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9월 3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춘배  의안계 박춘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신수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회부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
(10시 05분)

○위원장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재개발과장으로 부임한 김종열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른 과장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본 회의에서 97년도 도시정비국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이나 설명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재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9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정비국 전과를 업무보고를 듣게 됩니다.  일정이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원만한 우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하고 재개발과만 남으시고 순서에 의해서 끝나는대로 연락을 드릴테니까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고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거를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공덕1동 출신이기 때문에 공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1-1지구, 1-2지구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항상 업무보고시에 말이지요.  이게 보상비가 얼마, 공사비가 얼마 이렇게만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25다 10동이다 하는데 그 번지하고 구간을 명시해줘야 어느 구간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알텐데 항상 업무보고시 말이지 20필지 말이지 40필지 뭐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이렇게만 보고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토하는 상황에서 잘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점을 자세히 알려 주시고 두 번째는 신발생 무허가 있어요.  무허가가 기존무허가가 있고 지금 신발생무허가가 있다고요.  그런데 무허가를 한 5년, 6년, 4년 말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무허가를 말이지 지금 막 들춰가지고 적발해서 거기에 막 과태료를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해놓니까 주민들이 난리라고요.  그 점을 잘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를 기존무허가를 이렇게 적발해서 부과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덕1동, 재개발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덕 3구역이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2구역입니다.  공덕1동은 2구역입니다.  
이천규위원  2구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요즘 우리 지역에서 싸움을 하고 말이지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진단서 끊고 싸움을 하고 그래요.  왜그러냐하면 조합장 선출시 말이지 그 조합원도 아닌데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조합원이라고 여기 선거하는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매일 쓰는 예산 경비를 말이지요.  조합원에게 공개를 안한다는 거에요.  그 당시, 당시 얼마를 어떻게 쓰느냐하는 그런 내역서와 주민 조합원에게 공개를 안한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합원들이 불만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양분이 돼 가지고 지금 주민의 개인 재산을 말이지 그냥 어떻게 조합장 임의대로 공개도 안하고 쓰느냐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때려서 3주 진단내고 뭐 2주 진단내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에요.  요런 걸 잘좀 홍보해 주시고 또 신공덕동 3구역에 저번에 말씀드린 거 그 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주민이 억울하더라고 내가 볼 적에는. 현재 수입이 한 700만원 나오는데 그냥 조합에서 상의도 없이 동의해라 허락을 해도 안되니까 그 조합에다가 지시를 해서 이거는 적당히 조합에서 이렇게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상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지시를 꼭 해주셔야만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홍성환위원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주택과를 하는데 주택과하고 재개발과하고 같이 동시에 질문을 받습니까?
○위원장 박상수  같이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주택과장입니다.  조금전에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공덕1-1, 공덕1-2, 상암지구에 대한 보상건수는 모두 16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고요.  총괄표만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 번에는 세부내역을 별첨으로 해서 유인물을 작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허가건물 적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는 항측이라든지 또 순찰시에 적발 또 민원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이로 인해서 착오가 없도록 또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 잠깐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항측에 나오는 것에 의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항측은 한 번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나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항측은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천규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는데 한 번 항측에 나온 것이 그 다음에 또 나올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런 경우는요.  발생년도에 바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지난 96년도에 발생했던 사항을 지금 판독을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과거에 항측에 나온 거를 또 지금 항측에 나와서 판독을 해서 그 전에 나왔던 거는 단속에서 빼야 되는데 계속해서 단속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그런 경우는 그 당시에 항측에 적출되었던 것이 철거로 인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재발생이 되어서 항측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극히 드물기는 하지마는 항측에 적출이 안돼서 그후에 새로이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재개발과장 답변 안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들어야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재개발과장입니다.  공덕2구역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질문하신 조합 내부의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내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것이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조합측에 있어서 반대파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덕2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보고를 안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서 1년내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기총회때 조합원들한테 감사내역을 보고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감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감사들이 그 안에 있는 임원들만 하는 감사들하고 감사를 보고를 해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불만이 있고 내분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재개발과에서 과장님이 강력히 지시해서 앞으로는 그런 제도상의 재개발은 안된다하는 것을 확고하게 지시를 해줘야 된다고.  주민한테 항상 공개하고 조합원들한테 공개하고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면은 조합원들이 절대 불만을 안갖고 내분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강력히 지시해 달라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공덕2구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합원들을 같이 만나봤습니다.  같이 석상에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만 조합측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라.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2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고 조합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노라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이 말이죠.  조합의 조합장에게 강력히 지시해서 그러한 문제는 조합과 조합원끼리 협의를 꼭 해라.  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를 서로가 얼마나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를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답답하지.  보증금이 2억 2천만원에다가 월 수입이 700만원이래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재개발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안된다고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할 경우에는 조합장이나 조합이사들이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줄테니까 여기에 동의해라 이렇게 타협이 돼야 되는데 타협이 안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재개발과에서는 당연히 지시하고 그 조합에다가 지시를 꼭 해주시고 조합원에게 피해없는 사업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재개발과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도화동 김영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고 좀 듣기 좋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홍보물을 여기 나온 것은 9월중에 1천 부를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주택과가 이게 홍보물 예정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예산에서 예결위에서 갑자기 해서 500만원을 해줬는데 연 2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홍보물 안나갔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금년 다 가고서 언제 이 일을 할 겁니까?  없는 예산 억지로 절약해서 해줬으면은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해요.  지금 담당계장이 딴 부서로 가버리고 없는데 작년에 예결위에서 이게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줬으면은 이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참 재건축 주민을 위해서 하도 아까 이천규위원님 말씀하듯이 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관에서 직접 개입해서 어떻게 빨리빨리 홍보를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라는 뜻에서 한 건데 어떻게 금년 상반기가 다 가도록 한 번도 안하고 인제 9월달에 추석도 끼고 했는데 언제 해서 언제 할 겁니까?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지.  여기 보면은 나 도시건설위원회 온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계속 업무보고 때는 문서상으로는 전부 아주 행정상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는 것 같지.  그런데 실지 각 사업 과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하겠습니다" 하는 것 30%도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본위원이 다 이거저거 얘기하기 싫어서 안하는데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안전 건물 한 것도 지난 번 회의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출도 안맞고 한 근거도 없고 그래서 내역 좀 달라고 했더니 "내일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누구한테 전화 한 번 온 게 없다고.  본 위원회에서 위원이 질의한 걸 갖다가 과장이 잊어버렸어요 담당이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것 서류 나한테 보내줬어요?  또 전화상으로라도 이만저만해서 못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가만 놔두고 본 거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올 연말에 감사때 이거 내가 다시 짚을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행정들을 하냐고.  그걸로 하구요.  재개발과.  여기 홍보지를 두 번 발행했어요.  그런데 발행 부수가 없어요.  몇 부 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5천 부씩.
김영식위원  예?
○재개발과장 김종열  5천 부씩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5천 부 발행 부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김영식위원  없고, 발행을 했는데 과연 재개발을 하는 주민들이 골고루 이걸 받아봤는지, 또 받아봤으면은 효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왜그러느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예산 책정해 준건데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은 그 결과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럼 내년하고 후년도 계속적인 투자가치가 있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무 불필요하다면 우리가 안할 수도 있는 거고.  전혀 그런 보고가 없었어요.  두 번씩이나 이미 홍보가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주택과나 재개발과나 공무원들 출장비 다 해줬어요.  그것도 없는 것 별도로 해준 겁니다.  그럼 과연 아까 국장께서 말한 특수사업, 대단위 공사장에 우리 직원들이 주택과나 재개발과에서 가서 단속하고 시정 지시한 게 있는지, 갔으면 어디어디를 다닌 건지 전혀 우리한테 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금년 상반기가 다 지나갔거든요.  주택과, 재개발과 지금 내가 말한 것 전부다 일지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것 답변들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재건축 홍보지 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1천 부를 발행할려고 500만원예산이 말씀대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추진일정이 좀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저희가 30여 페이지 책자로 해서 발간을 할려고 내용까지 모두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서둘러서 발행을 해서 재건축을 희망하시는 주민 또 이 분야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조합원들께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재건축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발행을 해서 업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재건축 기 시행지하고 예정지가 마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재건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모두 29개소 입니다.  
김영식위원  됐어요.  29개소에 어떻게 이 1천 부 갖고 되겠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배부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하구요.  각 부서에 또 지금 시행, 조합인가나 절차는 되지 않았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배부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 민원실에도 비치를 하고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29개 지역인데 1천 부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거를 종이 같은 것도 호화찬란하게 들이지 말고 부수를 높여서 아까 재개발과 5천 부 했다는 것도 난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천 부를 갖고서 어떻게 홍보효과가 나겠느냐 이거지.
○주택과장 김정호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재개발과에서 발행하는 홍보지는 신문형태로 해서 면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민영주택 조합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을 수록하는 내용으로서 30여 페이지의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합원 개개인한테 배부되기는 조금 전체 수량면에서 좀 어렵구요.  재개발 조합이라든지 구․동 민원실, 거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필요한 수량 범위내에서 배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곁들여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홍보지를 말이에요.  종이도 좋게 말이죠. 호화찬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몇 군데 붙여주는 것보다는 주민이 받아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이가 좋지 않아도 된다고.  꼭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도 필요없어요.  꼭 중요한 것 이런 것만 홍보를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은 구청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굉장히 호화찬란하고 굉장히 종이도 좋은 종이에다 하더라고.  이거 다 안봐요.  갖다 그냥 한 번 뜯어보고서 어느 구석에 집어 넣으면 그냥 없어진다고.  그러면 예산낭비니까 이런 막 종이에다 해서 버려도 아깝지 않은 종이에다 이렇게 간단한 홍보를 하라구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아직 답변 안들었어요.  두 번째 질의한 것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 관내에 재건축 민영주택해서 모두 8군데 공사장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기때 해빙기라든지 이런 특별히 관리해야 될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사실 내근 저희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안전관리도 그보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도 물론 갑니다.  또 저희들이 여건상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어서 전화상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각 공사장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문제에 특히 신경을 써서 조그마한 사고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먼저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란 말이에요.
  왜 제출을 안해줬느냐 이겁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지난 번에 요구하신 것,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재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재개발과장입니다.  홍보지 발간은 저희들이 97년 3월하고 97년 6월 기 발행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효과는 제가 아직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고 배부 상태라든가 내지는 홍보돼야 될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29개소 사업장의 사업이 추진이 되고 내지는 예정이 되어 있고 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담당별로 해 가지고 서너 개씩 지역별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보더라도 매일같이 출장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출장비를 예산을 넣어줘서 현장에 다녔으면 현장에 다닌 결과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공사장의 준공때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사전에 예방을 해 가지고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어느어느 현장에 다녀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업무일지는 다 해놨을 것 아니예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김영식위원  그것을 제출해 달라 이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맨날 서류상에 갖다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나중에 지나가면 전혀 한 것도 없고 위원들 맨날 업무보고나 듣고 끝나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한다고 했으면 한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라 이거지.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를.  위원들 괜히 이 자리에 앉아서 업무보고나 듣는 줄 알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리고 그 홍보지가 지금 남아 있는 것 있죠.  5천 부씩 배포하는 것 이외에 남아 있는 게 있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위원장 박상수  그것도 김영식위원님한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리고 3월, 6월달 2회에 걸쳐서 배포를 하셨다고 했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위원장 박상수  그럼 제작을 한 근거를 김위원님한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의건은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노고산동 관내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 봉원천로 도시계획 확장공사 신촌로타리에서 굴다리까지 무허가 건물 보상에 대해서 지금 몇 건이나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지금 보상이 돼서 언제까지 해결을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정호  서강대교가 개설되면서 신촌로타리가 연결되는 도로개설 구간내에 보상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영업권까지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주택과에 가서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지금 딴 보상은 이미 지금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지금 보상을 안해준다 해 가지고 누차에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보상이 안되고 있고 첫째, 또 두 번째는 보상해서 지금 세입자들이 새로 다시 오고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빨리 해주든지 그래야지 딴 보상이 끝났는데 세입자 보상이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홍성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저한테 보상 준 것 하고 안준 것 하고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박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와 재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감안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공덕1동 116-7 ~ 105-61간 구간 말이죠.  어떻게 지금 축소 검토 이렇게만 해놨는데 항상 업무보고시 축소한다, 검토한다 이런 식의 답변만 하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번 7월달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기간이 당초 3월말에서 6월말로 연기됐습니다.  6월말에서 다시 9월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연기가 자꾸만 되고 몇 년간을 이게 보고시에 노상 말이지 핑계 대는데 이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확실히 해줘야지.  주민들한테 가서 금년에 이거 확장됩니다.  며칠 있으면 확장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맨날 내가 위원이 거짓말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럼 위원은 가 가지고 항상 거짓말 하고 업무보고 이거 전부 거짓말 아니예요.  확실한 걸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이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쭉 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천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해드리겠다, 보고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지.  뭐 6월달에 결정하겠습니다하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9월달로 연기되고 3월달로 연기되고 이런 식으로 매년 말이지 2년간 3년간 끌어왔다고.  그런데 이거 아직 결정이 안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결정통보가 안왔습니다.  9월중에 오면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구청절차를 단축해서 연내로는 결정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위원이 이런 업무보고를 듣고 와서 주민들이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답변하니까 3월서부터 "6월말까지 결정납니다"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또 가서 이번에 물으면은 또 연기돼 가지고 9월 금년에 된다.  그때 가서 또 안됐을 적에는 내년 몇 월서부터 몇 월까지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통보되는 대로 빨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도시설계 연혁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설계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1년 동안을 토지를 묶어놓고 건축도 못하게 하고 또 8월 28일날 중간보고를 했다는데 건축과에서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의 저희 공무원만 모셔 갖고 동부건설에서 용역업자가 현재 얼마치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보고만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97년 12월중 도시설계 용역사업 준공이라고 했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12월 29일날 준공을 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때는 금년 지나면 내년도는 건축허가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할 수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이것이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은 의회 안거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용역 업자가 어떻게 지금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저희한테 공적 보고를 준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도시설계로 묶을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요인도 있다고 보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나중에 주민 공청기간이 있고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홍성환위원  공람기간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어느정도 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11월쯤 되게 되면은 아마 공람공고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동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동에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5억 900만원입니다.  
홍성환위원  5억 900만원.
○건축과장 김평국  예.
홍성환위원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시설계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마포에 어떠한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도시설계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앞으로 발전을 봐 가지고 건물 층수라든가 그런 부작용때문에 조치를 하게 되면은 지역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역이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되었다든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만치 개발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왜 이 질문을 하는고하니 지금 우리 노고산동 관내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지금 도시설계로 다 묶어져 있는데 지금 건축을 하다보면은 평소 작은 것도 건축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허가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도시설계를 하나마나한 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도시설계를 묶을 적에는 공동개발을 할 적에는 용역자가 소유주라든가 필지라든가 그런 것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필지같으면은 될 수 있는 대로 해 주고요.  큰 도로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큰 건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큰 도로변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한 30몇 평짜리도 허가받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이 불가능할 적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은 묶으나마나 한 것은 사실이지.  안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묶어놓은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본청의 조정심의를 하게 되면은 본청에서 조정해 가지고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마포 예산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해서 제대로 묶어놓은 것을 불필요하다해서 서울시에다가 의뢰해서 허가 다 받아놓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공동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은 집을 지을려고하고 그러다보니까 공동개발을 완화할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공동개발을 고수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설계 다 끝나면은 필히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동네는 도시설계로 많이 묶어져 가지고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앞으로 노고산동은 아마 중심 상업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김영식위원  주차장 용도변경건 있죠.  마포구에 적발된 게 전체적으로 몇 건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전체 적발된 게 341건입니다.  올해 5월달에 일제히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마포구 24개 동이 이것밖에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맞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김영식위원  내가 알기는 한 개 동에도 3, 40건씩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은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 당시에 조사한 것이 전 동을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주차장 카드를 대조를 하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 341개소의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김영식위원  두 번째 교통단속요원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김영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노선버스, 마을버스 단속요원은 누가 합니까?  별도로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별도로 단속요원이 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김영식위원  그거 단속한 건이 있어요, 시정명령 내린 건이?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법규위반으로서 택시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식위원 예, 그것뿐 아니라 마을버스같은 것 정비불량이라든가 도색불량 이런 것 시정한 게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 대한 전용버스 단속이 8월말 현재 9,394건이 됩니다.
그거는 전부 경찰서에 고발의뢰를 하구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타 위반사항이 적출된 것이 256건, 택시같은 게 1,187건을 지금 현재까지 적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41건, 마을버스같은 것은 저희가 83건을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과징금 내지 과태료, 고발조치할 것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노상주차 단속요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전용차선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식위원  아니요.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총괄적인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몇 명이나 되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107명인데 각 동에 3명씩 배치를 해서 각 동에는 지금 71명이 있습니다.  용강동같은 데 한 사람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아직 보충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람들 가끔 교양교육을 시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구 자체에서 교양교육을 하구요. 매월 1회씩.  그리고 각 동장이 수시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께서 이 사람들이 각 동이나 현장에 배치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고 다닌다는 것 생각해보신 적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물론 지금 저희 각종 민원 사항을 보면은 주차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때에 따라서는 불쾌감이라든지 이런 단속사항이 있고 태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끔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또 정신교육도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교통순경이 차량에 딱지 떼는 거나 흡사 행동이 닮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왜그러냐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에서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동에 배치했으면 동장 휘하에 들어와서 동장 지시를 받아야 될 것이고, 엊그저께는 뭐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줄 모르겠는데 내가 좀 이상한 것을 봤어요.  이건 단속할 자리인지 아닌지는 도로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세 명이 딱 오더니 문을 톡톡 치고 인상 팍 쓰고 빨리 가라 이거지.  그런 식으로 단속하면 안되지.  거긴 교통단속 차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자리인데.  그냥 지나가면서 무의식적으로 하고 가는 거야.  단속하러 온 게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닌다구요.  내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 그런 느낌을 주고 다니면 안되죠.  그리고 진짜 이면도로도 코너같은 데 우리가 볼 때 뗄 데는 전혀 안떼요.  자전거 타고 엉뚱한 데나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이 사람들 잘못했다는 거지만 어린 나이에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최소한도 우리 마포주민에게 교통의경하고 같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된다 이거지.  현재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런 것 좀 철저히 가르쳐줘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하구요.  우선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민원사항으로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어제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동 시민생활계장을 전부 소집을 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를 적시를 하면서 교육을 했고 또 내일도 저희가 구에서 직접 국장님이나 제가 교육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정이 되나 안되나 앞에서 말씀하신 게 시정이 되나 안되나 앞으로 봐야 되겠죠.  꼭 두고 볼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앞으로 충분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뭡니까?  마포초등학교 안전시설 설치를 또 합니까?  3군데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이미 돼 있죠.  그런데 왜 또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16p요?
김영식위원  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 설치문제, 사업개요 사업대상에 3개소 초등학교 마포, 중동, 성원 올라왔거든요.  마포초등학교가 뭘 또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이것은 저희가 8월까지 해 가지고 완료할 예정인데요.  3개 초등학교하고 4개 유치원중에서 다른 데는 다 됐고 고정식 폴 마포초등학교에 18개 이것이 조금 덜 돼 가지고 9월초에 완료될 예정이구요.  나머지 9월서부터 11월까지 20개소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 미비된 것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휀스시설이 사실상 이 학교에 꼭 필요하냐 안필요하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조사가 엄청 미흡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 자리에 꼭 할 자리도 아닌데도 해놓고 관리 못하고 지금도 휀스 이것 전부 파괴된 것 하나도 고친 게 없어요.  그냥 다 방치돼 있어요.  쓰레기만 치웠는데 예산을 들여서 관리도 못했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꼭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확신이 안가면 그걸 하지 말아야죠.  왜 아까운 예산들여서 해놓고 통행에도 애들한테 불편주고 휀스 파손된 것 관리도 못하고 이런 행정 앞으로 해서는 안되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지난 번 의회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7월 하순경에 점검을 해 가지고 망원초등학교, 창전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신수초등학교 4개소에 대해서 토목과에 요청해 가지고 휀스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기존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의 안전시설물은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해 가지고 훼손되면은 동에서 추가로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한꺼번에 수시로 즉각즉각 정비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어서 모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사항은 9월서부터 11월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명심해 가지고 완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도시정비과장!  풍치지구 마포동 250번지 일대 폐지하는 과정이 현재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언제쯤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마포로 좌측에 한강로변으로 해서 풍치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한강변 경관도로로 해서 지정이 돼 있는데 한강쪽으로 별장지대로 돼 있는 데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너머에 지금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짓는 그 사이에 있는 약 3천평 정도 그것은 폐지를 해 가지고 계획이 1종 주거 지역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걸로 시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렇다면 지금 절반정도 잘라지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렇죠.  한강쪽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저쪽 산등성이에서 마포로쪽으로 공덕동쪽으로 그 부분은 약 한 3천평정도는 폐지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밟기 위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하순경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10월 정도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시에 진달할 예정입니다.  
한현덕위원  10월말쯤 시에 진달하는 과정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한현덕위원  완전히 금년 안으로 어떻게 안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시에 올라가면은 빠르면 금년내에 될 겁니다.
한현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권오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범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주차단속 공익요원의 행동에 대해서 질책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익요원들의 두발상태가 표준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공익요원들에 대한 두발은 군인처럼 스포츠라든지 관리지침에 보면은 그런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은 단정한 머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마 머리가 조금 길은 사람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써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시정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냥 보통 단정하게 하고 조금 머리가 길어도 인정을 하겠는데 혐오스러울 정도로 거기다 또 물감까지 들였어.  그런 사람들이 주차단속을 한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 생각해봐요.  두발상태 체크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별적으로 체크해본 적은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공익요원들 집합해서 공동적으로 과장이 교육시키는 그런 자리도 없나?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매월 한 번씩은 하는데요.
권오범위원  매월 한 번씩 하는데 과장 그것 못봤나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죄송합니다.  조금 느끼기는 했지마는
권오범위원  그런데 단속요원들이 단속하는 것도 불쾌감을 주는데 거기다 두발도 진짜 혐오스러울 정도예요 내가 볼 적에는.  내가 그저께 그걸 발견했어요.  전화로도 할 수 있어.  얘기 안할려다가 김영식위원님 얘기나온 김에 내가 한마디 하는데 진짜 우리가 눈으로 못봐.  그것도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인상이나 박박 써 가면서 말이야 두드리고 이런 것밖에 더 되겠어?  그런 것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할 때 점검을 하고 지적도 해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지적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25p에 유료화 추진사업에 마포도서관 유료주차장을 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권오범위원  면수가 20면인데, 여기 연세맨션, 마포도서관, 대흥, 연남기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지금 우리 유응봉위원이 일때문에 나가서 나보고 대신 파악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여기도 주차장이 생겼는데 돈 받는데 유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것도 모른대요.  최소한도 그 동네 의원한테 쪽지라도 하나 적어주면 좋을 것 아니에요.  여기 마포도서관에 이런 유료시설이 있으니까 참고좀 해주십시오.  사전에 협의는 못할망정 통보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죄송합니다.
권오범위원  마포도서관 근처뿐이 아니라 연세맨션도 있고 대흥동도 있고 각 동네 아마 유료화 되고 앞으로 다 될 거예요.  그것 과장이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준다면은 한번 통보라도 해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 현재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앞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했는데 사실 마포도서관 그쪽은 적환장자리로서 정비를 하고 나니까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해서 동정보고시에 건의사항으로서 그런 유료주차장으로 해주십시오하고 해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옳았지마는 현재 입찰에 들어갔다든지 실행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그쪽이 토목과에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에 무단투기도 심하고 또 마포보건소분소가 개청을 함으로써 그쪽에 공공적인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구획선만 우선 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건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범위원  이거는 입찰 다 끝난 것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안들어갔습니다.  
권오범위원  안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대우받을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이다보니까 주민들의 질문이 나오면은 최소한도 궁하지 않는 답변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불만이 많은 게 교통행정과 버스노선 같은 것 별안간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따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 말이에요.  이것 꼭 좀 챙겨주시고 머리 긴 사람 몇 사람인가 나한테 좀 가져오세요.  미안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박동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운행상태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처럼 무더위같은 여름은 보기가 드물었었는데요.  마을버스 운행이 아주 불량해요.  무얼 말씀드리느냐면은 언젠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정차를 제 위치에서 정차를 하지 않고 그저 아무 데나 대고 하차, 승차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마을버스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1개 업소가 있는데 금년에 에어컨 단 마을버스가 몇 개나 됩니까?  확인해 보셨는지.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칠위원  예,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통 다 영세민들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몹시 더우니까 그걸 좀 얘기해 달라고 해서 내가 전화드린 적이 있는데 한 군데도 개선된 곳이 없어요.  어째서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자체적으로 매월 1회 이상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환경불량 사항이라든지 구조개선같은 것도 저희가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고 지난 8월초에는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또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를 해서 많은 사항을 적출을 했고 또 개선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근데 말로만 된다고 하지 한여름에도 된 것을 하나도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어느 날 더운 날인데 나도 장사도 안되고 해서 우리 신수동 마을버스를 한 번 돌아봤어요.  순환으로 이렇게 도는데, 그 더운데 좌석에 앉아서 가시는 손님보다 사실상 서서 가시는 손님들이 더 많아요.  그 더위에 콩나물같이 이렇게 서서 가시는데 더워서 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것 참 정말 아주 불편하게 다니더라구요.  그런 것 좀 하나 이렇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현재 마을버스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영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그런 데 에어컨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돼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권장사항으로서 장려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하다보니까 차량도 상당히 낡은 차량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차량대체라도 하고 있지마는
박동칠위원  예,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어느 마을버스가 3대 가지고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3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건 영세업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물론 노선에 따라서 조금 수익이 남는 데도 있지마는 또 어느 노선은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박동칠위원  금년은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 여름이라도 그런 것을 좀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채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말씀이죠.  공익근무요원이 주차위반 단속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보조요원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만 단속하기는 사실 법적인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현실적으로 각 동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업무때문에 때에 따라서 공익요원들끼리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때에 따라서 그런다구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각동 계장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앞으로는 꼭 직원들하고 합동 편성을 해서 단속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딴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묻는 얘기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이 보조요원으로서 직원과 같이 직원의 어떤 협조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고 이럴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데 지금까지 왜 그러한 일을 방치해놨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네는 법을 어기면서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 2명인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3명씩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3명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다니면서 단속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아.  남자애들이 젊고 그러니까.  인제 뭐 스물 한두 살 먹은 애들인데 자동차 주차 위반딱지 뗄려고 그러면 기분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쁘지 자기가 잘못했지마는.  그러면은 반말도 나올 수 있어요.  반말한다 싸우고 말이야.  그러다가 성질 급한 사람 한 대 때리고 말이야 경찰서에 가서 합의나 하고 돈이나 받고 말이야.  그런 예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뭔가 근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행정경험도 있고 이런 공무원과 같이 다닌다면은 그 공무원이 중간에서 중재도 할 것이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끔 사전에 방지도 할 수 있을텐데 왜 이러한 법을 어겨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과장님 이것 시정 못해요.  하지도 못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시정할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각동에 지시를 해서
채재선위원  시정을 행정지도 할 수 있느냐고.  과장님 못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홍익대 정문앞에 공원있죠?  소공원.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거기 가드휀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교통 개선 사업한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재선위원  홍익대 정문앞에 그 공원에서 올라가는 길에 가드휀스를 쳐놨던데.  학교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휀스 친 것처럼 휀스를 쳐놨던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홍익대 정문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채재선위원  휀스가 공원을 가로막는 휀스가 아니고 공원을 막는 담장에 휀스가 있고 인도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 휀스가 있단 말이에요.  인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휀스가 있는데 그것 참 잘못된 거예요.
본위원이 며칠 전에 그 앞에 밤에 차를 가지고 가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방통행 지역입니다.  거기에 휀스를 막아놓으니까 그 옆에다가 차를 또 대.  그전엔 휀스안에다가 이렇게 대고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다녔는데 휀스밖에다 대.  차 한 대가 못 지나갈 정도로.  사람들은 인도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도로 다 다니고 차 한 대가 못다닐 정도예요.  그것 한 번 말이죠.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가셔서 한 번 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봐 가지고 이 채재선위원 얘기가 맞는가 안맞는가 밤에 한 번 가봐요.  퇴근하시고 저녁때 한 번 가봐요.  차 한 대가 못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휀스 이것 정말 필요없는 휀스인데 괜히 쳤다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어요.  그것 한 번 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본위원이 느끼는 건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있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그것을 지금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작년에 동교동에 실시했구요.  올해 망원동에 옹벽구간에 망원2동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구간 그 동 전체 예를 들어서 합정동이라 그러면은 합정동 전체가 아니더라도 어느 구간만 설정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글쎄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차량의 증감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10명에서 6명이 찬성하면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주민들의 찬성의 요구가 있을시에 어떤 구간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동장이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망원 2동 같은 데는
채재선위원  지금 망원2동 묻는 게 아니라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얘기를 좀 할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걸 할려면 우선 차량대수하고 주차공간하고 주차공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지금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능한 데는 지금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예, 우리 합정동에 말이죠.  당산철교밑에 일방통행화 했잖아요.  일방통행 뭡니까 구획선도 그어놓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서 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차량을 소모할 수 있는 곳이 인근주민, 어디냐면 당산철교밑에 철교밑에가 있어요.  선 다 그어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다 차를 대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단 말입니다.  거의 다가 외지 사람이에요.  90%가.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주차장 한 번 들어갈려면은 하늘에 별따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선 내 동네 주민이 우선 편하고 그리고 다른 데 주민들이 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그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한 번 동장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에 관한 문제 같은데요.  거기에 합당한 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건축과장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의사가 30분 수술을 위해서 한 달 검사를 하듯이 이것은 아마 오늘같은 이 시간을 위해서 몇 달 전에 건축과장하고 저하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즉석해서 답변하기 쉬우실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할 수가 있죠?  건축물 부설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허가가
○건축과장 김평국  돈 받는 것 말이죠?
윤명규위원  예.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할 수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차고로도 할 수가 있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윤명규위원  그러면은 됐고,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윤명규위원  우리 관내에서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차고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주택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명규위원  주택에 붙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차고로 이용하기 위해서 차고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아마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에 옛날에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부설주차장을 차고로 만들기 위해서 차고지로 신청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청할 때 원칙이 부설주차장을 차고로 만들려면은 분명히 내가 알기에는 건축물에 소요되는 자동차 대수에 대한 면적을 표시를 하고 경계를 해서 차고로 등록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고 차고지 부설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공용으로 같이 쓰면서 또한 유료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이나 객관적으로 볼 때 도대체 저게 건축물에 따른 주차장인지 돈내고 들어가는 주차장인지 차고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분명하게 오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갖다가 개인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서 한다는 것 말씀이십니까?
윤명규위원  그렇죠.  임대해서 줬는데 차고지가 필요한 사람은 차고지로 쓰기 위해서 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고로 만들려면은 거기에 대한 허가 조건이 부설주차장이니까 분명히 그 건축물에서 사는 사람들은 차고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차고 표시를 따로 경계를 해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차고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차고지로 등록만 해 가지고 차고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자기 필요한 만큼 차고지로서 써먹고 또 나머지 여유가 있으니까 주차장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차장 표시 붙여놓고 주차료까지 받아 먹는단 이거야.  그렇다면은 그것 다 활용하는 것 좋은데 주차하러 들어가는 사람도 역시 여기가 개인 주택에 따른 주차장인지 차고인지 돈받는 주차장인지도 잘 모르고 돈 내라하면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가 무슨 차고인데 돈을 받느냐"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찾아온 손님인데 돈을 받느냐" 이런 오해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분명히 해놓고 차고지를 주차장이냐 부설주차장과 한계를 분명히 해놓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차고지는 노외주차장같은 데 유료주차장이 계약을 맺어 가지고 차고지증명을 받아서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건물의 일정 규모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부설주차장같은 데서 개인이 쓴다하면은 주인으로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차를 갖다가 차량의 대수를 초과해서 한 것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위원장 박상수  그리고 윤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다 이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윤위원님을 4층에 의원들 방으로 한 번 찾아 뵙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위원  그럽시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최영명
  주택과장김정호
  재개발과장김종열
  도시정비과장황정부
  교통행정과장국명호
  교통지도과장조한영
  건축과장김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