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3일(목)
장 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홍성환위원외 7인제의)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열위원외 7인제의)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홍길표위원외 7인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봉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홍성환위원외 7인제의)

○위원장 이봉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성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홍성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고 이에 따라 1994년 7월 6일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 규정과 달라진 제규정을 정비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로는 감사기관을 3일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본회의에서도 감사 및 조사로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신설하며 감사대상사무를 마포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에 대하여도 경우에 따라서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에서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하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에 의한 개정안으로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홍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과 달라지 제규정들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감사기간이 3일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되었고 본회의에서도 감사 및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감사대상사무에 있어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의 범위내에서 행하던 것을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마포구청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사무에 대하여도 경우에 따라서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감사대상사무의 범위가 확대 규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핵심적 내용이 개정되는등 일부 개정보다는 전부 개정방식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개정방식이라고 사료되며 감사기간의 연장이나 본회의에서도 감사 및 조사활동을 할 수 있고 감사대상사무의 범위확대등은 현행 규정보다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주민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역할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열위원외 7인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봉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운영위원회 김상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 규정과 달라진 검사위원의 징수 등 선임방법과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검사위원의 자격을 종전 “예산또는회계관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의 직에 있던 자”등을 신설하며 검사위원의 징수를 종전 “3인”에서 “5인”으로 의원인 검사위원은 1인만을 선임토록하고 선임된 검사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4항에 근거한 개저응로 심도있는 심사후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김상열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과 달라진 제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명시된대로 조례의 제명을 종전보다 간단명료하게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였으며 검사요원의 자격요건을 안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이 개정하고 제3호를 신설함으로써 현실에 적합한 자격요건 범위를 확대 완화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그중 의원인 검사위원은 1인만 선임하여 그 책임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선임된 검사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재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함은 물론 불필요한 자구를 정리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한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위촉장을 교부하는 것과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에 앞서 구청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셜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위원님에 대한 실비보상 수당이 종전에 3인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인이 추가되면 추가되는 위원님에 대한 실비보상수당은 지금 관계과에서 요구가 온 상태입니다. 아직 조례는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예산심의때 조례로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종전에는 예산결산위원이 3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인에서 5인으로 2인이 늘었습니다. 종전에는 의원이 3인이 전부 예산결산위원에 선임이 되어 있었는데 이 5인이 개정 예정됨으로써 1인만을 책임자로 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하는 것인지 또 위원들을 선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전문위원 박상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보면은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다. 법 제125조 규정에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는 5인이상 10인이하 시, 군 및 자치구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강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인에서 5인으로 인원을 증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을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법에,
○전문위원 박상수  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위원을 5인으로 정할 경우에 그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1인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의원은 1인만 선임을 하고 그 검사위원들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종전에는 검사위원을 보통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맡으셨는데 지금은 법령으로 완전히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의원은 한 분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나머지 검사위원은 누가
○전문위원 박상수  그래서 그 검사위원의 조례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종전의 조례안은 검사위원의 자격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높아가지고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선임하기는 무척 어려웠어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뭐 여비라든지 모든 여러 면에서 비용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서울시조례를 참고로 해가지고 이번에 김상열위원님이 아까 제안설명하셨지만 검사위원의 자격을 완화시켰습니다. 전에는 회계하고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경험을 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회계나 검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홍길표위원  연한은 제한 안하고
○전문위원 박상수  네, 5급이상의 직에 있던 자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으로서 회사에서 검사나 감사의 직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3년이상, 또 옜날에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대상의 폭은 굉장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회계사사무실 사무장같은 경우는 안됩니까?
○전문위원 박상수  그분들은 안되지요.
이인구위원  그리고, 자격을 묻는게 아니라 검사위원을 누가 뽑습니까? 검사위원을
○전문위원 박상수  검사위원은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의회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인구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회계사사무장이면 그 직에 사실 근무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전문위원님께서 안된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3년이고 5년이고 경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박상수  지금 그 민간인으로서 공무원을 역임을 안한 사람 중에서는 정부투자기관 그 다음에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하고 현재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 과거에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또 공무원 중에서도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하면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는 거의다 예산하고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은 다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획예산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연임하신 분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인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현재 공무원들하고 맞아 돌아가는 사항은 좋지만 그렇게 맞아 돌아간다고 전체가 다 좋은 거는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같이, 나는 내 생각은 말이지요. 같이, 옛날 공무원 출신이 다시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전문위원 박상수  그런데 이것 자격을 얘기하는 것은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경험이라든지 거기에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이라해서 반드시 마포구청에만 근무한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자치구 어디든 근무한 사람 중에서 마포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그렇게 큰 것은 없고 또 결산검사 위원들은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서 회계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실이 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인구위원  의장님이 그러면 선임하셔서가지고
○전문위원 박상수  의장님이 선임하시는 게 아니고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추천 안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이인구위원  그러면 미리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그 자격, 명단을 그것을 미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상수  그거야 당연히 추천이 되면 그것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 통과시키기 전에 검사위원을 미리 우리가 전부다 알수 있어야지요. 누가 검사위원이 되는가를 미리 알고
○전문위원 박상수  그것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태여 검사위원을 추천하면서 비밀에 붙여가지고 갑자기 본회의에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인구위원  아니 추천을 해가지고 그날 뭐 그냥 추천하는 게 선임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 사람 경력을 안 알려주면 의장님이 추천하고 선임하고 다하는 거예요.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이인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전에 추천을 할 떄 이력서라든가 그 사람의 제반 저것을 갖다가 우리가 미리 심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그것은 말이예요 전문위원이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지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가결된 이후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여기서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조례안이 가결된 후에 앞으로 이 조례안을 집행할 단계에 있어서 의장과 우리 의원들간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전에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는 그후의 얘기지 지금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거니까 집행할 당시의 문제까지는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인구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요. 미리 좀 알고
○위원장 이봉형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종전에 3인으로 했던 것을 2인을 꼭 늘리는 배경은 뭡니까? 먼저 3인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며 구태여 실비를 더 주어가면서 왜 2인을 더 늘렸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안나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박상수  그것은 지금 이것을 딱 5인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위원을 5인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 3인에서 5인으로 요번에 사실 강화된 거지요. 그게 법령으로 강화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다시 강화를 시킨거지요. 여기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뭐 꼭 5인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3인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하면 3인으로 할 수도 있는거지요. 3인에서 5인이니까.
홍성환위원  그런데 의원을 한사람만 집어 넣는 이유는 뭡니까?
○전문위원 박상수  그것은 법으로, 거기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홍길표위원외 7인제의)
(10시 23분)

○위원장 이봉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홍길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에 증인 및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하고 비용지급이 예외되는 자로는 마포구의회의원,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받는 공무원이고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용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제3항에 근거한 제정으로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홍길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5제3항의 규정에는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그 비용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1991년 4월 29일 의회에규제2호로 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 규정을 부칙에서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의회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고 증인 등의 불편함을 가급적 보상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근거 의결에 앞서 미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에관한조례에 규정돼 있는 출석증인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을 조례확정과 관계과에서의 예산요구가 있을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이봉형   홍성환   김상열
  김성환   심재창   윤명규
  이강필   이인구   한현덕
  홍길표

○출석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