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4일(금)
장 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보고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윤명실위원 제의)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보고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봉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윤명실위원외 2인제의)
○위원장 이봉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위원회 윤명실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되엇습니다. 그러면 윤명실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실위원  운영위원회 윤명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에 대하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1994년 3월 16일 법률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고 이에 따라 1994년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 규정과 달라진 일부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을 때 구청장이 출석 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최전까지 의장 또는 해당위원회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한 개정으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윤명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37조제2항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 서면으로서 의장 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서면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특별한 사유는 어디에 국한되는 것인지 그런 자세한 것이 나와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특별한 사유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아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그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그 의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특별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구청장이 나올 수 없는 사유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법령사엥 이러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정의는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그러면 특별한 사유라 하면은 천재지변, 또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꼭 구청장이 꼭 거기에 안나가면 안될 그런 사유라든가 또 좀 이 상급기관으로부터 긴박한 회의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을 제외해 놓고는 여기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박상수  네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동의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0분)

○위원장 이봉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홍성환 간사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간사 홍성환위원입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치 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5년도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실시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이며,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일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을 하고 11월 7일 오늘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며 채택하고, 11월 9일 감사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승인, 감사 계획을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위원장의 감사선언,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증인 선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12월 7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29일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홍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재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봉형  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11월 30일날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감사가
○위원장 이봉형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우리 사무국 운영위원회 감사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 감사를 마치며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봉형  그렇습니다.
심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다른 의원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이강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잠시 있었던 얘기인데 각기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상임위원회의 감사가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은 좀 단순한 좀 축소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날짜를 잡아서 그래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이봉형  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사무감사 일정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전 상임위원회가 다 그 일정에 맞추어서 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도 그 일정 범위내에서 사무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각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활동을 아니하실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간 배정을 사무국에서 적절히 해주실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로 운영위원회가 사무감사활동하는 일정을 위원님들에게 통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현덕위원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한현덕위원  11월 30일에서 6일은 각 위원회 감사가 있습니다. 요거 밖으로 할 수 없습니까? 날을 잡아서
○전문위원 박상수  네 그거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안됩니까? 그러면 사무국에서 상임위원회 겹치지 않게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짜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상수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저희 사무국 감사는 다른 위원회 감사 기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보통 10시에 다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시작하면 9시에 감사를 해 가지고 끝난, 1시간 정도 감사를 시행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간이 7일간으로 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감사를 어떻게 진행시킬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이렇게 감사를 하시는 위워노히가 계신가든지 또 아니면 토요일날은 다른 위원회에서 감사를 안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토요일날은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일로 지정해서 하루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정 그게 시간 여유가 없을때는 위원님들이 조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아침에 일찍 나오셔 가지도 감사를 좀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를 아직까지 안하셨기 때문에 사실상은 사무국장님의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또 좀 혹은 질문이나 의심나는 점을 이제 감사하시는 걸로 행해지게 됐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너무 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잘아시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 사항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크게 감사할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걸로 그렇게 좀 보고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이제 주문사항이나 이런거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준비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마 그런 식으로 시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소속이 다 되셨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회가 안하는 시간, 천상 아침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다른 위원회에서 다 안한다면 토요일날 하시면 조금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감사하는 기간을 봐 가면서 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게 꼭 아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전문위원 박상수  네
한현덕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내에 정 위원회별로 잘 안 맞으면 저녁시간같은 것도 한번 마련해서 그걸 알아서 조정해서 짜보세요.
○전문위원 박상수  네
이강필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걸 딴 위원회에다 맞출게 아니라 우선해요 우리 운영위원이 우선 순위아니예요. 우선 첫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고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전문위원 박상수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달린 사항이지요.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만약 11월 30일날 10시부터 운영위원회 감사를 시작한다 그럴 때 다른 위원회 감사를 시작한다 그럴 때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때 11월 30일날 10시에 감사를 시작하면 위원님들이 안가시고 운영위원회 감사를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아니 같은 시간이면 안되지 그걸 조정을 해 줘야지
○전문위원 박상수  그건 저희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요.
홍성환위원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국이나 전문위원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사무국장 손동수  네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기 감사계획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감사계획이 나오다 보면 전혀 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틈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고요. 정 없으면 제일 첫날 우리가 한번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봉형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네 홍길표위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좋은 안들을 많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거 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틀을 잡도라도 오전 9시서부터 10시까지 2시간이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지장없도록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충분히 시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홍길표위원  그렇게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위원장 이봉형  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사묵구장 말씀하신대로 3개 상임위원회 사무감사 활동하는 계획서를 검토를 하시고 틈이 있으면 우리가 낮 시간에 운영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하시는 걸로 해 주시고, 정 틈이 없으면 지금 홍길표위원 말씀대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한번을 하고 말든지 두 번을 하고 말든지 세 번을 하든지 그렇게 배정을 하도록 고려를 사무국장께서 하셔야 할걸로 압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네 충분히 시간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다른 위원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고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9분)

○위원장 이봉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고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요구와 출석대상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소속계장으로서 출석기간은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여기 보고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서인데요. 증인출석요구라 하면 감사전에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데 증인은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계장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공무원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사무국 우리 직원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박상수  원래 관계공무원에 소속되는 것은 계장은 사실상 관계공무원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과장급만 들어 가기 때문에 안들어 가지만 지금현재 이거는 우리 직계상은 계장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요건 깊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소속계장으로서 계장들만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직원들도 참고인이나 이런 걸로 와서 얼마든지 진술은 들을 수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이봉형   홍성환   이상열
  김성환   심재창   윤명실
  이강필   이인규   한현덕
  홍길표

○출석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