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8일(토)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불법주·정차단속현황및주차위반과태료징수율제고방안

  심사된안건
1. 불법주·정차단속현황및주차위반과태료징수율제고방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불법주·정차단속현황및주차위반과태료징수율제고방안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 소관 불법주·정차단속현황및주차위반과태료징수율제고방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들어가기전에 평소 우리 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또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요원은 현재 주차단속원 25명과 공익근무요원 110명 도합 135명이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차량 7대 및 사진기 51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달서부터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102,986건으로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2.3%정도가 증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금현재까지 69,000여건에 한 28억을 부과를 해서 현재 징수한 게 9억 7,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34.7%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 지금 납기내 징수율을 보면 한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저조한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상당히 평균보다는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이 원인을 현년도분이 징수율이 낮은 것을 원인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현재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라든지 납기가 지나도 연체료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금 주민들의 납부의식이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납기내에 징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고 그리고나서 납기가 지난후에 체납을 저희가 징수하는 것이 차선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기내 납부율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신속하고 정확한 전산입력과 고지를 함으로써 체납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매일 입력분에 대해서는 일일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착오부과를 줄임으로써 또 체납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자체적으로 입력을 하면 그것이 전산망이 서울시 전산관리사업소로 연결이 되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거를 전체적으로 고지서를 민간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출력을 해서 각 구청에 나눠주다 보니까 부과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입력을 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행은 한 월2회정도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4회정도 자체적으로 출력한다면 최소한도 4회이상을 출력을 해서 곧바로 저희가 발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납률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체납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6월달서부터 우리구 자체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현재까지는 단 1회만 체납이 되어도 전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했는지 체납률이 자꾸 체납액이 누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 현재까지 부동산 압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1,802건에 34억이 되겠습니다.  그 체납액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압류를 함으로써 추진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납부한 것이 한 262건에 9,400만원 그리고 현재 지금 압류를 하거나 압류예고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680건에 한 1억 7,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추진중인 것이 1,500건에 한 5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사실상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파악을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시?도 행정관서라든지 세무서같은 데다가 저희가 전부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회신이 오는대로 곧바로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지금까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이런 압류 같은 것을 하고 또 부동산 압류까지 한다는 것을 통보하고  또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주민들이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기내에 납부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심리적으로 또는 납부의식을 제고하는 상당히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미소유자라든지 차량소유권이 이동된 변경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등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성별이라든지 그분들의 횟수별이라든지 금액별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체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특별관리를 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내년서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프로그램이 변경이  됨으로써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게 되면은 내년서부터는 최소한도 연 2회정도는 저희가 일제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일제 정리를 하는 방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는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체계가 일반 스틱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서 위반 차량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인화를 해서 입력을 시키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내년에는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컴퓨터에 연결을 시킴으로써 부과 내지는 입력까지를 동일시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정확한 단속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납부의식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단속체계를 구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소요예산이 예상되는 것이 한 5천만원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저희가 월 한 1,600만원정도의 현상 및 인화, 필름대 같은 것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필름이라든지 현상, 인화하고 하는 과정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직접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한 1,1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료검색을 한다든지 지금 자료보관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하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에도 지금 각종 고지서를 보내고 할때 거기다 안내문을 동봉을 해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체납고지서라든지 아니면 납기내 납부고지서에 대해서도 같이 전부 안내문을 동봉을 해서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대중매체를 이용해가지고 각종 납부안내라든지 체납정리에 관한 것, 교통질서 확립에 관한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대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금년도보다 과년도에 비해서 많은 실적은 올라갔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차량압류라든가 과태료 때문에 부동산압류, 매번 우리가 해보는데 이 압류를 하게 되면은 집행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이 현실적으로는 그 동안에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떤 강제집행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내기는 전부 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함으로써 시효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명의변경을 할때라든가 폐차를 할때에는 필히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문제지 납부는 거의 받게 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차량을 어떤 강제 견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한 예를 들면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과태료가 100만원 이상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집 큰 것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내지도 않고, 이 차가 음주로 인해서 또 음주에 면허증을 반납하고 무면허로 또 걸리고 결과는 전과 4, 5개가 되어가지고 차를 끌지 않고 쳐박아 놓았는데 지금 팔아봤자 20만원도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태료는 이대로 묶어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압류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소유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부동산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전국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액수가 적었을 때는 모르지마는 액수가 그 100만원이고 뭐 몇 십만원이었을 때는 구태여 전국적인 것까지 할 것 없잖아요.  가까운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러니까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제 세무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해가지고 재산세라든지 파악된 것을 압류를 하고요.  그리고 인제 그 외에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타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상대위원  어떤 강제성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 뭔가 제도가 바뀌어 지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시일이 가면 내겠지 한다는 것은 이자도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둬도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내는 놈이 병신이에요.  안내는 놈보다.  오히려 웃는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건이라도 색출해서 시범을 보여야 딴 사람이 따라 내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몇 건씩해서 하고 내가 작년에도 10건이상 하고 100건이상 걸린 사람도 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독촉장이나 보내고 해봐야 웃기고 있다는 것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서 구두로 전하는 그 말로 해서 실적이 올라가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참 힘들어요.  그 입장도 우리는 알아요.  어떤 특별한 제도가 없기 때문인 것을 아는데 이것은 좀 위에다 시에다가라도 반영을 시켜서 방법을 찾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그 주정차 단속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세금을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각동에 공익근무요원이 2명씩 배정되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3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3명씩 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추가배정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각동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를 다니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흔히 보면은 자기 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요령이 공무원이 동행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어 있지 공익근무요원 3명이 같이 나가서 주정차 단속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원칙으로는 그 공익근무요원들은 보조요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각 동장들한테 지금은 필히 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아마 아직도 공익요원이 단속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동사무소에 배정이 되어 있으면은 공무원 3명이 동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상해서 공무원 1명, 공익근무요원 1명이 1개조가 돼서 단속을 나가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각동이 똑같습니다.  24개동이.  공익근무요원들만이 형성이 돼서 주정차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는 서울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규정을 바꾸든가 조례를 바꾸든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 공무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각종 행사다, 뭐 여러 가지로 주민등록 일제정비다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바빠죽겠는데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들만 내보내는 것이 100%입니다.  100%.  24개 동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규정과 일선 행정에서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업무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말이에요.  근소하게 가상해서 50 대 50이라든가 뭐 30대 7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딱 나오면은 뭐 무단투기가 됐든, 아니면 주정차 단속을 하게끔 됐든 무조건 카메라 가지고 나가서 사진찍고 해가지고서 담당한테 갖다 준다고요.  그것이 우리 마포구청에 주무과에 보고가 되고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같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6하원칙에 의해서 딱지 떼게 내버려 뒀다 이거야,  이의 신청도 안했어. 그리고 마포구청장 아니면 서울시로 하여금 소송을 걸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공익근무요원은 보조요원이라서 딱지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나에 대한 주차 단속이 10장을 떼어서 4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낼 수가 없다. 왜 못내느냐, 이것은 보조요원이 떼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을때 지금 행정관서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근본적인 것을 바꾸자는 거에요. 근본적인 것을.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든가 아니면 안되면 그대로 시행을 제대로 하든가 둘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정복을 입고 모자만 쓰고 나오면 주·정차단속을 하는걸고 알고 또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걸 안다고 동네에서 주민들한테 ꡒ야 그거는 이렇게해서 안되니까 상관없이 이의를 제기하면 돼ꡓ 라고 얘기하면 시끄럽기만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알지만 얘기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돈하고 단속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부과를 하는 그 과정에서 단속도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과를 시켜서 이의를 제기해도 무방한 사람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부과를 해서 안되는 것을 해서 만약에 이의를 제기해서 불평불만이 나왔을 때는 주무과에서 고충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이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동네에 그걸 퍼뜨려봐요.  난리난다고 난리나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절대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대책이 있어야지 공익근무요원들이 100% 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거는 100% 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해서 올라오는 것이지 공무원이 각동에 가서 규정대로 단속해서 올라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 25살미만 먹은 보조요원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야 그러면 그사람들 ꡒ어 자네 뭐ꡓ 이렇게 하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안합니다.  저는 존대해서 우선은 칼자루를 쥔 사람이니까 민원을 해결할라면 그 사람들한테 밉게 보이면 안되니까 굽신거리는 그런 입장인데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이게 뭐 딱지나 하나 들고 다니면서 지맘대로 카메라들고 사진찍는다고 개뿔도 권한도 하나도 없는 놈이 마포구청에서 주무과에서 권한을 줘갖고 엉망진창이라고 동에 나가보면 그 동에 살지도 않는 놈이야 더군다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그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업무를 준 거야 지침을 주·정차단속을 해와라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말이야 아무 데나 와서 갖다 막 붙이고서 안하무인이라는 얘기야 개뿔도 규정도 모르는 놈이 그렇다고 걔네들하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조리있게 따져봐야 망신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정말 뭐 기능직 10등급이 됐든 누가 됐든 병행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뭐 이건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그 사람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쓰레기 무단투기 100만원이하 벌금내는 거야 왜 10만원씩 안매기느냐 뭐 이건 관계가 없는 얘기에요.  청소과 얘기지만 다 그 사람들이 사진 찍어 갖고 온 거야 공무원들 동행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얼마전에도 동네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동사무소에 얘기했어요.  누가 단속했느냐 뻔한 거 아니냐 공익근무요원 3명만 내보낸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다 이거야 그애들 말만 듣고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돈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책임성 없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보면 바로 관공서가 법과 질서를 규정대로 집행해야 되는 곳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인데 실제 어마어마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권도 또 그 개인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을 법과 규정대로 단속요원이 하지 않으면 그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동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또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동장들한테 암만 얘기 해봐야 수박 겉핥기에요.  소귀에 경읽기라고 동장들한테 얘기하면 뭐해 지들끼리 담당이 너 나가 건수 몇건 해와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으로 책임면탈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왜냐 실제로 대책을 수립해줘야지 동장이 백날 얘기해봐야 지금 동장이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겁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또 그걸 맡고 있는 지역교통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도 너무나 잘안다고 그러나 카메라들고 싸우고 땀나고 다니기 싫으니까 공익근무요원만 내보내고 실적만 올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얘기해주는 게 계도고 교육이고 홍보인데 다 아는 것을 얘기해봐야 뭐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장 박상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있지요.  그러면 버스가 전용차선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버스가 전용차선을 벗어나서 달리는 건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단속대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단속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제가 영등포쪽으로 버스를 몇 번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했는데 영등포쪽을 넘어 가보시면 이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영등포쪽에서는 버스가요.  전용차선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왜 의아해지느냐 하면 그게 어디쯤이냐하면 당산동쪽일 거에요.  약 200m, 300m가 버스가 늘어져 있어요.  아침에 버스가 밀리니까 그런데 그 버스가 전용차선을 이탈하는 버스가 한 대도 없더라고 참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쪽만 건너오면 이 버스가 말이지요.  지 마음대로에요.  버스는 무법이야 법이 없어 우리 마포에서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한 말씀으로 전용차선을 벗어나서 안쪽차선으로 1차선이나 2차선으로 달리는 차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단속은 하고 있는데 그 버스운전사들이 대개 보면 차량이 상당히 복잡한 지역 같은 데 밀리고 할 때는 1차선으로 갔다가 2차선으로 갔다가 하는 경우를 저도 가끔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만 그렇다고 그런 현상을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현상은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은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제가 그래서 알아본 결과요.  영등포 구청에서는요.  버스가 전용차선을 지키지 않는 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한답니다.  그래서 버스운전사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영등포 관내를 지날 때는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 불법을 안해요.  왜 그것이 그 운전자한테 버스회사로 스티커가 날라 가니까 그 버스운전사는 그 회사가 벌과금을 매기게 되면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사로서도 곤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전자가 곤란해지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개인이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불법을 안할라 그래요.  영등포 구청이 철저하게 해버리다 보니까 그런데 마포에만 오면 마포는 괜찮더라 이거야 다리만 건너오면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마포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마포구 관내 주민들이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마포도 그 전용차선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줘가지고 버스가 준법정신을 우리 마포에서도 어기지를 않고 잘하더라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게 그냥 알겠다고 넘어 가실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오늘 낮에라도 영등포쪽으로 건너가 보세요.  내가 몇번 봤습니다.  그거를 그런 현상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버스운전사들이요.  어느 지역에 가면 마포에 오면 거기는 단속을 잘안한다 그러고 영등포는 철저히 해버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위원장 박상수  다음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방금 유응봉위원께서 질문한 사항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단속에만 급급해가지고 실적위주로 하는데 이건 본위원으로 봐서는 아주 못마땅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제가 1, 2달전에 도화동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집 문앞에까지 와서 딱지를 붙이고 갔더라고 붙이고나서 내가 여기저기 알아 봤더니 도화동 사람이 왔어 그러면 도화동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 노고산동까지 올 정도면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면 한 30분 차밀리면 걸릴 거에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본데 또 우리 노고산동 관내에 대흥동 동사무소에서 하도 딱지 붙여서 내가 동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자기 동네나 붙이지 남의 동네까지 와서 붙여가지고 실적위주로 하느냐 잘못 됐다 이런 거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과장님 반드시 동장이나 이런 것을 꼭 필히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강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마을버스있지요.  마을버스가 우리 동네를 많이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고 난리에요.  그런데 그 단속원들이 가만 있어요.  내가 몇 번을 봤어요.  이런 것도 단속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 마을버스라 그래서 봐주고 그 자동차 잠시 서 있는거 딱지 붙이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런 것을 반드시 과장님이 잘 선별을 해가지고 그 단속요원들한테도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단속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주차단속 실적위주로 하면 괜히 주민들한테 불평만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 저희는 단속실적을 각 동별로 실적을 낸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실적위주로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동에 어느 동이 실적이 좋다 나쁘다 해서 회의자료를 넣었다든지 실적을 산출을 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익요원들이 일부 인접동이라든지 타동에 가는 사례가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관할지역을 벗어나면 그 지역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공익요원들을 교육을 할 때 하여튼 자기 관할동 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부득이하게 타동을 단속을 하더라도 연접돼 가지고 도로가 연결된 부분이라든지 단속을 해 나가다보면 또 남의 동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쪽은 안하면 불평등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외는 타동에 가서 단속을 하지 말도록 저희가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요즘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노고산동 관내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보면은 밤 9시, 8시 이래도 떼어요.  저녁에는 거기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 신촌로타리 부근에는.  도로변에 상가가 위치하는데 거기 어떤 분들은 차를 세워놓고 보면은 단속요원들하고 싸움을 해요.  내가 지켜서서 본다고.  밤 9시, 8시 이렇게 떼는데 그것은 좀 고려해서 낮에도 얼마든지 뗄 수 있고 그때는 한가한 시간이고 그러니까, 좀 주차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단속위주로만 해 가지고 어디 있다가 밤 9시에 하면 누가 좋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 모처럼 직장 끝나고 상가에 와서 뭐라도 하나 사 가지고 음식점이라도 와서 뭐라도 먹고 있는데 그것 딱 데고 붙이고 가봐요 기분이 얼마나 나쁜가.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과장님이 좀 잘 추진해 나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정성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우위원  염리동 정성우위원입니다.  주·정차에 대해서 방금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정차 단속요원의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어요.  철저히 해줘야 할 것이 이건 뭐 잠깐 차 세워놓고 없는 사이에 와서 붙여놓고 오면 그냥 자전거 타고 벌써 저기 도망가 버리고.  이거는 완전히 실적위주적인 그런 인상을 풍기고, 떼어놓고 붙여놓고 달아나 버리니.  그런데 교육을 좀 해주고 친절하게 경찰 못지 않게 주차단속요원들이 보니까 권력이 대단하더라구요.  못된 순사들하고 똑같더라고, 난 순사들을 싫어하는데.  그 다음에 기왕 실적 위주가 아니고 이거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단속이라면은 교육을 단단히 시켜 가지고 내보내야 되겠고, 여기 보니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라고 하는 란에 보니까 96년도 이전 과태료 부과된 것이 67.3%가 지금 미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거 세금 올해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게 징수율입니다.  
정성우위원  아, 이게 징수율이.  이게 물론 위반해서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 신경을 써줘야 돼요.  징수하는 데 공무원들이 태만했다는 징표가 되거든요.  열심히 세금 부과했으면 세금을 거둬들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정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채재선위원 질의하세요.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말이죠.  자기가 속한 동을 벗어나서 주차단속을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근무지를 이탈해서 쉽게 말해서 자기 동이 근무지인데 어느 동 어느 동 그 소속이 돼 있죠?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느 동 어느 동 소속이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마포구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위반사항이 있을시에는 마포구 전체를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속한 동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그 속한 동에서 동경계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단속은 있을 수 있어요.  동경계라든지 이런 데서 단속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성산1동에 배정받은 공익근무요원이 창전동에 가서 스티커 발부를 한다든가 근무지를 완전 이탈해서 이거는 공익근무요원들 두세 사람이 어떤 근무를 하지 않고 다른 행위 사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근무지를 대폭 이탈해서 말이야.  이럴 수 있는 우려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단속을 하여야 한다.  이것 분명히 해둬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나중에 합정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저 성산동에 가서 단속하다가 그 성산동에 어디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고스톱이나 한 번 치다가 적발돼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강력히 그렇게 강력히 지시를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주차단속원이 1조가 보통 몇 사람이 나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원래 2인 1조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차량 숫자가 적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차량이 몇 대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차량이 현재 승합차 한 대하고 소형 티코하고 타우너 포함해 가지고 4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5대 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보통 단속 나갈 적에 한 3명, 4명 이렇게 나가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한 4명 정도가 같이 나갑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 단속원과 위반자간에 서로 심한 어쩔 때는 심한 욕설도 오가고 특히 단속원들이 여직원들인데 그 여직원들이 아주 봉변을 많이 당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시시비비가 있어 가지고 경찰관서 같은 데 가면은 이 여직원이 과잉단속을 했다고 그러고, 단속을 당한 사람이 먼저 우선적으로 잘못한 거지.  잘못해서 자기가 단속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약한 여직원들한테 욕하고 말이야 심하게 반말하고 이랬으면서도 이 여직원이 너무 심하게 단속하고 여직원이 먼저 반말했다고, 이거 뭐 증인이 없고 이러니까 우리 여직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차단속원의 여직원의 얘기도 그렇고 해서 강남, 서초 이런 데처럼 말이죠 여직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뭐 4인이 보통 1조라면은 녹음기 한 7, 8대 한 10대 준비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그런 시비의 소지가 있고 상대가 욕설을 하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잘못을 해서 단속을 당하면은 머리를 땅에 대고 빌어도 봐줄까 말까한데 말이야 욕설을 하는데 누가 봐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녹음기 한 10대정도 준비해 가지고 그런 단속 나가서 시시비비를 할 적에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부서에 얘기좀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이 녹음기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적에도 분명히 이 간사가 로비를 해서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은 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각 조별로 한 대씩 녹음만 되는 것을 하나씩 사줄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도 그것을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우리 채재선위원님의 방금 질문이 참 적절한 질문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상수  예,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아까 박상수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데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됐든 단속요원이 됐든 버스단속요원에 대한 말씀만 하셨는데 이 주·정차 문제 지금 어느 정거장에 보면 버스운전자들이 주·정차를 다 위반하는 것 같애요.  교통질서를 문란을 시켜요.  버스정거장 저밑에 뒤에다 내려놓는다든가 아니면 저앞에 가서 그냥 길바닥에 내려놓는다든가 이런 거는 단속요원이나 공익요원이 체제가 잡힐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도로변에도 단속을 못하면서 이면도로 다니면서 정말 남의 동네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러는데 지금 1개 동에 공익요원이 3명씩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지마는 엄청난 건수만 올렸지 징수실적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3명이라면 그 동에서 사실 자전거 타고 뺑뺑거리고 돌아다니면 단속을 떠나서 불법을 사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교통흐름이나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든호텔쪽 이면도로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우리가 가끔 동에 다니면 꼭 여기다 세우면 안될 데 세우는 건 단속 안하는 것 많아요.  30분, 1시간동안.  그럼 그 단속요원이 근무시간에 어디가 있느냐 이거지.  아까 말한 대로 자전거 타고 딴 동네 가서 목욕하고 다니는지 몰라도.  그러면 모이는 데로 집중적으로 모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 동네는 못하고 딴 동네 돌아다니다보면은 어느 동으로 집중적으로 모이고 실지 내 동네 단속은 단속을 떠나서 홍보차원이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버스정거장의 질서를 바로 잡아 줄 것이고 버스라는 게 우리 마포는 마포구민만 다니는 게 아니고 서울 전역 시민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주·정차가 무질서해지면 눈살을 찌푸립니다.
  아까 박위원장님 영등포에 가니까 버스가 보기가 좋더라 그러면 마포도 어떻게 됐든 보기가 좋지는 못할망정 가능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소원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게 자꾸 징수도 못하면서 1만 몇 건씩 올라가면 이거 뭐 하지도 못해요.  행정상 그러면 이게 눈덩이마냥 건수만 올라가지 실지 안되는 거니까 3명의 공익을 지금 동네가 손바닥 같거든요.
  거기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아마 5분내면 5분간격으로 얼마든지 돌 수 있을 거에요.  그러며 이게 꼭 딱지 차원보다는 못세우게 자꾸 홍보하고 경고장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걸 질서를 잡는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딱지 붙여서 이게 뭐 우리가 몇 천건, 몇 만건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건 이 질문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마을버스가 불법개량을 많이 하고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한다 이건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마포에는 마을버스 불법개량과 주·정차 위반한 건수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올 연초서부터 월 1회씩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연초 같은 경우는 각 회사별로 한군데씩 전부 몇 개씩 불법개조 그러니까 소위 불법개조를 해봐야 의자를 철거하는 게 가장 큰건데 그 양태거든요.  그렇게 그런 적출 대수가 많았었는데 요번 우리가 10월달에 단속을 했습니다.  이때는 딱 한 대밖에 안나왔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김영식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하신 그 딱 한 대밖에 안나왔다는데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해당 위원들 혹시라도 내동네 마을버스 눈여겨 보십시오.  과연 한 대밖에 없는가 그리고 도색같은 건 저기 마을버스 요금 올린다고 들먹거리는데 그 우리 구민이 돈을 내고 다니는 버스가 과연 도색이나 여러 가지에서 참 적발대상이 안되나 되느냐를 나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여기 도시건설위원들께서 해당 마을버스가 있으면 좀 차를 한 번 타보시고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버스가 분명히 지금 정거장이 있어요.  그 정거장에 제대로 정거를 하는지 이것은 꼭 처벌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까 대중교통수단에서 버스주·정차 마을버스 이런 거 다 우리가 왜 이러냐하면 공익요원하고 이게 인원이 모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많은 인원이 1개동에 3명이 아침 이 사람들 어떤 때는 8시부터 나와서 돌아다녀요.  8시부터 6시까지 과연 동에서 얼마나 활약을 하느냐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어느 위원마냥 와서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어갖고 이거 예고제라는 게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건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같이 수행을 하는 건 어렵다는 건 인정을 해요.  이거 정말 뭐 아는 사람한테 걸리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인정 안하고 안하는 건 법에 가서 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공무원이 수행을 못하고 무리하게 꼭 단속해서 싸울 필요없이 이 사람들이 조금 부지런하게 다니면 미리 사전예방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 이런 것도 연구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불법주·정차단속현황및주차위반과태료징수율제고방안보고의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금건재

○출석공무원
  교통지도과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