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1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13.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승인의 건
1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개 상임위원회)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13.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승인의 건
1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개 상임위원회)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8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 6월 29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 7월 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 7월 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도 7월 10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10시 05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6월 28일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2월 마포구립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고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유고시 대신할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 사용료 등을 본 조례에 규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6월 28일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동년 7월 2일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6월 29일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6월 15일 전부 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이진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6월 29일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동 조례를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7월 3일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5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5월 23일 제12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 구역에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견인료에 주차요금과 가산금이 추가되어 구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되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 되었던 안건으로서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한 결과 주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유지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최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9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7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지역사회 복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7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일반주민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도 하기 전에 근거 없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도외시하고 시설을 설치만 하고 타인에게 위탁하고 손을 떼려하는 안일한 사고에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의 주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엿보여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구수정 외의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7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질환에 대한 검진 및 예방사업, 재활사업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구역과 염리제3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7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구역과 염리제3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13.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승인의 건
1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7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신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7월 9일 제4차 회의까지 심사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3억 2,428만 2천원이 포함된 2,344억 6,62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23억 8,564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4%로 초과 징수 되었으나, 징수 결정액 2,697억 6,313만원에 비하면 실제 징수율은 약 89.8%로 전년도의 90.9%, 전전년도의 92.2%에 비해 각각 1.1%와 2.4%가 감소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3억 2,428만 2천원이 포함된 2,344억 6,624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약 89.1%에 해당하는 2,088억 2,691만 7천원이 지출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22건에 4억 1,228만 3천원이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상수동 복합청사 신축비용 등 당해연도내 지출 원인행위가 불가한 2건의 사업비 3억 9,470만 2천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창전동 복합청사 신축과 자활복지센터 건립 및 아현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18건의 사업비 79억 4,308만 3천원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7.3%에 해당하는 173억 153만 8천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취소 8억 7,109만 1천원, 집행사유미발생 33억 5,622만 9천원, 예산절감 210만원, 예산집행잔액 93억 4,221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5,302만 2천원이 되겠으나, 예비비 7억 7,688만 5천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발생비율 약 8.3%보다는 약 1%가 감소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1억 8,450만 5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86.9%에 해당하는 1억 6,035만 5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13.1%에 해당하는 2,41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8,514만 5천원이 포함된 264억 8,236만 2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46.6%에 해당하는 123억 5,091만 7천원이 지출되고, 7,068만 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53.1%에 해당하는 140억 6,0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1차 회의부터 7월 9일 제4차 회의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18건에 14억 577만 5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각부서 직원들의 출장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 2억 4,836만 3천원 등이 지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7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재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신승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7월 9일 제4차 회의까지 국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7월 9일 제4차 회의에서는 신봉현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조정된 내용은, 청소행정에 편성된 일용인부임금 중 신규임금 1억 7,512만 8천원 중에서 1개월분 3,476만 8천원이 삭감조정 되었고, 주택관리에 편성된 아현동 390번지 석축 보수 공사비 1,500만원이 2,000만원으로 집행부의 동의하에 증액 조정 되었으며, 세입 및 세출예산에서 일부 잘못 설정된 예산과목이 변경 조정 되었습니다.
  동년 7월 1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계수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수정예산안을 2007년 7월 10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김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15.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개 상임위원회)
                            (10시 38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6월 26일 구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방향은 새로이 구축된 의회 및 의원별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실태, 의회 도서실 운영실태, 신청사 공사 진척사항과 신청사내 도서실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2007년 8월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망원제1동을 시작으로 공덕제1동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복지향상 및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에서 36건, 동사무소에서 7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6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2007년 8월 1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정책입안 및 시행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강원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홍은희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홍은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7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마포구청의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용강동과 망원제2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 요인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소관분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민원처리가 소홀하여 불편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 16건, 도시관리국 10건, 보건소 8건, 용강동사무소 5건, 망원제2동사무소 4건으로 총 43건이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 43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2007년 8월 1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홍은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3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47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자격을 갖춘 두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문엽승, 이종일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2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기타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