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28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보건소)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주요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13억 323만 5,180원으로 262억 3,447만 34원을 지출하고, 17억 7,979만 7,34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2억 8,896만 7,806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215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26억 8,134만 1천 원 중 10억 3,536만 8,314원을 지출하고 10억 3,955만 3,5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641만 9,18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6쪽에 자동차관련민원서비스 사업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에 따른 우편물 발송 감소 등으로 공공운영비 8,657만 5,570원, 그리고 218쪽에 도화동 보행자 도로정비 사업에서 시설비 4억 4,971만 4,500원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15쪽부터 2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2억 7,864만 3천 원 중 2억 5,138만 6,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25만 6,370원으로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1,673만 7,700원 기본경비에서 1,051만 8,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221쪽부터 2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2,626만 4천 원 중 6억 3,968만 9,9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57만 4,0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22쪽에 가로환경 정비 민간용역 낙찰차액 4,200만 3,860원,   그리고 223쪽 노점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에서 노점상 전기공급 분전함 설치공사 낙찰차액 등 시설비 1,475만 2,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103억 671만 6,900원 중 86억 5,343만 5,720원을 지출하고 6억 4,344만 8,2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83만 2,9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24쪽에 도로정비공사에서 낙찰차액 등 1억 107만 9,220원 그리고 225쪽 양화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 사업에서 4억 5,567만 480원, 신수동 보행자 도로사업에서 1억 552만 2,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24쪽부터 22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28쪽부터 235쪽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73억 1,027만 280원 중 156억 5,458만 9,400원을 지출하고 9,679만 5,61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억 5,888만 5,2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수관 개량 사업에서 낙찰차액 등 8억 6,664만 8,660원 그리고 231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사업에서 시설비 3억 5,304만 4,360원,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1억 1,065만 3,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28쪽부터 23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내역은 결산서 책자 392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책자 311쪽부터 315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45억 8,477만 5,209원 중 67억 9,340만 6,05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3,746만 4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3억 5,390만 5,159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1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8,945만 7,780원 그리고 312쪽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낙찰차액 및 조달단가 하락 등에 따른 시설비 6억 8,645만 5,849원 313쪽,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에서 3억 8,331만 6,040원, 314쪽에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에서 19억 9,849만 1,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78억 483만 7천 원 중 61억 6,778만 9,877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3,704만 7,12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15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무인카메라 구입 낙찰차액 등 2억 9,197만 740원 그리고 31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증가에 따른 우편물 감소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사업의 공공운영비 1억 8,934만 2,840원 그리고 318쪽에 인력운영비에서 1억 9,537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15쪽부터 3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6,350만 원 중 도로정비공사 등에 15억 1,575만 6,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74만 3,65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85쪽입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침수세대에 호우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각종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으로서 조성액 27억 1,439만 9,112원 중 24억 1,497만 8,06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9,942만 1,052원입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조성액 9억 3,878만 5,335원 중 1억 3,698만 1천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 180만 4,335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9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절감을 통해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와 교통수요관리 사업,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9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현석동 138번지 2호 미불용지보상비로 8,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1쪽, 토목과는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12억 2천만 원과 불량맨홀 정비에 1억 원 그리고 도로제설에 필요한 1억 5,84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2쪽에 보안등 및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5억 7천만 원, 도로시설물 인부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3억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4쪽 치수방재과는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5억 1천만 원 불광천, 홍제천 유지 보수사업비에 2,400만 원, 홍제천, 불광천 생태하천 용수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억 2,04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을 통하여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504만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51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부연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도로제설유지를 위해서 재료비를 4,386만 3천 원을 우리가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 잦은 강설들을 예로 봤을 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한 5,900만 원을 추가로 더 해서 최소한 한 1억 2천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올해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 중에서 양수기 구입비를 추경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쏟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총 438대의 양수기 중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대여할 수 있는 양수기가 344대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1천여 세대 넘게 침수가 되다 보니까 양수기 하나 가지고 두 집, 세 집 돌아가면서 펌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200대는 추가로 구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한테 추경에 계상은 못했지만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교통행정과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중 자전거등록시스템 구축비 3천만 원은 동 사업을 경찰청에서 기 시행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잉여금 122억 1,58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 시비 반환금으로 2억 6,4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4쪽 교통지도과는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8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15쪽부터 235쪽과 주차장특별회계는 311쪽부터 319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341쪽, 예비비 지출은 385쪽, 기금결산은 405쪽부터 40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차재홍위원  결산서 229쪽 하수악취 개선사업 이것은 언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하수악취 개선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설치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악취 개선사업 시설비로 해서 하수관 개량을 구비와 시비를 통해서 사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악취가 나면 맨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저희가 보통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은 별도로 세정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또한 2차적으로 빗물받이나 이런 쪽에서 좀 악취가 많이 난다, 특히 음식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뚜껑을 구매를 해서 저희가 교체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지금 저희가 실지 관리하고 있는 맨홀이 약 18,0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인원이 시설관리원 기동반원이라고 해서 있는 직원이 한 7명 정도 되고요, 저희 과에 지금 치수방재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 인력 가지고는 그 관내 전 지역을 순찰을 돌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를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악취냄새가 난다라고 했을 때 그 민원을 신청했을 때 전체적으로 방지 아니면 또 교체를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저희가 지금 예산이 보통 준설예산과 구조물 보수예산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럼 여기도 보면 593만 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잔액을 활용해서 교체작업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남는데.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대체적으로 돈이 남는 것은 보통 낙찰차액이나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조금씩 남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남는 것은 최대한 다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굉장히 모자라면 낙찰차액도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일부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부분적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쓰고는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최대한으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오진아위원  지난 8월 말에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석면 오염 석재 실태조사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을 납품한 업체들의 실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 업체에서 지금 납품을 해서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사용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보면 이게 업체명이 어렵던데 신생중상이용사촌 주식회사라는 납품회사에서 납품한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것인데 지금 똑같은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했던 다른 구, 예를 들면 정릉천이라든지 우이천 같은 이런 데서 석면이 검출된 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조경석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조경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조사계획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시된 사항도 있었고, 보도가 나면서 서울시에서 지시된 사항도 있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지금 저희가 이번 석면 건에 대해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이 건을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건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우이천, 당인천 등등해서 서울지역 천에 조경석을 설치한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신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저희 구의 것은 아직 시료 채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시료 채취의 건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결이 되면 저희들도 채취를 해서 결과를 일단 받아봐야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채취작업을 하실 때 구청에서도 같이 조사작업에 나가실 거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 일정이 확정이 되면 저한테도 꼭 통보를 해주시고 저도 함께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조사에 나가서, 실제로 이게 지금 홍제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 그런 공원인데 여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발암물질이 섞인 조경석들이 설치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일정이 확정이 되면 통보를 해주셔 가지고 구청에서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결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토목과의 집행잔액이 10억이고요, 치수방재과 집행잔액이 15억이거든요. 토목과, 치수방재과는 도로, 하수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추경에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 정도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이 집행잔액 대부분이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낙찰차액, 토목과나 치수방재과는 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공사입찰이라든지 아니면 물품구매입찰에서 낙찰차액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을 미집행하는 것 외에는 거의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동현위원  예산전용에 관해서 좀 물을게요. 결산서 책자 370쪽에 보면 치수방재과에 재난방재·민방위 예산전용을 위의 것은 똑같은 이름으로 집중호우에 의한 빗물펌프장 가동증가로 전기료 부족, 위의 것은 1억 4천이고 밑에 것은 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전용하게 되었는지 치수방재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당초 잡았을 때는, 전력체계 개념이 보통 전력요금은 30%다 이런 기존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들어서면서 2009년 6월경에 전력요금이 약 4%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방기간에 5월부터 10월까지 펌프장 운영을 할 때 그때에 전력 기본계약을 한전하고 할 때 40% 선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2009년 7월 초에 집중호우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장의 모터를 가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보통 기본적인 피크타임이 오버가 됨으로 해 가지고 전력요금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추가되는 비용을 우리가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설명은 집중호우에 의한 빗물펌프장 가동 증가로 전기료 부족 그랬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쓸 수 없다지만 전기료 인상에 관한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많이 전용을 했는데 전용하는 것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내부에서 전용하는 거거든요. 전용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수요예측을 제대로 잘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다 이해가 가요. 전기료 인상이다, 또 뭐 등등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대부분 비 많이 오는 것 외에는 수요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전용까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력비를 최대한 적게 한전에 내기 위해서 펌프장 운영을 할 때도 보통 펌프장 모터를 한 대 돌릴 때 15분 정도를 돌릴 때 최대 피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미해서 교체를 중간 중간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운전을 하는데요, 그때는 좀 비가 너무 많이 왔고 한강 수위도 상승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펌프가동을 그만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크타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니까 다음부터는 최대한, 하여튼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전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수요예측을 해야죠, 처음 예산 수립할 때 수요예측을 하시고 전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윤동현위원  (세입·세출 결산서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걸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신가요? 세입·세출 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406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인데 이게 당해연도 2009년도 사용액이 24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9년도 일반예산과 어떻게 합쳐져서 써졌어요? 이것 별도로 쓰고 일반예산 별도로 따로 쓰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같이 씁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말 그대로 예산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지나서, 우리가 원인자 부담, 굴착을 하게 되면 해당 수도면 수도,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윤동현위원  원인자부담?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다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24억 쓴 걸로 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굴착기금 어디다 쓰신 거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쓴 것은 저희들이 관리차 복구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들한테서 저희들이 복구 의뢰 들어오는 것이 있고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게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원인자들이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복구하는 데 썼다 그런 말씀인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최종 복구해 가지고 나간 기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강성국위원  결산서 230페이지 보면 수방대비 체계확립에 공공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 사용에 대한, 보통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목적에 쓰이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수방대비 체계확립에서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무선영상시스템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시스템에 대한 전화요금이라든지 저희가 방재협회에 협회비 같은 것 이런 것을 납부하고, 또 협회는 방재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상하수도협회도 있고 협회비를 납부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협회비 납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운영비 원래 예산액이 1억 800이잖아요? 일반운영비 안에서 공공운영비가요. 230페이지.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공공운영비 말씀하신 건가요?
강성국위원  예, 맞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지금 결산한 것 709만 원짜리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강성국위원  아니요. 일반회계 230페이지에 보시면 수방대비 체계확립에서 공공운영비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아, 1억 1천만 원짜리 말씀……
강성국위원  예, 전용된 금액.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 금액은, 지금 저희가 우리 마포구 관내에 양수기가 약 438대 정도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건 아까 윤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 비용을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강성국위원  유지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를 1억 800을 책정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여기 공공운영비 거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지금 전용이 됐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일부가 된 거죠.
강성국위원  예산액이 1억 800이잖아요? 거기서 1억 100이 넘어갔으면 거의 다 넘어간 거죠. 전용이 된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약 700만 원 정도 빼고 나머지 거의 다 넘어간 거죠.
강성국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공공운영비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협회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1억짜리는 그 양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책정이 됐었던 건데 저희가 별도의 수문이라든지, 펌프라든지 정리하는 비용이 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일부 쓰다 보니까 양수기를 저희가 별도로 이 예산에서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아까 전용을 하게 된 건이 그 건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건 이 공공운영비의 성격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협회비라든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전용이 된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이 공공운영비가 예비비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음 안건이지만 추경에서 보면 지금 전기료 부족분 2억 4200만 원에 대한 것을 두 군데에서 같이 전용을 한 거잖아요?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1억 4천하고 방금 말씀드린……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1억 2천 건이요?
강성국위원  아니요. 2억 4천이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추경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성국위원  아닙니다. 추경 것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랑 같이 설명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전기료 부족분 2억 4,200에 대한 전용된 곳이 두 군데잖아요? 하나는 수방대비 체계확립에서 공공운영비 1억 1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4천 있잖아요? 그게 전용이 되면서 전기료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이 된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강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추경으로 잡혀있는데 수방대비 체계확립에서 공공운영비는 추경에 안 잡혀있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지금 자치단체로 해서 1억 2천 잡힌 거는 이 건하고는 관련이 다릅니다. 지금 추경에 1억 2천 부담하는 비용은 저희가 홍제천과 불광천에 서대문구하고 은평구하고 마포구하고 협약에 의해서 홍제천에 한강 원수를 약 4만 톤, 그다음에 불광천에 2만 5천 톤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력비와 일반관리비를 분담해서 납부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올해 약 3억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60%를 우리가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40%를 확보를 못한 금액에 대해서 이것을 서대문구청에서 지금 총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강성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경예산안하고는, 지금 안건이 아니지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경예산안 95페이지에 보시면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지금 여기 추경에 잡혀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강성국위원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강성국위원  그 부담금이 지금 결산서 2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전용된 금액을 이쪽 추경에 잡으신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일단 돈을 잡아놨었습니다, 잡아놨었는데 홍제천 복원공사가 연말에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서대문구에다가, 저희는 일단 복원 하천이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부담을 할 수 없다 해서 작년에 잡았다가 하나도 서대문구에다가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 윤동현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빗물펌프장 재난방재·민방위를 1억 4천하고 1억 100하고 해서 2억 4천 전용한 게 있어요. 운영비에서 전용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강성국 위원이 말씀하신 게 전용을 했는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구만. 전용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용한 사항이 370쪽에 있어요.
강성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수방대비 공공운영비의 성격이 이렇게 타과보다도 좀 공공운영비가 많이 잡혀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원래 출처의 성격이 좀 분명하지 않은 공공운영비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하여튼 당초에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었던 사항이라, 저희가 당초에 양수기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이 잡혀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잡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것은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하고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협회로 내야 되는 돈,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비용, 전부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공공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공운영비의 성격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서 예비비의 성격이 좀 강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제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요. 작년에는 이게 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대문구하고 제대로 해서, 지금 복원 공사도 끝나고 해서 은평구와 서대문구와 우리하고 해서 정확하게 정산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차재홍위원  이번에 빗물펌프장 가동은 100% 잘 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이번에 21일 날 12시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약 4시까지 서너 시간 정도가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 마포구가 서울 시내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왔습니다. 약 전체 1일 강수량이 280.5㎜가 왔고요. 그래서 강서 다음으로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왔고요.
  저희들은 펌프장을 조기가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망원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망원의 배수 수위가 5.4m가 돼야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데 우리가 초기가동 차원에서 5.1m가 됐을 때 세 대를 운전해서, 13시부터 세 대 운전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펌프 가동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펌프가 가동이 되는 시점은 21일 몇 시였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보통 비가 많이 오더라도 배수 수위, 그러니까 펌프를 돌릴 수 있는, 임펠라에 물이 어느 정도 닿아야 펌프를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망원펌프장을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보고 13시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정확히 13시 6분입니다.
차재홍위원  그 시간에 수위가 차서 펌핑이 가동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업무에서는 소홀함이 없었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는 89쪽부터 96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43쪽부터 14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윤동현위원  예산안 책자 94쪽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이게 서교, 합정, 망원배수분구가 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다 돼 있고, 또 금년도 이제 우기는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구비를 들여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3억을 더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2009년도 예산이나 2010년도 예산이 1.3% 정도 증액됐으니까 내나 비슷해요. 16억 2천 정도. 2009년, 2010년도 예산이 비슷한데 추경에 갑자기 3억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하수관거가 약 457㎞ 정도 됩니다. 457㎞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망원 관거정비사업이 내년도까지가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장상에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무리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민원신고, 아까와 같이 민원신고가 돼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 5, 60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을 처리하려고만 해도 약 3억 7천 정도가 들어가고, 아울러서 12월까지 유지관리를 하려면 약 2억 3천 정도가 더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6억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6억을 올렸는데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추경예산이 많지 않다 해서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구배불량이라든지 확대, 빗물받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처리할 데만 먼저 좀 처리해라 해서 3억으로 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도 예산이나 2010년도 예산이 1억 6천, 1억 7천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추경예산에 3억이라는 큰 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미리 충분히 예측 수요를 하고 새 연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그와 같은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얼마 올렸더니 얼마가 깎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측 수요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다 합해서 16억이고 17억이고 지금 그런데 이것이 3억이 더 올라온 것은 예산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유지관리가 이렇게 돼 있다. 유지관리는 이미 오랫동안 해 온 일이라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요. 민원도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3억이나 책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에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인상차원에서 우리가 15억을 당초에는 책정을 했었습니다. 15억을 책정했는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12억으로 책정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사항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약 457㎞ 되는 데서 우리가 이 하수관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적으로 노후가 심화된 곳은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예측을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근 2, 3년 정도 평균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그다음에 95쪽 불광천, 홍제천 유지보수사업이요. 그게 준공된 지 한 1년 됐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한 1년 정도 돼 갑니다.
윤동현위원  기정예산 7억에 2,400만 원 추경을 요청해 왔는데 이것은 어디다 주는 돈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지금 위원님도 아다시피 저희가 음악분수와 터널분수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분수를 가동해 보니까 음악분수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서 하천 하상에서 고가도로 쪽 위로 하늘로 솟구치는 분수가 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터널분수 같은 경우는 양쪽 측면에서 노즐에 의해서 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타원형이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운용을 해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터널분수를 구경하면서 양쪽에서 하상에서 노즐로 해서 발사가 되니까 어린아이들이 터널분수 쪽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노즐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쐈다 끊어졌다, 쐈다 끊어졌다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그 노즐에 의해서 쐈을 때 눈이나 이런 데 맞으면 실명이라든지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그 주변에 거기를 들어가는 차단막 개념에서 난간을 설치하는데 약 2,400만 원이 소요돼서 그것을 별도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 홍제천, 불광천 전기요금, 안전관리 이것은 어디다 주는 돈인가요, 아니면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달 어디다 내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이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만 간단하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이것은 3개 구가 협약이 돼 있어서 서대문구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대문구에 저희가 분담해서 총금액의 29%를 우리가 반영하고 있어요.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몰라서 하나, 95쪽 맨 밑에 보전지출 3억 3,500이잖아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시·도비보조 반환금.
윤동현위원  아니 그것은 반환금이라고 안 했는데? 아! 뒤로 연결돼 있구나. 이것은 지금 반환금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반환금입니다.
윤동현위원  3억 3,500은?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십시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마동환위원  92쪽에 보면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억 7천이 나왔는데요. 이게 보안등 같은 거, 가로등 정비가 1년 내내 보수, 유지되고 그런 거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 보수, 유지 같은 게 편성을 짜서 청구를 했을 텐데 2차 추경에 왜 5억 7천만 원 돈의 큰 돈을 청구한 거죠?
○토목과장 임경선  지금 이 부분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되는 예산액은 수시로 발생되는, 부점등이라든가 계속 발생되는 것이 예측을 못할 때 사용하는 것이 연간단가계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도 먼저 번에 태풍이 왔을 때 저희 관내의 가로등하고, 이게 상태가 노후돼서 부러지고 구부러지고 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거를 일부 조사하니까 한 60여 개가 바람 불면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미리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가계약 업무 그 부분 시설비하고는 다른 품목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보수유지 수리비가 5억 7천이나 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업체의 선정과정은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발주를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마동환위원  따로 받는 겁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별도로 받는 견적이나 미리 다 받아봤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한 상태에서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보수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지금 가로등이 조사된 게 약 60여 등.
마동환위원  60여 개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마동환위원  개당 얼마 정도 계산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개당 500에서 5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런데 5억 7천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은 후반기에 쓰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지금 우리가 조사된 게 이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최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도 본예산 들어가게 되면 추가 조사가, 인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가 사실 미흡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거 우선 가는 거구요. 본예산에 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무튼 입찰과정에서도 몇 개 업체가 참여할지 모르지만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해서 최대한 적정한 가격에 잘 하셔서 최대한 금액을 아껴야지 5억 7천이라는 금액은 제가 봐도 무리한 금액 같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입찰 잘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오진아위원  아까 빗물펌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대문, 은평, 마포 이렇게 세 개 구가 협약을 맺고 불광천하고 홍체천에 대해서 수문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불광천 같은 경우 저희 성산2동 지하차도 부분 같은 경우에 이곳도 사실 상습 침수구역 중 하나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번 비뿐만 아니라 지난 8월 달의 집중호우 때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시간 만에 거기가 또 침수가 돼서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큰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3개 구가 불광천 관리와 관련해서 협약까지 맺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지금 침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마포구에서 자체적으로 그 성산2동 지하차도 일대를 어떻게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물이 넘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오진아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구청에서 서대문이나 은평구에 어떤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의 어떤 실천이라든가 예방조치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거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거기가 인명사고가 하나 났었습니다. 났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중앙에서 같이 합동 점검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합동 점검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는 그 합동 점검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도로관리부서로 하여금 차단시설이라든지 등등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진아위원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것 이행조치는 언제쯤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단기 설치하라는 문서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 차단기 설치하라는 문서에서 시 기금으로 주겠다고 했는데요, 아직 시 기금이 결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자동 차단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 차단기는 이미 동부간선도로에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과거에 자동 차단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임의작동이라든가 차량이 들어갈 때 그냥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쪽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울시 하천관리과하고 별도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으로 그대로 가야 할는지,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일단 자동 차단기는 설치를 하고요, 그 먼젓번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계속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 가지고 그 이후에도 세 번인가가 잠겼습니다. 잠겼었는데 그때에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통제를 하고 해서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북한산 쪽에 먼저같이 그런 비가, 우리 구 쪽에는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았는데 북한산 쪽에 집중호우가 떨어졌을 때에 불광천 수위가 급상승을 하고 유속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옵니다.
  그때에 이미 수방대책이라든가 비상근무발령 이전에 그 수위가 넘었을 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 차단기, 아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것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알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합동점검 보고서가 내려오게 되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토목과에서 서울시에서 받으셨다는 그 차단시설 설치하라는 공문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단시설을 만들게 되면 전액 시비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현재는 시 기금으로 주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추진되는 상황을 중간 중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오진아위원  침수가옥 수중펌프 추가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오늘 별도로 다시 올리셨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번 침수로 인해서 1,000건 이상의 침수주택 사고가 일어났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해당되는 가구가 한 절반 정도인 500가구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지금 어떻게 내려와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지금 재난지원금은요, 보상비 쪽이 아니고 우리가 집이 침수가 돼서 장판이나 도배를 위한 수리비로 해서 세대당 1백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돈이 내려와 있고요, 현재 저희들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지급을 받아서 현재 6억 8천 정도를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어제 9시 현재까지 저희는 500가구를 전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번에 피해 신고 들어온 데 중에 서교동이 300가구 이상으로 제일 많았는데 여기 특별한 지역적, 지리적 특성이 있었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지금 저희가 침수가 된 지역에 대해서 침수흔적도라고 해 가지고 도면에 지금 위치 표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자료가 작성이 되면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일단은 침수피해 원인조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한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로 한다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책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교동 일대 지역이 대부분이 지하 세대가 좀 많고요, 또 지형적으로 약간 고지대에서 저지대 개념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빗물 같은 것이, 저희들이 빗물받이 역할, 이런 중간에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토사라든지, 또는 저지대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고무판으로 덮게 같은 것을 많이 씌워 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원인으로 해서 일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이 처리가 좀 덜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정확한 것은 침수피해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번에 보니까요, 사고 났을 때 아까 서두에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펌프가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수중펌프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이번에 피해 가구들을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많이 봤습니다마는 역류돼가지고 그 물이 안방까지 차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저희는 일단은 이번 추경에 돈을 받으면요, 간선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초에도 2천만 원으로 해서 준설을 하겠다고 이번 추경에도 올렸지만, 일단은 간선과 지선에 대해서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토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간선을 먼저 하고 지선을 그다음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튼 빗물받이를 준설을 하는 것으로 일단하고요, 아까 제가 대책 강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개량을 하고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900㎜ 이상, 하수관거가 900㎜ 이상이 되었을 때는 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900㎜ 이상 되는 관을 확관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시비 지원을 받도록 하고요, 그 이하 관경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가지고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홍제천이나 불광천에도 난간이라든지 법면이라든지 등등해서 유실된 것이 많고 토사도 많이 쌓이고 해서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약 5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에는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아마 동별로 보고를 받으셨겠지마는 침수피해를 당한 가구가 그다음에 꼭 똑같은 집이 침수를 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수관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지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동마다.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 의견을 잘 수렴을 하셔가지고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가을에 한두 번 이런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겪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수방재과에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장영숙위원  불광천, 그 예산서 95페이지요, 그 불광천, 홍제천 유지보수사업비로 6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추경예산 말씀이십니까?
장영숙위원  95쪽요, 6억 2,400, 예산서를 보면 추경에서.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말씀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죄송합니다. 그 2,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6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서를 보면요, 기정예산액이 6억이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2,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본예산을 보면 불광천, 홍제천 유지보수사업비로 보면 1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장영숙위원  그런데 그 기정예산액이 6억이면 차액 5억은 무엇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하천시설비로 해서 당초에는 1억 개념으로 가다가 6억으로 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영숙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이것은 저희가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생활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해서 내려왔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 비용을 저희들이 하천에 필요한 금액이 5억 정도 이상이 들어간다고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우리 구비를 1억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을 간주처리해서 5억을 더 넣어서 해 주겠다고 얘기가 돼서 편성이 최종적으로 6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400만 원 아까 우리 윤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터널분수에 대한 난간설치비로 지금 책정이 된 것입니다.
장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5억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장영숙위원  그런데 그 기정예산액을 구비로 5억이 6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비로 5억을 해 주시고 그러면 구비로 1억을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이제 간주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장영숙위원  편성된 6억 2,400만 원의 예산을 불광천과 홍제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각종 보수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주로 저희가 작업을 한 것이요, 실지 유지관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 것을 보면 나가서 보시면, 성미다리라고 월드컵공원 나가는데 거기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의 개념이 없어요. 마을버스 정류장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예전부터 거기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거기에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마을버스 타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도로 폭을 일부 확폭을 하고 또 계단도 만들어 주고 그런 것도 많이 했고요. 또 중간 중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난간 같은 것, 또는 간판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국장님!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연구를 많이 하시겠어요. 하시겠는데 망원1동의 경우 제가 오래 살아서 잘 아는데 대략 한 100여 집 정도가 항상 침수를 합니다.
  이번에 서교배수공구 하수도 공사를 원만하게 작년과 금년에 잘 진행되면서 그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저희들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번 물난리에 큰 덕을 봤어요, 그 덕을. 많은 덕을 봤는데 한 5년 전에 하수구 역지변 장치를 적극 권장해서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못 들었거나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 설치를 안 했어요. 안 한 분들이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이고, 또 명절에 시골에 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해서 물이 들어온 집들이 많고 그런데 이 역지변 장치를 이제 더 적극 권장하고 많이, 다시금 이 시간 이후부터 많이 권장을 해서, 그것 다 무료를 해 주었잖아요. 설치를 해 주도록 하고, 양수기 보급을 상습 침수하는 그 집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몇 퍼센트를 하든, 또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함께 구입을 해서 항상 비치하는 방법, 물론 양수기 관리가 어렵습니다.
  1년 되면 녹슬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여튼 상습 침수하는 집들은 양수기를 보급하는 방법, 그래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녹슬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을 비워 두었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비워 두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 많은 것들의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5일간 꼬박 동에서 상주하면서 피해들을 눈으로 보고 잘하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안 계시기 때문에 못 막았다, 그런 것도 보았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잘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예산과 좀 약간 다른 것이지만 두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협조 요청합니다. 망원동 자재창고를 가보시면 알겠는데 터널 좌우로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이게 30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재창고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망원동은 다 그렇게 자재창고 속에 살아야 되느냐, 정말 자재창고가 창고잖아요. 말 그대로. 창고에요. 물론 깨끗이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창고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몹시 불편해요. 그 자재창고를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전을 해야지 마냥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30년 동안 그대로 둔다, 그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제는 망원동도 좀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제일 큰 것이 자재창고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 창고가 그 앞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한강 시민공원 망원지구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에서 난지공원 쪽으로 홍제천을 건너는 다리가 있습니다. 낮은 다리가 있죠.
  그 다리가 높여져야 돼요. 지난번 홍제천 공사할 때 함께 서울시에서 공사할 때 높인다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그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낮아 가지고 비만 오면 못 넘어가잖아요. 국장님! 그 다리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알고 있습니다. 둔치보다 약간 낮아가지고.
윤동현위원  비만 오면 못 넘어가잖아, 거기를. 많이 낮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비 안 올 때는 자전거들이 수없이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는데 자전거 사고가 종종 나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 다리를 높여야 된다. 그것 높여야 되죠. 누가 봐도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리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론을 제기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높인다는 것이 이쪽 수영장 높이와 저쪽 난지공원 쪽 높이와 똑같이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자재창고 문제, 또 이 다리문제, 이것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아까 치수방재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근본적인 원인서부터 진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할 것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해 나갈 것이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수기 보급이라든지 역지변 보급 같은 것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집집마다 설치가 안 돼서 지하세대 같은 경우는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재창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창고는 필요한데 당장 이전할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이라도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고 외간 정돈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문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역지변 하나만, 역지변 장치를 해서 침수가 안됐다고 하는 정말 감사하다는 사람이 정확히 제가 집과 주소를 아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역지변 장치를 한 사람은 피해를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방심하고 모르고 아무리 선전해도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생각하고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더욱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역지변 장치를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재난지원금 지금 상가도 해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 왔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당초 우리가 지금 침수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재난지원금이 내려 왔었는데 추후에 상가, 점포, 공장, 영세상가, 영세점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 침수 주택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해 주도록 이렇게 서울시에게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서 침수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곧 바로 본인들한테 지원금이 지급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순금  어느 동은 12집인데 한 집은 보상이 나왔고요. 11집 중에서 6집만 해당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 구예산도 아니고 저희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심사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재난 피해보신 분들은 거의 지원금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에서 너무, 11집 중에서 6집이면 거의 반 정도는 못 받으시는데요.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거의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금의 성격이 실제로 장판이나 벽지가 훼손돼서 그것을 바꾸어야 될,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현관에 신발 벗는데 약간 물이 들어왔다고 신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은 수리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다 드릴 수 없고 저희 맘 같아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두 드렸으면 좋겠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기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침수가 됐다고 인정이 되면 전부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저는 공덕동, 신공덕동, 아현동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다녀봤어요, 동장님하고 같이 우리 최 계장님하고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책을 하시는 건지, 아니 왜 그러냐면 물이 침수되는 집에는 항상 꼭 그 집이 또 되요. 그런데 그 가정집에는 건물주가 사는 게 아니고 세들어 사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100만 원을, 이번에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00만 원을 수리비에 쓰는 게 아니고 과연 이것을 어디에 쓰며 그리고 나서 또 침수가 되면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정말 같이 다니다 보니까 물론 구의원은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와서 다 해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신발 벗는 데만 물이 찼는데 그거 요구한다, 맞습니다. 정말 안 벽에서 물이 잠깐 흘렀는데 왜 다른 구에서는 다해 주는데 여기는 안 되느냐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준이 없어 가지고 무조건 100만 원이라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도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기준은 아까 명확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조사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방안이 침수가 돼서 벽지나 장판을 수리해야 될 집들 그런 집을 이렇게 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못 받으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전혀 피해가 없는데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장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옆집에도 주니까 이집에도 줘야 되요. 지금 앞으로 계속 그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빗물이 비가 새는 데는 꼭 그 집에서 비가 샌단 말입니다. 그 집주인이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세든 사람만 억울해서 또 이렇게 자꾸 그러면 또 세든 사람은 이사 가고 나면 다음 사람 들어와서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물론 집주인이 치수방재를 위해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사는 사람도 가능하면 마대 같은 것을 각 동사무소에다 비치를 해 놨기 때문에 자기 집에 노면수가 들어올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마대를 갖다가 쌓아가지고 방지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주민들이 아직 그런 면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수되는 사례가 있는데 일단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한테 다 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35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총 예산 87억 5,248만 원 중 78억 3,292만 188원을 집행하고 9억 1,955만 9,812원이 남아 집행률은 89.5%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235페이지 보건소 기능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9,691만 8천 원에서 8,912만 428원을 집행하고 779만 7,57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의 전염병 관리부분은 예산현액 11억 9,907만 6천 원에서 7억 4,184만 3,370원을 집행하고 4억 5,723만 2,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식품공중위생 관리부분은 예산현액 7,413만 원에서 6,154만 9,420원을 집행하고 1,258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행정운경경비 부분으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6,163만 4천 원 중 6,061만 7,120원을 집행하여 101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4%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지역보건과입니다. 총 예산 57억 5,546만 8천 원에서 54억 2,384만 4,460원을 집행하고 3억 3,162만 3,540원이 남아 집행률은 94.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생활건강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3억 5,615만 6천 원 중 3억 4,021만 2,590원을 집행하고 1,594만 3,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4억 8,181만 4천 원에서 23억 4,553만 4,350원을 집행하고 1억 3,627만 9,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모자보건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6억 4,505만 3천 원에서 24억 6,621만 4,200원을 집행하고 1억 7,883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92만 8천 원 중 1억 3,668만 8,180원을 집행하고 23만 9,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254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액 14억 174만 5천 원 중 12억 9,405만 1,570원을 집행하고 1억 769만 3,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54페이지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부분은 예산액 6억 1,444만 5천 원에서 5억 7,443만 870원을 집행하고 4,001만 4,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5%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9,693만 2천 원에서 2억 8,214만 450원을 집행하고 1,479만 1,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의료시설개선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560만 7천 원 중 1억 5,695만 9천 원을 집행하고 3,864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0.2%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967만 2천 원에서 1억 7,797만 8,050원을 집행하고 169만 3,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입니다. 책자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예산현액은 7,419만 7천 원 중에서 7,282만 2,920원을 집행하고 137만 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63페이지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2,497만 5천 원에서 2,415만 4,280원을 집행하고 82만 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7% 입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제도 활동지원 안전반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00만 원에서 868만 9,880원을 집행하고 31만 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5%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책 3,724만 9천 원에서 3,700만 6,420원을 집행하고 24만 2,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7억 973만 5천 원 중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예치금 1억 4,020만 6,770원을 제외한 6억 40만 75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4.5%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4,687만 7,300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 8,558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3억 4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9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기정예산액은 72억 9,858만 5천 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6억 3,443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총 79억 3,30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과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3,221만 원 대비 70%인 4억 4,752만 원이 증가된 10억 7,97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7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4,7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책자 100페이지부터 1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6억 8,604만 6천 원 대비 0.7%인 4,320만 5천 원이 증가된 57억 2,925만 1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생활건강관리 부분에서 금연클리닉 317만 2천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1,166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83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방문보건사업 부분에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1,25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방문건강관리사업 1,080만 원, U-헬스 마을건강센터 630만 원, 치매관리사업 740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지원 1,140만 원입니다.
  또 모자보건관리 부분에서는 독감예방접종 민간위탁을 위해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69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200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5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억 9,779만 6천 원 대비 15.9%인 1억 4,339만 6천 원이 증가한 10억 4,119만 2천 원입니다.
  먼저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라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1억 3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 전 아동 불소 도포사업은 73만 5천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41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입니다. 책자 11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253만 3천 원 대비 0.3%인 31만 1천 원이 증가된 8,284만 4천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1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35쪽부터 264쪽과 기금결산은 405쪽부터 40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채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결산서 257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담당 누구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차재홍위원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95%를 활용하고 1,479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건강검진은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 공무원 검진이라든지 성인병 검진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는 검진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나라 국민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은 같은 해에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건강보험에서 그렇게 했을 때 100% 수혜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는 건강검진 기관 중의 하나로 하고 있고 저희가 건강검진을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보건소를 이용해서 검진을 하는 율이 1년에 2천 명 정도 됩니다. 실지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는 율이 훨씬 높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건강검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게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건강증진 쪽에서는 주로 하는 파트가 다섯 가지로 금연과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분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명목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는데 금연이니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여기 보건소 의약과뿐 아니고 지역보건과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금년 경우에는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흡연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을 하고 이미 흡연을 하신 분들에게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절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나라는 금주까지는 아니고 술을 마시되 적게 마시라는 쪽으로 캠페인이나 교육을 하고 있으며 영양이나 비만 쪽에서는 보건소에 비만클리닉을 아예 운영하면서 비만도를 측정해서 비만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별상담하고 교육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이라든지 직장에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서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홍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검사를 하면서 캠페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동주민센터에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을에서 관리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직장으로 가서 홍보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학생들인 경우에는 학교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클리닉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오진아위원  결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었던 게 8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절반 정도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보면 일반운영비는 물론이거니와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50% 정도씩,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9,100만 원 예산 잡혀있는 중에서 8,9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작년에 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업무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참여한 저희 구민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지금 이렇게 불용되는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고생을 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했는데 이 상황이 작년에 발생이 4월 25일경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했는데요, 그 예방접종 현황은 우리 주민들 한 4만 5천여 명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사용은 타미플루가 2만 4천 명 정도 되고 리렌자라는 약품을 한 4,400명 그래 가지고 도합 2,800명한테 투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9월 15일서부터 9월 23일 그다음에 10월 13일 세 차례에 걸쳐서 8억 8,400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됐는데 우리가 지출이 4억 3,9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4억 4,400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얼마 예상이 돼 가지고 서울시 지원요청을 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일괄적으로 예산형편에 따라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8억 8천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238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1억 300만 원 정도 쓰고 8,100만 원 남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 우리가 한 팀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 입력요원 2명, 행정요원 2명 해서 한 팀에 한 7명 정도를 해서 당초 7개 팀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구청의 행정요원 등을 지원을 받아서 4개 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료비에서 9,1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우리가 250만 원 정도 쓰고  8,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약품구입비로 해서 1ℓ당 한 7천 원 정도를 계상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달청 구매할 때는 1ℓ당 한 89원 정도 소요되는 약품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약품가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페이지 23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6,9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PCR 검사장비 구입하는 데 한 8,800만 원 들었고요, 또 열감지기 구매하는 데 3,900만 원, 손소독기 구매하는 데 한 210만 원 정도 들어서 1억 3천만 원 정도를 쓰고 3,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한 1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 돈은 전액 1억을 집행해서 잔액이 없고, 잔액이 좀 많이 남은 데가 그 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 원이 지원됐는데 우리가 지출을 안 하고 1억 원이 전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의료인 방역체제 동원 명목으로 해서 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건소 자체 인력으로 해서 의사라든가 간호사 행정요원을 활용해서 예산집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한 4억 4천 정도는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서 쓰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식품안전추진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송준성  식품안전추진반장 송준성입니다.
강성국위원  결산서 240페이지 보면 마포음식축제 있잖아요? 식품안전추진반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식품안전추진반장 송준성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럼 어디 소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강성국위원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강성국위원  마포음식축제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강성국위원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강성국위원  마포음식축제에서 식품안전에 관련된 보건위생에 관련된 그런 홍보를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그 축제에서는 전적으로 하지는 않고 짬을 내서 홍보를 하는……
강성국위원  지금 보건소 결산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3천만 원 잡혀 가지고 다음 주에 10월 6일하고 7일 이틀간에 걸쳐서 용강동에서 음식문화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강성국위원  이 축제의 성격이 마포의 음식을 알리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보건소 업무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음식문화라고 하다보니까 보건위생과로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또 문화축제로 본다면 문화체육과 소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음식문화축제를 행사기간 동안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3천만 원이. 올해도 3천만 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식업 마포지회 예산 한 4천만 원 해 가지고 총 한 7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이 민간행사 보조로 쓰이는 이 예산이 지급되는 곳이 그러면 마포요식업연합회라고 하나요? 음식업연합회로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마포구지회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마포구지회로 가면 그것은 자치행정과인가, 사회단체기관으로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나요? 그쪽으로 나가는 성격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지금 상태는 그렇게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해 가지고 민간행사 보조로 저희가 지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아무래도 이 성격자체가 보건소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느낌이 강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 개최하면 이게 여덟 번째인가 아홉 번째로 알고 있는데 해년마다 매년 개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혹자는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하는 새우젓축제하고 같이 개최를 하면 어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장소문제 때문에 음식문화축제 자체가, 마포갈비입니까, 그것을 내세우려다 보니까 용강동에 위치해서 축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강성국위원  민간이전에서 보면 의료 및 구료비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억 3,500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그게 민간이전에서 1억 3,500인데요, 의료비 및 구료비가 3,500만 원이고 민간경상보조가 1억입니다. 그런데 의료비 및 구료비 3,500만 원은 신종플루 검사시약 구매비조이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1억은 지역의료인들의 방역체제 동원 명목으로 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강성국위원  방역체제 동원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그러니까 신종플루가 전염병이다 보니까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의료인들을 동원해서 방역체제를 확립하라는 뜻으로 내려 보내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종플루 검사시약은 검사할 때 쓰는 시약인데 그동안은 검사결과에 의거해서 약 처방하던 방식이 작년에는 신종플루 증상만 보여도 약 처방을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사를 생략해서 검사시약이 불필요해서 검사시약 구매를 조금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료인 방역체제 동원은 보건소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된 사항입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우리 강성국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음식축제 여기에 관해서,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인데 이 축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이 음식문화축제가……
차재홍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로 그러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보건소 과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처음 실시……
차재홍위원  2002년도에?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차재홍위원  2002년도부터 보건소 관할로?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음식에 관한 것은 음식, 그러면 보건위생에 관한 거고, 축제에 관한 것은 우리 강성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재단, 문화축제 이렇게 소관을 잡아야 되는데 정말 듣고 보니까 맞질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유서를 제출해서 바로 잡는 방법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9쪽부터 11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보건소 추경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리신 것들이 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정액을 오히려 감액하는 추경안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는 우리 구민들의 정말 건강 주치의가 되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산모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기정액보다 훨씬 감액된 안들을 올리셨고, 그리고 많은 부분 지금 감액된 내용들이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액해서 올리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주요한 업무들, 주민들을 위한 그런 활동들, 내용들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초기에 예산 잡았던 것에 비해서 실제로 보건소를 방문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주민들 숫자가 생각보다 적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소의 보건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사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책정을 할 때 가내시라고 해서 시나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줄테니까 니네가 구비를 책정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내시라고 합니다.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원래 연도가 되면 그것을 자기네가 그렇게 주겠다고 처음에 했던 가내시대로 주는 게 아니라 확정내시라고 해서 감액편성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액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보건사업이 결국은 우리가 50대 25, 25가 되든 30, 30, 40이 되든 간에 이게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책정할 때 그 비율대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발생하고 또 증액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요인은 우리가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오진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분소가 서강분소 한 군데죠? 보건소에서 정말 다양한 보건예방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는 게 크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야 보건소 주변에서 살다 보니까 좋은 혜택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또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서강분소 훨씬 더 저쪽 이전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위해서 여기 성산2동까지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건소 내년도 업무계획도 세우고 계시겠지만 이런 분소나 지소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찾아가기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그분들한테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곳곳에 그런 분소 같은 것들이 추가로 설치가 돼서 이러한 혜택들을 더 많은 분들이 누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추경뿐만 아니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문명성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현재 마포구가 좀 길다 보니까 한 곳에 보건소가 많이 치우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강분소가 중간쯤 정도 돼서 서강분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분소나 지소를 각 어디든 원거리 위치에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지금 현재 의료라는 특수성이 환자가 한 명이 오든 열 명이 오든 1백 명이 오든 의사 한 사람하고 간호사 두 사람하고 행정요원, 최소한 4명 내지는 5명의 인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분들은 또 일용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료랑 관련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또 일용직으로 의사들이 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계약직 T/O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에서 어쨌든 간에 계약직 T/O를 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대충 뽑아본 결과 한 곳에 최소한의 그런 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서강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6개동에서 15개동에 U-헬스 마을건강센터를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그래서 오전에는 방문간호사를 파견해서 오전 내내 주민들에 대해서 혈압이나 당뇨 또 심장질환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상 상담까지 가능하게 U-헬스 마을건강센터를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나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프라를 거의 16개 동에 다 설치가 돼서 만성질환이라든지 노인 인구들, 계속 늘어나는 노약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자구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분소나 예산이라든지 인력지원이 뒷받침되면 지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지금 동사무소에 U-헬스센터 설치된 거를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동사무소 안에 그게 있다 보니까 사실 동사무소를 찾는 많은 민원업무 하러 오신 주민들하고 엉켜서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협소할 뿐더러 지금 한 분이 거기서 상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사실상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담당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 많기는 한데 실제로 그 수요를 다 채우고 있지 못한 상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이 그렇게 뛰어나시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그분들이 방문간호사로 간호사 면허가 다 있고 의료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기타 고지혈증,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상담이 다 가능하고요. 또 그분들이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만성질환자로 등록이 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면허가 있는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담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의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화상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진짜 검사를 더 해 봐야 되겠다고 판정이 되면 어렵지만 우리가 보건소로 오셔서 검진을 제대로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분소를 더 늘려서 보건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위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예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3, 4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예산과 담당자 여기 와 계시죠?
   (「예」하는 직원 있음)
  이게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 이게 지역주민들의 다른 문제도 아니고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예산과에 지원을 요청하시고요. 저희 위원들도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자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이후에도 저희가 정책이라든지 예산 반영을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차재홍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차재홍위원  106페이지 치매지원센터 종사자인데 우리 마포구의 종사자를 말씀하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종사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치매지원센터에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분들이 치매지원센터에서만 종사하고 계신가요? 중증환자가 거동이 어렵거나 해서 가정에서 치료를 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도우미 역할도, 돌보미 역할을 같이 하고 계시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치매지원센터는 그런 중증환자들을 치료하는 부분을 맡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일반 주민들이 치매를 조기검진할 수 있도록 조기검진이 주목적이 되고 있으며, 일단 치매로 진단이 되면 병원에서 검사를 한다든지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병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이 있고 또 가정에서 하고 있을 때 그런 조호물품들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차재홍위원  사업성으로 조기검진의 효과를 많이 보셨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포구 65세 이상 어르신이 3만 8천 명에서 4만 명 사이인데 저희가 1년에 20% 정도, 그러니까 7천 명 이상의 검진을 해서 5년 내지 6년 동안은 마포구 주민들 어르신들이 일단은 한 번은 검진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종사자분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역할이에요. 여기 증액을 보면 34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돈은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봉급 외에 시비로 치매지원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수당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 돈은 전액이 시비고 이번에 시비가 340만 원 추가로 저희한테 교부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적지 않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돈은 금액이 호봉과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이 개인적으로 가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석  사무국장 김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마포구의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65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 30억 943만 4천 원 중 27억 9,537만 5,482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1,405만 8,518원으로써 집행률은 92.9%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은 예산현액 12억 9,221만 3천 원 중 11억 5,819만 3,572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401만 9,428원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691만 4천 원 중 9,485만 1,446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6만 2,554원입니다.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 해외연수 비교시찰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현액 4,760만 원 중 2,191만 9,0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68만 98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10% 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각종 행사 시 절감을 하여 예산현액 5,760만 원 중 4,514만 8,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5만 1,150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정례회, 임시회 준비 및 각종 간담회 개최비용 등에 사용되어 예산현액 9,040만 원 중 8,393만 7,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46만 2,480원입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망용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구매에 사용되어 예산현액 4,036만 1천 원 중 3,998만 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만 2,070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부분은 예산현액 800만 원 중 760만 원을 의회 홍보를 위해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7쪽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사무국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편성된 인건비 예산 14억 5,319만 원 중 13억 8,147만 4,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71만 5,6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8페이지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7,281만 3천 원 중 6,973만 7,1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7만 5,830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9,672만 원 중 9,6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265쪽부터 26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퇴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265쪽부터 26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2시 30분)

○위원장 김순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수진 간사, 강성국 위원, 마동환 위원, 오진아 위원, 윤동현 위원, 장영숙 위원, 차재홍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김수진   강성국
  마동환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차재홍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사무국장김기석
  토목과장임경선
  치수방재과장이종엽
  보건위생과장임정식
  지역보건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