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9월 6일(토)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신수주택재개발지역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신수주택재개발지역의견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신수주택재개발지역의견청취의건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수주택재개발지역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재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께 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신수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입안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 사전에 미리 한분한분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자료랑 이 내용이랑 같습니다. 여기를 봐주셔도 좋고 안 그러면 자료를 봐주셔도 좋습니다. 본 건명은 신수주택재개발구역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안을 갖다가 제안하는 이유는 신수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해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역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수동 9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704㎡ 되겠고 사유지가 9,667㎡ 시유지가 37㎡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현재 총 76동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유허가가 71동 무허가가 5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올해 3월 24일날 구역지정이 신청이 저희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공람공고를 7월 16일에서 7월 29일까지 14일간을 거쳐서 의견제출이 2건이 제출이 되어서 이거는 그 내용은 재개발구역편입제외에 의해서 본 의견제출에 대해서 모두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97년 8월 11일자 본안의 의견제출된 거에 대해서 모두 채택한 것으로 그렇게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입안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명칭은 신수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은 좀전에 말씀드린 총면적 9,704㎡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에 현황이 나와 있고 지금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따라서 본 지적도를 봐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는 기정의 중로 2류로서 15m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녹색주택부분이 지금현재 15m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된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로서 소로 3류 6m도로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여기 보라색 부분이 6m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로서 소로 4m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이 노란색 부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란색 부분으로 이렇게 된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소로로 3류로서 4m도로 여기 보시면 청색으로서 표시된 부분이 4m도로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마포구 신수동 145-1번지에서 지금현재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구역편성 지정에 대한 요청을 받다보니까 지금현재 필지별로 요청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도로를 구부러지게 할 수 없어가지고 도로개설에 따라서 공공용지가 짜투리 땅이 남아서 공공용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건폐율, 용적률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 및 높이, 층수, 연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의 구분은 아파트 및 생활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택지는 택지가 되겠고 면적은 8,480㎡가 되겠습니다. 신축이 되겠고요. 건폐율은 30%이하 용적률은 50%이하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19층이하 70m이하가 되겠고요. 용도로는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택규모별 비율을 보면 전용면적 60㎡이하는 전체 50%이상 그 다음에 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해서는 80%이상이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시기로는 본 의견청취가 되고 그 다음에 시에 상정을 해서 시에서 구역지정이 된 그 다음에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사업시행 예정시기로 돼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입안사유는 당해지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필지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기존건축물이 70년대 이전에 형성된 노후불량한 지역으로서 신청지 지반 밑으로 지하철이 관통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신규 구역지정하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이지만 본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신수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신수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구역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97년 3월 24일 재개발구역지정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동 재개발구역은 구역전체가 한 개 능선으로 이루어져있어 지구분할없이 한 개 사업구역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면적은 9,704㎡입니다. 공공시설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과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 주택의 규모별 비율에 관한 계획 등의 입안내용은 현황과 같으며 도시계획 공람공고중 제출된 2건의 의견은 공람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용적률이 250%밖에 안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이것은 구역지정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250%를 상한선으로 지금 지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이상은 못한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통과가 안됩니다.
이천규위원  층수도 19층이상은 안되고
○재개발과장 김종열  용적률을 그렇게 하고 아파트 배치를 하다보니까 군부대에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높이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다보니까 19층이하로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그 밑에 주택규모
○재개발과장 김종열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60㎡이하의 전체건립주택수의 50%이상을 지어야 된다고 그러셨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그 밑에 85㎡이하 전체건립주택수의 80%이상 왜그러냐면 그게 내가 볼 적에는 계산상으로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흔히 얘기하는 전용면적 60㎡이하라는 것은 지금 흔히 보통 얘기하는 24평형이 되겠습니다. 그 24평형을 전체 건축시설의 세대수 중에서 50%는 넘어야된다 이런 얘기구요.
이천규위원  24평형을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 다음에 85㎡이하라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32~34평형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건립수의 80%이상이라고 했는데 바로 85㎡이하가 전체의 80%이상 된다는 이야기니까 아까 50%를 제하고 나면
이천규위원  80% 남는데에 80%이상을 지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아니요. 그게 아니라 60㎡이하는 50%까지 줘야되고요. 그 다음에 50%이상을 줘야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85㎡ 전용면적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건립동수에서 50%를 지으면 50%밖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 중에 30%
이천규위원  거기에 50%에서 80%를 지어야된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게 아니라 50%에서 30%입니다. 나머지 30%
이천규위원  나머지 30%를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 다음에 인제 나머지 20%는 전용면적 85㎡이상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20%,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윤명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현재 거기 재개발지정내에 유허가 71동이고 무허가 5동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면 도시재개발법상에서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현재 1981년 12월 31일 현재로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거나 또는 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돼 있거나 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수록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런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이라든가 사업시행인가라든가를 통해서 구체화될 사항이지만 그 여기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합원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명규위원  조합원으로 인정은 안되지만 그러니까 유허가 71동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윤명규위원  조합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떤 정도로 해 주느냐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관계라면 정확히 이주대책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조합하고 조합원간에 그런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간 이후에 있어서 서로 타협이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럼 유허가는 사업인가를 받아서 추진본부하고
○재개발과장 김종열  조합입니다.
윤명규위원  조합하고
○재개발과장 김종열  조합하고 상호협의하에서
윤명규위원  상호협의하에서 추진돼야 된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윤명규위원  협의가 안되면 그것도 오래 걸리겠네 한 두 사람 때문에
○재개발과장 김종열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상에서의 재개발사업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해서 토지수용을 통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거기에 대한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재개발과장 김종열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거대책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분기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맞춰서 주거대책비를 조합측에서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또 임대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세입자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세입자 인정은 주민등록상에 주거된 것으로 날짜를 따지는 거에요. 뭘로 따지는 거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상에서의 그
윤명규위원  몇 연도부터 주민등록에 기재가 돼 있어야 세입자로 인정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구역지정이 되기 3개월전부터 주민등록이 기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윤명규위원  구역지정 3개월전, 그런데 다른 곳에 개발한 데 보면 말이요. 사업승인 3개월전이 아니라 사업숭인 나고도 세입자로서 주민등록 등재만 돼 있으면 그 사람들 무조건 임대를 준다든지 이주비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던데 여기는 어떻게 마포는 혜택이 없네 마포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마포가 아니라 법적인 요건입니다. 그것은 임대주택이라든가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질의 끝나셨어요.  
윤명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법으로 한다니까 좋은데 어디 딴 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산리 하안동같은 곳도 내가 목격을 했는데 철거하면서 다 공사하는 중에도 무허가 천막을 치고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그 사람들 입주권을 타고 그랬는데 왜 우리 마포만 부득이 강력한 법을 써가지고 혜택을 안 주느냐 이것이지 나는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불량주택 재개발구역내에 지하로 6호선이 통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에 몇 m가 들어가 있으며 그 지상에 아파트가 들어가면 몇 m는 들어가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제가 잠깐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 이렇게 구역을 가로질러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쪽으로 4줄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양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하철이 건립되는 구역이 지나가는 것이 높이가 지상에서부터 높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18m도로 24m도로 28m도로까지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에서는 처음에 지하철 노선이 그렇게 협정이 돼 있으니까 재개발구역으로서 지정이 불가능하다 하는 협의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요구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가지고 재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철역이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이 지금 18m에서 28m까지 서로 구조가 다르지만 지하철구내에서 6m까지는 건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6m까지는 18m로 따지면 12m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고 지하철공사와 같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28m까지는 26m까지 지하도로 건축을 파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상식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시행인가계획이 들어가게되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적인 도면이라든가 지하주차장건설이라든가 지하 몇 m로 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하고 철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게 새로 신설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지만 현재 지하철하고 같이 공조를 맞춰서 협의해 나간다면 오히려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개인의 생각입니다.
배상대위원  기술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지하 터널 위에 4m 위에다 한다면 참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래서 지금현재 지하주차장 같으면 지하철하고 관계없는 양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지하철하고 큰 하중이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갖다가 찾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될 수 있으면 하중을 많이 안 가져오는 방향으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사업계획은 지금현재는 구역지정 처음에 얘기하는 옛날에는 사업계획이 승인이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재개발법상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이라는 것이 없구요. 곧바로 구역지정이 되면 구역지정의 개략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구역지정을 하구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때에 사업계획서가 정확히 첨부가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소규모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평수 보니까 아주 소규모인데 이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행정측에서 미리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질의입니다마는 본 신수구역같으면 지금현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76동이 지금 확정적이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분필도 하고 여러 가지 조합원이 늘어난다는 것을 가상했을 때도 100세대까지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건축되는 규모별 쭉 따져봤을 때 24평형 115세대, 34평형 64세대, 85평형 한 20% 해 가지고 38세대 총 217세대정도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합원에 비해서 나머지 두 배이상이 세대가 남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합원이 작은 지역같으면 조합원간에 협의가 잘 되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으면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걸로 봤을 때 여기보면 9,704㎡인데 이 지역은 8,480㎡ 그러면 약 1,200㎡에 한 400평이 얼마입니까? 택지가 지금 최종택지가 8,480㎡이면 약 400평에 대한 택지는 어디로 평정이 됩니까? 공공용지는 80㎡도 없거든 이 땅이 어디로 갑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도로로 다 됩니다.
김영식위원  도로에요. 그런 표시가 안돼 있거든요.  나머지 땅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표시가 안돼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시유지나 국공유지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사유지입니까? 무허가 건물이 5채 있는데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시유지는 37㎡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하나도 지금 표시가 안들어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구역현황에 보시면 총 면적이 나오고 사유지가 9,667㎡ 그 다음에 37㎡로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구역현황의 면적에 보시면 앞 p 구역현황에 제일 첫p 말입니다.
김영식위원  어디 있어
  (「안 나와 있다」하는 이 많음)
됐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이게 되고나면 용적률부터 나오긴 나왔는데 건폐율이 나왔는데 막상 지정이 고시가 돼 버리면 그때부터 지역구 구민간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업소 수익 때문에 그래서 몇 %를 주느냐 그러면 이런 것일수록 재개발이란 것이 옛날같으면 상당히 주민한테 돌아가는 %가 적어졌어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김영식위원  무조건 지금 마포에 상당히 해 주고서 현재 의견대립되거나 못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10년도 더 가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주민간에 의견만 이상해지고 지역갈등만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세입자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대부분 세입자가 이거 세입자 대책은 서 있느냐 이런 사업승인을 사업계획을 일단은 우리 구에서 먼저 대충 훑어보고 이것을 내놓아 되는 게 순서같거든요. 이거 무조건 해놓고 좋다 그래놓고 양쪽 사업승인 가자니까 전혀 안 맞는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과 갈등이 생길 요지가 있다. 그럴 적에 관에서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재개발이 옛날 재개발하고 달라요. 엄청난 그것을 따지고 지금 이런 거 소규모는 어느 건설회사도 어느 공개되지도 않고 우리도 소형아파트라고 조그만한 거 하나 하고  있는데 맨날 주민총회하면 맨날 싸워요. 그래서 타산이 맞느니 안 맞느니 싸우는데 우리가 해당 구의원님들 두 분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몰라도 이 문제는 이거 자료가 확실하게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허가대책은 있어요. 무조건 지정만 해 주고 무조건 해 줘서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라는 재개발 발상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무허가주택 같은 것은 어떻게 또 세입자들 문제는 어떻게 전혀 들어온 게 없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세입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처음에 첫째는 이주대책비를 줘가지고 저희 타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하고 다음에는 임대주택을 희망할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따져가지고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상수  위원님들 회의를 좀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태 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결과로는 이것을 만분에 여기보면 두 사람만 이의를 제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 74세대는 다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게 충분한 사업계획서가 없이 동의한 사람들이 만분의 다 돼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지구문제 세입자 대책문제 이러다보니까 큰 회사가 달라붙지 않아요. 이제 군소회사가 달라붙다보니까 우선 당장 입주할 요새 올라서 5천만원 달라 1억 달라 그러는데 그것을 줄 수 없는 회사가 왔을 때는 그때부터 거부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이거 우리가 여태 볼 적에 이 청취의 건은 말이죠. 의회에서 하나도 권한이 없어요. 하나의 요식이야 그렇게 봐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가 난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올라와서 거쳐서 거기서 보고할 적에 이거 의회에서 다 원안가결 통과한 겁니다하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전부 그렇구나 하고 큰 이의가 없으면 넘기는데 시에 가면 이게 거의가 100% 자기네식으로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의 힘으로는 안되는 거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시하고 구하고 상당히 해서 최소한도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는 권익을 살리는 쪽에서 해 줘야지 하나의 요식행위로 넘어가는 것은 소용없다 우리가 암만 얘기해 봤자 위에 가서 하나도 반영이 안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재개발과에서 다루는 이것뿐 아니라 재개발과장께서 여러 가지 사업시행에 있어서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재개발과장이 우리 도시건설에 신수동주택재개발의견청취의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우리 의원들은 신수동출신으로 구의원이 되신 분들은 상세하게 잘 알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럼 맨뒤에 이 도면 이거 하나를 보고 아, 대흥로 세무서 있는데 거기구나라는 것을 알지 이러한 도면을 갖다가 신수동 관내도 이게 크게 확대해서 전체가 나올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아, 이게 무허가는 뭐고 유허가는 어떻게 되고 공공용지는 뭐라는 표시를 제대로 해서 간단하게 12장 만드는 거 하나만 만들어서 복사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성의없이 해 가지고 의견청취 우리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요식행위로 거치는 거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재개발과장이 이거 하나 보고서 알겠습니까? 위원들이 신수동에 재개발하는데 도면 이거 하나를 보고서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담당과에서는 의원들이 의견청취다해 가지고 설명회를 가지면 이러한 자료를 보고서 상세하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저기 도면에 놓는 것은 지금 시유지나 공공용지가 명시가 되고 여기는 안돼 있다고요. 그럼 공공용지 80평, 80평이 뭡니까? 여기 맨 뒤에 두 번째장에 공공용지 80평이라고 쓴 게 뭐에요. 이게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여기 6m도로를 개설하면서 지금 필지가 구역에 지금 소유자로 들어가다보니까 도로를 갖다가 꺾어서 개설할 수 없어서
유응봉위원  아까 설명해서 알고 그럼 지금 시유지로 남아있는 땅이 지금 몇 ㎡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37평
유응봉위원  그럼 37평이면 여기 명시 돼 있어야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도대체 의견청취를 받으면서 회의자료가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동 출신의원들은 알는지 모르지만 우리같은 경우 여기 대흥동 건너편 양쪽에 하는가보다 이게 뭘 하는 거에요. 전체 도면이 이 정도로 나와가지고 여기다 공공용지 표시해 주고 이런 식으로 도면을 보고 이거 어떻게 되는구나 또 무허가 건물표시는 적색으로 한다든가 유허가건물은 파란 것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만큼 유허가 건물이 평수가 얼마되고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성의없이 이런 식으로 종이 3장 만들어가지고 이거 의견청취다 그래가지고 이런식으로 도시건설에서 의견청취 끝난 것으로, 앞으로 본위원의 의견은 이러한 식으로 제안설명이라든가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냈으면 [Cancel]을 내고 다음 회기로 넘길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에요. 도대체 이게, 국민학생들 데리고서 의견청취설명회 하는 거에요. 뭐에요. 하나의 설명회 아닙니까? 설명회, 그럼 최소한도 재개발구역에 대한 도면이 전체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란 말이야 이거 관내도 복사해가지고 빨간 것으로 점 딱딱 찍어가지고 이게 기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최소한도 이게 동수가 재개발구역이 양쪽에 50동이면 50동에 대한 표시가 다 나와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리고  가장 행정의 기본이 면적 시유지 공공용지 이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럼 공공용지 30몇 ㎡가 나와있지도 않은 이런 설명회를 가지고서 무슨 의견청취를 듣고 도시건설에서 상기와같이 9월 6일날 이거 해가지고 의견청취수렴 끝났습니다해 가지고 의견서 해 가지고서 마포구청에서 요식행위 갖춰가지고 서울시에다 보낼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럼 뭐야 이게 우리는 소 고삐 끌고서 딸랑딸랑 따라 다니는 의원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데 물론 주무과에서 하기에는 이 상당히 어렵고 변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견청취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떠한 지역의 이러한 의견청취의건이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좀 심도있게 하고 또 이것이 다 담당국장 결재 맡았을 거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유응봉위원  결재 맡았죠. 그럼 주무직원이 계장이 됐든 주임이 됐든 해 가지고 과장결재 맡고 담당국장 결재 맡아가지고서 나온 자료가 이런 정도밖에 안되느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당신들 도시건설위원회를 우습게 아는 것도 아니고 이상이에요.
○위원장 박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로부터 성실한 자료에 대해서 회의 지적을 받아 자료가 부실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마십시오.
○재개발과장 김종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신수주택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사회발전을 위해 심도있고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기간동안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개발과장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