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0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별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질문 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충환간사, 윤명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충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1문 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21p 맨 끝 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것이 표준지가가 어디에서 산정 되고 있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표준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을 시켜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건설부든 감정평가사든 어쨌든 조사의 기준은 인근의 부동산 업자나 또는 매매의 거래대금이 참고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네
정만직위원  지금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우리 동의 경우는사실 공시지가가거래가 보다 많은데도 있어요. 이것이 그런 공시지가를 표준지가를 무시할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내년도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향조정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까? 어느 지침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조금 인제 지가등급 상향조정에 따른 서서히 주민불만이 표출되고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지가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이 뭐가 잘못된것 아니에요? 물론 그중에 몇 개 이겠습니마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지가를 표준지가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 지역별로 실거래를 정말 잘 파악해서 이런 문제는 좀 반영이 되도록 뭐 표준지가 산정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구청에 어떤 참고자료나 무슨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와서 다 의논해서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런 문제를 이제 철저히 좀 건의를 하든가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좀 처리해줬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19p 좀 봐주세요.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개별토지가격확인원온라인 전산발급 및 열람을 타구청 물건도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아닙니다. 우리 마포구관내것만 됩니다. 그래서 마포구관내에서는 어디서든지 어디 것을 다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산1동에서 아현동 것도 할수가 있고 열람 등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타 구청은 안되고
○지적과장 윤종구  예, 안됩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요. 이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었는데 종합토지세가 하락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은 나중에 이따가 부과과에서 더 자세한 답변을 들이시기 바라며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별지가에 의해서 개별지가의 몇 퍼센트를 종합토지세의 과표로 해라 그런 지침에 따라서 아마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에 대해서 부과 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상면적 660㎡이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이하는 어떻게 되는지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 면적 이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산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토지 개발하는 것은 그 예외로 해주고 200평 이상 대단위 큰 땅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이 조금 불평등하지 않나 모르겠네. 사실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발이 됨으로 해서 상당한 가격에 차가 많이 되게 되었는데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이 당초에 법률 입법취지가 일반 서민들 우리 국민들이 소규모토지를 개발해서 자기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용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빼주고 업자들이 크게 하는 것 그런데만 부과한다는 그런 입법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18p 공유토지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정만직위원  이것이 2000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저 마포로쪽에 보면은 상당히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시법에 의해서 분할을 측량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현재 12건이 접수되었다는 얘기는 공유토지가 희망자만 접수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공유토지로 해서 희망을 원하는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접수를 못하고있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12건이라는 것은 금년 것이고 작년에 이미 17건을 접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는 것은 소유자들 자기들 간에 협의를 해서 의견통일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상회나 기타 개별적으로 이런 법이 2000년까지 시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신청하라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글쎄 그 제가 공덕동에 있을 때 보니까 요즘은 생활수준이 조금 낫다보니까 전에는 마 공유든 개인소유든 자기 집만 가지고 있다 하는 것만으로 족했습니다마는 요즘은자기 재산권 행사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누구나가 갈구하고있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한국 국민이 개별적으로 독점하는 성격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마포구내의 공유토지는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지금까지 처리한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남아서 우리한테 지금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59건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직도 그러면 반도 안됐네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정만직위원  물론 이제 점유하고 공유자간에 이해관계가 있지 때문에도 큰 문제입니다. 분할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법이 2000년 3월 말까지네요, 개인의 재산이 충분히 권리보장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종용을 해서 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0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과 부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1문 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무관리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과오납현황,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중납부는 어떻게 해서 이중납부를 하게 되었나요? 물론 두 번 내서 이중납부가 되었겠지만 납기 내에 내고 납기 후에 낸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과오납의 사유별로 보면은 부과착오라든가 이중납부 기타 및 세무서에서 오는 등 이런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중납부라는 것은 저희 은행에서 매주 영수필 통지서가 넘어옵니다. 영수필 통지서가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소인을 하고 전산감액을 해서 전산상으로 우리가 납부가 안된 사람에 대해서 50일 이내에 있어서 우리가 독촉장을 우리가 발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중납부 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한번 납부를 하신 것을 갖다가 소액자료 같은 것, 주민세 개인균등할이나 면허세 이런 것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고 다시 한번 납부를 하신 그러니까 독촉장에서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납기 내 고지서를 가지고 납기 후에 납부를 하기고 이렇게 이중으로 납부를 하신 것이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부과 착오로 한 건수가 1,506건인데 이것은 납세자가이의신청을 해서 부과착오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부과착오라는 것의 발견을 세무관리과에서 통보를 해서 알려진 것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부과 착오에 대해서는요, 저희들 세무관리과에서는 부과 조정한 내용만 알고 있고 어떻게 부과를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부과착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수가 없고요. 단지 민원인들 이라든가 부과과에서 착오부과라는 것을 해 가지고 감액이 통보가 넘어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감액처리하고 납부하신 분들 에 대해서는 환불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채재선위원  납세자가 이 세금 많다고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발견이 되는 예가 많겠군요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부과과장 김재형  부과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이중납부라는 것은
채재선위원  부과 착오발견을 부과 착오가 1,506건이 있는데 이런 건수의 대다수가 납세가 이 세금은 많다하고 이의 신청해서 부과 착오를 발견했는지 아니면은 부과과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런 점이 잘 못됐다고 발견이 된 것인지 이것을
○부과과장 김재형  거의 다가 납세자가 이의신청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거의 다가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알게된 것이다 이 말이죠?
○부과과장 김재형  네.
채재선위원  그렇지만 부과 착오라는 것은 우리 부과과의 실수가 많죠?
○부과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말이죠.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1,506건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앞으로 우리 부과과에서는 말이죠. 이런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물려 가지고 이런 이의신청을 해서 이것은 곧 뭐냐하면은 관을 불신하게 됩니다.
○부과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정당하게 납부한 세금도 혹시 그 전에도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또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납세자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나간 세금도, 관에 대한 공신력이 많이 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 보겠지만 절대 부과 착오하는 이런 건수가 많아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1,506건외도 그러면 부과 착오로 부과를 납세자가 부과 착오로 세금을 낼 수도 있었겠네요. 본인이 이의 신청을 안 냈다면은
○부과과장 김재형  그럴 수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부과과장 김재형  네.
채재선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처리의 잘못을 납세자에게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은 없습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런 정당하게 부과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 본 취지인데 간혹 지금 전산입력을 넣다가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자료통보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시라도 과오납 처리를 해서 환불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발견 안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부과 착오라는 것은 과오납도 있지만 부과해야 될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지요?
○부과과장 김재형  작게 나올 수도 있지요.
채재선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그것은 우리가 감사 때 주로 그것이 나타나서 많이 부과한 것, 작게 부과한 것, 그것이 주로 감사 때에 지적이 돼 가지고 우리가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감사때 적출이 안되면은 그냥 넘어가고 그러겠네요.
○부과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것이 5년간에 부과 제척 기간이 5년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된다고 봅니다. 아주 안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많은 건수 감사기간에 다 볼 수가 있나요.
○부과과장 김재형  아니 그것을 꼭 봐서가 아니라 그런 유형을 하나 보게 됨으로써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과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부과과장께서는 좀 담당직원들을 잘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세무관리과장
  시효소멸 돼 가지고 결손처분된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 어떻게 재산이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지금 채권 확보를 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효결손된 것들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압류할 수 있는 당시의 부동산이나 차량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현재 결손 당시에 있어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할 물건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된 사람들입니다.
채재선위원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다가 압류하잖아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채재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동차세를 안내 가지고 결손처분 된 거는 어떻게 된거예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자동차세를 안내 가지고 결손이 됐다는 거는 그 저희들이 94년까지는 자동차세가 자연적으로 승계가 됐습니다. 매매에 의해서 그런데 95년 이후에 있어서는 승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 당시에 지금 와서는 전산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원본을 대조해 가지고 직권말소 됐거나 말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90년도, 91년도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산처리가 불가피했고 그럼에 따라서 압류 안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압류를 할 수 있었어도 압류를 못했는데 지금 와서는 전혀 압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동차세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95년도에 22,419건 96년 10월말 현재 14,212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이게 결손처분하기 전에 재산상황을 다 검토해 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다 검토하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내무부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 우리 구 내에서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모든 재산조회내역이 연 2회에 지금 마포에서 내년부터는 연 4회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재산조회내역이 저희들 자치구에 프로그램에 깔립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채재선위원  은행에 예금상황 같은 조회는 안 되나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은행 예금 상황을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은행 잔고라는 것들이 지금 추적하는데 있어서 은행측에서는 자기들 고객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상당히 주기 꺼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점망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체납자 자료대서를 해 가지고 예금을 압류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실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네. 유남열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우리 채재선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효만료로 해 가지고 결손되는 게 엄청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연관지어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세외수입에서 하천이나 도로점용료 같은 게 본 위원이 처음에 91년도 보면 부과하고 징수율이라는 게 한 10%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그 담당자들을 갖다가 지금 세외수입계에서 관리합니까? 담당과에서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아직은 부과징수, 체납관리, 결손처분 같은 것은 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실·과에서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유남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과를 해 놓고 징수를 안 하니까 징수율이 10 몇 %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결산검사서 불러서 이걸 내가 받아 가지고 내가 쓰라 그러면 이 정도 밖에 안되겠느냐 하고 했을 적에 그 뒤에 지금 작년도보다 50%이상 징수율이 쭉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과장 얘기 들으니까 한 80 몇 % 올라왔다 그랬지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유남열위원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엄청난 5년 이상 돼 가지고 결손처분되는 게 담당공무원들에게 너 이거 결손 된거 받아 하면 그때도 이런 결손이 나올거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이거 연관지어 물어보는 거예요. 징수율이 더 올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과거의 자료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징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구수입이지요. 구수입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율은 많이 거양할 수도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구수입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체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지에 따라서 우리 구 세출면에 이게 수입이 있어야 예산을 짜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유남열위원  자립도도 그런데 정말 사업이 실패해서 정 결손하면 안될 것도 있고 어떤 채무자들은 재산 도피성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손대기 전에 재산 도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정신만 차려서 정말 채권확보 할 수 있다면 이 보다는 좀 더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유남열위원  다음 부과과에 대해선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세무고지서 송달부 확인한 사본을 제출해달라 그랬더니 물론 엄청난 분량이니까 그게 다 안되고 또 전화상으로도 있었고 해서 각 동에 세목에 따라서 몇 개동만 몇 개 세목에 한해서 보자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요구가 그렇게 하겠다고 전화상으로 했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뭐 사또 가고 나서 나팔불면 뭐해요. 검토할 수 있게 시간을 줘야 되지
○부과과장 김재형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이게 재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뭐 솔직히 100% 시행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4개 동을 감사해서 이걸 한 번 해 봤습니다. 거의 동이 여의치 않습니다. 공무원이 갖다주고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실무자 담당자들 한 사람에게 확인 받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동별로 제대로 되어 있는데는 성산2동이 그런대로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 아마 동장이 이쪽 부과과장 출신에다 재무과장 출신이니까 그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덕1동같은 데는 아주 그게 전면적으로 부과뿐아니라 전면적으로 부실한 동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 통담당이 착실한 데는 가정복지과 김은숙이라는 통담당이 하는 데인데 그 통만이 송달부가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전부 본인확인을 딱 받아서 이게 자기 업무도 아니고 고지서 가정복지사가 자기 소관이 아닌데도 전부 도장을 날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외에는 어느 동이나 한, 두 군데 받고 안 받는 데도 대다수고 담당이 한줄에 쭉 자기 동장 찍어 놓고 있었어요. 실제 그런거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담당이 전달해 주면 되지만 통장이 전달이 되고 있고 내 동이 그러면 다른 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과과장 김재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득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주간에 몇 차례 방문했는데도 출타중이라든가 이래서 못 만나는 경우 그렇게 통장한테 맡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시는 일일이 송달중에다가 수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통담당직원들이 일일이 수령인을 받기는 사실 어려운 동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누구한테 주기는 줬는지만 분명히 해놔도 나중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종종 생기고 이게 설사 그게 없다하더라도 사실 전달만 됐으면 문제가 안되는 건데 꼭 본인이 못 받았다. 이 납기 내에 내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또 모르고 있다가 압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다툼이 생겼을 때에 이게 증빙자료입니다. 이게 사실 뭐 도장을 꼭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정확하게만 전달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안주고 이게 준 것처럼 해 놓은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게 문제예요. 제가 그런 걸 1년에 가끔씩 당하거든요. 뭐 국장님도 알고 담당 세무관리과장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정말 전달 안하고 전달한 것 마냥 그런 게 제가 그렇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상당한 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 번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미준공건물 부과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신수동 삼익아파트가 지금 96년 11월 12일 가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취득세, 재산세, 근린생활시설재산세 해서 부과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부과가 됐습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삼익아파트가 지금 취득세는 부과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재산세는 이미 납기가 96년 5월 1일 현재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지금 잔금을 내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 들어 간 사람들한테 취득세는 부과대상입니다.
유남열위원  그 11월 12일 가사용승인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지금 가사용승인이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사용승인을 구청에서 안 해줘가지고 사전입주가 돼 가지고 지금 입주자들이 고발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과고에서 11월 12일날 가사용승인한 걸로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이 날짜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부과과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자료를 받은 건데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승인부서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날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체납 관계로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 적에 그래서 사전입주가 돼 가지고 고발하고 동사무소보고 주민등록전입도 못 받아 준다고 말이 있는 동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부과과에서는 앞질러 가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직은 해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과장 김재형  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승인이 안 났더라도 입주가 되면 저희들도 취득세는 부과를 합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현황 과세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실제로 승인은 하나의 기준이 되겠지만 승인이 나더라도 입주가 안되면 부과를 못하고 들어 가면 부과를 합니다.
유남열위원  일부 지금 무단입주 한 거예요. 그런데 11월 12일 가사용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사용승인 관계를 주민민원이 들어 와서 저도 몇 차례 구청하고 협의중인데 이 날짜에도 안되고 자금도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과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부과과장 거기 계세요.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위해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6년 세무행정 부과징수 시행중 발생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제출 받았습니다. 답변하세요. 준비됐어요.
○부과과장 김재형  네.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감면신청, 이의신청, 진정서, 행정소송 등등해서 처리 계가 4,495건 맞습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네. 4,400
김종열위원  인용 4,462건 기각 31건 이첩 2건해서 4,495건 그 옆에 보면 접수건수가 몇 건이예요.
○부과과장 김재형  네. 4,494건으로
김종열위원  그거 어떻게 된거예요. 1건이 거기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부과과장 김재형  죄송합니다.
김종열위원  죄송하다니 이 양반 감사인데 죄송한 게 어디 있어요.
○부과과장 김재형  아마 오타
김종열위원  이봐요. 감면신청, 이의신청, 진정서, 행정소송해서 토탈 해 봤더니 얼른 해 봤더니 4,497건이예요. 접수건수 4,494건 3건은 또 어디 갔어요. 이리와 봐요.
○부과과장 김재형  네. 보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오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걸 자료라고 낸 거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이걸 낸 거냐구
○부과과장 김재형  네. 죄송합니다.
김종열위원  아, 죄송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앉혀 놓고 속이는 거요. 뭐하는 거요.
○부과과장 김재형  오타가 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 앞에 가 서시오. 행정사무 감사 자료가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오. 했으면 어떻게 자료를 보내야 되는가 얘기를 해 보라고
○부과과장 김재형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해서 해 드려야 됩니다.
김종열위원  사실 그대로 해야지요.
○부과과장 김재형  네.
김종열위원  내용을 감면신청 390건, 이의신청 4,076건, 진정서 28건, 행정소송 3건이 수치에 대한 내용이 전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요. 원래는 그래요. 안 그래요.
○부과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하나 붙였습니까? 안 붙였지요. 답변만 해요.
○부과과장 김재형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4,497건이나 되니까 이게 정말 부피도 많고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중요한 거 좀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사전에 나한테 조율이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우리 이 중에서 뭐뭐만 해 주시오. 다른 거는 그냥 대강으로 보겠습니다하는 뭐 이런 것도 되잖아요. 말 한마디 없이 턱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더군다나 수치도 틀리게 이따위로 해 놨어요. 저 전문위원 여기에 대한 확인서 받아요. 그리고 진정서 28건인데 10건은 세무관리와 처리 요거는 별 문제 치더라도 나머지 18건은 준비 됐어요. 지금 답변준비되어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감사 받는 태도가 전혀 틀려 쳐 먹었어. 이거 가만있어요. 거기 있어요. 여기 18건에 대한 내용 빨리 가져 오세요. 갖다 책상에 놓아요. 부과과장 존함이 뭡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김재형입니다.
김종열위원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아니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열위원  확인서 써 주시고.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본 위원도 연간지방세 발행건수를 조금 내 주십사 했습니다. 자료가 들어 왔는데 우리 구에서 보고한 지방세는 정기분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있다. 사업소세는 수시분입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수시분도 있고 정기분도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김종열위원 질의대로 자료가 좀 부실하네요. 정기분 지방세 발행건수를 내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지방세는 사업소세는 정기분이 아니고 시세 포함한 자동차세까지해서 4가지다라고 자료를 내주고 사업소세는 수시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기분이 아니라고 여기 자료를 냈으니까. 138건이다. 맞습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네. 맞습니다.
정만직위원  사업소세는 정기분이 아니고
○부과과장 김재형  아니 사업소세가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종업원할은 수시로 들어오는 것이고 재산할만 정기분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할만 138건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정기분이 많네요.
○부과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여기 내용은 뭐 정기분이 아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아까 유남열위원 질문사항과 조금 연계해서 묻겠는데 지금 아까 부과과장은 각 동에서 고지서 송달은 몇몇 직원들이 통장을 시켜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라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본 위원 경험으로 또는 확인결과 몇몇 직원들이 통장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통장한테 맡기고 몇몇 직원들이 직접 돌리고 있어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그렇게 동 담당이 직접 돌린 것으로 해서 보고를 받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일단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보고서만 봐 가지고서야 동 담당이 돌렸는지 통장이 돌렸는지 서류에 냄새가 납니까? 지문 조사를 합니까? 그런 실정은 조금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런 것이 아니고 동 담당 직원이 몇몇이 통장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몇몇 직원만 돌리고 그것도 통장이 없는 그런 동 직원, 맡은 사람은 조금 불행한 거죠. 나머지는 통장한테 다 맡겨서 돌리고 있다 이거야.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혹시 전달을 하고도 유남열위원 질의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마는 마 고지서를 갖다 주지 않고 전달하지 않고 다음에 가산세 문제가 발생되고 할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고지서를 제대로 전달 했느냐의 여부도 동 직원과 통장간에 어떤 서로 돌려주시오, 그렇게 하지라고 하는 막연한 이런 언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막연한 그런 아무런 대가도 없는 이런 언약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되는 것이지 여기 책임한계를 명확히 한다면 통장이 돌리든 반장이 돌리든 문제 발생되지는 않아요. 자 지금부터 묻겠는데 앞으로 이 질의를 재무국장이나 과장,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루어질 일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실도 거의가 다 통장이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몇 건이 문제가 되어 진다는 것은 책임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이지 책임을 확실히 부여해 준다면은 이런 문제도 발생을 안해요. 그래서 지금 기왕에 통장들이 고지서를 교부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말이죠. 우리 총무과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하고 지금 공직자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예산에 직원 사기양양책으로 해외 구라파 배낭여행까지 보내준다고 하는 직장 분위기라면 많이 달라졌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 직원 구청장, 미선구청장 취임 1주년에 즈음해서 동 직원의 불만도를 조사했습니다. 300명에 대해서 거기에 각종 고지서 송달하는 불만이 2위에요. 2위. 해외배낭여행 갈 것이 아니에요. 왜 해외배낭 여행 가. 500명이라는 동 직원은 이것 때문에 불만이 있다고 여론조사에도 엄청나게 토로했는데 이것 해결도 안하고 배낭여행가요? 우선 그것부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 개인적으로. 아, 제도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을 해결안하고 무슨 사기양양책으로 배낭 메고 구라파 남미주로 여행가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서가 지금 우리가 국세, 시세 합해 가지고 전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100만건 됩니다.
정만직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았더니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음에 물을려고 그랬어요. 연간 고지서 발행건수가 정기분이 얼마냐. 받았더니 정기분이 39만건, 약 40만건이에요. 이것 정말 참 김위원님 말마따나 이것 지금 자료라고 내는 거에요? 뭐에요? 이거. 이것 감사연기해야 되겠네. 지금 100만건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료 누가 냈어요?
○재무국장 문충실  아, 그것은 부과과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부과과장 김재형  지금 국장님 말씀 속에는 내용이 딴 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연간 체납건수와 고지서 송달한 것이
정만직위원  내가 1년에 부과되는 정기분 고지서 건수만을 제가 물었어요. 자료 좀 달라고.
○부과과장 김재형  네. 정기분 건수는 이것이 맞습니다.
정만직위원  맞아요?
○부과과장 김재형  네. 맞습니다.
정만직위원  체납건까지 포함해서 100만건 된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문충실  정기분, 수시분, 뭐 체납분 다 포함해가지고 대략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만건에 대해서 우리 세무관리과 직원과 부과과 직원해서 전부다 한 60명 되는데 일반 일용직 빼고 60명 되는데 60명이 연간 100만건을 과연 동 직원을 활용하지 않고 우리 직원만 했을 때에 100만건 나누기 60명하면은 1인당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만건을 가지고 따져 봤을때.
정만직위원  세무과에 부과과하고 구청에 세무분야 종사 직원들이나 송달을 못 하지요. 우선 내가 질문한 것 답변을 하세요.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중에 동 직원들의 불만사항 조사결과가 아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 개인의견으로 마 우리가 얘기한 구라파 배낭여행이라든가 이게 해결해야 될 급선무인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론 조사를 해 본 결과 불만투성이다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문제인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치고 어떤 것이 선결문제냐 이것이에요.
○재무국장 문충실  그래서 인제 그 100만건에 대해서
정만직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내가 다음에 또 물어볼 것이고 이 문제부터 답변을 해 봐요. 국장 개인의견도 좋으니까. 어떤 것이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중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소견이 없어요? 어디 과장 답변하세요. 그 문제만 답변하세요.
○부과과장 김재형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돌리는 것이 싫어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법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그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정만직위원  아니 송달문제를 제가 따로 질문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직원 사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냐니까. 그 답변만 해요. 다음에 내가 아주 오늘 하루 종일 물을테니까. 자꾸 나가서 답변하면은 하루종일 물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과장이나 국장 개인의 의견 묻는 것이지
○부과과장 김재형  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주십시오. 무슨 얘기냐하면은 지금 위원님 질문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타구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하는 구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고지서를 동 직원을 통해서 돌리지를 않고 일괄 등기우송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만직위원  아니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자 정말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할거요? 내가 물어볼 사항이라니까. 왜 그래요, 질문 또 할거요. 어떻게 생각해요.
○부과과장 김재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됐지 뭐 개인적으로 의견을 묻는다는데 자꾸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지금 과장이 얘기한 문제입니다. 사기양양책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나의 지금 과장이 얘기한 등기우송문제, 또 하나는 기히 지금 통장들이 돌리고 있으면서도 사실 어떤 직원과의 책임문제를 서로 미루기 때문에 발생되는 조그마한 미송달건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등기우송할 때 문제는 많아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집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체부들이 가보니까 뭐 초인종이나 아무리 눌러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이 반송이 됩니다. 반송료 있죠?
○부과과장 김재형  네.
정만직위원  그래서 기왕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지금까지 몇몇 직원을 아까 과장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통장들이 배부하고 몇몇 직원들이 직접 배부하는 현실정에서 아예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실비 보상제도를 만들자 이거에요. 거 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그래서 책임까지 부여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왜 이 자료가 맞느냐 하는 얘기는 정기분만이라도 여기 보니까 한 40만건 되니까 이것 우편료로 해보면 얼마 됩니까? 한 6천만원, 그러면 해외배낭여행가는  거서 60명, 80명,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요. 500명의 사기가 진작된다고 그럴 때 우리 구에서 몇 억이 들어도 해주죠. 자 어때요. 차제에. 아주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거에요.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 실비 보상제라고 하든가 가칭, 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한계도 명확히해서 앞으로 고지서 송달을 통장들이 지금 솔직히 수당이 적어서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결원이 된지 한 8개월 돼도 할 사람이 없어요. 통장 사기양양책도 되고 기왕에 하고 있는 통장들이 하는 일에 거기에 어떤 바람을 넣어준다고 할 때에는 좀 더 효괄ㄹ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답변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재형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직원 사기양양책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검토해서 가능한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저기해서 제 본 위원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아까 자꾸 견주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동 직원이 한 500명되죠? 500명이 불만이다라고 토로한다면 이것 아무 재무국장이 빨리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을 세무관리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2시 0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1996년도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열과성을 다한 구청관계공무원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과 아현1동 공덕1동, 합정도, 성산2동 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일부공무원들은 아직도 무사안일하고 시대착오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사례도 간혹 발견되었습니다.. 감사일정상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한 감사가 기간이 짧은 관계로 모든 사항을 심층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감사부분은 직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 보완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종 예산집행 시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간부직 공무원은 소속직원이 각종 민원처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최대한 사전에 해소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미리 방지함으로서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소 불편하고 격한 감정으로 질책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위원들의 사적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고 40만 마포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주마가편으로 생각하시어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모두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더욱 더 협조하여 마포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1996년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6년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및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문충실
  지적과장윤종구
  세무관리과장김종열
  부과과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