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30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0시 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하여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우리 재무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윤명규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대해서는 고발 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아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선서)
○위원장 윤명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 임상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 문충실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마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재무국 부과과 직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데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그 책음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이미 얼마전에 주요업무보고를 배포해 드렸고 오늘 또 돼 있는것은 세무관리과 정정분이 있습니다.
  업무계획서 7p부터 14p 이것은 최근 현황자료 10월말 현황에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별도로 같이 합철 할수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지로 해서 두 개 업무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1p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은 총 4개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은 112명, 현원은 111명, 과부족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p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인데 우리가 국·공유재산관리는 국유지와 구유지를 합해 가지고 총 8,254필지에 742만 4천여㎡를 관리하고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은 699만 2천㎡, 잡종재산 즉 매각처분이 가능한 그런 재산은 43만 2,150㎡를 관리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수입으로서는 저희들이 매각과 대부, 변상금에 대해서 금년 목표를 8억 6,5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이것을 훨씬 오버해서 조정은 100억 2,300만원을 조정을 해 가지고 10웖ㄹ 현재 65억 2,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3p 되겠습니다. 계약실적은 총 119건에 107억 2,600만원을 계약을 10월31일 현재 했습니다 구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가지고 총 예산액이 1,134억 6,400만원 예산에 10월말 현재 지출액이 693억 2,200만원으로서 비율은 61%가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 실적은 현재까지 금년들어서 예금액이 616억 6천만원을 예금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가 1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집행계획과 자금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1개월짜리 또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를 정기예금을 분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성 지출예금이 됐을때는 1내지 3개월 정기예금을 하고 장기성 지출예금이 필요할 때는 6개월 내지 1년짜리로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는데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현재 금년도에 17㎡이상을 쭉 해왔습니다. 262필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변상금을 부과해왔는데 내년도에는 17㎡미만짜리 121필지에 대해서 2월말까지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저희들이조사를 다해 가지고 비점유토지로 현재 판명된 1,768필지에 대해서다시 한번 내년 5월까지 조사반을 편성해서 그 점유여부라든지 이용상황 이런 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점유자로 추정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의뢰라든지 변상금부과, 대부 및 매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내년도 6월부터 8월까지 한 3개월정도 각 실과장 책임하에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게 불요재산이나 잡종재산으로전환할수 있는 것은 전환해서 관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회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계약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p 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운영을 위해서 보통자금 즉 보통예금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보통예금의 보유잔액을 최소화하고 납기지정 채무의 사전지출을 억제하며 자금관리 일일결산을 확행을 해서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이자수입은 현재로서는 한 9억정도 내년도에 9억정도 이자수입이 들어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금운영 세부계획은 자금배정 및 지출을 적정화 해 가지고 자금운영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보통자금 보유자금 보유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p 되겠습니다. 7p가 별지로 97업무계획에서 7p부터 14p정정분까지 별지를 배포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31일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목표액은 구세와 시세를 합해 가지고 총 1,40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월말까지저희들이 부과한 액수가 1,177억 3천만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징수액이 1,098억 2,100만원이 되겠고 미수액이 7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징수가 78.3%, 이것을 작년 95년도 10월 같은 동기간에 비교를 해 보니까 97억 6,300만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은 구세는 254억을 부과했고 징수액은 237억, 미수액이 12억 5,700만원 그래서 작년 동기대비 16억 2,700만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구세에서 재산세라든지, 면허세, 사업소세 이런 것은 그대로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종합토지세가 동기대비해서 4억 2,200만원이 마이너스상태입니다. 즉 목표가 141억 1,400만원인데 부과액이 123억, 징수액이 117억, 미수액이 6억 6,900만원 그런데 이것은 4억 2,200만원이 결손이된 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토지 가격안정과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동결방침에 따라서 지가를 올리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금년도 목표 141억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총 목표가 1,147억 3천만원 부과액이 927억, 징수액이 860억, 미수액이 66억 5,200만웡, 그래서 목표 대 징수가 75%, 다음에 부과 대 징수가 92.8%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작년 동기대비 95년 동기를 비교했을때 81억 3,600만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에는 부동사취득세와 차량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등록세와 차량등록세가 있는데 아주 진도가 저조합니다. 취득세가 66%, 70% 그 다음에등록세가 91.1%, 차량이 66.9% 이것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 가지고 취측세와 등록세의 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주민세도 저희들이 금년목표를 한 75억 7,300만원을 목표륵 세웠습니다마는 부과가 273억이고 징수액이 238억, 미수액이 34억 1,800만원 이것도 약간 진도가 떨어지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 금년목표가 188억 1,200만원, 부과가 93억 5,900만원이고 징수액이 80억 4,700만원, 미수액이 13억 1,200만원 그래서 작년 동기대비 이것도 2천만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도차세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납세필증 부착하는 것을 해제하니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녀동기대비 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8P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양호하다고할수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 가지고 금년 예산목표가 301억 6,900만원인데 맨 위에 합계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과가 338억 6,900만원이게 부과자체가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도 330억에서 목표를 초과했고 미수액이 7억 9천만원, 징수율은 목표 대징수가 109.6%, 또 부과 대 징수도 90.7%, 95년 10월 동기대비 120억정도를 더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가가지고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은 사용료 중에서 도로하천사용료가 맨위측에 두 번째 95년 동기대비해서 2억 7,500만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도 9억 5,700만원을 작년 동기대비더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도 4억 9,900만원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서 재산매각수입 이것도 작년동기대비 41억 7,600만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도 60억 3,900만원을 더 징수했고 그 다음 잡수입 기타란이 그게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부과인데 이것도 4억 8,400만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다음 P되겠습니다. 9P에 세입실적 분석을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현년도 체납발생액 비교는 95년도에 시세, 구세 합해서 80억 2,900만원의 체납이 발생했고 96년 금년도에는 86억 9,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원인은 체납이 증가된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가지고 소득관련 세목인 주민세 체납액이 증가됐고 다음에 자동차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거를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10P입니다.
  과년도 체납 징수 실적은 구세., 시세 압해서 금년도 목표가 31억 9,500만원인데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은 23억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2%, 그래서 이걸 빼니까 체납잔액이 22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세가 그 밑에 21억 6,400만원의 체납액이 있고 시세가 200억 2,7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채권확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총 체납액이 285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채권확보한 것이 155억 6,900만원, 채권확보를 하지못하고 압류불가한 것이 129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압류가 안되느냐면은 압류를 못하는 이유가 1차적으로 재산을조회한 결과 부동산, 차량 등 압류할 재산이 없는 무재산 체납자이고 2차적으로 부동산 이외에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소득조사와 재산변동 실태를 연중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추적관리한 그런 대상으로보고 있습니다
  11P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업무추진실적으로서는 납세자 편익증진을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세금부과시마다 체납잔액을 고지서에 표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전화 자동세무상담 시스템을 설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세금부과시마다 체납잔액을 고지서에 표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전화 자동세무상담 시스템을 설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체납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2개반 4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체납지방세중점정리기간을 연 4회 8개월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제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신청시에 체납유무를 확인을 해서 징수하는데 금년10월말까지 5,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자 직장조사를 통한급여압류추진이것은 체납자라 할지라도 부동산이 없다는 이유로서 압류도 못하고 돈 받을 길이없기때문에 그사람의 체납자에 대한 직장까지도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체납액을 받도록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P가 되겠습니다. 상습 체납자 형사고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있고 특히 서부지청 관할에 서대문, 은평, 마포 같이 지금하고있는데 대상은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고발대상자를 선별했는데 95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자 중에서 총 체납액이 80만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대상을 잡았고 이 사람들의 체납된 액수가 319명에 2,651건에 10억 3천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고발하는게 아니고 이 중에서 제외하는 사람이 무재산자, 재산이 없는자 또는 영세민 또는 고령자 또는 분납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완납자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해가지고 1차 고발대상자 확정에 127명에 1,200건에 6억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무작정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고발전에 충분히 각 체납자에게 고발안내문이라든지 또는고발예고장, 독촉장 이런것을 송달해 가지고 사전에 납부촉구를 10월11월에 걸쳐서 했고 또한 그 미납자 주소지도 확인을 했고 납부를 독촉하는 전화도 저희들이 해왔고 그 다으멩 고발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 영세민 명부도 대조를 했고 일간지 등을 통해가지고 사전납부 홍보도충분히 한 상태에서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체납액에 대해서 성의가 없는 사람 127명을 선발해서 12월초에 저희들이 고발예정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고발을 당했다해서 막바로 불이익을 받는게 아니고 고발한 후에라도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을 하면 즉시 고발을 취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타 연도 95년도 말고도 기타연도 것도 3회이상 미납자에 대해서는 검찰청하고 협의를 해자기고 순차적으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고발한 목적은 누구를 처벌하거나 벌주기위한 목적이 아니고 너무 체납액이 누적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정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외에는 누구를 불이익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징수 목표가 97년도가 600억 9,500만원입니다. 금년도가 550억 6,500만원 이것은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해가지고 책정했는데 구세는 256억 4,200만원 종합토지세가 금년도보다도 금년도가 141억인데 내년도에는 121억 이것이 그래서 19억 3,300만원이 마이너스인데 이것은 정부의 토기과표 동결방침으로인해 가지고 금년도 결산 예산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120억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42억 5,3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편성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서는 1단계는 체납예방활동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안내홍보를 철저히 하고 납기내 납부독려를 강화하겠으며 우편반송분에 대해서는 즉시 주소를 재추적해서 송달하겠습니다. 2단계로서는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내년도에도 잘 받아가지고 큰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납 징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2개조 6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겠고 또 동사무소 세무담당에 의해서 징수요원화 하겠으며 체납 중점정리기간을 연 4회 8개월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허사업제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고 상습체납자 형사고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채권확보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 가서 세무행정의 질적수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과 징수업무 이원화에 따른 민원불편, 업무추진의 비능률성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구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업무를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고부과업무는 부과과에서 하고있는 것을 세무1과 2과로 다시 재편성을 해가지고 어느 한 과에서든지 한 세목에 대해서 부과와 징수 체납관리를 한사람이 다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체납액이 적어지고 징수를 제고할수있고 또한 전문성도 확보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겁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의 질적수준향상을 위해서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과과 업무보고에 들어가서 15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실적 전망에 대해서 금년도말까지 전망이되겠습니다. 목표가 나와 있고 부과가 1월부터 10월까지 부과한 거 앞으로 11월, 12월에 부과할 거 총계가 쭉 나와있는데 그 다음에 96년도 실적이 나와있는데 이중에서 A:B와A:C가 있습니다. 그런데 A:C란 것이 금년 연말까지 다 됐을때 전망해보건데 대충 명 %냐 이렇게 볼때에 다른 것은 다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데 종합토지세만 91.5%정도 될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표동결 즉 95년도 수준으로 과표동결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익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 한 10억 5,1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된 상태로서 전망되고있습니다. 다른 것은 종토세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16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내년도 구세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봤는데 구세가 266억 7,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96년도 목표가 254억입니다. 이것보다 12억 7,2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266억 7,2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거둬들이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어떻게 세웠느냐 거기에 목표산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는 60억, 종합토지세는 130억, 면허세는 42억, 사업소세 33억, 4,1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목표에 다가금년도 조정전망 96년도 조정전망에다가 부과신장률 내년까지 부과신장률과 면적신장률, 평균신장률 이런 것을 곱하고 그 다음에 과표 지정인사률을 곱했을 적에 재산세는 60억이 나오고 종토세는 130억면허세는 42억 사업소세는 33억이 산출되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17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금년도 조사실절이 세무조사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취득세를 조사해가지고 22억 8천만원을 조사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법인세무조에서 29억 400만원 일반 세무조사에서 2천만원 그외는 조사실적이고 내년도 97년도 조사목표는 금년도보다도 더 많은 29억 2,400만원을 목표로 책정을 했습니다. 세원발굴을 보면 이 내용으로서는 법인세무조사를 29억 400만원을 하겠고 일반세무조사에서 2천만원을 세원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총 29억 2,400만원을 세원발굴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지분의 토지를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면서 각자 자기분할해서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나 각종 법규 즉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또는 건축법 각종 법규의 제약을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토지공유특례법에 의해서관련 타 법규에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된 다는 분할특례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자 3분의1이상이 건물을 건축을 해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해서 간편한 절차에의거 분할 등기할수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86년 10월부터 91년 10월말까지 저희아현동과 공덕1동 했는데 다시 또 두 번째로 95년 4월1일부터 2천년도 3월말가지 5년간 한시적으로써 정하고 있는데 현재 12건 접수해서 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울시와 5개 광역시와 6대도시에서 택지면적 200평을 초과하는 가구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해서 그 처분과 이용 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뽑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부과건수가 119건입니다. 이것이 39억원인데 이 징수금액의 15%가 우리 구수입이됩니다. 위임수수료가 5억 8,500만원이 우리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P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인데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이익을환수하는 법률에 의해서 대상면적이 660㎡이상이 되겠는데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을 언제부과하느냐 하면 개발완료시점의 지가, 개발이 완료됐을때 개발완료시저지가에서 마이너스 빼는 것이 개발 착수시점의 지가를 빼주고 또 정상지가상승률을 빼주고 개발비용과 기부채납 토지가격 이런것을 다 공제한 다음에 그것이 개발이익이 되는데 그 개발이익에 50%를 환산하여 그 실적으로서는 마포로 제2구역 5지구 도심재개발사업 국민생명에서 시행하는 여기에 대해서 2억 4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이중에서 1억 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재설치는 427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맨홀식 기준점 16점을 설치완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으로서는 개발토지가격확인원에 대해서 온라인 전산발급을 해주고 또는 열람을 해주고있습니다. 이것은 구청과 어느동에서나 그 온라인으로 개별토지가격확인원에 대해서 발급도 가능하고 열람도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은 20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는 대상이 15건정도인데 이것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뒤에 21P가 되겠습니다. 택지소유부담금도 총 84건에 부과예정금액이 약 23억원정도가 되겟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한 금액의 15%가 우리 구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위임수수료는 한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한 3건정도 신수동 삼익아파트재건축 조정동 한강아파트 재건축 서서울아파트 재건축 이 3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시개별지가가 되겠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그런 표준지의 특성과 개별토지의특성을 비료해가지고 개별토지지가를 산정결정하는 업무가 되겠는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활용이 어디냐면 국세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라든지 토초세 증여세 이런 국세의부과기준이 되고 또는 우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과세시가 표준의 결정을 가져올수 있고 또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또는 국·공유지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도 내녀 1월1일부로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내에 전체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 가지고 지가산정을 결정을 해서 그 업무량이 많습니다.우리가 총 5만 5천여 필지를 현재 보유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구청 지적과 직원이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일정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따라서 개별공시지가 금년도에도 공고가 되니까 상향요구가 있고 하향요구가 있습니다. 올려달라는 데가 있고 내려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상향요구는 왜 상향요구가 있느냐 하면 토지의 보상이라든지 또는 개발부담금부과예상토지에 대해서는 상향시켜달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하향 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라든지 토초세등 각종 세금을 부담이 예상이 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하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내년도에도 잘 받아가지고 큰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6P요. 97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이 9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자수입 현재 3P에 12억 2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그보다 조금 작은 9억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유남열위원  왜 늘을수가있을텐데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도 늘었는데 왜 이게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가 12억입니다. 11월, 12월 포함 안시키고 그것만 해도 12억인데 내년도는 늘었는데도 왜 9억이란 수치가나왔는지 이유가 잇을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 목표는 당초은 4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다보니까 특별회계까지해서 12억까지 했는데 그것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자수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수는 없는 것이고 매년 자금 수가에 위해서 자금이 어떻게 돼 잇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금년도 실적만 가지고 이자수입을 많이 잡을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작년에 4억 5천을 내년도에는 9억으로 늘렸습니다.
유남열위원  수치라는 것은 뭐9억 해놨다가 내년에 10억 이자수입하면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운영전에서 이렇게 늘렸습니다하면 우리가 흐름이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물론 단기적으로 1개월 내지 3개월전에 정기예치를 하지만 특별회계 같은 것은 6개월 내지 12개춸씩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운영을 잘 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상반기에 이 모든 예산이 소진된다고 하지않는 한은 금년도보다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12억이란 수치도 이게 연말수치가 아니고 10월말 현재 수치라고 볼때 연말까지느 12얼 아닌 15억의 수치도 나올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9억이란 것은 본위원이 볼적에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제가 지금 사업계획을 완전히 확인을 못홰서 그러는데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이자수입이 2억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이요. 근데 특별회계정기예금이 얼마돼 있냐면은 55억 6천만원이 되겠어요. 55억.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정기예금으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풀어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걔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느냐 주차장 관리비라든지 기타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 이자발생이 제대로 예치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를 줄여 가지고 이 4억 7천만원이 이자가 안나올 걸로 봐가지고 여기를 줄여가지고 거기서 예치를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2억, 일반회계에서 7억 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재무국장!
○재무국장 문충실  예.
유남열위원  금년도 10월말현재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4억7천만원이에요. 2억이 아니고
○재무국장 문충실  예, 4얼 7천만원입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도 아가 이야기했지마는 내녀도 상반기중에 이 모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예산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소진될 게획이있다면 이런 수치는 맞지마는 그렇지 않고 보통 예산운용을 연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 9억이라는 수치는 맞지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특별회계도 금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안에 소진할 특별회계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야 특별회계 이자도 줄죠
○재무국장 문충실  예.
유남열위원  그리고 금년도 재무과에서도 지출계에서 운용을 잘해 가지고 상당한 이자를 늘리고 특별회계 12개월짜리를 주로 많이 했더라구요. 본위원이 보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예.
유남열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잘했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쓰지 않으니까일반회계로 전용을 아까 한다고 했는데 그건 있을수 없거든요. 주차장 특별회게는 거기에 써야되니까 어떤 계획이 없으면 이게 안되는 거라 말이에요. 일반회계도 거의 공사대고 뭐고 상반기 넘어서 발주가 들어가고 지출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경상비 이외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 수치는 너무 합당하지 않다. 심지어 몇푼안되는 금액도 어린이집이다 뭐 이런 경비드는 것도 보면 하루전에 이틀전에 줘가지고 이 은행에 입금시켯다가거기서 찾아가 가지고 자기네 거래 은행에 넣었다 할라그러면은 바빠서 뛰어가는걸 봐서 좀 여유있게 며칠전에 주라고 해도 가정복지과 핑계대고 그러는데 그건 과별로 업무협조를 해야되겠죠. 그래서 운용을 해서 가능한 시나 국가에서도 예산주는 것도 보면 연말에 몰았다가내려주는 것도 보면 우리 운용도 보면 공사나 이런걸 보면 공사중간에 해가지고 끝나야 주니까 그런 경향이 잇는데 이건 너무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요.
○재무국장 문충실  이자수입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업이확정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측이 불확실한데 7억을 올려놓고 10억이상 이자수입을 올려도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것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알겠는데 금년에 4억하던 게 현재
○재무국장 문충실  4억 5천이었는데 지금 12억 됐지 않습니까
유남열위원  12억이 되는판인데 그러면 모든 회계도늘고 해서 거기에 비하면 이건 20억도 훨씬 넘죠
○재무국장 문충실  그렇죠
유남열위원  그런 수치도 나오는데 그리는 못할 망정 본위원이 볼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하기고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마포구수입증지조례를 우리가 통과는 시켜줬지마는 그 판매수익을 갖다가 그 판매대행수수료로서 3%을 시우회에다 지급하던가요. 지불하죠?
○재무국장 문충실  예.
유남열위원  현재 2,300만원이 지금 되는데 본위원이 볼적에 이 시민봉사실외에는 전부 우리 직원이 판매를 하고 실제 사용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지금 수수료는 시우회에 지금 현재 2,300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뿐 아니고 타구도 다 공통사항이겠지만 그러나우리가 볼 적에 재주는 곰이넘고 돈은 되놈이 먹는다더니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느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가는지 이게 시정돼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이의사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자꾸 재무과장이 그래.
○재무국장 문충실  여기 우리 시민봉사실에 시우회죠. 시우회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두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시믽봉사실에서 막바로 증지가 소요되는 것은 팔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도 거기 와가지고 사갑니다.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 때문에 그 시우회직원들ㅇ니 24개동을 다돌고 방문한 다거나 또는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할수도없기때문에 여기서 판매하는 양을 봐가지고시우회로 3%의 수수료 2,300만원을 지불하는거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동까지느 좀 시우회 직원이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 방문판매도 그렇기 때문에 각동 걸판매하는 양이 여기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 수량으로 해서 수수료를 주는 거롤 그렇게 알고 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재무과에서 주면 되는데 시우회에 가서 사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오히려 시우회명의가있는 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우회에서 파는 거은 대행료를 주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동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판 것까지 수입을 해서 넘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대행한 거에 대해서는 할수 없지마는
○재무국장 문충실  일단 시민봉사실 시우회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각동으로 판매하는 것도하나의 판매량과 판매금액으로 봐버리거든요, 각동에서 사가니까
유남열위원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그렇게하고  우리 구에서 방침이 그러니까 그런거지,.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각동으로 주면 되는 거지 지금 이중으로 하고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다디를 거치는 거지 한 다리 바로 거치면 더 간편하면서도 대행수수료 안줘도 되지 않냐 말이에요. 실지로 파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파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건 뭐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인증기도 도입되고 또 업무간소화도 되고 하지마는 현재 본위원이 볼적에 10월현재까지만 해도 2,300만원 돈이 이렇게 딴 데로 흘러 나가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게 시정이 잘 안되겠지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재무국장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없으시면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다음 과별감사는 12월2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문충실
  재무과장조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