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장(성산2동, 합정동)

일 시 : 1996년 11월 29일(금)
장 소 : 성산2동사무소, 합정동사무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장이하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포구 24개동에서 성산2동이 제일 인구가 만은 동입니다. 그래서 내녀도에 분동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이런 환경속에서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온갖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는 여러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산2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성산2동장 최영명  (선서)
○위원장대리 김충환  사무국 직원을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상2동장 최영명  (직원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윤명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동 행정감사에 앞서 동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동정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명 주요 추진사항, 건의사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정현황은 우리 동은 성산동과 중동의 2개 법정동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약 2㎞에 달하는 경의선 철도와 불광천,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서 아파트단지, 일반주택지역, 자동차 정비단지 등 교통관련 시설들이 혼재되어 있고 농촌지역이 도시화화여 인구증가로 주민수가 타동에비해서 2, 3배정도 많습니다. 원래 경기도 고양군, 서대문구에서 성산 2동으로 77년 9월 1일 분동이 되었습니다.
  11월 25일 현재 면적은 2.07㎢, 인구는 43,299명으로 인구수로서는 서울시에서 최다동이 되겠습니다. 세대는 13,886세대 주택은 9,924가구로 연립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90%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민조직은 65개통 500개반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는 대지는 120평 건물은 약 166평정도입니다. 예비군 중대본부와 파출소 약 40평을 제외하고 120평을 동사무소 청사로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캐비넷 등을 복도에 둘 정도로 협소합니다. 직원 정·현원을 보면 정원 35명에 현원 33명으로 두 사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원중에 한 사람이 재무과 특수사업추진으로 연말까지 파견이 되었고 구청 고용직 1명이 기동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관으로는 행정기관이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포함해서 4개소, 금융기관이 주택은행, 외환은행 등 2개소, 교육기관이 5개교가 되겠습니다. 기타시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총 10만건, 통수로 16만 2,000통이 되겠습니다. 하루 450∼500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자 주민지원 실적은 저소득자의 경우에 우리 동에는 거택, 자활, 국가 유공자, 저소득자 포함해서 1,637가구 약 6,000명이 되겠습니다. 마포전체 50%를 점유합니다. 저소득층 지원실적으로는 긴급구호양곡과 생계비 지급 등해서 금액으로 약 10억정도가 11월까지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p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는 70세이상 노령수당, 7개소에 달하는 경로당 운영비등 포함해서 11월 25일까지 1억 4,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실적은 저희는 전북 고창 성내농협과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을 하고 있는 바, 시영아파트 부녀회에서 금년 11월까지 양곡 총 4,650포로서 1억 6,000만원정도의 거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은 동 소규모사업비 예산으로 보안등 보수공사와 화분대설치, 휴식공간인 쉼터설치, 과속방지턱 등 7건에 1,800만원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구 시행사업으로서는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성산2교가 폭 15m에서 30m정도로 확장공사를 해서 완료를 했고 구에서 시행하는 2개 도로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불광천 제방의 보강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 성산 시영아파트에 오랫동안 장마로 인한 침수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구 지원과 주민 부담해서 약 1억정도해서 집수정 설치공사를 금년 우기이전에 완료해서 장마에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가로등 개량공사를 구청에서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당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내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을 금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일제 조사가 끝났고 책정 대상자 금년도 지침과 구청에 승인이 떨어지는대로 내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시개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있어서 저희 마포구 관내에 예산과 인원등에서 절반이상정도를 저희 성산2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노후주택 재건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은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같이 농촌지역에서 도시화해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존재하고 20년 내외의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합이 7개조합인데 조합설립인가가 6개 조합이고 추진중인 조합이 1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7개 조합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서는 각 단위, 단위별로 개발하다 보니까 거시적인 안목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있고 또 조합원간의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사업 승인 부서에서 전체적인 도시정비,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공공요지 확보 등의 미래 지향적인 도시정비 차원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현황으로 볼 것 같으면은 저희도의 경우에 도시개발 아파트 7개동 7개통 약 1,800세대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기동대 소속 차량이 수거를 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평화환경에서 쓰레기 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11명이며 수집차량은 3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는 95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바, 아직도 규격봉투 미사용가구가 있고 심야 시간대를 이용한 대형 생활폐기물 등을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의 혼합배출로 적기에 수거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종량제 정착을 위한 특별 청소기동반을 운영해서 수시 행정차량으로 순찰을 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창고를 새로 보완을 해서 거기서 수거물을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행하고 있지마는 아직도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다음 저희 동 분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은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아파트, 일반단독 주택, 교통종합 관련 시설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관할 면적이 넓고 인구가 과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분동이 필요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의원, 구의원께서 분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구청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을 할 경우에는 서교로를 중심으로 우측과 좌측으로 분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가칭 성산2동과 성산3동은 면적과 통반 세대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분동의 경우에 청사예정지로서 제1지는 성산영구임대아파트 단지앞에 20평정도가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로 책정되어 있고 소유자는 서울특별시도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제2안 보완책으로는 지금 성산시영아파트단지내의 우체국 옆에 동사무소부지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서울특별시로서 주택비 특별회의 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면은 95년도부터 분동에 대한 자치구계획을 본청에 요청을 했고 금년도 8월달, 11월달은 청사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총 2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요청을 했으나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구 예산에 15억 정도를 하고 내년도에 승인과 동시에 5억은 총 소요액의 부족분 5억은 시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18일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게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2월 20일까지는 분동 요구안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것은 정기보고대상이 되었고 분동에 대한 승인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서 기간이 있습니다. 97년 2월 28일까지 분동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의 승인과 청사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구체적인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의회의 협조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의선 철로변에 약 20m도로가 20년이상 장기 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땅 사유지와 구유지가 혼재되어 있고 일반 주거지와 나대지 또 불량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에 저해를 갖고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도시계획 미실시로 인한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발전등등해서 조속히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성산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산제2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여러분은 위원 여러분의 요구하는 감사자료를 지참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개별감사)


(12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감사를 통한 감사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내가 아까 동장 환경순찰 일지를 봤어요. 그런데 동장이 말이죠. 환경순찰 일지를 동장님이 직접 쓰시고 순찰하신 것 그 내용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산2동장 최영명  네.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그 동장 순찰일지를 어떻게 직원한테 맡겨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성산2동장 최영명  제가 순찰을 돌면은 메모지에 전부 다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제가 직접 적어야 되는데 직원이 또 봄으로써 이중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 지적사항을.
이인구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왜그러느냐 하면은 토목과 직원이 계속 쓴 것 같은데
○성산2동장 최영명  네. 순찰담당입니다.
이인구위원  네. 순찰담당을 동직원이 다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아니에요? 순찰하면은 청소 안된 것 또
○성산2동장 최영명  총괄 담당이니까 전담해서
이인구위원  동장님이 순찰한 것은 동장님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무엇무엇이 잘못됐다고 얘끼를 해야지 어떻게 토목담당이 일일이 그것을 챙겨서 일을 합니까?
○성산2동장 최영명  방법상의 문제인데 총괄담당한테 제가 순찰한 것을 적은 것을 주면은
이인구위원  아까 동장님도 확인했지만 말이죠. 거기 건수 2개 나온 것도 건수가 다 틀려요.
○성산2동장 최영명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직접 말이죠. 동장님이 순찰해 가지고 거기에 메모를 해서 직원들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지 어떻게 동장님이 글자 몇 자 쓰는 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동장에 앉아 있어요?
○성산2동장 최영명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시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동장이 무슨 거시기 자리라고 말이지 자기 본인의 할 일을 말이지 딴 사람한테 시켜서 기본적으로 동장님을 말이에요. 그것 하나 정도는 챙겨야 돼요. 알았어요?
○성산2동장 최영명  네.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동향보고를 하지요?
○성산2동장 최영명  네.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 동향보고를 하게 되면은 동향보고를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이러한 것을 동향보고시에 기입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차후에는 기입해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2동장 최영명  네.
채재선위원  또 한가지 구민의날 축제때 표창을 준 그분들 있죠?
  단체를 주었습니까? 개인을 주었습니까? 수상자를
○성산2동장 최영명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고 있습니까?
○성산2동장 최영명  네.
채재선위원  이 지역에 구의원이 계시는데 내가 말씀드리기가 뭐한테 지역 의원과 상의했습니까? 구민상 표창을 상신할 적에 이 지역의원과 상의했느냐 이 말입니다. 동장! 동장이 그것도 몰라요? 동장이 이 지역의원과 상의했는가 안했는가를 몰라서 그래요? 상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성산2동장 최영명  상의를 하지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동장 지역에 지방의원은 말입니다. 최고의 여론을 계도하는 여론층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 지역을 동장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이 지역출신 의원이 동장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주민의 표에 의해서 당선됐어. 우리 총무국장 여기 계시니까 얘기인데 총무국장이 확대간부 회의시 지역의원과 상의하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성산2동장 최영명  수시로 시기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그 지시를 이행치 않았습니까? 총무국장이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왜 이행치 않았어요. 이 지역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 본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겁니까?
○성산2동장 최영명  그렇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산2동장 최영명  수시로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채재선위원  구민상 문제만 얘기해요. 구민 그 지역보사상 얘기만 해요.
○성산2동장 최영명  그거는 상의를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안했느냐 말이에요?
○성산2동장 최영명  그때 잊어 버린 모양입니다. 깜빡
채재선위원  평상시에 동장이 이 지역출신의원과 모든 이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지역 문제를 좀 상의하고 이렬려는 근무자세가 없고 직원 한 30명 거느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우월감에 빠진 거 아니에요?
○성산2동장 최영명  그렇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그러한 문제라든가 다른 여타 현황 지역의 의원과 꼭 상의하세요.
○성산2동장 최영명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또 한가지묻겠습니다. 매주수요일날 별 일이 없으면 매주 수요일날 확대간부회의 하지요?
○성산2동장 최영명  네
채재선위원  확대간부회의 자료 이 지역 출신 의원에게 갖다 드립니까?
○성산2동장 최영명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갖다 드린 바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동장 여러 가지 굉장히 잘못하고 있구만. 그 사항도 구청장 지시사항으로서 공식적인 공문사항으로 지시한 바는 없지만 지시사항으로서 확대간부회의시 여기에 우리가 숨길것이 없다. 지역 의원과 이러한 문제를 동장이 직접 찾아 가서 같이 상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서로 의논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산2동장 최영명  제가 방문을 하는 건 모르지만 전체 구청에서 하는거는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속한 동의 동장이나 여기 계신 다른 위원들도 동장이 다 찾아 와서 동장이 특별히 바빠서 못오면 직원을 보내서라도 확대간부회의 자료는 매주 수요일 오후면본위원 책상에 와 있어요.
○성산2동장 최영명  그건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동장이 얼마나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관 고참 사무관이라 그래서 또 연세가 좀 드셨다 그래서 젊은 의원이건 이 지역의원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2가지 질문만 가지고도 말이야. 지금까지 이 2가지질문만 가지고도 말이야 그래서 동장이 동 행정업무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본위원이 한번 묻겠어요. 본위원이 행정감사 여기에서 감사함 자료만 가지고 묻겠는데 동장 이 무허가건물 항측관계조서 구청에 보고한 거있지요?
○성산2동장 최영명  네
채재선위원  거기에 부수시설물로 올린 거 있지요?
○성산2동장 최영명  네
채재선위원  전부 다 부수시설이라고 동장 책임질수있어요? 가 본 집 있어요? 동장이
○성산2동장 최영명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채재선위운  않았지요. 거기에는 본위원이 어제도 2개동을 행정감사를 해 보면서 사실 확인을 해 본 바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부수시설이 아닌 것이 거의 많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안했어요. 동장 순찰일지 직원에게 쓰라 그러고 그런데 현장에는 가 보지 않고 동사무소에 동장실에 앉아서 찾아 오는 손님만 만나요.
○성산2동장 최영명  그렇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지역의 의원 집에도 방문 한번 안하고 말이야 회의자료 갖고 상의한번도 안해 보는 사람이 뭘 안다고그래요. 성산2동에 건축신고를 신축, 증축 합해서 3건 받았어요. 금년도에 그렇지요
○성산2동장 최영명  네
채재선위원  3건 받았는데우리 여기 성산2동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산2동장 최영명  토목직은 한 사람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분이 토목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성산2동장 최영명  네
채재선위원  구청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요원을 보내 달라고 해 본 적이 있어요?
○성산2동장 최영명  제가 온후로는 한 일이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없어요. 우리 여기 건설담당이 주사보이고 그런데 건설담당이 본위원보다도 더 모르고 있어요.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건축신고도 받고 말이지 신축은 100㎡이내, 증축은 50㎡이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최소한의 그 기초적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한 직원이 올바른 업무수행을 다른 행정적인 업무는 모르지만 그러한 건축에 대한 업무수행을 성실히 할수있다고 봐요? 그리고 건축신고시에 발급하여야 되는 면허세라든가 도로점용료, 국민주택채군 금액을 산정하는 게 아주 부적정해요. 아주 부적정하다고 동장이 그것도 결재를 했어요. 동사무소 최고책임자가 누구요? 동사무소최고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직원이 가져온 거 사인만 하면 끝나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했느냐하고 한번쯤만 기울여 봤으며 그 채군금액이 부적정하게책정된 지를 알았을텐데 아주 부적정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주 적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성산2동장 최영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담당직원이 신수동에 있다가 8월달에 저희 동에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처음보다 보니까 방금 채위원 말씀한
채재선위원  직원 핑계 대지 말고 동장이 최고결재권자가 거기다가 결재 했잖아요. 동장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 책임을 직원한테 전가시켜
○성산2동장 최영명  잘못된 거는 시정
채재선위원  동장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핑계 댈 것 없이
○성산2동장 최영명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관계규정에 따라서 결재할 때 신경을 써서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운  동장이 결재를 할 적에는 말이지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동장이라고 해서 모든걸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산2동장 최영명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모든 것을 어떠한 법에 의해서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허가가 나가고, 안나가고 하느냐 신고가 되고, 안되고 하느냐 이러한 사항을 동장이 결재하기전에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산2동장 최영명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성산2동장 최영명  네
채재선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비로 말이지요. 성산2동에 2,500만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2,500만원을 받아서 1,800만원을 썼습니다.
채재선위원  2,500만원이 배당돼서 1,860만원을 쓰고 나머지 640만원이 덜 써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전기공사하는 업체에서보안등 수리공사하는 업체 선정은 동장이 했죠?
○성산2동장 최영명  당초에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토목과 직원은 동장이 선정을 해서 구청으로 올렸다 이렇게 본위원에게 감사시에 얘기를 하더군요. 토목담당오라고 해요.
○성산2동장 최영명  구청에서산정을 해서 각동에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선정을 했으면 알고 있을텐데
채재선위원  본위원도 구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권역별로 각 동에 내려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성산2동장 최영명  네, 저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토목담당 얘기는 동장이 선정을 해서 구청으로 올려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토목담당!
김동휘  저희가 연말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동장님 결재한 다음에 구청 토목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토목담당 얘기는 연말에 전기공사 업자를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토목과에 올리면은 토목과에서 내려온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어떤 얘기가 맞아요?
김동휘  토목과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채재선위원  동장 얘기는 토목과에서 내려온다고 그러고 토목담당 직원은 선정해서 올린다는 얘기 아니야
김동휘  작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동장님이 말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선정해서 그렇게 올린다 이거지요?
김동휘  네.
채재선위원  결론은 동에서 선정해서 올려서 수의계약을 해서 올리면은 그것이 구청에서 업체 배정을 해가지고 내려온다 이거지요?
김동휘  네.
채재선위원  어떤 얘기가 맞는 거에요? 총무국장님 어떤 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내가 알기로는 토목과에서 내려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채재선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어요. 소규모 사업비라는 것은 어디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규모 사업비를 동사무소에 내려주는 목적이 뭡니까?
○성산2동 최영명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할수 있는 과속방지턱의 설치나 조그만한 사수관로 설치나 또 주로 보안등 수리 교체 그런 데에 쓰고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맞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비라는 것은 동에서 긴급히 일어나는 사항이라 든가 이런 데 예산을 책정하고 모든 절차를 밟을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조그만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하라는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한 돈을 본위원이 각동 갈때마다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요. 대부분 전기보안등 수리비로 소모가됩니다. 우리 성산2동은 보안등 수리비로만 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앞으로 남은 잔액 640만원도 보안등수리비로만 거의지출된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김동휘   과속방지턱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채재선위원  내 얘기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860만원 지출된 돈 중에서 쉼터 꽃화분대, 과속방지턱, 이렇게 해서 약 640만원이 지출되고 1,200만원이 보안등 수리비로 지출이 되었어요, 1,86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이. 그런데 성산2동에 보안등이 679개가 있는데 매년 보안등 수리비로 1,500만원 이상을 지출을 한다면은 글쎄 본위워니 생각하기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보안등 세척을 하거나 지금까지 보안등 막을 세척하는 것을 한 버녿 본적이 없어요. 했다고 그러는데 했겠지. 그런데 보안등을 세척을 하고 보안등 수리를 하는데 이 돈은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업체가 말이지 뭔가 잘못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업체를 바꾸어야 될것이고 전구가 깨져서전구 정도 가는 것이라면은 이해가 가요. 전구 정도 가는 것이라면은. 그런데 보안등 수리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우리 동장께 이런 점은 앞으로 여러 가지업자 문제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야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산2동장 최영명  네, 채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은 동의 소규모 편익사업에 써야 되는데 보안등 수리에 전부 쓰니까 앞으로는 보안등 수리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를 하고 업자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동에서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같은 것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잘 들었습니다. 성산2동 서울시에서 가장 큰 동이다 우리마포구 직원들도 성산2동장을 성산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업무량을 파악하다가 보니까기간도 일천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세세한 면까지파악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이 본 몇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할 때 심의는 필수적 요건입니까? 임의적 사항입니까?
○성산2동장 최영명  필수요건입니다.
정만직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된 예산이 엄청난데 책정시에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어요? 심의록이 없어요. 물론 저도 긍정저그오 회의록을 붙이지않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마는 여기에 서류가 좀 미비해요. 더군다나 필수요건이라고 할때 나는 아까 본위원이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나보다도 나은 사람이 보호자로 책정되고 나는 빠졌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필수요건이 빠졌기 때문에 생할보호 대상자 책정은 무효다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수 있겠지요? 필수요건이라면은. 앞으로 서류보완을 앞으로 이런 문제좀 잘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본 것이 반상회 수당지급인데 다른 동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구청에서도 확실한 어떤 답변을 내려줘야 됩니다. 비록 통장회의에 참석하는데 5,000원입니다마는 통장들 간에는 이 문제로 불협화음이 남아요 왜냐하면 월 2회 실시하고 1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1회에 5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저께부터이 관계를 통장들이 말이 많아서 보니까 한달에 한번 실시하고 참석한 사람은 1만원을 지급하고 불참한 사람은 한푼도 안줍니다. 그래서 내가 본위워니 볼참한 통장이 월 2회 했더라면 다음번 회의는 내가 그때는 급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또 한번 지침대로 2회를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한 번을 참석한다면은 5천원이라도 받을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이 대책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산2동장 최영명  방금 정위원님 제가당초의 보고부터 통장들 회의 참서수당 5천원이 원칙적으로 1회에 5천원이고 2회다 나오면은 1만원인데 이것을 편의상 그런식으로 해온다면은 이것은 별도에 예산상의 산출기초에 나온 하나의 지침이고 지켜야 될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을 새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장이 만들 수 없는 것이고 건의를 해서 이런 측면에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정만직위원  동장이 지금 상부에서부터 지침이 있어야 된다라고답변을 했는데 상부의지침이 있기전에 두 번 하라고 했는데 한 번하고 지급을 해주고 불참한 사람은 지급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침에 없는데도 임의로 한 번하고 참석한 사람은 1만원주고 참석안한 사람은 안줬다 이거야 안한 사람은 5천운 준 동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중구난방이다이거에요.
  어느 동은 불참한 사람은 5천원주고 참석한 사람은 1회하니까 뭐 요즘 바쁜 시대에 통장들이 솔직히 한달에 두 번 소집한다는 것이 지침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본위원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렇게 될 때 구청에서는 아니면 내무부에서든 지침을 바꾸어서라도 한 달에 한번 실시하고 1만원 지급하라고 하든가 해야지 어느 동은 한달에 한 번하고 1만원 지급하고 불참자는 5천원 준데도 있고 한 푼도 안준데가 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돼서 무슨 행정이 획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산2동장 최영명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동장이 사실 다른 동에서 보니까 지금 동장 답변과 같은 그런 의견인데 이게 빨리 위에서 어떤 시정이 돼야 되고 확일적으로 통일적으로 지급될수 있고 말이 좀 안나와야지요. 이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추로문제인데 요거는 취로를 제가어떤 질책한다라기보다 각동역시 공통사항입니다. 성산2동의 경우는 취로희망자가 280명인데 하루에 매일 취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280명인데 예산상 100여명정도밖에 못시키고 있습니다. 뭐 동장한테 내가무슨 책임을 추궁한다라기 보다는 어떻게 이런문제를 구에 진달을 해서 취로희망자가 적어도 거의 전부면 더욱 좋고 할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달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한적이 있습니까?
○성산2동장 최영명  지난 번에 회의때 성산 2동의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의 예산의 25%를 쓰도 대상자가 한 절반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취로희만자는 한 300세대가 되고 매일 취로인원의 한 절반정도인 140세대다 그래서 절반이 못되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회의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본위원도 출신 지역이 서교동에서 취로를 희망자보다도 사실 예산 때문에 반이하로 하고 있으니 불공평하다 이거야 그래 예산을 좀 어떻게 늘려주든가 해주십시오. 취로하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작년에 그 여러 위원님 들하고 상의를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취로인부임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뭐 각동 24개동으로 나눠 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복지마포건설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타이틀을 걸고 우리 구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지 않겟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2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 행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며칠간 동장이하 모든 직원께서 고생하신 흔적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우리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또 때로는 목소리도 좀 높였습니다마는 그서은 앞으로 능률적인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잘해나가고자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섭섭한 이런 직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또 이 성산2동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제일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업무 미숙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기도 거울삼아 우리 성산2동 모든 주민 나아가서 마포구민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이하 전직원들 참으로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산2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 행정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의 행정감사를 위해서 동장이하 전직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보면은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합정동장 황영상  (선서)
○위원장대리 김충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이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히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정동장 황영상  (직원소개)
○위원장대리 김충환  직원들은 앉으세요
○합정동장 황영상  합정동장 황영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합정동 동행정을 살펴주시기 위하여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충환위원장님과 감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봉사행정 구현에 성의를 다하고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사료됩니다. 미흡한 부분은 발견 되는대로 시정 보완해서 내실있고 보다 신뢰받는 동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정보고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정동 형성 유래와 유적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정동은 양화나루근처 지금의 절두산 부근에맑고 깨끗한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바닥에 조개껍질이 많이 있는 조개우물이 있었다해서 합정으로 별칭돼서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970년 5월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따라서 합정동사무소가 설치하게 되고 70년 7월 17일 서교동에서 분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양화진 나루가 누예가 고개를 든 것 같다해서 잠두봉이라 불렀습니다. 잠두봉은 오늘날 절두산으로 1866년 2월 프랑스 군함이 조선에 천주교 탄압을 구실로 해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옴에 따라서 이에 격분한 대원군이 천주교도들을 잠두봉에서 학살했다해서 절두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절두산 기념관이 소재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고종 23년 18886년에 고종께서 하사하신 외국인 묘지가 합정동 145번지 일대에 현재 소재하고있습니다. 그중에는 대설, 헐버트, 언더우드, 아펜젤로 등 13개국 선각자 외국인 묘가 현재 500기가 안장돼서 관리가 되고있습니다. 현재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묘역에는 외국인 교회가 있어서 매주에 약 200인 정도의 외국인이 모여서 예배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기념물 제9호인 망원정이 소재하고있습니다. 망원정은 세종6년 1424년에 세종임금님의 형이신 효령대군께서 짓고 이듬해 세종임금이 계속되는 가뭄으로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면서 이곳에 들르셨을때 단비가 흠뻑내려가지고 세종임금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희우정이라는 글씨를 내려주셨습니다. 세종은 희우정에 자주 들르시면서 동정을 살피시고 쉬어가시면서 관람을 하셨던 곳으로 부근으로 명승지 뿐만이 아니라 수군과 육군의 훈련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합정동은 한강변에 위치한 신흥 주택지로 마포의 관문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통과되고 있고 현재 지하철 6호선과 2호선이 교차되도록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상업지역이 편재되어 있으며 상가 밀집지역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비교적 생활여건이 안정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들이 산재돼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간에는 이질감이 없고 단합과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도 깨끗한 동네입니다. 동면적은 1.74㎢약 523,600평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면적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마치 나비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타리를 핵으로 해서 힘찬 기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8,110세대에 23,544명이 거주하고있습니다. 마포구 관내 24개 동 중에서 연면적으로는 상암동, 성산2동 다음으로 인구로서는 성산2동 , 망원1동 다음으로 저희가 큰 동입니다. 주택은 3,998개 동으로 단독주택보다는 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신축중이거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인구도 점차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행정조직은 28개통 235개반입니다. 동 청사는 80년 4월21일날 신축된 건물로 대지 664㎡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층으로 연건평 991.4㎡입니다. 직원은 정원 22명 중에서 현원 21명이 근무하고있으며 계별,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36가구에 53명인데 모자가정은 4가구 12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유관기관으로서는 공공기관은 8개소, 교육기관은 2개소, 종교시설은 12개소, 의료기관은 3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p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11월25일 현재 49,402건에 73,044통을 처리했습니다. 95년도 동기대비 9,407건에 6,223통이 증가가되었고 수수료는 635만 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p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위치는 관내 437번지 소재 삼산아파트외 2개소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산초등학교에 소재한 비상급수 시설은 현재 수원이 고갈된 상태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정밀진단 의뢰중에 있습니다. 일단 유사시에 대비한 경보싸이렌이 성산중학교 옥상에 6방향 20마력 엠프싸이렌 시스템으로 설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비상대피호 시설은 저희가 1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직장편성이 465명, 지역이 2,997명, 기술대 2명으로 총 3,464명으로 편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비군은 지역이 1,657명, 직장이 703명으로 총 2,360명이 편성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p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36세대 53명으로 거택보호자 26가구 28명, 자활보호자 10가구 25명입니다. 모자가정은 4가구 12명입니다. 각종 취로실적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2,305만 5,000원을 지원해서 95년 동기대비 450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취로사업은 연 1,715명으로 2,678만 4,000원이 지급되고 95년도 동기대비 447명 527만 3,0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정 자녀 학자금지원은 402만 8,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8p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랑을 모읍시다' 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은 대상 26세대중 16세대를 결연하여 목표 대 62%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결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로는 노인복지관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은 당초 3개소에서 현재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1개소 양화진 노인정은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서는 112월 25일현재 총 1,729만원을 지원해서 95년도 동기대비 11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p 우기대비 하수도 준설 및 빗물받이 청소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정동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저지대가 상존되고 있어 우기시 배수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준설은 현재 5창 걸쳐서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맨홀준설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맨홀 235개소 중에서 85개소 1,680m준설해서 준설토 92루배를 준설처리했습니다. 빗물받이는 총 1,378개소중에서 986개소에 대해서 준설 및 청소를 실시하여 준설토 78루배를 처리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4일 구청주관 각동 준설경진대회에서 점검확인 결과 저희 동이 우수동으로 선정돼서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p 주요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구청 시행공사는 3건에 1억 8,640만원을 시행했습니다. 지역별 내용과 공사명, 규모등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15건에 3,414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내역과 기간, 규모, 집행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p 환경수찰 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찰 추진사항은 차량 및 도보순찰을 병행하고있으며 총 4,775건을 적출해서 정비했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중에 견문사항은 37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지역인 망원정 주변과 외국인묘지 주변일대에 대한 특별대청소를 마포가꾸기 일환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6p대청소 및 마포가꾸기 행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총 16회로 연인원 324명이 참여하여 대청소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시민의식 수준향상과 질서의식 수준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p 96년도 월동기 종합대책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겨울에는 예년에 비해서 매우 춥고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에 따라서 저희 동에서는 제설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취약지점 및 로터리주변과 언덕, 내리막길 취약지점 6개소를 설정하고 염화칼슘 150포와 모래주머니 200개를 준비해서 현재 분산 보관관리중에 있습니다. 제설자재 및 장비현황, 취약지점 및 염화칼슘 보관에 있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 시민생활안정 대책을 위해서 취로사업실시와 방문행정을 강화하고 결연사업 이웃돕기 확대 등을 통해서 춥고 그늘진 세대가 없도록 저희 동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등 특수사업시행 및 집무환경 개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집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주변의 조그마한 일부터 하나하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용으로 각종 안내전단을 제작 배포해서 많은 호응과 행정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합정동 가꾸기 소책자 발행은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측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방학기간중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어 보다 신뢰성 있고 교육적 목적효과 달성에 기여코자 시작한 일로 97년도에는 내용을 보다 다양화해서 증편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동사무소를 다녀간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모두 196명으로 봉사활동내역을 동장이일일이 확인서를 만들어 주고 또한 해당 학교장에게 해당 공문을 통보해 주고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1월23일 이 자리에서 동정보고를 가진 바 있습니다. 동 민원행정 수행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저희가 12월 5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동민들에게 우리 합정동 민원행정 전반에 걸쳐서 설문을 해서 잘한 점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서 보다 신뢰받는 동행정이 되도록 우리 합정동 전 직원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은 양화진 노인정 신축고 관내 소규모 휴식공간 공원 설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규모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정동 소관업무에 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여러분은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는 감사자료를 지참하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개별감사)


(15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를 통한 감사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첫째 동장께 묻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하실 때 학생들로 하여금 금년에 봉사활동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 봉사활동을 마친 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주였습니까?
○합정동장 황영상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명규위원  네.
○합정동장 황영상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자체 규정에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사무실에 학생들이 오면은 저희가 우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 주로 도서정리를 시킨다든가 생보를 작성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저희가 확인서를 해주고 학생이 우리 동사무소에 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동안 했다고 하는 것은 학교장 앞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줍니다.
윤명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봉사니까 봉사라는 것을 돈을 안받고 하는 것이 봉사고 돈을 받으면 노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봉사활동이니까 돈을 안받겠지요? 돈을 안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타동에 비해서 특히 합정동은 감사대비해서 이 자료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 만드는데 돈이 들었습니까?
○합정동장 황영상  돈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윤명규위원  이것 만드는데 왜 돈이 안들어가요?
○합정동장 황영상  저희가 자체 용지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들지 않았습니다.
윤명규위원  자체용지라도 그렇고 또 직원들 고생을 많이 시켰겠구만 이것.
○합정동장 황영상  저희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윤명규위원  당연한 업무라고 하지만 내가 볼 적에는 너무나도 과민반응을 나타낸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것이 평소에 하던 사실대로 감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너무나도 나타나게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좀 잘 보이게 하는 아부하는 형식을 취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합정동장 황영상  네. 그런 면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금년동안 집행해 온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과장이나 뭐 허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규위원  내용 자체가 과장됐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일한 것 내놓은 것인데 이것을 일부러 따로 만들어가지고 돈들여서 또 직원들 밤일 시켜가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너무나 윗사람들 눈치보는 형태로 하지 마요. 행정하는 사람이.
○합정동장 황영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합정동이면 정말 양화진 마포 관문입니다. 환경정비는 아까 저도 동장환경 순찰일지를 봤더니 아주 정말 치밀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어느 동 못지 않은 그런 정말 세밀함을 보았고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 본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반상회 담당이 맡은 지가 얼마 안되는데 먼저 동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또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마 어떻게 통일된 어떤 안을 제시해 주든가 해야지 합정동의 경우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데 보면은 수당은 월 2회 5천원씩 만원을 지급해야 하나 잘했다고요. 5월, 7월, 9월은 1회 했기 때문에 5천원밖에 안주었고 2월, 4월, 6월, 8월, 10월은 2회 했기 때문에 1만원을 줬다는 얘기에요. 얼마나 잘했어요? 이것이 말이지 수당 지급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동마다 지금 다 달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통장들 간에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지침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무부에서 나옵니까? 서울시에서 나옵니까? 이것 좀 획일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회담당 마찬가지 아직 안가져왔나? 생보자 책정이 먼저 동에서도 동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처음에 생활보호대상장의 신청을 받아서 먼저 자기네 조사한 내용대로 통계표를 총괄표를 만들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 심의위원회 결정을 봐야 되는 사항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했는데 역시 여기도 심의위원회 개최한 근거가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고
○합정동장 황영상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건축 그것은 제가 잠깐 접수대장만 보았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본인이 틀림없이 했을 것이라고 믿는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낼 때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보도같은 경우에 몇미터로 하느냐 따라서 보도폭에 반을 넘지 못하는 경우,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허가 내줄 당시에 건축주가 신청하는 동으로 점용 면적이 법적 하자가 없다라면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대개 신청하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내기 위해서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집을 예를 들어 한 3, 400회배를 짓겠다 하는데 도로점용은 10회배만 하겠다 3평만 쓰겠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통보온 도로 점용 면적 그 다음에는 점용기간, 이것을 초과했을 때 책임은 동장이지요?
○합정동장 황영상  네.
정만직위원  그래서 이 초과해서 도로 점용을 추가 부담시킨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한 건도 없습니다. 내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차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에 왜냐하면은 물론 세수에는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첫째 중요한 것은 주민 통행이 방해가 된다고요. 지금 오다가 보니까 꽉 틀어막아놓고 사람이 차도로 다녀요. 차도로. 이래서 되겠거요? 특정인의 어떤 이득을 취해주느라고 사람은 차가 씽씽 달리는 차도로 다니도록 한다면은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내가 현장을 몇 군에 다닐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현장소사하고 건축 신축건물 접수대장에 착공일 하고 란을 하나 말들어요. 거기에 10회배 점용하겠다 기간을 3개월 쓰겠다 했는데 착공일을 써놓아야 3개월 넘어가서 아니 그 전이라도 더 썼는지 확인해야 되고 3개월 넘어서까지 점용하는 지도 확인해서 또 부과해야 되고 그것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담당은 물론이겠지만 동장도 직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점을 앞으로 잘 유념을 해서 업무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정동장 황영상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심을 해서 이후에 허가조건 이행여부관계를 저희가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위반여부 사례 등을 저희가 적발 즉시 관계 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동장님 감사에 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합정동에 와서 체력 단련기구 현황을 보니까 런닝머신 하나, 평행봉 하나, 탁구대 하나, 역기 하나, 철봉 하나, 이렇게 5가지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체력단력기가 너무 빈약한 걸로 보고 있어요. 체력단련기구는 주민건강증진과 직원 건강을 위해서 동장님께서는 사회진흥과에 구입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주민건강증진 및 주민여가활동을 위해서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체육교실과 취미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정동에서는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2가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정동장 황영상  앞으로 이 체력단련기구를 좀 더 보강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탁구대라든가 뭐 몇 가지 종류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저희 직원 체위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보강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체육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소홀한 점이 있었던 점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심재창위원  내년에는 하여튼 이 체육단련시설을 보강하고요. 내년에는 체육교실, 취미교실을 꼭 실시하시기를 바라고 민방위장비 현황을 보니까 또 이것도 굉장히 빈약해요. 동장님께서 이 빈약점과 필요로 하는 장비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구입 요청해서 내년에는 꼭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합정동장 황영상  네. 알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감사자료에 이렇게 보니깐 동 특수사업 및 집무환경 개선 추진사항을 보니까 말씀이야 홍보유인물 제작 배포를 봄철 주민대청소 안내말씀하고 1만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가내공업 폐기물 처리안내 5,000매를 제작 관내 기업체에 배부한 바 있고 리후렛 칼라 8면
○합정동장 황영상  리후렛이 '주변을 깨끗이 합시다' 그 얘기입니다.
심재창위원  1만부를 제작해서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하였고 '내고장 합정동가꾸기' 소책자 150부를 제작 배부했는데 이 소요예산은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합정동장 황영상  소요예산은 저희가 재활용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합정동가꾸기는 저희가 인쇄를 하지를 않고 저희가 워드로 쳐서 복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심재창위원  이상과 같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말이야 동장님께서는 아주 내집, 내점포 앞 쓸기 분위기를 확산했고 분리 수거등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무단투기를 다소 감소시켰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증가 추세이고 이러한 우수사례로 24개동에 배부함으로써 타동에 귀감이 가는 아주 앞서가는 주민편의행정을 펼친 동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정동장 황영상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합정동 직원들은 동장이하 전직원이 합심해서 이후에도 동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 행정에 바쁜 가운데 우리 구의회 위원회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동장이하 모든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자료를 준비해 놓은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인 채재선위원이 여기 합정동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또 많은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오늘 한 8시까지는 감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또 우리 황동장께서는 24개 동장 중에서도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동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좀 심도있게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모든 직원들은 자기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더욱 열심히 합정동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합정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성산2동장최영명
  합정동장황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