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20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10시 2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 위원으로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시면서 4선 의원이신 김순금 임시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금  지금 강성국 위원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 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 위원님!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김수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마동환 위원님께서 김수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수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진 위원이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수진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수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안녕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도 풍성한 추석, 의미 있는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9월 25일까지 추석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청소, 안전, 교통 분야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구민들께서 추석명절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안 순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신봉현 구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분야별로 회계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서 7페이지 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4,042억 2,080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80억 870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3,250억 3,669만 1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929억 7,201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82억 2,592만 8천 원과 사고이월비 133억 6,837만 8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5,806만 7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6억 1,963만 7천 원입니다.
  다음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657억 5,43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65억 4,592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3,070억 8,658만 4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694억 5,933만 9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70억 3,873만 원과 사고이월비 131억 1,811만 2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1,035만 3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8억 9,214만 4천 원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4억 6,643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4억 6,277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179억 5,010만 6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235억 1,267만 1천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1억 8,719만 8천 원과 사고이월비  2억 5,026만 6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771만 4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7억 2,74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써,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97억 6,777만 8천 원이며, 2009년도에 총 234억 4,719만 3천 원을 수납하고 총 173억 7,164만 6천 원을 지출하여 2009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358억 4,332만 5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83쪽과 3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1억 4,682만 8천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강동 동청사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배상금 8,335만 1천 원, 콜센터 민간위탁운영 부족분 3,018만 원, 마포디자인개발진흥지구 지정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 4억 5천만 원,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 토지보상 화해결정 판결금 8,400만 원,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1,100만 원을 지출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122억 3,410만 6천 원 대비 9.73%인 303억 6,547만 원이 증가된 3,425억 9,957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70억 6,461만 8천 원, 특별회계가 133억 8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6쪽까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38억 1,922만 6천 원보다 170억 6,461만 8천 원이 증가한 3,008억 8,384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舊청사 사용료 5억 3,522만 6천 원,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112억 7,956만 5천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4억 1,035만 2천 원,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감 편성한 17억 8,464만 8천 원, 그리고 불량맨홀정비 복구비 1억 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0억 3,947만 5천 원을 추가재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분 3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1쪽부터 115쪽까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2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7억 원, 자활근로사업 2,700만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4,8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억 2,8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 8,500만 원, 서울형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5,800만 원, 무단투기계도·단속, 청소지킴이 운영 1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1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계·주거급여 지원에 6억 원, 연남경로당 임차보증금 2억 5,200만 원, 보훈회관 예정건물 개보수비 9천 100만 원, 장애인 셔틀버스 교체에 1억 3,600만 원, 독감예방접종 민간의원 위탁비용 6천만 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가정복지와 교육 분야에는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5억 7,100만 원, 영어체험 전용교실 설치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2억 7,200만 원, 영어캠프 운영에 4,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청소 분야에는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암택지개발지구 공원·녹지 위탁 관리에 2,300만 원, 어린이공원 위탁 관리 1,400만 원,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정비 7,300만 원, 홍제천 녹화사업 5억 원, 현석나들목 공중화장실 설치에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치수 분야에는 2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8천만 원, 계단도로 설치 공사 등에 9천만 원, 잔다리길 외 2개 노선의 도로정비에 3억 3천만 원,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8억 원, 불량맨홀 정비에 1억 원, 제설대책 추진에 1억 4,300원, 뒷골목 보안등 및 가로등 정비사업에 5억 7천만 원, 빗물받이 준설에 2천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 원, 홍제천·불광천 생태하천 관리 부담금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분야로는 한강마포나루 문화축제,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분야로는 자동차민원실 외 1개소 창문 설치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경비로 상용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예비비로 47억 2,8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디자인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비에 2억 981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4,585만 원, 성산종합복지관 증축 사업비 3억 5,065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투자사업에 2억 원, 희망근로사업 7억 1,063만 원, 취업정보은행 운영 인건비 1,620만 원, 위기가족상담사업 인건비 1,440만 원, 서교로 디자인거리 조성 행사비 2천만 원,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3,900만 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2천만 원, 취학전아동 불소도포사업 182만 8천 원 등 총 17억 8,46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27페이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875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775만 8천 원을 계상하여, 131페이지 세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39페이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8억 9,987만 7천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6,995만 6천 원, 염리주차장 체육시설 설치 보전금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43페이지 세출에는 자전거등록 시스템 구축 비용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8,394만 5천 원, 예비비로 122억 1,5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세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7,435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81만 5천 원을 계상하여, 155페이지에 있는 세출에 예비비 7,354만 원을 감액한 1,5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163페이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9,805만 1천 원을 계상하여, 167페이지 세출에 예비비 7억 9,805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57억 9,953만 6천 원을 포함, 167억 4,369만 7천 원 중 93억 2,592만 799원을 지출하고, 2억 5,52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하여 집행잔액은 71억 6,257만 6,20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6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중 예비비 57억 9,953만 6천 원을 포함 94억 7,927만 5천 원 중 31억 208만 8,449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억 7,718만 6,551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설명서 5페이지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7억 9,953만 6천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결산서는 11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1억 542만 5천 원 중 44억 5,288만 9,460원을 지출하였고, 2억 5,52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733만 5,54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입니다. 결산서는 119쪽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4,444만 원 중 4억 3,897만 8,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46만 1,5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8,716만 9천 원 중 8억 2,124만 4,8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592만 4,13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제안설명서로 자세한 내용은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쪽입니다. 결산서 124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억 2,738만 8천 원 중 5억 1,071만 9,5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666만 8,48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에 기획재정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49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9억 2,676만 1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37억 9,945만 640원입니다.
  결산서 359쪽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9억 2,676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140만 232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2,536만 768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0쪽입니다. 결산서 385쪽 200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선정에 따른 마포디자인개발 진흥지구 진흥계획 연구용역비 1억 4,039만 2천원,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구비 부담분 4,413만 1천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406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억 9,691만 8,744원에 당해연도 37억 9,138만 9,108원이 증가하였으며, 41억 5,01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3,816만 7,852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13억 546만 9,743원에 당해연도 46억 2,468만 1,003원이 증가하였으며, 48억 4,244만 6,003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0억 8,770만 4,743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838억 1,922만 6천 원보다 170억 6,461만 8천 원이 증가된 3,008억 8,384만 4천 원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의 세부과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112억 7,956만 5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473만 6천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2억 56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 기획예산과부터 44쪽 재무과까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9억 7,735만 7천 원에서 47억 7,390만 5천 원이 증가한 107억 5,126만 2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료 550만 원, 소송비용 3천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330만 원, 사무관리비 3,9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송수행자 및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 소송수행자 활동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를 47억 2,8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내년도 세수 부족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42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0억 3,300만 8천 원에서 13억 6,904만 1천 원이 증가한 34억 204만 9천 원입니다.
  마포디자인개발진흥지구 지정 관련 기반시설 타당성 용역에 1억 2,500만 원, 교통영향 평가용역비 8,481만 원 등 2억 9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5억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등 총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8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판매시설 화장실 개선사업비 1억 2,172만 6천 원, 연남동 글로벌특화거리 조성사업 7억 3,783만 원, 와우산배드민턴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417만 7천 원,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비 558만 7천 원 등 8억 7,0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재무과 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국·시유 재산관리비 4,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 2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습니다.
  다음은 163쪽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당초 40억 1,357만 9천 원보다 순세계잉여금 7억 9,805만 1천 원이 증가하여 48억 1,163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40억 1,357만 9천 원에서 예비비 7억 9,805만 1천 원이 증가된 48억 1,163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106쪽부터 126쪽과 마포농수산물 특별회계는 363쪽, 예비비 지출은 385쪽, 기금결산은 405쪽부터 40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우리 의회의 통제를 안 받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한 것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에 30건에 14억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내용 중의 하나를 보면 교통행정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 출퇴근이용 우수직원 포상금, 이것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건 등, 30건에 대하여 전용을 했는데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서 전용은 가능하면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통설인데, 국장님 이 전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많이 전용을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30건에 14억 정도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전용은 안 하는 것이 당초 예산 계획 수립할 때보다 치밀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하면서 당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여건이 변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 수립할 때보다 철두철미하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예측해 가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우수 직원 포상금의 경우 당연히 해 줘야 하지만 이것은 연말에 정규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때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내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전용이 불가피하게 전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불가피한 것이 아닌 것이 있는 듯 그렇게 보여요.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겠지만, 전용이 가능하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용이 안 되도록 본예산에, 늘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잘 살펴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애쓰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이 예산 전용할 때는 기획재정국장이 협조사인이라든지 아마 최종 할 텐데요, 그것 할 때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것을 감안해서요, 아주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용을 가급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우리 구 조기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얼마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행안부에서 1억인가요, 그다음에 서울시로부터 4천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오진아위원  그래서 도합 1억......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 8천만 원 해서 1억 8천만 원입니다.
오진아위원  1억 8천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조기예산집행으로 인해서 구 금고 이자수입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얼마인줄 아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게 3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서도 3억 원 정도 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4억 아닌가요? 4억.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4억 3,300만 원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받은 것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3억 이상 저희가 마이너스 된 것으로 나오는데 기획재정국장님으로서 조기예산집행이 갖고 있는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까 단점은, 저는 이것이 국가적인, 예를 들면 뭐랄까요, 경제위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 뭐 임의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조기집행을 선택할 사항은 아니었던 같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위기를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조기예산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시청에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도 그것을 봤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하고 그래서 지금 출구전략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수준까지 대한민국이 왔다고 한다고 보면,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재정, 이자수입분 감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국가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진아위원  하고 싶으신 건가요? 물론 조기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어떤, 어느 선까지를 조기 집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장점이 있고 그에 따르는 폐해가 제가 지금 지적한 이자수입 감소, 3억이라는 것이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또 많다면 많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금액인데 지금 이번에 그래서 추경예산에도 3억이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반기에 조기집행에 따라서 대부분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다 보니까 충분히 구청에서 이 공사에 필요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심도 깊게 검토를 하고 관리 감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 전에 일단 발주부터 해 놓고 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2009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죠. 그런데 꼭 그런 경우가 아닌 것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집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지침,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는 41쪽부터 44쪽, 마포농수산물 특별회계는 16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역경제과장 조주연입니다.
강성국위원  이번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요,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화장실 개선사업비랑요,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시비를 반환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에서 구비랑 같이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구비로 우리 구 예산으로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전통시장.
강성국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강성국위원  대략적인 액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차이나타운 쪽에서 저희가 2억, 죄송합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구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이죠. 시랑 같이 매칭사업으로써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경우가 되니까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차이나타운은 그렇고요, 차이나타운은 저희 구비 매칭이 25%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 회수가 되었고요.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은 저희 구비가 20%입니다.
강성국위원  제 말의 취지는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이 매칭사업이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취소로 인해서 기존의 구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저희 쪽에서도 취소가 된 사항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던 거였었고 저희 마포구의 열악한 재정사항에도 불구하고 구 예산을 투입했는데 일방적으로 서울시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반환을, 사업이 취소되면서 반환하는 경우잖아요.
  서울시나 국가에서 저희 구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볼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다시 저희가 거꾸로 청구할 수 없나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한 사항이고 저희는 구 예산이 투입된 사항인데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금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봤고요, 차이나타운 전선지중화사업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자수입이라든지 나머지는 모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가 서울시에서는 추진할 계획이었지마는 지역 민원 때문에 지금 중지된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서울시에서 귀책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와우산 배드민턴장이나 태양광 발전시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그 부분은 낙찰차익으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광역단체라든가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을 때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그런 예산들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고한 입장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에서도 보면 예비비가 57억 9,953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서도 47억이 증액편성 되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기획예산과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예비비를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이 정말 급한 상황에서 쓰이는 예산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강성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가 없지 않게 좀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 뭐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2010년도로 넘어오면서 결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세출예산을 주로 많이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입전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47억 그게 내년도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결국은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아껴놓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조정교부금이라고 그럴까요, 조정교부금 이런 것이 내년도에도 예측하건대 약 100억 정도가 적게 우리한테 배정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분석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47억 이것이 내년도 불황기를, 예산에 춥고 배고픈 시기가 도래할 것 같아서 미리 저축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강성국위원  사업의 전반적인 세부사항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오늘자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서울시의 지방세가 많이 급감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방향을 읽어보시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비비라는 성격에 맞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윤동현위원  41쪽에, 윗부분에 행정 및 인사소송 비용, 그것 쭉 합해서 3억 9,13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증액을, 연초에 계획을 다 잡았을 텐데 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지금 소송관련 해 가지고 한 3,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그 증액된 여러 가지 이유는, 아무튼 소송이 작년에 비해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 한 70%가 늘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전년도 유지하고 있고 행정심판도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각종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소송비용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윤동현위원  됐어요. 연초에 행정소송 등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못 했을까요? 그냥 전년도에 예산을 잡으면서……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전년도 수준에서 했는데 올해 이상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역경제과장 조주연입니다.
윤동현위원  42쪽 밑에서 5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이 5억이잖아요. 기정예산액이 하나도 없던 것을 지금 추경으로 넣는다고요. 그 밑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당초 예산을 4억 편성했다가 경제위기 때문에 관내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10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적으로 기금을 융자를 해 보니까 2008년까지는 저희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기금운용을 했는데 2009년부터는 수시로 지금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원이 약 2억 5천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아까 보고한 거 있는데 전체로, 2억 5천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왜 2억만 남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금 집행잔액이 융자할 수 있는 잔액이 4/4분기 거를 3/4분기, 그러니까 접수된 것을 제외를 하면 그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만큼 했는데 경제상황 때문에 반절 정도로 줄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 말씀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추경의 성격이냐 그것을 좀 묻고 싶은데, 그 밑에 서울신용보증재단도 설명을 같이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3% 고정금리로 대출하고 있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는 3천만 원까지 이것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연 4.5%로 대출하고 이거는 어떤 융자, 담보가 필요 없이 신용으로 되는 사항이고요. 신용보증기금은 정부기관입니다. 1억 원까지 지금 저희가 대출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시중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집행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저희가 그전에는 설날이나 추석절 전후로 해서 주로 대출했는데 수시로,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계속 지원을 받아서 분기별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저희가 올해 30억 예산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추경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부득이 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것도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정을 해서 그 수요에 맞추어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자랐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 과장님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하다 보니까 모자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하실 말씀은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을 연말에 또 말씀드리는데 완전히 영에서, 무에서 다시 시작해서 완전히 짜 가지고 이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고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기금출연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까지 하고 그 위에 마포디자인개발진흥지구가 이게 홍대를 중심으로 한 상수동, 합정동, 서교동, 동교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감 편성을 하게 됐죠? 아까 설명을 잠깐 했는데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금 서교디자인진흥지구 기반시설비, 연구용역비하고 교통영향평가 그 비용인데요. 연구용역비는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할 때 그 도로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면적을,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감액이 된 거고요. 교통영향평가
윤동현위원  도로부분을 포함했는데 도로부분을 제하니까 감액이 됐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아시다시피 홍대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을 용역에서 좀 받아서 반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용역비를 절감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들어오시는 민간업체가 부담하고 우리 쪽에서 절감하는 쪽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역경제과장 조주연입니다.
차재홍위원  조금 전에 윤동현 위원님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5억을 추경에 세웠었는데 지원육성 소상인, 상공인 지금 현재 신청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현재까지 신청된 업체가 58개 업체 31억 1,3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현재 신청돼 있는 데가 4건에 3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한도를 얼마를 두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한도를 조례상으로는 지금 2억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금상황을 고려를 해서 최소 3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지금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3천만 원에서 일반적으로 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저희가 지금 담보능력에 따라서 최대한 1억이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할 때는 5천만 원, 3천만 원 나가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담보한도가 있을 때는 2억 한도까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조례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추경 5억에서 지금 신청자 분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충분한 금액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저희가 당초에는 좀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 재정상황도 감안을 해서 적정한 금액을 지금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중금리보다 연 3%면 굉장히 낮습니다. 시중일반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육성자금이 활성화 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5억 예산 추경 세워 가지고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충분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저희 재정상황에서 최대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차재홍위원  지금 신청한 분, 대상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벌써 한도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예상하고 지금 접수된 사항과 예산을 맞추어서 추경을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본 위원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 3억 2,987만 2천 원 중 3억 214만 1,540원을 집행하고, 2,773만 4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약 8.4%로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55페이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960만 원 중 958만 1,680원을 집행하고 18,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7,134만 3천 원 중 6,166만 5,770원을 집행하고 967만 7,2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사례집 발간, 청렴 e-러닝 교육 콘텐츠 구매 등에서 219만 2,63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기관 조회비용 381만 220원이며, 업무추진비 50만 4천 원, 청렴비리신고 포상금 300만 원, 자산취득비 17만 38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구민불편 살피미운영 내실화사업입니다. 예산액 6,025만 9천 원 중 5,495만 3,420원을 집행하고 530만 5,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생활질서 확립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에서 66만 4천 원, 공공운영비에서 193만 5,150원, 업무추진비 266만 6,430원, 자산취득비 4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적극해소사업입니다. 예산액 240만 원 중 164만 3,730원을 집행하고
75만 6,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사업입니다. 예산액 6,578만 2천 원 중 5,416만 3,090원을 집행하고 1,161만 8,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9만 5,650원, 사무관리비 538만 3,800원, 공공운영비 29만 2,680원, 업무추진비 36만 9,280원, 전산개발비 170만 원, 포상금 7만 7,500원, 자산취득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1,169만 6천 원 중 1억 1,134만 2,160원을 집행하고 35만 3,8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각종 전산소모품 구입과 물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쪽 보전지출 건입니다. 2008년 청렴도향상 인센티브 2억 원과 시민불편살피미 인센티브 2천만 원을 교부받아 2억 1,120만 8,3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79만 1,690원이 발생하여 추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여 고지서로 납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55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김수진   강성국
  마동환   송병길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차재홍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정선
  감사담당관정원배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