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3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상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구 망원동 423~483번지까지의 골목일대에 걸쳐 있는 골목시장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에 의해 비가리개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비가리개 시설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토목과에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을 지역경제과에서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주무부서인 우리 과에서 2004년 7월 6일 구청장님의 방침을 득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2004년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로는 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 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인 차양시설과 비가리개 시설의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 단위는 1㎡당 10,000의 1입니다. 즉 공시지가가 100만원의 토지를 1년간 1㎡ 사용했을 때의 사용료는 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구 재래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27일 개정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 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은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는 1년 단위로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의 10,000분의 1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차 침체되어 가는 골목형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비가리개를 하는 시장이 우리 마포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몇 개소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재래시장은 전부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재래시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점용료를 물리지 않았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물리지 않고, 분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재래시장 편의를 위해서 비가리개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받고 비가리개를 해 주면 점용료를 받는다?
○토목과장 김길영  그 전에는 자기들이 일시 점용허가 들어온 곳은 받았고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포구청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거는 아니죠?
○토목과장 김길영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점용료만 10,000분의 1로 부과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비가리개 공사를 할 때 서울시비로 하고 또 공사할 때 구청에서도 도와주지만 그 시장에서도 몇 %를 공사비로 내죠?
○토목과장 김길영  우리 구에서 비가리개 하는 거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으로써 점용료만 받겠다는 겁니다. 점용료가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정형기위원  얼마 정도 돼요?
○토목과장 김길영  실제 저희 도로점용료가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점용료의 250분의 1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것도 액면이 마포구 전체를 계산한다면 상당히 나오겠는데 반발이 없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오히려 이렇게 양성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은 환영합니다. 그 사례로써 강서구청과 성동구청은 이미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형기위원  25개 구청에서 통과된 구청이 두 개밖에 없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강서구청과 성동구청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시장뿐 아니라 웬만한 상가에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가리개라고 합니까, 차양막이라고 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차광막이나 비가리개나 똑같은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가게나 다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뿐 아니라 일반가게도. 그리고 이렇게 노점상 같은 데는 큰 우산 같은 거 그것도 설치해서 치고 있고 한데 가게에서 하는 차양막하고 재래시장에서 설치하는 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대개 대로변에 설치된 천막이나 차양막은 건물을 지을 때 set-back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히 조사해 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대로변의 차광막은 저희 공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으리라 보고요. 그리고 노점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불법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연구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단지 현재 재래시장으로써 차광막을 설치하고 있으면서 자꾸 어떤 문제가 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단속대상이 활성화되면서 재래시장이 아무래도 활기를 띄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대로변이 아닌 소로에 불과 8m밖에 안 되는 데도 양쪽 가게에서 다 차양막을, 비가리개든지 햇빛가리개라든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그래서요. 본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과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부과하는 방법을 접근해 나가야 되겠죠.
유남열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에도 보면 이 앞에 차양막이라고 그럴까? 빛가리개 있는 거, 가게 외에 앞 공로에다가 불법으로 내놓고 설치하고 해서 차량이 지나가는데 두 대가 왕복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상가 차양막이 차에 부딪쳐서 파손이 되고 해서 시비도 붙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사실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가로정비차원에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숨바꼭질하는 식의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정비차원에서 단속을 많이 합니다.
유남열위원  내 알기로는 본위원이 우리 동네로 볼 적에 전혀 한번도 못 봤고 다 내어놓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며 그렇게 하다보면 비나 차양막 뿐만 아니라 밑의 물건까지 다 도로에다 내놓게 됩니다. 다 내놓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어떻게 하며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차량진입을 하고 양쪽 거양하는데 좁아서 못해서 부딪치는 게 큰일인데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거 또 세금 내고 있다는 식으로 시비가 붙고 할텐데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죠. 차량진입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양막이나 이런 거 면적을 뺀다든가 어떤 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위치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 문제는 해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남열위원  한 대 정도는 비스듬이 지나가지만 두 대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을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문제점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조례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도 안 하면 세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양성화 하다보면 우리 구에서 우리도 세금 내고 있다하는 식으로 해서 물건 내놓은 게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리라고 보는데 잘 묘미를 살려서 구에서 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저희 실무차원에서 우려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김영식위원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이 어디에 속합니까? 공작물에 속합니까? 물건에 속합니까? 시설에 속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가설물에 속합니다.
김영식위원  가설물에?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임명한 재래시장에 국한돼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재래시장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숫자상으로 볼 때에 24개동의 이면도로에 아까 유남열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면도로에 차양시설, 비가리개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기준은 어디다 두고 단속을 할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현재 입법취지는 재래시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의 편의를 봐 주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용료도 일반 점용료의 250분의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조례가 정착이 되면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큰부작용이 없다고 하면 골목길의 차양막까지도 전부 저희들이 취급을 하면서 정착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보다는 그것을 보충컨대 서민이 직결적으로 돼 있는 것은 어느 동이고 이면도로에 간이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뚜렷한 11조1호에서 이것만 해 놨지 지금 당장 우리 구에서 조사하고 과세표준을 할 적에 그렇다고 이면도로의 시설을 전혀 비과세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나와도 그냥 5년씩 때려가지고 엄청난 것을 하고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는데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어떻게 어느 특정지역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이면도로에 더 많은 숫자에 대한 것은 하나도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느 기준을 세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기에도 엄청난 물의가 날 것입니다. 이거 조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지만 위원님들 다 각 동네 이런 민원이 엄청나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제안설명에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점용료가 공시지가의 10,000분의 1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만원 평방미터당 100만원짜리 공시지가라 했을 적에 100원꼴입니다. 그러면 일반 영세 상가들은 차양막을 친 면적을 대략적으로 전면 생각하더라도 아마 한, 두 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1천원 미만입니다. 1천원 미만이고 또 현재 도로 점용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적치물이나 이런 데에서 점용료를 받은 부분은 해당이 안되죠.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께서 이면도로나 도로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건축을 짓은 것은 보통 1m 남겨놓고 합니다. 그러면 비가리개나 이런 것을 하려면 보통 1m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물건을 그 정도 내놓을 권한은 아니지만 그거 우리 구에서 인정 안 해 주고 있어요. 물건 조금 내놓으면 점용료를 매기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단속할 때 측량을 안 하면 이 집 땅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무조건 길에 조금 내놨다고 그래서 점용료를 다물려서는 안돼 내가 건축할 적에 최소한도 1m 이상 때에 따라서는 2m 이상 남겨놓은 것도 많아요. 그러면 사실 내 땅이란 말이야. 왜 도로를 내줬으면 세금을 면제해 준 거 아니라고 다 내고 있어 내가 도로로 1m 내주고도 세금은 내고 있으면서 물건 조금 내놨다고 그래서 점용료 막 매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측량을 다해야 조사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런 부분은 시행하면서 원만히 물의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조례개정하는 것은 재래시장에 대한 차양막을 개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보면 각 동에 골목길에 있는 슈퍼나 이런 거에 차양막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것도 점차적으로 허가를 내준다 하는 얘기로 제가 들었거든요. 본위원이, 맞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출발은 재래시장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재래시장 때문에 이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 사견입장에서 봐서는 점진적으로 그런 일반 골목길에 공로를 점유하는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 시설들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되겠네 그때 가면, 이것은 재래시장이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못 박아서 우리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사견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조례개정안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골목길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된 거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에 한해서만 차양막이나 비가리개를 허용해 주고 10,000분의 1에 대한 돈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얘기로는 골목길에 차양막 나온 것도 점진적으로 허가를 해 줘 가지고 돈을 받겠다 그런 식으로 아까 답변하는 것 같은데 그리 물으니까 우리 과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이것을 뭐하러 하느냐고 한꺼번에 다 해 버리지.
○토목과장 김길영  그래서 제가 사견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위원님들 그 점을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과장, 무슨 사견을 얘기해요. 사견 얘기할 수 있는 자리냐고 사견을 얘기하냐고요. 여기서,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중인데 조례를 개정하는데 무슨 사견을 얘기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아니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우리 토목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과장의 사견은 어떻냐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사견을 얘기하냐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하겠네 이해가 안가요. 어쨌든 본위원은 이 조례안이 재래시장으로 구청장이 공고한 거기에만 해당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때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는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오늘 상정한 조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여기 대비표도 나와 있고 지금 개정 현행하고 개정안 나와보면 마포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에 대해서만 지금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골목형 재래시장이라하면 어떤 것을 예를 들어 얘기합니까? 가상해서 시장이 점포가 20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50개 이상이 형성되어 있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골목형 재래시장을 만들 거 아니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재래시장이라고 명명된 시장을 재래시장은 지금 대부분 어떤 재래시장의 건물이 몇 동이니 이런 규정은 지금 제가 관련업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지금 조례의 취지는 지금 재래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러 나왔으면 아까 여기 대비표에 개정해서 했을 때 마포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이 도로점용료 허가를 내는 건데 재래시장이라함은 마포구청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안 그래요? 가상해서 아현1동의 유응봉이가 여기다 신청을 했는데 점포가 3개뿐이 없는데 재래시장으로 허가를 내주라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 구에서 지정공고한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마포구청에서 지금 재래시장을 지정 공고한 게 있어요? 허가가
○토목과장 김길영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이 14개가 있고요. 무등록 된 게 2개, 휴업상태인 것이 1개 총 17개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무등록 된 것도 재래시장으로 보는 겁니까 ? 무등록이란 게 도대체 뭐요?
○토목과장 김길영  자생적으로
유응봉위원  봐요. 지역경제과에서 현황을 파악했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재래시장 허가를 가상해서 재래시장 점포가 20개가 있는데 거기에 조합원을 만들어서 대표가 누구다 누구 이름으로 인허가가 나왔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너는 재래시장 이것은 아니여,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마포구민이 이 다음에 마포구청장한테 찾아가서 우리도 재래시장인데 왜 안해 주느냐고 할 때는 되고 안된 것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동안 파악한 거에 의해서 한 거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거야 기준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 조례개정이 재래시장이다함을 인정해 주는 어떤 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재래시장 남이 조례를 개정하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니까 어려운 영세상가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주라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갔으니까 하는 것이지 재래시장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 규정이 없잖아요. 허가를 내주는 규정이 재래시장을 앞으로 조합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단체장이 누구고 그 사람 명의로 임기를 해 가지고 2년에 한번씩이라든가 재래시장으로 인정받는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재래시장 주먹구구식으로 마포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인정해 주는 게 재래시장이란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는
○토목과장 김길영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기준은 갖고 있겠죠.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이란 허가증이 나간 게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등록된 것은 등록증이 다 나가 있습니다. 14개가 나가 있습니다. 등록증이
유응봉위원  그러면 무등록이란 것은 무슨 얘기요?
○토목과장 김길영  무등록인데 재래시장 영업행위를 한 거 등록은 안됐지만 재래시장 면모를 갖췄다는 뜻이겠죠.
유응봉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설득력이 부족한지 두 가지 중에 내가 판단이 안되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봤을 때 재래시장에 대한 도로점용료개정조례를 하는 이 과정에서 10,000분의 1이든 100,000분의 1이든 내게끔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어떠한 이런 기준이나 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만들어서 조례가 제구실을 못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한 겁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우려한 사항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물의가 없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례개정을 하면 재래시장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해서 재래시장 인가가 난 것 정도는 조례개정을 하는 과장이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보충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지 뭐야 이게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면 지금은 조례개정을 하고 이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물어봐라 선처리 후결재라는 얘기요, 뭐요?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에서 선처리하고 후결재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어쨌든 조례개정을 행정부에서 올라왔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조례개정을 도로점용료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했지만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어떻게 되는 것을 세부적인 관계과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가 충분히 알아가지고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 줘야지 위원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 조례개정하고 이런 거 전문가고 우리는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들이 확실하게 이해 가고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서 조례개정을 해 줘야지. 무조건 행정부에서 올라왔다고 방망이만 때리고 통과만 시켜줘서는 본위원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다음 오윤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유사한 질문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각자 모든 위원님들은 자기 동네의 어떤 불법사항을 말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제에 우리가 원활한 교통수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안건과 비교했을 때 어떤 건은 잘 봐주는 입장이 되고 어떤 건은 문제를 삼고 그런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마포구청의 조직이 종전에 건설관리과가 있다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건설관리과에 속한 업무가 여기저기 분산이 돼 가지고 사실은 좀 소관업무 담당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사실 개인주택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촌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옛날 고가가 많은 그런 동네는 다 유사한 실정이라고 보여질 때 자기 집 건물에 조금만 무허가 가설물이 설치된다거나 무허가 건물이 만일에 만들어지게 되면 직접 신고가 되든 어쨌든 주택과에서 발췌를 하고 건축과에서 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의 오늘 이런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도로에 차양막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도로를 점용을 해 가지고 완전히 가설물이 아니라 집을 지은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토목과에다 얘기해야 될 것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마포구로 봐서는 지금 자기 집 앞에 도로를 점용해서 지어진 그런 가설물들이 실지로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지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에도 상당히 옳지 않게 여러 가지 처리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토목과에서 해야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도로점용이란 것은 내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도로점용이 되기 때문에 차양막이 아니한 말로 비좀 가리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떤 부과를 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가설물이 실지로 지어진 그런 것들이 앞으로 원칙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동네 그런 불법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목과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어떤 회의를 통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이야기가 잘 되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 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입니다.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를 그 동안에 재래시장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던 거를 점용료를 받아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받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를 점용료를 받으면 활성화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가로정비반에서 단속대상이 그동안 됐었습니다.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철거하라, 이 관계로 마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봉현위원  타구의 예를 보면 재래시장에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 시설을 시비로 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데 시비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유사시장과 재래시장의 차이점도 확실히 모르시겠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받고 비가리개를 허가했을 경우에, 화재예방차원에서 소방서에서 소방차 진입훈련을 한 달에 한,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점용료를 안낼 경우에는 좌판 치우고 이거 전부 걷어라 그러면 다 걷어요. 그런데 점용료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니가 걷어라 마라 할 수 있느냐. 이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토목과장 김길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방안을 만들어서...
신봉현위원  비가리개나 차양시설이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으면 상관없는데 재래시장의 차양막이나 비가리개가 전부 얕어요. 우산을 쓰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걸리거든요. 그러면 소방차 진입이 사실 거의 불가능해서, 소방차 진입한다고 하면 하루이틀 전에 통보해서 전날 시설물을 다 치워요. 좌판도 치우고 이런 사항인데 조례를 이렇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써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도 좀 그렇고. 점용료는 10,000분의 1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서 시장상인들이 별로 반발은 없을 것 같은데 돈을 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내니까 당당하게 쓸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소방차 진입할 때 철거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이 설명할 때 차량진입면적을 제외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로점용료하고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차량이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적은 도로점용료에서 제외하겠다, 재래시장은 도로가 거의 다예요. 도로에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차량진입하는 부분을 빼고 허가를 내주겠다는 건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차광막이나 비가리개를 설치했을 때 도저히 차가 통과 못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용허가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재래시장은 거의 자동차 진입할 때 다 치워야 돼요. 허가 해 줄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집행하는데 운영의 미를 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하실려고 하는 의도가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대형할인마트나 여러 가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자꾸 영업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런 측면이 있는 걸로 지역경제과에서...
전완수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10,000분의 1, 모르겠습니다.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서 10,000분의 1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비가리개나 차양시설을 해 줘서 과연 이게 환경개선사업이 되고 그런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냐. 저는 그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다른 문제를 하는 게 더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글쎄, 저는 도로점용에 관한 조례 개정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점이나 활성화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완수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점용료 부분도 그렇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시키려고 점용료 부분도 그렇게 10,000분의 1로 하시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노점상 같은 데도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점상 같은 데는 상당히 상권이 좋은, 정말 마포 내에서도 가장 상권이 좋다는 데도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지만 비가리개나 차양시설 이것을 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토목과장 김길영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소관이고 지역경제과 측에서 재래시장 관계에 차광막이나 비가리개 관계가 다 설치된 상태이니까 이것을 조례를 신설해서 이 관계를 점용료를 받아서 양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의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지 제 입장에서 재래시장활성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했고요, 연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장님 잠깐만요. 이번 이 조례 제정은 우리가 중소기업 구조조정 개선에 재래시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그 취지는 알겠고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록증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등록이 14개라고 그랬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대리 박지위  14개면 이 조례가 14개만 해당하는 겁니까, 무등록 2개, 취소된 거 하나, 세 개까지 포함을 할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의장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보면 우리가 이면도로에 차광막이나 비가리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차후에 계획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단속대상이 넣으려면 차후에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죠. 재래시장이 우선적으로 가고 운영하면서 그런 골목시장이 문제가 됐을 적에는 거기까지 접근을 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러니까 재래시장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해 주면 우리 이면도로에 있는 것도 조금 돈을 내고라도 활성화를 시켜줘서 주민이 불편 없게끔 해 주는 게 원칙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후에 검토를 해서 이면도로에 있는 피해를 보는 사람도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10시 42분)

○위원장대리 박지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85쪽에서 8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도로건설분야 세출 기정예산 총액은 139억 7,588만원이었으나 전기안전검사 정기점검에 따른 부적격 가로등 및 보안등 개량에 필요한 재료비 부족액 2억 4,9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시설비는 26억 8천만원으로 신수동 89~117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잔다리길, 지하철 신촌역 주변, 석전길 등 보·차도 정비공사에 14억 1천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부족액 8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2억원과 관내 보안등유지보수비 부족액 1억원, 도화동 149-2~우성아파트간 가로등 개량공사비로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88쪽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하천관리 세출 기정예산은 22억 5,200만원이며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성산4수문 암거성능개선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 2천만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3억 5천만원, 관내 하천둔치 및 하상정비공사 설계용역비 5천만원, 하수도준설공사비 부족액 2억 5천만원, 염리동 507-15~19호간 외 11개소의 하수관정비 및 개량공사에 19억 6,400만원 등 부족액 27억 3,4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과 130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은 357억 3,4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불법 주·정차 위반증가로 인한 우편요금부족액 5,215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견인위주 주차단속강화와 거주자우선주차확대시행에 따른 부정주차 단속강화로 민간견인대행비용 부족액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회계연도 결산잔액을 공영주차장건설적립금 23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과 관련 우리구 부담액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 3,546만원 등 33억 4,58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 완료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꼭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건설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8억 8,699만 5천원 대비 약 27%에 해당하는 56억 7,168만원이 증액된 265억 5,86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건설 재료비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2억 4,998만원, 시설비에서는 신수동 89~117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원, 잔다리길 아스콘정비공사 외 3건의 도로정비공사비로 14억 1천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로 8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2억원, 도로조명 시설공사비로 1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관리에서는 자체사업인 성산4수문 암거 성능개선공사비 외 15건의 시설비로 27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7억 3,424만 9천원보다 33억 4,580만 3천원이 증액된 390억 8,00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불법주·정차 견인료 증가분 7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6억 745만 1천원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추경재원 33억 4,580만 3천원을 민간견인대행 비용으로 7억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으로 23억 5,530만 1천원, 그린파킹 2006 연남동 사업지구조성비로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재원 대부분이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바 관련부서에서는 적기에 공사를 시행하여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85쪽부터 88쪽 특별회계 129쪽부터 13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치수과장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김영식위원  도화동 182-2~5호하고 이거 언제 세운 겁니까? 언제 타당조사 한 거냐고요?
○치수과장 이상환  이게 저희들은 수시로 발견되는 거하고 하수관로가 오래 돼 있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5년단위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포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수방을 하면서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도화동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옛날부터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김영식위원  이것을 왜 최소한도 해당 의원한테 추경까지 올라오면 한번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 해당 구의원한테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면 한번쯤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치수과장 이상환  사전에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될 것인지 우리 사업부서에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김영식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올 동안에 한번쯤 위치 같은 거라도 얘기해 주시고
○치수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김영식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건데 한다는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82-2~5호하고 밑에 이게 팔 수 있는 데서 이게 이면도로 대로인데 어떻게 중간으로 뚝뚝 잘라서 보수를 하냐고 하수관도 이렇게 보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예, 관로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같은 때 똑같이 한 건데 여기만 다 마모가 되고 중간중간에는 왜 관로가 이상이 없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 구간이 과거에 아마
김영식위원  옛날에는 같이 했어요. 이거
○치수과장 이상환  아니 일부가 도화동 현대2차아파트 하면서 도로확장이 된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식위원  팔 수 있는 동사무소까지 다 똑같은 구간이에요. 같은 길이라고 그런데 중간에 두군데 뚝 잘라서 지금 보수를 하겠다는데 그럼 다른 관은 어떻게 온전하냐고 이거 2, 3년안에 또 아마 해야될 거 같지 않겠냐 이거죠?
○치수과장 이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CCTV를 조사를 하고 나서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영식위원  같은 시기에 같이 한 해에 했던 건데 이거 중간에 어떻게 마모가 돼서 이것만 갈아끼우냐고?
○치수과장 이상환  저희가 관상태를 봤을 때 하류쪽의 일부가 그때 개량이 안된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김영식위원  틀림없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1-34 현대 111동 앞에서 오거리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기간이 9월부터 12월인데 여기는 금년 9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해 놨는데 왜 이런 기간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1년반씩 공사합니까? 책자가 오타난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공사기간 산정이 오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내놓을 적에 한번씩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김영식위원  직원들이 이런 거 하나 검토없이 그냥 책자 탁탁 내놓는 거예요. 예산 저거를 오타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별도로 만들면서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도화동어린이집 오거리서부터 현대1차아파트 입구에 111동 앞에 큰도로까지 연결을 시키는데 이 대로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연결 거기다 시킨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대로의 하수관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이거를, 이쪽에 중간감리교회에서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꺾어내려가야 되는 건데 왜 여기까지 예산을 낭비하고 끌어올리느냐 이거죠?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치수과장 이상환  대로변은 별도로 되어 있고 그 계단으로 내려와 가지고 낮게 해 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식위원  그것은 저쪽으로 뽑아야지요. 저 큰도로로, 왜 그러냐면요. 이게 내려와서 오거리에서 또 꺾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경보한의원에서 좀 내려와서 또 꺾어서 경보주차장 내려가는 거라고 몇 번 꺾어서 내려가는데 가능하면 이쪽으로 물을 받으면 안돼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 구간이 가면 옹벽으로 해 가지고 보도가 낮게 단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김영식위원  거기 거는 큰도로로 꺾여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타당할 적에 그래도 그 동네 사는 구의원이 더 잘 알아요. 이거를, 내가 이 동네 40년을 더 살았는데 이거 모르겠냐고 동네로 꼬불꼬불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치수과장 이상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김영식위원  내려가는 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꺾어내려오면 그만인데 그 위의 것은 집이 한 채도 없으니까 큰 도로로 연결
○치수과장 이상환  그렇죠. 그 위에서 올라오는 물은 큰 도로로 내려가고 지금 계단을 내면서 보도가 낮게 돼 있는 구간있지 않습니까? 큰도로 옆에 푹 꺼져가지고 옹벽으로 경계가 지어져 있고
김영식위원  거기는 낙수예요. 하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쪽은 그런데 왜 거기다 하수까지 끌어올리느냐 이거지.
○치수과장 이상환  아니 그게 노면에 떨어지는 빗물받이 해 가지고 그거는 큰도로변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쪽으로 안 내려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보면 111동 앞에 큰 도로까지 쭉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 연결을 시킨 거냐?
○치수과장 이상환  하수관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김영식위원  낙수만 이리 내려오게 하는 거냐?
○치수과장 이상환  그것은 하수관은 연결이 안됩니다.
김영식위원  연결시키면 큰일나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렇죠.
김영식위원  그럼 이것은 2004년에 했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85p 토목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정형기위원  85p 밑에 보면 도로개설공사비에 대해서 신수동 89~117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 잡혔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길나면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서, 추경에 올려야 할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본예산으로요? 보상비를 책정해 가지고 보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도로개설하는데 1억이 든다 그 말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상을 좀 보상이 늦어질 것으로 알았는데 의외로 보상이 빨리 끝나서요. 바로 시작했다면 한 달이면 끝납니다.
정형기위원  한달?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추경에 이것을 올려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면 아무리 빠르게 해도 11월, 12월달에 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전에 김영식국장님한테도 한번 얘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 추경이 9월달에 돼 가지고 빨라야 11월말 11월초 공사를 하게 되지요?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님, 제가 여기 마포에 온지가 3년이 넘었는데 9월 추경은 가장 빠른 겁니다. 과거에는 10월 이후에 추경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토목과장 김길영  그래서 10월초에 할 수 있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형기위원  설계를 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가능하면 빨리
정형기위원  10월달에 완료될 수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10월달에는 완료 안되더라도 동절기 되기 전에는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토목과 직원들이 일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을 잘 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겨울에 공사를 하면 마포구 예산이 남아서 겨울에 막 쓰기 위해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에 공사하면 욕먹는단 말이야. 여기 보면 도로정비공사비 또 24억인가 얼마야 또 잡혀있는데 이게 전부 잘못하면 겨울공사가 된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겨울공사 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토목과장이 아무리 안 한다 해도 저기서 돈 안 내려주고 인가 안해 주면 소용이 없는데 뭘 그래. 우리 김영식 국장님이 그것은 반드시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 국장님들끼리의 교류를 해서 돈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왜냐하면 12월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될 뿐만 아니라 동네주민들이 엄청난 욕을 먹고 있어요. 예산 남아서 예산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추경으로 이런 것을 올려서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많이 올려서 도로에 쓸어붇는 거니까 누가 위원님들이 대개 토목과 예산을 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이 사업들이 전부다요.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저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밀렸던 사업들입니다. 본예산에 다 상정을 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거 여기 예결위원들이 다 있는데 한 푼도 깎은 일이 없는데 무슨 얘기요?
○토목과장 김길영  우리 내부에서 조정하면서 빠진 것들입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행정부에서 잘못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1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신봉현위원  86쪽입니다. 관내보도포장보수가 1아르당 1천만원입니까? 보도포장보수가 아르당 1천만원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보도포장보수는 경계석까지 전부 포함한 것을 망라한 얘기입니다.
신봉현위원  경계석도 보도에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아스팔트포장하고 보도포장하고 어떤 게 비용이 더 많이 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아스팔트도요. 덧씌우기만 하는 경우에는 한 200만원 들어가고 그냥 지층부터 아스팔트는 두께에 따라서 75㎝ 어떤 경우는 1m 두께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신봉현위원  보도 아스팔트는 보통 몇 ㎝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보도에는 아스팔트를 주로 안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한다고 그러면 6㎝짜리 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스팔트층은 포장돼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거의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일부 과거에는 해 놓은 데는 몰라도 최근에는 보도에는 아스팔트를 안 합니다. 왜그러냐면 침수 물이 침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해 버리면 가로수가 물이
신봉현위원  옛날에 데모 많이 할 때 학교 주변 대학교 주변 같은 데 아스팔트 포장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투스콘 많이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렇게 보차도를 경계석 빼면 얼마 돼요? 보장포장 이 포장이 보수가 이렇게 1천만원인데 경계석을 빼면 순수 보도블록 교체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면 차이가 보도포장 보수가 경계석까지는 제가 생각 못 했는데 보수가 1천만원인데 아스팔트 포장으로 하면 오히려 보도블록 깨지고 침하되고 하는 부분은 덜 할 것 같아 그럼 아스팔트 포장했을 경우에 그게 더 요새 칼라 아스팔트 놓으면 미관상도 좋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절반밖에 안 들잖아요. 500만원밖에
○토목과장 김길영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 친 것 같습니다. 100만원인데 1천만원
신봉현위원  보도포장이 오타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전체금액은 맞는 겁니까? 2억으로 계산했는데 그럼 2천만원을 2억으로 했다는 겁니까? 주무계장 확실하게 자료를 줘봐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1아르가 100㎡ 즉 사방 10m를 1아르로 보면 되는데 사방 10m에 1천만원 들어간다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잘못 확실하게 이게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적은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추경예산안을 여기서 예비심사하면서 가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네.
○토목과장 김길영  산출할 적에요. 제가 방금 경계석을 포함한 보도라고 했는데요. 경계석 앞에 차도부분에 있는 측구 있지 않습니까? 측구까지도 다 포함해 가지고 1아르당 1천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오타는 아니고 1천만원이 맞는단 말씀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경계석 포함해서
○토목과장 김길영  경계석, 측구 또 빗물받이, 소형고압블록 다 포함해서요.
신봉현위원  빗물받이까지 다 포함해서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도포장이라고 하지 않고 보도블록 교체는 1아르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보통
○토목과장 김길영  보통 인트로킹 같은 경우에는 아르당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트로킹 블록 까는 경우에.
신봉현위원  아스팔트 포장이나 인트로킹이나 같은 500만원 들어간다면 나는 보도블록보다는 아스콘 아스팔트 포장이 더 미관상도 좋고, 다시 파낼 일만 없다면 미관상도 좋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미관상으로 볼 때는 그렇고 경계석하고 측구까지 포함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1천만원이 단가계약 맺은 겁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이것은 이 예산이 책정되면 신규입찰할 겁니다.
신봉현위원  공개입찰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공개입찰입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을 좀 통과해 주십사 하고 추경예산안을 올렸을 때는 설명자료는 건설교통국만 이렇게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해요. 잘 만들어 주는데 위원들이 질의가정한 추정치를 뽑아서 자료를 갖고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지 말고 답변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9월 임시회에서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공기부족을 이유로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86p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는 얼마 책정된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본예산에 15억 책정됐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요구는...
○토목과장 김길영  처음 예산과에 요구한 것이 25억이었습니다.
유남열위원  25억인데 15억이 됐는데 8억 되면 23억 거의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예산이 금년에 다 소요될 수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이미 본예산 받은 것은 완료해서 정산단계에 있고요.
유남열위원  지금 본예산에서는...
○토목과장 김길영  집행이 다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위원들이 요구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네요?
○토목과장 김길영  현재 요구한 내용은 본예산으로 장마 후에 생긴 것은 거의 마치고 정산중에 있고요. 일부분 남아있는 것은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개경쟁해서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바로 시정할 겁니다.
유남열위원  연간 단가계약 했으면 면적당 지급하면 되니까 어디어디 할지 모르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 맺은 이유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요즘에 건설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본예산을 집행하고 이것은 또 원칙에 입각해서 공개경쟁해서, 뭐 좀 추가해서 물량 줘 가지고 하면 특혜니, 수혜니 여러 잡다한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신규로 발주를 할 겁니다.
유남열위원  연간단가 맺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토목과장 김길영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유남열위원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우리 동 어디에 이것을 좀 해 달라 해도 예산이 지금 없어서 이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일해 줄 수 없는 입장이겠네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추경에 해 줘야 쓸 수 있겠네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추경에 안됐으면, 금년도 예산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해? 이게 본예산에 15억 됐단 말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남열위원  지금 8억이 되고, 그 밑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본예산에 얼마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이것도 저희가 7억을 올렸는데요. 본예산에 4억밖에 책정이 안돼서 이번에...
유남열위원  4억 되고 2억 되면 그것도 다 그대로 반영되는 거네? 7억에 6억이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항상 그래 왔습니다. 포괄비이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할 적에는 다른 과에서 꼭 해야 될 거 하고 남는 거 토목과나 하수과에 예산을 해 주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추경 때는 이것을 여러분이 쓰는 하수과나 토목과에다가 예산을 사실상 몰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과에서 아주 긴급한 거 아니면 예산을 빼앗아 가면 안돼요. 가급적 토목이나 하수과에 예산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조명시설 공사비는 본예산에 얼마 들어왔던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본예산에 2억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2억 돼 있으니까 이것은 전액 반영이 된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남열위원  요구를 얼마 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요구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2억 5천인가 3억인가 했는데요.
유남열위원  그러면 1억 이 예산을 가져가면 사실은 초과되는 겁니다. 처음 요구보다는?
○토목과장 김길영  금년에 필요한 보안등 유지보수는 어려움 없이 추진할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보안등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수요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인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유남열위원  유지보수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동으로 봐서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보안등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실제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요. 과거에는 한 등도 만족스럽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두 등, 세 등 달아달라 요구하고, 사실 보안등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남열위원  기 있던 데 개·보수 해 주고 하는 거는 좋은 현상이고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데마다 보안등은 다 치워버리고 없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만치 줄어들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단지 내에서는.
○토목과장 김길영  조도가 과거에...
유남열위원  조도가 지금은 상당히 높여주고 밝게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래 가지고 단계적으로 할 때마다 해 줘야죠.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 그 보안등 숫자는 줄어들 걸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동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토목과장 김길영  아파트단지 들어가면서 골목에도 생기고 또 조도를 높이다보면 한 등 다는 부분에 또 한 등 더 달아야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통계자료는 아직까지는 숫자가 줄어들고는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만 조도를 높여주는 것도 해 줘야 되고 사실 바람직한 일인데 전체 보안등만은, 예를 들어서 신수동에 현재 몇 등이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철거가 됐거든요. 철거되는 보안등은 없애버립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아파트단지 안에 구주택 있는 것은 자연 재개발하면서 없어지면서 아파트 들어서면 아파트 앞에 진입로에 요구한 게 많습니다. 아파트 앞에.
유남열위원  진입로라는 것은 충분히 차가 출입할 수 있는 데 진입로가 있는 거고 거기 무슨 보안등이, 기존 등으로도 충분한 거지. 우리 동으로 봐서 우리도 아파트가 계속 생기고 있고 철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다 없어졌고 또 새로 아파트가 서더라도 거기 진입로라는 게 보안등을 꼭 달만한 그런 아파트는 없는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예산은 충분히 뒷받침을 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잘 이용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중하
  교통지도과장김석원
  토목과장김길영
  치수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