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1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제4대 제2기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본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신 전 위원장이신 신봉현 위원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치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4선의원이신 유남렬위원님, 또 마포구의회를 모범적으로 선도하셨던 두 분 전 의장님, 그 외에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경험과 높은 경륜을 통해서 습득하신 지혜를 모아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꼭 여러분 그 지혜 아끼지 마시고 늘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는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박지위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방금 유남렬위원님께서 박지위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지위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지위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지위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더불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신 신봉현 전 위원장님과 오윤수 전 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추경은 새로이 편성된 예산은 없고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예산입니다. 반납예산은 233만 7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년도 제2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마포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재원 93억 4,254만 5천원과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된 보조금, 교부금의 간주처리액 83억 8,056만 2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856억 2,310만 7천원 대비 약 13.8%에 해당하는 256억 458만 6천원이 증액된 2,112억 2,7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업비로 간주처리된 시보조금 808억 2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억 8,534만 7천원보다 23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8,76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증액사유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된 안전문화운동사업비 중 미반납된 집행잔액 233만 7천원(2001년-130만 3,600원, 2002년-74만 9,200원, 2003년-28만 4천원)이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41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제2회 감사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분 기정예산 298억 159만 5천원에서 43억 3,564만 2천원을 증액한 총 341억 3,7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5쪽 서무관리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 70억 2,576만 2천원에서 30억 1,500만원을 증액한 100억 4,0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 교육시찰단 초청 행사경비 1,100만원과 여직원 휴게실 물품 구입으로 400만원, 구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기정예산 5억 5,181만 1천원에서 민방위교육 소양강사비 집행잔액 반환금 530만 6천원을 증액한 5억 5,7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주민자치과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기정예산은 110억 7,060만원에서 12억 3,477만 3천원이 증액된 123억 53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동사무소 철거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및 이전경비 7억 3,280만원과 노고산동청사 부지매입비 2억 5천만원, 망원2동청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분 1억 7,479만 5천원과 공덕1동, 성산2동청사 방음공사비 등 6,440만 7천원, 동청사 긴급 개·보수비 1천만원과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금 2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 기정예산은 39억 5,319만 8천원에서 3,680만 5천원을 증액한 39억 9천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5년 하늘공원 해맞이 축제를 위하여 2,860만원, 마포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와 창단식 경비로 1,91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지원사업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관계로 보조사업비 5천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5천만원 중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2,500만원은 기 간주처리하여 지급하고 남은 2,5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마포문화원 시설물 교체로 60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정구중가 보수 및 홍대지역 문화지구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반환금 80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관리 기정예산은 3억 2,879만 6천원에서 4,375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7,2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덕역, 합정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4,37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6건의 간주처리액 4억 4,125만 1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98억 159만 5천원 대비 약 14.5%에 해당하는 43억 3,564만 2천원이 증액된 341억 3,72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중국 석경산구 교육시찰단(초·중교 교육관계자) 초청 방문경비 1,100만원, 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직원 휴게실 물품구입비 400만원, 총 사업비 710억 6,300만원이 소요되는 구 종합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동행정운영에서 2004년도에 공사완료 예정인 토정길 개설공사구간에 포함된 현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상수동 임시청사 전세임차료 및 관리비(4개월분)로 7억 280만원과 임시청사 이전경비로 3천만원, 10년 분납조건으로 매입 결정된 사회복지시설과 동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00억원(동청사 25억원, 복지시설 75억원)중 노고산동청사 부지매입비로 2억 5천만원,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망원2동청사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억 7,479만 5천원, 공덕1동청사 난방공사 보강 및 방음공사비로 4,788만 9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서는 2005년 1월 1일 개최예정인 하늘공원 해맞이 축제 비용으로 2,860만원, 2004년 7월 마포구 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2004년 10월 창단예정인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및 창단식 비용으로 1,31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으로 지원예정인 학교도서관 개방지원비로 5천만원이 기 편성되었으나 시보조금이 2004년 6월 8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간주처리 됨에 따라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사업에 편성된 5천만원은 삭감하고 자체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관리에서는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 민원실인 공덕역과 합정역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하고자 4,37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액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4.5%에 해당하는 43억 3,564만 2천원의 가용재원은 구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 토정길 개설공사로 인하여 이전해야 될 상수동 임시청사 전세임차료 등으로 7억 280만원, 노고산동청사 부지매입비로 2억 5천만 등이 편성되었으나 문화체육관리에 편성된 2005년 하늘공원 해맞이 축제비용 2,860만원에 대해서는 행사내용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45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오윤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45쪽 총무과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여직원 휴게실에 대해서 그간 휴게실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이 어디 있는가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을 가봤더니 지하에 식당이 있는 제일 마지막의 왼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를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물론 이번에 을지연습 때문에 써 가지고 뒤에 청소를 안 했다고는 하나 거기 있는 모든 비품은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도 안돼 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첫째는 제가 가장 놀랬던 것은 물론 지하라고 그런다고 하지만 환기시설이 전혀 안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직원들 모임인 한마음회가 있다고 그래서 회장을 아침에 만나 보았는데 한마음회 회원은 104명밖에 안되고 지금 우리 여직원이 마포에 전부 청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우선 여직원휴게실이
오윤수위원  우선 인원부터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인원은 320명입니다.
오윤수위원  320명 내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질문이 끝난 뒤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320명이란 많은 여직원이 있는데 요즘에는 여권신장으로 하여금 직장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물론 우리 마포청사내에 좋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하실로 휴게실이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개선해야 할 부분은 휴게실을 지하에다 두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깊이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아무리 시설을 잘 하려고 그래도 지하에다가 해놓게 되면 지하에는 아무리 잘해도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여직원들 중에는 임산부도 있고 그래가지고 잠시 잠깐이라도 가서 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예산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빠진 부분이 상당히 있고 아침에 내가 총무과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예산을 600만원을 올렸는데 400만원만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여기에 나열된 비품말고 다른 비품을 사야될 건데 예산으로 하여금 못사는 그런 비품이 있죠?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우선
○총무과장 김영남  비품이야 사실 많이 사주면 좋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재적으로 급한 것은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윤수위원  내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아무리 비품을 좋은 거 갖다놔도 그렇게 냄새가 나도록 환기시설이 안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거 갖다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시급한 것은 환기시설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환기시설이 안돼 가지고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비품 갖다놔도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기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 듣기로는 소파 같은 것도 다른 부서에서 나머지 갖다 어디서 주워다가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소파도 좀 들여놔주고 그리고 여자들이 필요한 화장대가 없어요. 화장대도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아까 한마음회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직원들이 필요한 물건 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쪽에서 그것이 제대로 협조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는 예산으로 돈 400만원 가지고 이것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말씀드린 환풍시설, 소파, 화장대 이런 부품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물론 추경에서 한정된 예산이라고는 하나 지금 여기 나열된 이 비품에 내가 말씀드린 이 비품을 꼭 사야 되는데 예산은 이거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정 안되면 청장님이 돈을 꺼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방법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한마음회 여직원회하고 충분히 상의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최상의 상태는 할 수 없더라도 아주 최고의 노력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여직원들이 휴게실 쓸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아침에 이 모임의 회장님을 내가 만났는데 과장님이 그 분을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객관적인 생각으로 이 필요시설을 내가 지적을 했는데 다시 여직원회 회장하고 얘기를 한다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사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어뗳게 하실 것인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파 가장 시급한 환풍시설, 환풍시설을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환풍기는 다시 한번 교체할 거고요.
오윤수위원  내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청정기는 내부의 공기를 청정은 시킬 수 있지만 환픙은 안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구조상 밖으로 빼내서 다시 말하면 닥트인가 그것을 만들지 않고는 환풍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환풍시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환풍시설인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다시 산정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이왕에 이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환풍시설 안 해 주면 이거 해 줘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찾아서 이것을 꼭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해 주시겠죠?
○총무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음에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52p에 보게 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공덕역과 합정역에 설치를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민원봉사과장 김시진입니다.
오윤수위원  참 생각을 잘 하시고 좋은 일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아쉬움이 있어서 그간에 내가 질의를 통해서 두 번을 내가 건의 드린 내용이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미뤄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포구의회는 처리전말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해 왔습니다. 1월달에는 총무과장 답변이 업무보고에 분명히 보고를 넣어서 처리전말부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동안에 지금 구청내에 지금 여행사하고 우리하고 대부계약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약 7평의 민원봉사과내에 여행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봐보니까 연간 136만원 평당 20만원밖에 안되네요? 이렇게 저렴하게 여행사를 내주고 있는데 그 동안에 내가 누차에 걸쳐서 민원봉사과에다 약 돈 1천만원 들이면 될 수 있다는 지금 철도승차권 발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질문을 드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내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우리 마포구 민원봉사실에 이거 돈 1천만원 들여 이것을 좀 하나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안 해 주시는지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예, 민원봉사과장 김시진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단말기 발매기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지금 여행사쪽과 협의한 결과 한 달에 거의 6개월에 한, 두 건 정도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발매기 소요금액이 한 1천만원 가까이 든다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는 일보는 직원이 하나 배치가 되어야되고 애로사항을 난색을 표해서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오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할까하고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철도청에서 조흥은행과 발매기를 했던 것도 지금 취소를 하고 지금 거기 발매되는 몇 개역 지금 대구역이니 몇 개 역, 큰 역만 지금 자체로 해 놓고 관공서쪽에는 아직까지 그것을 설치한 예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서로 뭐랄까 협의내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철도청에서 각 지하철에 보시면 알겠지만 현금지급기가 있습니다. 거기 회사가 마침 염리동에 있는 한네트라는 회사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승차권발매기능을 거기다 포함시키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500개인가 전국에 그렇게 돼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전화를 해서 이번 연말안에 설치를 다시 기능을 하기로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가 끝나면 저희 마포구 관내에 회사가 있고 하니까 모델로 해서 마포구에도 하나 설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 이랬더니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떤 그게 안되면 이거라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얼핏 생각해 보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민원실에 약 7평이란 그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보는데 이거 평당 20만원되는 이런 돈을 계약을 해서 사용하게 했다는 것은 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철도승차권이 발매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어떤 이윤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윤을 떠나서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어떻게 해서 도모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내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이나 내가 말씀드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금년내에 조치가 된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금년내에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짓을 했는데 앞으로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같이 발언권을 요청을 하시면 가급적이면 선배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도록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아주 정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지금 오윤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직원휴게실 물품구입비에 대해서인데 남자직원도 휴게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여자들만 특별 배려해서 침대도 사다줘야 되고 근무시간에 근무 안하고 그냥 놀라는 거요, 뭐요? 취지를 잘 몰라서 나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일단 여직원들은 남자직원들과는 약간 좀 신체적으로 좀 어려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산부의 여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애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임산부 여직원들을 위주로 한 시스템으로 휴게실을 개조해 볼까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개조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꼭 추경에까지 올라와야 될 급한 사항입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되지 이것을 추경에 올려야 할 그렇게 급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왕이면 해 주실 의양이 있으시면 가급적 빨리 해 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려면 남자들도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한번 질의한 거예요. 우호협력도시 초청방문경비 1,100만원인가 이거 뭐예요? 45쪽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북경시 석경산구하고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상호방문 5회 정도의
정형기위원  올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회 정도에 걸쳐 사실 상호방문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석경산구에서 교육시찰단이라는 학교장 중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그 분들 8분이 저희 구를
정형기위원  그전에는 몇 명씩 왔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전에는 공식적으로 그냥 석경산구 구단장하고 마포구청장하고 이런 공식적 의전행사만 했고 일반적인 학술적이라든가 예술적이라든가 이런 교류는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형기위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그전에는 공식적인 인원만 왔는데 추가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에 올렸다 그런 뜻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 47쪽 상수동 임시청사 이전경비가 3천만원인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3천만원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이사를 어떻게 해야 3천만원씩 경비가 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이사할 장소가 일반사무실로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민원대도 설치해야 되고 각종 컴퓨터 선이라든가 모든 기본시설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써놨어야지. 상수동 임시청사 이전경비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라면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사가는데 뭐 이렇게 3천만원씩 돈이 들어가는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을 전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써놓지 않고 뚝 잘라서 써놨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상수동 임시청사 임차료가 지금 얼마인데 7억이 잡혔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40평을 임차할 계획이고 평당 500만원씩 잡았습니다.
정형기위원  새건물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정형기위원  50p 마포문화원 시설물 교체공사를 할 예정이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정형기위원  얼마 잡았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609만 4천원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6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처음에 내가 물으니까 그것 창문 고치는데 4천만원 듭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못합니다 이러더니 지금 이렇게 보니까 600만원 정도 잡혔는데 600만원 가지고 그 공사한다는 거요, 뭘 한다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 공사는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안 한다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 공사는 이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한다고 해요? 추경에라도 해서 바로 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얘기는 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분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뜯어야 되는 그런, 유리창 한 장에 5천만원씩 한대요. 할 수가 없답니다.
정형기위원  한 장에 5천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정형기위원  나는 어디 가서 내가 아무리 건축물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유리 그거 조그만 거 하나에 5천만원이라면...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독일제랍니다.
정형기위원  독일제가 아니라 하늘제라도 그렇지 5천만원이 말이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전부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5천만원이라면 말도 안돼. 무슨 유리 한 장에 5천만원이 가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앞면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견적을 한번 내와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어떤 거?
정형기위원  공사하는 견적을.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환풍기 내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밑에 창문 내는 걸?
정형기위원  환풍기든지 창문이든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땀냄새가 나니까 내주라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두 번 거기 방문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갔다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본위원한테는 해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 답변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런데요. 그 환풍기를 내려고 그랬었는데요. 환풍기 내는 거는 본인들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 분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사람들하고? 내지 않기로?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돈은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센터 쪽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원 쪽입니다.
정형기위원  문화원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600만원이 무슨 돈이 들어가느냐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정화조 수중펌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보일러가 한 대가 있는데 97년도에 설치한 건데 그것이 부식이 심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환풍기 시설이나 그것은 못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것은 그 분들하고 얘기했는데요. 그 분들도 환풍기 시설을 해 달라고 당초에는 원했는데 제가 가서 설득을 하다보니까 그 환풍기는...
정형기위원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땀냄새가 나서 운동을 못할 정도인데 창문을 만들어주든지 환풍기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환풍시설이 안되면 천장으로라도 환풍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그게 무조건 안되는 거고, 유리 한 장에 5천만원이라는 것은 나는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유리가 사방 1m 반밖에 안 되는데, 전체가 5천만원이라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정형기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유리 한 장에 5천만원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참 이 양반 열 받게 만들더라고. 피곤하게 해. 그것을 좀 슬기롭게 과장이 일 처리를 못 해요? 내가 두 번씩 얘기를 했을텐데 말이야. 주민들이 원하면, 나는 이번 추경에 올려서 조치를 해 주겠구나 했는데. 그러면 그 창문내기가 정 힘들면 위에다가 외부로 뺄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가서 그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닥트서부터 또 밖으로 문을 열어놓고서 체육관에서 올라가는 위에 지붕 있지 않습니까? 꼭대기 지붕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바로 그렇게라도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왜냐 하면 나는 거기 운동을 하러는 안 다니는데 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가보면 골프연습장이고 운동체육시설이고 들어가면 땀냄새가 엄청나거든. 그런데 뭐 공기청정기를 갖다놓는다고 하니까 그 운동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래. 공기청정기 갖다놓고 그게 되냐 이거야. 환풍시설이 없는데 뭐가 되냐 이거야. 원래 지을 때 구조를 잘못한 거지.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구조를 잘못한 게 아니라 닥트 있지 않습니까? 쭉 박혀 있는 닥트가 한 쪽으로는 에어컨이 내려오고 한 쪽으로는 빨아들이는 건데...
정형기위원  추경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하게 돼서 미안한데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유응봉위원께서 먼저 하시죠.
유응봉위원  문화체육과장님. 49쪽에 보면 하늘공원 해맞이 축제 2,860만원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유응봉위원  하늘공원이라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 준 체육진흥공사에서 설치한 골프연습장 있고 한 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것은 노을공원입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노을공원이고 하늘공원은?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이쪽에 갈대 있는 데.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축제하는 비용 이것은 전부 소모성이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소모성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2,860만원은 가상해서 행사에서 소모성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2005년 1월 1일 그때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게 약 3천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마포구민 누가 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마포구민도 오고요, 인근 서대문, 은평구민도 오고 그렇습니다. 마포구민만 온다는...
유응봉위원  3천만원 쌀을 팔면 몇 가마니예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10만원씩 따지면 300가마...
유응봉위원  쌀 한 가마니에 18만원은 되지. 20만원 잡아도.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20만원이면 150가마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마포구 구민들한테 이 쌀을 갖다가 주면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한테 주면 고맙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늘공원 해맞이 축제라는 것은 물론 2005년 새해를 맞이해서 좋은 방법이지만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 하는 짓이지 왜 이런 추경에 넣어서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요? 누구 발상이요? 구청장 발상이야, 행정관리국장 발상이야?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것은 아니고 금년 1월 1일에 해맞이 축제를 했습니다. 한 8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는데 어떤...
유응봉위원  자, 과장! 내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본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5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나 100만원을 들여서 행사하나 1억을 들여서 행사하나 행사는 똑같아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유응봉위원  그러나 이 행사에 참여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관심은 안 갖고 쓸데없이 신정 맞이해서 해맞이하는데 3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저의가 누구 발상인지 몰라서 본위원이 물어봤어요. 물론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금년 2004년 수준으로 해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판에 빈축을 살 판인데 거기다가 더 올려서 추경까지 넣어서 하는 그 저의가 못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유응봉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행사라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 보면 지금 유응봉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게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또 문화행사라는 게 어느 경우에는 사치스럽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행사를 올해 1월 1일 개최하고 이번에 추경에 넣은 사유는 사실상 예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에 하다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못 들어가고 실지 당초 올해도 사실은 1월 1일날 하게 되다보니까 예산을 딴 데서 일부 전용해서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사실 기획하게 된 것은 월드컵 후에 우리 관내에 명소가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하늘공원인데 지난 연초에 한 번 해 보니까 엄청난, 물론 우리 구민만은 아니지만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수십 배의 인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 많은 구민들을 포함한 우리 서울시민이 이런 행사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국장님, 됐어요. 됐고 본위원의 뜻은 해돋이를 보러오는 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해돋이를 사람이 해 뜨는 거 보면 끝나는 거지, 가장 목적은 해 뜨는 거 보는 거 아닙니까? 일출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 보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 2,800만원이라는 과다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는 얘기예요. 2004년도에 들어간 예산 가지고는 왜 안되느냐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하늘공원 해맞이 축제를 보는 것은 일출 보러오는 것이지 목적이 여기에 들어가는 상품이나 이런 걸 가지러 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목적 밖의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게 본위원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뜻은 아니니까 국장님 더 이상 말씨름하지 말고 예결 때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문화체육과장님 들어가세요. 총무과장,지금 여직원 휴게실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휴게실에 가서 쉴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 건 아니죠? 가상해서 내가 여직원인데 휴게실에 가서 오전 내 드러누워 있는다든가 쉰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직원들이 휴게실을 만들어서 쉬는 것은 일단 본인의 몸
이 상당히 피곤하거나 힘들 때 잠깐잠깐 쉬는 것이지 거기서 오전 내내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유응봉위원  과장, 우선 잠깐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시간개념으로 따질 때 30분이나 1시간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글쎄, 그것을 여기서 정식적으로 잠깐 몇 분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 30분 정도면...
유응봉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몸이 불편해서 여직원 휴게실에 가서 좀 쉬었다 온다고 했을 때 팀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과장이라든가 이 분들한테 결재를 받고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쉬고 싶거나 할 때는 자기 상사한테 보고하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업무공백이 가상해서 내가 사회복지과를 왔는데 담당을 만나려고 했는데 휴게실에 가 있단 말이에요. 휴게실에 가 있으니까 이 분이 휴게실에 가서 쉬는 시간이 아까 얘기한대로 자기 옷을 고친다든가 자기의 어떠한 속에 무엇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가는 것은 10~20분이면 되겠죠. 그런데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침대를 두 세트 구입하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침대라 함은 다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뒹굴고 쓰는 것이 침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침대를 갖고서 아까 얘기한 약 300명 정도의 사용하는 직원들이 너도 뒹굴고 나도 뒹굴고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 적합지 않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이 너도 뒹굴고 나도 뒹굴고 하는 표현은 약간 이상한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특히 임산부들이 딱딱한 의자에서 장시간 앉아 있으면 다리도 붓고 손도 붓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침대가 여러 사람이 드러눕고 사용하고 하는 것을 과연 여직원들이 그것을 같이 사용하려고 하느냐를 묻는 거고.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한마음회라는 여직원회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 사항에 들어간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응봉위원  여직원들한테는 화살을 맞을는지 모르지만 여자휴게실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제가 총무과장 오기 전부터 사실은 돼 있었던 상태인데 그 상태가 아주 장소가 저희가 봐도 상당히 열악한 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여직원회에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보다 나은 시설을 설치해서 자기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해 달라 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남자직원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면서 여직원들이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반만년 역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직원님들의 침대다, 휴게실이다 이것을 근무시간에 만든다는 것은 지금 5일제 근무하고 또 그것도 시원찮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휴게실을 꼭 이렇게 침대까지 놓고 하는 게 본위원 생각에는 별로 호응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계속 고기만 먹다가 나물만 먹으면 고기 먹던 생각이 나는 것과 같이 질이 향상될수록 자꾸 더 질이 향상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공직자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탱해 나가는데 뭐 휴게실에다가 이렇게 자꾸 하니까, 지금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최상의 엘리트로 알고 있어요. 최상의 직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한데 아까 얘기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하늘공원 행사인가하고 이런 것들도 긴축경제라는 것을 생각해서, 정부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긴축경제를 50% 삭감해서 하라 하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의원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렬 선배위원님 말씀하시죠.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왕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호협력도시 초청방문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1,100만원 요구한 거 말씀하십니까? 아까 잠깐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간에 저희가 뭔가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 있었는데 석경산구에서 학교방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8분이 인제 저희 구를 방문해서 학교시설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진학교 장애시설하고 그 다음에 상암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쪽을 둘러보면서 방문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오윤수위원이나 정형기위원이 질문한 것이 있는데 여직원 휴게실 관계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지만
○총무과장 김영남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여직원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앞으로 또 잘하겠다는 의미에서 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남렬위원  잘 알았는데 본위원은 아까 오윤수위원하고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 환풍기는 그것을 달아매봐야 앞에 식당이니 그런데 거기도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바람이 안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이것을
○총무과장 김영남  그거 사려고 합니다.
○유남렬위원  공기청정을 해 주면 되고 만일 한 대가 부족하면
○총무과장 김영남  한 60만원 정도 갑니다.
○유남렬위원  한 대 더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해서 하면 되지. 환풍기를 빨아내도 안에 지하실에서 다른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 주시고 지금 나중에 같이 할테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장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유남렬위원  마포소년소녀합창단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총예산이 1,31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지휘자비가 월 80만원 구립합창단처럼 해 가지고 3개월 10월, 11윌, 12월 해 가지고 240만원, 반주자비 40만원씩 해서 3개월비 120만원 기타 운영비가 월 80만원씩 해서 3개월 해 가지고 240만원
○유남렬위원  예, 됐어요. 이게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라고 해서 마포구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해 가지고 나왔는데 있던 겁니까, 지금 새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구립합창단내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지금 창립이 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요. 7월말일자로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창단하면서 이것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이런 것은 창단이 되었으면 준비를 했다가 내년 또 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발족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창단되자마자 추경에다 이게 올리고 급히 서둘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실질적으로 이게 8월, 9월달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8월, 9월은 빼버리고 10월달서부터 창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예산에 넣어서 두서너달 못 참아서 그러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내년 예산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과장님께서 개인돈 가지고 쓸 거예요? 추경이 금년에 없었다고 합시다.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추경이 없었다면 줄 수가 없겠죠.
○유남렬위원  못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유남렬위원  본위원의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은 예산을 잡아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추경 있다 해 가지고 이거 넣어봐라 해 가지고 넣고 지금 문제예요. 지금 행정국장도 예산과장을 하신 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첫예산에서는 이 모든 예산들이 1년 예산에 포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면 예산을 짜다보면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토목과나 하수과나 공원녹지과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그랬다가 추경이 있으면 추경 때 이 모자라는 예산들을 갖다가 토목과나 하수과하고 공원녹지과 예산을 갖다가 나머지 지원을 해서 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예산을 보면 본위원이 몇 년째 얘기를 합니다마는 행정관리국소관 기획예산과 같은 데 이런 예산들이 전부 막 쓸어서 넣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빼가요. 이거 안됩니다. 우리 구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본위원도 공원녹지과 같은 데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삭감을 하고 지금 안 해도 될 예산 별스러운 것을 넣어가지고 예산을 넣고 몇 천만원씩 빼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있으니까 그러는데 구예산 이렇게 하면 안돼요.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이런 거 예산과장을 해 보고 왔으니까?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님, 지금 유남렬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추경사유가 참 긴급하거나 꼭 그때 본예산 때 편성 못한 거 등등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 재원도 그렇고 이 합창단 같은 거는 특히 지난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까지 하셨습니다. 올 하반기에 그러면 추경에 넣을 거냐 그래서 그때 소요되는 경비는 하반기에 추경에 넣겠다 그렇게 보고도 드렸던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걱정하시는 분야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제 이게 구성을 해서 창단을 하는 과정 이런 것이 금방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창단해도 안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기이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남렬위원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나 다 도와주고 싶겠죠. 그러나 예산성질상 웬만한 것은 본예산에 넣고 이런 것은 추경있다 해 가지고 추경에다 예산을 넣고 하니까 지금 다른 과에 필요한 예산들로 배정을 못 받아가고 삭감되는 게 여기저기서 본위원이 나오고 있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또 사실 예산이 본위원이 볼 적에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늘어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줄어들 건데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팽창예산이었고 예산쓰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을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나라 돌아가는 형편으로 봐서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규모가 줄어들어서 매년 수백만원씩 늘어왔던 예산이 내년에는 늘지 않고 오히려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금년에 다 해놨다가 내년에 전례도 있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서 다 넣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담당과장으로서는 욕심이 있고 다 하겠지만 우리 구예산의 형평과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예산관계를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학교도서관개방지원해 가지고 중암중학교 5천만원 뭡니까? 밑에 자체사업으로 2,500만원 관계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금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데요.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과목이 변경이 됐는데 기이 2,500만원은 시비에서 내려왔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은 구비인데요. 그것은 그전의 5천만원은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감편성을 하고 2,500만원은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포문화원 시설물교체 해 가지고 600만원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600만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이 아현동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화조 수중펌프 2개하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시설이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겁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화원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우리 구나 국가에서는 지원하는 입장에 서야 되는데 지금 문화원 행사 같은 연간 본예산에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시나 우리 구에다가 예산을 너무 의존합니다. 지금 이사장도 쭉 계시고 한데 그 분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연간 문화원에 이렇게 지원하는지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거의 사업이 국비에서 많이 나옵니다.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사업은 자체사업비 해 가지고 7천만원입니다. 2억 3,200만원 지원됩니다.
○유남렬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게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유남렬위원  그게 적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2억 3,200만원에서요. 구비가 1억 9,200만원, 시비가 1,225만원, 국비가 2,750만원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국가나 시나 우리 구에다가 너무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나가고 되고 그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해야되는 입장에 서야되는데 너무 우리 구에서 주든 시에서 주든 국가에서 주든 의존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본위원은 지적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설물교체 수중펌프, 보일러시설하는 것까지 전부다 추경에다 넣어서 요구를 하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께서도 아까 하늘공원해맞이축제 같은 것도 2,700만원씩 하는 것도 본위원도 유응봉위원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좀 생각하시고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거 해 놓으면 내년에 계속 지원해야 될 게 아닙니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예산이나 또 딴 데 쓸 데도 많이 있고 하니까 너무 행사예산을 많이 쓰지 마시고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주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민원봉사과장 김시진입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52p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설치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실은 합정동역하고 공덕역에 설치가 돼있는 상태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아니죠. 민원실은 설치돼 있습니다. 평일날 하는 거
남두희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예.
남두희위원  민원발급기는 회사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예.
남두희위원  그래서 구입과정은 입찰로 해서 구입해요, 어떻게 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남두희위원  입찰로요?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조달물품입니다.
남두희위원  조달청에서 한다 이게 기계는 지금 본인확인장치하고 발급기하고 두 대가 한 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계안에
남두희위원  기계안에 장치돼 있다.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기계 값이 위에 거고 밑의 것은 프로그램 들어가는 겁니다.
남두희위원  야간에는 기계작동이 안돼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가능합니다.
남두희위원  가능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예.
남두희위원  그러면 민원봉사실을 저녁에 보면 잠겼더라고 컴컴하게 불 다 꺼놓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밖의 현관에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외부에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현관입구에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래서 편리하겠군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 간사님께서는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도화1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박지위위원  책 45쪽 우호협력도시 초청방문경비 1,100만원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번에 그쪽에서 우리가 교육시찰단 초청행사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게 과거에는 없고 신규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회, 5회 정도 서로 상호교류 방문하면서 이제부터는 뭔가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문화와 예술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학교교육을 시찰단이 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과거에 북경시 석경산구하고 우리는 경제교류로 우리 구청하고 자매교류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교육시찰단은 우리도 지금 금시초문이거든요. 그전에 과거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경제협력으로 해서 간다 그러면 이게 가는 참석사람부터 틀려요. 지역경제과장이 당연히 그 당시에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떨어진 사람들이 방문을 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갔다와서 배워 오는 게 뭘 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분명히 거기는 석경산구 경제교류협력도시로 자매돼 있는데 교육시찰단이 새로 생기니까 의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배경설명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경산구하고 자매도시 추진은 어느 한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이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고 석경산구와 우리 마포구와의 전체적인 종합시스템에 결연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있기 전에 경제교류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시 저희가 교육적 차원에서 교류를 하는 그런 방문입니다. 초청을 해서 이쪽으로 오는 행사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행정부 쪽에서 임의대로 맘대로 설정해서 넘겨서 예산만 요청해서 다 달라 그러면 이거 우리가 다 따라가야 됩니까? 틀에 의한 예산집행을 해 줘야 되는 거지 명칭만 갖다 넣으면 돈 내줘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 생각이 저희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하면서, 물론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일을 하고자 어떤 교류의 목적과 여러 가지 뜻이 부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석경산구 우호협력 경비는 본예산에 잡혀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잡혀 있었습니다.
박지위위원  잡혀 있는데 이거 추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석경산구에서 방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교류간의 관례로서 저희가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이번 추경에 한 번 하고 끝낼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 지금 짓는 설명서가 있죠? 본위원이 서울시건설안전본부 차장하고 본부장을 만나본 결과에 의하면 마포구청이 좀더 깨끗한 환경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지을 수도 있는데도 행정적으로 좋은 걸 요청을 해 달라 그러는데 설계공무원부터 그 요청을 못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특정업체를 운운하는데 특정업체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창을 하나 한다 그러면 그 제품이 냉·난방비가 40% 절감이 되는데 환경부에서 촬영한 결과를 보니까 그러면 3년이면 그 공사비가 다 빠지고, 우리가 새로 짓는 건물이 100년을 가면 97년이 이익인데 그런 멀리 좀 안 보고 우선 눈앞에만 보는 행정, 그러면 서울시건설안전본부장이 우리 구청에 요청해서 올리라는데 못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은 저희 총무과 신청사추진반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관계과에서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1,300여 공무원이 사용하고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더 좋은 걸로 짓겠다고, 서울시가 예산편성과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 하나 몸사린다고 앉아서 못하면 이런 행정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저녁에 내가 건설안전본부장 또 만나고 왔어요. 만났더니 마포구청 웃긴대. 우리가 요청해 달라 하는데 왜 안해 주냐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그리고 그 제품을 나도 봤는데 보니까 내가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97년이 이익이에요. 데이터 나와있는 거 보면. 환경방송이 와서 취재해서 전국 매스컴에 띄웠는데 방송이 거짓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앞으로라도 우리 청사 짓는데 우리 구청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설계 공모할 때부터 이야기가 돼야지 설계 완료해 놓고 내년 8월에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다 해 놓으면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거 요구해도 안됩니다. 이게 하나 지으면 우리가 100년이 갈 건데 또 짓겠어요? 처음 지을 때 잘 해야죠.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박지위위원  책 47쪽 망원2동청사 설계변경 건이 있죠? 1억 7,400만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이거 설계변경이 왜 나옵니까? 배경 설명 좀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철근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달청 관급신청을 했었는데 관급업체 계약해지가 돼 가지고 사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철근은 194톤을 구매를 했는데 그 중에 사급으로 하다보니까 3,635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파일도 SIP라는 공법을 SAIP공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1,671만 6천원이 증액됐고 지하실을 파다보니까 흙막이 시설공사를 당초에는 H빔을 박아서 토류판이라는 나무로 흙막이 공사를 설계를 했었는데 거기가 진흙뻘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CIP공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6,595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에서 582만 8천원이 증액돼서 합계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H빔 나무 넣어서 진흙 차단하는 공법에서 CIP로 바뀌었다 그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거기에 대해 변경하는 감리사 의견이 들어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건축과로 보냈습니다.
박지위위원  건축과 협조요청 받아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한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여기와 관계되는 서류를 사본을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하시고 이런 설계변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특정 지정은 안 하겠지만 입찰하는데 입찰서류까지 두 번을 변경시켜요. 그런 것은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변경이지 애초부터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잘 설계해서 딱 내면 이게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진흙뻘이 나오고 밑에 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질검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되고 이게 입찰차액이라는 돈이 조금씩 있어요. 그 부분 돈 갖고 진행을 해도 됩니다. 본위원이 망원2동청사의 입찰잔액 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2억 1천만원이 있어요. 있는데 굳이 설계변경 1억 7,4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공사 입찰차액 2억 1천만원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 돈 가지고 해도 되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
박지위위원  자, 입찰차액은 대답하시기 곤란한 모양인데 입찰차액은 입찰차액대로 정리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추후에 앞으로는 이런 설계를 하거나 설계변경 할 때는 한 번에 정확하게 해서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아까 우리 민원봉사실장님 김 과장님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잘 연구해서 하셨는데 지금 마을문고는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대흥 전철역이 광흥창 전철역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대흥역이 따로 있고 광흥창역이 따로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대흥역의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지하에 마을문고를 설치해서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선배님 정형기위원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왔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 정도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지금 당장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 하면 관리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세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도서 책장 짜서 책 좀 비치해 놓으면 지하철 내려가 앉아 있을 동안에 읽어보고 갈 때는 또 꽂아놓고 가는 거니까 연구검토를 좀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과장. 책자 50쪽에 예술단원 경비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박지위위원  예술단원 심사위원은 뭘 심사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학교장이 합창단원을 추천하면 오디션을 합니다. 과연 자질이 있는지 심사를 해서 선출을 합니다.
박지위위원  학교 교육장이 추천하면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을 보내지 자질 없는 사람 보내겠어요? 그러면 또 심사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심사도 하고 지휘자나 반주자를 뽑는데도 심사를 하고요.
박지위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사례비가 10만원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 각종 심의위원 수당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7만원인데 여기는 왜 10만원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산 잡아놓은 것은 심사를 할 때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까지는 줄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그런데 이런 심사수당이 일괄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어떤 심사위원은 7만원, 어디는 10만원, 어디는 12만원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2시간 넘는 걸로 10만원 잡아놨는데 2시간 이내에 끝나면 7만원 줄 수도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심사위원 수당 같은 거는 우리 구청 각종 심사가 60여개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박지위위원  거기에 일률적으로 다 7만원이면 7만원에 가는 게 정확한 거예요. 특정업체, 특정수당 하는데 더 주고 이러면 안된다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지금 박지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시간이 추가될 경우에는 3만원을 플러스해서 10만원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창단을 심사할 때 1시간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아예 2시간 이상을 잡아서 1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박지위위원  좋아요. 유남렬 선배님하고 저하고가 우리 구청 재정투·융자심의위원입니다. 우리가 2시간을 했는데 7만원밖에 안 받았어요. 우리 더 받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시간 초과해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더 주고 더 하려고 하느냐고. 이것은 같이 7만원으로 하자고. 3만원 깎자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형평에 맞게끔 똑같이 일률적으로 7만원으로 하자고. 그리고 해맞이 축제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박지위위원  세부내역에 보면 소요예산에 발전차, 음향, 무대, 조명 이렇게 해서 1,100만원이 잡혔는데, 그리고 마포사랑한마음축제하고 비교분석해서 옆에 해 놓고 했는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 산꼭대기에서. 이거 1시간 정도 쓰고 치울 건데, 마포사랑한마음처럼 하루 종일 할 것도 아니고 1시간 정도 사용하고 말 건데 여기에다가 조명시설하고 무대하고 음향, 발전차 갖다놓고 다해 가지고 이건 낭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금년 1월 1일에 했을 경우에 아까 유응봉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지위위원  잠깐만, 작년에 이거 할 때 내가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3만명 되는데 이 예산으로 따져보면 3만명에 3천만원이면 1천원꼴밖에 안되는 건데 돈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세부내역에 보니까 고무풍선 하나에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가스비까지 주입하면 8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지위위원  과장님 말씀 잘 했어요. 여기 1천원 잡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여기 잡힌 거는 아치 같은 것을 만들려면 플러스해서 200원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됩니다. 고무풍선 회수까지 하려면요.
박지위위원  고무풍선 하나에 1천원씩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웃어요. 이게 얼마야? 5천개네? 이상입니다. 검토 잘해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 쪽에서는 예산절감을 말씀하셨고 한 쪽에서는 또 시설개선을 요청을 하셨고 해서 여러 분이 상충되는 의견이 나오면서 진로선정에 상당히 고충을 느끼실 줄로 아는데 알뜰히 살림을 하셔서 시설개선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라고 바꿔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의 사족은 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3분)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사업을 적극 수행하며, 신규사업과 미래의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인력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 1,263명을 1,29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37명을 1,272명으로 3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아현뉴타운 및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족한 행정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263명에서 1,298명으로 35명 증원하고 안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만 1,237명에서 1,272명으로 35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보정정원은 아현뉴타운 및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에 따른 행정수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표준정원을 초과한 보정비율을 적용하여 부족한 행정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보정정원은 급작스런 행정수요의 발생 등 기존인력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정정원을 책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구개편과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박도식
  민원봉사과장김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