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2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
2.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
2.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
2.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과 동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과 동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구정활동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제정안과 동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두 번째 구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 세 번째 다수주민의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네 번째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섯 번째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여섯 번째 기타 주민의 복리와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투표청구 주민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서명요청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을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11조는 청구인서명부 작성과 서명보정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고 무효인 서명에 대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은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무효서명의 확인과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및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며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는 주민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해서는 안되며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는 할 수 없고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행정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는 총 4건으로서 법정동 변경 3건, 행정동 변경 1건입니다. 이는 서울시에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신청과 동의 관할구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견청취를 드린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동 변경입니다. 공덕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구역이 아현3동과 공덕2동 등 2개의 행정동 그리고 아현동과 공덕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서 아현동 33필지 1216.4㎡를 공덕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상암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성산 제2동과 상암동과 두 개의 행정동 그리고 성산동과 상암동의 두 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성산동 33필지 13,864㎡를 상암동으로 편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수, 구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신수동 관할 구역 내에 대원칸타빌 아파트가 구수동과 신수동 등 두 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서 구수동 한 필지 2,907.1㎡를 신수동으로 편입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동 변경사항입니다. 현석구역 주택재개발으로 인해서 현대홈타운 아파트 단지에 상수동과 신수동 등 두 개의 행정동 그리고 신정동과 현석동 등 두 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어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며 해당 신수동과 상수동가의 의견과 현석구역주택재개발 조합원의 의견수렴결과 면적이 작은 상수동 두 필지 8,897.3㎡를 신수동 관할로 편입하되 행정동만 변경요청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행정동만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시에 행정구역경계변경 사전협의 결과 타당한 것으로 통보 받은 바 있으며 향후 의회 의견청취내용을 종합하여 서울시에 행정구역변경승인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제정안과 동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따른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도 1월 29일 제정된 주민투표법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형식은 본칙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정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 20세 이상의 외국인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의 주요결정사항을 6개 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주민투표청구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주민투표의 서명요청방식, 서명요청기간,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요령,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열람에 관한 사항과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 부의장은 위원중 심의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등 심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주민투표법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세 이상 주민수는 약 29만 6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4분의 1에 해당하는 21,143명 이상의 주민이 서명을 해야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투표권자의 산정은 주민투표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 20세 이상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도록 하였으나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4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이 서명해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안 제5조의 규정은 현실적으로 주민투표 발의가 어려워 주민투표제의 취지에 어긋나고 안 제4조에서 정한 주민투표의 대상도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주민투표 금지대상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타당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의 입장과 배부해 드린 타 자치단체의 제정현황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동 조례안에서 정하지 않은 주민투표법상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따라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 동에 걸쳐 있어 생활권 및 경제권 등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고자 행정자치부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덕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인 아현동 649-1외 32필지 1,216.4㎡를 공덕동으로 상암택지개발사업구역인 성산동 490-1외 32필지 13,864㎡를 상암동으로 신·구수재건축사업구역인 구수동 107번지 2,907.1㎡를 신수동으로 현석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행정동이 상수동인 신정동 151, 152번지 8,897.3㎡를 행정동이 신수동인 신정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건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따라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두 개의 행정동 및 법정동에 걸쳐 있어 생활권 및 경제권 등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행정구역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는 해당주민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므로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예산조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예비비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마포구의회 금년도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마포구청이요?
신봉현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국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대강 어림수로라도.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포구민 전체가 투표에 가담해서 각 동별로 마포구 전체의 관심사를 주민투표에 부쳤을 때 드는 주민투표의 비용은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정확한 금액은 선관위에서 여태까지 기준이 정해져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7천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신봉현위원  한 개 동에 보궐선거 실시해도 7천만원 들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관위와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면 만약에 주민투표가 실시됐을 경우에 이를테면 1개동의 명칭을 바꾸려면 그 동만 투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투표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범위나 대상은 그 규정에 따라서 동민만의 의견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전체 구의 의견을 들어야 될지는 사안별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의견을 들어야 될 경우에 구의원 1개동에 결원이 됐을 경우에 보궐선거에도 선거비용이 7천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24개동이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은 엄청나거든요. 예비비로 다 충당할 수 있는 건지도 좀 의문스럽고 지금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14분의 1인 21,000명을 받기가 너무, 3개월간에 받기는 너무하다. 기간이 짧아서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무과 입장에서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거인수가 150,000~200,000일 경우에 11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우선은 행자부 안대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구에서 청구인수에 대한 조례진행중이거나 공포, 완료한 걸 전부 보면 완화한 구는 4개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현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21,000명은 14분의 1이면 우리 구 같은 경우 2003년 12월 31일 인구기준으로 했을 때 21,143명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그런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청구인수를 너무 완화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있어요. 사사건건 주민투표를 발의해서,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일부 구세의 낭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문입니다만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20분의 1 정도로 그래서 15,000명 정도로 청구인수를 내리치면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 주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대의제인 우리나라 현실적인 정치형태로 볼 때는 표준안대로 우선 하고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음에 차츰 보완, 개정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명요청기간에 대해서 묻겠는데 서명요청기간이 90일이면 90일 동안에 21,143명을 받기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걸로 지금 참여연대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주무과장 생각으로는 90일 동안에 21,000명 서명 받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대표자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대표자가 각 행정동별로 마포구가 예를 들어 24개동이면 24개동에 위임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임받은 자가 동별로 받으면 됩니다. 혼자 받는 건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정말로 주민투표에 붙여야 될만한 그러한 중대한 사안이라면 날짜가 90일이 적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마포구민이 이 부분은 안되겠다, 이것은 정말 주민발의를 해서 주민투표를 해서 뭔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14분의 1 아니라 10분의 1도 좋고 또 기간이 21,000명을 받는데 90일이 아니라 60일이라도 다수의 주민이 그것을 원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기간이 좀 짧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120일쯤으로 연장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는 6개항만으로 이렇게 한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무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정치형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가 원칙입니다. 거기에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사실은 헌법에는 주민들이 발의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이 헌법 개정 같은 것을 발의를 하고 하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지금 주민투표법에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민주적 절차로 가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리고 주민투표에 부의하는 안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어떤 구의회의 약화, 기능의 약화 내지는 행정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한다 그래 가지고 영구히 쓰는 것도 아니고 탄력적으로 필요에 의하면 1년에 계속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진정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그때 가서 개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심의회 구성의 건에서 7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과반수가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닙니다. 과반수가 민간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과반수가 민간인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다시 뒤집으면 과반수는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과반수 미만입니다. 7인일 경우에 4인은 민간인으로 하고 3인은 공무원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의견은 이를테면 7인으로 구성했을 경우에 3인이 공무원이고 4인이 민간인인데 민간인 4인 중에 한 사람만 포섭하면 과반수를 넘어가게 돼요. 공무원의 뜻대로 가는 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숫자를 좀 줄였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더 나가서 시민단체에서는 참여연대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하는 그런 얘긴데 그 부분은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열려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민간인 숫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그래서 공무원의 숫자를 좀 줄였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네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신봉현위원이 앞서 심의위원을 7명으로 한다는 얘기, 또 과반수를 민간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자격요건은 조례안 제12조에 규정돼 있는 대로 마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님,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및 주민투표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를 추천 받아서 확정된 조례에 적합하도록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가상해서 4명을 민간인으로 했을 때 앞서 답변한대로 구의회라든가 변호사회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7명이었을 때 4명만 위원으로 선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심의를 누가 하느냐. 구청장님이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한이 가상해서 주소를 마포구에 둔 자여야 된다 이러한 부칙에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되느냐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추천과정에서 뭐 의회든지 시민단체든지 변호사협회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에 주소지가 마포구여야 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면 다 되느냐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조례안 12조10항의 규정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어쨌든 간에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라든가 어떤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어물쩍 넣어 놓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소에 관한 자격규정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해도 되느냐 이거죠. 부칙으로 해서 심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주소지를 거론해서 부칙에 넣을 수도 있느냐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소에 관한 규정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제주도 사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됐을 때는 여러 가지로 교통비라든가  거리상이라든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러한 문제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문제는 오늘 심의과정에서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해서 주민투표제를 실시해서 시행이 됐다고 했을 때 주민투표에서 참관인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 마포구일 경우에는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참관인에 대한 식비라든가 그것은 우리 마포구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의 몇 % 지원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구소관이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주민투표 청구인수를 14분의 1로 했는데 만약에 14분의 1로 한 것보다 더 완화해서 뭐 8분의 1이라든가 이렇게 완화했을 때 문제점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8분의 1은 더 강화된 거구요.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완화했을 때에 문제점으로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문제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투표의 남발의 가능성이 있고요. 요건을 완화시켜 주면.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포구의회라는 대의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이렇게 14분의 1로 높인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민투표법을 제정할 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이 기준안을 내려주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하는 것도 여기에 대한 것이 생소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많은 연구를 하고 답변할 자료를 갖고 왔겠지만 우리 과장뿐 아니라 구청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한 것은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 대상이 6개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지정된 6개 항목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금지사항 이런 걸 포괄적으로, 6개 항목으로 지정하는 투표법에 금지하는 사항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금지사항이 6개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 명시를 안 한다, 포괄적으로 나머지는 규정하지 않는 것을 6개항만 규정하는 것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까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형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개항,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이런 6개항이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부담을 줄 때는 직접민주제를 가미해서 보완하려는 취지지 포괄적으로 정해 놓으면 대의제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이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거죠. 만약에 주민투표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로 혼란도 오고 행정도 마비가 오고 하는데 어쨌든 신설된 주민투표제 조례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욱 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봉현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투표방식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 이것을 안 하면 안됩니다. 이게 투표를 할 때는 동단위 투표방식이냐 구단위 방식이냐 그것을 분명히 이 조례에 규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홍길동 동에 관한 사항이면 그 동 주민만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마포구 전체 24개동에 주민투표를 부쳐서 결정을 한다든지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아직 결정 안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투표의 기본적인 거는 마포구 전체를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1개동에만 할 경우에 예를 들어 기본이 24개동 전체인데...
박지위위원  됐어요. 그러면 마포구 전체를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명시를 해서 어느 동이 해당되나 마포구 24개동 주민투표 결정을 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가야지. 조금 전에 투표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마포구 전체가 투표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맞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동 한 개만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그 조항이 여기 조례 들어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안 들어와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죄송합니다. 주민투표법에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주민투표법보다는 우리 구청이 조례 정하는 거는 우리 구의 주민투표법을 조례로 제정하는 건데 상위법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에 명시를 해야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상위법에 규정된 거를 굳이 조례에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상위법대로 하면 되지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쪽에 규정이 없는 거를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것 참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 봐요. 어느 것은 상위법에 있고 어느 것은 상위법에 없고.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상위법에 있는 대로 그냥 시행해 버리면 되는 거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시민연대가 오늘 여기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이게 주민투표에 부쳐야 할 사항이 앞으로 1년에 1건이 나올지 10건이 나올지 몰라요. 예를 들어 10건이 나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거비용이 한 번 하는데 약 15억 이상 듭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선거하면 1개동 보궐선거 하는데 6천에서 7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24개동 계산을 해 보세요. 그리고 구청장 선거나 양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비용 나가는 거 보시면 산출이 가능할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물어보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주민투표에 붙이는 게 10개가 나왔다 15억이면 선거비용만 1년에 150억 써야 돼요. 이런 부분도 좀 헤아려 주시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자격요건이 지금 확실히 명시가 안됐는데 투표는 마포구에 20세 이상 주민으로 투표자격이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심의위원 자격도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생각은 어때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문제는 구청장이 임명할 때 마포구에 주소를 둔 자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은 본위원 생각이 그렇게 해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오늘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 내부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우리 주민투표를 하는데 양천구 사람을 심의위원 만들어서는 안돼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 것을 이 조례에 보완을 해서 나중에 규칙을 달든지 그렇게 해서 시행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  잠시만 내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자격을 마포구민으로 제한하자는 것은 의견을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은 여기 명시되어 있듯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1분 또 관계공무원이 절반미만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마포구에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데서도 전문가를 데려와서 심의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은 박지위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구청장의 재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는 동의 할 수 없는데 심의위원이란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되는 거예요. 마포구에 전문가가 없으면 아까 유응봉위원 말씀마따나 제주도에서라도 전문가가 제주도밖에 없다면 제주도에서 데려와야 되는 거고 그래야되는 거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마포구민이 꼭 되어야한다고 명시를 박아버리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심의를 해서 근치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위위원  아니 제가 반론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주민이 투표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주민이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주민도 제주도에서 뽑아오면 되지 그러면 그것은 논리에 안맞는 이야기 같은데
○위원장 김광섭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신공덕동 남두희위원입니다. 행정구역변경 이것이 전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공덕동이 신공덕으로 편입이 됐는데 행정구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부르는 게 명칭이 그냥 공덕동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신공덕으로 되어 있으면 신공덕으로 돼서 해야 되는데 도화동 게 신공덕으로 되어 있는데도 도화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행정구역 변경을 해서 해 놓으면 그런 것도 다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남두희위원  동개편을 했는데 행정동 그런데 그게 공덕동도 신공덕으로 편입이 되고 도화일부가 다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르고 있는 게 도화동으로도 부르고 공덕동으로 부르고 그래요. 그런데 관리를 신공덕에서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1동하고 공덕2동 일부가 신공덕동으로 99년 11윌 1일날 바뀐 게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동만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나 이런 거 할 때는 법정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만 신공덕동에서 관리하지 실제주소는 도화동이고 공덕2동이기 때문에 명칭변경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남두희위원  그것이 그러면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을 인제 그 당시에 도로간 경계조정으로 해서 된 것 같은데 신공덕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법정동을 바꿔야 됩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행정구역도 용산하고 우리 마포하고도 이게 지금 마포에 용산이 하나 둘 몇 개씩 끼어있어요. 이런 것도 타구하고 좀 협의해서 이런 것도 정리 해 나가는 게 옳지 않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 행정과단위에서 지금 각구 구별로 한 집에 안방으로 경계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남두희위원  그것좀 빨리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행정동이 바뀌는데 법정동으로 그냥 남아있으니까 동사무소만 바뀌는 거지. 사실 그 주소지는 그대로 법정동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법정동까지 바꿀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법정동까지 바꾸려면 행정동을 바꾸면 예를 들어 한 가지면 할 것을 법정동으로 바꾸는 것은 한 20여 가지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상수동에 법정동이 4개동이 돼 있는데 하수동이 하나 있었는데 하수동을 하수동 주민들이 하수동을 바꿔라 해서 이 동 자체를 상수동으로 바꾼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그렇게 절차상으로 바꾸면 문제가 별로 없는데 행정동만 바꾸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동교동만 해도 서교동이 쭉쭉 있고 노고산동하고 대흥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대흥동하면 대흥동사무소를 찾아가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사오는 분들은 법정동만 가지고 행정동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있어서 행정동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 법정동까지 바꾸는 그런 게 오히려 주민에게 서비스행정을 구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행정구역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구획을 도로 내지는 여러 가지로 인구라든가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기면 도로도 가야될 입장이 없지 않아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건이 올라왔는데 이 4건을 3건은 법정동까지 다 바꿔주고 신수동에 있는 상수동 관할 신정동을 현석동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주민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종합해서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다 안 한다 하기는 어렵고 지금 신봉현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주민투표발의와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동명을 바꾸는 것도 주민투표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개 동에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바꾸는 것도 주민투표에 의해서 14분의1을 받아서 이렇게 발의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주민투표제 실시하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신봉현위원  다를 수도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예를 들어 존폐를 갖다 주민투표합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신봉현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동교동 같은 경우 노고산동, 서교동 이렇게 3개 법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동은 경계나누기가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도로변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가령 같은 동인데도 서교동 그러면 조금 주소지가 서교동 그러면 조금 누가 얘기를 해도 좀 그런데 노고산동 이러면 같은 동교동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렇게 구획정리나 도로 같은 게 잘 돼서 구분이 경계가 잘 돼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정동을 하나라도 동명을 동교동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수동을 상수동으로 바뀐 것도 그 주민들이 강력하게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바꿔드렸고 또 합정동에 망원동이 일부가 있었어요. 이쪽에 망원동 성산초등학교 뒤에 거기도
전완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이 원하면 만약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법정동이 노고산동인데 그 분들이 동교동을 원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를 받아와야 그러면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조회를 보냅니다. 어떤 왔다갔다할 필요가 있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노고산동이기 때문에 노고산동 의견도 듣고 또 행정은 동교동이니까 동교동 의견도 듣고 서로 의견조율을 거쳐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널리 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해서 최적안이 나오면 바꿔드리는 겁니다.
전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 같은 경우 법정동 노고산동 같은 경우가 그 분들이 동교동으로 명칭을 쓰는 게 그 분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바로 되는 겁니까?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전완수위원  아니 저희 같은 경우 노고산동도 지금 법정동이 저희 동교동사무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전완수위원  3개동인데 행정동이 그 분들이 노고산이 아닌 동교동으로 원할 때에 원한다고 그러면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거기 동교동 관할 동네 한 80% 이상이 동의해 주면 가능합니다.
전완수위원  80%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행정동은 어느 의미에서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나눠진 것이 행정동입니다. 이 법정동이란 것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려면 제가 알기로는 관계장표를 한  100여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주민들이 엄청난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법정동 바꾸는 문제는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전체 주민이 불편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가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전완수위원  과장님 80%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 80%를 얘기하셨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또 그렇게 우리 조례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정동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가지가 변경이 됩니다. 행정동 변경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사실 법정동은 상당히 난제가 많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동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소관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9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은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3억 3,736만 4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3,4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총 78억 7,1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그 동안 부동산경기의 호전으로 시세초과징수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168억 1,005만 9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증액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망원월드컵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비 일반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급여, 노인교통수당 등 총 9억 2,288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여 세입총액은 256억 458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예비비 추가편성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린 다음 과별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5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예비비로 91억 6,833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올해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내년도 서울시교부금이 올해보다 약 2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금년 하반기에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 조성사업비로 약 200억원 정도의 서울시 보조금 교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우리 구의 분담비율로 사업비의 30%인 85억여원을 구비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었음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55쪽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금 6만 9천원과 전산통계운영의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제작 집행잔액 반환금 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함에 따라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91억 6,848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재무과 재산관리에서는 국·시유지 재산관리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332만 2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세무1과 세무1관리에서는 2002회계연도 시세입종합평가 인센티브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139만 1천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세무2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93억 4,254만 5천원과 21차에 걸쳐 간주처리 된 83억 8,056만 2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856억 2,310만 7천원 대비 약 13.8%에 해당하는 256억 458만 6천원이 증액된 2,112억 2,769만 3천원이 되겠으며 본 추경재원인 256억 458만 6천원은 순세계잉여금 73억 3,736만 4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5억 3,427만 6천원 및 조정교부금 168억 1,005만 9천원, 국·시비보조금 9억 2,288만 7천원이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27억 4,405만 2천원보다 91억 8,319만 9천원이 증액된 619억 2,725만 1천원이 되겠으며 증액사유는 2004년도 하반기에 사업시행이 예정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내년도 세수감소에 대비하여 예비비 91억 6,833만 7천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55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속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9분)

○위원장 김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고상문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고상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관세관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써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확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을 참조하여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붙임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과 2003년 12월 31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종의 세를 부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사실을 신고하고 부과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안 제10조는 과세관청이 이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고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써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의2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4조의5제2항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던 납세고지서를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제3항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2004년도부터 과표산정방식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반영으로 변경된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우리 구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 평균 70.8%가 증가되어 서울시 평균 59%보다도 11.8%가 상회한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내 일부 타 자치구에서는 재산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소급 적용키로 개정하는 추세에 있는 바, 우리 구도 2004년도 재산세 증가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고상문  세무2과장 고상문입니다.
남두희위원  이번에 재산세가...
○위원장 김광섭  재산세 관계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참석 안 하셨었나요?
남두희위원  안 했는데요.
○위원장 김광섭  그것은 다음 회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원안과 관계없으니까 다음 재산세 관계 질의할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태규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재무과장신규식
  세무1과장조수남
  세무2과장고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