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6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정동 YG 사옥건립 중 마포구청과 YG사의 협약 해지에 관한 청원
7. KB손해보험 및 홀트 지하2층의 기부채납 시설 공연장 활용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정동 YG 사옥건립 중 마포구청과 YG사의 협약 해지에 관한 청원
7. KB손해보험 및 홀트 지하2층의 기부채납 시설 공연장 활용에 관한 청원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전승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강희향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대한 교류활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자매결연 등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자매결연 등 체결 및 파기 시 의회동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자매결연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강희향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삼권분립의 원칙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있어 그 선정기준, 절차, 체결 및 파기 시에 의원들의 동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남구를 비롯한 15개의 자치구가 동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향후 우리 구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대한 교류활동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마포구 남북교협력에 관한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원활히 집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했는데 행사일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 가지고 북측에서 처음에는 초대 대상에 포함되었었는데 북측에서 반려를 시켜 가지고 지금 물거품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아마 내년 안으로 남북교류가 잘 성사가 되었을 시 제가 평양에 간다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물러가시고요. 네, 고생했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상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1일 개정하였으며, 그동안 이자수입을 합해 100억 2,8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해당 조례에 따라 81억 400만 원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우리 구 차고시설 조성공사에 19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는 1,763만 5,508원만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본 기금의 조성목적인 상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종료되었고, 향후 우리 구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계획도 불투명하여 기금잔액도 미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예치금으로 편성된 1,105만 7천 원을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기타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관련법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6조3항의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준용에 「지방회계법」과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조례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나가 주시고요.
6. 합정동 YG 사옥건립 중 마포구청과 YG사의 협약 해지에 관한 청원
7. KB손해보험 및 홀트 지하2층의 기부채납 시설 공연장 활용에 관한 청원
(10시 24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 10시 30분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다음은 전문위원의 청원취지 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실 외 100명이 낸 합정동 YG 사옥건립 중 마포구청과 YG사의 협약 해지에 관한 청원과 박경식 외 46명이 낸 KB손해보험 지하2층 기부채납 받은 공연장을 보완하여 공연장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청원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합정동 YG 사옥건립 중 마포구청과 YG사의 협약 해지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7항 KB손해보험 및 홀트 지하2층의 기부채납 시설 공연장 활용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YG 사태는 지금 현 합정동의 YG 청사 옆에 지금 다목적실로 해 가지고 주차장 그리고 일부 공연장 그런 것을 새로 짓고 있는데 문제점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공사장 앞에 아파트가 있어요. 한 동이.
그런데 그 앞에다가, 베란다 앞에, 현관 앞에다 담을 세우면서 거기다 화장실이 들어오고 차가 주차장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이번 여름에, 대통령 선거 그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 집회신고를 해가지고 매일 같이 꽹과리 치면서 YG 앞에서 시위를 그 아파트 주민들만 나와서 집회를 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 말을 듣고 갔었고 또한 여기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도 그때 지나가다가 그것을 목격하고 가셨고 해서 그 후에 아, 이것을 어떠한 문제로 좀 풀어봐야 되겠다. 지금 저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허가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또 되돌린다고 하면 우리 구청의 공신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주민들 간, 그 회사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생각해서 유상한 과장, 이길성 과장, 주민들, 그리고 YG 기관을 우리 의회로 제가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모든 것을 좀 타협을 봤습니다.
1차적으로, 뭔 타협을 봤느냐 하면 주민들이 여름에 더운데 창문을 못 열어 놓으니까 어떤 방법을 만들어 주라,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좀 넣어주라, 해서 YG 측에서 처음에는 그것을 좀 꺼려하다가 그 뒤에 지시를 받고 공기청정기를 가구마다 다 중형으로 해 가지고 가정용보다 좀 큰 것, 중형으로 해 가지고 다 호구마다 보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민들과 YG 간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2차, 3차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논의 중입니다. 그 자체에서.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의 임원, 총무님하고 계속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고 만났고 하는데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피해 당사자인 우리는 지금 YG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왜 가운데에서 끼어가지고 일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해서 그분도 이 명단을 확인한 결과 그 아파트 피해 당사자들은 한 분도 여기 서명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에.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봉수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협상을 잘 타결하게 마무리했는데 다른 분이 심지어는 먹는 밥상에 수저만 갖다놓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제.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집행부로 다시 되돌려서 넘어가야 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양자를 설득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 의회까지 이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용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저울이 있어야 됩니다. 저울이 없는 중용은 아집이요, 고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쪽의 의원님들이 두 분 계셔서 그 지역에서 통합되지도 않는 의견을 가지고 여기다 올린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디에, 누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공과 사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의원 두 분 다 더 친하지 않은 의원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청원이라고 해서 어떤 편을 들어주라고 하는 얘기는 의원의 편 가르기입니다.
지금까지 융합을 해야 되고 서로 간의 손을 잡고 마포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다 이렇게 해서 올렸다는 이야기는 두 분 다 굉장히 챙피하다고 생각함을 느껴야 돼요. 두 의원이.
그리고 구청에서 전부 다 정리해서 전부 다 심도 있게 국, 과, 실, 전부 다 해서 올라오는 것 자체를 이것을 뒤집어엎은 것인데 한 의원이 17대 1이라는 것을 뒤집어엎어도 되겠어요? 이게. 이것은 굉장히 안 되는 이야기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LIG 문제도 그렇습니다.
돈 투여가 6억씩 들여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중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의견이 아주 적당하다고 봅니다. 일부는 주고, 이것이 바로 중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저쪽이 전부 다 서운하지 않게끔, 이쪽저쪽이 피해보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지금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보류시키세요. 질의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합정동 YG 사옥건립 중 마포구청과 YG사의 협약 해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KB손해보험 및 홀트 지하2층의 기부채납 시설 공연장 활용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강희천
총무과장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