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2일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이므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즉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뭐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또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나번에 보면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실시함” 이랬는데 이것은 지금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정형기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정형기위원  세 가지지.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밀엄수준수조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비밀엄수의무조항이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60조에 보면 공직자비밀엄수조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위법령으로 대통령령으로서 세부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완적 차원에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직장협의회에서 얘기는 그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직자의 비밀엄수조항이 있는데 이것으로도 충분한데 왜 거기다가 구체적 조항을 넣어서, 거기에서 보면 제일 관점이 되는 게 그겁니다. 기타 공무원이...
정형기위원  구체적인 법 조항을 붙여서 자기들이 피해 볼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직협에서 얘기는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기타입니다.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것이 직협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포괄적 개념으로 묶은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형기위원  자기들을 감시한다는 뜻으로 표현될 수 있나? 말하자면 할 말을 못한다는 뜻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구체적인 말씀은 하기가 그렇고요, 그거는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현재는 지난번에 보류돼서 저희 조례에 보면 “토요휴무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방침을 맡아서 토요일 전일휴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형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청장 방침만 받아서 하지 일부러 이것을 통과하려고 그래? 통과도 되기 전에 실시하고 있으면서 굳이 통과해 달라고...
○총무과장 김영남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꼭 그 토요휴무제 갖고만 논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근무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가일수 단축도 있고 이런 것은 조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포함된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토요일을 한 번은 전면적으로 쉬죠?
○총무과장 김영남  격주로 쉬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14조의2를 보면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신설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14조2항에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14조2항에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해 가지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다시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2항에 토요일 휴무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조항을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신봉현위원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까지는 휴무제와 전일근무제를 동시에 병행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휴무제로, 그것이 2005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 완전휴무제가 실시되는 조항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칙조항에 보시면 저희가 내년 6월말까지는 격주휴무로 들어가고요, 2005년 7월 1일부터는 완전토요휴무제가 실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완전토요휴무제가 실시되는데 이 조항이 왜 필요하냐고.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필요가 없잖아요. 완전히 휴무되는데. 이것은 별도의 14조2의1항에 집어넣지 않아도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되면 당연히 그게 돼 가는 건데 이런 조항을 여기다 왜 넣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구를 보시면 14조의2에 보시면 개정 전에는 월 1회나 또는 교대로 2개조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바꾼 거는 내년도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는 전체공무원이 완전토요일 휴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정 전 조항 가지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격주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전 조항 가지고는 동시에 전직원이 토요일에 쉴 수가 없는 조항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신봉현위원  그러면 14조2의1항을 삭제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부터는 토요일은 완전히 휴무인데, 격주도 아니고.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뭐하러 집어넣느냐는 거지.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내년도 6월말까지 또 내년 7월 1일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내년, 후년 지나서 토요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돼서 가면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휴무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요일은 당연히 쉬는 건데 일요일도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토요휴무제의 조항이 없으면 격주휴무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고 앞으로 쉴 수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은 격주휴무인데 내년 지나면 완전휴무가 된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죠.
신봉현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완전휴무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죠, 현재 조례수정이 돼 있죠.
신봉현위원  그러니 내년부터는 지금은 월 2회에 휴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 전공무원이 동시에 휴무하는 거네요. 토요일날
○총무과장 김영남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공무원
신봉현위원  여기다가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14조2항을 뭐하러 넣느냐 이거지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러니까 개정전에 조례를 보면 그러니까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눠서 교대도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이것을 삭제를 해 버리면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내년도 6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주2회 근무하는 거고
신봉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내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제14조2의2를 봐도요. 개정전이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전일근무를 빼고 토요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개정한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1항이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러니까 1항이라는 것이 월 1회 내지는 2개조로 하다보면 2회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4주를 전체를 쉴 수는 없는 조례가 되는데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1항을 삭제해 버리면 2항에서 전체를 다 함축하고 있어요. 전일근무나 휴무를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항에 똑같은 내용이 중복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왜 이런 조례상에 같은 내용이 14조1항, 2항에 동시에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금 서울시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논점에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동절기 근무시간하고 그 다음에 연가일수 축소, 그 다음에 출산일수증가는 늘려주는 거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비밀엄수조항입니다. 세 가지가 논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밀엄수조항을 제외한 것은 다 원안대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신봉현위원  비밀엄수조항이 국가공무원법 62조, 60조?
○총무과장 김영남  60조
신봉현위원  60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이거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복무해 왔던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독서조항이라고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태까지 해 보니까 어느 부분이 안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아까 정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질문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국가공무원법 60조에 공직자비밀엄수조항은 정해져 있는데 그 조항 가지고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세부조항에 정해진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60조에 “공무원은 비밀엄수 준수한다” 이렇게 내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어떻게어떻게 준수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위법령 대통령령으로서 지금 저희가 상정한 4가지를 갖다가 넣고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서 내려온 겁니다.
신봉현위원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처음에 임용될 때 어떤 선서를 하죠. 나는 직무상의 어떤 비밀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은 안 합니다.
신봉현위원  없어졌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신봉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건장치를 만드는가 본대 어쨌거나 직무상 알게된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것을 확 풀어놨을 경우에 이거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양심선언 자기가 직무상 알았던 기밀을 양심선언했을 때 공무원이 양심선언하면 반드시 법에 저촉받잖아요. 이런 부분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감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완화시켜서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본위원 생각은 이것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입니다. 저는 18조1항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보가 지금 몇 개월에 끝나는 겁니까? 공무원 채용이 되어서
○총무과장 김영남  6개월입니다.
유응봉위원  6개월입니까? 그러면 시보기간 동안에 가상해서 9월달에 임용이 돼서 연가를 얻으려고 할 때 시보기간이 3개월이었을 때 그것도 연가일수에 3일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시보기간 동안에 6개월인데 그것도 연가일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보기간 동안에도
○총무과장 김영남  공무원은 시보라는 것은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이미 합격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에 어떤 환경과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기간은 시보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공무원 연가일수에 포함됩니다.
유응봉위원  포함돼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불규칙한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회의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총무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