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4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3. 2014년 제2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3. 2014년 제2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10시 09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 건은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유호렬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대흥동 주민센터, 망원1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이었습니다.
감사일정은 9월 12일 대흥동·망원1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9월 15일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을, 9월 16일과 17일에는 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안전행정국 감사를 실시하였고, 9월 18일에 기획재정국을, 9월 19일에는 건설교통국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5건, 규제개혁추진단 2건, 안전행정국 39건, 기획재정국 16건, 건설교통국 15건, 대흥동 주민센터 5건, 망원1동 주민센터 6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8건, 마포문화재단 10건으로 총 106건이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토록 마포구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일곱 분의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의 공공자원인 공공청사 등 사무실 공간, 물건,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공유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영역 사업 발굴·실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사업에 대한 인식확산 및 내실 있는 공유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유”, “공유단체”, “공유기업”, “사회문제”에 대한 정의를 해 놓았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구청장은 마포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유촉진정책으로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관련 단체 및 기관 간 협력’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본 위원장이 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각 직능별로 선임해서 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을 추천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갈 사람은 변호사를 넣고 나머지는 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에 많이 참여하셨던 분이나 경험이 있는 분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협동기업, 또 NGO단체들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 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분들이 물건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나눠 쓰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의 경제 소비의 하나의 흐름으로 잡고 있는 그런 추계에 저희도 일조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기간은 짧습니다, 짧은데 많이 활성화 된 그런 사례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가 빨리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참고로 위원님들 지도를 하나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관내에서 물건을 나눠 쓰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44개의 동 주민센터 사무실을 필두로 해 가지고 복지시설 이런 물건 나눠 쓰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을 것은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연해서 제가 일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이 공유 촉진 조례안을 내게 된 것은 공유라 함은 말 그대로 나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생각한 것은 2012년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제안을 해서 저희 마을이 아파트가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850만 원을 우리 아파트에서 받아서 마을벽화 그다음에 마을경로잔치 그리고 지금 공유에 해당되는 공구함을 제작을 했습니다. 공구함은 아파트라는 게 드라이버 하나라도 비치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공구함을 제작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고 또 쓰고 나서 다시 돌려놓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진행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안을 했고, 또한 저희 옆에 은평구는 공유 촉진에 관한 부분이 과가 따로 있어서 그 예산참여형으로 공유도 하고, 지금 현수막 이렇게 가시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300을 시비사업비로 진행해 왔지만 저희 구에서 이 촉진 조례안이 가면 시에서 더 예산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되고 또 거기에 관련한 사업비 재원의 조달근거도 구에서 조례안에 맞춰서 지원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자생적으로 했던 공유 촉진 조례안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더 활성화, 더 활발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했던 부분하고 제가 또 봐왔던 부분들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좋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동주 위원장님을 칭찬을 드리고요, 사실 공유라는 얘기가 한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유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 어떤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 차원에서는 큰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우리가 공유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싶고요. 그 위원수당 문제가 있는데 회의수당 문제가 있는데요.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사업은 시행해 왔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마포구에서는 동 주민센터하고 복지시설까지 포함시키고 일반 사기업도 원하시는 분들 받고요. 지금 현재 44개가 등록돼서, 거기 수록돼서 관리를 하고요. 이분들은 주중에도 하고 주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에는 참고로 주말에 한 곳을 저희들이 주말에 나와 가지고 실제 확인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또 시에서 이런 사업 진행하는 사항을 스파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청할 시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고 저희들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용강동 동사무소 옆에 공유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약 1년 정도 활용을 하고 모니터링 해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 만족도가 좋습니다. 거기서 하고 또한 지난 주 20일 날 용강동에서 시행하는 삼개나루공유센터 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청장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오셨고 그때 참여인원이 약 몇 천 명 됐죠? 그때 과장님도 오셨는데.
그래서 강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우리 강당이랄지 앞으로 더 사업을 확대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본사가 많습니다. 무슨 그룹에 그러한 부분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여러 장르가 분야가 있겠지만 한 4개 분야에 한 17개 사업 정도를 현재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큰 분야별로 보면 물건을 나눠 쓰고 그다음에 공간을 나눠 쓰는 것 그다음에 재능을 또 이렇게 나누는 것, 정보를 이렇게 나눠 쓰는 분야로 나누는데요. 물건을 나눠 쓰는 한 분야를 말씀드리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집에 옷장에 사장되어 있는 한복을 가져오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지 않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연을 하면서 공연 입장료를 안 받고 책을 한 권씩 가져오면 그것으로 입장료를 대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간은 말씀 여쭌 대로 저희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각종 저희 공공시설 그다음에 일반시설까지, 일반시설은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공공시설은 100% 개방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능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이 자리에 와서 특강을 해 주신다든지 이래서 무료로 해 주신 분이 있고 정보도 사실 어느 곳에 가면 무엇이 있다라는 그런 정보까지도 망라해서 유인물을 드렸듯이 이것은 정보의 제공 이런 분야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분야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소장님하고 이렇게 공유물품 해서 비치를 했는데 요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쓰고는 다시 반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다수가 공공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A라는 분이 빌려갔는데 그것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변상조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관시설을 한 100여 평 하는데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2, 30만 원씩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시간당 썼을 때 1만 원, 한 시간 초과됐을 때 5천 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마포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장 밀접한 게 자치행정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각 동의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또 우리 부분들 통장이랄지 사회단체 지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공유 촉진 조례안을 제가 발의한 위원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지금 마포구에서 장난감 대여점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정책을 입안해서 전국에 확산시킨 건데 몇 개 구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정책을 수립해서 첫 번에는 잘되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용두사미가 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좋은 의견을 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발의해서 하려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합니다마는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세심한 검토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69,797명이 8월달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참여를 촉진시키고, 또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품목별로 사업별로 저희가 홍보전단을 만들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올림픽 때 같은 방향으로 승용차 타기운동을 했었죠? 또 화장실 개방운동을 해서 2, 3년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큰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공유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좋은 정책을 이렇게 해 놓고 그런 것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도가 보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공유하는데 얼마나 지금 좋은 겁니까. 이런 큰 사업도 하다가 용두사미가 돼 가지고 어느 날 슬그머니 없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례도 만들고 지금 막 하다가 이게 한 1, 2년 하고, 2, 3년 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관리와 앞으로 예측 가능한 사항, 사업을 잘 찍으셔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상당히 모자라죠, 우리 구에? 그렇죠?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유휴시설이 있다면 좀 공유라는 개념에 포함해서 한두 군데도 좋고 그런 어린이시설 탁아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참고로 지금 유휴공간을 올해 보육센터로 전환시켜 가지고 실례로 활용하도록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라는 것은 함께 이용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 제2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11시 12분)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 제2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이번 안은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안입니다.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현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기존의 아현2동과 3동 주민센터 부지 및 아현보건지소, 행화어린이집의 부지와 부지 내 건물을 재개발조합 측 부지인 사업구역 내 공공청사 1부지 2,744.7㎡와 2부지 2,200.6㎡를 상호 교환함에 따라 공공청사-2 신축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00㎡ 규모로 도시보건지소, 구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화교육장 등으로 사용될 복합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아현3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위치하고, 대지면적 2,200.6㎡, 약 665평이고, 건축면적 1,200㎡, 지상연면적 3,300㎡이며, 총사업비는 116억 9,900만 원으로 도시보건지소 건립비 2억 9천만 원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고, 구비 114억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층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 1층 1,200㎡에는 주차장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실, 기계실 등을 배치하고, 지상 1층 1,200㎡에는 구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상 2층 1,200㎡에는 도시보건지소를, 끝으로 지상 3층 900㎡에는 정신보건센터, 정보화교육장, 회의실 등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발생하게 될 부족한 공공인프라를 적극적 행정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제2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놓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마포구 관내를 보면 저는 제일 끝에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혜택이 아주 저조하고 요새 이쪽 상암동의 서쪽을 보면 땅 부지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구 예산이 들어가고 시보조금이 들어가서 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모처럼 여기 아현3구역 뉴타운 개발지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번에 공덕동을 아현동으로 바꾸자고 해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공원부지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뉴타운 지역이고, 특히 여기에 입주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많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전 조합장이 수십억을 해 먹었다고 신문에 났던 곳입니다. 이 지역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수요가 2만 명, 3만 명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입니다. 이쪽은 지금 아현3구역은 아현동이지만 저희 이쪽에 아현4구역 있잖아요? 공덕동 명칭입니다. 아현1동입니다. 여기도 아현1동이 4구역과 1-3구역 여기도 8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지금 재개발하고 있고요. 그 위쪽 가구단지 쪽으로 가면 그쪽은 달동네입니다. 노고산, 염리동보다 더 못한 달동네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현3구역 지하도가 있습니다. 애오개역 지하도 거기에 예전에 보건소가 있어서 그쪽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많이 치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시설이 이 4구역에 들어선다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현동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민센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현3구역이 이렇게 이런 관리계획이 들어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게 생각했는데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지가 있다면 이런 시설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쪽에 살고 있는 위원장으로 허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포구 예산의 집행에 동서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의 불균형 그런 부분들은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러하다 하는 생각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러한 공간 확보가 모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한 부분이 1만 명, 약 4천 세대가 아니라 길 하나에 세대 단위가 형성이 되면 그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잘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매칭펀드를 많이 받아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종합복지시설 건립 안건 이전에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사업지 내에 있었던 공공청사들이 보건지소 또 뭐가 있었죠?
그러면 그 안에도 구거나 도로나 공원이나 기타 국·공유지가 상당 부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적이 얼마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요, 그러면 이게 공공청사부지와 다른 공공용지, 국·공유지를 했을 때 분리해서 총면적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후로 사업자한테 뭐를 받았는지 거기에서 따로 기부채납이나 기타 받은 게 있습니까, 사업자 측에서?
그래서 이것 승인에 앞서 이런 국·공유지 어떤 우리 구유재산을 어떻게 기존에 있던 거를 그 대가로 뭘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먼저 봐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분명히 서면으로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그러면 대부분의 구비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재원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한 판단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해서 빨리, 속히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시작은 해 놓고 돈이 없으니까 또 쉬었다가 또 어떤 계획이 변경돼서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모든 사업을 철저한 계획수립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어떤 인력이나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바고요.
그리고 보건지소가 현재 있죠, 관내에?
그래서 이제 아현복지센터를 건립하면 그쪽으로 이전한다라는 계획이 있지요?
하지만 기존 거기는 다년간 이미 어르신들 신수동이랄지 서강동이랄지 그 인근 주변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쪽 이용자 분들께서는.
그래서 폐지보다는 기존 있던 거를 유지하되 그러면 분소를 하나 더 내면 되잖아요. 그런 방안을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아현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할 때는 그 지역에 올 수 있는 그 지역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어떤 분석을 해 봐야 된다. 그러면 과거에 어린이집으로 뭔가에, 사업이고 생계예요. 그분들이 어떤 기여부분을 잘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서 그 일대의 어린이들을 흡수한다면 어린이집이 폐업하는 현상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자를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도와주는 부분이 많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사업자를 통해서 기부를 반대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땅만 있지 건축비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계획도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금년도 예산은 시비는 확정이 된 겁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은 대개 보면 실링제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우리가 지금 이 건축비로 받느냐 아니면 노령연금으로 받느냐 선택의 문제지 어차피 저희한테 특별교부금 오는 것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가편성을 해 보니까 이번에 내년도 39억을 편성해도 구 재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나 다른 관련부서의 업무라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무작위로 그 사업자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건축비라도 그쪽 사업계획 수립 때, 어차피 우리도 국·공유 재산이 얼마가 있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주면서 준 만큼은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뺏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본 후에……
위원들은 저 자신도 그렇지만 신이 아닙니다.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내놓고 여기에서 얘기를 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그 부분들은 도가 지나친 것 같고요,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한 논의를 좀 하시고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서 집행부 안대로 가시려면 이해를 시켜 주시고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여기서 논의하고 몇 위원이 하셨지만 지금 이 부지 자체 맞바꾸는 것도 우리는 큰 땅 주고 작은 땅 받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걸었다는 것도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재개발조합장을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여러 그런 걸 할 때 무슨 육아지원센터나 이런 것들도 위원님과 사전에 충분히 토의를 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이런 부분이 원만히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께서 서강주민센터 보건분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서강동만 있나요, 다른 데 또 있나요?
걱정스럽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서강동 쪽에서는 지금 있는 것을 아현동 그쪽으로 옮겨간다 해서 참 염려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청사 주민센터에 다 세울 수는 없지마는 어르신들이 그런 걸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증설해야 되지 않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소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서강분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향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안 돼 가지고 다른 옆에 서대문구까지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가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구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복지는 뭘로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냐 하면, 과일나무는 많이 흔들수록 열매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땅을 주고받는데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A부지, B부지에 대한 상업적인 평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덜할 수 있었다, 건물을 지었는데 일정부분의 건물지분을 받을 수 있었다. 땅을 주고 땅 대 땅을 받았다?
우리 송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거기 평가액이 다를 수 있고 기부채납하는데 일정액을 다른 데 돌려서 우리 돈이 덜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하고 미련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은 도시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와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시에서도 난색을 표해서 여러 가지 설득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투자심사 통과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몇 년 전에 인허가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과장들은 그 관계를 소상히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허정행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00억의 로비가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한 역효과로 우리 구청에서 일정부분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왜 그랬을까 그 아쉬움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재검토를 해 보자 아니면 승인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복지는 투자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줘야 될 투자, 돌려줘야 될 투자. 거꾸로 돌아오는 피드백은 엄청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훌륭한 견해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해당 구의원께서는 신속하게 했으면 쓰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논의는 심하게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그렇게 긴박하지 않다면 우리 다시 한번 논의해 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에 대한 그 내용은 별도로 가시고, 이것은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시비 2억 8,600 받아놓은 것도 이월이 안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부터 진행이 돼도 오늘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보건지소가 건립되기까지는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당장 입주를 하게 되고 보건지소가 갑지역에 하루빨리……
이것은 재차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 그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급박한 상황만 가지고 설득의 이야기가 되겠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땅을 많이 주고 여기 보면 신축 부지와 구유지의 차이에 어떤 평가를 가졌어요? 어떤 감정평가를 가졌냐고요. 어디가 비쌉니까? 어떤 이유로 어떤 가격의 차이가 나와서 대토를 했다는 원인도 없고 무조건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던져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본 위원들한테 이해해라 양보해라라고 해서 그냥 가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이런 중차대한 사항들을 목에다 갖다 놓고, 위원들은 신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박한 사항을 지금 들이대고 이미 받았네, 뭐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으로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 드렸다시피 이런 급박한 사항이면 위원들 밤에 집에라도 쫓아가서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해를 구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이미 받아놓은 시비, 국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대의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가결은 만족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좀 설득을 하고 제 얘기하기 전에 백남환 위원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아셔서 여기 지금 제안설명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일일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서면에 나와 있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무조건 따라오라는 그런 식은 온당치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지금 1부지가 우리 구유지가 되고 2부지가 사업 측에서 확보된 부지였나요?
1부지 1,744.7㎡와 2부지 2,200.6㎡ 교환하는데 공공청사 1부지가 우리 땅이고 저희가 받아온 게 2,200.6㎡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병길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아현분소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자리 비움)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너무 적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심사 올릴 때 지역 봐서 한 1천 평 정도 더 큰 걸로 올렸거든요. 시에서 너무 과대하다 해서 깎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조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좀 디테일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는 들어가면 한정 없이 늘어나는 게 복지입니다. 물론 육아복지라든가 이런 쪽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 좋은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각종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게 어떻게 투자가 되겠습니까? 투자는 수혜 받는 사람의 중심으로 꾸준히 한없이 들어가는 게 복지입니다.
그 복지의 개념을 제가 제 말만 옳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는 개념을 우리 국장님하고 달리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립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국·공립은 공공기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시설지원을 하는 거고요. 시립은 시비 전액을 시에서 주관해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립에 맞게 설계도면을 해서 시립으로 한다면 차후에 우리 마포구가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드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와 아까 미국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체계가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제1등이고요. 의료보험이 있는데도 서민이 이용하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중산층 이상은 보건소를 잘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 체계가 아니고 개인이 보험회사에 넣어서 의료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것을 우리나라를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었죠.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지만 서민과 아주 차상위계층이 갈 수 있는 보건지소를 서강에도 남겨주시고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우리 공덕동, 아현동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얘기했지만 아마 멀어서 서강동이나 여기 성산동 여기 보건소까지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그쪽에는 중구나 용산으로 많이 갑니다. 용산은 거리상으로 봤을 때 5분, 1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용산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중구를 많이 이용하는데 마포에서 자라고 마포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른 데로 가면 되겠습니까? 마포사람을 보듬어 주는 의미에서 좀 좋은 보건소 만들어 주시고 서강동도 지소를 폐지하지 마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아현동 주민편익복지 시설관계로 해서 지금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것이 생각되고요. 또 예산확보 문제가 이게 크게 대두되고 있고 대지가 이게 상호 교환할 때 좀 적었다 이런 큰 틀에 있고, 복지시설 세부사항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제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보니까 2014년 물론 이 계획이란 것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시에서 교부금을 받으셔 가지고 2015년, 2016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거기 지금 기존에 아현주민센터 있죠? 기존의 아현주민복지센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설치가 될 때까지 매각한다든가 무슨 방안도 있었을 텐데 이 예산의 확보가 어려우면 예산확보가 이렇게 어렵다면, 지금 부지가 아현동 아닙니까? 전부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복지센터 있는 데도 이렇게 예산이 없다면 어차피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설치하는 내역 세세한 것을 따지다 보니까 물론 설비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산확보가 방안이……
아현3구역은 전체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207,000㎡ 되는데 여기 내에 저희 청사가, 아현2동 예전 명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현2동, 아현3동 그다음에 아현동 분소, 행화어린이집 이렇게 저희 공공청사 부지가 그 단지 내에 있었습니다. 이 면적이 약 790㎡ 정도 됐는데요. 이 토지와 그 단지 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주택과에서 사업인가 내면서 서로 대토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동 공공청사 부지로 1부지, 2부지, 3부지를 받았습니다. 그 조합으로 하여금 지금 1부지는 약 3,180㎡으로 환산하면 380평 정도가 되겠고요. 2부지는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665평 정도 되겠고 그다음에 3부지 공공청사는 964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송병길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미 도시계획 그러니까 사업인가 당시에 선행됐던 사항이고요. 오늘 여기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사항은 이 부지 내에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건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 내부에서도 어떤 시설을 어떻게 건립을 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느냐도 검토했고 그런 과정에서 당초 그 조합 측하고 동청사 부지를 그쪽에다 유치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현재 지금 아현동으로 쓰고 있는 동청사 부지가 2014년도 8월 30일 자로 동청사를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리계획안에 보면 공공청사 동청사가 30년이 경과되지 않은 청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청사를 건립하지 못하도록 투심에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청사를 건립했던 그러한 목적을 빼고 여기에 그전에 있던 도시보건지소, 아현동 어린이집 그다음에 어르신 정보화교육장 이렇게 해서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과정은 서울시 투심 예비심, 본심을 거치고 서울시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사업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양해말씀 드리자면 이런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적정하다는 그러한 규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그렇게 공공청사를 설계를 받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염리동하고 아현동 경계지역에 공원을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단지 내에 공원으로 확충하고 또 단지 내에 관통되는 도로도 같이 상쇄하는 일련의 절차가 사업인가 절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를,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기획재정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이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보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세부적인 것 좀 더 명확하게 사전에 설명이 안 됐다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많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할 때는 사전에 그런 자료를 주시고 또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 환산 가치했을 때 한 200억 원의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여를 도시계획 입안하실 때 우리 송병길 위원님께서 그것을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됐고요. 현재 이 사항은 이미 선행된 사항이지만 세 개의 필지를 받으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부지입니다. 2,200㎡ 이 부지도 바로 마포대로변 옆에 받고 그다음에 1부지, 2부지도 단지 내 도로에 인접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는 우리 재무과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당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끌고 나가는데 저희가 3부지를 약 3,181㎡를 법원 등기소 용지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금을 이미 30억을 받고 나머지 차액 138억인데 차액을 받은 것을 여기에 연차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재정 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하고 지금 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 위원들이 잠시 의견조율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분간 정회하고 1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관련해서 시간을 어기면서 저희 위원들이 난상 토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강희향 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들어서 익히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제안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육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까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구립어린이집 확충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소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허정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립과 시립의 차이를 말씀하셨어요. 구립과 시립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립과 시립은 인건비, 시설비 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립어린이집 대기자가 많다고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 재정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는 지금은 무상보육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무상보육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구립과 민간의 차이는 우리 나이로 5, 6, 7세 아이들의 차액 보육료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5, 6, 7세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 재정비도 어려운데 타 지방에서는 이 차액보육료, 만 5세는 그 차액이 5만 4천 원이고요. 우리 나이로 6, 7세 아이들은 4만 3천 원입니다.
이 차액보육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도 여러 가지 많은 지도관리와 평가로 인해서 보육시설의 운영도 많이 클린해졌고, 또 예전에는 보육만 했었지만 지금은 교육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보육과 교육의 최일선에서 아마 유치원 못지않게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육시설을 확충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정이 들어갈 것을 좀 전환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 차액보육료가, 곧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죠, 5만 4천 원, 4만 3천 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인데 여건이 가능하다면 차액보육료를 구에서 지원해 줘서 모든 아이들이, 우리 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영유아들이 균등한 그런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2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박상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영남
기획재정국장양재연
자치행정과장강희천
재무과장류보현
가정복지과장박현옥
보건행정과장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