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엄중한 의회 기간 중에 약간 몸이 좀 그래서 앉아서 보고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민간위탁 재계약 건은 총 1건으로 공원녹지과 공원 및 쉼터의 경로당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안근  건축지원과장 안근입니다.
김승수위원  공사장 및 노후건물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도 개발사업 공사가 많을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은 당초에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중구난방으로 점검을 했었는데 이걸 체계화시키고자 이 사업을 벌였고요.  
  이 주요사업 시스템은 해체단계, 착공단계, 공사단계로 구분을 해서 해체단계는 관계기술자를 동원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하기 전에 해체심의를 통해서 해체계획서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착공단계는 착공신고 시 주변 사전조사를 강화하고, 그 사전조사를 통해서 위험이 예상되는 부분의 계측 설치 등 이런 조치를 사전에 취하고, 공사관계자는 교육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인식 마인드를 또 강화시킵니다. 공사단계는 공사관계자에게 안전수칙 문자를 수시로 발송해서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감리자에게는 중간감리보고 시 가림막 적정 설치 여부 등 확인해서 수시로 감리자가 상주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공정별로는 굴토, 시기별 해빙기, 우기, 폭염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때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감리실태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답변할 때 마스크 좀 벗고 해 주시고요.  
  2022년도 안전점검 강화에서 23년도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으로 바뀌었네요.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22년도는 안전점검 강화에서 지금 현재 올해는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예산을 왜 적게 잡았어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산은 이제 노후건축물, 이게 예산이 대부분이 다 인건비인데요. 보통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의 점검비용도 들어가 있고, 공사장 안전점검 시에 외부전문가 필요시에 이제 초빙을 해서 점검을 받는데 이 건수가 줄어 가지고 줄었고요.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8월에 마포대로 3-1지구 가설건축물 해체할 때 붕괴사고 있었죠? 이에 대해서 마포구에서 가설건축물 해체 안전기준 수립도 건축물관리법 개정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3-1지구는 아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데요.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 제가……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거기 아현동 아니야?
○건축지원과장 안근  3-1지구는……
김승수위원  마포대로?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김승수위원  같은 마포인데도 아닙니까, 그게?
○건축지원과장 안근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건축지원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진행 내용은, 사항은 어떻게 어디서 합니까?
  (○건축계획팀장 김형식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유선으로 전화가 왔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법에서는 질의회신 같은 자료는 있는데 그게 명백하지 않아서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했고요. 검토가 되는 대로 일선 지자체에 공문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건축지원과 소관 업무 맞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안근  안전관리 기준은 저희 부서 업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3-1지구에 발생된 건으로 진행된 사항인데요. 3-1지구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질의에 답변해 주실 때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안근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공문이 오면 저걸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아직까지 지금 그러면 안 됐나 본데, 앞으로 예방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공사 및 노후건물에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자원순환과 잠시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김승수위원  소각장에 진입하는 모든 청소차량은 검사대에서 검사하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모든 차량은 아니고요. 이제 육안검사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표본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걸로……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톤 소형 차량만 검사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지금 현실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승수위원  10톤 차량은……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대형 차량은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는 반입장 안전수칙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작업대 추가 신설 요구하여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거.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두상으로도 이미 몇 번 들어갔고요. 저희들도 구두상으로 했었는데 문서로 한 번 더 명확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분리배출만 잘 해도 추가 소각장 필요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김승수위원  생각합니다. 주변에 홍보 좀 잘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분리배출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나 우리 구는 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힘써서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주택생생과.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주택상생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화동 싱크홀 관련해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화동 싱크홀 공사의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화현대1차랑 옆에 2단지 홈타운이 싱크홀 관계해서 상당히 부딪힘이, 이해가 상충돼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1단지 입주자대표 전체랑 일반주민, 다음에 홈타운도 다 나오시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그 하수나 토질 그다음에 구조 전문가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현장설명회를 하고 다음에 이제 또 동으로 옮겨서 다시 질의응답까지 다 받고, 종국에는 그 공사를 같이, 이제 토지 소유지분에 따라서 공사비를 납부하는 걸로 해서 협약서까지 체결해서 공사 업자 선정해서 공사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양쪽 단지에서 많이 싸우고 있고요. 이 도로는 도화동 주민이 용산으로 넘어가는 공용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수관이 파열되었을까요, 지하 5m 있는 게? 모든 주민들이 그 차로 도화동 주민이 거기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울림에 의해서 파괴됐다고 생각하고요. 12월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미끄러져서 인사사고 났을 때 구청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지금 그 건에 대해서도 이제 도화현대1차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업자를 제대로 된 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시간만 쭉 끌다가 최근에 와서 그 업자가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공사가 잠시 중지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절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양쪽 주민들 다 모아서 중재를 해서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까지 이끌어 낸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어제 상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어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자체가 어떤 상황인가. 이게 8월에 이 사고가 났는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어제 상황입니다, 이게. 넘겨주세요. 이 상태입니다. 지금 엄청난 내리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저기서 이 차에서 이리 어마어마한, 하루 여기 1,200세대입니다, 이 차가. 이 도로로 다 출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눈이 왔을 때 미끄러져서 저기로 빠졌을 시, 싱크홀로, 이 책임은 진짜로 인사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타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추가질의 안 하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주민화합이라고 했습니다. 주민 1, 2차가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4조의 지원대상에 보면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그리고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옥외라는 말을 아시죠? 담장 밖을 옥외라고 합니다, 담장 밖을.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파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이 지금 이걸 인정하고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인데 말입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한 후 양 아파트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여 공사비를 상의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눈 내리기 전에 이 공사가 마무리돼야지 눈이 왔을 시, 과장님 아시죠? 현장 가보셨죠?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가봤습니다.  
김승수위원  어느 정도 내리막인가, 사고 엄청 납니다. 여름이어서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인사사고가 났을 시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저희들은 하루에 민원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저하고 한선미 위원이 지금, 이 전화가요. 이거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생각합니다.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일반인도 쓰지만 그 홈타운이랑 현대1차 단지 사유도로입니다, 사유도로. 사유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구에서 예산으로 해서 공사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 1단지 대표랑 홈타운 대표가 협약서까지 체결하고, 조속하게 공사하는 걸로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되면 조속하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양쪽의 대표들도 동절기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계도조치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마무리될 때까지 좀 더 고생해 주시고……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겨울에 인사사고 안 나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협약서 체결이 됐고 업체 선정만 하면 바로 공사 진행되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이게 이제 도화현대1차에서 주로 업자를 선정하고,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홈타운 땅 비율에 맞춰서 홈타운에서도 공동으로 비용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사 비용이 지금 나와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그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처음에 전문 업자가 했을 때는 1억 이상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도화현대1차 입장에서는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까 동네 업자를 선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업자가 선정돼서 공사하는 중에는 저희가 사실 잘됐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보다가, 그 업자가 마무리를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적극 다시 개입을 해서, 이게 곧 있으면 동절기가 닥치는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양쪽을 다 모아서 저희가 중재를 적극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동네 업자분을 모셨는데 해결이 안 됐던 거네요, 그러면?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절기 전에, 지금도 한파이지만 하루속히 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저희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업자만 선정되면 공사는, 원인은 거의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는 업자만 선정되면 금방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차해영위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12페이지 보면 주민참여형 폐건전지·종이팩 수거 재활용 활성화 해 가지고 진행됐던 걸로 보이는데 2023년 계획에는 없어서 시행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하신 사업에 이 사업도 포함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이제 이 사업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도가 좀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른 순위에 밀려서 제외시켰다는데, 이게 뭐냐면 폐전건지하고 종이팩을 수거하는 건데 폐건전지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도 많이 예년에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폐건전지를 가지고 오면 애들이 가져오다가 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폐건전지 수거는 저희들이 중단했고요. 대신 올해 그 수거함, 키트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키트를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만들어서 그 키트를 집에 가지고 가서 놓고 어른들이 거기다 폐건전지를 넣은 다음에 수거하는 걸로, 이런 형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종이팩은 우유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업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협치사업으로 주민분들께서 종이팩 수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이 있었고, 성산동이나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망원동 이렇게 종이팩 수거 프로젝트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랑 연계돼서 진행되는 건 따로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그것도 이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화목일 프로젝트라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순수하게 그분들이 해 오면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거 할 겁니다. 그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어떤 지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이제 종이팩 하면 우리가 휴지 해 주는 거, 지금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르신동행과에서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환경……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환경보안관이요.
차해영위원  환경보안관 활동을 100여 분 정도 하실 수 있다고 계획이 수립됐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분들이 카페나 이런 데 종이팩을 수거해서 진행하는데 사실 이런 게 교육을 받아야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그 과에서 계획을 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같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계해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저희가 어쨌든 이제 마포구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계획상으로는 지금 이제 대치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23년에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한계점은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금 기피시설 TF라고 해서 새마포담당관에 TF를 구성해서 아예 전담조직으로 거기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이제 기부행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입장을, 반대한다는 구의 입장을 서울시에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최고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방안이 지금 새마포담당관에서 TF를 해서밖에는 지금 없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이 어쨌든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사실 따로 계획된 게 없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그렇게 이제 소각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감량하는 것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차에 걸쳐서 시행을 한번 해 봤고요. 서울시에다도 쓰레기 소각장 건립보다는 쓰레기 전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각 구에 하나씩 만들면 별도의 소각장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지속적으로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 함께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쨌든 행정적으로 좀 조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도 아닌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건 어려운 거니까 관련해서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강화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미 저희 마포구의 관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이런 거에는 다 종이현수막을 또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개소를 했는데 외부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했더니 종이현수막을 제작해서 부착해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각 부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형 인쇄기가 한 3대 정도 저희 마포구청에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수막 제작하는 게 아니라, 예산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어쨌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걸로 봐서 종이현수막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도 이제 축제나 이런 것들, 지난번에 새우젓축제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아예 다회용기 업체랑 연계해서 행사가 크게 열릴 때는 다회용기 업체가 아예 주도적으로 다시 회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드리고.
  또 하나는 현수막을 어쨌든 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그런데 플라스틱 재활용 현수막 같은 것들을 요즘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어쨌든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해 보자,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주영화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이상원위원  가로수의 의미는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가로수는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또 공기정화라든지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조성은 어떤 거죠, 새로 하신다고 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품격있는 녹화거리 조성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와 양화대로, 토정로에 대해서 나무를 소나무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현재 가로수는 어떤 나무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편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가 가장 많은 게 느티나무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느티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수의 목적은 그늘을 만들어 주고 그런데, 느티나무는 잎이 크잖아요. 그늘을 많이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소나무는 그만큼 느티나무처럼의 그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늘은 그렇게 많이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소나무를 명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포대로에 있는 나무는 가로수가 717주가 있는데 양버즘나무가 301주, 느티나무가 290주 그리고 이팝나무, 왕버즘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마포대로에 있는 양버즘나무는 대형 수목으로서 수형이 불량하고 또 도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가로수 관리 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국민이 누구나 소나무를 좋아하는 거는 사실 다 인정을 합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그 소나무가 미세먼지 흡착력이라든지 부유먼지 이런 집계도는 나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소나무가 느티나무나 버즘나무에 비해서 미세먼지 흡착이라든지 공기 정화 능력에서는 떨어지지만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주민들의 간판 가림이라든지 이런 민원 해소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 경관이라든지 미관 향상에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서 소나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미관은 진짜 소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로수보다 잘 살지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저희가 도로에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대안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중구에 소나무를 2008년도경에 한 2,200그루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니터링 해 보면 아주 잘 생육하고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데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용도 다른 것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전지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도 용이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관리비용이 더 저렴하다고요, 소나무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전지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버즘나무나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전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소나무가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보다 가격대가 많이 차이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수목 가격은 소나무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비는 많이 안 들어도 만약에 죽었을 때 다시 심어야 될 상황에서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식재를 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고사율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그렇고요. 타구의 장점하고 단점 같은 건 파악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장점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고 또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겨울에 눈이 올 경우에 가지가 찢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설작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장점은 민원 해소,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게 장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간판 가림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민원은 덜하고 가로경관도 우수한데 겨울철에 눈이 내릴 경우 가지가 찢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털어주는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떤 나무를 심나요, 가로수? 예를 들어서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마포대로하고 양화대로, 토정로에 계획하는 수종은 소나무로 그렇게……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소나무 종류도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장송 종류로 심으려고 합니다.
이상원위원  장송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건가요, 장송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장송은 강원도 쪽에 자라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말로 설명드리기는……
이상원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위도의 차이가 있어요. 소나무가 밑에 지방에서 자란 것을 서울로 갖고 오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윗 지방에서 내려온 소나무는 그래도 유지를 오래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나무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어차피 사업은 실행될 것 같으니까요.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더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이 사업이 헛되이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소나무 관련돼서 한 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게 진짜 저희한테 좋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주민들이 누구나 좋아하고 상징적인 소나무를 잘 심어서 마포구에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관리 잘하셔서, 송진 알레르기 있잖아요. 그 부분도 많이 생기니까 그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잠시만 자리에 계시고요. 가로수 관리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한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소나무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질의답변을 듣기로는 미관상의 효과, 간판을 가리지 않는 그런 민원 해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요즘에 느티나무가 한 주에 얼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규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위원장 채우진  마포대로에 심는다고 한다면 한 주에 얼마 정도로 지금 추계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느티나무도 R25 정도 되면 150만 원 정도는 될 것으로……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소나무는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소나무는 R25로 할 경우 200 내지 250만 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크게는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소나무 말고 다른 나무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마포대로는 버즘나무하고……
○위원장 채우진  그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관리계획이 버즘나무하고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소나무가 우리나라의 고유수종이고 가로경관을 위해서는 적합한 수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재선충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재선충은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소나무의 암이라고 할 정도로 나쁜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최근 뉴스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봤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재선충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마포대로에 나무 심었는데 재선충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거는 방제를 철저히 하면, 지금도 그거는 방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방제가 되고 있는데 8년 만에 재선충병이 다시 우리 국내를 타격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소나무처럼 가로수로 식재할 경우에는 관리가 가능한데 임야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선충이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다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주택상생과장 남종운입니다.
권인순위원  주요업무 계획 3페이지 보시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인 건 맞으시죠?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30세대 이상입니다.
권인순위원  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지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항목별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해서 14개 항목, 다음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3개 항목,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해서 6개 항목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이랑.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게 3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런 아파트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걸 다 알고 계실까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아파트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고 본인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면 저희한테 응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응모를 하면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다음에 사업비가 적당한가 안 한가를 심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타당성하고 비용에 관해서 심의를 하시는군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신청대상 사업이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작년 실적을 보니까 29개 단지 34개 사업인데요. 한 개 단지에 여러 사업도 지원이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작년 같은 경우에 33개 단지에 38개 사업 해서 4억 9,700이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29개 단지, 34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29개 단지, 34개 사업이면 중복사업도 가능합니다, 타당하다면.
권인순위원  그러면 저는 사업수보다는 단지수를 늘려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3억 예산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하고, 이게 1년에 한 번만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측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도화현대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수관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공사를 또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또 두 단지가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두 단지에서 내년에 포장공사를 신청한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이 사업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원받은 아파트는 몇 년 이내 신청제한 이런 것도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지원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단지에 대해서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못 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적당하면 주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단지가 227개 단지이다 보니까 작년에 지원된 데는 웬만하면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배제하는 쪽으로 탄력적인 운영이지 하지 말라,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권인순위원  중복지원에 몇 년 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다른 아파트는 제하고 계속 그 아파트만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30세대 이상이지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은 어떻게 신청하고 정산하는지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사실 관리사무소가 없는 데가 문제가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자기네가 알아서 하지만 관리사무소 없는 데는 저희가 아직까지 해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는 통장님이나 동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알려서 접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관리소장이 없는 데도 주택은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거기 사시는 분들?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저희가 저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는 있다는 설문의 답이 있었습니다.
권인순위원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도 열악한 곳이 많잖아요. 세대수가 적을수록 열악합니다. 이런 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좀 할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한 후에 11시 1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장정희위원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지금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장정희위원  소나무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일단 소나무에 유감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채우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방제를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방제 관련해서 산림 예산이 있죠, 산림병해충 방제.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이 예산이 지금 가로수에 심어질 소나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방제하는 거기 때문에 식재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이거 약품 어떤 거 쓰나요, 방제 약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방제약품 품명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품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말씀, 아바멕틴이라고……
장정희위원  아바멕틴 얘기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아바멕틴.
장정희위원  아바멕틴 이거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건 아시죠? 물론 모든 살충제가 인체에 다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멕틴 같은 경우는 권장을 하지 않고 차라리 벌목을 한다는 정부의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바멕틴이나 아니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이런 살충제들은 사실 유럽에서는 2018년부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암물질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는 사실 솔수염하늘소 때문에 소나무재선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를 잡는 게 더 낫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한 소나무가, 소나무는 어쨌든 재선충병에 걸리면 100% 고사잖아요. 100% 죽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제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했지만 사실 그 방제약품이 가로수에 쓰인다는 건 주민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나무는 일단 그런 부분 하나, 우리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를 했는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주민들 건강하고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얘 침엽수림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장정희위원  가로수에 활엽수림을 쓰는 이유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나 이런 걸 잘 걸러내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후가 아무래도 겨울이 길다 보니,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이 짧아졌다고는 하지만 겨울이 길다 보니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플라타너스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이팝나무나 은행나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가로경관이 좋고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는 구청장님이 좋은 구청장님, 성공한 구청장님이 되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시고 싶은 건 알겠는데 왜 그것이 하필이면 내년일까. 과연 주민들이 이 가로수 식재 바꾸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 지금 경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예산도 정부에서 복지나 아동 쪽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로수 식재를 바꾼다? 주민들이 과연 이거를 아, 구청장님께서 물론 가로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꾸시고 정말 멋진, 맞습니다. 마포대로 같은 경우는 귀빈로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멋진 경관을 만들고 싶으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올해 예산을 통과시켜서 내년에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충언을 드리자면, 그리고 충언을 받아주신다면 저는 내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 소각장 문제도 있고 이태원 참사 문제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퍽퍽한 이 시기에 이 부분을 건드리신다면 과연 이거를 주민들이 얼마큼 환영할지는 우리가 다 같이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만 침엽수가 아니고 은행나무도 침엽수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도 침엽수인데 가로수로 쓰고 있고, 은행나무도 침엽수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엽수이기 때문에 가로수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장정희위원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행나무를 지금 우리가 가로수로 쓰는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이겠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기정화나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장정희위원  공기정화, 미세먼지. 소나무가 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것도 취약한데요.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재선충이 있지만 다른 병충해는 많지 않습니다. 양버즘나무라든지 은행나무도 요즘 병충해가 많이 발생돼서,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화명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충해가, 응애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모든 게 끼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것도 방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만 방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식물들이 그런 병충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방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독성 농약을 계속, 똑같이 비슷한 농약을 쓰기 때문에 소나무만 위험한 게 아니고 다 그런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정보 감사하고요. 몰랐던 걸 알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논리를 하나로만 펴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아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주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먼저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보는 공유돼야 합니다. 이 정보들을 집행부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에 대한 모든 피드백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이야기드리고요.  
  우리가 상호작용, 인터랙티브라고 그러죠. 상호작용, 여기에다 상당성, 그래야 상호작용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답을 하실 때 다른 답은 있어도 틀린 답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학의 정당화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이야기 한마디가 상당히 신뢰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모르는 것은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주택상생과장 남종운입니다. ○백남환위원  요즘은 ESG, 탄소중립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가장 많이 안전과 어린이들 보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 자체가 환경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공공주택에, 공동주택 이런 데 모든 데 보면 모래를 깔아줬달지, 애들이 노는 데 상당히 저해가 있다,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천연소재 코르크로 돼 있는 저탄소,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멘트랄지 모래랄지 열 반사를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은 열이 한 5도 내지 8도 정도를 저감시켜버리더라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목적으로 하든 우리가 가용된 자산, 가용된 예산이 있으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든, 그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냐.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아까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놀이터에다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백남환위원  생활폐기물 허가권자는 누구죠? 구청장이죠?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폐기물.
백남환위원  그렇죠? 이번에 전면 교체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대행업체 말씀이시죠?  
백남환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대행업체 전면 교체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공정하게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백남환위원  연장계약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아니죠. 연장계약은 아니고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할 겁니다.
백남환위원  공개경쟁입찰. 신규 입찰로 보는 것이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 인력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력 승계.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인력 승계는 이제 우리가 그 조건을 일단 달았지만 필요하면 입찰 공고할 때, 아직은 거기까지 검토를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지시만 해놨는데요.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승계할 수 있게끔……
백남환위원  새로움의 유익함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기존도 존중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끔 가는 것이 변혁이고 개혁이고 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뜯어서 바꾸고 고치는 것이 개혁이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지침과 방침이 있을지라도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아까 장정희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이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다 또 얹어서 구청 앞에서 데모하고 이런 일들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우리 일정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수화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다른 답이니까 그 다른 답을 존중합니다. 존중을 하면서 가는 것이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다음에 페트병은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포인트 보상이 있던데.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투명페트병이 이제 2021년부터 별도……
백남환위원  아니 포인트 보상은 어떻게 하냐고?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아, 포인트.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IoT 배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로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넣을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백남환위원  자기가 카드로 넣고?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아니 앱이 있습니다, 앱.  
백남환위원  앱?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이제 휴대폰에 ‘오늘의 분리수거’라고 앱이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우리 신 과장님은 좀 젊어서 앱을 잘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앱 할 수 있어?  
   (장내 웃음)
  앱이 되냐고.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거기까지 우리가……  
백남환위원  보편성이 아니다, 이 말이지.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그렇죠. 그럴 수도……
백남환위원  그 보편성도 첨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앱을 통해서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백남환위원  저도 앱을 못 하거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페트병 “어머님, 이리 주세요.” 며느리가 갖고 와서 할까? 이것도 보편적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전에 정보는 공유하라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혼자만 아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비밀이야. 롯데몰하고 랜드마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그게 가장 아쉬운데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롯데몰은 저희들이 그 상무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여건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백남환위원  그래서 희망적 고문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롯데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이것에 정신 돌릴 틈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동네 주민들 한 8만의 주민들한테 희망을 던져주지 마십시오. 진실된 정보, 어려운 정보는 어려운 정보대로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랜드마크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랜드마크 부지는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으로 20년에 발표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 부지로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이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거기가 랜드마크 부지답게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어떤 사건으로 하여금 언로가 막혀 있어요. 소통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들이 실무자나 과장까지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책임을 지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중압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하는 결과물들을 좀 공유하세요, 공유.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백남환위원  있는 그대로 알려주세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없다 해야지. 장밋빛만 줘가지고 기대치만 부풀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톱돼 버리면 거기에 대한 실망감은 우리 김기우 과장이 책임져야 돼.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열심히 해서 거기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데 최선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이야기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충분치 않아요. 주민의 요구에 답을 할 때가 있어요, 최선을 하면서. 내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최선은 누구나 다 하지. 봉급을 받는데 최선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사실 조금 첨언을 드리면 두 개 다 부지가 사실은 저희 구 의지로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하는데 롯데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자금난이 있어서,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백남환위원  롯데는 거의 물 건너갔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랜드마크 부지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치를 하고 있고, 그거는 지금 언론에 공개될 수는 없지만, 그러고 있어서 서울시도 지금 주거비율을 조금 조정을 해준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정보는 공유하자니까.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일급비밀이다, 엠바고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요.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상당성, 상호관계 이런 걸로 해결해 가죠.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빨리빨리 합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우리 조세원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맑은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백남환위원  나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조오니라고 붙여 쓰지 마세요. 오니는 띄어 쓰세요, 정화조 오니라고. 정화조오니가 나 같은 단어인 줄 알았어요. 47페이지.
  넘어가자고요. 그렇게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이고, 다음에는 그것을 띄어 써줘야지.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백남환위원  내가 보니까 오니는 띄어 쓰더라고. 그것은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합니다.  
  지금 수수료 있죠, 수수료.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백남환위원  수수료는 어디다 납부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본인이 신청을 해서요.  
백남환위원  어디가?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본인이. 정화조 청소 수거하는 업체에 전화를 하잖아요. 나가서 수거를 하고 카드 결제를 하든지 현금을 내든지 이렇게 합니다.
백남환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백남환위원  그것 좀 물어봤는데,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백남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비교심리를 갖지 말라 그랬는데, 창조심리를 갖자고 그랬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과장님과 지금 과장. 너무 차이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발로 뛰는, 현장에 삶이 녹아있는 우리 과장님. 정말 칭찬의 박수를 드립니다.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없습니다.  
   (장내 웃음)
백남환위원  아니, 정말 너무 열심히 하셔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 도시환경국을 총 대표해서 혼자 발로 다 뛰는 것 같아. 수고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또 질의는 질의고, 여기 보면 말이에요. 선형의숲, 대충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3단계 딱 하지 말고 지금 어디야, 자동차학원 부지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7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7일에 하지 않고, 기계는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게 옹벽이 거기 훼손이 돼서 흘러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다가 자연석으로 쌓든지 아니면 옹벽을 쌓아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나오지 않았던 사항이라서……
백남환위원  거기까지면, 그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민원들이 많이 와요. 왜 날짜는 발표해놓고, 전부 다 포클레인이랄지 안 보인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그것을 좀 알려줬으면. 그래서 아까 정보는 공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드린 겁니다. 그래야지 서로 상생을 하죠. 그래서 홍보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도 저희들이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라든지 뭐가……
백남환위원  아니, 옹벽 같은 거 이렇게 돌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좀 연기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노력은 120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반감돼 버린다라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묵묵부답입니다. 뭐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될 것인데라고 하는 보편적인 답변을 하고만 있다.  
  자, 그리고요. 쾌적한 바람, 홍제천 바람길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요즘은 건축이 바람길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건축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람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마포하고 서대문하고 이런 길로 돼 있기 때문에 수목을 식재해서 바람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거기다는 바람길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시원하게 방치된 하천변 빈터 등 녹지대 경관 조성이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열심히, 돈도 많이 들어가던데, 우리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거기는 북서풍이에요. 바람이 횡으로 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서술해놓기는, 어디 인왕산입니까? 산이 두 개 있던데, 사천교 쪽에. 그쪽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용역을 해서 다 그렇게 결정한 건데 그걸 가지고 바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은 충분히 듣는데, 내가 알기로는 북서풍은 부는데, 종으로 부는데 횡으로 부는 바람이 없어서, 아파트 있어서 거기는 아니고, 불광천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야기가 돼요,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거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좀 오도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세우는 거 아니야, 계획을 세울 때, 여기 쓸 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시에서 다 검토가 되고 용역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이 꼭 그렇게 분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백남환위원  자, 과장님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서로 간에 상당성이 맞지 않다. 상호작용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자, 국장!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좀 더 불편하지 않게끔 말씀을 드리도록……
백남환위원  상당히 불편한 거야, 지금.  
   (장내 웃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왔다고 서울시 이야기를 전부 다 서술해놓으면 되겠냐고. 우리의 정신이 녹아 있고, 우리의 풍토가 녹아 있고, 우리 지역 사정이 녹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사람들은 몰라.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하고 안 하고 아니지만 거기다가 목적에 왜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빈터 조성”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여러분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가 건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질의 마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들어가셨으니까 그냥 제가 한마디 할게요. 나오지 마시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이 그렇게 찾는데도 안 보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바쁘신 분인 걸 제가 알았더라면 저도 그렇게 전화를 많이 안 했을 텐데 굉장히 바쁘셨군요, 그동안에.
  아현초 앞에 육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빠진 것처럼 가로수가 없었어요, 두세 그루가.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한 2~3개월 만에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좀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주택상생과장 남종운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하나 오타인 것 같은데, 한번 짚을게요. 6페이지에 신통 계획수립 시비 3억이고 구비 3억인데 예산이 60억으로 나왔는데 오타죠?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은가 의아했었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6억도 사실은 저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사실 이 정비계획이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디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 최대면적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로 했다가 또 면적이 큰 데가 돼버리면 부족하면 또 추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잠깐만요. 도시환경국장이 잠깐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 용역비는 우리 국토 표준품셈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6억 가지고도 면적 대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 공고를 내면 단독 입찰들이 가끔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맨 나중에 결과물로 보면 수의계약 형태로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인풋, 그 인력이나 이런 걸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에서도 보조금 내려올 때 모아타운 같은 거 있으면 2억 내려주고 뭐 이러는데, 저도 가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줘라. 그래서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한선미위원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 좀 의아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보상주택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보상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 진행됐네요. 22년 10월 31일 날 자문위원회 위촉했나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위촉했습니다. 위촉하고 어제도 회의를 했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12월에 또 회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보상주택 하면 재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보상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이 1,160만 원 정도 갖고, 이것도 TF 꾸리는 계획안인 거죠?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문단 자문료만 책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문료로 책정합니다.  
한선미위원  자문료인데, 그러면 보상주택 한 어느 정도 추계를 해보세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보상주택은 방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정비사업 내에서 이분들이 자기 자산평가액의 맞춤형 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한선미위원  지분이 적거나 이주할 데가 없어서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보상금은.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나는 평가액이 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7억 정도밖에 없는데 만약에 3억의 분담금을 내가 충당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합이랑 협의를 해서 7억의 맞춤형의 아파트 평수를 작게 한다든지……
한선미위원  아, 평수를 작게.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아직까지, 저희가 그거는 하나의 대안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전문가들이랑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아주 다른 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을 새로 이주하게 하는 그런 주택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아닌 거죠?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그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 물어볼게요, 주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한선미위원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부분인데 우리 싱크홀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저희도 답답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답답해서 저도, 11월 말이면 충분히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2월 1일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민원을 받는 입장으로서 도저히 재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1단지랑 2단지 사이……
한선미위원  다 알죠.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부딪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게 곧 있으면 동절기 되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이어질까 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긴급히……  
한선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좀 해결해 달라고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2월 초에 좀 해결해 주세요. 될까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그거는 지금 업자를 조속하게 저희가 선정하게끔 해서 계속 독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한선미위원  저감장치, 46쪽이면 무슨 과지? 맑은환경과네요.  
  가스열펌프 배출물질 저감장치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좀 추계가 잘못된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저감장치가 350만 원이에요, 1대당.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맑은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한선미위원  350만 원인데 이거를 48대 하면 1,500밖에 안 돼요, 1,512만 원? 소요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이거는 한 4대나 5대밖에 못하겠는데요? 그거 확인하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맑은환경과 과장님한테는 전에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활 악취라고 있어요. 생활 악취가 굉장히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소지가 있는 건데 우리 마포구는 이런 조례가 없더라고요, 생활 악취 피해에 대한 제재 조치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법률에는 있어요. 법률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제가 구의원이니까 부탁을 드렸어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보통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 민원에 따라서 두세 번 나갈 때도 있고 보통 한두 번 나가서 그렇게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악취가 나는 상황이 보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안 나요. 그런데 바람이 적게 불거나 공기에 떠다니지 않을 때는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갖고는 그 민원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하시는 일이 많아서 그렇게 자주 나가라고 부탁드리긴 좀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도 생활 악취법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 지금 마포 쪽에 식당들이 굉장히 많고 주택가가 같이 이렇게 밀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그런 경우 우리가 또 밤에도, 저녁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더 확인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 아까 정화조 처리 업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47페이지, 같은 맑은환경과군요, 이것도. 이것도 제가 민원 때문에 알게 된 사항인데 22년도에 구일환경에서 이걸 위탁을 받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작년.
한선미위원  작년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동대표님한테 듣기로는 세 번인가 업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구일환경하고요, 그 전 업체하고 소송을 한 5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계약을 해서 내년 8월 말까지 끝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전의 업체는 누구예요, 구일환경 전에?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말씀드리기가 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선미위원  아, 그러실래요? 그러면 따로 자료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논란이 됐던 거는 저도 알아요. 7대 때 그래서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그렇긴 했는데……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흥림이라고……  
한선미위원  아, 흥림.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소송을 한 5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또 다른 업체는 누구죠, 3개가 바뀌었다는데?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3개요?
한선미위원  3개 업체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화조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다가……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지금은 정일환경하고요.
한선미위원  정일?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마포환경산업 그다음에 구일환경(주) 해서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나뉘어서. 그런데 구일하고 흥림하고 소송해서 구일이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내년 8월 말까지요.  
한선미위원  구일과 흥림 때문에 우리 마포구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을 따지지 말고, 동에서 동대표나 총무가 이제 그 정화조 비용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업체에서는 이거 지금 내야 된다고 연락이 왔을 테고 또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는 왜 돈 안 들어오냐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갈팡질팡 하다가 2개 다 놓쳐서 기일을 어긴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 체크 좀 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수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수거할 때.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우리 각 국장님한테 부탁드렸었고, 이게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부채납지 있잖아요. 그 부분 제가 계속 민원을 받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가 여기 복지도시라 어쩔 수 없이 또 질의를 해야 돼요.  
  우리 산성교회 옆에 텃밭 그거 지금 자연녹지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관련 부서들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나오면 조만간……
한선미위원  이렇게 하다가는 4년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또.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거는 빨리 결정을 해서 그 방침을 잡아서……  
한선미위원  아니, 지난번에 분명히 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 해당 과에다가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걸려 있다고 보지만 좀 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위원님이 불편해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좀 행정력 집중해서 조만간 결론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죠? 제가 그때 10월 말까지 TF 구성하자고. 하셨나요? 뭔가 좀 이렇게 계획이 진척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땅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TF를 구성해 달라 그런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래서 이게 약간은 좀 떠다니는 느낌도 있고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한선미위원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주민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용도가 있으면 그 재산관리 부서가 어디냐, 이게 정확하게 명시되면 거기에 행정을 집중해서 주관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떠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가 주관부서인지……
한선미위원  그러면 콕 집어서 하나 딱 정해 주시면 되네요, 국장님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그런데 여기 도시환경국이 있겠고 또 다른 국이 있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마포구 집행부 내에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부터 해서 좀 속도를 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하셔서 저도 참 답답한데. 그러면 국장님하고 다른 국의 국장님들 같이 모이셔서 어떤 부서에다가 맡길지 의논을 먼저 해 주세요. 그게 먼저인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저희가 정책회의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곳에 이제 상정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큰 사안이 하나 있고 또 SK리더스뷰 관리비만 지금 계속 몇 개월째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거 SK리더스뷰가……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거기도 지금 현재 그 관련부서에서 여기저기 쓰겠다는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선미위원  여기저기 뭐 쓰고 싶으시대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어르신 전산교육장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조만간……  
한선미위원  제가 듣기로는 무슨 컴퓨터교육장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지금 거기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한선미위원  맨날 검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하여튼 조만간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아니, 지금 제가 구의원이 된 지 한 5개월이 됐더라고요. 5개월이 됐는데 너무 똑같은 사안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변화가 없어요. 회기 때마다 얘기를 꼭 해야 되나요, 반복적으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자꾸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련 국장들 해서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해서……  
한선미위원  그것도 그러면 관련 국장님들이 같이 말씀하셔서 SK리더스뷰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렇죠. 그 자체도 왜냐하면 컴퓨터교육장이다, 이러면 과가 또 교육지원과로 가야 되니까 그건 또 복지동행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그것도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 SK리더스뷰 있잖아요. 그거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여기 참 구에도 들어왔어요, 구청에도. 거기 그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작업장이 아니라 좀 어린이를 위한 유휴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 안 하시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옛날부터 키즈카페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 공간에 키즈카페 적합하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이 늘 얘기하시는 스터디카페도 괜찮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래서 답변이 좀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계기로 해서 관련 국장들, 과장들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스탠스를 잡고 갈 건지는 빨리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국장님 계속 빨리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해 주셔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워딩을 계속 봤어요. 우리 구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전화 주시면 이런 기부채납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회의록에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기억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한 번 이제 저희들이 모였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님 또 재무과장님 이렇게 모여서 그때 논의한 바로 사실 지금은 엄격히 얘기하면 저희 국 소관사항은 떠난 사항입니다. 공공청사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그 상태에서 공공청사로 입지가 됐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실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찌됐든 주민들의 반대로 그 부지가 지금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소관하는 재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또 해야 되는 게 저희 국의 생각이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소관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는 엄격히 말씀드리면요, 그건 자치행정과와 재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제가 우리 아현·도화 지역구 의원하고 지금 거기 사시는 비례대표님께서도 여기 계시니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다른 분들이 이걸 누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됐어요, 기부채납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8년이 지났으면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해 줄 수 있는 뭔가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국장님 말씀대로 관련 국장들과 의논해서, 저희 청장님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들 논의를 거쳐서 필요하면 정책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한선미위원  그거 얘기 모르시죠? 청장님은 K-VOTE인가 그거 해서 민의 수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모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얘기해 드리니까 그 부분 수렴해 주시고 같이 좀 공론화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또 불러서 죄송한데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건 죄송할 일 아니고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차해영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차해영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8조 행위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수목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해서 “가지치기, 큰키나무의 가지치기,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큰키나무의 제거, 고사된 수목 및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큰키나무의 제거,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큰키나무의 제거,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등 일상적인 수목의 유지관리”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가로수 정비하는 것에서는 사실 건강한 나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반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상충되는 게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가로수도 동공 확인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는 나무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래서 성북 같은 경우에는 버즘나무가 넘어져서 사람을 다치게 해서 지금 담당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기소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안전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위해를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저희가 정비하려고 하는 양화로랑 마포대로랑 토정로 이곳이 다 위험성이 있나요, 가로수들이?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계획에, 2021년도에 그 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마포대로의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형이 불량하고 또 도복의 위험이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버즘나무라든지 이런 걸 갱신할 경우에는 소나무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조례상에는 행위의 제한이라고 해서 건강한 나무에 관련해서는 이적하는 것들이 안 되는 걸로 하는데 그것보다 계획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면 조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거는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소나무로 갱신을 할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구 조례는 아니지만 시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도시숲 심의에 의거해서 거기 심의를 받아서 노선 전체를 갱신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분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시에서 통계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해서 그런 거를 건의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청장이 가로수 갱신하는데 시의 승인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의견을 공원녹지과 분야에서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가로수 갱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로수 관리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체한다고 하면 소나무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차해영위원  또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이적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한 그루당?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것은 규격에 따라서 다른데……
차해영위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글쎄요. 저희들이 가로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규격이 25cm 이상 되는 R이라든지 B 25cm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제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식하는 것보다는 제거하는 게 비용면이라든지 나무가 살아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식할 경우에는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거하는 걸로.
차해영위원  제거비용은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제거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규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거할 때는 주당 5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한 개당 50만 원 정도 드는 건가요, 제거비용이?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한 주당, 예.
차해영위원  뽑아서 제거하는 모든 비용이?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뽑아서 폐기물처리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차해영위원  지금 어쨌든 기존 나무들을 이적하지는 않고 그냥 폐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규격이 25cm 이상 되는 것은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
차해영위원  예, 제거하실 계획이시고, 25 미만인 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거는 녹지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계획이 있나요? 어디에다가 이적을 할 계획이 있을까요? 25 이상은 어느 정도 되고 25 미만은 어느 정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것을 현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는데, 가로수 수량은 알고 있지만, 그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파악해서 이식한다든지 또 제거한다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계할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은 예산을 올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인되지 않고 최대치로 예산을 잡아서 올라온 거라고 보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최대치는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19억을 올린 것은 3개 노선 600주에 대해서 계산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마포대로의 경우에는 717주가 현존하는 가로수인데 그중에서 200주 정도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있는 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세 대로 중에서 지금 가장 효과가 있는 곳들 몇몇 부분을 조정하신다는 이야기이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마포대로, 양화대로, 토정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수목 전체를 갱신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양화대로의 경우에는 노선이 2km이고 가로수가 394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정로는 노선이 3.29km인데 가로수는 525주가 있기 때문에 600주는 노선별로 200주 정도를 갱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노선별로 200주 정도 개선하려고 하는 곳의 상업지가 어느 정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차해영위원  지금 제일 장점으로 된 게 상업지의 간판을 가리지 않는다인데 그게 파악되지 않았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마포대로는 업무가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화로는 상업가로이고 토정로도 상업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사실 중구청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중구청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중구청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무들보다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줬던 게 있고, 당연히 상인분들은 좋아하신다, 간판이 잘 보이니까. 그리고 주민분들 중에서도 소나무가 있어서 더 좋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고. 그런데 관리가 좀 더 필요하고 겨울이 되면 제설피해 받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따로 나무 심는 것 이상으로는 계획이 없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나무가 식재된다고 하면 그런 계획까지 전부 다 수립을 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게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은 그냥 식재 계획까지로만의 예산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예산 심의 때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PPT 영상 좀 띄워 주십시오. 장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고 항상 저희가 어떤 민원을 넣었을 때 피드백을 굉장히 잘해 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소나무 관련해서 혹시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주택상생과장 남종운입니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아까 정보가 공유돼야 된다, 제가 공원녹지과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정보의 공유가 바로바로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알고 계시죠?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어디죠?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지금 아현2구역.
장정희위원  아현2구역인데 지금 저쪽은 마래푸라고 되어 있는 데입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한 것을 어떻게 하겠냐,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서울시가 잘못했으면 구에서 그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영향평가 자료입니다, 저 자료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기는 아현2구역하고 아현교회 있는 곳이죠?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저 교통영향평가를 어디에서 행했죠?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예. 이번에는 동일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동해입니다.
장정희위원  꼭 동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이번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기사에 나왔던 회사죠. 그리고 우리 건축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저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가 했는데 저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우리 주택과, 교통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저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주택과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또 교통과 직원 나가서 보니 말도 안 되더라. 그래서 직접 현장방문해서 저기에 대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택과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 주셨죠.  
  민원인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포구청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인데, 반대로 본다면 서울시가 했던 일이 우리 마포구청 직원들 굉장히 힘들게 했죠, 주민들도 힘들게 했고.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곳은 보도를 깔아야 되는데 한쪽만 깐 거예요, 한쪽은 깔지를 않고.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셔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곳은 마포구청이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아현2구역에서 토지측량 잘못해서 지금 3m 침범한 거죠? 지금 말고 아까 사진.
○주택상생과장 남종운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장정희위원  3m를 침범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죠? 사유지를 침범한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저기 보도를 놓을 수가 없어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도로가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나겠죠. 남의 사유지를 침범해서 도로를 저렇게 하니 어느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감독했는지 모르겠지만 마포구청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컴플레인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에. 당신네들이 이렇게 일을 잘못해서 마포구청이 너무 힘들었다, 주민들이 힘들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더불어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장정희위원  업무계획 페이지 21쪽, 저는 정말 너무 좋은, 적극적인 행정의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동안 주민참여 기회 보장으로 투명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 이전에 너무 수동적이고 요식적인 행위였는데 이걸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 기회를 크게 줬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저희 팀장님들 계시고 주무관님들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정미창 팀장님 정말 대단히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셨고, 저희 심보영 팀장님, 조용철 팀장님, 정말 과장님들이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김상엽 주무관님하고 김선혜 주무관님, 조선희 주무관님도 다 적극적으로 구 행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31쪽 홍대 일대 지하주차장 건립 그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주차장 건립인데요. 여기 지금 소요예산을 1억 5,800만 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자문회의에서 800만 원, 이 자문회의 수당 어떻게 이렇게 책정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측정을 해서 자문회의를 이게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몇 번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자문회의 수당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장정희위원  업무추진까지 같이 해서 850만 원 넣으셨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년 6월에 전문기관 검증 완료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적격성은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제 하는 것은 협상을 위한 용역을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상안을 작성하기 위한.
장정희위원  그래서 공사비 적정성하고 설계 경제성을 다시 검토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공사비하고 이거는 그 다음이고, 현재 사업 협상안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 체크를 한다. 지금 이거 민간자본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민간자본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1,100억 정도로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1,100억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장정희위원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하주차장 건립?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 구에서 이 지하주차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2010년도 이전부터 이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현재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지역에 불법주차난이 25개 구청 동별로 최고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불법주차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공간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유휴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장돼 있는 지하에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내방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더 이상 내방객들을 받을 수 있는 포켓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간에 8시만 넘으면 강남이나 기타 지역에서 차를 몰고 젊은 애들이 와서 거기를 빵빵거리고 빙 두르고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지하주차장 그래서 건립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지하공간도 지금 걷고싶은거리 일대하고 어울마당로하고 연남동 해서 세 군데를 같이 다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걷고싶은거리 당초에 세 군데를 동시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 군데를 동시에 추진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다 보니 예산이 누수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 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정희위원  어울마당로 일대 별 문제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현재 진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도시계획과는 별 예산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간단한가 봤더니 이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많이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2040 마스터플랜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용역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겹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40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7억이 넘는 돈이 들었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7억 정도.
장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쪽 파트를 보고 있으면서,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겹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들은 11월 정도 되면 보도블록을 또 엎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보도블록을 가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용역파트를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하면 안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너무 같은 내용이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주지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된 직원들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국장님,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8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적절하지 않은 단어 및 표현을 법령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및 내용은 안 제2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하여 제척·회피·기피 신청 부분을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적절하지 않은 단어 및 문맥을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이제 질의답변을 하실 텐데 위원님들께 그 기금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백남환위원  선별 직원들은 기간제 공무원이죠? 선별.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기간제로 보고해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판매수익의 차액을 지금 기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금 운용에 나오는 이익. 간단히 이야기해서 모아서 팔아 가지고 남은 이익을 우리가 기금으로 모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그렇죠, 예.
백남환위원  기금의 목적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충분히 했던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백남환위원  목적 달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지방자치법에 기금 설치하는 데 그 목적이……
백남환위원  그렇죠, 목적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소각장에 대한 문제가 마포를 시끄럽게, 서울시를 들썩날썩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 기금이 미리 사용되는 처를 만들어서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그런 점이 없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시라고.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지금 이제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들이 95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우리가 재활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몸에 습관화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정책들이 유예가 되고 후퇴가 되고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재활용에 대한 그런 정책, 홍보 이런 게 아주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추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문제로 이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홍보를 안 하고 그러면 아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백남환위원  아니,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너무 깁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백남환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시대에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전년도 조성액이 줄어요, 계속. 2019년부터 준다고. 왜 그럴까요?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의류수거함 사용료를 감액시켜준 부분도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의류수거함이 많이 차지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의류수거함도 이제 우리가……  
백남환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플라스틱 재질이랄지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1인가구가 옛날 30%에서 지금 한 40%, 50%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1인가구에 이유를 많이 대요. 그런데 우리는 줄었다. 이 이유가 왜 그러는가.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인가구하고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분리수거에 대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정착이 안 돼 있어서 한꺼번에 배출해 가지고, 지금 부엉이감시단 활동을 하면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일반폐기물에다가 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고,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좀 충돌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다른 분쟁을 또 일으키지만 저를 이해를 시켜주고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저축성 아니잖아요. 9억이라는 돈, 보세요. 12억, 10억, 9억 그대로 정체돼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왜 이것을 우리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변해가고 있는 폐지 지방자치단체 9개, 신설 13개입니다. 상충됩니다, 지금 서로. 어떤 것이 좋을까 안 좋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충분한 이해와 인정을 시키지 못하면 이것은 일반회계로 돌릴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과장님께서 이걸 충분히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제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대로 그냥 머물러 주고, 우리 홍보를 위해서 사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고 저축을 해놨을까, 기금이라는 것이. 뭐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으면 저축도 안 해요, 막 써 자치지. 그랬는데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한 해결의 방법은 일반회계로 와서 일반회계로 가져가야 된다.  
  아까 여기 주요사업 계획 보면 기금에서 많이 예산 잡아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백남환위원  일몰제가 돼 가지고 5년 동안 이거 존치가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데 다 잡아놨더라고.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을. 당신들 해줘야 돼, 다 잡았어.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그런 건 아니고요.
백남환위원  선제적인 공격이요?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기금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기금도 예산할 때 다 심의를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기금은 왜 심의를 받아? 나름대로 편성을 하고 특별회계, 추경 전부 다 쓰고 나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쓸 때부터 예산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인데 이것에 충돌 좀 한다니까. 좀 편하지,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지금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 결산할 때 다 통제를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폐지된 구는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수입이. 수입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2024년에 은평에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생기면, 건립이 되면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수입 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백남환위원  자, 이것은 다른 위원들이 논의를 할 것이고,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어디야, 은평?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백남환위원  은평에 우리가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지금 5개년도에 했는데 올해 43억 나가면 이제 끝납니다.  
백남환위원  자, 위원들은 지금 몰라요. MOU가 어떻게 체결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2019년도에 체결됐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결돼서 어떤 방법으로, 왜 나가고 있냐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잠깐만요.
백남환위원  쓰레기는 어떻게, 종량제는 어떻게, 음식물은 어떻게. 그래서 MOU를 체결했고, 지금 짓고 있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가 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소각장이기 때문에 저희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또 음식물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인가,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장도 저희 구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공공선별장이. 지금은 민간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서북 3구 은평, 서대문, 마포가 우리는 기존 자원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 처리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은평에서 하고 서대문은 음식물쓰레기장을 건립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한 거죠.
백남환위원  협의를 해서 지금 얼마, 돈?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돈 43억.
백남환위원  우리가 43억 줬죠?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총 우리가 따지면 188억인가……
백남환위원  우리가 앞으로 내야 될 돈이?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아니요. 올해 43억 내면 끝납니다.  
백남환위원  올해?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아니, 내년에.
백남환위원  내년에.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내년에 43억 내면.
백남환위원  자, 그러면 이면계약은 없었을까? MOU 관계를 가졌는데 거기 이면에 쓰레기는, 뭔가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는 당신네들이 가져가거라라고 하는 그런 계약은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이면계약은 아니고요. 계약서에, 협약서에 돼 있으니까.
백남환위원  협약서에?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협약서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이면계약은 따로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어딥니까? 구청 것도 들어올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닌데, 이런 조항까지 들어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MOU 체결인가 아니면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 그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보면 그렇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그래서 이제 마포자원회수시설로 은평 것이 오는 건 아니고, 은평 것이 이제 오게 되면 서울시에서 권역을 다시 조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은평 것을 가지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리를 했는데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겠어요? 뭐가 있는데, 그것은 뭐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고생이 많으신데, 많지도 않은 공무원 생활 마무리를 잘하셔서 우리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과 더불어 우리 신 과장님께서 클리어하게 해결해 주시고 미래의 발전방향만 많이 던져주고 가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고맙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아까 기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기금이 반드시 존속도 돼야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존속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꼭 존속을 시켜야죠. 그렇다면 계속 존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금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기금의 형식이 아닌 일반회계의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계속 써야 된다면, 기금이라는 건 정말 그게 딱 필요할 경우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르면 “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이 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존속이 된다면, 기한을 이렇게 연장해서 존속이 된다면 이거는 기금의 형식보다는 일반회계의 형식을 띠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그 말도, 이제 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는데요.  
장정희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우리가 재정여건이 항상 평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세입이 감소해 가지고 긴축재정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여유가 있어 가지고 프리하게 많이 세출예산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 재활용 정책이 저는 와서 느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경비로 꼭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는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금이 우리가 남아있고 또 세입을 우리가 계속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장정희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기금은 일몰사업입니다. 일몰돼야죠. 언제 정도에 일몰 될까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그래서 2024년도,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면 2024년도에 은평에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재활용품을 그쪽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때는 이제 수입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수입이 없으면……
장정희위원  저는 걱정이 우리 자원회수시설 생길 게 더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5년 그리고 27년 이 사이의 갭 동안 지금 750톤, 1,750톤을 어떻게 할지가 정말 걱정인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면, 기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이 계속 존속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기금의 형식을 이미 벗어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의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고,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기금에서도 운용하는 것들이 되게 기존에 있었던 사업 같은 거를 사실 운용하는 거랑 유사해서, 그런데 이제 이 기금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사실 이 기금이 계속 유지된 다음에 일반회계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지금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하로 줄이는 거는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줄이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5년 정도로 해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여지를 주고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2024년도에 이제 만일에 은평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세입도 그쪽으로 조정하게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2025년까지 해 주시면 그동안에 저희가 충분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계획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이미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이미 된 것처럼 예산을 쓰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원래 절차상 미리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계획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통과가 되겠거니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 다 예산을 짠 것처럼 하시면 의회의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또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요.  
  그러면 차해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해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차해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차해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는 딱히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아까 그 의견대로 들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권식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시 53분)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부터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5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원칙과 마포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11조까지는 마포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8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제23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다음 안건도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먼저 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운영, 안 제5조~제9조까지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제13조까지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22조 녹색 기후변화요. 여기 보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어떤 식으로 건립비용과 운영비용을 조달할 생각입니까? 22조.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어떻게 운영하는 거 말씀을 하신 거죠?
김승수위원  그렇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설립·지정,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센터까지 저걸 만들 거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아직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향후에 더 생각을 해 볼 생각인데요.  
김승수위원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설치, 기후대응기금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기 힘듭니다, 기금이. 그래서 제 생각은 22조, 23조는 신중히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지원센터하고요, 기후대응기금 22조, 23조는 서울시의 8개 자치구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5개 구가 지정이 되었고, 기후대응기금은 3개 구에 지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기 힘들고, 제 생각은 22조, 23조는 신중히 생각해서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한 번 더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이거 결론적으로 보류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면 목적이 있잖아요. 이하 “법”이라 한다, 1조.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백남환위원  법에는 이렇게 쓰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약칭 사용 금지입니다.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백남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거 약칭 사용 금지.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백남환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서울시 표준안과 우리 구 법무팀의 검토를 거쳤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전화를 해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일단 맞다고는 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팀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4조 구민의 책무, 책무가 다 있어요, 지금.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백남환위원  구의 책무, 구민의 책무, 또 한 가지 뭐가 빠졌어요? 사업자의 책무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백남환위원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재원조달 이런 어떤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보완해서, 보류해서 다시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 낫겠다. 이번에는 보류를 합시다. 왜냐하면 기본의 것들이 빠져 버리고, 법에 있지 않은 것들이 잘못돼 있고, 이것을 가지고 수정 보완해서 승인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  
  이만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16조가 좀 궁금합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인데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땅땅땅땅” 이렇게 하는데, 구청장님 자동차 구매했나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구매하고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딱 여기에다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청장의 그 책무 때문에 그런가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이건 부서에 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유나 휘발유차보다는 앞으로 계속 환경보호를 위해서 친환경차를 구입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를 하나의 책무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보급 확대로 봐야 될지,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재미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게, 굳이 구청장 한 명만 이렇게 차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물론 15조 이런 건 돼 있는데, 16조가 이게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조례랑 비교를 해 보니까 ‘아, 정말 이게 있으면 지난번 조례가 폐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약간 뭐라고 그러지, 요즘 얘기하는 그린워싱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백남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저도 장정희 위원님 얘기하셨던 16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보다도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로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수소전기차나 전기자동차를 쓴다고 해서 다 따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 조례 할 때 공용차량으로 바꾸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10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앞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백남환위원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거죠?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아니에요, 1천만 원씩?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1천만 원 우리 구비입니다.  
백남환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시비……  
백남환위원  시비.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1천만 원 시비입니다, 시비.
백남환위원  저를 당황하게 만드네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죄송합니다.  
백남환위원  시비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들을 가지고 있냐면 서울시는 계획을 해서 일단은 다 줍니다. 우리가 뭐가 있냐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율방범대, 또 하나는 찾아가는 찾동, 저번에 절반씩 주고 3년을 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일 거 아니냐. 이게 만약에 우리한테 넘겨줬을 때의 대비책을 하고 있으면, 얼마 안 되지만……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남환위원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2025년부터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서울시 공약사업 아닙니까? 2025년까지 서울시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 공약이 넘어졌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올 말이면 끝납니다, 올해……  
백남환위원  2025년.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아니, 현재 진행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환경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남환위원  아니, 환경교육 이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백남환위원  서울시의 공약사업 아닙니까? 이 서울시 공약사업인데 2025년까지라고.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이네.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대비책이 있느냐. 하물며 까마귀도 비가 오면 상두주무(桑土綢繆)하고 뿌리를 갖다가 집을 지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우리 관이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기본이 깔려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아직 그런 것도 없죠?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백남환위원  금액이 적어서? 금액이 적든, 많든 그래도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가 조금 덜 되셨네.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현재는 지금 그 법이요,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 우리도 제정을 하는 겁니다, 주목적은.
백남환위원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대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정책팀장 강대희  저희가 저기…… )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위원장한테 허가받으셨어요?
  (○환경정책팀장 강대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부족하신 부분 있으면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겠어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팀장님이 뒤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지금 우리 구비는 1,6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이 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서울시 계획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다 이 말이죠. 하다가 그래, 당신들이 가서 하라고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초단체 차원의 환경교육센터 운영이 타당한가. 이거는 안 해도 자기들이 202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왜 떠맡아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가, 예비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인가,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을 저기서 울림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집을 지어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은.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지금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시에서 했는데요. 이제 그 권한이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백남환위원  내년부터?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백남환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다? 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지정을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좀 있는 것은 이 설립을 해서 어디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면 거기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아니, 현재도 우리 구에서 지금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정 운영하고는 있는데, 2022년도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1천만 원씩 주는데, 그것이 아까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당위성.
  빨리 끝냅시다.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140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지정 공고 해 가지고 10월 27일 자로 올라왔는데요. 심사결과가 오늘 통보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아닙니다. 공고를 해서 내일 최종결정……
차해영위원  최종결과가 12월 1일 목요일로 되어 있는데 내일이라는 말씀이세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직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내일 심사를 최종 하고요. 결과는 12월 중에, 어차피 1월 1일부터 운영하기 때문에요. 12월 중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 최종 결과를, 업체가 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업체는 어차피 심사를 우선 하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아니, 내일 합니다, 내일.
차해영위원  심사를 내일 한다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내일이요.
차해영위원  결과가 나오는 게 내일이 아니고 심사를 내일 한다는 이야기세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내일 최종으로 합니다.
차해영위원  지정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인 거죠?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3년입니다.
차해영위원  3, 4, 5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운영하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있는데 이게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집행비로 보면 되는 걸까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우리 구비로 1천만 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느 정도 되고 구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죄송합니다. 시비가 1천만 원이고 구비가 1,600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크게 숨 한 번 들이쉬시고요.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고 답변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랑 상관없이 마포구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지정돼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되는 것은 크게 선정되는 것에는 무리가 없었던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차해영위원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어쨌든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벗이라고 해서 운영을……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2020년 6월 10일부터 현재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공고해서 내일 결정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이 공고를 낸 것이 상관이 없는 건지가 궁금해 가지고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상관이 있죠.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미 내일 심사결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관이 있는 거죠? 조례가 사실 있어서 공고가 그 이후에 나야 되는, 그러면 위탁이나 이런 게 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운영을 그냥 하는 것에 있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법에는 있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도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요.
차해영위원  그런데 구에서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그런 거죠.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현재 업체 운영하고 있는데 5월 말에 끝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제4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22조의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건가요? 제가 그 타이틀을 잘 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건 아니죠?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정희위원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운영이라고 쓰는 게 맞나.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운영은 아니죠.
장정희위원  운영이 아니면 이걸 ‘위원회의 운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4조 위원회의 운영이라고 했는데 운영이 아닌데 운영이라고 쓰면……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정희위원  예, 제목.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운영이 아닌데 운영이라고 쓰면, 이건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건데.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표준안이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요. 이번에 ‘위원회’로, ‘운영’을 그냥 빼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위원회?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죄송합니다. ‘위원회의 자문’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자문을 구한다 이런 쪽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닌데.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조세원  ‘위원회 자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오늘 나오신 말씀 다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시환경국장님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상생과장남종운
  자원순환과장신권식
  도시계획과장김기우
  건축지원과장안근
  맑은환경과장조세원
  공원녹지과장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