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20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사업용차량운행질서확립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사업용차량운행질서확립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업용차량운행질서확립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 소관 사업용차량운행질서확립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많은 지도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버스가 2개업체, 마을버스 12개업체, 택시가 9개업체 및 개인택시가 1,40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41개업체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서부터 9월달까지 총 4,083건을 적출했습니다.  내역은 시내버스분야에서 402건, 마을버스 88건, 택시 3,330건, 화물차 255건, 자가용유상운송 적출건수 8건해서 도합 4,083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처분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분야별로 과징금 2,324건 과태료 390건, 운행정지 97건, 자격정지 153건 도합 2,964건에 4억 8,670만원을 저희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차적이 타구나 타 시․도로 되어 있는 1,119건에 대해서는 차적지에 처분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내버스, 택시, 마을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지역 예를 들자면 신촌로타리주변이라든가 홍대전철역 주변, 망원유수지 주변 등 취약지를 선정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 내역 분야별로 보면 버스 같은 경우 감차운행이라든지 무정차통과, 정류장 질서문란 그 다음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임의노선변경, 좌석임의 구조변경 등, 택시분야에서는 승차거부라든지 합승, 부당요금, 장기정차, 호객행위 사항 등 기타 화물차 같은 경우는 부당요금이라든가 노상 밤샘주차 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단속반 2개반에 4명을 상주편성을 해서 상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연말연시 같은 때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고서 좀더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포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 같은 데다가 신고요령 같은 것을 홍보를 하고 차량이라든지 구․동민원실 같은 데 신고엽서를 비치를 해서 시민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또 업체 자율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종사원에 대해서 교통법규라든지 또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또는 친절운동 같은 사항을 같이 교육토록 하고 또 업소별 자체적으로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이 업체현황에서 화물차 41개업체에 차량 대수는 몇 대정도 돼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이삿짐센타를 저희가 포함해가지고 539대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539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처분내역중에서 단속실적에 대해서 화물차는 단속실적이 255건인데 이게 전부다 과징금을 부과했네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분사항을 보면 밤샘주차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적재초과한다든지 전용차선위반 같은 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이 과징금이든 과태료든 말이죠.  과징금 2,324건에 4억 510만원 과태료는 390건에 8,160만원 그랬는데 징수율은 어떻게 돼요.  100% 다 징수된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100% 요것도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납기내 징수율이 한 33.6%정도 되고 또 과태료 같은 경우는 한 22%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저희가 통제를 하고서 체납을 하면 차량에 대해서는 일제 전부 압류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대폐차라든지 증차한다든지 면허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는 전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회사에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도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회사에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도 있고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회사에 매기는 과태료는 100% 어떻게 징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도 지금 자체적으로 과징금같은 경우는 세입이 서울시 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체납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촉구는 공문상으로도 여러번 보내고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업체 나름대로 자기네들 못내는 이유를 경기가 안좋다 영업활동이 안좋다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러한 사항은 일반 개인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나 이러한 것을 징수하기가 많은 사람을 대해야 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이기가 어렵다하지만 이런 회사를 상대로 하고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에 속한 운전자일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면은 최하로 잡아도 50%이상 징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3%, 22% 이거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이 독려도 하고 버스같은 경우가 상당히 우리 관내에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사실 거의 버스업체의 체납률이 많거든요.  전체 사업중에서 버스에서 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두 개 업체가 전부 현재 납기내에 납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채재선위원  버스보다도 택시가 더 많은데 택시가 1,788건에 2억 6,800만원이나 되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런데 택시같은 경우는 개인택시가 상당히 많거든요.  업체에 체납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택시같은 경우는 개인택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보면은 한 사람이 한두 건 예를 들어서 전용차선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개개인으로 보면은 체납액은 많지를 않은데 전체를 하니까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액수가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차량에 어떤 압류처분외에 회상에 어떤 징계를 요하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개인택시같은 경우에는 차량정지라든지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거는 운수사업법에 보면은 다른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구요.  저희가 차량하고 이런 데는 전부다 압류를 해놨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부동산같은 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같은 경우는 본청 세입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청 세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 열심히 거둬 들여야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걷기는 거둬 들여야 될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징수율을 좀 50%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운행노선위반이 16건이란 얘기죠?  1p에 16군데라는 얘기죠?  16이라는 게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16이요?
유응봉위원  인가대수 72대에서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 현황에요?  노선수가 16노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마을버스가 위반한 것이 과징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주로 뭐를 위반해서 과징금이 나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노선위반같은 경우는 별로 없지마는 노선위반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개 종전에 보면은 의자 탈거행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자 탈거행위라든지 아니면은 청소불량 상태라든지 환경문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점검사항에 보면은 가격표를 게첨하도록 돼 있는데 게첨을 안한 사항같은 것, 또 신고엽서를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안한 사항같은 것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그리구요.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교통지도과 문제인데 지금 타구에서 우리 마포구를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 우리 마포구를 경유하는 마을버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서부운수 한 군데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유응봉위원  서대문 것 있죠?  근데 만약에 서대문에서 우리 마포구를 경유해서 물론 마포구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승인을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효가 넘으면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처분을 하겠지마는 교통지도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운행 인가가 끝난 상태에서도 운행을 하면은 적출을 교통지도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거는 저희가 해서 처분은 못하고 그것은 차적지를 관할하는 서대문이면 서대문으로 이첩을 해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정해서 서대문의 서부운수가 아현전철역을 기점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기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업무협조를 해서 인가를 받은 시효가 넘어서 그쪽의 교통행정과에서는 통보를 해서 조치를, 인가가 안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교통지도과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행정처분은 할 수 없고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첩을 하게 됩니다.  서대문구청에다가 처분의뢰를 하게 됩니다.  차적지가 서대문구청이기 때문에 차적지에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정해서 마포구에 들어오면 안되는 것을 적출해서 서대문구청 교통지도과에다가 보내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그럼 똑같이 적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것을 여태껏 해본 적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제가 지금 아직까지 서부운수가 면허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타구에 저희가 의뢰한 것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기 기간이 넘고 마포구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서대문구청에서 우리 마포구로 해서 인가를 해줬는데 그 시효가 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넘어서 다시 마포구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협조를 받든 안받든 행정적인 절차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북아현동 사람이 아현2동 시장에다가 차 세워놓고 무조건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네들은 분명히 서대문구 교통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했다.  얘기를 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어떤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행정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 정 안되면 행정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데 그것이 유야무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지금은 아현전철역에 보면은 아현1동, 아현3동을 다니는 마을버스가 기 있지마는 서대문에서 다니는 마을버스가 예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셋방살이 들어온 사람이 주인노릇해요.  거기가 보면은.  지금 아현3동에 마을버스 승차하는 데하고 아현1동에서 다니는 마을버스는 겉다리예요 겉다리.  서대문에서 오는 마을버스가 전부다 큰 버스로 해 가지고 예장을 치고 있다구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 뭔가 형평이 주객이 전도된 격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정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우위원  염리동 정성우위원입니다.  6번 마을버스말입니다.  신촌에서 공덕2동 현대아파트 앞에까지 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염리동 소방도로를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마을버스 인가를 받아 우리 했을 때 그것이 하나 암적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노선이 폐쇄가 됐습니까? 그대로 노선이 있고 안다니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 노선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성우위원  그것을 챙겨봐주십시오.  그것을 행정과에서 노선폐지를 해야 되겠어요. 괜히 노선만 되어 있고 차는 다니지를 않고 있구요.  그 다음에 135-1 좌석버스 그것이 지금현재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 유통센타도 생겨야 되고 민방위교육장도 생기고 도화동, 염리동, 공덕2동, 대흥동, 이런 동에서 오히려 증차를 하고 또 대차를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임의로 안다니는데 노선폐지가 되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135-1이요?
정성우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이 지금 좌석하고 도시형하고 같이 통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차량이 135-1은 인가대수가 23대가 인가로 나서 상암동에서 평창동까지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우위원  그런데 다니지를 않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안다니고 있습니까?
정성우위원  네, 안다니고 있고 차고지까지 들어가다가 현재는 거기를 안가고 성산2동만 돌아서 나가고 만다고 불편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좌석이 지난번에 전부 도시형 버스와 같이 다녔었는데 좌석이 도시형 버스로 전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석버스는 운행을 안하고 도시형 버스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성우위원  좌우간 그쪽 방향 사람들이 2번 버스나 아니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통합을 시키고 좌석버스가 없어진줄 모르는데.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본청에서 인가가 그렇게 났는데요.  제가 한번 운행관계는 챙겨보겠습니다.
정성우위원  한번 챙겨봐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화운수 824번 성산시영아파트에서 홍대입구까지 그 유턴해서 다니는 버스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위원장 박상수  그것이 전부 몇 대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824번요?  제가 자료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것이 현재 차고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진화운수는 원래 차고지가 장지동인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장 박상수  지금현재도 송파구 장지동인가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지금 차고지 인가가 이쪽에 안났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9대인가 진화운수 몇 대하고 그 다음에 4백 몇 번인가 또 있지요?  우리 구에서 새로 내준 것, 그 차들은 차고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438은 지금 진화운수하고 유성운수하고 대진운수하고 합해서 8대가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824번은 인제 진화운수에서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역시 그 차들의 차고지가 824번 진화운수, 송파구 장지동으로 아직도 되어 있고 그리고 유성운수에서 운행하는 것 또 있지요?  그 차들은 차고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유성운수는 상암동에 차고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고지 인가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그 진화운수 824번 버스가 지금 현재 밤에 영업을 마치고 장지동으로 차고로 입고를 시킵니까?  밤에.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원칙은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아마 차고지까지 못가고 성산동에다 입고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한 10여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성산동에 임시차고지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임시차고지라는 개념은 없구요.  그 뒤에 인제 주차장에다가 자기네들이 임대해가지고 월 얼마씩 내고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상수  그나마도 확보가 되어 있다 이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그 뒤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단속을 해서 그 밤샘주차를 해서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지금현재 성산동 그 아파트 도로변에는 저녁에 밤샘주차는 안합니까?  지금현재.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요 근래에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대우아파트인가 그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부 차량을 입고를 시켰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운수사업법에 도로상에서 주차하는 것만 저희가 밤샘주차로 저희가 적출을 했었는데 6월달인가 언제 그 법이 개정되면서 차고지 외에서라고 해서 저희가 주차장에 입고되어 있는 버스도 전부 밤샘주차로 전부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몇차례 적출을 해서 그것을 장지동, 송파구로 해가지고서 처분의뢰를 하고 한 사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그 문제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래서 지금 비단 이면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임시로 자기들이 참 그 조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나마 그것이 다 안될 것입니다.  그것이 버스가 10여대가 넘는데 그 길거리에다 밤샘주차하는 예가 왕왕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더 발생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돌아보시면서 그런 밤샘주차가 되어 있는 길거리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네 김영식위원입니다.  노상주차단속에 야간에 단속을 합니까?  야간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불법주차 말씀이십니까?
김영식위원  불법주차가 됐든 노상주차가 됐든 이 마을버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이것은 저희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2개반에 4명을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새벽에도 단속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해가지고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밤늦게 또는 낮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실적한 근거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김영식위원  취약지역한 것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김영식위원  나중에 내가 챙겨보도록 하고 또 이 마을버스 88건의 적발을 했는데 징수율이 몇%라고 했지요?  아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마을버스만 별도로 제가 뽑지를 못했구요.  
김영식위원  아니 여기 88건이 나와 있는데요. 왜.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니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율은 마을버스만 별도로 지금 뽑아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88건의 과징금 86건, 과태료 2건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이것은 부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부과가 뭐뭐에 어느어느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 내역은 나옵니다.
김영식위원  이 과태료 400만원은 무엇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과태료요?  그것은 10인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관리자를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용을 안했을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런데 400만원 받아 들였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까지는 납부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는 내면 그런 건 갖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그 받아들였는지 안받아들였는지 모르고 자료 갖다 내놔요.  그렇죠.  불법개조한 게 몇 건이 적발됐습니까?  건수가 나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게 저희가 단속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27건을 적출을 하였습니다.  불법개조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게 다 시정이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완전히 다 시정됐다고는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고요.  일부는 시정이 됐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저께 과장께서 불법개조한 게 단속을 했느냐 그러니까 1건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김영식위원 그런데 오늘 얘기는 어저께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자료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니요.  어제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최근에 저희가 10월달에 점검을 하였을 때 그런 게 적출사항이 1건이 나왔고 그 이전에는 상당히 적출사항이 여러 군데 나왔는데 저희가 매월 단속을 했기 때문에 누적건수입니다.  27건이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게 현재 마을버스가 불법개조해서 운행대수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다달이 적발보고만 하는 거지 현재 개선이 되고 시정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건을 했다고 하나도 시정 안되고 그래도 굴러다니면 지금 10대가 굴러 다닌다는 거나 똑 같은 얘기지 적발 1대 했다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전에 적발한 게 시정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물어 보는거에요.  그거 시정이 안됐으며 지금 한 군데 1대만 갖고 다니는게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니 제가 설명이 부족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보통 몇 개 업체 이렇게 한 번 점검할 때마다 적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10월달에 점검할 때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저희가 적출한 한 군데만 불법개조한 상태로 그대로 운행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부탁하는겁니다.  과연 이 노선에 불법개조한 차가 한 대만 다니느냐 각 위원님들이 눈여겨 봐주십사하는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이라고요.  과장께서 한 대밖에 없다고 보고했는데 현재 불법개조해서 과태료를 매긴 대수는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수가 현재 다 원상복구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모르고 있잖아요.  답변이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없고 이 건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마포에 72대가 현재 불법개조를 하고 그 시정을 했는데도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안내고 또 시정도 안하고 그렇게 굴러 다니느냐 아니면 다 시정하고 어저께 과장님 말씀대로 한 대만 지금 시정중에 있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서류상으로 내일까지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박동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도과장님, 마을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마을버스 운행실적을 보면 말이지요.  아직도 운행질서가 아주 말이 아닌데 마을버스 요금 내고 잔돈 교환기 있지요.  교환기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마을버스가 아직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자주 이렇게 불편한 사항들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것은 언젠가 제가 얘기한적이 있는데 그거 왜 시정이 안됐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거스름 돈을 옆에다가 마련을 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250원인데 300원을 내면 자기네들 스스로 이렇게 돈을 집어가도록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그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빠른시간내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네,  그런건 어려운 게 아닌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게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마을버스가 정류장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마을버스 서는 정류장이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을버스가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고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다 주민들이 손들면 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뒤에 따라 오던 차들이 줄줄이 정차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교통이 마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마을버스 표지판을 이번 기회에 그걸 설치하도록 해서 마을버스가 제자리에 정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거는 행정과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점검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걸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에 홍성환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야간에 보면 자동차를 무질서하게 세워놓고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신고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야간에 신고를 할라면 반드시 구청이랄지 동사무소랄지 전화가 설치가 돼가지고 어떠한 무전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첫째 있어야 되고 그런데 밤에 단속을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신고를 받고 몇 번 나갔는데 그렇게 단속요원들은 정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로 밤에 단속을 하는지 두 번째는 이 사실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 추진현황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지금 개인택시 모범운전기사들 있지요.  차 두 대를 한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 차를 가지고 있으면 휴일제가 있지 않습니까?  휴일제가 있는데 차 2대가 필요없이 한 대만 가지고라도 두 기사가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 그거하고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러니까 모범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성환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한 사람이 두 대는 면허를 안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부부간에 1대씩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한 대가지고 둘이 운전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홍성환위원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런데 개인택시는요.  원래 면허받은 자만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그러니까 소위 대리운전인데 대리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모범택시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한 가정에 차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일제면 어떨 때는 차 두 대가 한꺼번에 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대 가져도 차 세워 놓을 것 없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행 법상에는 면허받은 자만이 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예를들어 차가 쉬는 차, 운행하는 차 이렇게 교대로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데 사실상 현행법상으로 허용이 안됩니다.  
홍성환위원  지금현재 우리 마포 관내에 그런 모범기사들이 차 두 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대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런건 저희가 파악이 안돼 있고요.  지금 면허자체가 1인 한사람 앞에 두 대는 면허를 안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부부간에 같이 모범운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 같은데 부부가 다 개인택시를 갖고 있어요.  모범택시를 따로따로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  따로따로
홍성환위원  그런데 차 두 대가 한 가정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휴일제가 있기 때문에 한 대만 가져도 연중으로 돌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부부간에 모범택시 기사라 그러면 차 한 대 가지고 쉬지 않고 운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걸 말하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의 것은 일체
홍성환위원  해당이 안된다 이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안됩니다.
홍성환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원하는 것이니까 건의사항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리고 아까 야간단속은 불법주차단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환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불법주차단속은 야간단속을 저희가 지금현재 9시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 8시서부터 야간에 하는데 야간에 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2개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원이 밤늦게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를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불법주차단속은 저희가 야간에는 취약지역 아까 말씀드린 야간단속 불법 주차 단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환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불법 주차 야간 단속을 저희가 지금 현재 밤 9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야간에 하는데 야간에 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2개 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이 밤 늦게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를 돌려 가면서 하고 있는데 불법 주차 단속은 저희가 야간에는 취약지점 아까 말씀드린 신촌로타리라든지 그런 취약지점 위주로 해서 교통소통에 정말 지장을 주는 것 그런 것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집앞에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주택가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홍성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만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상수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주․정차 단속하는 딱지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그것을 예식장 주변이나 주차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붙이는 수도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단속원 외에는 스티커 불출이 안되고 그 사람들한테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그러냐면 예식장 주변에 일요일날 같은 데 자동차 서 있으면 붙이는 사람도 없는데 다 일일이 붙여져 있더라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전 구청이 다 하고 있는데 휴일에는 예식장 주변 같은 데 혼잡지역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요일날 하는 게
이천규위원  공휴일에 내가 볼때는 없는데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니요.  1개 조씩 편성을 해서 예식장 주변같은 데 취약지점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개인한테 스티커를 줄 수 없는 사항이지마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볼 때는 암만 지켜봐도 단속원이 없는데 자꾸 붙어 있더라구.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식장이 저기 서교동 주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쭉 가면서 전부 단속을 하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못보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천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명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교통문제가 지도과에서 고생하는 것 알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마을버스가 86건에 174만원 과징금이 나갔고, 시내버스가 195건에 687만원이 나갔는데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끝단위가 만원 단위입니다.  6,800만원입니다.
윤명규위원  아, 만원이구나.  1,700만원이네.  알았어요.  돈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는 뭐냐면 업체현황에서 보고 또 단속계획중에서 성산시영임대아파트 주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임대아파트 주변도 중요합니다마는 성산시영아파트앞에 보면은 내가 사는 주위이기 때문에 자주 볼 수밖에 없는데 어려운 마을버스는 진짜 동네 사람들이 타는 버스로서 사실상 그 사람들은 모든 사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수지도 안맞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보니까 오히려 영세업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된 점도 많겠지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성산시영아파트쪽에 보면은 말이에요.  아까 우리 박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버스회사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저녁이면 열 몇 대씩 계속해서 밤새 도로에다가 주차를 한다구요.  낮에도 역시 또 길거리에서 계속해서 세차를 하는 등 노상에서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볼 때는 마을버스보다는 10배도 더 많을 것 같은데 단속현황에 보면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비슷하게 단속건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영세상인만 단속하는 데 신경을 쓰지 말고 큰 업체에 대해서 그야말로 위법을 해도 크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한 단속을 많이 하란 얘기예요.  어때요?  과장님 제 얘기 듣고 이해가 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세마을버스에 대해서 단속을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보다도 대수에 비해서 과한 것 같으니까 조금 완화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윤명규위원  꼭 완화라기보다 법대로 하되 내가 보기에는 항시 보는데 영세한 마을버스보다는 대형회사들이 위법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단속이 저조한 것 같고 오히려 영세한 마을버스 단속이 심한 것 같으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마을버스는 129대에 159건이 단속실적이 되고 마을버스는 72대에 88건이기 때문에 차량 대수 비율을 보더라도 사실상 일반 시내버스에 대한 적출이라든가 조치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비율로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지도 내지는 경미한 사항은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저께 토요일하고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도시정비국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로부터 지적도 많았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물론 과중한 업무를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맡고 계십니다마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가능한한 시정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러한 지적들을 다시 안받게끔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업용차량운행질서확립추진현황보고의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조성대
  토목과장정만근
  공원녹지과장윤종덕
  가로정비계장김중하
  보상계장손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