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7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춘배  의안계 박춘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7년 10월 13일 신공덕 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회부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1.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공덕제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재개발과장 김종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치도에 의해서 주변여건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신 자료 3p가 되겠습니다.
  앞에 칠판에 위치도가 너무 작게 표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도면하고 여러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공덕 제4구역은 지금 현재 용산구로 넘어가는 도로폭 30m의 백범로에 인접하고 있고 용산구의 한신아파트, 그리고 우리구의 경계, 구경계를 따라서  구역범위를 정했습니다.
  신공덕 제4구역 주변에는 신공덕구역, 신공덕제2구역, 신공덕제3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덕동 로타리쪽은 도심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쪽으로는 이미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아까 말씀드린 한신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안한 신공덕제4구역의 지형을 보면은 현재 용산구 한신아파트쪽과의 고저차가 약 12m정도의 구릉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1940년 이전부터 주택지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건물이 무질서하게 건축되어 소방차는 물론 리어카조차 진입하기 힘든 그런 열악한 환경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에 대한 주변여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구요.  다음은 구역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첫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역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마포구 신공덕동 148-134일대가 되겠고 여기서 면적은 지금현재 6,057㎡가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사유지가 맨뒤에 보시면 2,316㎡ 나머지 국공유지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공유지가 더 많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 신공덕 제4구역의 정비대상 건축물은 67동으로서 국공유지가 많은 관계로인해서 무허가가 42동이 있고 유허가가 25개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자료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고자료에 보면은 건물현황이 기존건축물이 67동, 거기서 무허가 42동, 유허가 25동, 그렇게 되어 있고 거주가구현황이 나옵니다.
  기존거주가구현황은 기존에 145세대가 되어있고 건물주가 67세대, 그 다음에 세입자가 78세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자는 현재 임대주택을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40세대, 그 다음에 주거대책비 지급을 원하는 자가 38세대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공덕 제4구역에 대한 구역지정에 대해서 1997년 6월 14일날 주민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97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서울시 도로계획과외 16개 부서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97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거쳐서 이것에 대한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제4구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구역지정 동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대주가 건물주가 67세대인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협소한 구역입니다.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로서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적은 숫자이고 해서 동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토지 면적비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77%,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별로 했을 때는 82.22%, 또 건물소유자를 했을때는 91% 이상의 높은 타구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7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고 물론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 중에서 3인이 현재 나대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없고 다른데 살면서 토지, 나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3인으로 현재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역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배치도라고 하는 앞에 도면도 나와있고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5p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에 배치도에 대해서 앞으로 신공덕 제4구역 사업계획에 대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시설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은 현재 10m와 6m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황으로서는 4m도로를 6m로 넓히고 그 다음에 8m를 10m로 원을 확폭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신공덕 제4구역은 전체 면적이 6,057㎡이고 가구 또는 획지 구분해서 택지가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은 택지가 5,618.24㎡, 도로가 438.76㎡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주된 용도는 역시 아파트가 되겠고 건폐률은 25%이하, 용적률은 250%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현재 용적율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250%이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역지정시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층수 및 높이는 현재 지상 17층 이하로서 92m이하로서 지금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협의사항으로서 이렇게 이하로 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주택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이건 법정사항으로 지금 분양주택 최대규모는 전용면적이 115㎡이하이고 국민주택의 건설비율은 총건설세대수의 80%이상이고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은 총건설세대수의 50%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규정상의 얘기로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본구역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건설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는 지금 총 세대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짓는 걸로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구역에서는 총 143세대가 건립될 예정이고 때문에 구역이 협소한 관계로 임대주택 건설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내에 마포구 관내에 잔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세입자중에서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40세대에 달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에 계획상으로 임대주택이 지금 잔여분이 한 159세대분이 지금 잔여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잔여분이 한 3,803가구정도 잔여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더이상 잔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이 공가가 완전히 다 소요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구역지정시에는 임대주택은 별도 계획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변경 사항은 앞에 보시는 배치도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백범로 도시계획선이 지금 현재 빨간선으로 보이는 기존에 여기 이렇게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한신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현재 있는 절개지까지로 확정이 됐구요.  그 다음에 신공덕지역을 하면서 역시  도시계획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신공덕 본계획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도시계획선을 내는 것을 양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앞으로 도로폭을 해 가지고 확폭이 돼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의미가 없어서 저희도 역시 한신아파트와 신공덕구역에 맞춰서 도시계획선을 앞으로 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구역내 도로규모가 현재 84m의 너비가 9m에서 16m까지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구요.  이거는 종전 도시계획 결정은 폐지되는 것으로 보고 현재 구역 결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 새롭게 지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 입안사유는 지금현재 주택이 무질서하게 건축되어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고 공공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미관상, 위생상이 매우 불량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정비해야 되겠고 그 지역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 도시계획안을 입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신공덕구역 제4구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신공덕 제4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신공덕 제4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해 지역은 1940년 이전부터 주택지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지형적으로 구릉지에 주택이 무질서하게 건립되어 공공시설 도로의 정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67동 중 42동이 무허가 건축물로서 미관상, 위생상 불량하여 재개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곳입니다.  
  동 재개발 구역의 면적은 6,057㎡로서 공공시설 도로와 건축계획 중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의 입안 내용은 현황과 같으며, 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및 서울시 시설계획과와 마포소방서 등 16개 기관 부서와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동 구역내 세입자 수는 78가구로서 서울시 관내 잔여 임대주택 공급으로 해소될 전망이나,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상호간, 또는 인접 주민과의 많은 갈등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의 충분한 대화와 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분쟁을 예방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딴 게 아니구요.  지금 건축주가 67세대로 지금 건립하는 게 143세대라고 그랬다구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를 안되겠네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현재 세입자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천규위원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요즘 와서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거대책비로 지급한다 이거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아니요.  현재 잔여대는 임대아파트에 수용이 가능하면 수용을 하구요.  그 다음에 주거대책비를 원하는 한도내에서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지역은 임대아파트를 안짓겠네.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67세대에 대해서는 입주분양가격을 얼마 내고 하는 그런 것은 아직 계산이 안됐나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임대아파트 입주하게 되면은 전세나 전.월세로 하는데
이천규위원  그거 말고
○재개발과장 김종열  분양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예, 분양가
○재개발과장 김종열  분양가는 지금 현재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택지비라든가 표준건축비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천규위원  아니 여기 143세대에다가 67세대 그러니까 50%, 50 대 50이니까 이게 50% 가지고 건축비가 나오냐  그것때문에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지금 현재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성은 현 구역에서는 다른 구역하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재개발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란선이 재개발아파트로 지정된 곳이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이 자투리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도로로 해 가지고 재개발로 묶어서 해야지 이것을 남겨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딱 붙여 가지고 해야지.
  재개발과장 김종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지정이라는 것이 관주도로 어떤 구역지정이 된다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형화될 수 있는 구역이 되겠지마는 지금 미주도에 의한 구역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동의율이 2/3 이상이 돼야만 되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현재 구역지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미동의하는 구역외에 그러니까 구역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할 경우에는 그거를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럼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반대하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현재 구역옆으로는 한신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홍성환위원  지금 자투리 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배상대위원  이거는 내가 답변할까요?  
홍성환위원  예.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신공덕동 저희 동네 사업인데요.  뒤에 보게 되면은 자투리땅이 많은데요.  이미 한신아파트에 들어간 겁니다.
홍성환위원  아, 그게?
배상대위원  예.  들어간 거고, 그 반면에 저쪽으로 조금 들어간 것은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빠진 거고, 또 밑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나온 것도 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원치 않아서 한꺼번에 하자고 그랬는데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끝 밑에가 노청장댁입니다.  밑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대수는 몇 대 들어가는 겁니까?  표시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아파트에 주차를 몇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주택건설기준등의 규정에 의하면은요.  주차장의 기준은 지금 현재 85㎡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한 대 이상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143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85㎡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로 규정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영식위원  여기는 몇 대가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구요.  
  이것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아파트를 인가해 줄 때 주차 면적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아파트, 동별로 비상 소방차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주차 면적이 모자르니까 비상 소방차 그림만 그려놓고 항상 일반 차량이 꽉차있어요.  그러면 행정상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죠.  국민의 생명이 달린 화재시에 그 소방차가 와서 정차할 항상 그 공간은 비워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확보가 안됨으로써 여기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새로 인가시에는 지금 1세대당 1대, 도저히 모자라는 숫자죠, 어느 아파트고 아파트에 한대 가지고 있는 가정이 거의 없고 두대, 세대 다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모자라는 데에다가 소방차 전용주차장도 다 잠식하고 있거든요.  어느 아파트고 들어가 보면은 다 그럴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아파트만큼은 주차장 확보가 우선 시급하다.  그것이 안됨으로써 소방차 주차장도 없을뿐더러 이 주차장을 앞으로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 지금 공지 남는 데는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구요.  이 상가는 몇층이고 전체 얼마입니까?  몇 평입니까?  상가위치도 있지요. 그냥 상가다고 했지 몇 층지으며 이런 것이 없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현재로서 사업시행 인가시에 그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영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 15층 17층까지 되어 있는데 상가는 몇 층 짓는 것이 안나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의견청취안에 조금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우리 상가를 보면은 대충 어느 아파트고 지금 상가가 너무 많아요.  많아가지고 지하도 전부 비고 그런 상가도 많은데 이런 것을 전부 주차장으로 전용하는 방법, 가뜩이나 우리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상가만 잔뜩 지어놓고 지금 다 차지도 않고 텅텅 비어있는데 주차장은 모자라가지고 난리거든요.  이러고 이왕에 상가가 그 단지내 활용성이 없다면은 지하가 됐든, 1층이 됐든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앞으로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그 제 1p에 보면은 면적이 쭉 나와 있는데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토탈이 뒷면에 보면은 다음장에 보면은 신공덕동 4구역 6,057㎡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합산한 것이 6,057㎡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계산할 때는 57이 아니고 47인데 내가 잘못계산했나?  그러게 지금 개인땅보다는 공공용지가 더 많은데 지금 이것을 합산하니까 6,047㎡인데 여기는 6,057㎡이라서 그러는데 제가 잘못계산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면적을 이것을 토탈로 하니까 6,057이에요?  제가 잘못된 거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계산상으로는 57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국유지 2,194, 시유지 1,387, 구유지 160, 사유지 2,316 하니까 6,057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얼른 얘기해서 국공유지가 약 3,731㎡인가가 되는데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개인땅이 2,316㎡가 되는데 그러면은 개요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땅이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더 많기 때문에 공공용지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땅 소유자보다는 정부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더 많네요.  이것으로 보니까는.  그러면 이럴 때는 과연 재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러니까 지금현재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하는 안받았고 건물만 기존 예를 들어서 79년도 이전에 건물만 등재해가지고 무허가 건물로 등재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땅주인은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 땅이 더 많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을 할려고 하는 땅지주보다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더 많기 때문에 권한이 국가에 더 많이 있지 않느냐, 단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건물은 서있고 땅은 내가 주인이 아니지마는 그것을 불하를 안받았지만 인정을 할 것이냐, 인정을 하다 보면은 불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5년치 사용료 내고 불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몰라서 제가 특이하게 이 신공덕동 4지구에 주택재개발을 하는 것은 어쨌든 개인땅보다는 특이하게 정부땅이 더 많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현상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들을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계획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공공시설은 지금 신공덕 4구역에서 지금 개설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을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국공유지로 무상양여를 해주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권자, 그러니까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글 점유한 그 점유지에 대해서 선 매입권이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점유권에 기해서 먼저 매입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조합측에서 매입해가지고 지금현재 재개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국공유지에서 무상 양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먼저 선매입권을 가지고 있고 선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측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요,  구유지나 시유지는 서울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가 볼 때에 이 국유지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부에서 받아야 됩니까?  지금 어디서 하는 거에요?  국유지는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재경원땅도 있고 뭐 통상부 땅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과연 서울시에서 구유지나 시유지만 인정을 하면은 이것은 방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유지 2,194㎡에 대한 것은 불하가 가능하냐 그것이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역지정이 되면은요.  그것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권자한테.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시나 구는 인정을 하지만 국유지일 경우에 우리 마포구청에서 별도로 공문을 보내고 어떤 행정적인 세이브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면 재개발 조합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왜냐, 상기와 같이 우리 신공덕동 주택재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국유지에 대한 것은 5군데면 5군데 다 소유주가 틀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마포구에서 구청장이 이렇게 공고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개인한테 매각을 해달라는 그 세이브를 해줘야 되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시유지나 구유지는 일단은 편하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시유지도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국유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을 하나도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국유지같은 경우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도시재개발법상으로 그것은 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나 구나 시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나는 이것을 몰라서 질문을 드린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염을렬
  재개발과장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