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0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내용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원  건설교통국장 김석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차재홍위원  3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서 실제로 지금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 유휴부지 임대, 그린파킹 사업, 그린파킹사업도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인데 우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현재 특별회계로 340억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565억이 남아 있을 건데, 586억입니다. 586억 중에서 지도과와 행정과가 5억을 지금 이미 사용 중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냐면 일반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사, 현시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수용 아니 보상가가 책정이 되는데 실제로 현시가보다는 너무나 동떨어진 가격이 형성이 되다 보니 사유지 소유주가 그것 팔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25개 구청에서 개인 일반주거지역의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는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감정평가 가격으로밖에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 이게 그런 방법으로 우리 마포구가 접근해 가지고서는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가 건설계획이 말로만 형식으로 이런 추진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현시가하고 맞아가야지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거래하고는 동떨어져요. 그러면 사유지 소유자가 너무나 동떨어지니 못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버려.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떤 방법으로라든가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을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차재홍위원  8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보면 기능직으로 갑, 을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주차단속업무를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보면은 일방통행로로서의 거주자주차선이 대부분 그어져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편도 일차선에서 한 쪽에는 거주자 주차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거주자 주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반대편에 주차를 해놓고 거주자 주차도 한 쪽에 해놓으면 이면도로에서는 일방통행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속업무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너무나 폭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이라도 검토해 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저희가 지금 이면도로는 아무래도 주차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120 민원이나 주차장을 방해하고 있거나 주차표지 금지판이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는 약간 단속이 완화되어 있는 편인데요. 하여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하는데 조금 거기까지 단속을 하면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고 그래 가지고요.
차재홍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아니라 통행을 못하는데 무슨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차가 통행을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무슨 주민의 반발이라는 얘기를 해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러니까 주차장도 확보 안 해놓고 이렇게 단속을 하면 어떡하냐……
차재홍위원  효율성을 가져서 계몽하고 홍보하고 해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주차단속의 임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몇 팀으로 구성이 나눠져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3개 조 6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갑, 을로 나눠서, 갑은 몇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3개 조가 다니는데요.
차재홍위원  3개 조가 갑, 을을 같이?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주행용 CCTV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차재홍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120 민원은 이것도 같이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토요일, 일요일은 민원이 들어오면 시간제 임기제 직원들이 토요일 날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9시까지 하고요.
차재홍위원  일반도로에서는 CCTV 감시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실제로 불법주정차는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도 서울시에서도 또 단속이 강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단속요원들이 물론 인원이 모자라서 또 그런 불편사항이 따르겠지만 이면도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통행을 못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그 단속의 민원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차량통행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과장님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면도로에 최종적으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거주자주차가 있고 반대는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비쳐진다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차재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차재홍위원  18페이지 연남동 도로개설공사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사, 현시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361-32호, 그 집을 사야만이 이 도로개설공사가 되는데 너무나 현실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유주가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지금 도시계획이 2013년 10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토목과에서 12억의 도로보상을 편성을 했었고 1억 5천이 공사비로 책정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거기가 65평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45평인가를 평수를 잘못 알고서 45평에 대한 토지보상 계획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경선  그런 건 아닙니다. 32호 토지 전체면적이 도로로다가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정감정가로 해서 약 12억 원을 보상비로다가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엊그제 1월 6일 자 이미 토지감정평가사들의 평가 의뢰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이 약 12억 4,200만 원, 저희가 예산 12억 원에서 4,200만 원이 부족하게 지금 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가와 현재 저희가 토지수용법령상에서 감정가에 의한 것은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협의 보상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협의가 안 나게 되면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조정협의를 다시 거치게 될 거고요. 거기서도 안 될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는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
  다만, 기초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협의보상 들어가는 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 절차를 만약에 거친다라고 하면 보상금액이 좀 높아지나요?
○토목과장 임경선  통상 서울시 토지수용조정위원회에 올라가서 조정심의 거칠 때는 상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이 소유주 분께서, 실제로 연남동 재건축사업하고 이 도로계획사업하고 처음에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현재 우리 김석원 국장님이 주택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서울시에 이 재건축사업하고 도로개설공사하고 별도로 나눠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몇 번을 그 당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가지고 어렵게 2013년 10월 24일 서울시에서 분류 제외됐던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소유주 분께서는 저희한테도 원망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왜? 아니 재건축사업하고 묶어놨었으면, 지금 재건축사업이 유야무야 식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이 사업도 같이 안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제외시킨 걸로 항의성이 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답변에 재심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또 재심을 설령 그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또 보상금액이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재심의 어떤 방법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그분이 너무 억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어떤가. 왜? 그 전에 옛날 60년대, 70년대에 강제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었고, 또 보상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탁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서 탈피를 하고, 왜? 도로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좀 더 다가와서 그분의 억울함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현재 도로뿐이 아니고 모든 공익사업은 공익이 우선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통상 지금 시가의 보통 8, 90%까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남동 이 부분 우리가 현재 조사한 결과는 약간의 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특수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것은 법적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다른 검토할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 보상이 안 됐을 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조정하는 협의 이런 과정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그 당시 토목과에서 보상비를 책정을 할 때 어디다 기준을 내서 12억이라는 공사금액을 책정을 했는가라는 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편입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가 할 때 사실상 과거에는 공시지가의 보통 1.4%. 1.5%까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필지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감정평가사한테 사전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서강역 주변은. 그래서 거의 실제 감정평가에 나오는 금액의 근사치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번에 약 4,200이 부족한 것도 저희가 전세 세입자를 간과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분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물론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현재 업무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지마는 우리 토목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사천교 고가를 철거를 하고, 우리 마포구에서 이것은 구상한 겁니다. 구상 계획했던 사항인데 현재 그것이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현재 모래내고가 밑에 그 부분을 철거하고 교차로 형태로 지하화 형태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건의를 했었는데요. 작년도 연말에 사실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그 집행부에서 도로계획과에서 예산부서로 올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제외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강역 북단 IC 부분은 약 2억 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암튼 한꺼번에 올라가서 그런지 이번에는……
차재홍위원  용역비?
○토목과장 임경선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서강역 북단 IC 부분은 반영이 됐고,  모래내 하부 도로부분은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재홍위원  서울시 사업 아닙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시 사업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아직은 그게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사실 올라가는 것은 저희 관내에 모래내고가 하부 삼거리 부분, 철거가 되게 되면 성암로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해서 지하도로화를 시키는 걸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타당성 용역의 검토결과를 보면 거기 그 부분뿐이 아니고 연대 앞 지하차도까지 성산로 전체를, 성산대교 북단에서부터 금화터널까지 타당성조사를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교통망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그 계획을 본 위원한테 좀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서울시에 한번 자료 받아 가지고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입안했던 계획을 저한테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차재홍위원  50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기반 조성에 관한 것이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사항인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요.
  그 당시에 도로명주소를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산1동이다라고 했을 때 성산로1길 이렇게 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성산동에 망원로1길이 포함되기도 하고, 즉 다시 말해서 마포구 방울대로1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 어디를 지칭할까요? 모르겠죠?
  이게 도로명주소를 보면 누구나 다 관공서고 지구대고 순찰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거의 주소를 숙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숙지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마포구 방울대로1길 했을 때 망원2동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숙지가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찾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처음에 주민설명회 도로명주소를 정할 때 그 어려운 것을 지금 해놓고 보니까 시행착오도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남동이면 연남동 1길, 2길, 3길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교로, 성미산로로 해 버리니까 성산동에 속하는 건지 동교동에 속하는 건지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물론 처음 이렇게 도로명주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는데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근래에 전면 실시해서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금년 들어서 전면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여기 구청 앞에 동성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가 사실은 모래내길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왜 우리가 모래내길이라고 써야 되느냐 민원이 한 가지 접수가 됐었는데 도로명이라는 게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남1길, 2길 이렇게 딱 잘라주면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러다 보면 도로명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지침이 도로명을 그렇게 구간별로 자르지 말고 길게 쓰도록 돼 있어서 부득이 모래내길이 서대문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아직까지 민원은 접수된 게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도로명 주소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해서 숙지를 했을 때는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얘기도 또 들립니다. 외부 사례를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 가로, 세로, 애비뉴 뭐 7애비뉴, 7스트리트 이렇게 해서 교차점을 찾아서 그 지점을 찾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제로 전면 시행에 따른 것도 거기에 같이 입각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또 숙지를 해 놓고 보면 이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찾기 힘들다는 데 문제점이 따른다고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선 김석원 국장님, 첫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 부담하신 것을 환영해마지 않으면서 우리 2014년도 의욕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한일용위원  19쪽에 경의선 서강역주변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하셨는데 그간 철도로 단절되어 통행 불편을 겪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철도가 동서로 되어 있다라면 지금 개설하겠다라면 남북으로 불편했던 것을 해소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아닙니다. 광성고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15m 도로? 그 도로가 지금은 백범로, 과거에는 서강로였는데 서강대 앞 그쪽으로 철도를 횡단해서 폭 15m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공사입니다. 기존에 한 것이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광성고등학교에서 서강대학교로 통하는 그 건널목 말씀하시는 거죠?
○토목과장 임경선  그 건널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건널목이 없죠. 현재는 임시적으로도 서강역사 예정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금 보행로로다 보도로 2m로 보도블록으로 깔아놓은 자리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주차장 있는 쪽에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죠. 그 길로 직선도로로다 그것을 15m 도로로 차도로다 확정하려고 지금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지난 우리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한 7㎞ 이상 이렇게 되는 구간을 전부 다 자투리 공원화한 거에 대해서 몹시 아쉬운, 빨리 이것을 전부 다 이어서 하나의 공원으로서 공덕에서 출발해서 가좌까지 끊어짐 없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공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또 각종 조형물이라든가 좀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경의선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는가 2014년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공원화사업하고는 이것은 상관없는 사업이……
○토목과장 임경선  이것은 공원화사업과 별개입니다. 공원화사업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구청장도 답변에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구정질문으로 지상부 공원을 연결시켜야 되겠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전혀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상부 공원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 연결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공원화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복지도시위원회 쪽으로다 보고가 되고 있을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은 이제 과거 62년도에 계획결정된 도시시설로 결정됐던 것을 이번에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토목과에서는 공원 연결되는 관련 회의라든가 전혀 없었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공원에는 참석을 하고 그랬었죠. 과거에 대흥동서부터 쭉 내려오는 공원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공원사업계획에서 참석하고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같은 우리 구청 업무 중의 하나인데 약간의 부서의 성격, 추진 관련업무가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 경의선 서강로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경의선은 우리 마포구의 자산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도 가장 소중한 공원으로서의 가치와 자산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경의선 주변에 관한 도로라든가 연결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도로변 쪽으로다가는 공원화사업계획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그 옆 부분은 생활체육시설하고 공원화사업은 별도로 연결이 진행이 될 겁니다.
한일용위원  경의선에 관계된 이 부분은 어차피 토목과에서도 업무가 관련성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24쪽에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이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토목과장 임경선  이것은 연중 지속사업으로 수시로 고장이 되고 부점등이 되고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보수하는 연간 단가계약서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이 아니고.
한일용위원  이 공사는 상당히 지금 속도를 이 속도를 내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는 6월이면 지자체선거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장 선거후보로 나온 분의 공약 중의 하나가 관내 가로등, 청사 등 모든 것을 LED로 바로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바로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느냐 했더니 포스코 이런 회사에서, 아마 자회사에서 이런 LED 조명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 후보자 얘기는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포스코에서 지원을 받아서 3년만 쓰면 이 전기료 절감에 의해서 지원받던 돈을 다 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LED 하시는 분한테 “그게 사실이냐?”,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 청사관리 쪽으로 전화를, 마포는 지금 현재 LED 청사 교체가 어느 정도 됐냐니까 현재 올해까지 47%가 교체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가로등에서 전기소모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가로등을 빨리 바꿔야 된다. 이 LED 생산하는 회사, 또 그 관계자 이런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지금 LED 관계는 이미 몇 년도부터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업체는 사실 엄청 많습니다. 삼성도 그렇게 자회사들서부터 중소기업체까지 굉장히 많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를 단순하게 교체가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전체를 해 놓게 되면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전기료 절감이 되니까 그 비용만큼을 자기들에게 해줘야 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구 도로보다는 서울시 재산이 서울시 거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탄천하수처리장 내에다가 임시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기술력을 몇 개의 회사들이 지금 거기다 설치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기술적으로 검증이 완료가 되면 그때에 아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LED로 개최하는 사업계획이 아마 각 구로 시달이 될 겁니다.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포괄적인 답변은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마포구 우리 과장님 업무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름에 30도가 넘는 그 더위에서도 우리가 에어컨도 못 돌리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 에너지절약 시책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관내에 전기 그런 근무환경이라든가 여름철, 겨울철 전기를 제대로 못 써서 추위와 더위에 너무나 힘든 근무환경상태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검토가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임경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자체에서만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그 부분은 단독적으로 갈 수 없는 사항이 바로 가로등 전기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의견이 온다 하더라도 마포구 자체에서 검토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아직까지는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마포구에서 가만히 있는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나요?
○토목과장 임경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이미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보다도 이런 부분은 앞서가야 된다, 우리 직원들 사무실 이런 전기를 마음대로 쓰지 못해서 불편을 겪는 이런 것을 해소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에너지 절약을 아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마포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 지금 물론 우리 토목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공원이라든가 우리 총무과, 여러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먼저 한번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내등에 대해서는 LED가 어느 정도 기술력이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쪽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청사 실내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실외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지금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작업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마 생산 이런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회사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면 우리 군사용 서치라이트 이런 게 한 200만 원 이상 등 하나에 그 정도 가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력이 발달되고 있고 또 전기도 10분의 1 수준으로 들어가는 이런 정도로 발달돼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기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되어 있고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런 단계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먼저 수범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한일용위원  짤막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6쪽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항상 뭔가 좋은 제도라든가 좋은 무슨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사람으로 명의가 되어 있으면서 개인적인 등기를 갖지 못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을 불편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특례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칫 흔히, 한동안 우리도 합정동 쪽에 땅이 60평이 임자가 30명 있다고 했나요? 그렇게까지는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습니다마는 쪼개기, 알박기 이런 쪽으로 우선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는데 항상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쪼개기라든가 알박기 이런 쪽으로 그렇게 활용되지 않을 장치라든가 무슨 그쪽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윤재한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쪼개기, 알박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현장에 건물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분할이 제재를 받아서 분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소유자들의 재산권 말하자면 이전이 소유권 매매로 한다든가 할 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번지를 각각 부여받지 못하고 공유지분으로 있다 보니까 분할이 안 되고 매매가 안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에 1996년부터 해 가지고 이번에 특례법이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령입니다. 걱정하시는 거 같은 그런 알박기, 쪼개기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나타나지를 않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나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특례법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건설교통국 하여튼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하시고 계신데 부서마다 많은 성과를 내셔서 우리 구민의 질 높은 삶과 구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한일용 위원님께서 토목과장님께 LED 조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사실 한일용 위원님 의견이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LED로 하면 전기료가 많이 절감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공사비 대비 전기요금 대비했을 때 3년이면 그 공사비가 빠지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토목과장 임경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송병길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왜냐면 LED 정책이 사실 몇 년 됐잖아요. 지금 거의 5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이게 조명기구 개발차원에서 보면 실내 조명기구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데 아까 임 과장님 얘기가 외부용은 아직 검증이 미약해서 좀 보류 검토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좀 더 확인을 하셔서 한 위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이미 2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실외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해서 탄천하수처리장에다가 임시 설치를 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까 기술력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자체가 LED가 들어갔을 때는 초기투입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등보다는 한 5배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수명을 길게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외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등이 일반적으로 10년이면 10년을, 회사 측에서는 10년을 보장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아마 10년까지 가서 부점등이라든가 전구가 끊어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여러 개 업체들이 지금 탄천하수처리장에다 임시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계속 검증을 추진하는 사항이, 검증이 다 되면 아마 서울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한번 이렇게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우선 샘플로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죠? 그리고 요즘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기 아닌 태양열을 대체한 각 대체재를 지금 제가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샘플로 설치를 한 것으로도 아는데요. 그런 부분들 관심 있게 보셔서, 그렇잖아요. 또 검증을 한 후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고맙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박영길위원  5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문제인데 지금 자전거는 이 문제는 매년 단골메뉴예요. 이것이 계속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도심 속에서는 어렵다는 과제 중의 하나인데 우리 마포의 자전거 무슨 전용도로라든가 활성화, 변두리 말고 내 쪽으로 있나요, 많이?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있기는 있는데 전부……
박영길위원  제대로 작동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단절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 문제는 도로문제, 자전거 도로문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는 도심에서, 무슨 세종시 같으면 몰라도 도심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예산은 상당히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또 그것을 하는 이유로서 직원들 출·퇴근 인센티브까지 준다든지 이런 우수부서 표창한다든지 상품까지 다 걸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물어보나 마나 별로 실제로 효과 있습니까? 없죠?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자전거를 누가 싫어서 안 타는 게 아니라 목숨 하나밖에,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래도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날마다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만을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적인 것이 도시 속에서 뭔가를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자전거 자전거 하는데 자전거 할 수 없으면 못 타는 거죠.
  그것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우리 의회 들어오다 보면 자전거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해 가지고 대여하는 거죠? 대여하나요? 그것이 어떤 때는 있다 없다 하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각 구에서도 그것을 하다 거의 실패해 상당히 적자를 봤다.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게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무료로 대여해 주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무료로 해 줘요?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대여해 주는데 그것을 회수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보던데.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게 그러니까 그 관련비용이 자전거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2,700 잡힌 게 그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무료로 해 주면서?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만한 효과가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의외로 무료로 설치된 것은 사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사용률이 상당히 높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참 대기까지 하고 의외로 수요는 많습니다. 주로 설치된 게 월드컵경기장 근처기 때문에요.
박영길위원  그래요? 이 월드컵경기장 있어서 낫기는 좀 낫겠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다른 구의 통계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본 게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 6쪽에 가서 자동차 관련 체납의 문제인데 이것 뭐 제가 단골로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요. 작년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작년에 교통행정과 쪽에 180억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 여기에 통계 나와 있는 것이 금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거죠? 89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제일 앞부분?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작년에 가지고 넘어온……
박영길위원  108이죠? 100억 넘었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재작년 12월 통계가 그랬는데……
박영길위원  그래서 작년에 징수하고 지금 남은 것이 이거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89억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많이 내려왔다고 보고 제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예결위 심의 때도 내가 칭찬을 한 사람인데 이것을 계속 금년에도 실적이 되도록 과장님이 적극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거기에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승진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계속 역점사업을 하셔야 되겠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것을 앞으로는 더욱더 문제라는 거 알죠. 내년에는 145억을 특별회계에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빼내서 쓰니까 이것 물론 뭐 국가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나중 문제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충당을 하는 부분에서 체납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다른 부분 이것 자동차세 이런 부분 말고 체납부분도 상당히 들어가야 되겠지마는 제일 교통행정과, 지도과가 가장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포 재정상황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금년 같이만 계속 추진하시고요.
  국장님, 그러면 이 체납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체납부분에 상당히 지금 역점을 둔다 이랬을 때 어떤 체계적인 면, 조직적인 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TF팀을 해서 새로운 어떤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그 특수팀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석원  건설교통국장 김석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와 지도과 체납정리팀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약간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더 용기가 부여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결 기획예산과 쪽 할 때 제가 제의한 것이 이 부분 말고도 전체적인 세입문제에 TF팀을 구성해서 특히 체납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모든 걸 달아서 하자 해서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체납부분을 이번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칭찬받도록.
○건설교통국장 김석원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박영길위원  교통지도과가 특별회계 쪽으로 예산이 잡혀있죠? 체납이 가장 많은 쪽인데요 과가.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분발하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박영길위원  연말에는 우리가 없구만요. 6월에 선거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해서 이것이 큰 문제니까 하시고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박영길위원  이상이고.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건설관리과장 조성미입니다.
박영길위원  12쪽에 국·공유지행정재산 현황이 밑에 쭉 통계 테이블이 있죠?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무슨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그걸 내고 세금 그러니까 사용료를 걷어들이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좌판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노점 같은 데서 보면 거리에다가 놓고……
박영길위원  그것은 일정한 장소를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사용료를 못 받죠. 이런 것은 사용료를 못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테이블이 나온 것이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숫자가 거리가게 현황이 335개? 등록된 단체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지 등록된 단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335개인데 이동도 가능하고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손수레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손수레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동이 가능한 건데요.
박영길위원  그것도 구청에서 그 사람한테 손수레 업을 하라고 지정을 해 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인 자유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그렇죠. 저희가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손수레도 보면 구청에서 노랗게 해서……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그것은 특화거리라 그래 가지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6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움직이는 손수레 영업시간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영업시간이 오후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낮에는 안 하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저녁에는 다시 들어가고……
박영길위원  들어갈 때는 손수레를 끌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그렇죠.
박영길위원  그런데 손수레 쓰는 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고정을 해놓고 낮에는 폐업 이렇게 해놓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원칙은 그걸 다시 어느 장소에다 갖다놔야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그 특화사업을 하는……
박영길위원  그럼 낮에도 손수레도 장사를 하면 미관상 그렇다고 보겠는데 전혀 안 하고 그냥 흉물같이 보이게 되어 있더라고. 밤에는 그 사람들 장사를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낮에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바퀴가 달려 있어서 끌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원래 바퀴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그게 고정으로 있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고정이 돼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원칙에서 위배된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일단 저희가 특화거리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뭐를 부과한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허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부과를 할 수……
박영길위원  도로점용료는 부과를 하지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낮이나 밤이나 있으니까, 밤에는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니까 괜찮지만 낮에는 그 거리에 장애물이 되고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그게 처음에 서울시에서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설물을 만들 때 어느 업체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망해 가지고 그게 하자보수가 안 돼서 수레 밑에 바퀴를 고치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항상 고정 그런 박스를 해서 준다든지 어떻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퀴 달린 것.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약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길에 좀 흉물같이 보이더라고. 그것이 서울의 이미지 면에서 마포의 이미지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낮에 안 한다면 보기 좋게 딱 한다든지 뭐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저희가 계도를 해 가지고……
박영길위원  한번 잘 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사람이 통행하니까 그것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4쪽에 국·공유지 사용료 변상금 문제는 이것이 다 마포의 변상금 부여가 다 끝났나요? 전에 일제조사를 다 하는 것 같던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저희가 일제조사를 2010년도부터 1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전부 조사는 완료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염리동, 대흥동 재개발지역은 몸살을 앓아요. 사실 구의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 물론 공권력으로 변상금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만약 개인이 도로를 점유해서 이제까지 있었다, 변상금이 나가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박영길위원  공권력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국가가 개인의 땅을, 그러면 개인이 국가가 이용하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도로를 사용했을 때 물론 샛길 같은 건 이야기 안 하고 큰 도로 사유지 쓰는 그것은 국가의 재산은 아니지만 사유지로 쓴단 말이에요. 국가로 사유지로 쓰는 목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개인의 땅을 큰 도로인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로가 파손 되고 이랬을 때 토목과든지 이쪽에서 포장을 하려고 그래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동의 안 해 주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아,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요?
박영길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그것은 그런데 국가는 개인이 어떤 침범을 했을 때 사용료라든지 공권력으로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변상금을 받는다든지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개인은 국가에 대해서 자기 땅을 그렇게 도로로 쓴다고 하면 그것은 안 해 주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저희한테로 보상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왜냐하면 자기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관에서 거기를 점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부분을 그분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죠.
박영길위원  해 줘야죠. 저도 상식적으로, 아니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해 줘야 되죠. 개인의 땅을 국가가 그냥 도로로 사용한다면 해 줘야 되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가 아마 났을 거예요.
박영길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난 게 아니라 염리동 꼭대기 성당 있는 쪽에 길이 큰데 옛날에 오래됐죠? 몇 십 년 전에 그때야 그런 개념이 없었겠지만 그것을 도로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집만 개발하고 도로를 그때 내놨단 말이에요. 지금도 개인 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일단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 자세히 알아야 되겠고요.
박영길위원  그게 합당하면 국가가 배상을 해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건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예인지 그걸 자세히 보고서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박영길위원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로다가 개인소유지로 돼 있는 현황도로를 우리 국가 정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보상문제는 그 도로가 관습성 도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토지형질 변경이나 아니면 그 지역 개발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지적분할에 의해 가지고 토지주가 그 토지, 주변토지들을 매각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토지분할이라든가 하게 되면 매각하기 위해서 토지분할을 하게 되면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지적분할만 하고 사유지를 그냥 남겨두는 토지 이렇게 발생된 토지는 이미 개인소유자가 이득을 대지에 대해서 팔 때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상대상이냐 아니냐. 다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권은 지정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국가가 사야 되죠.
○토목과장 임경선  장래에 가서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장래에 가서는 사야 됩니다. 매각을 하는 게 맞는데 현재는 매입을 하여도 그 토지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박영길위원  사용료는 국가에서 지불 안 할 수 있다?
○토목과장 임경선  지불하지 아니하도록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장래에 그 지역이 무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유지 포장을 못하는 것은 개인이 도로를 개설했으면 사실상 개설한 자가, 사도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받아 가지고 해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갑을 관계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현재 법령상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박영길위원  갑을 관계예요. 국가가 갑이고 그 개인은 을 관계라고.
○토목과장 임경선  그런 사항이 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상에 명시가 되지 않았으면 소송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 결과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은 행정청에서 거의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염리동 성당 있는 데 그 길 들어가는 입구 10m 되죠? 폭이 10m고 길이가 한 100m 안 되겠어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도 포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토지주가 ……
박영길위원  포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 주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 부분은 사실은 도시계획으로다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청의 재정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있는 것도 지금 보상을 제대로 못하고 개설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갑을 관계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석원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 정말 유능한 간부님들로 건설교통국 임원진이 구성이 돼서 앞으로 참 잘하시겠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치수과장님, 지적과장님 다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특별히 두 분을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조성미 과장께서는 지난해 진급을 하시고 가정에 참 불가피하게 뭔 일이 있어서 그런 나눔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또 의원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지역에서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각 부서별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 많은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목과 민원을 전달을 하면 거의 당일 답이 와요. 해당 팀장님을 통해서 이건 현장답사를 통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다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쭉 지금까지 의원활동을 하면서 토목과의 업무 진행하는 것을 보고 토목과장님도 칭찬을 드립니다. 다른 과장님들 다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사실 전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가 145억을 턴을 해서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거의 20년 정도 그 돈이 모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그 예산을 모을 때는 뭔가 그 사업 종목에 맞는 사업을 실행을 했어야 하는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으기만 했지 지출은 안 했어요. 그러다 불가피하게 전년도에 어떠한 사유로 거의 몽땅 빼 쓰는 현상이 왔어요, 그 사업 취지와는 달리.
  그래서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운영을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우리가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점심시간에 좀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주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주요 상권입니까? 아니면 조금 확대해서?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약간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확대가 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시간대가?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11시 반부터 오후 1시나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그렇게 진행함으로써 개선점, 느낀 점 이런 거 못 느꼈습니까, 좋은 점이랄지?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좋은 점은 아무래도 식당주인들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끼치지 않고 손님들 편하게 접대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조금 문제점은 식당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차량통행에 소홀한 면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원칙이 또 깨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건설관리과장 조성미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사실 이번 질의는 건설관리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13페이지에 보니까 국·공유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이 사업의 연계에 대해서 사실 이 사업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에 보니까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거예요.
  사실 도시계획과가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어도 이게 전달, 공유 이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국장님, 제 의견 잘 들으세요. 사실 지난번 우리가 181회 구정질문인가요? 그때도 국·공유지 활용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중요한 우리 구유재산이 엄청나게 있는 거를 그냥 흘리고 있는 겁니다. 최소 몇 천억이에요. 천억 단위라고요.
  지금 흘리는 게 물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합정동 메세나폴리스가, 지금 대우, 홀트, 메세나폴리스 맞죠? 그 사업지를 제가 쭉 시행하는 거 보고 시공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을 계속 의원되면서 구정질문이나 또 위원회 때나 계속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공무원 분들이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그 사업지 내에는 분명히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도로 있죠, 구거 있죠, 공원 있죠. 예를 들어서 메세나폴리스 보세요. 그 메세나폴리스의 북쪽으로 보면 뒤쪽이에요. 서교동 쪽으로 보면 길다랗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공유지를 그렇게 해서 대납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국·공유지를 거기서는 일부 매각을 했다고 하더라고 메세나폴리스 부분은 그러면 합정동 LIG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 땅의 가치를 분명히 요구를 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어 합정동로터리 사업지를 하는 거지, 우리 관내 사업지가 많습니다. 아현뉴타운도 있죠, 신수동에도 있죠, 용강동에도 있죠. 많습니다. 이런 국·공유지 활용 면에서는 정말 눈을 뜨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법령이 아니라 할지언정 그것을 상부기관하고 정말 조례를, 법령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재산 가치는 분명히 우리가 찾아야 된다,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차회계에서 145억 빼 쓰는 거 그거 안 빼 써도 돼요. 이런 그런 조직의 사업지만 있어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2, 3천억 원을 그냥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청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때뿐이야. "예, 알아볼게요." 답이 없어요. 그런 부분의 행정재산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가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관심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지금 서교동, 서강동, 합정동 일대에 배수분구 공사가 지금 한 3년 차 계속되고 있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처음에는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전에 과장님하고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민원 들어온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물론 그만큼 과장님께서 민원의 발생요소들을 다 소멸시켰기 때문에 운영을 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진행됨에도 동절기 지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공사도 원칙적으로 돼야 하지만 주변에 터파기 할 때나 되메우기 할 때 민원 주민피해 최소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관리운영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차재홍위원  경의선 폐부지 공원화 조성사업이 2월부터 시작해서 14년 말까지 완공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경의선이 지하 20m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구간별로 지하 20m가 되는 구간이 있고 또는 20m가 안 됩니다. 20m가 되는 구간에서 안전도 문제 또는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가 된다면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5분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은 아직 없고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1일 시장으로 나왔을 때 서면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왔었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받았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답변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요지가 지하에는 경의선이 이미 들어와 있고 전철이 운영 중에 있는데 위에다가 구조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차량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요지입니다.
차재홍위원  그것은 도시철도공단의 답변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7일 날인가 서울시 공원녹지팀장, 추진단장 이렇게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철도도시공단에다가 그러한 공사계획을 냈을 때 공사에 공원조성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도시철도공단하고 그리고 공원조성, 서울시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또 저기에 관계되는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번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제가 한번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일 내에 그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술적인 문제하고 첫째는 안전도 문제인데 공항철도 지하 40m, 지상부 경의선 20m 이렇게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도시철도공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달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답변회신을 받을 수 있지만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자기네 소유의 땅이 이용되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런 만큼 또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또 밀고 나가는 것도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으냐. 또한, 연남동 공영주차장, 타 동에 비해서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운다면 바로 땅값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바로 봉착이 됩니다. 과장님, 이런 기회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공원조성 사업계획에 조금은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또 서울시 철도시설공단하고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빼먹은 거를 좀 제안을 드릴게요. 합정동에 사는 어느 분께서, 우리 월드컵경기장 옆에 홍제천이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불광천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아, 불광천이죠. 이게 한강에서, 첫 번째 한강에서 자전거도로 연결되잖아요? 스타트되는 지점에 한강하고 불광천하고 스타트되는 지점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미니다리가 있어요.
○치수과장 이종엽  홍제천교 있는 데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송병길  아니 지금 월드컵경기장 이 구청 뒤로 이게 불광천 끝으로, 그러면 거기에 보면 어떤 거냐면 이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이동경로를 통로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위치 아시겠죠? 한강고수부지 수영장 그 옆이에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위원장 송병길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마동환위원  견인차량의 준수사항을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불법차량에 대해서 견인할 때 견인하는 도중에 주인이 나타났을 때는 거기서 만약에 견인하는 준비과정에서 차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때 과연 계속 주인이 달라한 것도 뿌리치고 일단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견인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규칙이 있나요, 규정이?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렇게 또 출발 전에 나타나면 그렇게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출발 전에?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마동환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 관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차주가 나타났는데 차를 달라, 일단 견인하는데 몇 센티라도 움직이면 줄 수 없다 그런 규정을 따져가지고 다투는 경우를 제가 좀 봤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출발 전에 나타나면 돌려줘야 돼요.
마동환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거예요. 수당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려고 해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런 면은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주인은 달라고 애원을 하고 관내에서 그게 벌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들 수당을 떠나서 주인이 나타나서 내 차라고 했으면, 스티커 같은 것은 부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견인만큼은 줘야 되는데 그것을 끌고 가요, 달라고 해도.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체에다가……
마동환위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건설관리과장 조성미입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도로에 보면 적치물이 가게들 보면 많은데 주민들 통로에도 위협받고 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올해 어떻게 그런 정비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저희가 지금 2개 조로 나누어 가지고 갑구, 을구로 계속 하루에 두 번씩 돌고 있습니다. 기업형인 경우에는 지금 계도를 하면서 강력하게 계고 조치하고 정비를 하고 있고, 일반 영세한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진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깨끗하고 정리정돈 잘 된 것들은 미관상 크게 해치지는 않은데 떡방앗간에 보면 별거 다 나와 있어요. 쌀을 담그지 않나, 쌀 같은 거나 자기네 집기류, 식기류 그것까지, 보행자가 다니는데 좁게 양쪽에 다 갖다놓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그런 경우에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120으로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돌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리고 에어풍선이라고 해 가지고 광고물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마동환위원  그것도 보면 단속이 가면 다시 나오고 계속 그런데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것은 자꾸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얘기하고 끝나니까 되돌아서면 다시 내놓고 그런데요. 그거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거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부과시켜야 돼요. 사진 찍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냥 가서 철거하라면 철거합니다, 당연히 그때는. 그러나 그 뒤로 돌아서면 또 해요. 자주 반복돼요. 이것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고 미관상 좋지도 않는 건데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대대적으로 깨끗한 마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님 윤재한입니다.
조영덕위원  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마포구에 토지하고 지적도하고 맞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일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어느 동에 있죠?
○지적과장 윤재한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충 지적공사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4개 동 정도 일부 안 된 지역이 발견이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적도와 그 번지와 맞추려고 하면 구에서는 지금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적과장 윤재한  지금 저희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지적재조사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하반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두 개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이 조금 힘든 게 어느 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 지역을 사업지역으로 고시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토지소유자 3분의 2하고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영덕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하기가 힘들다는 거네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소유자들이 어쨌거나 지금 현 상태대로 재산권행사를 그럭저럭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역으로 묶게 되면 일단은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오고 그다음에 실지 있는 면적을 측량을 해 봤더니 예를 들자면 공부상에는 100평인데 많거나 적거나 해서 증감이 생길 경우에 그거에 대한 청산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좀 늘어난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주는 사람은 현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청산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제정은 됐지만 시골 같은 지역은 어느 정도의, 조금 이렇게 적은 지역도 해도 도시지역은 조금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식으로 공시지가를 뽑죠? 감정평가를 해서 뽑나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뽑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개별공시지가는 일단은 이게 국가 사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해마다 2월 20일 자로 표준지의 지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에 1,300개 정도 필지 수가 있는데요. 그 표준지 가격에 근거해 가지고 개별토지의 특성이라든가 이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산정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4.6% 정도 지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엊그저께 표준지가에 대한 의견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의견을 들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표준지가가 약 3% 정도 오르는 걸로,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덜 오르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방침이 그 공시지가가 지금 실거래 가격의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점차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작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주민들이 자꾸 올리기만 하면 부동산 거래는 침체돼 있는데 왜 세금만 내려고 하느냐 이런 반발이 있어서 금년에 조금 쉬어가는 차원에서 조금 덜 낮추고, 내년도에 또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각 부서 과장, 팀장들께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건설관리과장 조성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도로점용료의 감면내용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어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변경된 근거규정을 수정하여 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법」 제4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점용료의 감면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령에서 감면규정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기에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을 수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 13건에서 11억 1천만 원을 소급 징수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위원장 송병길  세수가 그만큼 더 확보가 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예.
박영길위원  관련 과에서 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을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이의가 전혀 없을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석원
  교통행정과장강창수
  교통지도과장박근식
  건설관리과장조성미
  토목과장임경선
  치수과장이종엽
  지적과장윤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