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9월 5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건설국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건설국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건설국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건설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 업무를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저희 간부 중에서 과장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오곡이 익어 가는 9월이 왔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저희 건설국 전 직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 속에 금년도 건설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오늘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국 상반기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박상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건설국 업무 보고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지에 하수도가 있는 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장물 관계로 이설을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아현1동 같은 데를 보면은 8m 도로가 되는 곳에 지금 하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굴착 허가를 내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하수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통신 공사가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일단 그 지장물에 하수도가 없다 하면은 굴착 허가를 어느 쪽으로 내서 하수도를 묻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굴착 허가를 앞으로 내줘야 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물론 굴착 허가가 들어오면은 야 이것 포장 언제 했느냐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는 상하수도가 여기에 공사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만약에 하수도관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하수도 묻을 자리에다가 다른 공사에다가 굴착 허가 승인이 들어왔을 때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이 안되어 있다구요.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상.하수도란 말이에요.  이 도로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데 우리 아현1동 같은 경우에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하수도 공사를 못했다구요.  못했는데 이러한 공사는 정말로 서울이 어떤 데 입니까?  대한민국의 1등 국민이 사는 곳인데 또 일등 국민이 살면 행정도 대한민국에서는 지방공무원 중에서는 일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 바로 우리 서울시인데 어떻게 해서 8m도로에 상수도 공사하는 데는 있는데 하수도관이 안 붙인 것을 굴착 허가를 해서 다른 업체에서 통신, 가스, 뭐 다른 데서 전부다 지장물을 파 가지고 하수도 들어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굴착 허가는 토목과에서 내주겠지만 하수도를 묻는 것은 하수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가 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곳에 상하수도가 안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묻을 수 있게끔 내준 다음에 굴착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지금 지하도로 밑에 매설물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구뿐만이 아니고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장물도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어느관, 무슨관 정도는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느 정도 묻혔느냐 그것이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하도로해 가지고 지하 매설물을 일부 정보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체계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도로국내에 하나의 계가 생겨 가지고 그것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효율적인가 그런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앞으로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믈론 저희들이 실제 굴착 승인이 들어오면은 실지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물론 굴착을 요청할 때 사전 조사는 하라고 그럽니다마는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뭐가 있는지 알아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럽니다마는 실질적인 내막으로는 지하 지장물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응봉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의 도로가 바로 서울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상하수도가 우리 생활에 가장 직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지장물을 먼저 매설한 이후에 통신 공사가 됐든 가스 공사가 됐든 이런 것이 매설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다른 공사에서 하는 것이 굴착 허가를 내줘가지고 매설을 했기 때문에 하수도를 못박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그런 격인데 물론 통신도 중요하지마는 한전이나 통신도 중요하지마는 일단 하수도가 관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8m도로에.  그러면은 하수도가 우선은 물론 하수과에서도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수도가 없으면은 빨리빨리 공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도로를 굴착을 해서 보니까 컷팅을 전부 했어요.  약 80m를 전부 컷팅을 전부해놓고 보니까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매설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수관까지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사가 물론 뭐 피차가 어느 부서에서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도로 굴착을 8m다, 아니면 6m다 이런 데에 굴착 허가를 내줬을 때 거기에 상하수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면 각과별로 업무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더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6m, 8m에 하수도관이 없다면은 당연히 하수도관을 놓은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가만있어요.  우선 건설관리과에 노점상 대표라고 해서 그 회의를 가진 것을 얘기를 하는데 노점상 대표의 얘기는 어디다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마포 같은 경우에 마포만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요.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유응봉위원  네 그러세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가로정비계장 김중하입니다.  노점상 대표라 하면은 말이죠,  자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총무나 대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제 저희들은 대표라고 보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라는 성격이 하나의 개인적인 동네의 친목계 식으로 묶은 그런 성격의 대표냐, 아니면 정식적으로 법인체로 만든 대표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명칭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인제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그 실체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인정을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인정해야 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지금현재 각 노점상 취약지구나 이런 데에 보면은 우리가 유도하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보면은 저희들이 대표를 뽑아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기득권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들 통해서 일하는 것이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뭐 어느 지역 노점상, 대표, 명함을 새겨가지고 그런 명함을 내가 몇 번 봤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 관서에서 대표자 회의다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했을 때 이것이 자기네들끼리 친목식으로 뭐 노점상이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해 가지고 니가 이번에 회장해, 뭐 투표를 하든 뭐하든 해 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모든 것을 전달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대표자를 인정해 주는 것인데 내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대표자를 인정해 주는 것은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서는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갖고서 회의를 하고 소집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촌로타리에 노점상이 37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그 기존 노점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분들이 영업 시간을 준수할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서부 지역에 서부 지역 지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행정 공권력을 투입을 하면은 그분들이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개인을 상대로 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대응을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임원들이나 그 책임자한테 위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자칫하면은 마포의 노점상이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거기에 대표라는 것을 우리 마포 구청에서 인정을 해주다 보면은 그 단체가 더 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나 회의 자료에 노점상 대표하면은 인정해 주면은 행정 관서에서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그것이 이다음에 더 강해질 수 있지 않느냐 노점상이라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 답변이 정 그렇다면은 저는 제 의견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옳다고 하면은 제가 옳은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노점상의 대표라는 성격을 행정 관서에서 자꾸 강력하게 부여해 주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창구를 갖고 대표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단체가 더 강해질 수 있어서 이다음에 규제를 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 계장, 지금 그 돌출 간판에 대해서 지금 건설 관리과에 전산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동네에서 보면은 돌출 간판을 달았다가 그것을 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건설 관리과에 상기와 같이 돌출 간판을 폐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 다음에 그 후년에는 광고물 세금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저희들 광고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인력가지고서 저희 구청 자체 인력 가지고는 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소 조금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가장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가장 전화를 많이 하는 것이 건설관리과는 돌출 간판 관계인데요.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발생해서 예를 들면 아현1동에 금년 돌출 간판이 허가 사항이 50개인데 허가를 취소한 사람이 10건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도 5건은 다시 재부과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전산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굉장히 잘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들어오면은 몇 월 며칠로 이렇게 지우면 되는 것인데 그것 세금 고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판을 떼었는데도 또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이런 사례가 약 20~30%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것을 안 내버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맨날 돌아다니니까 만만한 것이 구의원이야.  그런데 이것 막 욕을 하면서 또 나왔다 이거야.  동사무소에 알아보면은 동사무소에서는 그대로 건설관리과에 분명히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건설관리과에 전화를 해보면은 아, 그러면 안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금 부과를 한장 한 것을 가지고 그 부과 받은 장본인은 이것을 가지고 약 열흘 이상을 이것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돌출 간판 허가의 세금 관계는 광고물 허가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해주면은 많은 민원이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네 유위원님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 노점상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이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나 계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생계 차원에서 그분들이 참 벌어먹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계에서 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 저녁에는 장사를 하고 떡볶이라든가 포장마차가 그리고 이면 도로에 세우거든요.  이면 도로에 세워 놓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한 번 목격을 하고 본 위원도 진화를 했는데 한 번은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불이.  이면 도로에 세워 놨는데 얘들이 거기에 불을 지르고 다녀요.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고 이웃집 주민들하고 그것을 꺼서 다행이었는데 요즘은 가스를 그 포장마차에 실어 놔요, 낮에.  그것을 일찍 진화를 해서 그렇지 그것 다 타게 놔뒀더라면은 그 프로판 가스는 폭발을 한다구요.  그 폭발하고 나서 그 시민이나 주민들의 인명이라든가 그 피해는 그러한 경우가 났을 때는 우리 주무계나 과에서는 관리 감독의 부주의로 인한 그 감독의 책임을 면치 못할 거예요.  이러한 예들이 왕왕 일어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한 번 저한테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촌로타리 주변의 노점상들이 저녁에 영업을 하고 그러고는 끝나고 나서 주택가에다 방치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주일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부다 주차장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촌로타리뿐만아니라 다른 지역도 확산해 가지고 기존 노점상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택가에 방치하는 그런 어떤 포장마차는 수거를 장기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수고하시는데요.  아무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불상사, 큰 사건이 나기 전에 미연에 그런 것을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홍성환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위원장 박상수  아, 그것과 연결됩니까?
홍성환위원  네, 그 포장마차가 영업 시간 제한이 몇 시까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영업시간 시간 제한이 아마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은요.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18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점상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그
홍성환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신촌로타리 부근에 아마 포장마차는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음식점들 5평, 3평도 안되는 것, 밤 12시 넘어지면은 영업 정지한달, 두달씩 이렇게 매기고 과태료도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벌금을 물리는데 포장마차는 24시간 계속 연중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그것이 지금 업소 하는 분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규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또 도둑놈들의 은신처가 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주민들의 말썽이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반드시 영업 시간을 어떻게 지킨다든지 해서 단속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벌어먹고 사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단 영업 시간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저희들이 심야 영업 24시 넘어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키고 있기도 어렵고 단속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야 영업을 저희들이 준수하지 않는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미온적인 단속이 아니고 고발이라든지 엄격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전 쪽의 8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위원장 박상수  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  네, 채재선위원입니다.  기존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저 89년도에 노점상 일제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채재선위원  89년도 이전에 노점상 일제 단속을 했을 때 그 노점상들에게 우리 그 가판대를 줬잖아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네
채재선위원  가판대를 다 줬는데 그때 가판대를 못 받은 사람을 기존 노점상이라 하는 거에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기존 노점상하고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점상에 기존이나 신발생으로 이렇게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택의 무허가 건물 비유해서 한 것으로 개념 정리해서 이렇게 한 줄은 모르지마는 제가 본청회의때 제가 그것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 노점상을 해먹고 불법을 많이한 사람은 단속이 더돼야 되고 새로 발생되는 것은 좀더 그 사람들은 오죽 어려우면은 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서울시 지침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노점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노점상을 조사를 해서 명단이 올라간 것을 기존 노점상이라고 하고 거기에 그 외에 발생되는 것을 신 발생 노점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제 정비할 때 어떤 지역인지는 몰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 일부 노점상,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 가판점이나 이런 것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재선위원  그런데 가판점을 다 줬는데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다 준 것이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가판점을 안준, 89년 이전에 생겼는데 가판대를 안 받은 나머지 포장마차가 기존 노점상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89년도 이후에 생긴 것은 전체가 다 신발생 노점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신발생 노점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89년도 이전에 노점상 일제 조사를 했지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가판대 받고 안 받은 노점상이 몇 개 업소나 됩니까?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저희들이 총 기존노점상으로 옛날부터 명단으로 전해 내려온 것이 292개소입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 전체에 292개소?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가판대를 몇군데서 가졌어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가판점은 저희 관내에 41개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251개소는 전부다 신 발생 노점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기존 노점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철수하고 그 사람이 다른 업으로 전업하고 이랬을 경우에 또 다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은 신발생으로 봐야 되겠죠?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기존하고 신발생하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이라 하면은 기존이라 할지라도 지금 신촌같은데 그쪽에 말이죠, 도로 사용료 받아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받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떻게 받고 있어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292개중에서 41개는 가판대로 들어갔고 251개 기존 노점상한테는 전부다 도로 사용료 다 받고 있어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다 받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251개 업체?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 그 기존 노점상 업체, 251개 업체, 도로 사용료 받는 것 그 내역서 있죠?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좀 본 위원한테 좀 해주시고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18시부터 24시까지 노점상들이 기존 노점상 그 장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냥 놔두고 있다고 그랬는데 24시 이후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물론 내눈에 안보이게 단속하는지 모르지마는 파출소에서나 단속을 하지 파출소나 경찰에서 단속을 하지 우리 구청에서는 24시 이후에 이 위생과 감시반 직원들도 허가 업소나 다니지 포장마차 이런 것은 단속을 안해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시이후에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24시이후에 영업 행위를 포장마차가 한 것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나가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경찰에서 참고 사항으로 넘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조금 법을 잘 준수하고 저희들의 행정지도를 잘 따라 주면은 저희들의 어떤 융통성 있게 하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우리 관에서 지시하는 것, 준수해야 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낮에 포장마차를 방치한다든지 또
채재선위원  24시, 밤 0시 이후에 건설관리과 직원들 가령 이렇게 직원들, 다른 직원들이라도 업무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한번 단속을 나가 본 일이 있어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0시 이후에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단속 나간 근거도 있지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근거도 좀 제출해 줘요.
○가로정비계장 김중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노점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이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그 공공 용지 점용료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이 점용료를 부과할 적에 그 측량을 다해서 면적 환산해가지고 부과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지적협회를 통해서 조사 측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면적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오면
이천규위원  그것이 몇 년도서부터 측량해 가지고 부과를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측량은 현재 상태로 측량을 하고요, 점용료부과는 측량한 상태에서부터 5년전까지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97년도에 일제 측량을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이천규위원  그것은 왜 했나요?  틀려서 했나?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요, 저희들이 일제 측량을 전에도 계속 하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좀 누락이 됐던 것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 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11개 동하고 금년에 13개동 이렇게 해서 24개동이 지금 현시점까지 해서 거의 측량이 완료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부과는 부분적으로 지금 늦게 측량된 동만 아직 부과가 안된 동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요,  매년 측량을 해서 면적 환산을 해 가지고 매년 측량을 해서 부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번 측량을 해서 면적 환산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하느냐 그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현재까지 97년도까지 측량을 완전히 다하지 않고 부과했다는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금년에 일제 다 했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렇지요.  그 동안 누락된 것을 금년에 한 거예요.  
이천규위원  누락된 것을?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그것이 계속해서 점용이 말이죠, 한번 점용한 사람이 그 점용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신규로 점용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점용했던 분들이 점용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갑자기 측량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은 측량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측량했다고 해 가지고 도로점용료, 공공 용지 점용료해가지고 500만원, 600만원, 부과를 했어요.  5년치를 부과를 했는데 그것은 금년에 행정당국에서 조사를 못해 가지고 부과를 못했으니까 행정당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측량을 해 가지고 5년 이렇게 환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위원님 말씀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타당한 말씀인데요.  사실상 공공 용지 규정은 공공 용지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점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무가 구청의 의무가 아니고 그 점용한 주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허가 없이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주민에게 그러한 홍보를 해서 앞으로 계약을 안하고 사용하면은 5년치 이렇게 부과를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리고 제말씀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의무가 주민에게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당히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그 홍보 말씀을 지금 발견된 시점으로 홍보를 해서 당신이 철거를 하면 부과를 않고 뭐 그대로 놔두면은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인데 그 지침은 그것이 아니고요.  5년을 소급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은 어디까지나 법규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아니 97년도 이전에는 그러한 지침이 없었나?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 있었죠.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그런 지침으로 안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신고를 하고 점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 측량으로밖에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시점에서 바로 통보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자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을 여태껏 말이지 그것을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안하고 하니까 이젠 어쩔 수 없이 조사 측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제 측량을 해서 부과했다 그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 한 번 물어 보겠어요.  
○위원장 박상수  공원녹지과장 나오세요.  
이천규위원  공원 마을마당 있지요?  그것 금년 7월부터 해 가지고 11월에 완공을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시기도 얼마 안남았고 그 안에 다 할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이천규위원  다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이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해 가지고 시청에서 그것을 용역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며칠 남겨 놓고 착공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1월 15일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며칠 기한을 두고서 착공을 하느냐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착공은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다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다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디어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5개소 다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공덕동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이천규위원  언제?
  (○이영교  공덕동은 상수도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 상수도 때문에 아직 못했고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 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상수도관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광고물, 광고물 누가 하나?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광고물 현수막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 예.
이천규위원  그 현수막 다는 기간을 허가를 며칠해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것이 거의 없구요.  그 기간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 15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5일, 그 부착 기간을.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이천규위원  뭐 그리 오래 지저분하게 광고물 부착을 15일 동안이나 걸어 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데 불필요한 것은 15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것 넘으면은 과태료 부과하나요?  15일 넘으면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천규위원  원칙인데 아직까지는 안했어요?  현재까지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그것이 저희들이 볼 때 공익성이 있는 것들은 과태료를 부과를 안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적인 광고물은 보는 즉시 광고물을 철거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허가 안내고 하는 것 ?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이천규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뭐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일은 아직은 제가 있는 기간동안은
이천규위원  아니 공익성도 기간이 지나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부과해야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홍성환위원 마저 질의하시고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우리 이천규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측량한 것을 96년도, 97년도 해 가지고 11개동 215필지, 97년에는 13개동에서 750필지 해서 지금 965필지를 측량을 해 가지고 부과한 것은 632건 부과가 되었네요.  그런데 나머지 333건에 대해서는 부과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저희들이 말이지요,  현재까지 부과 안된 것이 일부 남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과안된 일부동, 지금 측량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과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만하면 다 끝납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333건에 대해서는 부과가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홍성환위원  언제 부과가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번달에 다 부과가 됩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좀 길어질 것같고 그래서요.  시간도 좀 됐고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네 박동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칠위원  신수동 출신 박동칠위원입니다.   현석동 380번지 145 구간 소방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과장님의 소견을 들어볼려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현석동 소방도로 확장 공사는 정말 긴 세월 동안 정말 우리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려 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참 주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 대표 전문표라는 분이 대표로 해서 93명에 대한 진정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서에 대한 회신이 26일만에 받아 본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또 주민들이 그 주민들을 모셔 놓고 토목과장으로부터 설명회를 했을 적에 옹벽 높이를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높이를 제한 높이를 3m라고 했는데 현재 6m가 넘게 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진정서를 낸 것입니다.
  또 그 소방 도로가 소방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도로가 급경사가 됐거든요, 급경사가. 이런 도로는 겨울에 사실 어린이들이 눈이 왔을 때에 썰매장으로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최대한으로 도로다운 도로로 다시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의논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정이 되지를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우선에 박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시원스럽게 해결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구 관내에는 지금 도로개설하는 데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하면은 도로가 앞뒤 차이가 많이 나고 옆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도로 개설하는데 상반되는 주민들 의견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올해 특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가 도화2동에 344번지 일대가 한군데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석동 380번지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하면은 서로 주민들간에 의견이 합치가 안되고 서로 이익만 주장을 하고 서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도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도화2동 같은 경우는 서로 주민들이 양쪽, 윗측, 아래측,  협조가 돼 가지고 지금 공사가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 가 보게 되면은 당초에 있을 때하고 지금 집을 헐어 가지고 도로 개설한 상태로 보면은 제가 일을 하는데 아주 보람을 느끼는 그런 장소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0번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은 요전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저희 토목과 도면을 3p를 참조를 해주십시오.  
  이 길은 토정길에서 상수동쪽으로 쭉 연결이 되는 도로인데 일부 93년도에 공사가 일부 구간이 완료가 되고 그때부터 보상을 추진해 가지고 올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이 15m로 되어 있는데 65년도에 도로계획선이 그어져가지고 앞으로 호수 아파트 25m도로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아래 측하고 위측하고 지반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한 10m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도 도로를 도로 선형이 절벽 사이로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어느 측에 맞추어 가지고 어느 일방적인데에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용역 회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주었는데 작년도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3가지 안을 내밀어 가지고 위에 측에 맞추자는 안, 밑에 측에 맞추는 안, 중간선을 맞추는 안, 그 3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위에측 민원도 있고 아래측 민원도 있고 그래서 중앙선으로 택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박동칠위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설명회를 세차례인가 했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박동칠위원  그런데 그 설명회를 했을 적에는 지금 설명한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않고 옹벽만 3m 20으로 한다고 3m 20으로 하고 1안 2안 공사법이 있는데 제2안을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7월달에 더운데 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설명회때 얘기와 지금 현재 현장의 공사하는 것하고 얘기가 다르다 이거에요.  자꾸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진정을 낸 것이 바로 그 진정서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서 회신을 받아 본 것이 26일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왜 회신이 그렇게 늦는지.
○토목과장 정만근  글쎄요.  저희들은 진정서 내는 그것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편으로 가다 보면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날짜를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박동칠위원  주민들이 여기에 진정서를 7월 20일자로 발송을 했고 여기 주민들이 8월 16일자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26일이 걸렸는데 이것 어떻게 진정서가 이렇게 날짜가 오래 걸리는지 주민들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이 날카로와 있다구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마 1차 보냈는데 다시 되돌아 왔는 모양입니다.  아마 두 번째 들어간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처음에 한 것하고 다르게 공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위의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위의 사람들은 당초 이야기 할 때 더 위로 한다고 했는데 왜 밑으로 하느냐고 또 야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입장은 위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 위로 올렸으면 싶고 밑에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더 낮췄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박동칠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애당초 소방 도로 확장 공사 하기 전에 우측에는 그 우측이 어디냐 하면은 노인정 그쪽을 우측이라고 그럽니다.  그쪽은 애당초 석축이 한 10m 높았어요.  석축이.  그런데 소방 도로가 뚫리면서 공사 과정에 있어서 이쪽에 아래 측에 옹벽을 6m를 치고 지금 거기에 흙을 돋구었습니다.  흙을 파내지를 않고 흙을 돋군거에요 사실.  
○토목과장 정만근  그 지반이 말이죠, 그 지반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즉 아까도 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는 형성하는 도로는 바로 사용하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윗부분에 바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윗부분에 바로 밑에서 석축있는 데가 있고 또 중간 부분에 또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박동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기준을 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옹벽보다 지금현재 공사를 해 가지고 길이 낮아져야 되는데 길이 높아지고 위에 석축쌓은 데는 얕아졌단 말이에요. 아래가 옹벽을 높이 치니까 위에는 자동적으로 석축이 얕아진 거예요.  이것이 불과 2m, 3m밖에 안돼요.  7m이상 높았던 석축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길이 나면서 위에서는 높은 동네가 얕아지고 아래 동네는 수평으로 되어 있던 동네가 옹벽을 쳐서 높아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그 기준이 말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도로를 윗도로를 현황 도로를 기준한다고 그러면은 도로는 윗부분에 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밑에 이쪽에서 와서 볼 것이냐,  위쪽에서 볼 것이냐 하는 사람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 차이인데 그런데 왜그러느냐 하면은 아까 하던 말씀을 지금 부연 설명 안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노인정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도 낮춘 그 부분이 낮춤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낮춤으로 현재 지금 기준 자체도 진입로가 노인정 올라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하시는 대로 더 낮췄을 때는 노인정 진입에 대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박동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수십년동안 숙원 사업인데 그것은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어야지 어느 누구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박동칠위원 그것이 사실이죠?
○토목과장 정만근  네.
박동칠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개입을 안하려고 했던 것인데 진정서도 냈고 해서 제가 알아본즉 사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르실 것같아서 현장을 한 번 답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현장에 답사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어떤 거기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주민들의 진정이 정식으로 접수가 돼서 우리 위원회로 접수가 돼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무슨 조사를 해봐야 될 그리고 주민의 민원이 지금 토목과장 민원이 지금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위원장대리 채재선  서로 주민의 어떤 민원이 서로 상충되는 취지에 있다고 봤을 때 현장에 가는 것은 보류해 주시고 다음번 저희 위원회 열릴 적에 저희 위원장이나 계실 적에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네, 김영식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건설관리과 물을 것이 있었는데 딴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서 저는 약식으로 다음으로 미루고 주택과장님 조금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화동 재개발 진입로 확장 공사가 7-35구간 이것이 보상이 다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이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보상 관계는 제가
김영식위원  이것 보상이 다 됐어요?  조합하고 삼성아파트 뒤 문제 동사무소 올라가는데.  이것이 보상이 5억 5천이죠?  
○위원장대리 채재선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보상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보상계장 손우현  보상계장 손우현입니다.  그것이 지금 5억 5천만원으로 지금 추경에 예산반영돼가지고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조합원이 644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좀 서류를 수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서류를 수합하는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지 그 당시에 주민의 육백몇명이면 어려우니까 조합장 명의로다가 도장 다 찍고 사전에 정리 작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  지금에 와서 644명을 들고 나오면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제가 알기로는요, 조합장 앞으로 그것이 등기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토지.  
김영식위원  신탁이 되어 있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 신탁입니까?  
김영식위원  아니 이것은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조합장 앞으로 신탁등기가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 개개인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김영식위원  조합장 도장이면 끝나는 것이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김영식위원  그런데 조합원 육백 몇십 명이 여기서 왜 나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육백 몇십 명이 되는데요.  저 조합장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이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고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보상계장 손우현  그것은 저희가 조합장하고 연락중입니다.  통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을 왜 내가 권유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토목과하고 전혀 어떤 과간에 교류가 안된 상태예요.  토목과에서는 주로 업무보고 다 올려놓고 9월달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상이 안된 것을 어떻게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것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과간에 서로 의논도 없이 될 수 없는 것을 위에 보고해 놓고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설계하고 9월에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상도 안된 공사를 어떻게 착공하겠다고 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번에 그 준공 관계 때문에 준공할 때 준공을 해주고 나면은 육백 몇 명을 다 보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우선해서 절차만 만들어서 조건하에 됐고 지금 보상의 감정 평가도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얼마 전에 또 토지가 조합장으로 신탁등기가 되어서 지금 협의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번에 그 돈 관계도 거의 협의가 되어서 그 금액이 도로 개설 때문에 쉽게 협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보상계장이 어떻게 하나도 모르고 나와서 답변을 하느냐구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게요,  보상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 공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토목과장에게 좀 물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저 서류 상에 뭐 이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7억 5천 5백을 75억 5천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직원이 일하다 보면은 실수가 있는 것이고 단 서류라는 것이 좀 신중해서 위원들한테 내놓는 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대문 의회에서 자료를 성의 없이 했다고 해서 이번에 큰 무리가 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포구는 그런 일이 제발 없도록 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290m를 9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공사 완료를 한다고 했을 때 1번에 그 28p에, 그런데 4번으로 와서는 9월에 인가 고시를 하고 12월에 보상 협의 완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느 문구가 맞는 것입니까?  다 틀린 것입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공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틀리는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이것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 가지고 해야 되는데 4번이 미스가 된 것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도 위원님들이 보는 자료만큼은 좀 충분히 검토하고 성의껏 해서 내밀어야지 아무
○토목과장 정만근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어떻게 같은 p에 같은 것을, 여기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1번이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1번이 맞으면은 빨리 과장님이 재검토를 하셔야지 이런 것을 그냥 갖다 내밀면 되겠어요?  그리고 도화동 168에서 181간 도로개설공사, 아스콘 덧씌우기죠?
○토목과장 정만근  네.
김영식위원  이것을 여기 보면은 8월 28일부터 12월 25일까지 3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두었어요?  이 지역이 가든호텔 뒤에서부터 그 동창회관까지 앞에 도로만큼이나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3개월씩이나 공사기간을 주어 가지고 업자들이 공정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한정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은 8월 28일날 계약과 착공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1일날 공정 20% 공사를 했다고 나왔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것이 정말 공사 구간이 얼마입니까?  960m에요.  960m구간을 이틀 동안에 20%의 공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업무 보고에도 보면은 8월말 착공하고 11월 공사 완료를 하겠다고 해 놓고 그래서 같은 업무 보고에도 뭘 같이 맞춰서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공사 내역을 현재.  그런데 2일만에 석달의 공사를 잡은 공정을 2일만에 20% 공정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 마냥 모든 서류가 참 담당 공무원들의 성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최소한도 위원들한테 업무 보고를 하려면은 뭘 맞춰 놓고 납득이 가는 업무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전부 숫자도 안 맞고 말이야 이런 일을 하면은 되겠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뭐 건설관리과, 녹지과, 하수과도 다 많아요.  딴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고 나 자꾸 여러 소리하기 싫어서 그만두겠는데 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업무 보고할 때는 정식으로 제대로좀 하세요.  딴 구청마냥 한 번 야단맞고 난리치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업무 보고를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뭘 믿고 우리 행정부를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본 위원들은 이 업무보고, 내역서, 추진현황, 이런 것 보면서 구청 행정이 이렇게 가나보다 하고 믿고 가는 것인데 지역에 가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전부 이렇게 틀리게 하면은 아 위원들이 당신들을 업무 저기를 못 믿는데 앞으로 우리 주민들은 뭘 믿겠느냐고.  그래서 이 토목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4개과 앞으로 여기 이 업무 보고나 현장 이런 것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틀리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앞으로 건설국장께서는 말이죠, 이 우리 위원들에게 업무보고할적에나 위원들에게 보고를 할 적에 정말 성의 있고 정말 현실 파악을 해서 성의 있는 업무보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명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신동문 건설국장, 건설관리과장, 그리고 김중하 가로정비계장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윤명규위원  그런데 가로 정비를 잘해서 이번에 상받을 때 시로부터 표창 받은 것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윤명규위원  상금도 받았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윤명규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100만원 받았습니다.
윤명규위원  100만원이요?  그래서 100만원 받아서 어떻게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100만원 받아서 가로정비 요원들에게 수당으로 해서 이것을 격려금으로 해서 주었습니다.
윤명규위원  격려금으로 주었다 이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윤명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보고에 나왔다시피 4,700여건의 단속건수, 노점상, 29억 6,500만원을 징수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주 없고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와서 장사하다가 적발되어서 단속대상에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매일처럼 매일같이 많은 노점을 정비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가끔 지나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일부에서는 단속좀 시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구청에다 다 돈을 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돈내는 것이 뭐냐 지금 말한 것과 같이 과거에 장사했던 무단 점유해서 장사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마치 사용료를 내는 것처럼 사용료를 내서 장사하는 것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징금을 징수할 때는 그 본인들이 이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홍보를 해줘야만이 앞으로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구청에다 세금 내고 한다 이렇게 떳떳이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애로 사항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할말이 있는 것처럼 절대 듣지를 않아요.  금방 단속하면은 지나가면 또 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주민 불편을 많이 주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연구하셔서 철저하게 해서 하고 벌금 물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알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1p 보상, 이것 토목과 소관이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지금 보상은 건설관리과 소관이구요.  사업 추진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책정은 저희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21p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이 18건에 대해서 보상완료 되는 거예요?  협의중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보상이 완료된 것도 있구요.  지금 협의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보상이 완료된 것이
이천규위원  아니 단지 21p만 딱 보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지금 몇 년간 추진한다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금년에 신규 사업이고요.
이천규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만, 이것이 신규예요?  이것이.  내가 이것을 업무보고를 3년째 받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신규라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건설이 8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토목과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7번까지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8번서부터가 신규사업인데 8번서부터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계속사업은 금년에 재결신청이 다 완료가 돼서 금년 중에는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7번까지는 계속 사업이고 8번부터는 금년 것이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금년서부터는 진행중이고요, 7번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보상이 다 완료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완료라고 그래야지 이것 뭐 협의 중이라고 그랬어요?  매년 말이지 업무 보고에 협의 중이라고 하고 말이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공탁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재결이 끝나면 공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전부 공탁이 완료가 되고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말이죠, 길이 85m하는 것 말이에요.  보상을 3년씩 협의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되겠느냐구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협의는 이미 다 끝났고요.  
이천규위원  끝났으면 끝났다고 해야지 협의 중이라고 하면 안되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분들이 저희 협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내가 항상 이 업무 보고를 받을 적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고.  뭐 협의 중이다, 보상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3년동안이야, 3년동안 보니까 85m 이것 공사하는데 3년동안 협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7번까지 지금 보상 완료한 그 명단하고 그것 몇 가구가 되나 그것좀 빼내 주세요.  빼내 주시고 그것좀 해주시오.  그러면 이 7번까지는 보상 완료된단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지금 재결 들어가서 금년에 떨어져서 인제 그것에 따른 공탁금을 금년 내에 다 9월중에 다 끝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재결되어 있는 가구는 누구, 성명하고 주소까지 말이죠, 적어 주시고 중요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 토목과장님한테 한 가지좀 묻겠어요.  오전에 유응봉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그 굴착 허가를 내줄 당시에 말이에요.  상수도면 상수도에 대한 설계에 의해서 굴착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이천규위원  모든게 다 그렇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이천규위원  전화나 뭐나 전기나
○토목과장 정만근  네
이천규위원  실지로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시에서나 구 행정기관에서 연구좀 해 가지고 하수도면 하수도를 차례차례 제일 깊이 묻는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깊이 묻고 다음에 또 이렇게 매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거기에 원칙에 입각해서 전부다 굴착 허가를 내주고 그대로 공사하면은요, 이것이 엉키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엉망으로 설계해 가지고 와서 내주시오, 하면은 그냥 내주고 말이지 하다 보니까 거미줄같이 엉키고 또 그 뒤에 굴착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또 지장이 가고 또 그런다고.  왜 차례차례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도로 개설을 할 적에 하수도는 몇 미터에서 들어가서 하수도가 흐를 수 있다 하고 설계 상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묻고 또 전기는 전기대로 통신은 통신, 가스는 제일 밑에 위험하니까 밑에 묻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굴착 허가를 내주면은 공사나 모든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이 지장이 절대 없을 것 같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서울 시내 도로가 어디 신도시 계획이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좋은데 지금 현재 실정이 뭐 옛날 사람 누구를 탓하기 전에 무질서하게 도로가 난 다음에 상수도 묻다가 또 하수도 묻고 또 전화선도 들어가고 이것이 무질서하게, 이것이 동시에 당초에 수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당초에 도로 개설할 때 들어가면은 별 문제점이 없는데 이것이 기존 개발된 도시에다가 중구난방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그것을 하기로는 상당히 실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로는 힘들겠지 이미 벌써 해 놓았으니까.  그렇지만 신설되는 도로에는 가스 회사에서 실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었으니까 실지 지금 가스관부터 묻어라 이거야, 원관을 묻고 그 다음에 뭐 상수도 하수도 말이지 이런 식의 공사가 되면은 신설되는 도로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그냥 남다 상수도 다 묻고 하수도 다 묻어 놨는데 그 뒤에 그 배관 가스관 묻는다고 뒤집어 파헤쳐가지고 이러는 것은 그런 것은 구청에서 말이죠, 의당히 말이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한번 파면은 가능하면은 어떤 공사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조정 작업을 해 가지고 일부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하고 얼마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천규위원  가스관부터 꼭 묻도록 하셔야돼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가스관이 문제인데 이 가스가 참 저희들이 가스 때문에 곤혹을 치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도로개설하는데고 구청한테 가스를 주민 일부가 가스를 묻어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회사가 자기들이 영업성이 맞지를 않아요.  이 선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내부 규정 때문에 묻지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나중에 도로공사 포장 다 해놓고 한 1년이나 2년돼가지고 자기들 수익성이 맞아가지고 또 굴착허가를 해달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안해주면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해줘가지고 가스를 못묻는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천규위원  과장님 여기 국장님들이 간부회의할 때 구청장한테 그런 것 건의해서 구청장은 시에 가서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고쳐야지
○토목과장 정만근  제도적으로 고쳐볼려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그것을 시하고 가스하고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규위원  간부회의때 한마디도 안한다고 그러던데요 뭘,
○토목과장 정만근  간부회의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내부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청장한테 보고해서 질문해가지고 또 청장은 그것을 갖다가 시에다든지 시장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지 그냥 여기서 말하기 싫다고 그래서 말 안하고 우물우물 넘어가면은 다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죄송한대요.  아까 저 이천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7건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파악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 명단을 빼서 날 좀 주시라고.  몇 가구 보상하고 누가 지금 재결중이고 지금 다 이사간 집이 몇 집인지
○위원장대리 채재선  건설관리과장님 말이지요.  그것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우위원  정성우위원입니다.  그 아까 자료 18p 문제점에 대해서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단속을 누가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정성우위원  우리 염리동 말입니다.  진주아파트 앞에 염리초등학교 앞에 한전, 포장마차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못치워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그 단속이 안되고 그렇게 오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조금 전에도 오전에 질의응답을 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기존 노점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9년도에 일제 정비를 하면서 시에서 물론 뭐 이것은 법에는 위반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기존 노점상이라고 해 가지고 분류를 해서 지역별로 신촌로타리에는 몇 개 뭐 아현시장 주변에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기존 노점상이 9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 사람들을 없애는 방안이 자기가 하는 동안까지는 부득이 그대로 하고 또 특별히 공익상 그 지역에 그 노점상을 둘 수 없는 어떤 사업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우선은 법에는 위반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에 한해서 생계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해 두되 여러 가지 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를 가지고 나와서 하지 말라든지, 영업을 더 확장시키지 말라든지, 업종을 엉뚱한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사회에 어떤 물의를 일으키지 말라든지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자기들이 이행할 것을 서약을 하고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정성우위원  그런데 전매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전매를 하면은 그것은 안됩니다.
정성우위원  아, 안돼요?  명단이 올라가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성우위원  그것이 참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학교 옆으로 낮에 보면은 말이야 리어카를 갖다가 보관소에다 맡기고 그러면은 좋은데 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를 한번 초청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해보니까 낮에 보면은 학교 주변에 뒤쪽으로 아파트쪽으로 쭉 갖다 놓고 이것은 완전히 포장마차로다가 울타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말하는 것이 우리 학교는 이 뭐냐, 학교 환경이 이렇게 나빠가지고 포장마차가 우리를 에워싸고 아침으로 가보면요.  정말 눈뜨고는 못 봅니다.  우리가 출근하면서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도화동에는 취로인부들 가지고 아침마다 깔끔히 청소를 하는데 우리는 어찌 좀 게을리 하다가 보면은 그 막 방뇨하고 냄새하고 참 지저분합니다.  그 정말 없어져야 될 곳인데 근본적으로 안 없어지고 몇 년동안 있으면서 정말 큰일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래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본인이 영업을 않는 경우에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우위원  지금은 별 대책이 없군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특별한 다른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건설 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조성대
  토목과장정만근
  공원녹지과장윤종덕
  가로정비계장김중하
  보상계장손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