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1일(화)
장 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2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보고의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봉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사가 바쁘신데도 아침일찍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는 9일간으로 예정이 된 걸로 압니다. 이번 9일간 회기동안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에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그러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 가지고 좋은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금양  의안계 박금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홍성환위원의 7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마포수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김상열위원의 7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홍길표위원의 7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었고, 94년 10월 31일 우리 운영위원회 윤명실위원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에대한서면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보고의건
(09시 38분)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5회 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5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홍성환간사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간사 홍성환위원입니다.
제2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4년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9일간입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2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고 94년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94년 11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처리를 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홍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이봉형   홍성환   김상열
  김성환   심재창   윤명규
  이강필   이인구   한현덕
  홍길표

○출석전문위원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