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27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사업별조서 책자 58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1,077억 7,285만 7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72억 2,011만 3천 원 및 예비비 1억 2,479만 3천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1,151억 1,776만 3천 원에서 1,017억 5,371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7,904만 5천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14억 8,500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58쪽부터 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774억 147만 9천 원에서 729억 7,887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2,260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억 9,856만 6천 원, 청사유지관리 민간위탁금 1억 1,520만 원,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2억 9,071만 6천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13만 2천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국외여비 1억 1,039만 3천 원, 인력운영비 기본급 10억 4,090만 8천 원, 수당 5억 2,291만 8천 원, 명절휴가비 1억 383만 3천 원, 가계지원비 2억 592만 3천 원, 연가보상비 1억 5,400만 9천 원, 기타직 보수 1억 4,458만 7천 원, 연금부담금 3억 5,748만 9천 원, 국·시비보조 기본급 1억 7,862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70쪽부터 74쪽까지 공보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광과는 총 예산액 15억 13만 1천 원에서 13억 5,102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910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1,795만 7천 원, 내고장마포 일반운영비 3,250만 1천 원, 인터넷방송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4,148만 6천 원, 마포 문화관광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 1,308만 4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75쪽부터 89쪽까지 자치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액 175억 8,41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 475만 원, 예비비 9,46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26억 8,350만 8천 원 중 167억 1,894만 9천 원을 지출하고, 9억 6,516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9억 9,939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동주민센터 시설비 12억 8,032만 원, 시비보조 행정서포터즈 운영 인건비 1억 1,384만 5천 원, 2009년도 사업예산 편성 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선집행에 따른 신수동 청사 건립비 25억 394만 5천 원, 방범용 CCTV 구매시 낙찰차액 및 운영비 2억 2,578만 3천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 시설비 8억 4,434만 3천 원,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비 1억 2,081만 8천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0쪽부터 98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43억 3,38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6,00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5억 9,396만 4천 원 중 38억 9,363만 3천 원을 지출하고 3억 2,576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7,456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4,337만 원, 문화사업 운영에 따른 시설비 1억 8,255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9,1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양화나루 유적정비 시설비 2억 9,8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 시설비 1억 8,255만 3천 원을 관내 공연장 중에서 화장실 개선공사를 할 수 있는 대상 공연장 등이 없는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5쪽부터 100쪽까지 전산정보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액 60억 9,08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2,797만 3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0억 1,881만 7천 원 중 59억 7,096만 5천 원을 지출하고 15억 5,328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9,456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1,345만 3천 원, U-시범도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6,841만 7천 원, 정보통신 운영에 따른 시설비 1억 832만 2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098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U-시범도시 구축 시설비 3억, U-시범도시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억 4,378만 원을 시기 미도래로(구축완료일자 : 2010.3.25.)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2쪽부터 105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액 8억 8,968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3천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억 1,986만 원 중 8억 4,026만 원을 지출하고 7,9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889만 6천 원, 고객상담콜센터 운영비 1,088만 9천 원, 여비 등 기본경비 3,302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1억 2,479만 3천 원으로 서강동 동청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배상금 8,335만 1천 원, 자치회관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손소독기 구매비용 1,126만 2천 원, 콜센터 운영 부족금 3,018만 원이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1,151억 1,776만 3천 원에서 6억 4,85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1,157억 6,63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1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77억 8,291만 2천 원에서 5,307만 6천 원을 증액한 778억 3,59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민원실 등에 창호설치공사 시설비 1,173만 6천 원, 업무택시 이용료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공공기관인턴제 운영 3,140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93만 8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까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44억 9,141만 7천 원에서 1억 8,871만 6천 원이 증액된 146억 8,01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민방위 가로기 구매비 211만 8천 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임금 385만 5천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중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133만 1천 원, 신수동 구청사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비 등 5,14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까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33억 2,819만 5천 원에서 3억 9,841만 원을 증액한 37억 2,6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 8천만 원, 이중 4천만 원은 시비입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3,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8,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전산정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30억 4,880만 3천 원에서 5,976만 8천 원을 증액한 31억 8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장비 임대료 25만 8천 원,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58쪽부터 106쪽과 예비비 지출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9회계연도에 전용된 액수가 행정관리국에 얼마나 됩니까? 대충 누구 아는 분 있습니까? 전용된 액수, 몇 페이지에……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전용은 책자 368쪽에 보시면 감사담당관부터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요. 집계를 놓지 않고 과별로 명시가 돼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과별로 한번 불러보시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총무과가 인력운영비가 2,095만 5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보관광과가 900만 원 언론 모니터링 강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구립소년소녀합창단 200만 원, 증액된 부분만 우선 말씀드린 겁니다.
윤동현위원  전용된 것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경우 명절휴가비에서 2,095만 5천 원을 연금지급금으로 전용을 한 거고, 또 명절휴가비 958만 1천 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전용한 거고, 또 공보관광과는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마포아이TV 활성화 사업비에서 언론 모니터링 강화사업비로 900만 원을 전용한 거고, 문화체육과는 소년소녀합창단 시책업무추진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거고, 또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를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424만 6천 원을 전용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전용 액수는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의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아니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을 수립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는데 오른쪽의 이런 사유로 전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용하는 것은 의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용에 관한 것은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예, 잘 알겠습니다. 사유에서 설명이 일부 됐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국민건강보험금 국가부담금 요율이 인상됐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용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금 민간위탁금 3천 얼마죠?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예.
강성국위원  원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콜센터 운영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한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원래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3억 3,764만 원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예비비에서 추가 발생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건비 부족분이라든가 아니면 KT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예, 이게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는 예산서에 다 편성을 해서 집행하던 거를 2008년도 12월분이, 연도별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2008년 12월분이 2009년 1월에 정산돼서 고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강성국위원  지금 KT하고 계약관계가 정액제로 하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지출이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월별로 정산을 하는 관계입니다.
강성국위원  정산하는 거는 콜의 횟수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예.
강성국위원  그 부족분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 예비비가 지출이 된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부족분이라는 표현보다는 2008년도에 예산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 예산 원인행위를 해야 2008년도 예산을 2009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데 2008년도에 청구가 오지 않아서 2008년도 예산은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상태에서 2009도 예산을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콜센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콜 상담이 오는 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책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기본적인 금액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추가분에 대해서 KT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지금 이 예산 민간위탁금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시설장비에 대한, 사용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콜 수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크게 변동은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에서 약간의 차이만 조금씩 매달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KT하고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지금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민원여권과만 KT하고 계약관계가 아니잖아요. 마포구 전체에 있어서 콜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지금 현재는 콜센터를 저희가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120다산콜센터로 이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KT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성국위원  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계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2009년도 예산에서 부족분만 예비비로 지출한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예.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장영숙위원  예산서 36페이지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 예산은 기정예산이 1억 7,200만 원이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이번 추경예산이 8천만 원 증액돼서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천만 원에서 시비 지원금이 4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어떤 용도로 그것을 지원을 받았나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문화행사 중에 좋은 행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전체 예산이 2억 5,200만 원인데 작년에는 행사비가 얼마나 지원되었고, 행사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게 있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2008년도 예산은 2일간 2억 2천만 원이었고요, 2009년도는 3일간에 예산이 2억 3,400만 원, 비예산이 1억 2,300만 원 해서 3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은 마포나루장터 개장식, 구민의 날 기념식, 개막공연 그다음에 새우젓 판매행사, 먹을거리 장터 운영, 지역특산물 판매장, 그다음에 소공연장에서 각종 공연 등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축제행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내실 있게 알차게 개최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이 문화축제는 연례 반복적인 행사인데 축제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장영숙 위원님이 했던 거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기획사에다 맡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통상 행사를 기획사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만 예산액이 처음부터 잡혀서 편성이 되었으면 기획사에 맡기는데 처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사에 맡기지 못하고 저희들이 마포문화원을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합니다.
마동환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비용이, 2009년도를 보니까 3억 5,700만 원이 들었는데, 예산은 2억 1천 정도 잡았는데, 그런데 3억 5,700이라는 게 예산에서 잡았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 점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작년도는 예산액이 2억 3,4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비예산으로 우리가 방송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개막공연에. 그것이 1억 2,300만 원 정도 돼서 총 3억 5천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방송사 유치를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은 아예 방송사에서 개막공연 이런 계획 자체가 올해는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방송사를 유치 못하여 예산의 고충이 된 사항입니다.
마동환위원  방송국 섭외하려는 계획이 안 돼서 그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행사를 보니까 만족도 설문한 것을 보니까 “보통”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만족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보통”으로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보통이라는 것은 이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호응도가 그만큼 낮다는 건데 3일간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이틀 정도 해서,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보통”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틀 정도로 낮춰서 할 생각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2008년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들이 목요일하고 금요일 주간에 이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오고, 또 이틀 행사는 행사규모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부족하고 3일 행사를 작년에 해 봤는데 적정하고 향후 앞으로 이 축제가 더 잘 될 때는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본 위원은 홍보도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이 행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번 행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직접 참가해서 아마 잘 되면 내년 예산에도 편성하는데 많이 도와줄 거고, 행사가 미비했을 때는 많이 삭감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본 위원은. 아무튼 주무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문화체육과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게 지금 지속사업입니까, 한시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수진위원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어떤 반환금입니까, 내용이?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반환금은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은 예산이 있고 예산 지원해서 신청자 하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불특정 다수죠? 신청하는 대상이.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입니다.
김수진위원  아! 저소득층?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일반 사람들은 못하고요, 저소득층이 신청합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윤동현위원  36쪽 마을미술 프로젝트 설명 좀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금년도가 두 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젊은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지역에 어떤 버려져 있는 그런 시설을 미술로써 예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회째를 맞이해서 우리 구에서는 성산시영아파트 내에 3층짜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2층, 3층이 독서실로 돼 있는데 수년 동안 방치돼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미술로써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상반기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전국에 10개 지자체에서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구도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구비 30%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7,200만 원이 지원되고 우리 구비 3,600만 원 해서 총 1억 8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사업은 “동동동”이라고 해서 “함께 움직이는 마을”이라는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건물 외벽에 벽화를 색칠하고 그다음에 주민대상 프로그램으로써 나무공방이라든지 금속공방 또 문화읽기 도서관 이런 사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시비가 7,200만 원 온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7,200만 원이 작가들한테, 여기 선정된 작가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여기에는 시비가……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국비입니다.
윤동현위원  국비가 7,20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윤동현위원  우리 구로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안 됐다?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윤동현위원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두 번째 한다면서?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금년도에요.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두 번째?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아니,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금년도가 두 번째 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애초에 기정예산이 없냐고요. 이게 추경예산의 성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작년에 하는 건 저희가 몰랐고요. 금년에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어서……
윤동현위원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공모를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년에 전국 단위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는 응모를 안 하고 금년에 우리 마포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실시하지만, 우리 구는 작년에는 안 했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 금년에는 하는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될 성격이냐, 물론 공모를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마을개선 프로젝트를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연초 예산에 애초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연초에는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금년도 상반기 2월 달에 이 사업이 공모한다는 그것을 보고.
윤동현위원  잠깐, 그러면 1차 추경이 있었어요. 2월 달부터 시작했으면 1차 추경에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선정된 것이 6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것이.
윤동현위원  우리 1차 추경에 이 안건이 충분히 추경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비 7,200만 원이 그 민간인들한테, 우리한테, 우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된 그 민간인들한테 7,200만 원 간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그분들 얘기이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분들에게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3,600만 원 거기다 보태서 주어가지고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이 추경예산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은 미리미리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는데 지금 대비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것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이고요. 37페이지에 반환금 중에 밑에서 네 번째, 민간 문화시설 공연장 등 화장실 개선, 그랬는데 이 화장실 개선, 이것에 관해서 지금 여기는 그 공연장들만의 개선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전체 개방하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공연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공연장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할 곳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변환한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지역의 공연장은 화장실이 다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소규모이거나 아니면 이것을 하게 되면 시비를 70%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비를 20%, 그다음에 민간에서 10%를 사업비를 내야 되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담, 또는 여행화장실로 하기에는 규모가 적어가지고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적어도 화장실, 공연장에 대한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민간부담금도 10%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지역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잖아요.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화장실, 공연장 등을 자세히 살펴서 어렵고 힘든 부분에 해소하고 화장실을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런데 이것은 시의 문화정책과에서 공연장으로만 딱 집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공중화장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일반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 본인부담금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어서 이 공연장 화장실이나 일반 화장실이나 이렇게 좋은 예산이 있는데 여건이 맞는 대로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전산정보과장 이의택입니다.
강성국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요, 그 시범도시가 유시티(U-city) 시범도시가 맞나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3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 하나 마포구가 선정이 되어서 20억을 지원받아서 시행을 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속 사업이 아니고 사업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지속이 될지는 아직도 두고 봐야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지속을 하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지속하는 전제 조건이 국회에서 지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강성국위원  예산 확보가 되는 전제하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두고 봐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올해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리 반환하는 것은 또 그렇지 않을까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아니 이 사업은 200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회계연도가 끝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반납을 하고, 올해 또 저희가 6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또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 사업은 또 내년도 사업을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올해 추가 받았다는 6억에 관해서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성산2동에 성원초등학교 앞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예, 안전운전 알리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안전운전 알리미, 전체적인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규모는 처음에 지원받았을 때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했었을 당시에 몇 개 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처음에 저희가 응모했을 당시에는 뉴타운 지역하고, 뉴타운 인근지역하고 마포 전체를 확산하는 그런 조건으로 받았는데 그때에는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저희가 뉴타운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가망을 통해서 지하 1층에 있는 상황실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1차 사업을 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설치했던 시설물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보안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1차 사업 때처럼 많이 확산은 못 하고 2차 사업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운전 알리미를 한 다섯 군데 정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과 1차 사업물에 대한 업그레이드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앞에 안전운전 알리미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학교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많이 받아서 마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도식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차재홍위원  32페이지요, 반환금 기타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에서 반환이 되었는데요, 사업성 계획을 알지 못해서 그 계획을 못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예,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은 검찰청 주관으로 서울시 행정직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주어서 위생, 주택, 건축 같은 그런 검찰 수사력이 일일이 채 미치지 못하는 행정 위반업소나 현장을 위주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요원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25개 구청의 각 구청으로 시비예산을 투입을 해서 구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 연말에 전부 시로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 요원들을. 현재는 시에서 총합적으로 통활 관리하면서 그런 업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전년도에도 그러면 기정액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것은 작년에 그 특별사법경찰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없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견서가 왔는데요, 인건비, 예산안 책자 34쪽에요, 인건비, 기간근로자등 보수가 지금 385만 5천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예산 385만 5천 원이 충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김순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본래 국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50%, 구비 50%인데요, 이것이 작년 2009년도 11월 달에 코디네이터 퇴직금하고 시간 외 수당을 준다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줄 돈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해가지고 385만 5천 원으로 이것을 지급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충분합니까? 예산액이 충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증가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170만 원 더 들어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17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김순금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민생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126쪽부터 192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28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682억 261만 1천 원에서 1,436억 4,007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16억 5,990만 7천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9억 262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6쪽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404억 8,061만 원에서 297억 31만 5천 원을 지출하고, 77억 7,369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 660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27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위기가구 지원강화 정책에 따라 자치구에 일괄로 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어 교부됨에 따라 2008년도 대비 200% 증가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7억 2,176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9쪽,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차상위 자활계층이 희망·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잔액이 8억 301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예산 현황은 마포복지종합센터 서울시 지원 공사비 3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차 공사계약 기간이 2010년 10월까지인 공사비 및 감리비 47억 7,369만 2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회복지과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578억 7,643만 원에서 495억 8,864만 4천 원을 집행하고, 36억 5,933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2,844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55쪽에서 156쪽의 교육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한시생계급여 지원은 보조금내시에 의해서 매칭비율에 의해 편성된 당초예산이 2009년 12월 변경내시 됨에 따라, 생계급여 14억 8,508만 8천 원, 주거급여 2억 9,404만 8천 원, 한시생계급여 1억 1,382만 원을 감배정하여 10억 4,19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예산은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공사 및 프로그램운영비, 구 망원1동 청사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28억 9,500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창전데이케어센터 증축 및 대수선공사 및 아현동 경로문화센터신축, 구 망원1동 개보수공사 설계용역비용으로 7억 6,368만 3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57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351억 789만 4천 원에서 324억 7,481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억 2,687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615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159쪽 차등보육료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등 운영자금의 보조금 지원액이 변경 시달됨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서 21억 6,246만 6천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에서 2010년 4월 준공 예정으로 1억 2,687만 7천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96억 9,989만 2천 원에서 93억 9,424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6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책자 172쪽,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2,472만 6천 원과 173쪽, 신종인플엔자 발생으로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 및 영어경연대회가 취소되어 4,95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174쪽,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낙찰차액으로 1,794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3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38억 4,612만 8천 원에서 213억 1,37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억 3,234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183쪽, 자원 재활용사업은 아현뉴타운 개발로 인한 재활용품 물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9억 1,15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사업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계약단가 인하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 951만 3천 원입니다. 187쪽 인력운영비는 휴일근무자 최소인력 운영으로 휴일근무수당 지출 감소 등으로 5억 560만 3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89쪽부터 290쪽까지의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682만 9천 원에서 3억 7,699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8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 기금결산안입니다. 405쪽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장학기금 총 9개 기금입니다. 9개 기금의 2008년 말 현재액 249억 9,364만 5,418원과 2009년도의 적립액 175억 5,299만 1,582원으로 총 425억 4,663만 7천 원에서 100억 6,914만 6,487원을 지출하고 2009년 말 현재 집행잔액은 324억 7,749만 513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43억 1,510만 3천 원에서 48억 9,505만 1천 원이 증가한 1,392억 1,015만 4천 원입니다.
  책자 47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229억 794만 5천 원에서 13억 3,076만 4천 원이 증가한 242억 3,8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2,720만 3천 원, 디딤돌사업비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비로 394만 7천 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856만 1천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4,84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개발형 투자사업비 12억 2,818만 7천 원이 증가하였고 보훈회관 건립비용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보훈회관 건립비는 기존 건물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정비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전문가의 세부설계 결과 건물노후가 심하여 설비, 전기, 통신하고 소방을 추가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과 그 다음에 입주단체들의 사무실 면적이 협소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2억 3,375만 5천 원으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8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495억 4,854만 1천 원에서 19억 6,391만 4천 원이 증가한 515억 1,2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연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남 지역 치안확보 민원에 따른 연남파출소 개소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남동 경로당 건물을 대부하고 적정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2억 5,1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노후 경로당 6개소 개보수 비용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14억 5,954만 1천 원에서 11억 783만 3천 원이 증가한 325억 6,7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중 40인 이하 서울형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지원으로 5,850만 원이 증가하였고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근무환경 등 지원으로 5억 7,1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7억 2,507만 2천 원에서 3억 4,142만 5천 원이 증가된 70억 6,64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 지원 2억 7,200만 원,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 4,9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3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25억 1,789만 7천 원에서 1억 5,080만 6천 원이 증가한 226억 6,87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청소지킴이 운영 사업으로 1억 2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현석나들목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 1,600만 원에서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50만 8천 원이 증가한 5억 2,250만 8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출 그리고 기금결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126쪽부터 192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75쪽부터 290쪽, 기금결산은 405쪽부터 407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여러 과에 중첩이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 비율 높은 사업에,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21쪽에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잔액 비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고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전부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또 추경에 잡혀있거든요. 이 사업들의 잔액들이, 지금 이렇게 집행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사업별로 다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개별사업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 예산편성 프로그램 절차상, 이게 실은 전 자치단체가 국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없어서 못 쓰고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거든요.
오진아위원  지금 제가 거론하는 이 사업이 전부다 대상자가 없어서 이만큼 다 반납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생활과장 정상택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고요. 그래서 50 대 25 대 25 이렇게 다 다릅니다. 20대 30 대 50 다른데요. 그거에 의해서 국비가 결정이 되고 시비가 결정이 되면 저희 예산으로 국비, 시비까지 보조금으로 다 잡힙니다. 다 잡힌 다음에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쭉 맞게 집행을 하고 대상이 있으면 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국비보조 내시가 될 때 추계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긴급구호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집행이 되지 않고 반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닌 긴급구호나 그런 것은 그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이거 관련된 예산이 지금 집행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거는 품목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떤 긴급구호나 어떤 생계급여, 기초생활급여나 이런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경로당프로그램하고 또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도 마찬가지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게 수요가 그렇게 큰 변동이 있는 항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는요, 원래 예산액이 시비 900만 원, 구비 2,318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각 35개 경로당에 지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월 4회씩 해 가지고 일종의, 말하면 맷돌체조라든지 건강관련 강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원봉사자들이 실지 한번 출장하는데 실비보조 6천 원을 줍니다. 교통비조로 1회 6천 원을 주기 때문에 경제가 좀 좋은 때는 자원봉사자가 많았는데, 특히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확보도 어렵고 이분들이 전부 희망근로나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확보도 미비하고 특히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확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놓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특히 7, 8월경에 중단하라고 그래 가지고 각종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교실 운영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여름방학 때 솔직히 얘기해서 7, 8월경에 일절 모아놓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같은 것도 신종플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서울시나 보건당국에서 모아놓고 일은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많이 예산이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양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좀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50% 넘게 남아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2009년 7월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그 인원,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아동에게 10만 원씩 주는 건데요. 인원책정을 저희가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 숫자파악을 미리 과에서 하고 계시지 않나요, 원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파악을 해서 인원책정을 한 건데요, 그 아이들 중에 시설 이용하는 아동이 많다 보니까 그 돈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중에 여성자원금고 운영 여성일자리갖기 교육을 위탁운영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여성자원금고에서, 제가 지금 직업교육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2008년, 2009년, 2010년 집행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 좀 보면 이게 지금 상당히 줄고 있어요. 취득 인원도 줄고 있고 창업인도 현저하게 줄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직업교육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조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단기간에 1개월, 3개월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직업교육으로 경력 단절되었던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서 전문직종에 이렇게 장기간 취업을 하기에는 조금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 들고요. 사실은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2008년도, 2010년도 거의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밀도 있게 그리고 이게 자꾸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는 47쪽부터 7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23쪽부터 13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마동환위원  신수동 동청사를 갖다가 가칭 보훈회관으로 명칭을 썼는데요. 보훈회관이라고 쓰지 말고 보훈단체사무실로 쓰세요.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은 주민들을 위하여 쓰기로 했기 때문에 보훈청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훈단체에서 지층을 갖다가 임대해 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훈회관으로 쓰지 말고 보훈단체로 쓰면 어떨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수동 구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동주민센터에서 앞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1, 2층은 보훈단체의 각 시설들이 들어서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주용도가 보훈회관이 많이 차지하고, 또 각 구에서도 보면 보훈회관을 마련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용도가 보훈회관 관련사무실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마동환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보훈회관이라는 말은 쓰지 말고 그냥 보훈단체사무실로 써주기 바라고요. 지금 7개 단체가 있는데 인원은 2,42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7개 단체가, 1층이 한 70평이 되고, 2층도 한 70평 정도 되는데 한 달에 상주해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거기 상주인원은 주로 단체의 임원입니다. 회장, 부회장, 각급 부장, 또 관련사무요원 해 가지고 임원들이 상주를 하겠고요, 일반회원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저희가 명절에 상품권을 배부합니다. 그럴 때 수령을 한다든지 보훈회원으로서 등록을 한다든지 또 보훈회관 관련 일을 볼 때 회원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훈단체에서는 매월 월례회의를, 현재 7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개 단체가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또 필요시에 수시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많은 이용을 한다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주로 보면 한 2, 3명밖에 상주 안 한 걸로 나오는 공실률이 크고 그런데, 보훈단체에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립 예정이 보훈단체 쪽이 2억 3천이 나오고, 또 주민들이 쓰는 지층은 5천 얼마가 나오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경비가 드는데요, 차라리 그 비용이면 증축을 1층을 더 해 가지고 주민들은 지하하고 1층을 주고, 2층하고 3층은 보훈단체에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억 드는 예산 가지고 차라리 그 건물을 헐든가 해 가지고 신축해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는 앞으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수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문화시설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마동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그냥 보수하는 것보다는 증축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1층을 더 올려 가지고 이왕이면 보훈단체도 쓰고 주민도 쓰고 서로 사이좋게, 왜냐하면 그게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고 있어요. 그 합의점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예산 집행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증축을 하든가 안 그러면 철거해 가지고 신축건물을 멋있게 지어 가지고 문화시설도 가꾼다든가 그런 생각으로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거기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대지면적을 꽉 채워서 지어놨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경우에 지금 건축법 관련이 강화됐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89년도에 지으면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을 다 차지해서 지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됐거든요. 다시 짓거나 그랬을 경우에 용적률 추가 확보해서 더 지을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거기 지금 꽉 차서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면적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 건물이나 그런 부분들의 메리트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 가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층을 더 올려서 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용적률을 거의 다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동환위원  따지고 보면 거기가 재개발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장래를 봐서는 신축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리모델링 해 가지고 3억 정도를 들인다는 것은 주민으로서도 납득할 만한 게 안 되고요, 뭐 일단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증축이 안 되면 그냥 철거해 가지고 멋있게 짓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거기가 재개발지역이라면 모르겠지만 재개발지역도 아니에요. 미래를 봐야지 현실이 당장 급하다고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보다는 장래를 위해서 해야죠.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리모델링해서 단시간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래서 비용이 일부 늘어나는 거고요, 리모델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훈단체하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에는 저희가 일부 그렇게 최소비용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다만 몇 년 쓰고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건 장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그렇게 올라갔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추경에 보니까 9,100에서 2억 3천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럴 바에는 추경예산은 잡지 말고 본예산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신수동 구청사는 지난 6월 14일 날 석면 제거공사를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가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오래 방치되면 건물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신속히 개보수공사를 해서 1, 2층은 보훈회관으로 또 지층은 주민들이 필요한 용도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계획 하에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계속 청사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몰아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지난번에 청장님 신수동 동정 방문 때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었고 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보훈회관 문제가 타구 현황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끌어온 문제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서둘러서 간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어떻게 보면 들어가려고 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서둘러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한 부분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를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대변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디 설 자리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가다가 다친 그런 장애인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 목숨 내 가면서 후손 돌보지 않으면서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는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좀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주민들도 보훈단체에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준다는 건데 서로 합의해서 쓰자는 건데 합의점을 못 찾았어요. 그것을 보훈단체에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주긴 주는데 같이 더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쓰자는 겁니다.
  그 점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주기는 주되 좋은 쪽으로 이왕이면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실은 안 되고 있어요. 지층은 주민들이 쓰고, 2층은 보훈단체에서 쓰고, 1층은 같이 쓰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1층은. 그런데 보훈단체에서는 다 달라, 그래서 주민들은 안 된다, 같이 쓰자, 지금은 그 쪽이에요. 처음에는 전혀 안 준다고 했어요. 보훈단체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다 쓰게끔 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양보한 거니까 안 준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좋은 쪽으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개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상의해 가지고 아무튼 그런 방향이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지금 지층부분도 어떻게 보면 양보를 이끌어낸 부분이거든요. 1층을 그렇게 공동 사용하게 된다면 보훈회관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회관으로써의 의미는 거의 사라집니다. 보훈단체 회원들하고 회장들이 쫓아와서 “아, 지층을 준다 그랬는데 누가 준다 그러냐.”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저희한테 강력히 항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은 보훈단체 쪽에서는 다른 데다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올곳이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훈단체에서 지층 정도까지 양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더 고집 피우지 않는 것만도 저희가 실은 보훈단체 쪽을 굉장히 다독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최대한 신수동 주민들 입장에서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마는 어느 누구도 지역적 기반이 없는 보훈단체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그 정도 선에서 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다시 흐트러뜨리면, 저희 지금 청장님 지난번 재임하실 때 그때부터 됐었고 민선 4기 때 계속 논란이 됐었고,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 다시 또 갈등과 반목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의 비용이 되거든요. 이번에 좀 매듭짓고 갈 수 있게끔 구의회 전체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보훈단체에서 지하를 양보했다는 건데 그것은 보훈단체에서 양보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양보한 거죠. 주민들은 다 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갖다가 보훈단체하고 같이 다 달라고 서로 양쪽에서 팽팽하게 맞섰던 것을 서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청장님도 1층하고 2층을 주자했던 거고, 그래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거고 주민들은 1층이라도 공동으로 쓰자 했던 거지 그것을 보훈단체에서 지하를 주민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원래 보훈단체회관을 주민들에게 양보했다면 모르는데 그것은 보훈회관이 아니고 구청사로 남아있던 것을 서로 지금까지 대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몇 년 흐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 하자는 거지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좋은 방향을 찾아 가지고 하도록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그 동 청사 가지고 자꾸 보훈단체에서 쓰기 위해서 당장 해야 된다 그 개념보다는 미래를 생각을 해서라도 더 나은 질을 요구한다, 저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마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주민들과 보훈단체 간에 합의가 돼서 지층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실로 하고 1, 2층은 보훈회관으로 쓰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합의가 안 됐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좀 이게 지금 어떻게 와 있는 상황인지 지금 무조건 구청에서는 합의가 다 됐으니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공사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까지 합의가 된 건지.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합 동청사인 경우에는 동청사가 두 개 있고, 하나가 통합 동청사로 사용되면 나머지 동청사는 자치회관으로 쓰게끔 그리고 자치회관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리모델링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수동 같은 경우는 통합 동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신수동 지역 내에 있으니까 동 주민들이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거지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대로 써야 된다는 것은 실은 좀 과도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주장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합의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는데 합의가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은 그것을 다 자치회관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쪽에서는 보훈단체대로 전체를 다 보훈회관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한 상황에서,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일방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보훈단체 쪽의 사무실 면적이나 그 다음에 공동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1층, 2층을 쓰는 게 좋겠고, 또 주민들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쓰는 것은, 지금 신수동 청사가 굉장히 서강동 청사보다 더 크게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동과의 어떤 형평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또 “주민들께서는 크게 지었으니까 전혀 쓰지 마십시오.”라고 조정하는 것은 구민 전체의 입장을 조정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청장님께서 동정보고 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를 구한 사항이지 합의를 봤다 표현하는 것은 조금, 합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지금 조정이 된 상태이고 그 조정에 대해서도 지금 이견들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합의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도 조정안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구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그 보훈단체가 입주해서 타구하고의 어떤, 지금 타구에 17개 구가 보훈회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맞춰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진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 통합했을 때 청사 활용이 그렇게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망원동 같은 경우에 지금 어린이 영어도서관 그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통합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센터가 이전하면서, 그러면 지금 예전에 쓰던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었고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보훈회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더 만들 것인지 이런 문제보다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2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다시 청사를 쓰겠다는 건데 그런 만큼 이것들이 충분한 주민들의 꼭 합의가 아니더라도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서로, 사실 이런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지하에 동네 주민들 다니고 1, 2층에 보훈회관 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사소한 마찰 가지고 자꾸 싸우게 되거든요, 서로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그 보훈단체 쪽에서는 ‘우리가 양보 이만큼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보훈회관이 들어와서 지금 자기네들이 주인행세 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놔두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달 더 비워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주민들과  보훈단체 간에 충분한 대화로 해 가지고 서로가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위원장 김순금  89년도에 지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저희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 리모델링을 하면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신축건물과는 다르지만 최소 10년 이상은 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10년 정도요? 그러면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쓰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신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20년, 25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고층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신축하면 30년 이상 쓰지 않습니까?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10년 더 쓰려고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신축을 3층까지 올리면 그 한 층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충돌이 없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한 층 더 증축하는 부분은, 이 건물이 지금……
○위원장 김순금  신축을 하는 쪽으로……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신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적률 부분은 저희가 늘어날 부분이 없다는 부분하고요.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 13억 5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과도한 예산보다는 저희가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또 내년도 예산도 70억에서 100억 정도 예산 전체 순 규모가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순 증액을 10억 정도 더 해서 가자는 거는 그렇구요.
○위원장 김순금  국장님, 보훈회관이 급하시긴 급하신 것 같은데요. 10년을 쓸려고 3억이라는 예산을……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지금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다시 들어서 제가 정정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전문가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그럴 것 같구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는 위원장님께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축을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몇 평이고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까지 알아보셔서 보훈회관이 급한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무조건 리모델링 쪽으로만 들어가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신수동은 마동환 위원 출신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동환 위원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사전에 알아보시고 신축을 하는 쪽이 어떤가 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게, 10년 쓸려고 개보수하는 게 나은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순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92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224억 500만 원 중에서 152억 9,672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1,773만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 9,0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232만 원 중에서 14억 7,945만 원을 지출하였고, 7,817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4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으로써 연남동 245-1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비 7,817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499만 원, 연남동 245-1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낙찰차액 7,763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이고, 311페이지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2억 1,392만 원에서 24억 5,53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5,8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서울시의 일괄 계획수립으로 당인리발전소 주변관리방안 용역비 3억 9,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구 마포구청사 민자유치개발사업 시설비 3억 1,988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등 4,0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홍대 앞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에 따른 민간사업계획서 검토 평가용역비 등 1억 360만 원 중 9,47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우선 사업시행자지정 탈락자의 행정소송 제기로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공고 불가 등으로 88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2억 5,167만 원에서 2억 3,5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5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특별검사원 수당 1,172만 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2억 4천만 원에서 26억 4,531만 원을 지출하였고, 서교로 디자인거리 공사비 1억 8,609만 원을 2010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불법광고물정비 2,812만 원,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 3,823만 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 3억 4,110만 원, 기본경비 1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347만 원에서 2억 9,956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4,806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5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으로는 새주소사업의 새주소 도로명판 정비비 7억 4,308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새주소 건물번호판 정비비 499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서 새주소 재정비 사업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1억 5,807만 원, 지적측량기준점관리에서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512만 원,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 및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등 집행잔액 2,068만 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기타보상금 미집행잔액 522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6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 126억 5,388만 원에서 80억 8,659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54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6,18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으로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7억 8,372만 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7,761만 원 등 총 4개 사업 26억 54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및 성미산 생태공원화 사업 등 공원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7억 2,985만 원, 공원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억 9,763만 원, 가로수 관리사업 집행잔액 1억 6,100만 원, 생활권 주변 녹지확충 사업 집행잔액 7억 3,799만 원과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8,432만 원 및 재무활동 집행잔액 669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4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8,400만 원으로 현석동 마을마당 토지보상금 불복에 따른 법원의 손실보상금 청구 화해권고 결정에 의해 판결금 8,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2009년도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2009년도 조성액이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을 공금예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9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85억 4,717만 5천 원보다 13억 5,298만 8천 원이 증가된 99억 1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주택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9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3,125만 4천 원에서 3,881만 8천 원을 증액한 5억 7,00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연남동 245-1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낙찰차액 3,881만 8천 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4,672만 9천 원에서 96만 4천 원이 증가한 3억 4,76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96만 4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8,914만 3천 원에서 세입감소에 따른 7,354만 원을 감 편성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1만 5천 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시세입 징수교부금 1,478만 8천 원을 더한 1,560만 3천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155쪽 세출에 예비비 1,5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 5,946만 원에서 4,636만 원을 증액한 8억 5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시설 및 부대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 공사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6,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5쪽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8억 2,058만 원에서 13억 4,039만 원을 증액한 81억 6,09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상암택지지구 인수에 따른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2,345만 원과 공원 등 경로당 위탁관리 사업비 1,498만 원,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정비사업 7,327만 원, 홍제천변 녹화사업비 5억 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7억 6,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이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3,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192쪽부터 211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11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327쪽부터 341쪽, 예비비 지출은 385쪽, 기금결산은 405쪽부터 40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는 79쪽부터 85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147쪽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오진아위원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이미 상반기에 사업이 진행됐던 공원들 아닙니까? 공사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어떤 내역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때 물론 당시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충분한 일련의 과정은 거쳤습니다마는 시의 지침이 어린이들 놀이터만큼은 자연친화적인 모래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대세여서 저희들이 모래로 설계하고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 지역에서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서 그 모래로 화장실이 막힌다든지 이런 또 다른 이용 측면에서의 잦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들에게는 호응을 받는데 부모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모래가 오히려 관리하는데 지장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서 일부 공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오진아위원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까지 총 13개 어린이공원에서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13개 전부 다 모래놀이터로 진행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전체는 그렇지 않고요, 12개소는 모래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한 군데 제외하고 전부 모래놀이터라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이 세 군데 같은 경우는, 이 세 군데만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애초에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모래놀이터를 하라고 지침이 나왔다고 설명을 하신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오진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공사 전에 주민들 간의 어떤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것은 어떻게 거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 자체를 시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구가 협조를 해서 설계 의도, 물론 설계내용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의 간부가 직접 나와서, 관계 직원이 와서 공동으로 주민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당시에는 주민들 별다른 이견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구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당시에는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 모래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되는 있는 구체적인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제 어린이들이 과도하게 신발이나 이런 것에 모래를 담아서 물놀이를 하고 옷에다 싸가지고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어서 막힌다든지, 하수구 맨홀이 막힌다든지 이런 문제들입니다, 주로.  
오진아위원  지금 이런 사업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진행했던 사업이라면 혹시 저희 구의 이 세 곳 어린이놀이터 말고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추가공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로는 파악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데 그 대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사실 모래놀이터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 포장 공사한 놀이터 같은 경우도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이 상상어린이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가 함께 들어가서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을 해 놓고 이것이 삼개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이것이 조성이 끝난 것이 지난 5월 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이 아직 10월이 안 됐기 때문에 5개월도 안 돼서 다시 7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모래를 다시 탄성 포장 공사를 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개월 만에 다시 7천만 원을 여기다 쏟아 붓겠다는 이 발상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이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모래는 별도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근 어린이놀이터 등에다가 치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일정 부분이 있으면. 굳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재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만한 예산낭비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면 상반기에 예산 투입했던 것이 다 모래 가격만 포함되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주변시설과 터파기 하고, 어차피 터파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크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진아위원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7천만 원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니 7천만 원은 많은데요, 어차피 탄성 포장을 한다든가 다른 공법으로 시공하더라도 터파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가 면에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단순한 모래비용만 들어가는 것이고 탄성 포장이라는 것은 다시 기반 조성하고 다시 그런 시설들을 하기 때문에 탄성 제품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2010년도에 이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얼마가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까? 올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상상어린이공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3개소에서 59억 5,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구비가 18억 4,9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 13군데 어린이놀이터 만들면서 5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만들어진 지 5개월 만에 다시 모래를 없애고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결코 그렇다고 보지만, 그렇게 큰 예산낭비는 아니다, 그 7,400만 원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모래 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오진아위원  물론 버리는 예산은 없는 것이죠. 버리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이것은 커다란 문제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주관을 아무리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저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왜 모래놀이터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이런 모래놀이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추세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을 하면서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컨셉을 가져갈 것이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상당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오진아위원  그 기획안은 구청에서 먼저 낸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서울시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어린이 놀이시설은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 대신 구재정이 열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 대신 설계라든가 심의 과정은 시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컨트롤했던 부분입니다.
오진아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한다고 하면은 구청에서는 의견을 서울시에다가 낼 수도 없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 중에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라든가 친환경적인 면에서는 모래놀이터가 타당성이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어린이 보호자들이나 이런 쪽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견은 충분히 개진했던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시비사업이든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든 충분히 좀, 그때 한 번의 요구만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이후에 이것이 진행되고 나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이중예산들이 이렇게 소요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함께 답변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과장님 83쪽. 그 홍제천변 녹화사업 있잖아요. 83쪽 맨 밑에, 추경. 이것은 알아서 하실 텐데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홍제천 맨 끝나는 지점에, 그러니까 망원지구수영장이라고 그러나요. 수영장에서 난지천 공원으로 넘어가는 홍제천 다리가 매우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비에도 그게 넘쳐서 사람이 통행을 못했는데, 내가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다리를 완전히 넘어가는 물로 인해서 사람이 못 다녀요.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홍제천변 정비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다리를 높이 놓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높이 놓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녹화사업 말이 나왔으니까 녹화사업과는 좀 다르겠지만, 다리가 반드시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사고도 종종 납니다. 이렇게 굉장히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싹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사고도 빈번하게 나는데다가 물만 들어오면 못 건너가거든요. 국장님은 거기 위치를 정확하게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리를, 과장님은 그 다리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리를 높여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윤동현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없으면 높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습니까? 분명히 높인다고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할 때. 우리 구가 하면서 돈을 서울시에다 주었잖아요. 홍제천 분을 서울시에다 주었어요. 뭐 6억인지 8억인지 서울시에다 주면서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그 공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다리 공사는 결국 안 하고 말았어요.
  그 다리 공사를 꼭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할 수 있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그 내용을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공원녹지과로 다리 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녹화사업을 주로 하고요, 그 다리는 치수방재과의 소관이거든요. 치수방재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사항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소관과가 치수방재과라 하더라도 또는 토목과라 하더라도 우리도 도시계획과가 있고 건축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리는 오래전에 올렸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한쪽 여론만 들은 것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낮아가지고 쏜살같이 내려가니까 자전거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또 홍제천에 물만 차면 다리를 넘어서 잠수교처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추석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치수과에 내 얘기를 전달하기보다는 국장님께서 우리 관련 전문가들한테 팀장, 과장님 많이 계시니까 우리 도시관리국 속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을 살펴보고 또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 관련되는 그쪽 국장님한테라도 해서 이 사업이, 이 다리가 높여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정비 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지금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사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런데 이런 예측을 못 하셨기에 84쪽에 보시면 반환금으로 3억 6,500여만 원 돈을 서울시로 반환금이 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사업비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을 금년에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작년도에 이런 예상을 하셨으면,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또 이렇게 추경에 7천여만 원 돈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는 그런 예상을 못 하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상을 했지마는 주민들의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예산을 쓰시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정비사업이 12개인데 그중에서 민원 들어온 놀이터가 몇 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3군데입니다. 그 외에는 그다지 그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는 공원은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소수의 의견을 듣고 민원사항을 조정한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뭐 동정보고회라든가 이렇게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역 민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가 그것만은 해 주어야 되겠다, 3개 공원만은.
차재홍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민원을 얘기한 것입니까?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후자의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후자일 경우에서는 그 민원 소지가 본 위원은 적다고 봅니다. 그 포커스를 어른 눈높이에서 민원제기를 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부 동의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또 탄성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탄성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모래를 없애고 거기에 탄성 시설을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어떻게 탄성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보통 폭신폭신하게 PVC PC제품으로 이렇게 화학제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냄새가 일부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에도 안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래로 시공했던 것인데.
차재홍위원  그랬을 때에 놀이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게? 모래놀이터로서 개념이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적합하다?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민원의 소수의견을 듣고 어른들의 보는 시각에서 그런 개선점을 얘기했었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지 않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러면 전문적으로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모래놀이터가 적합하다, 그리고 어린이에서 봤을 때 상상 쪽으로 놀이터의 개념을 갖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동정보고에서 민원사항이 발생을 하면 바로 시정조치 들어가는 그런 행정은 조금 고려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해당 동에다가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달라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김수진   강성국
  마동환   송병길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차재홍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총무과장박도식
  자치행정과장김종철
  문화체육과장구본수
  전산정보과장이의택
  민원여권과장이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김정호
  사회복지과장곽영순
  가정복지과장강선숙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