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

○위원장 김광섭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광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2005년 당초예산 270억 3,309만 3천원보다 42억 861만 7천원이 증가된 312억 4,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136억 1,428만 7천원, 주민자치과 127억 2,492만 6천원, 문화체육과 37억 8,781만 4천원, 민원봉사과 4억 9,275만 4천원, 여권과 1억 5,340만 7천원, 재난안전관리과 4억 6,852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행정관리국 부서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예산안 책자 69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42억 4,469만 7천원에서 17억 8,386만 9천원이 증가된 60억 2,856만 6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세입예산액 감소로 일반운영비 8,117만 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종합청사건립 기공식 완료로 관련 행사경비 2,400만원, 자산취득비 6,17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구청사건립기금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인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안은 2005년 당초예산 69억 5,379만 1천원에서 6억 3,193만원이 증가된 75억 8,572만 1천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출산률 하락 및 육아휴직 감소추세로 일시사역인부임 9,578만 9천이 감소되었으며, 세입감소로 인한 자산취득비 콘도회원권 구매비 3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직원휴양소 이용료 5천만원, 하계휴양소 운영비 2,500만원, 외근직원 상해보험료 1,900만원, 문화생활지원비 5,192만원, 직원능력개발비 5,841만원이 선택적복지제도 신규사업으로 흡수, 편성되었으며, 전직원 극기체험 및 엠티 2억 4천만원이 격년제 실시로 삭감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인사행정시스템 구축비 3,400만원, 전직원 대상 선택적복지제도 실시로 인한 8억 5,830만원, 노사관련 해외세미나 참석비 4,550만원, 마포사랑 으뜸상 시상비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페이지 선거관리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으로 26억 8,336만 9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2005년도 당초예산 109억 6,437만 1천원보다 9억 2,281만 4천원이 감소한 100억 4,1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창전동 임시청사 임대료 7,320만원, 북스타트운동추진 사업비 1,864만 6천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동청사 감리비 4억 2,002만 6천원 등이 증가되었고 동사무소 시설비 33억 7,441만 6천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 3,137만 8천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15페이지 문화체육관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36억 9,866만 8천원보다 8,914만 6천원이 증가된 37억 8,781만 4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화보가 격년제 제작으로 2천만원, 구민건강달리기대회 1,600만원, 구립합창단운영 1,600만원, 양화진 복원용역비 1억 5천만원, 마포문화센터 관리운영위탁비 3억 3,700만원 감소하였고, 마포사랑 한마음축제가 격년제사업으로 3억 8천만원, 외국인선교사 묘지공원 안장인물기념행사 연극 1억원, 인디밴드 페스티벌 1,500만원, 양화진 학술발표회 1,5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문구독료 8,3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3천만원 등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30페이지 민원봉사관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4억 7,501만 8천원에서 1,773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9,275만 4천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세입예산의 감소로 일반운영비 8,378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제적부 전산화 2단계 사업으로 무연고호적, 홀트제적부 등 전산화작업에 1억 2,13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36페이지 여권운영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1억 7,650만 9천원에서 2,310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5,34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2,961만 5천원 감소하였으며, 신여권제작실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구입비 1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 2005년 예산액 2,415만 9천원보다 2,120만 5천원이 증액된 4,5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350만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831만원, 시민안전봉사대 조끼 및 모자 구매 800만원,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점검 재료비 9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액 4억 2,230만 7천원보다 85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2,3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복 구매 1,230만원, 을지연습 급량비 1,074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억 4,951만 7천원,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수당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2006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915억원 대비 약 16.3%에 해당하는 312억 4,171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70억 3,309만 3천원보다는 42억 86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중 서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8,117만 1천원이 감액된 10억4,986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중국 석경산구 친선방문 비용으로 여비 6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차량대폐차에 따른 다목적승용차(7인승)구입비 2,900만원, 기금전출금에는 구청사건립기금 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2006년 1월 공무원노동조합 발족과 관련한 단체협상 추진비용과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등으로 전년도보다 5억 1,995만 9천원이 증액된 9억9,052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국외여비에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해외노동 시범사례 견학 등을 위한 비용 4,550만원, 포상금에서 마포사랑으뜸상 시상금으로 1,2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액 127억 2,492만 6천원은 선거관리에서 2006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비용으로 25억 8,563만 7천원이 증액되고, 동행정운영에서 9억 2,281만 4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액 110억 6,210만 3천원보다 16억 6,282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동행정운영 민간이전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6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2005년도 주민자치과 자체사업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상수동 복합청사 시설비 8억 3,200만원은 서강주택재건축주택조합측의 사정에 의거 동청사부지의 교환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 연도내에는 원인행위가 불가하므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유는 타당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주요 편성내용은 화보디자인 제작비 3,500만원, 관광지도 제작비 2,500만원, 격년제로 실시하는 마포사랑 한마음 축제비용 3억 8,036만원, 인디밴드 페스티벌 1,5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신문구독료는 전년도보다 8천312만4천원이 증액된 3억3천168만원,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사업으로 편성된 외국인선교사묘지공원 안장인물 기념행사(연극)비 1억원, 마포 북페스티벌 5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에서 마포문화센터관리운영 위탁금은 전년도보다 3억 3,790만 5천원이 감액된 14억 5,5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포문화센터관리운영 위탁금 14억 5,581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마포문화센터의 영업비용으로 5,040만원은 자판기재료비로 편성되었고, 13억 9,881만원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편성되었으며, 2006년도 마포문화센터 운영수입 30억 2,992만8천원에 대한 주요 수입내용은 대관료수입 1억 2,021만 9천원, 자판기수입 1억 80만원, 체육·문화예술분야 수강료수입 24억 3,111만1천원, 입장료수입 1억 3,006만 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서 증액된 주요내용은 전산개발비에 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전년도보다 1억 2,130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7,0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경비 8억 5,830만원이 편성된 것은 기존에 편성되었던 직원능력개발비, 직원 휴양소 이용료 지원, 하계휴양소 운영, 효행공무원 격려, 상해보험료 등으로 산재되어 획일적·일방적으로 지원되던 공무원 복지관련 예산을 직원 개인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복지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무원노조와의 원만한 단체협상 추진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해외노동 시범사례를 견학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6,556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나 해외노동 시범사례를 견학하기 위한 비용은 같은 비목에 편성된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문물 비교시찰사업(예산편성액 2억 2천만원)과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안과 문화체육관리에서 전년도보다 8,312만4천원이 증액되어 3억 3,168만원으로 편성된 신문구독료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3억 8,036만원이 편성된 마포사랑 한마음 축제는 모든 구민이 참여하여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며,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마포문화센터 영업비용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비용이 계상된 것은 없는 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지하철(공덕역, 합정역)현장민원실은 직원 6명과 공익요원 5명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설치목적과는 달리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비하면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으며 또한 해당부서에서 타구 사례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장민원실을 설치한 종로구청을 비롯한 9개 구청의 현장민원실 15개소는 이미 폐쇄된 것으로 조사된 바, 우리 구도 2006년도에 임대료 등으로 1,775만 8천원이 편성된 현장민원실에 대한 존폐여부를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동행정운영에 편성된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조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69쪽, 145쪽, 주민자치과 소관인 명시이월사업 예산 403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 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쪽은 161쪽부터 183쪽, 20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예산안 책자 86페이지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서 개인별 포인트 배정 및 사용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선택적복지제도라는 것은, '직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 수요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진 획일적 복지에서 본인 희망에 따라 맞춤형 복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실은 맨 처음에 예산안 책자만 보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게 업무추진계획 보고서를 보고 대강 이 내용을 이해를 했는데, 그 동안에 정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선택적복지제도를 만들도록 돼 있었어요. 누가 이걸 생각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윤수위원님께서 직원들 후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 개인이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어떤 일정 분야의 복지분야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획일적으로 저희가 어떤 어떤 분야, 예를 들면 휴양소라든가, 콘도이용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했던 분야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77조에 보면은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 사업으로서 보건이라든가 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2003년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2004년도에 중앙정부는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2004년도에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고 2005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2005년도 1월에 중구, 2월에 동대문구, 7월에 노원구와 양천구, 10월에 도봉과 동작, 총 6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해서 2006년도부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그간의 아까 문제를 지적했던 그 내용과 같이 사실은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사실은 우리 자치구에서 만들어진 그런 계획은 아니고 상위로부터 내려진 계획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계획은 앞으로 상당히 공무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정말 잘 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좌우지간 앞으로 이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 내용에 보게 되면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 노조와의 원만한 단체협상 추진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해외 노동시범사례를 견학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6,556만 6천원이 편성되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해외 노동 시범사례를 견학하기 위해서 같은 비목에다가 해외 연수를 통해서 선진 문물 비교시찰 사업에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노조에 그 관계되는 사람만 별도로 해서 이런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작년에 공포돼서 내년 1월 28일서부터 공무원 전체가 공무원 노조가 발족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운영과 관한 법률이 발족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노조는 우리 직장과 같은 맥락으로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예상 교섭 안의 사전 파악이라든가 대응력에 대한 마련을 통해서 교섭을 효율화한다든가 그에 따라서 원만한 단체교섭을 위해서 교섭 위원들의 전문성 역량 등 강화를 해야 된다든가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한다든가 기관간 통일적 교섭 운영 및 대응을 위한 다각적 대처 강구를 한다든가 해서 2006년도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서 우리가 합리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체결을 하려고 노조업무 조기정착 및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을 유도하고 단체협약 사항 및 교섭 합의 사항의 이행 관리라든가 고문 노무사 노사관계 상담 및 법률상담을 자문한다든가 유관기관 및 타 자치구와의 업무 협의코자 우리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6,656만 6천원을 저희가 일괄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사관계 개선에서 유럽선진지 비교시찰해서 여기에 4,500 올렸습니다.
  올린 것은 우리 노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조와 우리 집행부가 서로 친목 교섭차원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해서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한만 노사가 합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쪽으로 했느냐 하면은 유럽 쪽이 노사가 정립되고 안정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많다 싶지만 별도 편성한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노조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예산이 아니고  집행부와 같이 해외견학을 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끝내고, 다음에 그간에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민원처리 전말부에 대해선 지금 오늘 아침에 이런 책자가 깔려서 그 동안에 이것을 관리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제가 이 처리전말부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은 집행부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구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런 책자와 이런 체계 없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질문을 하는데 임기응변이 됐든 답변을 하고 끝나면은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다시 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또 하게 된 행정의 어떤 잘못된 그런 관습이 있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어쩌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나 개인 위원이 어떤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이 정말 시정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지만 행정의 낭비를 위해서라도 집행부 쪽에서는 기왕에 만들어진 이것이 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주민자치과장님. 105페이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오윤수위원  그 동안에 새주소 관리가 지적과에서 취급해 왔던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오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지적과에서 쭉 했는데 새주소 사업이 업무추진이 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주민자치과로 부서를 옮겨서 분위기를 전환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게 언제였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작년 11월입니다.
오윤수위원  2004년 11월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오윤수위원  자,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에 지적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로 이관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주민자치과로 옮긴 이후에 이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잘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은 이따 문화체육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참고로 이야기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생활 안내도라는 이 책자가 이것은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만든 것 같고 이것은 무슨 과에서 만들었죠? 이 책자는 무슨 과에서 만들었습니까? 마포구 생활 안내도.
   (「문화체육과」라는 직원 있음)
  이것도 문화 체육과입니까?
   (「예」라는 직원 있음)
   그러면은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새주소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홍보가 뒤따라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 이런 예산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불가피하게 새주소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자를 만들 때 지금 마포구에 보게 되면은 이 홍보물이 예산이 너무 많이 쓰여지는 것 같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새주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책자에는 반드시 새주소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이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봤습니다.
오윤수위원  새주소 들어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제대로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제대로가 아니라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이 새주소 사업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되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주민자치과에다가 새주소사업팀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당초에 계획된 업무대로 새주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주소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금년에 도로망을 재 설정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도로망이 예를 들어서 블록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도로망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전체 도로망 921개에 대해서 재검토 작업을 한 것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5월 7일부터 도로망 재 설정 작업을 해 가지고 867개로, 921개를 867개로 도로망 재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86%가 도로망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인제 저희가 도로망 재 설정을 하면서 동에도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각 신문공고도 하고 해 가지고 안을 확정한 다음에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시하고 협의한 다음에 구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164개소를 도로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실지 문화체육과에서 지도를 만든 것은 당초 사업이 사실상 6월달에 계약이 돼 가지고 그 업무가 추진이 되었었고, 이 도로망 개선 작업은 실지 금년도 말까지 하면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이 언제 끝날지, 6월달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에 언제 끝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빨리 예측이 됐었다면은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새 주소를 넣어 가지고 했어야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망 재 설정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못하고,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번 지도를 만들 때에는 기존 지번을 넣어서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새로 바뀐 새 주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번 발행 때부터는 저희가 새 주소를 넣어서 꼭 발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는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다만 이것이 좀 줄여진다는 그 내용 외에는 특별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새 주소 사업에 관한 예산을 아마 지난 번 회기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좀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뭔가 돈은 투자가 되는데 하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공무원들이 참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체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우리가 다 그 나라 돈이고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은 사업이 진행이 되는가,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그 예산이 어느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번에는 도로망이 줄여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빼자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주소 사업은 인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때 형편에 맞게라도 새 주소를 여기다 이용할 수 있도록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은 새로운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어야지, 그때는 싹 빼버리고 내가 여기 보니까는 기가 막힌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누가 기안했는지 모르는데 보니까 병원을 말입니다. 전부 병원만 해 놓았어요. 동네마다 전부 병원, 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병원을 전부 빨간 것으로 체크를 해 놓았어요.
  병원에서 돈 먹었어요? 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새주소 사업을 여기가 여기다, 기재를 안 하고 무슨 병원만 해 가지고 특별히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병원 홍보물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포 구민을 위한 생활지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아까 왜 이번에는 새 주소를 안 넣고 기존 지번을 넣었느냐 하는 문제는 답변을 드렸고, 지금 병원 이런 문제는 실지 우리 구민들이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관공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데를 넣자, 그런 뜻에서 넣은 것이지 딴 의도는 없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중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이 주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부분을 보여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병원을 알려 주도록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이치에 안 맞다고 봐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새로 개선된 지도를 만들 때는 앞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야 마땅하겠다는 것인데 자꾸 대답을 다른 쪽으로 흘리시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도로망 재 설정 작업을 시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고 또 다시 바꾸면 오히려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 재 설정 사업을 금년도 5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은 내가 할 말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주소사업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좀 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는 구민을 위한 이런 책자를 만들 때는 참고로 좀 성의를 가지십시오.
  왜냐 하면은 문화체육과나 결국은 행정관리국 소관인 주민자치과나 같은 내용이면서도 이런 책자 하나 단일화되지 못하고 이과에서 저과에서 다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문화체육과 할 때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유인물 제작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창구 통일화 시켜서 지도를 만들 때, 하나에다 관광지도, 아니면 생활지도 전체가 필요할 수 있도록 하나로 만들어 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각 과별로 뭐 생활지도 만들고 관광지도 만들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들으시고 본위원의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대로 시행을 한 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 자료를 방역반 방역소독용 약품 구입비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 살균제나 살충제, 이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방역소독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까지는 보건소에 자율방역 봉사단을 그쪽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자율방역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원체제가 효과적이지 않다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변경된 겁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지금 2002년도까지 각 동에 자율방역대가 있어 가지고 연막소독을 하다가 2003년도부터 예산을 일체 편성을 하지 않고 방역소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모든 게 일괄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동은 하고 있고 어느 동은 안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 하게 되면 전체가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단일화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114페이지 유인물 제작, 작년 회의때 본위원이 구보발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제작을 하기로 해서 아마 그때 답변 듣기로는 11월달에 구보가 완성이 된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구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오윤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를 종전에는 저희가 5일 간격으로 발간을 하다가 금년 10월부터는 매주 목요일 7일마다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뀌었고요. 부수는 70부이고, 페이지수도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오윤수위원  과장님, 내가 정정할게요. 구보가 아니라 구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구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구지를 이야기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구지를 11월달에 발행한다고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언제 발간이 되느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윤수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올 1월말쯤에 납품을 받을 겁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이 구지가 한 13년만에 새로 저희가 발간을 하게 됐는데, 그 동안에 모든 여건들이 변하고 해서 자료들이 방대하고 해서 이 구지 속성상 하나하나의 자료들이 철저한 고증과 검색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소요됩니다.
오윤수위원  그것은 다 예상했던 이야기이고, 내가 구지에 대해서 언제 지적을 했었죠? 작년 몇 월달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건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오윤수위원  구지 발행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잘 파악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의 구지 발행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위원은 그때 역사의 사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예산까지 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은 집행부에서 약속을 지켜줘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어떤 이유로 지연이 됐는지 이것도 뒤따라줘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12월달에 완성하겠다는 구지가 내년 1월달에나 한다, 그 동안에 복잡해서 그런다, 아니 구지 발간하는데 여러 가지 규모로 보나 그 다음에 제작연도로 봤을 때 거의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럴 것은 충분히 이해했던 부분이고 그 만큼 집행부 쪽에서 관심이 적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 사업을 소홀히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소홀함보다는 저희가 구지 발간 용역사하고 계속 한 건 한 건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오윤수위원  확실히 몇 월달에 나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완성은 됐습니다. 다만 인쇄 과정입니다. 1월말에 나온다는 얘기는.
오윤수위원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그것 빨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화보나 책자 제작비인데요. 화보디자인 제작이 3,500만원이고 관광지도 제작이 2,500만원인데, 제가 지적한 대로 앞으로 이런 지도를 만들 때는 별도로 따로 관광지도를 제작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지도 하나에다 전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봅니다. 다만, 저희가 왜 지도를 구분해서 만드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관광지도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잠깐만요. 물론 이 예산이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예산을 우리 구청 전체 과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축소시켜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 지금까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마 이런 화보나 지도를 만들 때 따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시중에서 2만원 주면 살 수 있는 지도책자를 보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구는 왜 그걸 못합니까? 내가 다른 답변 듣고 싶지 않고, 앞으로 지도를 만들 때 통일된 지도 하나만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도를 만들든지 하나로 만들어지는데 각 과별로 이렇게 만드는 예산은 줄 수가 없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줄여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공무원들 월급 얼마나 올랐죠? 3.8%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다른 예산은 다 줄이는데, 지금 신문은 전체적으로 34.4%가 올랐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 말씀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현대사회를 지식사회라고들 하죠.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펴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고객들, 즉 구민들이나 저희 행정하고 관련된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것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홍보매체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거의 백 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문이라는 이런 대중매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위원장 김광섭  과장님, 회의는 시간은 짧고 효율은 높여야 되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세요.
오윤수위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신문구독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혀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신문대를 작년보다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줄여야 할 입장인데 줄이자고 할 수는 없고, 금년에는 작년 예산으로 동결을 해야 됩니다.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산 작년 수준으로 동결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민원봉사과장 윤희용입니다.
유응봉위원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지하철역 민원실 공덕역하고 합정역에 있는 것을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오랫동안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현장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입인력이라든가 현재 예산소요에 비해서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것을 행정의 효과성보다는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걸로 계속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요. 공덕역은 99년도에 개설을 했고 합정역은 2000년도에 개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공덕역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이 현재 공덕역에 6명이 나가 있고 합정역에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곳을 이용하는 순수한 주민들보다는 한마디로 업자들, 카드사라든가 연체 채권채무 관계, 보험회사, 법무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걸로 분석이 됐어요.
  현재 예산은 연간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실지로 타구도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많이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정확하게 뭐라고 꼬집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폐쇄를 해야 되겠다 이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식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지금 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인력과 경비를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장민원실에 나가있는 인력과 경비를 투입을 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폐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쭉 해오던 것을 갑자기 폐쇄하기는 그러니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둬 가지고 폐쇄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왜냐,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 투자의 이익에 반비례한다는 생각은 할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하는 것을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면 바로 구민이나 국민들, 서울시민들이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편하면 그만이지 거기에 따르는 투자에 대한 이익을 따질 수는 없는 건데, 지금 과장이나 국장은 그런 면으로 얘기 안 하고, 인원투자, 예산투자에 비해 별 효과가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은, 본위원이 들을 때 상당히 민망스러운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현장민원실을 폐쇄하는 것은, 지금 인터넷으로 뗄 수 있는 게 뭐죠? 무인자동발급기 같은 게 있고 이러다보니까 구민들이 아니면 서울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제는 현장민원실이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인력, 예산 이런 것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산이 1억이 들어가더라도 마포구민이나 서울시민이 그만큼 편하면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해야지 투자나 이익으로 자꾸 답변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공감이 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공감이 가고요. 실지 아까 말씀하신 바처럼 자동발급기를 보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자동발급기를 구청현관하고 합정하고 공덕 현장민원실 앞에 지금 설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쇄해도 자동발급기가 있으니까 구민에 대한 어떠한 불편은 해소될 걸로 보고, 그래서 저희는 폐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삭감했을 때 그동안 공덕역이나 합정역의 민원을 처리했던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홍보할 기간은 있어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 12월말로 전혀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삭감했을 때는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없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운영하는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라든가 1사분기라든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저는 한 달 내지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한 달하고 3개월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데, 한 달 20일 이런 정도라면 모르지만 한 달에서 3개월이라면, 1사분기 3개월이면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지, 한 달에서 3개월은 갭이 너무 큰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3개월 정도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2005년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지만 금년부터도 만약에 예산안이 결정이 되면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된 이후에 홍보를 할 것이냐 그것도 우선 생각을 해볼 문제네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것은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된 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의 이용료나 예산은 별도로 상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폐쇄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이용했던 집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시설물이야 철거가 되겠지만 그 안의 집기는 구청에서 저희과 내지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저희 과에서 다른 데다 이전을 한다든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유응봉위원  과장님, 현장민원실 합정역이나 공덕역에서 이용했던 집기를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몽땅 민원봉사과에서 가지고 가서 쓸 것이냐, 아니면 마포구청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실과별로 필요한 데 줄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관리전환을 하면 재무과에서 관리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전에 상암동의 예비군교육장에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기, 의자를 설치했는데 민방위훈련장이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모든 집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한 지 3년도 못 가서 전부 없어져버렸어요. 폐쇄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 집기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필요한 동사무소나 어디 줬다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집기는 완전히 소멸되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집기나 이런 사무실을 개소해서 폐쇄됐을 때 그 이후의 집기관리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가지고 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일단 행정재산은 항상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요처를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행정재산으로 그냥 수요처에다 재무과를 통해서 넘겨주면 되고, 나중에 수요처가 없고 이것은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불용처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공무원나리들이 니 물건도 아니고 내 물건도 아니고 국가 예산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민원봉사실 폐쇄해 가지고 그 집기 가져다 놔 봐요. 밖에다 놔 두어 가지고 눈 비 다 맞아 가지고 필요 없는 물건이 됐을 때에는, 어디다 놓을 데가 없을 때에는 밖에다가 야적을 해 놓고서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관리 잘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만약에 폐쇄가 결정되면은 특별하게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윤희용 과장님은 1/4분기 정도에 폐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가는 산출이 안 나왔죠?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 넘겨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마포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문화센터장 이재필입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문화센터장님 가장 애로가 무엇입니까?
  마포문화센터에서 시급한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민을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이나 애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애로가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큰 애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저는 우리 센터장님!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유응봉위원  우리 센터장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문화센터가 정말 신축 건물로서 거기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새 건물에서 청사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부여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뭔가 알고 계십니까?
  센터장님! 생각이 안 나죠?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뭔가 잘 모르죠?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저는 사회적인 감각이 가장 청명하신 분이 우리 이재필 센터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는 저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포문화체육센터에 대표전화를 걸었을 때 열 번 걸으면 한 번 통화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통화가 좀 지연되거나 그렇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포구민이 이용하는 전화가 최소한도 한두 번 정도 걸면 통화가 되어야 되는데 열 번 정도 걸어야 통화가 된다는 이 얘기는, 지금은 전화를 많이 놓고 통신시설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었는데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면 성질 나서 못 건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떻게 시정을 할 거예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그 동안은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안내 데스크 전화 1대를 저희 사무실로 돌려 가지고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은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어 놨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인원이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사무실은 또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걸으면 사무실 전화되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아요.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근무하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근무해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이 문화체육센터에 전화 거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그러면 늘 얘기하는 국민의 혈세로 지은 문화센터에 전화통화 한번 제대로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무슨 구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합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런 일이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 답이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필요하면은 예산을 짜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야 그거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안 되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 다음 167쪽입니다. 4층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거기에 타석이 몇 개 있습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타석이 21개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21개 있죠?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유응봉위원  21개 있는데 타석 브러쉬를 내년도에 10개를 구입한다고 여기 예산에 나와 있죠?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유응봉위원  167쪽에 보면은 타석이 몇 개 있는 것은 나와 있지만, 타석이 21개라면서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타석 브러쉬가 바닥에 놓고 하는 것 그것인데 10개 구입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타석 하나를 가지고 한 몇 년 쓰는 거예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타석 브러쉬가 재고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재고가 남아 있는데 보통 하나 가지고 얼마 씁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6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그 큰 건물을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으시겠지, 다 일일이 알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관리자 아닙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확인은 못 해도 보고는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고는 받아야 되는데 딱 부러지게 얘기 않겠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도 내년 2006년에 마포구민이 사용하는 문제는 재고가 있든 말든 21개 타석이면은 21개를 구입한다고 해도 부족해요. 그렇죠? 거기 지금 재고가 몇 개가 있는데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30개정도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러한 문제를 예산이 없어서 10개를 사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이 다음에 1년 동안 이것이 없으면은 못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썩는 것 아니죠?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타석이 21개면 최소한 21개 정도는 구입을 해야 하나 가지고 일년 쓴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바로 얘기한 대로 재고가 몇 개가 있다, 나머지는 교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이것 맞습니까? 안 맞지.
   그 다음에 골프공이 나와 있는데 골프공이 360원씩해서 500개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360원이면은 공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이 정도면은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연습용 볼이기 때문에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습용 공에서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거죠.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중간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습용 공에서 제일 나쁜 공이 360원입니다. 자, 연습용 공이 보통 쓰는 것이 480원에서 5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건물이나 시설은 좋으면서 쓸 수 있는 물건은 제일 하위 질을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그 지적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게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인데 이게 360원이라면요, 시중에 한 번 알아보세요.
  골프샵이라든가 이런 데에 알아보면은 지금 제일 최하 나쁜 것이 360원이에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최저 단가 쪽을 선호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지, 물건은 최저단가를 사용할 수가 없죠?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유응봉위원  왜 최하의 단가의 것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은 최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실무자들은 단순히 예산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예산 절감하려면은 그런 공은 아예 사지를 말아야죠, 이것 버리는 공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디 가도.
  그런데 이런 것을 말이야, 그냥 동그랗기만 하면 무조건 갖다 주면은 이것으로 사용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유응봉위원  저는 360원짜리 공을 구입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차라리 절반을 사더라도, 250개를 사더라도 좋은 것으로 사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 강사들 많이 있지만 명강사가 강의를 해야 사람이 많이 오는 것 아니에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와 마찬가지지. 시설 좋은 데다가 질도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만 좋으면 뭐해요? 질이 나쁘면 헛일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맞습니다.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무조건 맞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러한 예산이 본위원이 봤을 때 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는데 예산만 긴축 예산한다고 해서 최하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예산을 올려주어야지, 자, 간단하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달라고 하고, 예산 못 올려 주면은 절반만 구입하겠다든가 이런 어떤 답변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시정한다면은 뭐를 시정한다는 것이에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조금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아니, 지금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유도하는 내용을 모르세요? 질의하는 질의의 내용을 모르세요? 그러면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면은 끝나는 것인데 왜 자꾸 딴 소리를 하느냐고요.
유응봉위원  어쨌든.
○위원장 김광섭  자꾸 시간이 길게 가도록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해요?
유응봉위원  문화체육센터는 정말 마포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시설도 그렇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이 최소한도 중, 상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려면 밥 먹지말고 죽만 세끼 먹으면 되는 것이지, 돈 안 벌고. 그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문화센터가 앞으로도 주민한테 사랑 받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형기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오윤수위원님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87페이지에 국외여비,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문물 비교시찰, 220만원씩 100명하죠? 작년에 200만원이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올랐죠?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올렸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220만원이면 본인 부담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 가는 배낭여행 비용입니다.
  배낭여행 비용인데 그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말고 전액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정형기위원  내가 작년에 그렇게 질의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저희가 한꺼번에 다 올리기는 그렇고 해서 이번에 20만원 정도만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비용부담이 얼마냐 하는 것은 저희가 산술적으로 나오기가 곤란한 이유는 유럽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북남미 쪽으로 간다든가 할 때에 그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반 부담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본인이 자비능력이 있는 만큼만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좀 많이 올려 주십시오.
정형기위원  올려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비가 130만원이거든요. 1년에 13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200만원정도인데 220만원으로 올렸고, 그 밑에 작년에는 26명, 250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이것은 타 기관 및 주요시책 추진관련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필요시에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라든가 도시분야라든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고 시책에 관련되었을 때, 청소관련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가는 해외경비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4명이 플러스 된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작년보다 우리가 1천만원 정도 올랐는데 그것은 뭐냐하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마케팅 전략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가서 한 850만 불의 소득을 올리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예산 경비를 천만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늘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좀 총무과장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면 세미나 개최 해외노동시범사례견학 등은 신규로 잡아 놓은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왜 어긋나는 일이냐 하면은 한번에 예산을 많이 올릴 수 없어서 배낭여행은 20만원씩 차츰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신규는 350만원을 잡아 놓았어요.
  이것 형평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처음 발족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노동조합을 질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금 과장이 한 얘기가 이것을 한꺼번에 공무원들이 반 부담하는 것은 줄이기 위해서 한번에 올릴 수가 없어서 20만원씩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정형기위원  그러면서 이것은 한번에 신규로 350을 잡아 놓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해외 배낭여행하고 우리가 시책을 위해서 가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업무상 가는 것입니다.
  배낭여행은 업무상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해외 견문을 넓히고 취득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정형기위원  내 말 들어요. 타 기관 주요시책 관련 해외연수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말씨름하지 말자고, 딱딱 될 얘기만 해. 그러면 난 얼른 끝나는 사람이에요. 말싸움하자고 안해.
○총무과장 김영남  비슷하죠.
정형기위원  비슷하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정형기위원  내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왜 350을 잡았느냐 하면은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사례가.
정형기위원  노동조합에서 좀 시끄러우니까 그랬겠지.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니고요, 가장 우수한 사례가 유럽쪽입니다.
  더군다나 멀리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형기위원  유럽 쪽에 여행을 한 10일 가 보았는데 우리 여행 갔을 때에는 260만원인가 들었는데.
○총무과장 김영남  여기에 타 기관 및 주요시책 250만원 잡아 놓았지만 실지로 들어가는 경비는 300만원도 들어가고 400만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50만원 잡은 것이고.
정형기위원  지금 공사도 자금이 줄어서 공사를 제대로 못 할 지경에 이르면서 신규까지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정형기위원  115페이지, 그리고 117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진촬영 경비를 1천만원 잡아 놓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사진보관 관련 경비를 100만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행사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찍으면 우리한테 오는 것이 한 10번 찍으면 한 5번 밖에 안 와.
  그런데 이것을 뭐 보관하고 촬영경비가 많이 든다고 그랬어요? 답변해 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촬영경비 1천만원은 저희가 사진을 어느 행사 때만 찍는 게 아니고 지역내 풍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수시로 나가서 찍고 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나가서 찍고 이런 현상, 인화하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매달 현상, 인화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사진 보관 관련경비는 그러한 사진들을 저희가 요새는 디지털카메라로 찍습니다마는 이것을 컴퓨터에 내장하고 하는 이런 칩을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얘기를 자꾸 오래 끌지 말고 듣자고 하는 얘기는, 사진을 찍었으면 찍힌 사람한테 반드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라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산을 1천만원씩 들여서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걸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 것은 저희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117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번 세보세요. 운영수당이 몇 가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8가지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무슨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수당을 8개씩 하고 인원도 많고 마포사랑 한마음축제 제안서 심사수당이 8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이게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3억 8천만원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한마음축제.
정형기위원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이 퍼부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간다고 3억 8천만원씩 들여서. 이 수당도 말이에요, 뭐 마포사랑 한마음축제 제안서 심사하는데 8명씩, 그 다음에 6명, 6명 하는 데가 세 군데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운영수당으로 내버린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 수당들은 각 문화행사를 할 때...
정형기위원  그건 알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줄여서 한 4개로 통합할 수 있나 그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위원들이 다 다릅니다. 전문성을 띤 위원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분야가 틀립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3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보면, 한마음축제 예산 경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각 동에 500만원씩 주고 이건 먼저도 500만원씩 줬으니까 그건 맞는다고 하고 성산2동만 600만원이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경비를 좀 축소할 의향은 없어요? 동에 주는 것은 내가 막지 않겠어요. 500이나 600씩 주는 것. 그러나 밤중에 누가 가서 구경도 안 하는데 거기에 경비를 너무 많이 쏟아 부어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혈세를 그렇게 밤에 내버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이거 한 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사실 문화행사는 어느 의미에서는 평가를 하기를 돈만 많이 들어가고 실속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문화부분이라는 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가에서 육성을 안 해주면 사실상 문화부분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꼭 투입하는 데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화육성책의 하나로...
정형기위원  내가 이 예산을 보니까 전부 쪼개놔서 그렇지 3억 8천만원이 더 돼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소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잘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문화체육과. 여기 보면 마포구생활체육협회회장기 축구대회 3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3천만원, 단오 및 씨름왕 선발대회, 여성씨름단도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마포구에 어린이 축구단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축구교실이라고 해서 4개 교실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초등학교 20개교가 다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중학교는 몇 개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중학교는 지금 4개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20개인데 중학교가 4개로 줄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축구를 하는 어린이들이 축구를 배우다가 중학교 가서 축구할 데가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성인들만 이렇게 지원해줄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여성축구단 또 조기축구회 이런 데 경비를 많이 쏟아 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축구를 해야 할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4군데라고 했는데 2군데인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청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수정안을 올리더라도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축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내세울 게 축구밖에 더 있어요? 뚜렷하게 4강 간 게 축구밖에 없는데.
  이걸 반드시 저는 지켜볼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알았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29페이지입니다. 망원정 관리위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금년에 망원정은 저희가 문화원에다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관리인으로서 2명이 있습니다마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망원정은 서울시에서 지어놓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유남열위원  그거 누가 와서 구경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지어놓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한데 몇 년간 그냥 방치돼 가지고 있던 건데 애들이 거기 불장난 좀 하다가 음악도 듣고, 공익요원들 시켜 가지고 그걸 단속을 하고 관리시키고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연간 3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관리를 시키는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게 뭡니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한 10년 가면 3억이면 새로 지어도 되겠어요. 망원정이 뭐 대단하다고 거기에다 연간 3천만씩 들여 가지고. 그것 안 지키면 안 돼요? 전에는 그거 그냥 있던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구경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3천만씩 들여 가지고, 누가 거기 지켜야 돼요?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요? 예산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예산들이 그냥 여기 저기, 몇 십만원 쓰던 예산이 몇 백만원씩 전부 늘어나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지마는, 이런 예산 전액 삭감하고 개방해놔도 누구 하나 들여다보고 구경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한 번 가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가봤습니다.
유남열위원  구경하러 가라고 해도 추운데 거기 구경하러 안 가요. 답변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위치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평소에 일반인들이 자주 찾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그러한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그러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터고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별다른 방안 없이 인건비 낭비가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도리없이 관리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망원정에 대한 관리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찾아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거기 누가 구경하러 가라고 해도 구경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지 아무도 구경 안 가요. 동사무소보고 거기 가서 한 번씩 청소나 하라고 하면 공공근로 시켜 가지고 청소나 하라고 하면 될 정도예요. 애들이 불장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3천만씩 들여 가지고 이런 예산을 들어가면서 하는 겁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게 여기 저기 예산을 방만하게 마구 써대요. 뭐 공민왕사당 이것도 2, 30만원씩 하던 것을 500만원씩 문화원에다 줘 대고. 정말 너무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여권과장님 나오세요.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여권과 몇 명이죠?
○여권과장 안동현  정원이 현재 18명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요새 여권과 하루에 민원 몇 건씩 합니까?
○여권과장 안동현  여권발급기 두 대가 있는데 한 대에 260건씩, 520건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종전에는 얼마씩 했었어요?
○여권과장 안동현  종전에는 여권발급기가 네 대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하루에 평균 한 400건 정도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권과가 내년도에도 계속 업무가 폭주할 걸로 예상되죠?
○여권과장 안동현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폭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서울시내 각 여권과보다 마포가 급진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2,800만원 왜 삭감됐습니까? 일은 폭주하고 있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대실 수 있어요?
○여권과장 안동현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외교통상부에서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할 걸로.
김영식위원  충분합니까?
○여권과장 안동현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권운영업무추진비가 월 50만원씩 600만원이에요. 이것말고 외교통상부에서 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여권과장 안동현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일단 마포구청이고 동사무소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동사무소만 한번 따져볼게요.
  동사무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월 50만원씩 600만원이에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5만원 그래서 100만원이 나가요.
  지금 동사무소가 보통 11명이 업무를 해요. 그런데 여권과가 18명을 가지고 하루에 5, 600명의 민원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50만원 가지고 족하다고 그렇게 답변해요? 여권과장 이것 요청 안 한 거예요, 깍인 거예요? 우리 마포구청만 위해서 여권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어디든 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고 서비스 받을 권리가 있고,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권과가 인원 18명 데리고 부서운영비 5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이게 외교통상부에서 오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또 지원이 있는가 했는데 지금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에 여권과 어떻게 돈 600만원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어요? 요새 밤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여권과장 안동현  그 600만원 외에 부서운영비가 월 35만원씩 나오는 것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권과장 안동현  구청에서 나옵니다.
김영식위원  구청에 부서운영비가 있어요? 부서운영비가 어디 있어요? 각 동에는 그것말고 딱 떨어지게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권과가 요새 언론에 보더라도 마포 여권과가 계속 업무가 폭주해서 밤 9시, 10시까지도 한다고 신문에 나고 있는데, 이것 뭐 이름없는 부서라고 다른 과나 동보다 차별대우 하면 안 되죠. 충분히 똑같이 대우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김영식위원님께서 저희 여권과 직원을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각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과 같은 경우도 3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그 여권 관련해서 그 과업추진비로 아까 말씀드린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쓰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 뭐 이게 충분하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 같이 절약하는 마음으로 편성된 예산 내에서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소속과는 우리가 예비심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다룰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었죠? 지금 과장이 없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김영식위원  과장이 언제 옵니까? 내년에 언제쯤 올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지금 현재 팀장이 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언제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그 결과적으로 인사와 연관이 돼 가지고 연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은 거기도 1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인원이.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팀장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팀장이 지금 같이 팀을 끌고 가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팀장 예우를 이렇게 해 주면 돼요? 내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년에 250밖에 없어요. 250에다가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씩 두 번 해서 20만원, 그러면 내년에 과장 오면은 뭘로 씁니까?
  과장이 없더라도 팀장이 끌어가도 그 팀을 끌고 가니까 과장예우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관리과도 마찬가지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똑같이 35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 공식으로 연 250밖에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것은 과별로 좀.
김영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여기 10만원씩 두 번 해서 20만원, 이것을 무슨 예산이라고. 재난관리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고생하고 애쓰는 부서는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대처를 하셔야지 국장님 소관 아니냐고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됐습니다. 참고하세요.
  총무과장 나오세요. 89쪽하고 87쪽,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김영식위원  87쪽에 지금 해외연수를 통한 비교시찰이 1인당 220만원, 또 타 기관 해서 250만원, 이렇게 해 놓고 89페이지에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포함해서 69만원 해 놓았어요.
  이 69만원을 어디를 가라고 어디를 기준해서 동남아를 기준한 것입니까? 어디를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69만원은 산업시찰 비용입니다.
  작년에 금강산 갔다 온 비용인데 작년보다 10만원 인상된 비용입니다. 왜냐 하면은 호텔비가 금강산에서 1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4만원인데 금년에 54만원 돼 가지고 10만원 호텔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1년에 두 번 가는데 봄에는 못 가고 가을에 한번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강산용으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직원들 산업시찰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꼭 금강산만 가야 돼요? 이북에다가 그렇게 갖다 주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산업시찰을 거의 다 갔다오고 또 속초를 처음 시작했지요. 강릉 처음 시작해 가지고 포항 울산으로 해서 갔다 온 것이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를 거의 다 직원들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선호도 조사 하니까 금강산하고 동남아 쪽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비율이.
  그런데 조금 더 앞선 것이 금강산이 1% 정도 앞섰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금강산을 직원들이 좀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강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마포구 예산을 금강산에 국한해서 직원들을 산업시찰을 보낸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김영식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내가 간단 간단히 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나오세요.
주민자치과에 내년도에 홍보물 제작하죠? 책자가 됐든, 뭐가 됐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홍보물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총액은...
김영식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홍보물 예산이 올라갔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여기 나왔어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 다 합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또 하나 111페이지, 지금 찾았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영식위원  자율방역반 운영비, 또 약품, 이것을 지금 24개 반을 지원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영식위원  이것은 뭡니까? 연막입니까? 뭡니까? 무슨 약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보건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왜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주민자치과로 넘어 왔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새마을 자율방역 봉사대가 하는데 체계적으로 지원이 미흡해서 저희과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오늘 시간도 없고 본위원이 간단하게 하려다가 말이 길어지는데 주민자치과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왜 많으냐, 방역반도 그렇고 새마을 지도자도 그렇고, 예산 떨어진 것 일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이 다 주어 버리죠? 내가 자료 한번 제시하고 자료 한 번 가져와 볼래요? 이런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런 탁상행정하고 있으니까 지역의 일도 안 하는 사람들도 돈 막 갖다 쓰고 이게 우리 구청 돈은 아무나 갖다 쓰는, 봉이에요? 본위원이 정말 요청할 것 많아요, 많은 데 이런 식으로 일해 주면 안 됩니다.
  각 동 24개 동에 우선 운영비가 나가고 지원비가 나가면 확실히 그 부서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하는 부서는 주지말고 하는 부서는 더 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하기 좋게 뭐 24개 동 똑같이, 일을 하나 안 하나 똑 같이 주고, 사람이 두 명 있어도 30 몇 만원 똑같이 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약품도 그렇고 또 내가 간단히 하는 것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자치센터 강사료 나가고 틈새강좌라고 2천만원 배정되었어요. 이 틈새강좌는 어디다 주는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동에 주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동에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각 동에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특수강좌를 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틈새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금년에도 내가 지적한 것이에요. 지금 동마다 20개 강좌, 30개 강좌가 있는가 하면은 3개, 4개 강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돈은 똑같이 내려주고 있다고. 그리고 이 틈새강좌는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하는 동은 틈새강좌 할 수가 없어.
  이것도 벅찬데 틈새 언제 하겠어? 간신히 3개, 4개 하고서 할 것이 없으니까 틈새강좌라고 그래서 돈만 또 갖다 쓰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주라 이 말이에요. 30개 강좌, 20개 강좌, 프로테이지로 줘요. 4개 강좌인 것 프로테이지로 줘서 4개 강좌이면은 한 2개만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기본은 다 주어 놓고 여기다 모자라서 틈새 강좌라고 계절별로 몇 명 모아 놓고 돈 또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라고 일하는 동은 불이익을 보고 슬기롭게 잘 운영하는 동은 자기 찾아먹을 것 거기다 플러스까지 또 찾아먹고, 이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
  동 행정을 관리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성의 있게 쫓아다니면서라도, 이것 공무원들 힘들고 어려운 것 알아요. 또 같은 공무원들끼리 가서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마포구를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은 활성화되는 동은 더 주고 강좌 적으면 덜 주어야지.
  기본을 5개 강좌면 5개 해서 5개 딱 되면은 5개 다 주는 거예요. 그 돈은 나머지 쓸데도 없어, 거기다가 프로그램이 적으니까 틈새강좌라고 그래서 하나 둘 또 해서 돈 또 타가고, 이것 너무 불공평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구에서 보조를 하는 유관단체가 있으면 확실히 조사를 해야 돼요.
  이 단체가 과연 일을 하고 몇 명이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일을 구 행정이나 동 행정이나 청소를 한다든가 사람 동원이나 움직이는 단체는 더 해 주고 안 되는 단체는 삭감해 버려야 돼요, 과감히.
  그래야 그게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안 되는 단체도 돈을 똑같이 주니까 되는 단체에서는 불만이 많지, 일을 해도 다 타 먹고, 먹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말이 너무 지나친 것인데 다 타다 쓰고. 사업계획서 꼼꼼히 따져봐서 그대로 하는지 관리해보고.
  우리 주민자치과가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과 존치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동 행정은 주민자치과가 제일 할 일이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김영식위원  오늘 문화체육과 고난을 많이 겪는데 본위원이 안 해도 어느 분이 다 하실 것 같아서 내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홍보비 예산액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현재 2억 2,6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고장 마포지 같은 것은 뭘로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도 홍보지로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114페이지를 보시면은 유인물 제작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 문화체육과가 내년도에 홍보물 제작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2억 2,644만 9천원입니다.
김영식위원  내고장 마포지만 해도 얼마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1억 4,600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어저께 예산과 예비심사를 하면서 마포구 내년의 총 홍보비 예산을 좀 해 달라, 어저께도 해 달라고 하니까 아까 가져 왔는데 보니까 마포구 전체 내년 홍보비 예산이 2억 2,466만 3천원 가져왔어요.
  문화체육과 예산 하나 것도 안 돼요. 지금 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왔거든.
  이것 내가 나중에 기획예산과하고 나중에 할 문제이고, 뭐 어느 위원이 됐든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정확히 가져와야지, 이런 식으로 가져왔어요.
  행정관리국장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뤄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 여기서 논의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한 가지만 딱 합시다. 문화체육과 내가 말하는 것을 언짢게 절대 듣지 마시고요, 이게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앞으로 사업할 때에 최소한도 그 마포구민이, 아까 오윤수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마포 구민이 볼 수 있는 발간지가 나온다면은 우선 지적과나 주민자치과나 문화체육과, 3개 과가 일치가 돼서 상당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과별로 따로따로 논다면은 우리 구민이 볼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지적과도 그렇고, 주민자치과도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과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이것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잘못 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화2동도 옆 동네라서 상당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생활안내 지도가 2년 전에 나왔습니다.
  2년만에 금년에 또 나오고, 내년에 또 이게 뭐야, 관광지도 또 하겠다고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을 예산낭비 자꾸 되는 것 같고, 도화1동을 볼 적에 10년 전에 이사 가고, 5년 전에 이사 가고, 교회, 약국, 이게 그냥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주요 서울대학동창회관을 외부에서 물어볼 적에 "서울대학동창회관이 어디입니다." 또 "삼보성이 어디입니다." "경부주차장이 어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학동창회관이 창강빌딩에 갖다가 딱 올려놓고 말이야.
  여기 보면은 도원공업사, 영광교회, 성원목재, 여기 또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111동 앞에는 강변약국은 옛날부터 몇 십 년을 약국 자체가 없던 자리예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병원 조그마한 것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시민약국, 광실약국, 없어진 것이 5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계속 크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민들이 이게 통반장까지 다 나갔다고 자랑을 했는데 우리 통반장들이 이것을 볼 적에 마포구를 어떻게 보겠어요?.
  10년 전에, 5년 전에 없어진 자리를 떡 하니 다 새로 하고, 꼭 들어가야 할 것은  빼 먹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생활지도가 나올 수 있느냐고.
  이것 뭐 과장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했든 여기 팀장도 있을 것이고, 담당 직원도 있을 것이고, 이게 공히 문화체육과만 문제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뭘 하나 내보내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 지도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 아까 새 주소가 나오고 그런 말, 당연하죠. 우리가 새주소 예산 얼마 올라 왔는데 당연히 주민자치과하고 손발 맞추어서 여기다 하고 글씨가 조그만해서 안 된다, 이것은 변명이에요.
  어떻게 책자를 크게 해서라도 넣었어야지, 그런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고요? 그리고 내년에 뭐를 또 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하지 말아요.
  이것 다 통합해도 될 문제를 이름만 바꾸어서 매년 뭘 하고 내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게 과연 옳은 예산을 쓰는 것이냐.
  이게 지금 뭐 도화1동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도화2동도 박지위위원 옆에 있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나와 있거든요. 내가 다른 동네는 바빠서 보지도 못 하고 또 지도도 모르고 가까운데 것만 봐도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유독 도화1동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타 국장도 그렇고, 뭐든지 예산으로 홍보물 한 장을 내 보내도 신중을 기하고 또 보고 또 보고, 교정을 왜 해요? 어디 명함을 하나 해도 교정해서 다시 하는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마포 40만 구민이 전체 보는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에다가 핑퐁하고 뭐 주관 부서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 잘들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민이 볼 때 하나라도 똑바로 보고 '이것 맞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이것 엉터리다' 소리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몇분이 조금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전체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되니까 타부서도 그렇고 공무원들 이런 것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번 생활지도 제작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희의 소홀함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101페이지 연료비로 해서 석유온풍기하고 도시가스보일러, 14개 동하고 17개 동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유온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이 14개 동이고 도시가스보일러가 있는 동이 17개 동입니다. 이것을 산정을 할 때는 2004년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각 동에서 쓴 것을 통계를 내 가지고 금액이 9천만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 반영을 한 겁니다.
남두희위원  동청사가 신청사 새로 지은 것은 말입니다, 잘 해놓은 시설에 이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어떤 부분 말입니까?
남두희위원  보일러 시설이나 온방시설이 잘 돼 있는 시설은 이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새로 지은 건물의 연료 자체가 도시가스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석유온풍기는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석유온풍기는 옛날 건물들이요.
남두희위원  14개 동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중복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왜 중복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남두희위원  온방시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남두희위원  그럼 보일러는 계속 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동청사 지을 때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새로운 청사들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남두희위원  새로운 청사는 석유온풍기 안 때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남두희위원  거의 없다가 아니라 안 때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때는 데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런 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이 되면 해결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동문고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것은 전부터 있던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금년에 새로이 시설을 한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남두희위원  그 시설을 활용을 잘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이것은 추정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을 잘 하는 데는 많이 쓸 수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각 동이 구청 전산망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디 활용도가 높은 데는 더 들어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가 얼마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두희위원  문고활성화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잘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지도를 잘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109페이지, 111페이지 보면 아까도 오윤수위원님이나 김영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 자율방역반 수리비, 유류비, 활동비, 약품구입비,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2, 3일 전만 해도 제가 모기를 봤어요.
  그런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 그런 부서에서 관리했을 때도 그렇게 모기가 많은데, 지역주민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방역 안 하고 막 이래 가지고 모기가 많다고. 그런데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올해부터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그동안 지역보건과에 계속 있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전문지식이 있는 관리를 했는데도 모기가 많고 그런데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예산 올려서 배분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남두희위원  전문지식도 없는 데서 하면 어떻게 말도 못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도 아직 모기 이런 것도 퇴치 못 시키고 주민이 아직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일인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역보건과에서는 기본적인 방역활동을 수행을 하고 저희는 자율방역봉사단한테, 보완적으로 봉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보건과에서는 기본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남두희위원  기본이라도 지역에 모기가 많거나 생활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으면 더 이상이라도 해줘야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기본업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흡하기 때문에 자율봉사단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가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자율봉사단을 전에도 움직였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계속 했습니다.
남두희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남두희위원  예산은 그냥 골고루 균일적으로 똑같이 배분해주고 그랬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보건소에서 했었기 때문에 금년까지 어떻게 했는가는 내년도 집행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동의 모든 실태를 조사해서 잘 하고 많이 움직이는 데는 더 주고 상향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운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들어가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민원봉사과장 윤희용입니다.
남두희위원  타과에 보면 보통 심의위원회 수당을 1회 내지 2회로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5회를 하고 있는데 5회씩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이것은 그때그때 사안,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공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서 사실상 공개를 못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공개를 해도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이것은 외부 사람들이 심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연 5회정도 해서.
남두희위원  이것 전에도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있었습니다.
남두희위원  5회를 계속 해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작년같은 경우에는 1회만 했습니다. 올해는 심의위원회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남두희위원  1회 한 것을 내년에는 5회를 잡아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5회정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남두희위원  5회를 해놓고 1회 하면 나머지는 불용으로 넘어가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안에 따라서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예, 들어가세요. 여권과장님.
○여권과장 안동현  여권과장 안동현입니다.
남두희위원  139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했는데, 여권과에 신여권제작실을 새로 신설한 거죠? 따로 만드는 거죠?
○여권과장 안동현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평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권과장 안동현  여권과 자체 내에다 만들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새로 시설을 따로 한 거예요?
○여권과장 안동현  유리로 칸을 막고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 칸에다 물품을 구입을 해서 놓겠다는 거죠?
○여권과장 안동현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죠? 팀장님이 하시나요? 142페이지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곽승렬입니다.
남두희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생활하는데 가스라든가 보일러, 전기, 난방 이런 여러 가지 안전부분의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팀이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겨울철에는 치수과에 전기, 기계직 기술직이라든가 기능직이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치수과에 의뢰하는 겁니까?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치수과하고 같이 합니다. 치수과에서 한 12명 나오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3명, 그리고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하고 시민안전봉사대에서 한 분, 이래 가지고 합동으로 합니다.
남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소년소녀구립합창단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중학교까지입니다.
전완수위원  구립합창단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2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전완수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7,9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리고 3,68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전완수위원  실버합창단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실버합창단은, 거기 계시는 분중에서는 구립합창단 하시다가 나이 드셔 가지고 실버합창단으로 가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소년소녀합창단을 하시다가 마포에 거주를 하신다면 나이가 돼서 구립도 갈 수 있고 구립을 하시다가 실버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버합창단 지원계획이나 과장님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현재 구립합창단이나 전에 어머니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조례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버합창단은 아직까지는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완수위원  문화체육센터같은 데서 소년소녀합창단이나 구립합창단 같이 합동으로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실버합창단은 거기에서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것도 섭섭하고 그런데 그분들 아무런 설자리도 안 해주고 지원도 안 해주고, 그분들 구립 해달라고 그러는데, 물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구립합창단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나 소년소녀합창단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버합창단은 아직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문제는 내년에 당장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구립합창단으로 영입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완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 구립으로 만들어 달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실버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의 운영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국장님, 실버합창단 그분들이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많은 혜택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자존심이나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지금 정과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현재 실버합창단을 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완수위원  126쪽, 지금 여기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여기서는 없습니다.
전완수위원  와우북 페스티벌 지원이 얼마나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현재 5천으로.
전완수위원  올해 얼마나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올해도 5천이었습니다.
전완수위원  5천이구요, 효과를 어느 정도 보세요. 이것을 하는 목적이나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홍보효과가 있고 어떤 목적에서 5천만원이면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와우북 페스티벌은, 이런 북 페스티벌을 운영한 것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최초가 아닌가 싶고요, 또 장소가 홍대라는 주변의 독특한 지역에서 개최를 했고, 또 이 개최하는 동안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옵니다마는 한 2, 3만 명이 다녀 간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출판사 대표들이 참석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80여개 출판사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볼 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5천만원이라는 돈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받는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나 적을 수는 있겠으나 그 파주 출판단지 같은 데서 한다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밑에 홍대 거리 미술전 있죠? 거리 미술전 같은 것은 어떻게 보세요?
  홍대 거리 미술전은 1천만원 아닙니까? 학생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와우북 페스티벌은 4일간 하고 홍대 거리 미술전은 5일간 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지금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돈 들여서 정말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1천만원이고, 와우북 페스티벌 신규사업 사업 같은 것, 올해 5천만원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것은 단순비교로 해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행사의 질이나 내용,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파주 출판단지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고요.
전완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홍대 쪽은 말입니다. 그 미대가 있음으로써 사실 전국적인 지명도나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리미술전, 학생들이 하는데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거리 미술전 하실 때에 나와보셨을 것 아니에요, 학생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여기는 1천만원 지원을 해 주면서 와우북 페스티벌 같은데 5천만원씩 하면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비교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홍대거리 미술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추진이 적어졌는데 그 원인은 홍대 쪽에서도 스폰을 받아서 하는 행사이고, 저희가 일부 1천만원 지원하지만.
전완수위원  예산 더 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거리미술전.
  학생들은 많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에 홍대 거리 미술전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증액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내년에 이것을 유심히 관찰을 해 보고요, 그리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지금 다른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이런 행사에 관련돼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참고적으로 125쪽에 인디밴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
전완수위원  며칠간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틀 합니다.
전완수위원  공연 장소는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장소는 저희 현재로서는 마포문화체육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이런 신규사업도 이틀밖에 안 하는데 1,5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지금 거리미술전 같은 경우는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런 데 1천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얘기 거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디밴드 페스티벌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홍보효과 하고 거리미술전 하고 누가 많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찾아오는 관중의 대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홍대 거리 미술전은 전국에서 다 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려고. 다른 구에서도 오고.
  그런데 신규사업 같은 것, 이틀 하는 것 1,500만원씩 해 놓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학생들 자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1천만원씩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죠.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당장 증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거리미술전을 개최하면서 홍대 쪽하고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보다 더 퀄리티 높은 이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가 하면서 그와 같이 예산도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110쪽요,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동 문고 신간도서구입 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24개 동 해 가지고 4회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회에 25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계산상은 1회에 25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하지만 이것을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은 금년의 경우에 69%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40권 정도가 됩니다.
전완수위원  3개월에 40권이라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전완수위원  제가 볼 때에 도서라는 것이 말입니다. 워낙 영역도 넓어졌고 신간서적 구입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전완수위원  3개월에 40권을 얘기하셨는데 24개 동 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충분치는 않지만 책은 새로운 것을 보완하는 차원이지 기존 책들이 있기 때문에.
전완수위원  아니, 지금 보면 말입니다. 물론 각 동마다 동문고가 활성화된 데도 있고 조금 저조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간을, 어차피 동사무소의 동 문고에서 이러이러한 책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청에 올릴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전완수위원  그게 동문고가 활성화 된 데에는 가령 부모가 초등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 중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 고등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 대학생이 있고, 자기가 필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개월에 40권은 제가 볼 때에 상식적으로 또 그 동 문고에서 빌려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또 워낙 보고 싶은 책은 여러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이 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가능하시다면은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완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김효철위원  가장 수고가 많네요. 신문정기구독료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할게요. 서울신문이 1억 8,700, 2억원 되네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서울신문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신문은 금년에 비해서 약 44.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신문은 다른 일간지처럼 전국지로서 서울지역을 비롯해서 각 자치구의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상히 보도하는 등 타 전국지, 일간지와는 차별화 된 이런 신문으로서 저희 구민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소상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서울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370부 정도가 됩니다.
김효철위원  본위원이 말입니다. 질문하게 된 배경은 서울신문은 내년에 2억원이 되고 우리 마포 관내에 마포타임지는 1,200, 이것은 말입니다. 누가 봐도 마포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이것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신문인데 지역신문은 돈 천만원 주고 일간신문은 2억원을 주고 이게 쓰겠어요?
  이것은 마포구민의 자존심의 문제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것은 매우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일간지이고 또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이 공간을 활용을 하니까 6천만원 넘게 올렸는데,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김효철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인 마포타임지는 돈천만원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마포타임지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발행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신문 중에 대표적인 신문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포신문, 그리고 마포타임즈가 있겠습니다.
  마포타임지는 격주로 발행이 됩니다. 매월 15일, 30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포타임즈를 봤을 때 타임지는 타지역 신문들이 다루지 않는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다만, 다른 신문하고 비교했을 때에 적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행주기라든가 이 창간된 기간이라든가 창간 이후에 계속 증액된 부분들, 증감률,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년에는 99부 해 가지고 250부 이렇게 증액을 한 것입니다.
김효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대충은 알아요. 아는데 마포타임지는 어쨌든 지역신문인데 천만원, 일간신문은 2억, 이것은 창피해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어떻게 의원들이 설명을 합니까?
  물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에 들어가셔 가지고 수정을 하겠지마는 본위원은 어쨌든 간에 일간신문보다는 지역신문이 앞이다, 이런 점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지를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신봉현위원  119쪽에 마포사랑 한마음 축제의 행사비가 동별로 500만원씩 배정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 다음에 동 지원금 해서 300만원씩 별도로 또 주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총 8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800만원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하라는 그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내고장 탐방을 할 때 망원정을 경유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망원정 경유합니다.
신봉현위원  128페이지에요, 그 지방문화원 육성에 2,9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학교 육성지원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권교부세로 해서 국비 보조를 얼마씩 받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국비가 50%, 시비, 구비 각 25%씩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 세입부분을 보니까 시비로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것이 종전까지는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요, 2005년, 올해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행자부에서 직접 분권교부세로 해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 세입조치가 됩니다.
신봉현위원  문화교육 쪽에 3천만원이 별도로 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 시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죄송하지만 어디 말씀하시는지?
신봉현위원  125쪽에요, 민간경상보조해서 학교문화예술 그것은 문화원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별개문제입니다.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신봉현위원  그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아닙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입니다.
신봉현위원  국비 반, 구비 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시비는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129쪽에 풀무골 조형물 위탁관리가 작년에도 예산 다룰 때 이 풀무골 조형물을 월드컵 경기장 경기하면서 서울시에서 만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이 위탁관리비를 우리가 5백만원씩을 항상 내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질의했을 때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서울시가 5백만원을 무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50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사실상 그 당시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조형물을 지금의 현 위치에다가 건축을 했는데요, 이 관리를 사실상 우리 마포구가 하고 있어요.
신봉현위원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공원, 다 서울시가 하면서 왜 풀무골만 마포가 하느냐고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서울시에다가 그러면 한 번 얘기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는데 그러면 마포에 있는 시설이면은 월드컵 경기장이니, 주차장이니, 평화의 공원이니, 다 마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제가 알기로는 이 풀무골 건물 자체가 아마 서울시에서 저희 마포구로 관리를 완전히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서울시가 돈이 좀 될 만한 것은 다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비용 들어가는 것은 다 마포로 떠넘기고 그러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따져볼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 매년 같은 말이 반복되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서울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어떻다는 얘기 한마디 없이 예산서가 또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민의 혈세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내년에 또 올라오지 않도록, 내년에 또 올라 온다면은 어떤 경위를 설명을 해 주든지 그랬으면은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신봉현위원  동정보고 자료 20만원씩 24개 동,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동장을 좀 해 보았는데 동정보고 자료를 만들면서 청장님이 연초에 초도 순시를 하면서 쭉 동별로 동정보고를 하는데 그 각 동별로 자료를 어떻게 하면은 잘 준비를 할까 노력을 많이들 해요.
   그런데 이게 20만원씩 가지고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이렇게 적은 돈을 배정을 해요? 과장님도 동장 해 보셨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20만원 가지고 되던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런데 칼라로 비싸게 좋게 하면은 당장 보기는 좋은데요, 내용을 충실하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올려줘서 동장들이 동정보고 자료를 만드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08쪽에 반장보상금, 통장회의 참석수당 90%씩 세웠어요? 반장이 90%밖에 선임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공석을 10% 정도는 예측을 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통장도 공석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통장은 거의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반장 공석이 왜 10%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통상적으로 반장님들은 지속적으로 안 하고 몇 달씩 하다 그만두시고 그런 과정에서 한 10% 정도는 공석이 생겼기 때문에요.
신봉현위원  100% 채워지고 통장회의 참석도 100% 했다고 했을 때 나머지 10%는 뭘로 쓸 거예요? 내가 볼 때 예산을 100% 세워놓고 남았을 때 나중에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통장회의 참석수당도 몇 명이 안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 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몇 년간 해온 결과치로 했기 때문에요.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민원봉사과장 윤희용입니다.
신봉현위원  일회용품 사용 단속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청소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세입부문에 보니까 금년도 일회용품 사용 단속 과태료 수입이 384만원, 과년도가 20만 5천원, 이렇게 해서 400만원 돈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 식수제공 종이컵을 사용해요. 단속하고 있는 구청에서, 민원실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고속도로 휴게소 다녀보셨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컵을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해요.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단속하고 있는 구청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예산서에 버젓이 올려놓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다 해봐야 6만원인데 6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단속하는 관청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해요?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식기살균기 하나 놓고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것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어떻게 단속하는 구청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발상을 했는지,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주민들 단속할망정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마포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은 청소환경과에서 단속 안 하죠? 이건 안 되죠. 이것은 조치를 취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과장님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올렸어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런 생각은 사실상 못하고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 아주 합당하다고 봅니다.
신봉현위원  세입부분에 보니까 일회용컵 단속 과태료가 없다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관내 주민한테는 일회용컵 사용했다고 단속해서 과태료 물리고 민원봉사과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겠다고 예산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에서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마포문화원과 민주평통이 우리 구청의 하급기관입니까, 상급기관으로 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지위위원  마포문화원과 민주평통을 우리 구청에서 보는 게 상급기관으로 보는 겁니까, 하급기관으로 보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단체는 상하급을 따질 수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박지위위원  따질 수 없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데 기준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은 제한된 6억 3천만원 범위내에서 신청한 단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타당한가를 심의를 해 가지고 타당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신청금액은 우리 예산액보다 많고 실지 예산액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 기준에 맞춰서 사실상 어느 정도 배분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단체의 하급기관에 회원이 없는 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하급기관에 단체가 없는데 보조금 지급한 것은 어떻게 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물론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급단체가 없는데 문화원이나 기타단체를 배정하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칭하시는 단체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문화원도 일부 하급지회가 있고 분원이 있고, 또 민주평통도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그렇고 과거부터 사실상 거기는 쭉 지원을 해왔던 그런 단체들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지원을 해왔던 단체라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두 가지는 상급기관이에요. 상급기관은 우리가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금년도 지급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우회 마포구지회 이게 각 동마다 하급단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 3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모범운전자지회 해 가지고 700만원 돈이 나갔어요. 하급기관에 회원이 없는 단체에 어떻게 이런 돈을 막 줍니까? 여기 전체 38개 단체가 망라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안 나가야 될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심행정이라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정말 봉사하는 단체가 많은데, 그런 데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지. 국장님 참고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생활안내지도를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이것 몇 부 제작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5천 부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각 통장, 반장님들한테까지 다 내줬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지도를 줘야지.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압니까? '본 안내지도는 지적도, 임야도 등을 이용, 편집, 수정 제작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수정한 지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 도화2동에 마을금고도 하나뿐이에요. 이 지도에 마을금고 두 개 나와있어요. 강정원의원이 201번지에 있는데 저 골목 안에 209번지로 되어 있어요. 현대아파트가 개명이 돼 가지고 우리 구청 대장에도 전부 현대홈타운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현대아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구민한테 줘놓고 뭘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이 5천 부 전량 회수해서 소각하고 다시 발행할 용의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소홀함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것을 전량 회수해서 소각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잘못된 부분은 보완조치하는 걸로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박지위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스티커 붙이신다는 이야기는 안 되고, 이거 5천 부 하는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2,500만원 들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 거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오류 투성이의 제도를 어떻게, 그리고 구청에서 임명한 통장, 반장에게, 구의원이라고 저는 동에서 두 부 줍디다. 가지고 와서 보니까 엉터리라서 책상서랍에 쳐박아 놓고 말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회수해서 소각 못하고 새로 발행 못한다 이거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겁니까, 지도제작자가 잘못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수거해서 소각하고 다시 발행해야지. 물론 과장님이 다 한 건 아니겠지만 이게 중대한 것 아닙니까?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따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박지위위원  책자 72쪽 제일 밑에 보면 쓰레기봉투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아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구청에 쓰레기가 하루에 몇 리터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총무과장님, 정확하게 모르면,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1년 사용할 걸 6천 매를 여기에 예산편성 했는데, 예산에 올릴 때는 쓰레기 용량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한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김영남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위위원  여기 예산편성 할 때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담당팀장 그 자료 좀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300 킬로 이상 나오고 있고 구청에서 한 200 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이 쓰레기봉투는 킬로가 아니라 리터입니다. 쓰레기봉투가 하나에 100리터예요. 우리 구청에서 1일 몇 리터 배출되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600리터 정도 나옵니다.
박지위위원  600리터면 쓰레기봉투가 하루에 몇 개 있어야 돼요? 6개 있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1일 25개, 2,500리터 편성을 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분명히 하루에 600리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1일 2,500리터가 편성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건 1일 600리터로 1,900리터는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자 75쪽에 일직하고 숙직보강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보강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보강을 어떻게 하냐하면, 평상시에 제설이라든가 재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단속이라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야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야간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그 사람들한테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작년에 오윤수위원이 질의를 해서 제설대책 할 때나 이럴 때 편성해서 도움을 주라고 한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직에 보면 383명이 추가가 되고 숙직이 606명인데, 우리가 일직을 하루 8명이 하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박지위위원  숙직은 6명이 하고요. 그러면 밑에 것은 추가 보강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리고 79쪽 봐주세요. 이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신년인사회 기념식 초청장 이래 가지고 1천원 돼 있고요. 밑에 명찰에 500원 돼 있습니다. 행정이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뒤에 다른 과에 가보면 800원 해놨어요. 그러면 다 통일해서 초청장을 800원을 하든 1천원으로 하든가 해야지 왜 과마다 틀리냐고.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것은 정말 예산편성 하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내의 문화체육과는 800원, 총무과는 1천원. 도대체 이렇게 예산 기준을 잡는 게 어디 있냐고.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통일되게 잡아주세요.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88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민원상담실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구청장실 비서실에 대한 겁니다. 손님이 오시면 차를 대접한다거나 그런 비용입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민원상담 이것 구청장실에서 하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잘 알겠습니다. 87페이지 국외여비에 직원들 해외연수비가 7,55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해외연수 선진물 비교시찰에서 1인당 200만원씩 올랐습니다.
박지위위원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1인당 20만원 인상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타기관 및 주요시책추진관련 해외연수비에서 한 1천만원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노사관계 개선에서 4,5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4,500만원?
○총무과장 김영남  예.
박지위위원  그런데 타기관 및 주요시책추진관련 해외연수 있죠? 이게 1천만원이면 4명이 늘어난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하는 건데, 부조급여비 1억하고 국고대여장학금 3억 700만원, 장학금은 올해 신규네요?
○총무과장 김영남  신규는 아니고요.
박지위위원  전년도 예산편성에 없는데.
○총무과장 김영남  국고대여장학금이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추경에 부족분 해 가지고 9,8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편성해서 작년에 했던 것이고요. 국고대여장학금은 연금법에 보면, 연금관리공단에서 2005년도 상환 예정액하고 거기에다 최근 5년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하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그 위에 부조급여비용.
○총무과장 김영남  이것은 공무원들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보수월액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박지위위원  보수월액의 몇 %를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100%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1억이 넘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김영남  추경이나 예비비에서 우선 충당을 해야 되겠죠?
박지위위원  추경이나 우선? 그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남  이 평균이 작년에도 우리가 봤을 때, 금년이죠, 금년에 현재 38명에 약 8천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면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금년에 7,500 지급이 되었다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금년에 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7,988만 1천원입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95쪽에 선거보전비용 있죠? 18억 6,440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그 내년도에 4대 선거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지난 번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5% 이상을 득표했을 때에는 전액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15% 이상 득표했을 때에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00% 보전을.
박지위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다음에 10에서 15% 득표했을 때에는 50%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구의원님들은 2명씩 정원이 16명인데 두 분씩 출마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구의원은 두 명씩, 그러면 16개 선거구에 32명을 봤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구청장은 3명 출마할 것으로 계산해서 선관위에서 요청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시의원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시에서 줍니다.
박지위위원  시의원은 시에 들어가고, 그러면 구의원 32명하고 구청장에 대한 선거보전비용이라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구의원는 1인당 얼마를 편성한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정확한 것은 선관위에서 고시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약 3,70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구의원 1인당 선거보전비용이 3,700만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구청장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구청장은 2억 2,900만원입니다.
박지위위원  이렇게 환산하면 18억 6,400이 나온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거의 유사치가 나옵니다.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97쪽 좀 보세요. 신문구독료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2,000원 2부해서 24개 동에 12달, 691만 2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신문대금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동사무소에서 구독하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신문을 보급을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임의대로 따로 신청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각 동장 재량이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일괄되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구매해서 일괄되게 내려가는 것으로 편성을 하면은 안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 분야는 동사무소의 동이라는 기관의 일종의 운영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박지위위원  여기에 보면은 각 동에 내려가는 것이 서울신문이 240부, 마포신문이 313부, 서부신문이 313부, 전국매일이 45, 시민일보가 24, 시정신문이 48, 마포타임즈 152, 월간마포 313, 기타 월간 10부, 이렇게 내려가는데 별도로 이것 또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동의 운영에 따라서 구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일괄되게 안하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구해서 봐라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 좀 봅시다. 우리 자율방범대 예산편성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게 이 2003년도에 3,800인가 규정을 했는데 다른 예산은 다 올라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2,400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지, 얼마 전에 경찰서 경무과장하고  저녁 먹을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마포구청이 참 이상하다 이거예요, 주던 것을 삭감해 가지고 주지도 않고 이렇게 내려간다 이거야,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2003년도 집행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박지위위원  3,600 얼마예요? 지급한 것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 지금 초소당 10만원씩 계상해서 초소의 공공요금 내지는 초소 기본 운영비 일부 보조입니다. 전액을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박지위위원  그런데 이게 초소가 19개인데 여기에 20개소라고 했는데 마포에 19개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하나는 연합대가.
박지위위원  연합대로 봐서 20개인데 이 예산이 적다고 아우성이에요, 서에서. 이것을 월 15만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이 없나요? 이것도 이분들이 우리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제 생각에는.
박지위위원  월 15만원 정도 계상해서.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제가 볼 때는 초소 당 10만원이면은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위위원  10만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초소들이 다 있는데 전기도 옛날 같으면은 그냥 무상으로 따서 쓰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전부 계량기 달아서 전기요금까지 다 내고 초소를 섭니다.
  전기요금만 해도 한 달에 24,000원을 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이것 일주일에 세 번씩 다니는데 기름 값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피복이고 장비고 무엇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과장님 연구를 해 보시고 이 부분은 좀 헤아려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앞에 110페이지 보시면은 주민자치 사업 지원에 24개 동 해 가지고 4,800만원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480만원입니다.
박지위위원  480만원말고. 우리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100만원,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나가는 것 있지요? 각 동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4,800을 제가 못 찾겠는데요.
박지위위원  이것 주민자치 사업이 200만원 아닙니까? 잘못 친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20만원입니다.
박지위위원  20만원씩 준다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지금 금년도까지 백만원, 백만원, 두 번 내려 줬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백만원 집행 못 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 사업이 지금 어디 잡혔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삭감됐습니다.
박지위위원  삭감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111쪽에, 자율방역반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있죠? 이것 가지고 우리 24개 동에 다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까도 그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따른 답변을 드렸지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자율방역 봉사대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주관적으로 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지위위원  5천만원 같으면은 이것을 보건소에 일임을 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안 편해요?
  뭐 하러 양쪽에 다 가지고 있어? 머리 아프게. 보건소에서 다 하라고 하고 말아 버리지.
  그리고 지금 앞장에도 보면은 10페이지에 보면은 동자율방역반 활동비가 1개 동에 연간 48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사회보조 단체금 나가는데 이것 또 이렇게 집행해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이제 방역을 하게 되면은 목욕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회보조금으로 줘도 되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사회단체 보조금 속에는 방역사업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지위위원  114쪽에 내고장 마포, 좀 보십시오. 내고장 마포 예산이 연간 1억 4,688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이 내고장 마포를 취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객원기자가 13명이 있습니다.
  편집위원이 한 분이 계시고요, 객원기자들이 매월 25일경에 모여서 다음 달 제작할 것에 대한 방향설정을 편집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객원기자별로 무엇을 취재하고 할 것인가를 분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달 나올 때까지 취재를 해서 그것을 기사화 시키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은 그 저희 동에 신문에 나타난 것을 이야기를 할게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이게 내고장 마포에 났는데 얼마 전에 월간마포 한 사장이 왔다가 가셨지마는 월간마포에는 5천명의 인원, 세우 젓은 충청도 광탄에서 온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내고장 마포에 1,500명으로 게재를 하고 이것을 신안에서 가져왔다고 보도를 했어요.
   (신문 스크랩한 것을 보이면서)
  이것 보세요. 여기에 신문 오려서 메모하고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보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예산을 낭비하느냐고? 제대로 된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엉터리 취재하는데 연간 1억 4,600만원이라는 이런 돈을 주어서 뭐 하러 하느냐고, 이것. 금년부터 전액 삭감합시다.
  여기에 증거가 있어요. 보시라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부분은 아마 취재하는 과정에서.
박지위위원  이것은 남의 것을 보고 베껴도 이렇게 못 베끼고 어떤 기사로 썼는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지위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매번 행정이 잘못됐다고 넘어 가면은 안 된다고. 이런 취재하는 것, 이것은 다 삭감하고 없애자고.
   왜 우리 세금 낭비하느냐고 여기다가. 내가 읽어서 보여 드릴까요. '예로부터 마포나루의 새우젓 동네로 유명한 동화2동 동장 박진양은 제1회 마포나루새우젓 지역문화축제를 10월 8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주민 1,500명이 참가했으며 전남 신안군에서 생산한 새우젓 판매, 우리 동네 먹거리 장터가 열렸다,' 이게 뭐예요? 어디 가서 베껴도, 남의 신문보고 베껴도 이렇게는 못 하겠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지위위원  언론이라는 것은 정론지필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지,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데 왜 우리 예산 낭비하느냐고? 전액 삭감하자고요, 없애자고요. 그 다음에 119에서 120쪽, 아까 질의를 했지만 마포사랑 한마음축제에 하나는 500만원이고 뒤에 하나는 300만원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2003년도에 우리가 행사할 때에 1천만원 줬습니다. 동사무소에. 그러면 이것 내년도 2백만원 삭감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왜 삭감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삭감보다는 줄인 것이죠.
박지위위원  삭감한 것이나 줄인 것이나 다 같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아니, 삭감은 올렸다가 깎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한 것이고요.
박지위위원  이것은 2003년도에 천만원 내려 줬으면은 천만원 내려 주어야지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공무원 월급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깎아서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데 지역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욕적인 데에서는 아마 더 필요로 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재정 상태를 봤을 때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2백을 줄여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아마 이것을 여유만 있다면.
박지위위원  정과장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주민한테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내가 다 질의를 안 해서 그렇지 여기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5,780만원을 증액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돈은 이렇게 막대하게 증액해도 되고, 주민한테 돌아가 가지고 좀 문화행사 하려고 하는데 이것 돈 200만원 더 주어 봐야 24개 동 4,800만원인데 이것을 깎아서 뭘 하겠다고 이것을 깎아요?
  이것은 각 동에 내년 행사에 2백만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를 했지만 신문 배정에 대해서 하나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간지는 아까 김효철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어요.
  우리 마포에 신문사 4개와 월간잡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보면은 마포신문이 5,700, 서부신문이 2,520, 마포타임즈가 1,500, 월간마포가 2,520,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형평성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글쎄요,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주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이게 배부한 내역에 보면은 내역도 안 맞아요. 각 동에 내려가는 것은 마포신문은 120매, 서부신문은 313, 마포타임지는 152, 월간마포는 313, 주면 똑같이 주지 이것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매번 의회에서 신문구독료 예산심의에 가정해서는 결코 순탄치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의회에서는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부수가 한 부가 된다든가, 끝자리 수가.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요, 일간지보다 지역신문을 도와 주는 것은 마다 소리 안 합니다.
  돈 많이 줘도 이야기 안 해요, 마포의 신문을 주민들이 뭘 봅니까? 마포 신문이나 우리 마포 월간 많이 보죠? 일간지는 60 몇 %씩 올리고 말이야, 형평성 안 맞게 편성해 놓고 세부 내역서 봤어요? 내가 아주 중대한 이야기인데 2003년도에 김기석 문화체육과장한테 본위원이 질문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각 노인정에 신문을 좀 보내달라는데 보내 줄 수 있나? 없나? 구의원 왜 신문 못 보내주느냐'고 그랬더니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 줍니다' 이랬어요. 속기록 뒤져보세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지원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일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 행정을 다루는 사람이 똑같은 공직자인데 그 당시 과장은 안 되고 지금 하는 분은 되고, 그것 설명 좀 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명색이 구의원이 질의하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작금에 와서는 시행하고, 정말 이것 이래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정해서 나가겠습니다.
박지위위원  한 번 질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은 끝까지 안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다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 잣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소,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지역신문을 우리가 육성 발전시키고 키워줘야 될 의무도 있지마는 형평성에 맞게끔 공평하게 신문 배수를 좀 잘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장종환
  민원봉사과장윤희용
  여권과장안동현
  마포문화센터장이재필
  재난관리팀장곽승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