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3년도 복지동행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3개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가족행복지원과는 과장이 불참한 관계로 주무팀장인 양성평등정책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말입니다. 반려로봇 마포동이라고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지금 400명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지원?
김승수위원  지금 400명에게 지원하고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지원조건은?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아, 지원조건이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거나 부부 어르신 중에서 고독사 위험이 있거나 생활에 좀 어려움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동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크게 네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마포동이는 저희가 2021년도에 로봇산업진흥원에 국비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받은 거고요. 이거는 AI 반려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인형의 형태로 가가호호 집에 들어가 있고, 어르신 집에 들어가 있고, 어르신이 아침에 기상을 하거나 어르신하고 얘기하거나 이런 일상적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성 대화가 가능한 인공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크게 네 가지 일정관리, 정서관리, 안전관리, 치매예방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마포동이를 지원받으면 요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사용기간이 얼마 됩니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요금은 저희가 처음에 보급할 때 로봇을 보급하는 비용은 국비로 진행을 했고요.  
김승수위원  아, 국비로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그리고 지금 매달 사용료가 이게 정보통신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천 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요금은 어디에서? 개인이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아니요. 저희가 냅니다, 일률적으로.
김승수위원  아, 구에서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사용방법이 어렵지는 않나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이 로봇에 대한 관리 앱을 생활관리사가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부정적인 단어를 쓰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생활관리사가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관리라고 하면 이게 AI 인공지능 로봇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성과지표가 50%, 내년에 55%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성과지표요?
김승수위원  22년 목표가 50%고, 내년 23년이 55%로 돼 있는데.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어떤 거를 보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김승수위원  그건 자료가 나한테만 있나 보다.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마포동이를 많이 보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많이 보급할 생각은 있는데 지금 이 분야가 4차산업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화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이게 시범사업처럼 좀 안정화되는 것을 보고 차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저희들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족행복지원과.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형어린이집 사업에 대하여 설명 한번 간단히 해주세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마포형어린이집은 저희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설계를 했고요.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마포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어린이집에 진입이 어려운 그런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차별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인건비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사업대상자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서 4개소를 뽑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선정기준은 운영관리 그다음에 보육인력, 운영 개방성, 재정관리 투명성 이런 영역을 가지고 선정지표 20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27개, 가정어린이집이 48개소로 총 7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4개소를 뽑는다 이거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비율이 세겠네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지금 신청이 6개 들어왔고요, 그중에 4개를 뽑습니다.)
김승수위원  여섯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신청이?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원이 좋지 않나 보네?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일단은 사업설명을 충분히 했고요. 원장님하고 공유가 다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6개를 선별해서, 신청을 하신 거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4개를 뽑을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CCTV를 2015년에 설치하셨죠? 우리 지금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어린이집 CCTV 2015년에 설치하셨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지금 고장이 너무 잦아요. 잦아서 AS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제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팀하고 해서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정수기 있죠? 정수기 렌탈.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정수기 렌탈도 지금 현재 3년이 지나고 있고, 렌탈 비용은 지금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정수기?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시비를 받아서 렌탈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조리사 지원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조리사 지원금이요? 50만 원.)
김승수위원  그렇죠.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조리사 지원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지원팀장 배현주  내년도에 저희가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49%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조금 예산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조리사 나이가 지금 65세 이하로 돼 있죠?  
  (○보육지원팀장 배현주  60세로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60세로 돼 있습니까? 이거 70세로 인상을 하는 방안은 검토해 봤습니까?
  (○보육지원팀장 배현주  서울시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60대 이하로 50만 원 주고 못 구합니다.  
  (○보육지원팀장 배현주  그리고 보통 저희가 보육도우미가 있는데요. 보육도우미가 연령이 65세까지여서 2시간 연장을 해드리는 방안도 원하시는 원이 많아서 그렇게도 취사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거 확실히 좀 해주시고, 마포구 출산율이 지금 25개 구청에서 19위입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맞죠? 어린이에게 많이 신경 써주세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애인동행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조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위원회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위원회가 열일곱 분으로……
장정희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제 3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데, 구성하는데 17명이 조금 딱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분의 1이거든요. 혹시 조금 적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 중에 전 구의원하고 전 시의원이 들어가 계십니다.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했고,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3조3항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예, 실제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실제 2분의 1 이상이 장애인으로 돼 있다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이거 자료 좀 저한테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마포시니어클럽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포시니어클럽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시니어클럽 인원이라 하시면 일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예. 이 자료에 의하면 920명으로 돼 있습니다. 21개 사업단, 맞나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롯데시네마에서 시니어클럽 대행사,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10주년 기념행사.
장정희위원  10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본회의 개회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 그 당시에 한 200명 정도 회원님들이 오신다라고 공지가 돼 있었고 롯데시네마에서 했는데, 저희가 혹시 안전교육을 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안전교육이라 하시면?
장정희위원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었을 때는 미리 안전교육을 해서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것을 공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부분이 이행이 됐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사전에 안전교육이 있었는지 제가 그때는 행사장에 없어서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조금 일찍 갔습니다. 아마 일찍 가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 시간에는 안전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안전교육은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부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전 부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예산은.
장정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민간위탁 보고서를 받았는데 민간위탁 기관 수탁기관이 안전교육, 제 민간위탁 보고서에 안전교육 위반사항으로는, 제가 찾은 것만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은 것 중에는 안전교육 위반사항이 1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질의는 우리가 정말 이 수탁기관이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잘 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안전관리나 이런 평가 자체가 누락된 것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리되고 있는 기관이 2개 기관입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마포복지관하고 푸르메병원이 그렇게 재난안전관리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하는 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 1회 하는, 법이 워낙 강화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기관이 지금 우리마포복지관하고 푸르메병원 여기 두 군데라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내일 아동청소년과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 달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행복지원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포 성평등 관련 토크쇼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느낀 게 많습니다. 일단 가족행복지원과, 특히 지금 팀장님은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족행복지원과에서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가 있고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6 대 4의 성비를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양성평등위원회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은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장님 밑에 부구청장님이 박범 부구청장님은 아니시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박범 부구청장님이 저희 위원장님이십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위원장님이세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박범 위원장님하고 홍OO위원님이시니까 아무래도 홍지광 의원님 같습니다. 제 자료에 그렇습니다. 홍지광 의원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두 분을 뺀 나머지 분들이 다 여성분이세요. 이것도 양성평등에 맞지 않습니다. 성비 조절해 주십시오. 고려해 주시고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은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단 한 분만 남자분입니다. 이래서는 진정한 양성평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과 한경미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이상원위원  가칭 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이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만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여기는 이제 발달장애인 전문입니다.
이상원위원  주로 어떤 장애인이 들어가죠? 발달장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적장애와 자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장애인 등록이 지금 현재 1만 2,858명, 10월 기준으로 그런데요. 각종 장애등급 나누는 게 한 15개로 분류를 하는데 그중에 이렇게 발달장애인 지적장애하고 자폐가 1,090명으로 한 8%예요, 전체 1만 2,858명에.  
  그런데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될 게 이 발달장애인은 심한 장애에 들어갑니다, 전부. 그러다 보면 전체 장애가 아니라 심한 장애 등록수, 그러니까 4,916명 중에 저희가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이번에 내년에 새로 생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뇌병변이라든가 지적, 지체가 있는데 아직 발달장애인 전용으로 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없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이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 다른 주간보호센터도 보통 10명 내외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인력 한 사람당 기존에는 4명을 담당했는데 내년부터는 1인 세 명이에요, 워낙 케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이 있지만 사실 거기에 20명, 몇 명 이렇게는 안 되고요. 한 10명 내외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종사자수 여기 보니까요. 12명하고 시설장, 사회복지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종사자 12명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종사자 12명이 아니고요. 종사자는 3명인데……
이상원위원  아, 3명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시설장하고 다른 종사자. 그러니까 저희 주간 이용자들 관리하고 케어하는 일을 맡게 되죠.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뽑나요? 공개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희가 일단은 이 시설을 지금 위탁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거기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상원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이라든지 아직 그거는 정해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직은 안 정해졌지만……  
이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사 두 분을 남성들로 선출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조금 힘을 써야……
이상원위원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중복장애 있으신 분들은 힘도 세시고 또 남성 같은 경우는 체중이 나가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설계도면 배치도 그거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시설에 보면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작은도서관도 들어가고 경로당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 들어가고.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은 또 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건 저도 잘…… 거기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편익시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종 필요한 시설, 노유자 시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저희 장애인시설 이렇게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기준이나 이거는,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면 그건 확인해서 위원님……
이상원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예산은 어떻게, 그런 것도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건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서.
이상원위원  구립이에요, 아니면 민간 업체인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구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500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이 들어오게끔.
이상원위원  어린이집은요?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하는 건가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은 공개 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합니다.)
이상원위원  공개를 해서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어디에 있는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지금 공덕동 행복주택 건립 거기에 지금 부대시설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거기는 국공립은 아닙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어린이집은 국공립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서 할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위탁업체는 아직 단체가 선정된 거는 아니고. 그리고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저희 구비가 2억 4,295만 1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다 구비만 설정되어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일단 1년을 운영하고 나야지 이제 시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은 저희 구비로 온전히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1년 지난 후에 시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원위원  그래서 여기 제81조 비용 보조에 보면, 제가 한번 봤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장애인 저거를 해 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조례에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왜 안 들어갔는지. 그러면 1년 후……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운영하고 나서.
이상원위원  2024년도면 어느 정도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예.  
이상원위원  이거 배치도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 배치도 할 때 저희하고 같이 공유해서 한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거는 공사에서 저희가 받은 배치도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는 관여를 전혀 안 하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관하고 같이, 과랑 협의해서 받은 겁니다.  
이상원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하고는 그래도 여기 시설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어린이한테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 선입견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같이 살아나가는 공동사회지만 어린이들이 또 따라할 수 있고, 보고서 배우고 그럴 거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분리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아주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한번만 해 주세요,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준비될 과정.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내년에……
이상원위원  2023년 6월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입주민들하고의 불만이나 이런 건 없나요, 특히 이런 장애인시설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이요? 사실 장애인이 이제 보면 기피시설로 어디나 설치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렇지만은 않다는 예가 푸르메 재활병원을 보면 거기는 이제 1층에 도서실도 있고, 1층에 또 발달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도 있습니다, 베이커리. 거기에 보면 또 지역의 아동들이 단지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제가 일전에 우연히 거기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의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1층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그런 발달장애인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 나는 장애 아이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을 거 같아.” 그랬을 때 그 병원의 시설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고 해서 캠페인하고 하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식개선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 과장으로서 저희 마포구가 다른 구에 비하면 시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제가 있는데 이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항상 민원인, 주민분들하고의 이런 갈등을 우려해서 미리 걱정할 게 아니라 이거는 좋은 사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점점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내년에 입주민들과의 불만·불평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많은 관심을 해서 문제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지역구 한선미 위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그거 제가 그냥 물어볼 테니까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경로식당 운영 17억 8,500 맞나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경로식당 운영이요?  
한선미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전년도 14억 정도 됐었고. 그런데 한 3억 7,6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증액됐네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거기에 이제 영양사랑 이런 분들이 채용되어 있는 부분에 인건비가 조금 증가가 됐고요. 배정 인원도 조금 증가가 됐고요. 급식비 자체가 올해 6월에 또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선미위원  아니, 됐어요, 거기까지요. 제가 이거 금액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도 3억 8,300만 원에서 4억 6,400만 원으로 8,100만 원 정도가 증가됐고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급식비 단가……
한선미위원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이거 그냥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경로당 운영관리에서, 업무 추진실적 부분이에요. 경로당 ZEB 사업 추진을 하셨다고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추진경과 어떻게 됐고, 사업 실효는 어떻게 됐나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ZEB 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었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낡은 경로당을 좀 환경개선하는 사업인 희우경로당하고 농바우경로당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경로당이 너무 오래 노후가 돼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불거졌고요. 그래서 희우경로당은 ZEB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농바우는 ZEB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진단을 다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ZEB 제로에너지 빌딩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에너지 절감하는 무슨 그런 시스템 같은 걸 갖춘 게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난방이나 단열, 지붕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이 들어가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전문가 풀이 있어서 풀이 들어와서 진단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차별화가 있는 건가요? 다른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이런 ZEB 경로당 리모델링.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그렇죠. 오래된 경로당만 해당되고요. 오래된 경로당이니까 당연히 단열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많고요. 그런 것들을 제로에너지, 에너지가 덜 쓰이는 방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제 관리비 같은 게 좀 적게 들겠네요, 그렇게 되면?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 좋아지고요.
한선미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고, 농바우도 지금 안전진단 한다니까 이것도, 그런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농바우는 지금 ZEB 사업으로 하기에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바우가 지금 경계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할 경우에 옆에 그 뭐하고 분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지 그 어르신들이 거기 구조라도 방을 좀 터달라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만 다시 진단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비용이나 뭐 그런 면에서는 상관없는 거고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비용도 리모델링이 더 많이 듭니다.
한선미위원  더 많이 들어요? 얼마나 더 드는데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한선미위원  경계선 문제라 그러면 땅을 더 매입해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서로 침범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서로 침범이에요? 그러면 매입해야 되겠네요, 구에서?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매입이라기보다 그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한선미위원  아, 수정만? 경계선 수정?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농바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신축할 경우에는 한 2억 4천 이렇게 나왔는데 리모델링, 오히려 ZEB 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2억 6천 정도 나와서 이거는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다음 회기 때 한번, 제가 검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다봄하우스, 노인공동생활시설이죠? 이게 서강정보화교육장에서 노인공동시설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서강정보화교육장에서는 그러면 노인분들이 공동생활하거나 교육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었나 보죠? 일반인이……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서강정보는 노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인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는 완전 특화시켜서 노인들을 위한 생활시설로 바뀌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정보화교육장은 저희 디지털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대상자 숫자가 굉장히 적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봄하우스를 제안드리고 진행하게 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노인공동시설에서 하는 주요내용은 뭔가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노인공동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이제 노인들이 혼자 살기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여러 가지 독거의 고독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제 공동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커뮤니티도 좀 만들고 서로 돌봄도 진행하시고 주거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측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사시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시설인 거네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그렇죠, 주거시설이라고 봐야 되죠.
한선미위원  몇 명 정도 그러면 여기서 주거를 하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 초기단계라 설계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개 층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고요, 1개 층에 한 8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설계 나와 봐야 압니다, 구체적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의 실버요양원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요양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프신 분들을 케어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주거문제가 있고 혼자 사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공간이라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설이나 이쪽으로 연계가 돼야 되고요. 조금 더 건강하신 분들이 오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건강한 분.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같이 이제 식사를 만들고 같이 식사하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 정도. 예, 이해가 됐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장애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한선미위원  부당수급자 26페이지요. 부당수급자 관리와 환수는 어떻게 하시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희가 장애인연금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부당수급자는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늘 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인 행복e음에서 매달 자격이 제외된 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통보가 와서 저희한테 부당수급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없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다행이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바로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행복e음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거기 엄청 많은 자료가 있어서 사실…… (웃음소리)
한선미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증명서를 이렇게 표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적발하기가.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요새는,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분들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가족들이 쓰는 경우도 보고 그러거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맞아요.
한선미위원  그거 어떻게 찾아내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요새는 주민분들이 엄청 신고의식이 투철해서요.
한선미위원  아, 자발적 신고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저희가 가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과태료 엄청 셉니다. 표지 부정사용은 200만 원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얼마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200만 원.
한선미위원  200만 원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냥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선이 있는데 그 앞에, 아예 그냥 주차를 거기다 하면 10만 원인데 거기에 안 하고 그 앞에다가 해서 방해하면 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당으로 사용하면 200만 원. 엄청 셉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거는 좀 정확하게 홍보가 돼야 되겠네요. 사실 저도 그런 거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벌금 정도가 나오겠다 했는데 200만 원이니까 굉장히 세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엄청 셉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야지 그렇게 안 하지, 도용을 안 하지, 도용하는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가끔 나오더라고요.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과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 거 같아서, 아까 발달장애인하고 장애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 발달장애인 23%?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심한 장애인으로 하면 22%에 해당됩니다.
한선미위원  22%. 몇 명인가요, 22%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1,090명이 발달장애인입니다.
한선미위원  1,090명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전체 1만 2,858명 중에 발달장애인은 1,090명.
한선미위원  그러면 10% 정도 되네요, 전체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전체로 그런데요, 발달장애인은 전부 다 심한 장애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한 장애인은 4,916명이 되니까 비율로 하면 22%에 해당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1천 명이 넘는다는 건데,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넘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공덕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가, 지금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는 이미 돼 있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내일 개소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내일 개소예요? 축하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공덕동은 아직 멀었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또 하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시설이.
한선미위원  또 어딨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우리마포복지관 안에 평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마포복지관에. 그러면 세 군데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거기도 있고 또 장애인 전체인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합정동 거기에 또 하나 있고요.  
한선미위원  세 군데?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런데 장애인이 직접 이용하는 거는 이제 지원센터는 빠지고 평생교육센터, 지금 문화창작소 그리고 이제 주간보호센터.
한선미위원  그런데 아까 이상원 부위원장님이 물어보실 때 여기 지금 공덕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1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 문화창작소도 몇 명이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문화창작소 이거는 이용시설로 해서 그게 종사자 몇 명에 딱 몇 명 이런 게 아니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거니까.
한선미위원  그래도 통계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글쎄요, 지금 이제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할지는……
한선미위원  아직 운영 안 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내일 개소를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참, 내일 개소라 그랬지. 그러면 예상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공간이 또 한 50평 안쪽이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주간보호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여기는 들락날락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문화센터 같은.  
한선미위원  예상인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직은, 연인원이 어떻게 될지.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발달장애인하고 그 가족들까지 같이 오는 시설이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장소도 좀 협소하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아요.
한선미위원  부족하고 또 공덕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명밖에 지금 유치를 못 한다니까 상당히 부족하네요. 더 많이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이런 장애인시설이 갑을 대비해서는 여지껏 뭐라고 그럴까, 비율적으로 맞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이 공덕동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부차적인 얘기인데 아까 설계도는 보지 못했지만 작은도서관 내지는 또 뭐가 들어온다, 어린이집 들어오고, 이게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니까 에서 다 관여를 하는 사업이겠죠. 사실 공덕동에, 내일 얘기할 거겠지만, 공덕동에 늘푸른도서관이 폐관이잖아요. 폐관되면서 작은도서관, 아니에요? 오케이.  
   (「해요. 해요.」라고 하는 직원 있음)
  위탁을 안 한다고 그래서. 죄송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닌데. 아무튼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안녕하세요? 차해영 위원입니다.  
  저는 양성평등정책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여성센터 작년부터 준비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위탁업체 선정이 10월 27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는데 마포구 여성센터 명칭 공모를 진행했었습니다. 맞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했었고, 제가 그래서 11월에 결과를 봤었는데 11월 17일에는 입상이 없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행센터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떻게 지어진 겁니까?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입니다.
  저희가 가칭 여성센터에 대해서 명칭 공모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고요.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10개 정도를 압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저희 국의 국·과장님들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10개로 압축을 했고요, 일차적으로. 그중에 10개를 놓고 대면심사를 해서 저희가 마포동행센터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 당선작이 없다는 말은 마포동행센터라는 이름으로 공모를 낸 팀이 없었기 때문에 당선작이 없었고요. 그래서 다섯 팀을 저희가 랜덤으로 뽑아서 시상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가상으로는 다섯 분이 받으신 것으로 알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당선작이 없어서 센터가 그러면 어쨌든 이름이 공모로는 되지 않은 거고, 맞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공모를 해서 이름으로 동행센터로만 들어왔습니다. 마포동행센터로 안 들어오고요, 그냥 동행센터라고만 들어왔는데 마포동행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마포동행센터.)
차해영위원  그러면 10팀이 들어왔고 당선작은 없는데……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아니, 107개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107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들어왔는데 107개 중에서 10개를 선정했고요. 10개 중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 게 마포동행센터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말이 들어가긴 했는데 입상작은 없었고, 입상작은 없다고 결과를 했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저희들이 마포동행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었을 때 마포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동행센터로 들어왔기 때문에 ‘마포’라는 말이 없으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해서 동행과 마포를 합해서 만든 게 마포동행센터입니다.)
차해영위원  107개 관련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의하신 결과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었을 때는 당선작이 없다고 그래서 해당 없음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동행센터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봤을 때 여성센터랑 동행센터가 이름만 들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 가지고, 동행센터라는 이름 들었을 때 여기에서 지금 성평등 관련된 업무를 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이름이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이게 위탁운영업체가 10월 27일에 선정이 됐는데 위탁업체랑도 논의돼서 진행이 된 건지 궁금해 가지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명칭은 위탁업체랑 논의했다기보다 저희들이 공모를 한 거고요. 동행이라는 의미를 저희들은 넓게 봤습니다. 동행이란 의미에 있어서 정체성을 여성, 남성 그다음에 나이가 든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 모두가 같이 아울러서 가겠다는 게 저희 마포의 콘셉트가 동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담고 간다고 저희는 갖고 가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동행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센터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주민들이 실제로 들었을 때 이 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하는데, 동행센터가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도 주민들이 들었을 때, “동행센터에 갑시다.”라고 했었을 때 그곳이 무슨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지가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이 센터가 엄청 일을 잘해야 주민들이 ‘아, 이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2023년에 이 센터에서 엄청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같이 구청에서도 홍보를 엄청나게 해야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계획을 하실 때 같이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대상 폭력 예방교육하고 있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청소년들한테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성폭력·성매매 방지 캠페인 같은 것도 실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스토킹이라든가 데이트폭력이라든가 요즘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추가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여성 안심 인프라 구축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거진 다 불법촬영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관련된 예방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여성 안심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몇 년간 진행했었고, 뭐 CCTV도 있고 안심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지만 계속해서 범죄는 일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들이 자기방어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벨을 누르거나 내가 되게 불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폭력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이 같이 주체적으로 교육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계속 수동적 입장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특히 응급구조훈련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큰 재난상황이 있었으니까 관련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장애인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드리긴 했지만 보완대체의사소통 AAC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었던 민관협치사업 중에서 옹호가게라고 해서 발달장애인도 볼 수 있는 메뉴판을 가게에 배치를 한다든가 혹은 발달장애인이 오더라도 주인분들께서 놀라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교육들도 진행하는 되게 좋은 사업이었는데 사실 이번에 시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AC 사업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홍보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후에 이 사업이랑 연결해서, 문화창작소의 사업들도 있잖아요. 문화예술사업이 있거나 혹은 인권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좀 연계해 가지고 AAC를 발달장애인들이랑 같이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그들이 또 그런 활동들을 이 문화창작소에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어르신동행과 신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23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환경보안관으로 100명 정도의 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걸까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환경보안관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저희가 만들 예정이고요. 거기에 많으면 100명 정도 추가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원순환과에 환경보안관이 있는데 그거랑 연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조금 다릅니다. 자원순환과의 환경지킴이……
차해영위원  환경보안관으로 다 전환……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구 사업에 통일을 주기 위해서 환경보안관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브랜드처럼 묶는 과정이고요. 사업이나 과업 내용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가 협치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 중에 카페에서 우유팩을 수거하는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유팩이 됐든 두유팩, 주스병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휴지로 바꾸고 바꾼 휴지를 다시 복지지원센터 같은 데에 다시 환원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었던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100명 정도 되시니까 16개 동에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제가 보기에는 청소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무거운 걸 들어야 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카페에 가셔서 수거를 하고 이런 것들로 연계해서 사업들이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검토 중인 과업 중의 하나입니다.
차해영위원  너무 좋네요. 그리고 사실 너무 안타깝게 참사가 크게 있어 가지고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선포식을 못했는데 추후에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12월 8일 두 시에 선포식 계획 중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에서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명이 있으시고 월 1회 정도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지금 현재 네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노인시설에 인권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모니터링 활동하시는 겁니다. 현장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전문가가 붙어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분들이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전문가 구성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요. 위원님, 제가 그 세부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어서…… 잠시만요. 제가 찾았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만 사업의 활동 대상시설은 요양시설 중심으로 3개 시설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민간전문가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문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네 분 정도 활동을 하시고, 이 네 분들이 저희 요양시설 세 군데를 가셔서 거기에 인권 취약 환경적인 건 없는 건지 아니면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인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너무 관심 있어서 이거 구성이랑 활동하시는 거 간략하게 서면으로도……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상생위원회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이 안에 당사자랑 보호자 이렇게 해서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5명이, 사실 장애인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지금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일단 당사자 다섯 분은 지체장애 두 분이 계시고요.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이렇게 당사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처음 구성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시각이나 청각에는 보조인이 함께 참여해서 회의 때 진행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장애인일자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35페이지이고요.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올해 대비 얼마나 늘었을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내년에도 조금 올랐는데요. 인원으로 보면 올해는 계획이 한 206명이었고 내년 계획은 255명이고요. 저희 마포구가 장애인일자리는 다른 25개 자치구 중에 최고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자리가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일자리가 있는데요. 이 일자리의 참여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될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일단 일반형일자리에는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라고 하면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꼬박 일하시는 거고, 시간제는 4시간 이게 있고, 복지일자리라고 참여형이 있어요. 이건 시간으로 하면 주 14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시간, 주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출퇴근할 때 횡단보도에서 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참여형인데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참여유무 그리고 장애의 심한 정도 또 소득, 특수한 사항, 여성가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면접을 통해서 그것도 감안이 되고 또 특별한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 이렇게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권인순위원  여러 가지를 보시고 정하는군요. 늘어나는 인원을 위한 일자리 중에 2023년에 신규로 개발한 일자리가 혹시 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내년 특별한 건 없지만 올해 진행했던 특화형일자리라고 있습니다. 참 이거 의미가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를 직접 하는 거 아니고 그 보조,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2022년에 진행이 됐고, 이거는 저희 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수준에서 확대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규 일자리의 창출과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위원회가 지금 장애인을 주로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의 이념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래서 질의도 어느 정도를 해서, 옛날에 군자는 생선을 앞뒤 쪽으로 먹지 않습니다. 한쪽을 넘겨주는 겁니다. 한쪽만 일방적인 질의를 가버리면 뒤에 있는 질의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중과 배려가, 이 상임위가 한쪽으로 가는, 통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인숙 국장님!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대우를 하고 처우를 해 주는 겁니다. 기본의 이념이죠.
  아까 전에 보니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갑니다. 왜냐,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 약자, 노약자 이런 분들은 처음에 행사를 시작할 때 다중이 모인 시설에서는 먼저 행사 전에 홍보를 하고 편하고 쉽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기본의무가 아니냐. 사고가 난 뒤에 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체는 사후 약방문 격이다. 그래서 먼저 모든 행사, 노인행사, 아동행사, 몇 명 이상의 그것 매뉴얼을 짜세요.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물에는 요즘 강화돼서 전부 다 안내판도 붙어있고 소화기도 돼 있고 전부 다 돼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 알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매뉴얼을 짜서 행사 전에 먼저 알려주고, 쉽고 편하게 만드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나는 공무원들의 지금 가장 문제가 재량행위 통제원칙에 빠져있다.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해서 구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과 철학과 이념에 던져주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행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양을 해야 됩니다. 주민이 주인인 세상.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 자폐는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특질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큰 테두리에 묶어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장애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보호해 줄 그룹으로 만들어야 되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을 장애라고 그럽니까? 장애 부류에 넣어놓고 대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된다. 우리만이라도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방점을 두고 의식 전환하고 패러다임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본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입니다.
백남환위원  75세 이상 어르신 효도밥상에 대한 것은 여기 조례에 그때 이야기를 하고, 대충 좀 주마간산(走馬看山) 식으로 훑어 내려갈까 합니다. 여기 우리가 보면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다봄하우스,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한 군데만 지금 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한 군데요?
백남환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건 진작부터 이것에 대해서 논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필요한 시설입니다.  
백남환위원  이번에 현실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연차적으로 여기만이 아니라, 아마 이게 종합행정이 될 겁니다. 복지에 대한 종합행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왜냐하면 고독사도 있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고독사, 위기가정, 전부 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종합시스템이 될 거예요. 이것을 한 군데만 해서 될 것이냐. 저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그런 수요가 많이 밀집되고 있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기 생활기반을 울타리를 넘어서 성산동에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광흥창역입니다.
백남환위원  광흥창역까지 모집해서 70세, 80세까지 왔던 그분들이 생활의 터전을 벗어나서 거기서 하면 이방인 격을 받는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정에 보면, 통합을 시켜놔요. 아주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건 그 양반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분쟁의 시작을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쌓입니다. 노인네들 가시겠어요? 그룹, 그룹으로 인근에 있는 대로 나름대로 모여서 만들어줘야지 효과가 있지. 여기에 고독하다, 위기가정이다, 한 사람 가서 모셔다 드린다. 그 사람 열 분 모여보세요. 차라리 이럴 때는 셰어하우스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두 명, 세 명씩 맞는 사람으로 해서 공동생활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지금 복합, 뭐 우리 속된 말로 모여서 문화생활 즉, 말해서 고스톱,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을 선전적으로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 노력해야 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운영방안 수립할 때 충분히 의견 주신 거 고민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나는 이번에 복지국에 참 칭찬하고 싶은 것은 내가 4년 전에도 보면 이 주요업무 계획이 똑같아요, 항상. 1번 뭐, 2번 뭐 그런데 내가 좀 훑어보니까 달라져 있더라고, 타이틀 제목들. 같은 게 없더라고. 아,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있구나! 우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구나!’라고 충분하게 박수를 보내고 싶으면서, 물어볼 거를 거의 다 지금 삭제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이제 상생이란 위원회가 있잖아요? 상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다름들이 서로 붙어서 해결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으로 나는 봐요. 다름, 이쪽과 저쪽이 다툼을 갖는다든지 다름을 가졌을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상생이라고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해석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행,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런데 같은 방향만 아니라 마음까지 같이 가는 것이 동행이다. 진짜 동행이다. 그런데 이거 뭐 상생운영이라고 해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전부 다, 누가, 리더가,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장관, 구청장, 당을 떠나서 이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국장! 얼마나 남았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백남환위원  2년 남았으면 후배들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십시오. 왜 거기에서, 뭐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만, 비위에 맞춰서 갑니까? 비위를 맞춘다고 그래요. 내 이야기를 할 것은 하고 밑에 있는 팀장부터 시작을 해서 직원까지, 9급 직원까지 전부 다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이 국장이에요. 따라가서 이거 지시 받았으니까 당신 던져준 대로 먹어? 이건 아니다. 자기의 처신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좀 나는 문제인 같고.  
  그리고 우리 한경미 과장님, 내가 카톡 하나를 보내줬죠, 문자로.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고칠 것인데, 여기 뭡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휠체어?  
백남환위원  장애인 휠체어. 그거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까 물어봤지만 보장구라고 하기도 하고, 보장구의 여러 가지 중에서 휠체어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휠체어 수리비가 무상입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별로 수급자들은 1년에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백남환위원  수리비.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 수리비가 다 지원이 돼서 무료로 받는 거죠, 30만 원까지는.  
백남환위원  다른 데는 5만 원 이상은 자부담, 이하는 무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다른 데는 뭘 홍보를 많이 하냐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이제 세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 했어요. 그 세척을 할 수 있는 뭐 지정을 했는데 그러면 재원 확보가 돼야 할 거 아니야. 재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번에 신청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신청이요?  
백남환위원  예산 편성.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세척이, 저희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는 세척을 282회 정도 했고, 올해는 198회 정도 휠체어……
백남환위원  그것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숫자놀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저는 숫자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것은 거의 제로 상태였고, 제로 상태인데 어떻게든 맞춰서 넣었구먼. 아니 세척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은데 198대를 했다, 뭐 했다는 이야기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나를 설득할 수 없고, 나를 이해를 못 시킵니다.  
  보세요. 다른 데 지역에는 여러 군데 요즘 확대되고 있는데, 고압으로 해서 세척까지 다 해요, 소독까지 하면서. 우리는 그거 하는 데를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광범위하지 않고. 깔짝 물걸레질 해 주는 거 그게 세척이에요? 소독 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하게 좀 구비를 해서, 기계를 구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돼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편성도 안 해놓고 어떻게 그 사업 진행합니까? 이번에라도 예결위의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편성을 하십시오. 고압세척기, 소독기 갖다 줘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인력도 하나 정도, 둘 정도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 편성도 안 해놓고 하시면 그게 뭔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물걸레질 하려고? 소독 됩니까? 그거 좀 바꾸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신희선 과장님! 아까 경로식당 일하는 것은 우리가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차이와 존중은 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는 차별적 대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가 다 고생을 하시는데 쓰레기를 줍는 분하고, 지금 환경 이야기했잖아요. 왜 환경이라고 넣습니까? 환경이라고 넣으면 우리가 인식을 할 때 환경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요. 지금 환경이 아니라 종합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앞전에 어디 환경지킴이라고 옛날에 자율방범대, 그것도 이름을 좀 바꿨는데, 그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환경이면 가서 뭡니까, 그런 일만 해야 된다는데, 지금 위에서 수뇌부에서 이야기하는 환경은 종합적인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고요. 왜 거기다 환경을 넣습니까? 뜬금없이 어르신에다가 환경지킴이라고 넣어놓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그 사업명이 그냥 환경보안관이라고 해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안, 환경이라는 이야기를 빼든가. 우리가 인식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홍보를 해 주든가. 차해영 위원님, 맞죠? 홍보는 전혀 안 돼서, 뭐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환경보안관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된 게 맞고요.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다니까, 그 내용이.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이름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백남환위원  이게 문제라니까. 구창장님의 공약사업이니까 너희들은 해라라고 하는 이 인식을 벗기라니까! 안 되면 이야기하세요. 이건 아니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부서장 입장에서는 환경보안관이라는 네이밍이 저희가 하는 환경에 관련된, 골목 환경정비에 관련된 사업과 그렇게 분리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율방범대도 환경을 넣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환경이 들어가 있어. 마포구청이라고 하지 말고 환경구청이라고 그래 그러면. 종합의 의미는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인식해 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빨리 느껴져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의 과를 찾아다니는데 저는 한 10분씩 걸려요, 모르니까. 그거 몰라. 이름이 아주 뭐 혁신, 와닿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어렵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고.
  아까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노인의 일자리와 지금 경로당에서 일하고 있는 그 비교.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중식도우미.
백남환위원  비교는 공통점을 찾고, 차이·차별 이것은 차이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보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물론 가봤고요. 문제점도 잘 인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니어클럽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셨을 때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동 강도가 다른데 공익형으로 27만 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너무 문제가 많다.
백남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서 식기를 세척했어요, 한 6개월 동안. 힘들더라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그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백남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70대, 80대인 사람이 식기를, 자기들끼리는 이제 돌아. 순번제로 돌아서 하는데 자기들 고충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일하는 거. 그 자리도 없어서 가기는 갑니다. 정말 미안하죠. 그런다고 해서 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안에서 식기 안 씻습니다. 배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아요. 거의 다 한 줄 알아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행동은 5를 하면서 성과는 100을 가져가려는 우리 기본의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여기서 물에다 손 안 넣습니다. 그냥 30분 정도 배달하고, “갑니다. 빠이빠이” 박수 받고. 이제 이게 문제다. 이걸 좀 바꿔서 대우를 차별적인 대우를 해줘도 괜찮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개선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복지부 장관님께서도 중간에 한 30~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페이가 높은 단가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다고 하고 가셨거든요.
백남환위원  아니 장관이 고민해서, 고민하고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아니고요, 그 노인……  
백남환위원  과장이 고민하라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중앙정부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백남환위원  중앙정부 과장 믿지 말아요. 왜 중앙정부를 믿어?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딱 정해져……
백남환위원  우리나라는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걸 떠나요, 떠나! 신 과장님의 월급을 털어서라도 이런 고충에 대해서는 “나도 얼마씩 내놓을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하라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부족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게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해, 고충을.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장정희 위원님과 권인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만 질의를 5분 내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여성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입니다.)
권인순위원  가칭이지만 마포구 여성센터가 23년 2월에 개관 예정인데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공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10월 말까지는 80% 정도 진행됐고요, 현재는 공정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12월 말에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22년 10월 27일에 위탁 운영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어떤 곳으로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저희가 사단법인 일과 미래라고 하는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권인순위원  어디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사단법인 일과 미래.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권인순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보네요. 저는 마포복지재단이 선정된 걸로 알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복지재단도 위탁 신청을 했고요. 일과 미래라고, 제가 짧게 말해서 일과 미래라고, 두 곳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가 선정이 됐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선정된 기준이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저희들이 이제 선정기준은 법인의 공신력도 보고요, 법인의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보는 것은 이제 여기가 복지시설 공통기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투명한 거 그다음에 사업계획적인 거 이런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권인순위원  모든 걸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셨다는 거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애인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아까 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발달장애인이 지금 몇 퍼센트라고, 아까 22% 얘기를 하셨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이제 심한 장애인 중에서 하면 22%.
장정희위원  저희 28쪽, 지금 업무 계획 28쪽에 발달 관련해서 지금 8%, 1,090명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퍼센티지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건 전체입니다. 다 합쳐서 12,858명.
장정희위원  전체가 8%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심한 장애인은 또 분류가 되는데 그게 4,916명 해 가지고 발달장애인은 다 심한 장애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분류군에서는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도표를 만드실 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나눌까요, 더 상세하게?  
장정희위원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100%를 등록장애인으로 봤는데, 이제 등록장애인하고 또 그건 별도입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다 등록이 돼 있는 것만, 지금 장애인만. 분류를 그러면……
○복지동행과장 이인숙  아니 장애인을 두 분류로 나눠요. 이거는 이제 종별로 나눈 거고요.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정희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심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22%다?
○복지동행과장 이인숙  그렇죠. 이제 심한 장애인은 그중에 38%가 심한 장애인이고요, 62%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데 그 38% 중에 아까 발달장애인이 이제 그 심한 장애인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아까 22%가 이제 발달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관련해서 사업예산안을 보면,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적에 예상이용자 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사업인데 아직 예상이용자 수를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일단은 저희가 이제 대상자가 1,090명 안에서 보호자와 함께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겠죠. 지금 1,090명의 가족들도 이용을 할 것이다. 물론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여기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전담인력이 1명이고 시간제 인력이 1명, 딱 2명입니다. 충분히 커버가 되겠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일단은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장정희위원  이거 인건비 다른 데서라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인원수를 더 충족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이상원 위원님하고 한선미 위원님께서 공덕장애인, 그렇죠? 가칭으로 돼 있는 공덕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여기 지금 정원 10명인데 시설장 1명하고 종사자 2명, 근무인원이 3명입니다. 10명에 3명인데 지금 이쪽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2명만 인력으로 잡는다. 그중에 1명은 또 시간제입니다. 이러면 향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데 저희가 시작이어서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고 운영하는 걸 봐서 계속 예산을 추가로 하든 그거는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저는 이 안에 안전요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통 비장애인들보다 어떤 이런 사고에 대한 인지능력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피를 하거나 비상시에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요원이나 그런 관리 교육이 충분히 돼야 이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사고는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미리 예방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예산을 봐도 그 안전 관련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음 예산 때 그 부분은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바로 앞 페이지, 예산안 앞 페이지. 여기 지금 사업 규모가 대상자 1명입니다. 이게 대상자 1명에 순회돌보미가 1명입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밤에 야간에 도는 그거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야간 순회돌보미는 한 분인데.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용자가 1명.
장정희위원  이용자가 1명인데, 그러면 이 이용자 한 분을 한 분이 마크를 하는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분한테 들어가는 게 지금 9,300만 원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지금 한 사람한테.
장정희위원  대상자 1명에 한 분인데 9,300만 원이 들어간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여기가 시비가 70%이긴 한데, 저희 구비가 지금 9천만 원 아닙니까? 9,300만 원, 맞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지금 인건비인데……
장정희위원  어쨌든 예산이. 이 부분 한번 같이 고민 좀 해 보시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예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산 보면 저는 대상자 1명에 한 분이 마크를 하면서 1억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물론 이게 지금 의사가, 이 순회돌보미가 누구십니까? 혹시 의사 아닙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순회돌보미는 의사가 아니고요. 밤에 누워있는, 거의 와상 그런 장애인분을 돌보는 거예요, 밤에.
장정희위원  돌볼 수,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활동보조인의 자격을 받은 분이죠.
장정희위원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자격증?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활동보조인 그 활동을 하려면 50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장정희위원  50시간의 교육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의사는 아니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니에요.  
장정희위원  의사 아니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절대 그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장정희위원  그러면 보니까 50시간의 교육을 받는데 이분 혼자 9천만 원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지금 밤새도록……  
장정희위원  아, 여기 구비가 2,700이네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30%니까.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정희위원  다음에 예산 부분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집행은 아직 얼마인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장정희위원  예산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가족행복지원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입니다.)
장정희위원  백남환 위원님께서 오늘 진짜 주옥같은 명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음까지 같이 가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마포형어린이집 있잖아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마포형어린이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그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정말 마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 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 통합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통합반이 있는 병설유치원을 보냈는데 지금도 장애인 친구들하고 정말 어떤 격의 없이 같이, 같은 인격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낮은 약자라고 대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교육이 갑자기 성인이 돼서 우리가 장애인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이 되려면 아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하고 같이하는 생활을 함께 지내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가 정말 장애인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이런 어린이집부터, 구립어린이집 지금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서로 가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통합반을 조금 더 만들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고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가족행복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입니다.)  
한선미위원  육아종합센터, 육종이라고 그러죠, 보통?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있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상암동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개소죠? 1개소?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상암동에 있고요. 아현동에 하나 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현동 어디에 있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아현동 건강증진센터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건강진증센터 안에.
  그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금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는 위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상암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랑 도화동 장난감대여소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게 토탈 3개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3개인데 지금 마포구에 있는,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되셨나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아이들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요?)
한선미위원  예, 그 이용 효율이 어떻게 되나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아이들이 적정하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낮은 편이 아니고……)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집 안 보내는 어머니들이 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안 보내는 그런 아이들을 보내는 곳이 이제 시간제 보육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효율성은 글쎄, 이제 어머님들의 선택사항이긴 한데……)
한선미위원  통계 같은 거 안 나왔나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제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1,551건에 6,076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월이에요, 연이에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총 연, 지금까지 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총 1년, 그러면? 1년?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10월 말까지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2년 전체를 토탈해서?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그래서 효율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필요는 좀 있을 거 같고요. 현재로서는 충분히 잘 이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지금 1,551건이라고 그랬는데 몇 분 정도 되나요, 어린이집 안 보내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지금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2,793명입니다.)  
한선미위원  2,700이면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보육료를 받는 아이들은 6,400명이고요. 그런데 양육은 2,700인데 그중에 이제 받은 게 1,551건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도화장난감 그 시설에서 2개소, 육아종합센터에서 1개소,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을 더 해서 증가시켰으면 하고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도화동하고 상암동 같은 경우 극과 극이잖아요. 중간에 계신 분들은 사용하려면 굉장히 먼 것 같아서, 또 그 부분도. 중간 정도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끝으로 이번에 상암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키즈카페 서울시 거 공모해서 받았죠?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언제 공모한 건가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그거를 올 초에 해서요.)  
한선미위원  올 초면 몇 월에?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올 초에 한 1~2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사업팀장 김흥순  어린이집사업팀장 김흥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공모가 있었고요, 5월부터 저희가 착수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공모가 내려오면 관계부서에서 공유해서 그냥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에 따라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린이집사업팀장 김흥순  저희가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고요, 시에서 그 장소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심의를 거쳐서……)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죠. 자격 심사를 하겠는데 그게 민의에 의해서 이렇게 시설이 설치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이거 필요하겠다 해서 설치되는 건가요?  
  (○어린이집사업팀장 김흥순  이 경우에는 민의를 수렴할 기회는 없었는데……)
한선미위원  없었어요?
  (○어린이집사업팀장 김흥순  저희들이 그런 동향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키즈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고 이용도 활성화돼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선미위원  아니, 제가 이걸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시행방법이 있는데 지금 다른 동에서도 서울형키즈카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지금 상암동에서 해 버렸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이집사업팀장 김흥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자치구에서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키즈카페는 많이 열려고 하는데 시 차원에서 문제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아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공간만 있으면 서울시에서 유치해 주는 사업인가요?  
  (○어린이집사업팀장 김흥순  또 그것도 예산이 제한되어 있긴 하겠지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서울 시비가 100%죠, 이게?
  (○어린이집사업팀장 김흥순  올해 22년도 사업은 그랬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차후의 사업은 또 아니에요?  
  (○어린이집사업팀장 김흥순  그거는 확실치 않아요.)  
한선미위원  그 부분 자료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실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지금 마포 갑 쪽에 키즈카페가 부족하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키즈카페가 사실 이 부서는 아니겠지만 지금 육종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공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린이집사업팀장 김흥순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어린이집사업팀장 김흥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까지 마무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차해영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차해영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늘날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며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3항에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9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조쪽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차해영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동행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식의 차이는 아닌데, 우리 차해영 위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냥 통과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동행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발의하신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이나 그다음에 소통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위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르신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1시 47분)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차해영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차해영 위원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정말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스토킹을 미연에 방지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시기에,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피해자는 보호·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사업 추진 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을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전문위원 말씀으로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전부 다 들어와 계십니다, 이 발의를. 정말 잘 만들어져서, 저는 나이 든 사람으로서 책임의 무게를 느낍니다, 지금. 저도 왜 여기에 참여를 안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 속에서, 이것은 원안 통과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정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아서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검토했던 부분에서 사실 이제 구비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 구비 예산을 어떻게 얼마큼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부서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본인들이 발의한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통과시켜놓고 나서 추후에 보완하는 걸로 갑시다, 이거는. 그래서 통과를 시키고, 왜냐하면 대표발의자가 우리 의원입니다, 거기에 발의자도 전부 다 우리 의원들이고. 이게 아마 우리 위원장님의 어떤 또 정신이 녹아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충분히 우리가 편성을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다음에 또 만드십시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차해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차해영위원  저는 이제 예산을 지금 당장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방금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주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미 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먼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족행복지원과 양성평등정책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직무대리 양성평등정책팀장 최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양성평등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 동의를 해 주신 만큼 서울 시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포구에서도 구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식사 및 영양 취약계층인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총 8개 조문으로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과 급식장소, 운영 및 운영자 모집, 지도점검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노인”과 “급식”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자에서는 만7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저소득 및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급식장소를 일일평균이용자 20명 이상, 주 3회 이상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였고, 제5조와 6조에서는 급식의 운영방식과 운영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연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중 각 상임위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 및 조례 사전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노인의 정의를 기존 무료급식 사업 대상자와 동일하게 60세로 수정하고, 급식소 운영자 우선 선정대상에 종교단체를 추가명시하고,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 표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의 식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르신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제가 어르신동행과 처음에 경로식당도 물어보고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도 물어봤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효도급식 때문에 일단 제가 확인을 할 게 있어서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 효도급식과 경로식당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 식사까지 이렇게 도시락이 배달되는데 너무 중복되는 상황 아닌가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경로식당하고 효도급식의 큰 차이점은 기존의 경로식당은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급자나 결식의 위험이 있는 분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시비 100%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효도급식은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효도급식 시작하면 경로식당 운영은 안 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경로식당은 경로식당대로 운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는 거네요, 효도급식에?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한선미위원  중복지원 안 된다. 그리고 노인 식사배달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많이 빠지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다는 아니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기존의 분들이……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어르신동행과에서는 제가 예산 봤는데 3억 3,363만 원 그리고 마포복지재단에서 2억 5천의 재원이 조달될 걸로, 맞나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저희가 예산은 7억 6,600을 요청했고요. 7억 6천을 했는데 지금 지방보조금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예산과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3억 3천으로 올라가 있는 거고요. 7억 6천으로 계상했을 때 복지재단에서 후원금 모집을 한 2억 5천 정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선미위원  그것은 결정될 게 희박하네요, 마포복지재단에서 나올 금액은?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가능하대요? 가능하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논의했습니다, 협의하고.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구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억 이상의 자금이 예산상에 잡혀 있는데, 5차년도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범사업 해 보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실패할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않습니까? (웃음소리) 그래도 실패율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중복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내가 집에서 잘 먹고 잘 쓰는데 굳이 여기까지 가서, 효도급식이라고 하지만, 내가 7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안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저희가 예산추계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적정숫자를 감안해서 5천 명까지 해서 추계를 하긴 했는데 부서장 입장에서 검토한 바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75세 이상 어르신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되고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독거어르신이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을 이용하실 연령층을 고민해 보면 75세에서 8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5세 이상은 사실 경로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고령의 나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75세에서 85세 10년 구간을 본다고 하면 거기에 독거어르신이 3,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400명 정도의 어르신 중에서 다 오겠느냐, 다 오기 어렵죠, 원하는 분만 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추계해 봤을 때 시범사업을 해서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1년에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효도급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2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정책적 판단으로 마포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3,400명 정도 이용하신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75세에서 85세 10년 구간에 독거어르신이 3,400명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3,400명이 이용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3,400명까지는 이용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 50% 정도 보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시·구 공동협력사업에 의해서 시비도 보조금 받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지금은 구비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시비 공동협력사업으로 올해부터 계속 시장 의견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은 이 사업을 시비를 주려고 하면 서울시의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쪽도 세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마포에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는 어떻게든 시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게 지방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밧트 방식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확충하는 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인프라 확충하는 방법 하나와 지금의 경로당을 위탁방식이라고 해서 밥, 국, 반찬을 갖다 주고 배식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방법. 그러면 경로당을 오픈하는 좋은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 대상자 확대하고 예산은 절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이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될 거란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자금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구에서, 이게 지금 올해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조례까지 나온 건데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보면 1인1구좌 펀드도 모집을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자금조달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차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실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1차년도에는 2개 동만 하니까 굳이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2차년도 보면 25억이에요. 이게 갑자기 2차년도에 25억이 생기리라고는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후원금 목표액도 총 사업비의 30% 목표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하나요, 후원?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주민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5천만 원 정도 이미 약속을 하거나 약정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고마우신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강제성을 통하지 않고 후원금도 잘 모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거 반대는 아니에요. 저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솔직히 워킹맘들도 급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반대는 아닌데, 아무튼 이게 너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경로식당이나 경로당의 급식 지원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고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큰 흐름에 반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보여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충분히 협력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을 규정하는 건 없고요.
백남환위원  노인복지법.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남환위원  65세로 거의 다 규정을 하고 있는, 보편적인……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단지 경로우대의 연령을 65세로 두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65세로 보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뛰어넘어서 여기는 60세로 돼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일반화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고집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60세로 고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어디나 다 세계적인, 공통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만 특별하게 하고 있다, 60세로. 이것은 마포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수정하기 위한 방법인데.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재원조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여기를 보면 자금을 모으는 예에는 자금지원, 기금, 지원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펀딩이라고 했어요, 펀딩. 그렇죠? 우리가 펀딩을 이야기하면 기업에서는 파이낸싱 또 한편으로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러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그것은 군중모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후원금을 포장해서 펀딩이라는 단어로 살짝 올렸어요. 좋습니다. 이것이 홍보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7억 얼마죠? 7억 6,600……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산추계는 7억 6,600입니다.
백남환위원  소요예산 우리가 잡기는 3억 3,300?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왜 7억 6,600으로 안 잡고 3억 3,300으로 잡았느냐. 우리가 보조금 총량제가 마포구청이 한 68억, 가져올 수 없어,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자고,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금액이 있어서 3억 3,300 잡아 가지고 그 외에는 펀딩으로 하겠다. 펀딩이라는 이야기 저는 안 하고 후원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하면 길이 되고 방법이 되긴 됩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것을 추구해서 가려면 할 수 없는 것이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좀 불편하고 불안한 게 있으면서 시작을 해야만 채워집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가야 되고, 즉 말해서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재원이 조달되고 재원이 있으면 왜 복지부에서 안 했을까요? 어려우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험을 해 보는 겁니다. 모험 속에서 출발하는데, 사후에 이것을 어떻게 문제가 된 것을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항상 내가 이야기했지만 내년에 물가상승률 5%, 경제성장률 1%, 고금리, 고환율 이런 상황에서 모금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여기 따겨에 보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올라와야 되는데, 8억인데. 지금 이게 거기에 맞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놓는 돈보다는 외부에 과중하게 의존하고 있다. 재무적 취약성이 분명히 있다.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말씀하신 것 다 설명드려도 될까요?
백남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재무적 취약성이 있다, 없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외부재원을 모집하는 것은, 30%라는 것은 임의로 정해진 금액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고 그리고……
백남환위원  보세요, 지금. 7억 6,600인데 재단에서 준 것이 2억 5천이라면서요. 그것도 다 같이 통합적으로 보면 후원금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떼어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이것이 외부재원의 과도한 의존 아니냐,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7억 6천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10개월 시범사업을 계상한 건데……
백남환위원  10개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10개월을 했는데 예산팀에서는 한 5개월 정도에 80%를 계상해서 3억 3천으로 떨어진 거고요. 3억 3천이 들어가면 외부펀딩이 30%니까 1억 얼마 정도밖에는 펀딩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펀딩에 대한 생각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에 후원금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스타일은 바깥에 나가서 만나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업을 잘하는 데는 펀딩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백남환위원  아니, 걱정을 하죠. 시행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걱정을 안 한다고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사후에, 이게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차, 2년차, 3년차 급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경기가 그렇게 좋을까요? 우리 예산 편성도 긴축예산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마포구청도 그렇고. 그런데 부동산이 급격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작년 것을 가지고 가져갔어요, 지금. 나는 심히 걱정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도. 세입이 급격히 줄어요. 부동산 절벽입니다. 한파가 왔어요. 들어올 수입이 없습니다.  
  내가 살기 어려운데 남을 누가 먼저 도울까. 의식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진행유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안 하느니만 못해서 1년만 하고 때려치려면 안 해야죠. 왜 국가는 안 했을까, 보편적 복지를? 지금 이거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중첩된 것도 알고.
  아까 3,400명이라고 그랬어요, 50%.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예산수요는 몇 명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저희가 예산추계는 5천 명까지 한 겁니다, 5년 안의 예산추계는.
백남환위원  아니, 5년 말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시범사업은 600명 한 겁니다.
백남환위원  600명이면 아까 3,400이면 50%면 1,700명이야. 여기도 괴리가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1,700명은 무슨 얘기신가요?
백남환위원  아니 3,400명으로 잡았는데……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시범사업이니까……
백남환위원  75세에서, 이런 데도 충분한 괴리가 있다. 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50%면 1,700명인데 국한돼서 오지 말아라, 공덕동에 오지 말아라. 성산동에 가까우면 전부 다 모일 수 있어요. 이거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얼른 수치상으로 추계를 보면. 배제시켜버렸잖아요.  
  차타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노인 65세 이상부터 어르신 전철 공짜로 해 주니까 천안까지 갑니다. 천안까지 가서 쉬었다 와요. 오죠. 올 수 있다는 인원도 감안하지 않고 딱 국한돼서 만들어놓은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계산들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하고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정책을 보완해서, 유지돼서 활성화시킬 것이냐. 한 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되면 전국에서 마포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신희선이라는 이름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제 이름이……
백남환위원  아니, 나온 것이 아니라 계획을 짜서, 그 정도 고통스러운 게 따르죠. 축복이라는 것은 고난의 보따리를 싸서 주는 겁니다. 그냥 평평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고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되,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면 아까 한선미 위원이 이야기하는 중복된 것도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산동의 경로당은 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이 150분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여기서 좀 걸러내 주고 하면 상당하게 도움이 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세상을 더 영위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충족을 준 것만도 굉장한 이익이라는 겁니다, 저는. 밥 한 끼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해줍니까, 만져줍니까. 이건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잘하는데 이런 재원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는 기부에 대한 문제가 내 애들한테 더 주려고 그러지 사회에다 환원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내년에 정말 한파가 오고 있는데 이 한파 속에서 어떻게 전부 다 끄집어낼까. 아까 홍보도 들어가는데, 스스로가 조건 없이 주는 것을 기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건들을 달아요. 영수증 끊어주라, 이것도 조건입니다. 국가의 세금이기 때문에, 주려면 줘야지, 시원하게 줘야지. 이런 것인데 이런 홍보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 복합돼 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이 간단한 사업 아닙니다. 우리 마포의 운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전국에서 제일 선두주자로 걷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정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염려성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충분히 지금 연구하고 분석하고, 원인이 분석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것만큼 애정 보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끼 식사가 주는 의미가 되게 높고요. 그리고 그게 십시일반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급식장소, 급식 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그 동선, 식사하는 급식 운영소의 관리, 그런 조목조목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저희가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전문가랑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TF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 퀘스천 마크가 당신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느낌표로 나와야 된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의회에서 충분히 도와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도우려고 하니까 염려성이 돼서 이렇게 걱정을 갖고 있어요. 나도 내일모레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리스크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시범사업에 깨지더라도 저희가 잘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다음에 하죠.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소 동은 어떤 식으로 순서를 다 정해놨다고 했으니까, 총사업비가, 이 사업비가 연차마다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런데 후원 목표가 30%인데 5년 차 가서는 총 200억에서 70억을 지금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목표액의 70억.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200억은 전체 예산입니다, 5년 동안.  
김승수위원  전체 액이 200억이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5년 동안 전체 예산.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30%면 70억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서.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전체 예산의, 예.
김승수위원  70억이잖아요. 이 70억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건지 계획은 있는지?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민간재원에서 70억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범사업은 저희가 30%로 잡고 있고요. 대상자랑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민간지원 부분은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30%가 쭉 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김승수위원  하여튼 잘 신경 써서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있어야 된다는데,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저희 어머니도 여기 가셨으면 좋겠다. 가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사교, 그렇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간접적 이익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서로 격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과장님, 지원대상 누구라고 하셨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지역?
장정희위원  지원대상.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지원대상은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거나 식사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랑 좀 달리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은 3조1항에 “노인 중 만75세 이상”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공통이 아니라.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75세 이상의 분들한테는 다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7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는 다 지원을 하는 거고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결식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결식우려가 있는 분들도 포함되는, 제가 답변이……
장정희위원  그거는 60세 이상이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답변이 좀 적당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답변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산 수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75세 이상 결식우려가 있는 분들이면 인원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3,400명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수정안에 의하면 75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60세 이상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입니다. 그러면 수치는 늘어나겠죠. 수치가 늘어나면 금액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검토의견이 나온 게 평균 40억. 그래서 209억 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한 거고, 아까 과장님은 1년에 20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억의 갭이 있는 겁니다. 이 20억의 갭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쉽게 통과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이 주요업무 계획 이거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주요업무 계획은 조금 일찍 작성이 된 걸로 압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어요.
장정희위원  지금 저희 2022. 11월용 주요업무 계획. 이거 작성일이 언제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10월 말 기준입니다.
장정희위원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 어르신동행과 19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 22쪽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조례 자료 22쪽은 9월 말 기준입니다.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업무 계획은 10월 말입니다. 1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 노인 인구수 한번 봐 주십시오.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지금 22쪽 조례 관련돼서는 54,599명입니다. 19쪽은 54,652명입니다. 한 달 사이에 노인 수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달 사이에도 이 정도 됐다면 1년 그리고 중기계획으로 잡고 있는 5년 동안은 계속 노인 인구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노인 인구수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가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증가할 것이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온 평균 약 40억 원이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관계 부서에서 1년에 2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건 너무 과소 추계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고민을 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막연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는 약간 핑크빛 같습니다. 백남환 위원님이나 한선미 위원님의 걱정이 사실은 저는 합리적으로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85세 이상이 경로식당 이용하는 게 가능하겠냐, 아마 그분들은 좀 힘들지 않겠냐. 85세는요, 요즘 경로식당 정말 많이 이용하십니다. 저 경로식당에서, 제가 지금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거든요. 85세가 뭡니까, 90세 넘는 분들도, 그만큼 우리가 의료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니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5세 이상은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지금 보시면 안 되고 75세 이상 24,243명, 9월 30일 기준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조례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75세 이상 노인들 다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잡을 적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400명, 저는 정말 충분히 능가할 거라고 봅니다, 이 인원을.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사실 이게 추계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거 어르신 중에 이 효도밥상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내가 나가서 밥을 먹고 오겠다는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것들이 사실 아무도 지금은 재단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2개 동 해 보면 이게 정말 수요가 폭발적이어서 이 예산 갖고 안 되는 부분이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만큼 수요가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 운영해 보고 위원님들 의견이나 뭐, 위원님들이 또 가지신 재량권이 예산에 대한 통제시니까 충분히 의견 들어서 일단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위원님들의 우려가……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뭔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뭔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수요조사를 먼저 사전에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뭐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부서 입장에서는 수요조사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수요조사라는 거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라는 게 듣고 사실은 기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행정에서 이 기대치를 받쳐주지 못하면 수요조사가 되게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순서를 인프라가 확충이 되는 동부터 먼저 보고 인프라 중심으로 그 지역 주민의 수요조사를 할 예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주신 의견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나 복지도시위원회 저조차도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우려에 대한 질의에 대한 그 부서로서의 답변이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지금 들으면서도 하고 있거든요. 과 입장에서도 “우려는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게 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먼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에 있어서 답변을 또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 위원님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조례 하나로 ‘아’하고 ‘어’하고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작성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조 보시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 제목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맨 앞에 제2조에 정의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 그러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용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아니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용어라는 게 왜 들어갔고, 뜻이라는 게 왜 들어갔는지 이거를 좀 검토하셔서, 저는 이 이치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조례 보통 용어의 뜻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무팀에서 검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법무팀에서?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오케이 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 보면 조, 항, 호, 목이라는 거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이상원위원  조, 항, 목 이게 왜 있냐면 조례를 좀 손쉽게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이상원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5조하고 6조 보시면 조, 항, 목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거기 또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 조례라는 게 저희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손쉽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건 좀 수정을 해서 올려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지금 조, 항, 목에 대해서.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조, 항, 목은 이해했는데 5조, 6조……
이상원위원  5조에 보면 항이 바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호가 있잖아요. 호가 조하고 똑같이 서 있어요, 줄에. 그리고 6조도 마찬가지고. 자, 6조를 보시면요. 1번이 항이잖아요. 항은 이제 조 뒤로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2번이 또 항이잖아요. 이런 사항이었을 때는 제6조 “운영자 모집” 밑으로 들어왔을 때는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줄.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아, 줄이요?
이상원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보면 조, 항, 호, 목이라는 게 왜 있는지를 꼭 구분하셔서.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아, 예. 조, 항 줄, 보기 좋게?
이상원위원  그렇죠. 이게 저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조, 항, 목인데.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것도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추가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망설임은 무엇을 만들죠? 후회를 만듭니다. 그렇죠? 망설이지 마십시오. 아까 이야기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지, 충분하게 간담회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가장 큰 우리의 현안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장정희 위원께서 뜻을 좀 바꿔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부결하자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통과하되 한번 노력해봐라. 얼마만큼 느그들이 노력을 할 거, 아!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노력을 할 것이냐, 보완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르신들의 가슴에 따뜻한 밥상과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희선 과장님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냐면 정책 변화를 구실로 하는 강요는 또 금물입니다. 눈물 흘리는 강요도 금물입니다. 옥죄지 마십시오. 이 돈을, 후원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재정이 따릅니다, 이게. 누구를 따뜻하게 해 주려면 뭔가 줘야지 안 주고는 안 됩니다. 말로 제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밥상을 차려서 드려야 됩니다.  
  아까 수요는 그 수치상의 이야기를 했었고, 많이 걸러질 수 있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보지만 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거기 안 드실 분도 많습니다. 아까 장애인 이런 분들, 장애인 그쪽으로 흡수가 될 것이다. 이걸 함으로써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인데 이 나이는, 아까 85세 저 나이에도 그런 데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안 가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정말 심혈을 기울여 보자, 한번. 해서 이것이 잘되면 확산되고, 돈이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도 전부 다 우리가 나이 듦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참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식을 좀 전환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희선 위원님의 멘트 한번 하시고, 질의를 마칩니다.  
   (장내 웃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 문제는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안을 그래서 계속 만들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밧트 방식의 고민도 그 시설 인프라나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기존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재원 부분도 욕심 있게 지금 30% 잡고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계획은 충분히 변동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의 꿈은, 부서장으로의 저희의 꿈은 저희가 시작하지만 시에서 좋은 사업으로 가져가서 시 사업으로 가져가고, 국가에서 다음 대통령이 공약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원대한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우리 신희선 과장님이 밤낮으로 이 사업 때문에 많이 애쓰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이 밥 한 끼가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으세요. 복지관 가서 보면 한 2시간씩 줄 서서 그 한 끼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뵀거든요. 저희가 정말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이 효도밥상 사업을 충실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저희가 잘 메모를 했거든요. 잘 검토하고요. 지금 시범사업 내년에 하는 거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성공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번만 믿어주시고요,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이게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안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부분보다도 저는 당연히 통과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지금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 달라고 하시고, 저희한테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때 60세로 바꿔야 되는지도 충분히 알게 된 부분이고, 저는 관계부서를 믿습니다. 저희 복지동행국장님이나 신희선 과장님 그 믿음이 없이 저희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범사업 성공해야죠. 아마 성공하면 이건 본사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본사업은 또 엄청난 재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에서 재원을 갖고 올 것인가. 당연히 통과는 되겠지만 우리가 이 재원을 어떻게 제대로 조달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고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통과시켰으니 예산은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 이런 거는 저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의 공약 그 부분을 지지하지만 저희는 나라의 예산을 같이 고민해야죠. 구청만 고민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7억 6,6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기에 2023년은 7억 6,6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한 2억 5천, 이거 지금 후원금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후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후원금으로 2억 5천. 그리고 따겨에서 지금 8억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은 예산안에서 어떻게 좀 이 부분이 결합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여전히 20억, 그러니까 200억, 그렇죠? 그러니까 총비용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한 210억 추계된다고 했고. 그런데 과장님은 1년에 20억 정도다, 그러면 1년에 20억에 5년이면 10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검토보고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 5년까지 한 209억이다, 210억. 그렇다면 지금 이 오차가 한 110억 정도 오차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갭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 추계는 말 그대로 저희가 600명부터 시작해서 한 5천 명까지 늘리는 예산 추계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독거어르신을 4,500명 정도 본다고 보면 독거어르신은 적어도 다 커버한다고 해서 예산 추계를 한 거고.  
  제가 이제 부서장으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아까. 그래서 설명을 살짝 드린 겁니다. 예산에 대한 부담을 많이들 너무 갖고 계셔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주 연령이 75세에서 85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건강이 허락해서 80~90의 어르신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75세에서 85세 어르신들을 봤을 때는 한 3,500명이고, 거기에 독거어르신이 다 오는 구조는 아닐 거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봤을 때 좀 예산 부분을 타이트하게 보면 한 20억 정도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부서장의 입장이고 공식된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을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거 같아서 그거는 좀 양해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을 할 때나, 정확한 거는 시범사업을 하면 저는 충분히 저희가 예산 부분은 좀 감이 잡힐 거라고 보이고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바로 내년도에 확장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분석하고 내후년도에 2개 동 늘리고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하시는 거 내용에 담아서 예산에 편성하고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범사업이 이제 성공하잖아요, 성공해야 되고. 시범사업이 성공한다는 거는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신다는 걸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추계가 조금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실패하면 문제겠죠, 이거를 정말 별로 그 뜻이 없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양날의 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2개 동 하고 다음에 4개 동으로 갈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시범사업 성과평가해 봐야 알 거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수요조사 안 되지만 반드시 분석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너무 이게 구 재정에 부담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 저는 사실은 과장님 말씀보다는 백남환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비중을 둡니다. 어르신들 많이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면 우리가 그다음이 감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번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나 그러면 백남환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시간을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장기적인 것을 좀 보고 계신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것은 어떻게 좀 보고 있느냐. 구청장의 핌투(PIMTOO), 내 임기 내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핌투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저도 여기서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장기적으로 보면 1계좌 운동을 갖습니다, 1구좌 운동.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뭉클하게 올라왔어요. 아까 어머님 말씀도 하시고, 이게 우리가 늦은 만큼 어르신들에게 눈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른 만큼 기쁨이요, 위안이요, 위로를 주고 있다.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 모시는 분도 반중(​盤中) 조홍(早紅) 감이 고와도 반길 이 없어 서러워할 때가 있어요, 저는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번 해 봅시다, 우리 1년간. 한번 우리가 복지 쪽이 한번 뭉쳐서, 만들어서 후세대에게 정말 영광 받을 수 있는, 칭송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는 쪽으로 우리 전부 다 위원님들 계셔서 한번 힘을 모아보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조례상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제7조에 지도점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마포구 조례에 대한, 이 급식을 제공했을 때 아니면 위생점검을 나갔을 때 이게 최소한의 점검인지.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연 1회 이상으로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급식소가 어느 정도의 양으로 확충이 될지, 16개 동에 확충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동에 하나의 급식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볼 때는 한 동에 한 4~5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점검에 대한 행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연 2회 정도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것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는 최소한의 것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의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위생점검이라는 게 왜냐하면 또 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그렇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실 거고요. 여름철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자체점검하고 그다음에 구 점검하고 이런 걸로 잡고 있는데요.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위원장 채우진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면 지금 엄두도 안 되는 그 200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 위생점검 1회로 그러면 그것을 퉁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밖에 안 들리는데.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동의를 하시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실까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연 1회도 사실 되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연 2회 하고 있으니까 연 2회……
○위원장 채우진  상하반기로 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것을 최소한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해 주고 하시는데 좀 초당적인 차원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반대급부는 없으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후원 모집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하는 그 동, 아니면 우리 해당 부서에 대한 신희선 과장님, 아니면 우리 이인숙 국장님이 후원을 얼마나 모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박강수 구청장님이 본인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발로 뛰시고, 본인 개인 돈으로 후원도 하신 것 같으신데 거기에 한 100배는 하셔야, 후원금을 모집하셔야 이 공약사업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이 화면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청장님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려를 표하면서도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가리라 믿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는 거 같다고 혹시나 화면을 안 보시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님의 깊은 뜻을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뜻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시 14분)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현재 13억 5,6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며.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그간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정책적으로 노인 관련사업이 많이 확대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목적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기금의 목적성이 상실되고 있는바,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제를 맞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되어도 공백 없이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복지향상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르신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의 해당 부서 말고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18분)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탁으로 운영하던 휠체어 수리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으로 변경하여 운영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4조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건이 하나 남았으니까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7.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시 23분)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7항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마포복지목욕탕에 대하여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제4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장애인 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시설은 마포복지목욕탕이며, 민간위탁 업무는 마포복지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현장검증 한번 해 보셨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현장 가봤습니다. 두 번 가봤습니다.
백남환위원  실질적으로 해 보셨어요, 목욕을?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목욕이요?
백남환위원  안 해 보셨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목욕을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
백남환위원  지금 안 돼. 옛날에 가보셨냐고, 혹시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옛날에요?
백남환위원  예. 안 가보셨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는 안 가봤는데요.
백남환위원  보기만 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느낌이 다르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느낌이요? 어떤 느낌을……
백남환위원  보기만 해서는 느낌이 다르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목욕은 안 해 봤지만……
백남환위원  저는 체험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시설이 좋아서 가는 데는 아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싸서 간다는 느낌이 들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복지 차원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복지 차원이죠, 일단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백남환위원  거기에 구성은 공동체들이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 돼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상 접근성이 좋고 등등 해서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의 차원에 더불어서 그쪽에 진입로부터, 구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구조를 바꿀 수는 없는데 환경을 좀 바꿔야 된다, 시설관리를 잘해야 된다, 수탁자가.  
  그러면 우리는 뭐하느냐. 점검을 잘해야 된다. 이것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가보면 좀 열악하다. 왜 이럴까? 좀 더 깨끗이 하고 환경을 바꾸면 더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소요예산 총 2억 5,800만 원 맞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중에 산출내역이 운영비가 1억 1,800만 원이고 또 운영비가 1억 800만 원인데 어떤 운영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운영비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보험 드는 거 그리고 시설비, 시설 개보수, 보일러 정기점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인건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인건비는 지금 거기가 보일러 관리인 한 명하고 그리고 총괄관리자 한 명 그리고 기간제로 해서 시급으로 시간제로 쓰는 네 분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할 게 이게 지금 민간위탁 다시 재위탁하기 위해서 동의안 받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전에 몇 년 동안 위탁했습니까, 위탁기간?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이게 2009년부터 시작이 돼서요.
장정희위원  이전이 어떻게 되죠, 맨 처음 초기에?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맨 처음이 2009년부터……
장정희위원  2009년부터 몇 년입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2009년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였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되는 거죠, 2009년부터 2012년이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13년 됐죠.
장정희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면 4쪽 맨 마지막에 5조2항 보시면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6년이 경과한 다음에 했던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탁기관이 원래는 이게 재계약이거든요, 재위탁이 아니라.
장정희위원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돼 있으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위탁업체가 수탁을 포기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재계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위탁이 아니고. 그런데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포기한 상황이라 저희가 재위탁으로 공개모집해야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2009년에 처음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셔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도 포기를 했던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처음에 공개모집을 해서 신규모집을 하면 3년 하거든요. 3년 하면 그다음에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느 적정수준이 되면 수탁심의를 해서 재계약을 해 줘요, 1회에 한해서. 그러면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재위탁 절차를 밟아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3년, 3년 이렇게 6년이 갈 수 있다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3년 단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6년까지 할 수 있죠.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조례는 지금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구의회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인데 이 6년이 처음에 3년이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해서 6년이라는 거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3년 위탁을 받았고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수탁기관이 수탁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재위탁해서 다시 모집을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연장이라고 하라니까, 연장. 연장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이것은 지금 새로운 위탁이야. 재위탁이 아니라고. 6년이 되면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위탁이라고 해야지 재위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용어가……
백남환위원  이 양반이 그만뒀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동의를 얻는 것이지, 재위탁이라고 하니까 다 헷갈리지.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용어를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백남환위원  용어는 지금 전국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러니까 위탁이에요, 위탁. 새로 모집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계약은 연장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해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개정해야 될 부분은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직접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헷갈리는 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김동원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어르신동행과장신희선
  장애인동행과장한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