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아현1동, 공덕1동)

일  시 : 1996년 11월 28일(목)
장  소 : 아현1동사무소, 공덕1동사무소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가 닥쳐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우리 조인석 동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아현1동은 우리 마포구 24개동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많고 고지대가 많은 이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현1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아현1동장 조인석  (선서)
○위원장대리 김충환  사무국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1동장 조인석  (직원소개)
  아현1동장 조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위시한 우리 아현1동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동정에 임하여 왔습니다마는 곳곳에 위급한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일일이 지적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반듯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사항은 오늘이 마침 노래교실이 있는 날이어서 부득이 지하실 체력단련실에서 노래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끄럽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일반현황 2. 96년주요업무실적 3. 시민복지향상과 편익사업 4. 96년 쓰레기분리수거 정착 및 종량제 실시 5.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내역 6. 동 숙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서는 마포로 동측 고지대에 위치하여 노후건물과 무허가 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장기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구성돼 있고 또한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입니다. 면적은 0.386㎢로써 구대비 1.6%이며 인구는 6,362세대 17,870명이며 통·반장은 38개통에 237개반입니다. 주택수는 3,283동이며 이중 단독주택 1,780동 공동주택 1,503동 따라서 주택보급률은 51.6%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6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20,554건, 인감 증명 6,223건, 기타제증명 2,213건, 각종 신고민원 11,852건을 발급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일 민원처리실적은 164건에 199통을 발급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9억 5,687만 8천원이고 세출은 5억원입니다. 세입·세출 대비는 1대 0.52의 비율입니다.
  다음은 교통질서혹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실적은 173회 2,39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상황은 노상적치물 단속 435건, 불법 광고물 387건, 간판 정비 28건, 무단 도로점용 지도계몽 65건을 지도 및 단속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환일로와 마포로에서 21회에 걸쳐서 1,270명을 동원하여 전단배포등 시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 향상과 편익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시민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생계비 지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구호양곡 26세대에 대하여 양곡 550㎏을 지급하였고 생계비를 293세대에 대하여 2,9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취로사업비는 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비지원은 35명에 대하여 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6세대에 14명을 입주시켰습니다. 자매결연 실정은 49세대에 44구좌 120만원을 목표로 41세대에 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지역은 충북 옥천군 안남면입니다. 자매결연 일시는 92년 5월 26일이며 농산물 판매실적은 쌀, 보리쌀, 콩, 고추 등 13개 품목을 10회에 걸쳐서 판매실적 6.072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직거래 일정을 지정하여 새벽 6시부터 동사무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노래교실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원일시는 6월 20일이며 장소는 이곳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운영일시는 매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현재 약 70명정도이며, 목적은 주민의 여가선용 및 화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노래교실 운영상 문제점으로서는 운영비를 각 회원들로부터 매월 5천원씩 부담시키고 있어 일부 주부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됨으로 중도에서 포기하는 회원들이 없지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강사수당만이라도 구에서 지원하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쓰레기분리수거정착 및 종량제 실시 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분리수거 추진현황은 환경미화원교육은 20회에 걸처서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은 무게 2,401㎏에 135만원의 실적을 배양하였습니다.
  규격봉투 판매량은 319,120매에 1억 543만원어치를 파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량제 실시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전단 4천매, 포스터 190매, 플래카드 2개소, 각 자생단체 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시설은 아현동 60-1에 소규모로 건립하였으며 규격봉투 판매업소는 21개 업소를 지정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대형생활쓰레기 운반수수료 징수는 686건에 32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무단투기자 단속은 35건을 단속하여 97만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폭발지구내 건물에 대한 가림막설치와 도색공사에 27만 3천원을 아현동 380-160에서 168호간 보도블록 교체 및 빗물받이 설치 공사에 472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아현 380-137에서 156호간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3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수리 및 글러브 세척에 973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동 숙원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에서는 도로개설 공사가 두건이 있는데요. 한 건은 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와 마포도서관앞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두곳은 현재까지 보상금이 타결되지 않아서 공사에 착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서울아파트 재건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891호이고 면적은 1,432평입니다. 그리고 2개동 208세대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착공일은 94년 9월 16일이고 준공예정일은 연말입니다. 지금현재 공사진척도는 98%로서 거의 완료단계이며 12월 28일에 가사용을 신청한 후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현 제1-1구역 재개발구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현동 85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260필지 4,654평입니다. 지주는 235명이고 그중 동의한 자가 90%에 달합니다. 세입자는 약 400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약 400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973년 1월 21일자로 건설부고시 제470호로서 재개발 지구로 고시되어 추진되어 오다가 지난 94년 8월 17일에 자체개발을 합동개발로 추진코자 마포구청에서 2개월간에 걸쳐 합동개발 시행 공람 공고 및 이의신청기간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는 일부 상가주민이 합동개발을 반대함으로써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동 지역의 29블록, 30블록, 30-2블록 36-1블록에 대해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추진계획을 폐지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 지역전체가 합동개발을 하여야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공자는 주식회사 태영에서 현재는 신동아건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 3-7지구 도심지 재개발 지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현동 383번지, 606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648평이며 연면적은 7,328평입니다. 건물개요는 지하6층, 지상 27층으로써 고층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현황 96년 11월 12일에 서울시로부터 조합승인을 받았고 11월 26일에 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재지역 재개발 추진장황입니다. 가스폭발 지역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현 380번지, 383번지, 604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약 2,660평이며 토지주는 128명입니다. 추진현황은 재개발 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화재지역 주민과 기타 일반 주민과의 화합이 잘 안되고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화재지역주민들은 내년 봄에 자체 건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덕 제2지구 재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현동 385, 401-411번지까지 일대와 공덕동 일부가 포함됩니다. 면적은 3,240평 토지주는 154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96년 4월 20일에 구청으로부터 공덕 제2지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열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포 3-6지구 도심재개발추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현동 426-11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886평 토지주는 29명이고 추진현황은 금년 8월 30일에 삼성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여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려면 아현1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여러분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감사자료를 지참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실시 11시 30분∼12시 16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주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개별감사를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실시 13시 16분∼13시 30분)

  그러면 개발감사를 통한 감사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우원입니다.
  일선부서에서 우리 조동장 고생이 많습니다. 아현1동의 주민노래 연습실입니까?
○아현1동장 조인석  노래교실입니다.
채재선위원  노래교실 1주일에 한 번씩 열립니까?
○아현1동장 조인석  예. 매주목요일 10 30분부터 12시까지.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말이죠. 우리 공무원이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원을 조금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우리 동장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요구한 자료를 오늘은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사전에 본위원이 조사할 사항이 있어서 동장과 본인이 지난 25일 통화한 적 있죠?
○아현1동장 조인석  예.
채재선위원  감사를 오후로 연기하면 안되냐고 그랬죠? 저한테.
○아현1동장 조인석  오후 한
채재선위원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그것만 얘길해봐요.
○아현1동장 조인석  그랬습니다.
채재선위원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는데 일주일마다 하는 주민노래교실 때문에 감사를 연기해 달라. 동장의 자세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의회일정을 바꿔달라니.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우리 조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죠?
○아현1동장 조인석  예. 잘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무허가 건물항측에 나온 항공촬영에 나온 지역을 다녀봤어요. 보고 받았어요?
○아현1동장 조인석  예. 보고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떻다고 그래요?
○아현1동장 조인석  적발되지 않았다고
채재선위원  적발되지, 왜 웃긴 웃어요.
  내가 동장하고 웃자고 그랬어요 지금? 본위원이 4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지적도를 가지고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4군데를 다 순찰 뭐하러 다녀요? 건설담당 이 앞으로 같이 나와봐요. 전부 다 허위보고였어요. 아니였어요?
○서창석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허위보고죠?
○아현1동장 조인석  그 관계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4군데 무허가 건물은 사실 10년전부터 있어온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온 직원들이 채 1년도 못된 직원들이 그것을 다시 가지고
채재선위원  동장! 됐어요.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인정을 한하고 다른 변명을 늘어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길할 겁니다.
○아현1동장 조인석  인정합니다.
채재선위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즉시 철거보고서를 띄워야 되고 그렇죠?
○아현1동장 조인석  예. 띄웠습니다.
채재선위원  띄웠어요? 이 항측판독된 것 항측판독조서를 구청으로 허위보고하고서 띄웠어?
○아현1동장 조인석  우리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띄웠습니다.
채재선위원  항측에 나온 무허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면 신발생 무허가 건물입니까? 기존 무허가 건물입니까? 항측에 나온 무허가 건물이 기존 무허가 건물입니까? 신발생 무허가 건물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현1동장 조인석  기존 무허가 건물입니다.
채재선위원  기존? 우리가 법률적으로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의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것만을 기존 무허가 건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아현1동장 조인석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존 무허가 건물이에요. 동장이 말이지 이게 조서상 아현1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많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봤을 적에 타동에 비해서 아현1동이 무허가 건물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런데 1년동안 딱 두건 보고했어요. 금년 1년동안에 딱 두건 보고했단 말이에요.
○아현1동장 조인석  예.
채재선위원  이 처리조서가 잘못된 걸 얘기해요. 지금. 부수시설이 아닌데 부수시설이라고 그랬어. 부수시설이라 하는 것은 차광막이라든가 빗물받이라든가 또 대물이라든가 물탱크 이러한 것을 부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면 부수시설이 아니죠.
○아현1동장 조인석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부수시설로 보고한 것은 잘못된 거죠. 인정하죠.
○아현1동장 조인석  인정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동장이 말이야. 이런 항측판독조서를 구에 보고할 적에 최소한 샘플로 다 못다니니까 샘플로 각동에 한 건씩이라도 다녀봐 가지고 말이야 다시 전수조사를 하게끔 만든다든가 이래야 되지.
○아현1동장 조인석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채재선위원  잘못을 인정을 해요.
○아현1동장 조인석  시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서울시 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에 보면은 서울특별시예규 제594호입니다. 94년 11월 5일날 나온 겁니다. 무허가 건물의 적발책임은 동장에게 있고 철거책임은 구청장에게 있거든요. 동장 및 구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해당직원의 순찰 책임지역을 지정하여야 하고 순찰공백, 순찰공백이라는 것은 공휴일 이런 쉬는 날을 말합니다. 순찰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서울시예규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여야 하고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3조에 의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아현1동장 조인석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건설담당?
○서창석  예.
채재선위원  아현1동에 이행강제금 부과한건 한 것이라도 있어요?
○서창석  저희가
채재선위원  물론 건축과에서 하지만 의뢰해 본 것 한 건이라도 있느냐 이 말이야.
○서창석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없죠. 항측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본위원이 4군데 다녀서 4군데가 다 적발이 되고 그랬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해 달라는 공문하나 구청으로 보내지 않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허위보고하고 있어요. 주거용으로 사람이 살고있고, 본위원이 사진 다 찍어왔어요. 살고있고, 현재 말이지 거기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창고도 있습니다마는 창고라 하더라도 창고라고 보고해야지. 이것은 곧 뭐냐 기존 얼마전부터 생겼다 할지라도 그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허위보고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자기가 안다칠려면은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구청에서 철거하든지 말든지 동장 책임은 없단 말이야 이러면
○아현1동장 조인석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채재선위원  사실대로 보고치 않고 알겠는데가 뭐야 알겠는데가
○아현1동장 조인석  지역주민하고 동장 또 그런 예도 있잖아요. 그것은 동장으로서 또 영세민중에서 동장 무슨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다닌 지역중에서 영세민드이 어쩔 수 없이 집을 짓고 살고있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진 사람이 집을 가진 사람이 재산을 더 불리려는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것은 그 건물 옥상에다 말이야 다 무슨 변명을 해요. 재산을 불리려는 방편의 수단으로 만들어놓은 것이지 영세민이 못살아서 정말 옆에다 집을 지어놓고 말이지 그냥 나는 여기 아니면 못산다는 그런게 아니라니까
○아현1동장 조인석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동장이 온지 1년정도 됐는데 말이지 그정도 현실인식을 못하고 말이지 무슨 딴 얘기하고 그래요. 이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참 어이가 없었어요. 뭐냐? 이 항측 나갔는데 판독을 못해 항측 판독을 못한단 말이에요. 판독을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인데 여기에는 A라는 집이 적출이 돼서 나왔는데 B라는 집을 가지고 적발을 했어 내가 아무리 봐도 B가 아니야 건축담당한테 물었어 "야 이거 판독 잘 못한 거아니냐" "잘 됐습니다." "자세히 봐봐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잘못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이거야 항측판독까지 못하고 말이지 이 얘기는 꼭 지금 건설담당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죠.
○아현1동장 조인석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마포구청에서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배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체납금, 받아들여야 할 미수금이 2,175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현1동장 조인석  예.
김종열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하고 세세히 물었는데 조치는 어지간히 했습니다. 압류하겠다고 통보는 했다고 그래요. 그 통보만으로는 그것은 행정조치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도 효력이 없어요. 압류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법적인 조치로 들어가야지 그냥 통보만해서는 말을 안들어요. 알았죠? 이거 강력조치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 동장의 중요한 업무는 업무추진에 대한 일지는 별도로 작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 즉 중요한 사안이란 얘기는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하신다든가 또는 어떤장관이 왔다든가 마포구청의 총무국장이나 기타 국장님이 오셨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좋은 말씀이 나왔다든가 또 주민이 그 당시에 나왔던 주민들이 민원으로서 얘기했던 말씀을 했던 모든 것이 적혀 있는 기록돼있는 일지가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있어야 되는데 전연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 중요한 업무일지라는 것은 뭡니까? 그 주민의 민원이 틀림없이 실려있고 자치구의 그 시책이 거기에 나와있고 또 동장의 동행정을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러한 일지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항상 동장은 이거 지난번에 그 얘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자꾸 물음으로써 자꾸 대답하고 해야 되는데 일지조차 없으니 구청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순방행정을 하는 모양인데 이거 하나마나 안그래요. 여기 강력히 내가 조치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따라서 거기에 부응해서 공사나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예산 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라든지 수도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할 것 없이 이럴 때 구청에서 명예감독관을 구청에서 임명을 해서 활용하라 이런 방안이 있죠?
○아현1동장 조인석  예.
김종열위원  이거 일지도 없습니다.
○아현1동장 조인석  명예감독관 일지 말씀입니까?
김종열위원  예. 없는데 그것도 일지를 꼭 만들어서 새로 만드세요. 만들어서 과연 명예감독를 잘하며 감독관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잘하나 격려도 좀 해주고 손도 좀 잡아주면서 같이 감독도 해가면서 이래야 그 사람들도 동행정에 협조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도 갖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공자들이 잘 못하면 안되겠구나 주민들이 감독관이 되어서 나와서 설치고 하는데 이거 안되겠구나 하는 이런 경각심도 불어넣어주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지적을 해드립니다. 반드시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현1동장 조인석  예.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일선 동행정의 어려움속에서도 동장, 직원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는 서무분야를 좀 봤습니다. 지금 통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죠?
○아현1동장 조인석  한달에 한 번 밖에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2번 못할 때도 있고 회의수당지급은 1회 5천원씩 지급한다 두 번했을 때 1만원 지급하는데 한달하고 1만원 줄때도 있고 동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없다고 할 때 한 번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한번 하고 1만원을 지급하면 한 번 참석한 사람은 지급 안하는 거죠?
○아현1동장 조인석  그렇죠.
정만직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그 통장회의를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다음에 또 한 번하면 5천원이라도 받을텐데 한번하고 1만원 주고 나머지 안준다라는 항의가 있다하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요. 두 번하라고 해서 내가 통장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불참했는데 한 달에 두 번이니까 다음 회의할때는 꼭 참석해서 5천원이라도 타겠다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랬을 때 나머지 5천원은 지급해줘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회의하고 참석 안한 사람은 없다 이게 정당한 건지 이거.
○아현1동장 조인석  지금 실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통장회의 두 번 하도록 돼 있고 한 번 할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하면 그분들 수당하고 회비를 통장에다가 말하고 입금시켰습니다
정만직위원  지급방법이 아니고
○아현1동장 조인석  사실 회의 참석 한번 안해도 수당은 다 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먼저 회의때부터는 그렇게 안하고 참석 안한분은 수당 안드리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참석 안한 사람은 지급안하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2회 실시하도록 돼 있고 1회 5천원씩 주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한 번실시하고 아예 안온 사람은 1만원을 다 안준다면 너무하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총무과 동정계장도 있습니다만 어떤게 가장 적정한지 아니면 전 통장한테 1회만 실시할 경우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침을 상회할 수 있는 건지. 통장들한테 어떤 각서라도 받고 1회 할 때는 1회 참석할 때 1만원준다는 게 지시사항이 오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동장 권한사항이 아닌 것 같애요. 이것 좀 연구좀 해주시고 반상회 결과를 보니까 사실 반상회 좀 안되고 있는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담당이 어느정도 대동소이한다고 생각하지만 경험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반상회 결과보고를 구청에 한 걸 보니까 담당직원이 몇 통, 몇 반 누구누구해서 전부 배정을 해놓고도 그 사람들한테 반상회 결과에 따른 공무서를 뒤에 첨부했으면서도 샘플을, 하나도 그 결과를 받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11월달에는 50.4%가 참석했습니다. 건의사항은 뭡니다. 적어도 이런 식보다는 반상회 참석 누구, 예를 들어 시민생활계장 5통1반이 있으면은 5통1반의 복명을 받아 가지고 집계해 가지고 그걸 보고라도 해주는 이런양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무리 반상회가 잘 안된다해서 덮어놓고 자기 혼자 앉아서 부녀자가 몇 명, 부녀자 20%, 세대주 남자가 30% 전부 50.4% 이런 보고를 한다는 건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안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걸 좀 해주고 지금 제가 확인서를 하나 더 받을려고 보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상회 보고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환경정비 실천 계획이 8월달의 물량을 조사해봤더니 904건이다. 이거야. 최종보고가 822건인가 해서 몇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최종 물량조사 한 것은 간단한 사항은 전년도에 의해서 잡은 것은 좋습니다만 간판이 잘못돼 가지고 불량하고 훼손된 게 12군데다. 적어도 이런 것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자료를 남겨놔야지. 앉아서 그냥 간판불량이 몇 건, 뭐 몇 건 이것 조사하면 아니다 이거야. 그냥 보고했단 말이야. 아무리 바쁜 동행정이라도 이런 식의 행정은 이게 벌써 한 10년, 20년전 아닙니까? 못하면 하지 마요. 공무원이 뭐예요. 공직자가 정말 누구보다도 참 성실하게 근무해야 허위없이 아까 우리 채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허위없이 성실하게 보고하는게 그게 국민의 사표가 되고 지도할 수 있고 하는 게 우리 공직자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개선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현1동장 조인석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아현1동은 한 2년전에 가스폭발 사건으로 아주 온국민의 시선이 집중됐던 아주 유명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행의 재난이 발생해서도 안되고 또 그런 재난은 예고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재난을 겪은 동으로서 오늘 민방위장비 현황을 보니까 아주 부복한 점이 많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방독면이 34개, 판초우 1, 고무장갑 1, 전자메가폰이 13개, 구조용 들것이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큰 재난을 겪은 동으로서 그 당시에 필요한 장비가 아마 담당공무원들은 뭐가뭐가 필요하다는 장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장비가 없어서 구조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것을 알고서도 지금까지도 이 빈약한 장비를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재난이 발생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지금현재 이 빈약한 장비 또 필요한 장비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말이에요. 장비 구입 요청한 바 있습니까?
○아현1동장 조인석  요청한 바 없습니다.
심재창위원  글쎄 그러한 큰 가스폭발 사건을 당한 동이 뭐가 필요하다, 무슨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당해 본 동이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동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지 정말 매년 시간만 보내면서 세월을 보내는 건지 공무원들 자세가 틀렸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 빠른 시일내에 부족한 것이 뭐고 필요한 한 것이 뭔가를 파악하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장비구입 요청을 하세요.
○아현1동장 조인석  예. 알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신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담당직원들한테 개선 할 점은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적인 현황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와서 동청사를 화장실부터 쪽 돌아봤는데 1층 민원대에 가니까 1층에 전송팩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옆에 보니까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하고 붙어있더라구요. 직원들한테 물었더니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설치했는데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해서 '참 좋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러면 여기 서울시내 이런 근방은 그래도 되지마는 부산이나 지방 제주도로 보낼 적에는 몇 천원도 들 수 있고 외국에 가면은 몇 만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반 민원인이 와서 그냥 다이얼 돌려 가지고 하면 쭉 가버리는데 나중에 요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답변입니다. 또 우리 아현동 주민이 우리 마포구민이 이용해도 문제지만 이 일대는 타구 사람들도 와서 사무실에서 와서 여기있는 줄 알면 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뒷받침해서도 안되구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동정계장을 만나서 물었더니 전동에 다 지급이 되었다고 그래요. 일반 동사무소 안에 있는 팩스가 아니고 민원인용 팩스가 따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얼마전에 다 보급을 해서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도 아직 그걸 못봤어요. 이랬을 적에 이게 소문이 나면 상당한 인원이 와서 사용을 할 겁니다. 간단한 것은 하지마는 외국이나 지방에다가 하는 것은 슬쩍 와서 여기서다 쓰지. 누가 그거 몇 천원 나가는 것다 쓸 수 있는데, 그 예방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예방책이 있습니까?
○아현1동장 조인석  그것은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민원상담하고 얼마되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내라면 모르지만 장거리 시외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말이 안돼요. 못하다니요? 일일이 와서 확인하기 전에는 이게 서울시내가는 건지, 우리 관내에 가는 건지, 외국에 가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나와서 보고 직원이 직접보고 "이건 안됩니다?하고 보내주고 하면 모르지만 그러기전에는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자체 팩스가 있는 걸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지 외부에 설치를 해놓고 민원담당이 그것을 일일이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또 자리 빌때도 많고 직원이 민원보다가 그것 누가 와서 한다고 해서 "봅시다"하고 검열해 가지고 "그건 됩니다. 보내세요."할 겁니까? 앞으로 전화요금 같은 이런 요금이 엄청나게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이 나올텐데 그 뒷감당을 우리 구예산에서 해야됩니까? 동장이 낼 겁니까? 예방책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담당이 직원이 그것을 한다는 게 이야기 안되잖아요. 한 번 구청하고 이 동뿐이 아니에요. 전동에 다그리 됐다니까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방책 있기 전에는 이런 엄청난 전화요금 관계는 막을 길이 없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건의를 하세요.
○아현1동장 조인석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우위원님!
○정성환위원  정성우위원입니다. 고생하신데 자꾸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관내도 지금 언제 제작된 겁니까?
○아현1동장 조인석  엊그제 변경 된 것은
○정성환위원  관내도에 보니까 소의국교라 그랬는데 지금도 관내현황도에다가 국교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아현1동장 조인석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환위원  고치세요.
○아현1동장 조인석  예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평상시 동정업무 수행에도 바쁜 가운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동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그 동안의 평가를 해보니 물론 대부분의 직원들이 열심히 공복으로서 일한 흔적도 많이 발견되었고 또 때로 몇몇 직원들께서는 업무미숙으로 또 근무태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행정감사를 실시한 것은 어떤 직원을 처벌을 하기보다도 그 직원이 업무를 잘 모르는 것을 우리가 숙지시켜 자기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이런 도움의 일환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때로는 음성도 높힌 적이 있었지마는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40만 마포구청을 위해서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지 개인적인 어떠한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동안 다시 한 번 동장이하 각 직원들께서 우리 아현1동을 우리 24개동에서도 열악한 지역이라고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지를 가지고 우리 구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현1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충환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이종호동장이하 전직원이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나 기타 구두로 문의할 때는 성실하고 서류같은 것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덕1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공덕1동장 이종호  (선서)
○위원장대리 김충환  사무국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1동장 이종호  (직원소개)
  이상 직원소개를 드렸고 동정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하십시오.
김종열위원  무슨 현황을 보고하겠다는 거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요. 다른 겁니까? 이겁니까?
○공덕1동장 이종호  이게 일반현황하고
김종열위원  이것은 볼 것도 없고 다른거 하시오. 할려면 이거 뭐라고 내놓은 거요.
○공덕1동장 이종호  지금 우리 동에
김종열위원  감사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거 뭐하는 거요. 이게
○위원장대리 김충환  동장 말이요. 업무보고 준비 안했어요?
○공덕1동장 이종호  일반현황하고
김종열위원  일반현황은 다 알아 그런데 이거 뭐야 이게
○공덕1동장 이종호  우리가 지금
정만직위원  업무보고가 따로 있어요?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중요사항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입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이외에 업무보고가 따로 있냐고요? 금년도에 공덕1동에서 행정사무하는 구의원들한테 보고해야 할 처리해야 할 일이라든가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명년도계획까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금년도 한 일이 없습니까?
○공덕1동장 이종호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정만직위원  이거를 보고할려고 준비한 거예요.
○공덕1동장 이종호  있습니다. 있는데 간략하게 보고하라고 그래가지고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하고 여기 보고서 들어올 대까지 기다립시다. 저거 가지고 무슨 감사하러 온 의원들한테 저거를 내놓고 감사를 받는다고 자세가 틀려쳐먹었잖아요. 감사중지해요.
○위원장대리 김충환  성의껏 오늘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있다는 거 알고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공덕1동장 이종호  알고 있습니다.
  동정보고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김종열위원  있으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실하게 만들어놔야지 이거 뭐 의원들 경시하는 풍조야 이거 이게 뭐야 통·반장들 교육시키는 거야? 응? 여태까지 놀았어. 한달만 있으면 금년 다 가는데
   (「감사중지 합시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1동장 이종호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 동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공덕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공덕 1-1지구, 공덕 1-2지구가 있습니다.
  1-1지구는 면적이 36,020㎡에 건물동수 542동이고 1,798가구입니다. 1-2지구는 23,342㎡에 351동에 705가구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1년 7월 15일에 시작해 가지고 97년 12월 31일까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1-1지구는 대상이 7,452㎡에 207동, 1-2지구는 4,427㎡에 160동입니다. 시행건축물이 1-1지구가 4,250㎡에 118동 57%가 증축이 됐습니다. 1-2지구는 2,615㎡에 95동 59.3%가 지금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7년 12월 31일까지  차질없이 완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덕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은 여기입니다. 우리 동하고 아현1동이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위치가 공덕동 38번지 및 아현동 385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38,868㎡, 국·공유지 5,085㎡에 사유지 33,782㎡입니다. 가구수는 798가구, 가옥주가 430가구, 세입자 368가구, 건물수 430동입니다. 유허가가 418동, 무허가가 12동입니다. 사업계획은 합동재개발 아파트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자면은 95년도 9월 27일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적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8일날 재개발추진위원회 및 규약안이 승인됐습니다. 보고드리자면 재개발사업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추진위원들간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 답보상태가 되어 있는데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업무보고현황은 감사가 종료된 후에 서면으로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동장!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공덕1동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보고내용만이라도 동장이 보고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한시법이죠. 언제까지 입니까?
○공덕1동장 이종호  9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만직위원  담당없어요? 맞습니까?
○공덕1동장 이종호  지금 건설담당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업무보고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맞아요? 97년 한시법 시한이. 뭘 무슨 업무를
채재선위원  건설담당이 있어야 그것을 답변을 해요? 그것도 몰라서
○공덕1동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근무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정만직위원  자 그러면 동장 답변대로 97년 말이라고 할 때 91년부터 시행해서 97년이면 내년 말인데 그렇죠?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정만직위원  지금 겨우 57%, 58% 진척이 되어졌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건축의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기반시설 구축을 하고 주민들은 최소면적이라 하더라도 개축하고 싶을 때 그여건만 맞으면 개축하는 이런 제도죠?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정만직위원  그건 알고 계시네. 이게 가능하겠어요. 계획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공덕1동장 이종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말까지 100%는 안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장황으로 봐서는
정만직위원  지금 추진장황으로 봐서 얼마나
○공덕1동장 이종호  제 생각으로는 70%되면은
정만직위원  이 자체도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게 아까도 취지를 얘기했지만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민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도 짓고 싶으면 짓고 할 게 아니고 방관의 자세가 아니고 순찰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빨리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요.
○공덕1동장 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공덕2지역 주택개량 개발사업의 동정보고에도 주민과의 갈등이 있다. 그렇게 보고했죠?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정만직위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공덕1동장 이종호  재개발 조합장 안보선씨가 형사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만직위원  그것은 갈등사안이 아니라 형사문제의 문책을 받는 거지 주민의 갈등이 뭐냐.
○공덕1동장 이종호  그 추진자체, 조합이 아직 결성이 안됐습니다.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주체가 지금 확실히 밀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조합이 아직 결성이 안됐어요?
○공덕1동장 이종호  안됐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안보선 씨인데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죠.
정만직위원  이것도 기왕에 책정됐으면은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동장이 이런 것 깊이 개입하면 큰일나요.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정만직위원  오해를 받으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관계기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의 의견이 어떤 쪽인지 봐서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이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실시 15시 43분∼17시 35분)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감사를 통한 감사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동장이하 여러 직원들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바램이라면 좀 더 성의있는 감사자료준비와 감사수감태도도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 잘 좀 준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내가 일부분만 봤습니다. 감사자료 적은 인원에 이 위원 저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중복성으로 인해서 자료제출도 늦었으리라고 보는데  한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통장수당지급이 이게 너무나 아주 뭡니까? 제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게 아니라 임의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의로 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96년 4월달에 지급조서를 보니까 불참이 4사람인데 지급은 28개통에서 4사람이니까 24명한테 지급돼야 되는데 25명한테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서무주임입니까 답변이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분한테는 5천원이 지급됐고 3사람한테가 22명한테는 1만원이 지급됐다 이거야 왜 이렇게 차등 지급했느냐 했더니 안나온 사람은 5천원 주고 나온 사람은 1만원 준다 이게 기준이 뭐예요. 동장!
○공덕1동장 이종호  회의수당은 별도로 줍니다. 매월 주는 것은 통장한테 나가지만 회의수당은 안 나온 사람은 사인이 안된사람은 5천원 줬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불참자는 5천원 주고 참석자는 1만원준다 불참자의 5천원 주라는 규정은 어디 있어요. 동장 임의사항입니까?
○공덕1동장 이종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동장이 통장수당을 주고 싶으면 주고 5천원 주고 싶으면 5천원 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공덕1동장 이종호  아니죠. 동장 임의사항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임의사항이 아닙니다.
정만직위원  무슨 답변을 그럼 설명해봐요. 어떤 사람 1만원 주고 어떤 사람 5천원 줫냐 이거야. 참석한 사람 1만원 주고 불참한 사람은 5천원 줬다 이거죠. 불참이면 안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누가 결정을 하는 거야. 동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까?
○공덕1동장 이종호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정만직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불참 통장도 참석통장도 똑같이 불만이야. 원칙이 없으니까 불참했으면 안줘야지 왜 5천원 주냔 말이야. 불참했어도 차라리 1만원 다 주든가 했어야 말이 없지 또 5천원 준다는 기준은 근거가 뭐에요.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전반적인 행정이 정말 밑에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마는 관리자측에서 말이죠. 직원들의 사표가 되는 말이야 그런 근무태도를 가져야지 이게 뭐에요.
○공덕1동장 이종호  잘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질문하면 모릅니다만 답변하고 심한 표현 해봐요. 모르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  동장께서 업무보고가 다 작성이 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만들고 있다고 이제 산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서까지 해놓고서 작성도 해놓지도 않고서 분명히 아까 얘기가 지금 다됐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이리 오래 걸리냐 내일까지 해도 안된다 이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것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위증한 거요. 거짓말 한 거요. 뭐요?
○공덕1동장 이종호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했었는데 중요사항하고 일반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규위원  일선에서 고생하다보면은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 많이 하는거 알고 있지만 관리자로서 좀 더 정신 똑똑이 차리십시오.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 시인하시죠?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잘못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감사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죠? 맞죠?
○공덕1동장 이종호  예. 미흡합니다.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감사받는 자세는 되어 있습니까? 미흡해요. 알았어요.
○공덕1동장 이종호  예.
김종열위원  절대적으로 미흡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감사를 별로 못했어요. 잘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만 내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행정은 행정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행정입니다. 즉 일선 행정이 얼마나 정확하게 신속하게 잘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서 행정전체가 잘되느냐 못되느냐 이런 큰 판단의 기준이 되는 데 이 동행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업무가 상당히 돌발적으로 시도때도없이 돌출되는 이런 업무가 많습니다. 돌출이 된다고해서 그게 작은 업무가 아니에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그때 이것을 그냥 말로 듣고 "예. 알았습니다."하고 끝나는 행정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와서 보니까 그럼 뭘로 증명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야 돼요. 며칟날 모 국장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방문한 자료는 새마을회장 누구누구 기타 또 구의원 누구 직원 누구 이렇게 참석을 해서 어떤어떤 대화를 했다 대화중에는 시정할 것이 이거이거다 또는 고충은 반드시 이런 것은 해야되겠다 하는 좋은 행정이 많이 돼야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어 기록이 없으니까 이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 주요업무추진일지 기록부를 큼직하게 아주 잘 만들어서 맨날 동장님이 확인하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때그때 직원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종용해야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전혀 안돼 있어서 결론적으로 동장이나 또는 이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자세가 상당히 부진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에 내 감사를 안해서 모르는데 또 다 모른다 그럴까봐 안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토목공사, 수도, 기타 참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소리를 미리 좀 막고 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명예감독관제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4∼5명 여기도 위촉이 된 것으로 알아요. 그거 100% 활용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더러 활용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볼 때 그것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많이 해 주세요.
○공덕1동장 이종호  예.
김종열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재재선위원!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동장, 소규모 사업비가 1,500만원 내려왔다는데 맞습니까?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채재선위원  이 1,500만원중에서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어느정도 했습니까?
○공덕1동장 이종호  저희 동은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도로공사
채재선위원  예산집행을 어느정도 했느냐고요?
○공덕1동장 이종호  예. 10월까지 1,011만 9,610원입니다.
채재선위원  10월말까지요?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채재선위원  11월달에 집행한 것 있습니까?
○공덕1동장 이종호  11달은 아직 누계가 안나왔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1,140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36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공덕1동장 이종호  그것은 11월말까지 기록한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소규모 사업비가 여기에서 1,140만원 집행한 것 중에서 11만원 이 마크비, 우리 마포구 마크가 생기면서 미크비 11만원만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29만원은 전액이 다 보안등 수리비로 나갔습니다. 전액이 이것 보면 말이죠. 매년 이런 식으로 보안등 수리비로 또 나머지 360만원도 보안등 수리비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1,500만원이라는 돈이 전체가 다 보안등 수리비로만 소규모 사업비로 준다 이겁니다. 이게 각동 공히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사업비라는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자기 동에 써야될 부분을 써야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매년 이 1,5000만원의 돈이 보안등 수리비로 나간다면은 보안등 업자가 잘 못됐는지 아까 건설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보안등 수리하고 내일도 보안등이 고장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항이 일어난다면은 보안등 전기업자는 구청에서 지적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죠.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채재선위원  이러한 자꾸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선정을 다른 데로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 동장 그래보신 적 있나요? 보안등 수리비로 1년에 1,500만원씩 계속 나간다는 게 얘기가 안되잖아요.
○공덕1동장 이종호  보안등이 숫자도 많지만 고장이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고장이 많다고 해도 소규모 사업비를 가지고 말이지 보안등 수리비 한돈백만원이나 한 2백만원 들어갔다면 모르는데 보안등 수리비로 1,500만원 소규모 사업비 내려온 것을 전부 다 보안등 수리비로 써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업자가 수리를 잘못했다든지, 뭐가 문제 있잖아요. 우리 구청장 재정형편도 열악한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보안등 수리비로 다 써버린다면은 문제 있잖아요. 어떤 주민 편익시설을 위해서 말이야 조그맣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있지 않아요. 본위원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동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덕1동장 이종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공덕1동장 이종호  입습니다.
채재선위원  있으면은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11월 25일날 동사무소 다녀간 것 알고 있습니까?
○공덕1동장 이종호  제가 순찰나갔다 오니까 왔다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왔다 갔어요. 왜왔다 갔다고 그래요.
○공덕1동장 이종호  철거될 때 재발생되지 않았나 그것 확인하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직원 말이죠. 동장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 번 보세요. 그정도 봤으면 됐어요. 자 이리 가지고 와봐요. 동장 이 사진보고 느낀 소감 한 마디 얘기해 봐요.
○공덕1동장 이종호  제가 겉으로 봐서는 부분철거가 돼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뭐요?
○공덕1동장 이종호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걸로 왜냐하면은 들어가보지 않고 밖에서만 봤기 때문에 부분철거가
채재선위원  동장!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채재선위원  동장은 지역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단속해야 되고 발생하면 즉시 구청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의 책임은 동장한테 있어요. 그렇죠? 자, 철거하지도 않고 설령 철거를 했다고 할지라도 망치 한 두어번 딱 때리고 구멍 뻥 내놓으면 뭐가 커집니까? 뭐가 커진다고 생각해요.
  구멍이 뻥 뚫리면은 뭐가 커지냐고, 더심한 얘기는 안할게요. 그런데 철거하지도 않은 건물을 철거했다고 철거확인서를 동장이 떼어줬어요. 철거확인서 보여줘요. 동장 직인이 찍혔다니까, 보여드려요?
  사실이죠, 철거확인서 떼어줬죠?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채재선위원  철거하지도 않은 건물을 철거했다고 왜 확인서 떼어줘요? 일부분 망치구멍 한 두어군데 내놓고 철거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철거확인서를 떼어주고 그랬을 적에는 동장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해 본 적 있나요.
○공덕1동장 이종호  고발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채재선위원  고발의뢰해 본 적 있냐고요.
○공덕1동장 이종호  아니요.
채재선위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 사울특별시 예규에 나와있는 겁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제9조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무대책 철거를 원칙으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8조 내지 제81조를 적용하여 즉시 고발하여야 된다. 그런데 왜 고발의뢰 한 번도 안했어요. 이 법이나 알고 계세요?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고 있으면서 왜 고발의뢰 안했어요.
○공덕1동장 이종호  그 당시에는 철거가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서 발급할 때문 해도
채재선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철거된 줄 알았다. 완전 철거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철거되지 않았다면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면은 재발생 요지는 항상 있는 거죠. 있죠?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동장이 순찰을 좀 강화해야 되겠지.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채재선위원  통담당 직원도 있고 동장도 있고, 동장은 그 지역에 왜 순찰을 아해 봤나요.
○공덕1동장 이종호  순찰을 해봤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 아무 상관이 없는 본위원도 사전준비를 위해서 나가서 현장에를 가보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본위원이 여기 매인데 갔어요. 철거 확인해달라고 철거 보고한 게 4건입니다. 96년도에 5건입니다. 그 4건이 다 철거가 안되어 있어 더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이제는 한 개층을 만들어버린 데도 있단 말이야 이것만 내가 사진을 가져왔지만 그런곳도 있단 말이요. 즉시 고발을 의뢰해야되고 법으로 그리고 건축법 38조에 보면 철거할 수 있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건축법에 나와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아까 법률 안다고 그랬죠. 잘 아시는 분이 이러한 법률을 안지켰다면 이것은 어떤 의혹을 살 수 있거나 그렇죠. 주민이나 이 감사하는 감사위원의 어떤 의혹을 살 수 있을만한 소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철거해 달라고 공덕1동장이 보고를 해가지고 철거안한 겁니다. 이것은 철거해달라고 보고까지 해가지고 철거 대충하고 사진찍고 더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96년도 1차 항측조서를 봤습니다. 그 많은 건수 중에서 4건만 본위원이 선정을 해가지고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굉장히 슬펐어요. 그중에 단 한 건만이라도 우리직원이 허위복명을 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어떤 집에서는 물었어요. "이 집에 지금 세줬습니까?" "예 세줬습니다.""얼마에 줬습니까?" "2천만원 보증금에 월 10만원에 세를 줬습니다." 그래요. 집주인이. 건설담당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말 틀렸어요. 들었어? 안들었어?
○김형직  들었습니다.
채재선위원  2천만원에 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집이 4층건물입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집에 세들어 사는 2천만원 세를 주고 새들어 사는 사람은 우리 구청의 철거반이 와서 살림 들어내고 강제 철거하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야돼 그 사람 어디가서 살아야 되냐고 2천만원 보증주고 온 사람을 그리고 4층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이 정말 쪼들려서 조그많게 옆에 하나짓고 정말 영세한 사람이 그랬으면 본위원도 아까 아현1동에서 얘기했지만 본위원도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봐줘도 내가 봐주라 그러겠어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재산을 늘리려는 방편의 수단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항측조서에는 부수시설로 해놨어 부수시설이 뭡니까? 동장 뭘보고 부수시설이라고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공덕1동장 이종호  비가리개이나 이런 출입구 옥탑
채재선위원  이 부수시설이란 것은 비가리개나 연탄광 이러한 것을 부수시설이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옥탑 들어가는 거 올라가는 출입구 이런 거는 뭡니까? 차면용시설 그렇죠. 차면용 시설도 부수시설에 속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4건이 전부 다 부수시설로 복명을 했어 공무원들이 4건을 본위원이 이 많은 건수중에서 이 4건만 딱 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4건이 다 부수시설로 복명이 됐어 작년 10월달에 한 군데는, 동장 여기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공덕1동장 이종호  작년5월달부터 근무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동장 책임있죠. 부수시설로 복명하고 그랬으면 동장이 사실확인차원에서라도 통별로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다녀봐야 원칙 아닙니까? 이런 허위보고하는 직원을 직원이 문책당하고 가사실에 불려와서 감사받고 감사의 대상이 되고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장이 현장에 나가서 말이지 한 두건씩 샘플로도 좀 봐가지고 직원이 다치지 않게하고 동장도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허위보고 해놓고 말이지 본위원이 지금 종합적으로 한 얘기에 대해서 책임 통감하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책임을 어떻게 통감하고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공덕1동장 이종호  항측같은 거는 한 두 개가 아니고 또 매일 제가 다닐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철저히
채재선위원  이양반 동장 문제 있으시구만 문제 있어요.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두건 아니고 다 다녀보라고 그러지 않았죠.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채재선위원  샘플로 한 두 군데는 가봐야 되지 않겠냐 물었어요.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채재선위원  한, 두 건 아닌데 본위원은 어떻게 다녀 한, 두 건 아닌데 본위원은 이런 거 어떻게 찾고 어떻게 다니냔 말이야 깊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반성하고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니까 한 두건 아니어서 다닐 수가 없다 동장이 답변을 성실하게 하고 말이지 그래야 직원들도 따라가는 거 아니야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이 사항을 문제삼으면 여기 직원 다 다쳐 각 통담당들 다 다치게 돼 있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우리 뒤에 계신 직원들도 전에 있던 통담당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괜한 의혹의 눈초리를 받지 않도록 또 그 집을 허위보고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치고 또 내 전에 있던 사람이 다친다 설마 다음에도 구의회에서 우리 동에 감사나오랴 감사나오면 이런 사항 가보랴 날씨도 추운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보랴 이런 생각 버리고 허위복명하지 않고 사실복명을 해서 사실복명하면 구청에서 알아서 할 거 아니요. 그렇게 하는 근무자세를 가져주기 바라고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구민의 날에는 구민이나 봉사상 줄 때에 지역에서 후보자 선정할 때 추천위원을 여기서 만드는데 구청에서 공문 내려왔죠. 추천위원을 구의원을 포함시켜가지고 15인이나 30인을 만들어서 후보자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구청으로 올리시오. 이렇게 추천위원을 선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죠. 그런데 내가 일기에 여기는 추천위원도 없는 거 같고 이번에 구민상 탄 사람들 추천할 때 구의원 불러서 다 타협했습니까?
○공덕1동장 이종호  우리가 이번에 구민상 올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인데 취로인부인데요. 우리가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규위원  어려운 사람 누구를 올렸든간에 훌륭한 사람 올렸겠지. 공이 있는 사람 올렸다고 보는데 그 심사하는 위원은 분명히 구청에서 위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 30인 내지 15인 구의원 포함해서 30인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이번에 누구누구 해서 올렸어요.
○공덕1동장 이종호  저희 취로인부 나오는 사람인데
윤명규위원  올렸는데 누구누구 타협해서 취로인부 그 사람 올렸냐고, 누구누구 타협을 했냐고
○공덕1동장 이종호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윤명규위원  담당자 누구, 무슨 담당
○공덕1동장 이종호  사회복지담당
윤명규위원  사회복지담당하고 또
○공덕1동장 이종호  계장하고
윤명규위원  무슨계장
○공덕1동장 이종호  시민생활계장
윤명규위원  또 동장하고 3명이서 타협해서 취로인부 그 사람이
○공덕1동장 이종호  제일 어렵다해서
윤명규위원  어려운 사람이라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공적이 있는 사람을 올리라는 것 아니요?
○공덕1동장 이종호  예. 공적이 있습니다. 효부로
윤명규위원  효부상으로 올렸다는 말이죠.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윤명규위원  몇 사람 간단히 말해서 서너 사람 올릴 수 있으니까 그걸 염려해서 구청에서 공문을 내렸단 말이요. 각 동에. 꼭 구의원과 지역 주민 30인 내지 15인 해 가지고 공평하게 타협을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왜 그걸 안하고 당신 마음대로 몇 사람이서 했냐 그거예요. 이것 뭐 개판으로 해놨네. 공문도 철해놓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이 동네는 위생업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동장께서 동정을 제대로 펼칠려면은 업소, 위생업소 어느 업소든지간에 장사가 제대로 되나 안되나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데, 아까 물어보니까 도대체가 구청에서 하는 일을 동사무소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 그건 뭐냐 위생업소에서 뭔가 잘못돼 가지고 단속대상에 걸렸다고 했을 경우 구청직원이나 파출소에 걸려 가지고 벌금을 물었다든지 정지를 먹었다든지 했을 경우에 분명히 그것이 동사무소에 보고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구청에 꼭 보고해 주죠?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윤명규위원  그것은 바로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청에서 알고 있으라고 보고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도 제일 밑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알아야 당연한 것 아니예요. 그래야 우리 행정이 제대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전연 구청에서 여기에 통보를 안 해줬냐 이거야. 그렇다면은 과연 일선에서 일하는 여러 분들이 그야말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관심을 갖는다면은 도대체 우리 관내 어느 업소가 정지를 당한 데가 있는가 없는가 벌금을 문 데가 있나 없나 이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전혀 안 했단 말이야. 1년에 한 건도 없어. 구청 같은 데 건의를 해서 도데체 우리 관내에 이런 사실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런 것 있으면 통보를 해 주라. 그래야 우리가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설령 잘못된 결과라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다시 만나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건의 한번도 안 했죠?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윤명규위원  그러면서 무슨 동행정을 할려고 했어요. 그런 문제는 구청에 건의를 좀 하고 그러세요.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윤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8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행정 업무수행에 바쁜 가운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날씨도 차가운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동장께서는 동장으로 부임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업무라든가 이런 감사준비 이런 과정에서 많은 미숙한 점이 발견돼서 우리 위원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동장에게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없었고 다만 앞으로 우리가 40만 마포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자는 이런 충정에서 비롯된 이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동장이나 전 직원들이 단결해서 공덕1동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마음고생 또 몸고생 이렇게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는 어떻게 다 준비됐습니까?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작성이 되는 대로 내일 우리 소관위원회에 직원을 보내서 오늘 참석하신 우린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1동장 이종호  예.
○위원장대리 김충환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덕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아현1동장조인석
  공덕1동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