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
2.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
2.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차가운 날씨에도 불고하고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활동 및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고하고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예산안 예비심사시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1월 9일자 우리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명세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명세서 63쪽 행정감사 항목에서부터 6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쪽입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1,211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9,927만원 대비 43.7%인 8,716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원인은 2005년 5월 1일자 마포구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속이던 재난관리팀이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 소속으로 이관되므로써 소관 예산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상 긴축예산편성이 불가피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므로써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2,976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비 1,500만원과 예비비등 기타 4,240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출예산의 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1억 1,211만 1천원중 일반운영비가 44%인 4,937만 1천원으로 일반수용비 1,639만 1천원, 자체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 114만원, 공직자 재산조회용 공공요금 700만원, 급량비 2,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7,351만 6천원 대비 32.8%인 2,413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서 주요 감액요인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된 금액이 1,589만 8천원이며 각종 서식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에서 612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및 소모품비에서 21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재난관리팀의 이관으로 직원 정원 2명이 감소하여 3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210만원이 감액된 2,5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150만원, 우리구 자체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120만원 등 27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6쪽, 포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40만원을 감액하여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1,211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억 9,927만 7천원보다 8,716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보다 2,414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2005년 5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된 재난관리팀 소관 예산과 전년도에는 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전출금에 편성되었던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치수과 하천관리 기금전출금에 편성된 재난관리기금에 통합 편성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63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63쪽 보면 금요사랑방 플래카드 제작 2종 해서 175만원이라는데 뭘 만든다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사랑방 플래카드 제작 2종 15개에 대한 175만원의 예산은, 금요사랑방을 시작한지 일년 남짓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아직도 금요사랑방에 대한 제도를 이해를 못하거나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년에 한두 차례 정도 플래카드나 기타 포스터를 제작해서 게첨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비용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15개 만드는데 175만원 든다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플래카드 제작비가 그렇게 듭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지역신문 말이에요. 광고료가 한 번 내는데 50만원씩이에요?
  63쪽 그 밑에 금요사랑방 지역신문 광고료.
○감사담당관 채진묵  지역신문이 1개 신문 당 광고료가 50만원씩 소요됩니다.
정형기위원  한 신문사에 50만원씩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한 신문사에 50만원씩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게 차등 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부신문, 마포신문, 월간마포, 똑같이 줍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똑같이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65쪽에 보면은 일상 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내가 작년도에는 한번 질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요즘 어떻게 운영됩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명예감사관은 저희 구에서 시행되는 1억 이상의 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기술적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수당이나 특정한 대가를 지급 받지 않는 무보수로 봉사를 해 주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런데 무보수인데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채진묵  수당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간담회를 1년에 한두 차례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비하고.
정형기위원  간담회비가 500만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아닙니다. 간담회비하고 추석날하고 설날, 조그마한 격려품을 만들어서 보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가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환경순찰은 매월 한차례씩, 구 간부들이 합동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끝내고 나서 식사비 등으로 지출을 하고 있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재산등록 신고사항에 대한 심의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간담회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식사비로 알면 되겠다 그 말이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방금 질의한 것, 이 금요사랑방 지역신문광고료에 보면은 부수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만약 부수가 많이 나가면 광고료를 많이 주고, 적게 나가면 적게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1회 개재 광고료이기 때문예요, 부수하고 상관없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일률적으로?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일률적으로 똑같이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66쪽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업무추진비하면은 한계가 어디어디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일상적으로 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는 직소민원실을 찾는 1일 민원이 평균 열 분 정도 되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차 대접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윤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직소민원실에 이와 같은 금액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직소민원실을 가끔 가보면 그 집단민원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드나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달에 돈 1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아까 제안설명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오윤수위원  그것은 다른 예산을 축소시켰다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직소민원실에 내가 작년에도 민원실장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고 실지로 내가 가봤을 때에 민원숫자에 비교한다면은 한 달에 돈 10만원 준다는 것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본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채진묵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약간 모자란 부분은 없지 않으나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아현2동 신봉현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65페이지요, 특근매식비,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근매식비는 직협하고의 협의 사항으로 일괄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카드는 안 쓰고 그냥.
○감사담당관 채진묵  카드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몇 번을 해도 현금지급을 안 하던데 직협이 위상이 높긴 높군요.
의원이 구정 질문할 때에는 그것이 법에 카드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 부서장의 재량에 맡기겠다, 아니면 절반은 카드고 절반은 현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됐는데 직혐이 요구하니까 한 번에 카드로 안 하고 현금으로 줍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의회에서 네 차례 이상을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행정부에,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또 다른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 게 누적되어 와서 사실상 직협하고 타협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현금지급으로 바뀌었고요, 지금까지도 행자부 지침은 현금지급이 아닌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금 지급하는 것은 청장님 방침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문서상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아닙니다. 청장님 방침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23명이라는 것은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이 23명이라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저희과 정원이 지금 23명입니다.
신봉현위원  정원이 그런데 현원이 23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실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19명이고요, 나머지 숫자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일부가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매월 18일정도 근무하네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가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공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책자 64쪽에 일간신문 구독료 43만 2천원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박지위위원  지금 우리가 각 부서의 신문이 구청에서 구입해서 일괄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문은 감사과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보는 신문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 구독료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감사당담관 하고는 별도예산을 지급하고 있고 집행부 중에 각 국은 국별로 예산을 편성토록 해서 국에서 과 단위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데는 배정을 해 주고 의회하고 감사담당관만 따로 별도로 예산을 배정해서 본다는 이 말이죠? 이 일간신문은 뭐뭐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과에서 보고 있는 것은 현재는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서울신문을 보고 있는데 어느 신문을 보느냐는 부서장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65쪽에 금요사랑방 업무추진비 240만원 잡혀 있는 것 있죠? 이것을 1년에 금요사랑방 두 번 한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한 달에 두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한 달에 두 번. 스물 네 번.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첫째 셋째 금요일날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데 10만원씩 들어간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금년도에 금요사랑방 몇 번 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지난달까지 열네 번을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내가 보기에 한 달에 두 번 안 하는 것 같아.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원칙이 월 2회인데 저희 구 형편상 개최를 못할 때가 있고요, 또 신청자가 없어서 개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일반운영비만 나와 있고 사진에 대한 것은 일절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대한 것은, 요즘은 사진인화를 하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디지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래서 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조금 필요한 예산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쪼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디지털로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화를 하려면은 인화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지가?
○감사담당관 채진묵  아닙니다. 저희과에는 칼라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칼라 프린터로 인화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지털로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로 뽑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렇게 하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컴퓨터로 뽑는 것은 A₄용지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뽑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우리가 옛날 식으로 인화에 필요한 인화지로 사진이 인화지에 들어가는 사진을 뽑을 때에는 디지털도 현상소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현상소에 맡겨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특정업체하고 1년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유응봉위원  연 단가계약을 하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우선 감사담당관에서 사진이 필요해서 사진을 스크랩하거나 사진이 필요해서 할 때 A₄용지에 디지털로 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칼라로 뽑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마포구에서 그 현상소에 연단가 계약을 한 데 거기다 의뢰해서 뽑아오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연 단가계약 업체에다가 맡겨서 뽑아 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만약에 거기서 뽑아 온다면 그 예산이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 없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아닙니다. 업체에서 뽑아올 때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에 편성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직 현상소에서 현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사진 현상해서 하는 것은 1년 내내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금년 내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응봉위원  봐요, 감사담당관에서 순찰, 뭐 이런 것 해서 근거를 남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근거를 남기는데 지금 그 칼라 복사기로 뽑아서 그것으로 근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화로 뽑아서 근거를 만드는 것이냐 하는 것은 칼라로 뽑는 것보다는 색도나 정확성이 더 나은데 어떤 것을 요하는 것이냐 이거죠? 지금 우리 과장 얘기로는 전혀 현상소에서 뽑지 않는다, 1년 내내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상소에게 사진 하나도 안 뽑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뽑을 일이 전혀 없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칼라 프린터로 전부 뽑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참, 과장님,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내가 얘기하잖아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칼라 복사기로 뽑는 줄을 안다 이거야, 그러나 감사담당관에서 1년 내내 인화로 뽑을 일이 하나도 없느냐 그것을 물으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정말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우리가 인화를 해야 할 정도로 그런 고급 사진이 필요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칼라 프린터로만 뽑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감사담당관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인화로 뽑는 것은 굉장히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걸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일반운영비가 예산에 잡혀 있지만 그걸로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니까 금년에는 전혀 하나도 안 뽑았다,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아까 얘기한 현상소에서 사진을 빼는 것은 한 건도 계획을 안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내년 하반기에 구의원을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주지해서 보고, 만약에 감사담당관이 없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 있어도 내가 이것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갈 계획이에요.
  내가 감사담당관이라고 한다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일개 부서에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현상소에서 사진을 한 장도 안 뺀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뽑을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걸 하나도 안 뽑는다고 필요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유응봉위원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인화를 해야 할 경우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일반운영비에 들어있어서 인화를 거기에서 한다 하면 끝나는 건데 한 건도 필요없다는 식으로 본위원한테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한 건도 없다, 내년도에도 없느냐, 없다. 분명히 감사담당관이 나한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안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채진묵 감사담당관이 내년도 예산을 다 쓸 때까지 거기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안 계신다면 후임자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를 생각해서 뽑을 수도 있고 이 예산 가지고 된다고 본위원 같으면 답변을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도 뺄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하니까 감사담당관은 인화로 뽑는 사진은 전혀 안 뽑는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죄송합니다. 제가 유응봉위원님 질의의 본질을 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그렇게 됐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설혹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더라도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수요가 생기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공통운영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인화로 뽑는 사진이 필요할 때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해 가지고 뽑는다고 얘기를 하면 간단한데 금년에는 사진을 한 건도 안 뽑았다면서요. 진짜로 한 건도 안 뽑았는지는 감사를 안 해봐서 몰라요. 만약에 연 단가 계약한 현상소하고, 감사담당관에서 돈이 지출된 게 하나도 없다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약에 있다면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잘못한 거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답변한 것밖에 안 되죠. 어쨌든 내년도에 감사담당관 얘기대로 한 건도 현상할 일이 없다면, 일반운영비를 유효적절하게 잘 쓰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건이 아니라 몇 십장은 뽑겠지. 사진이 필요 없겠어요? 근거가 다 사진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49쪽 기획예산과 기획관리부터 195쪽 세무2과 세무2관리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과별 건재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49쪽의 기획관리부터 설명 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4억 9,157만 5천원보다 388만 5천원이 증가한 4억 9,546만원으로, 신규사업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 등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기관공통운영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482억 376만 8천원보다 22억 3,062만 9천원이 증가한 504억 3,439만 7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구·동직원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4.5% 인상되어 금년 예산대비 기본급 16억 6,235만 4천원과 각종 수당 7억 1,539만 6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연가보상비는 주5일제근무 전면 시행에 따라 연가보상일수가 20일에서 10일로 축소되어 6억 761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3쪽과 164쪽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금년 예산대비 7,513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나, 복식부기 도입 등으로 인한 정원 22명이 증원되어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7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66쪽 포상금인 성과상여금은 당초 기본급의 57%에서 23%가 인상된 80% 반영으로 4억 6,82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67쪽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각종 예산책자 발간 등 예산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5,659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및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중 국비 40% 1,676만 4천원을 포함하여 4,190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경영혁신관리는 혁신을 위한 토론패널운영등 일반운영비와 혁신경진대회 포상금등 5,162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사업위탁금은 금년도 예산액 43억 289만 9천원 대비 1억 6,735만 8천원이 감소한 41억 3,55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1쪽 법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661만 7천원과 직원 송무 수행에 따른 포상금 580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전산통계운영에서 일반운영비 3,040만 7천원과 179쪽의 전산개발비 9,700만원 및 자산취득비 2억 4,129만 4천원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1%인 1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81쪽의 재산관리는 금년도 예산 7,288만 7천원보다 국·공유재산 업무관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320만 7천원이 감소한 5,9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82쪽 회계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4,337만 2천원보다 5,796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13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추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79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각종 계약관리프로그램 설치 및 계약내용 홈페이지공개 연동 서버 구입 등 2,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85쪽 세무1관리는 금년도 예산 6억 1,767만 3천원보다 1억 3,484만 3천원이 감소한 4억 8,283만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재산세 감면에 따른 환급 경비 및 우편 발송요금등 8,980만 9천원을 금년도에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환급 발생이 없어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 세무2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2억 5,039만 8천원보다 5,877만원이 증가한 3억 916만 8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4월 1일자 과표팀 신설로 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비보조 50%를 제외한 구비부담분 50%인 개별주택가격조사보조원 인부임 1,185만 6천원과,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278만 3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추운 겨울철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화목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925억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된 1,91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2005년도 중에 내시된 87건의 간주처리액 161억 4,829만 3천원 등이 포함된 전년도 최종예산액 2,166억 7,791만원보다는 251억 7,7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6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4,541만 4천원이 증액된 395억 9,50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0억 679만 1천원이 증액된 593억 5,212만 9천원이 편성됨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989억 4,717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대비 51.7%에 해당되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95억 3,717만원이 감액된 626억 8,007만 4천원이 내시되었고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차원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256만 5천원이 감액된 18억 560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3억 8,753만원이 증액된 280억 6,715만 6천원이 편성됨으로써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925억 5,283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대비 48.3%가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98억 8,772만 7천원으로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915억원대비 약 31.3%에 해당하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581억 7,703만원보다는 17억 1,069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에 편성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구본청 직원 870명, 동사무소 직원 296명, 기타직(청원경찰 2명, 계약직 6명)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편성된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5%가 인상된 16억 6,235만 4천원, 포상금에서는 57%에서 80%로 상향조정된 성과상여금 4억 6,822만 3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영혁신관리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인건비 등으로 편성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금은 전년도보다 1억 6,735만 8천원이 감액된 41억 3,55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서는 공사·용역시행 및 물품구매시 전자입찰 내역 공개와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한 계약내용 홈페이지 연동 서버 2대 구입비로 1,200만원, 세무1관리에서는 과년도 구세징수 및 세외수입 포상금에서 1,056만 8천원, 세무2관리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1,185만 6천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7,278만 3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부터 195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 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쪽은 61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정형기위원  178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대 7,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정형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 40%하고, 구비 60%로 진행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랄지 지방세랄지, 시군구 전국이 공통적으로 정보화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마치고 3단계 고도화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통기반시스템을 임대하는 비용으로 국비가 3,008만 5천원, 구비 4,500만원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형기위원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국비가 보조 내려올 때.
정형기위원  그 시스템을 임대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것이 그 서버랄지 그런 관련된 것을 임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행자부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형기위원  아,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임대비를 주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당초에는 구매하려고 그랬었는데요, 행자부에서 5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 동간의 정보통신망 신설 해 가지고 1,500만원 잡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왜 증설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정보통신은 날로 갈수록 발전을 하고요, 구, 동간의 통신이랄지 어떤 네트워크 부분도 같이 따라가 줘야 합니다. 트래픽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통신 선로를 증설하거나 용량을 늘리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용량이 현재는 적다 그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정형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24개 동 공히 마찬가지인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형기위원  그게 1,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계속 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올해 2005년도 1,500정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1,500 가지고 몇 개 동이나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몇 개 동 개념은 아니고요, 그 속도가 떨어진 동이랄지 그런 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정보통신망 신증설도 좋지만 지금 동에 보면은 전화 상태도 안 좋아요.
  전화를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딱 딱 끊어지고 이런 것, 구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런 현상이 많거든, 그런 것을 시급하게 지금 교체되어야 되고 빨리 증설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뒷전이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같이 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전화하고 인터넷 통신 부분은 별도인데요.
정형기위원  그 위에 보면은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5천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도 보조사업?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니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랄지 그러면 기존에는 건축과 업무가 전산화가 다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 토지, 등기가 연계되게끔 건축과 업무 전체를 지금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어째서 그런 것은 딱 5천만원씩 들이고 지금 우리가 가장 불편한 것은 전화 상태가 불편한 상태가 많거든요.
  제가 각 동에 해 봐도 그렇고, 구청에 해 봐도 그렇고 누구 좀 바꿔 주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계장 어떤 분을 바꾸어 주라고 그러면은 '예, 알았습니다.'하고 돌리면 전화가 딱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 거는 사람도 엄청나게 불편하죠.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런 것만 챙긴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시에서 받아 온 인센티브 사업비에요, 디지털 키폰 교체랄지 그런 부분들은 보강을 했습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부분들은 보강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올라올 것이 아니라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이고, 각과마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디 지금 전화가 하나 좋은 데가 있어요? 상태가?
  그런 것부터 고쳐야 우리 구청이 잘 되어 나갈 수 있어요.
  딱 전화를 했을 때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주민들이 욕하고 그러는 줄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산과장 149쪽, 그 일반운영비에서 밑에 구정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그 주민홍보용 구정홍보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예산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과에다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금년 홍보용으로 예산과하고 각 과로 나간 예산이 전체 얼마 나갔습니까? 합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 예산 중에 과로.
김영식위원  과로 나간 것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과로 나간 것은 없고요.
김영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무슨 관내 제작이나 이런 것 나간 것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다해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니고요, 홍보부분은 각 과별로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각 과로 편성된 것은 아는데 예산과에서 주어서 편성된 것 아니냐고? 예산과에서 돈 안 주었는데 자체적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각 과에 별도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400만원 중에 각 과로 추산해 주었다랄지 재 배정 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내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돈 달라는 대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홍보물 얼마 달라고 요구하면은 주는 것이죠? 안 주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하겠다고 배정요구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배정을 해 줍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얼마냐고 물어 봤어요. 그런데 왜 딴 소리를 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지금 전체적인 홍보비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오늘 중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각과에 나간 홍보물 내지 관내도, 하여튼 마포 주민이 볼 수 있는 자료를 다 뽑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오늘 내로 뽑아 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전체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이것 뭐뭐 하시려고 그렇게 갖다 놓았어요? 내역도 없이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앞 부분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계획 부분은 신년 인사회나 아니면 저희 어떤 글자로 써진 것이 아니고 사진이랄지, 그런 것 위주로 연초에 배부하는 주요업무 계획책자 제작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잡혀 있는 구정홍보물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구정 홍보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된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김영식위원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뭐 글자 그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니까 잘 되리라고 믿어요. 본위원이 작년 것, 금년 것, 다시 훑어보면은 알겠는데 예산과장 우리 구 홍보물 제작에 관련해서 예산낭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어요? 하나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각과에서 예산 신청 오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대로 했느냐, 예산낭비를 했느냐, 이것을 한 번 짚어보고 예산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단에서 무조건 이렇게 줘라 그러면 알았습니다라고 그냥 주는 것입니까? 그런 과정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에서 진행되는 홍보물 부분은, 100만원 이상 제작되는 홍보물 부분은 간행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금요일날 자료 있을 때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오면은 그대로 줄 수밖에 없다, 그거죠?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는 배정 신청이 왔을 때에는 특별하게 간행물 심의위원회를 통과 못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은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각종 올라왔을 때 합해서 이 예산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축소시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각과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 부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각과에서 다른 예산, 전용할 예산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기관공통, 저희 기획관리에 잡혀있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기관공통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까지 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각종 예산이 올라올 때 각 과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시민단체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그 자리에 어렵게 올라오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냥 하면은 의회에서 다 걸러달라는 이야기인데 내년에 우리가 엄청난 감축을 하고 엄청난 예산 부족인데도 불고하고 도저히 안 되는 예산들이 막 올라왔다고요.
  의회에서 그것을 대신 축소시키고 다 감액해 주기를 바라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감액한 부분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전체적으로 쭉 스크린을 했습니다. 거기서 스크린을 한 결과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예산과 권한이 얼마나 있고 계획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구정홍보물 같은 것, 각과에 산재해 있는 것을 통합할 용의는 없어요? 전부 비슷비슷한 것 해마다 내 놓고 각과마다 다른 것이야. 이게 1년에 억대 이상씩 예산낭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것을 다 일일이 가서 다 얘기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이런 것을 예산 계획할 적에 이게 과연 마포구 예산이 낭비성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절약했는데 포상금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예산 낭비한 기관은 무슨 제도 있어요? 왜, 너희 예산 낭비했으니까 책임 추궁이 갈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을 계획을 하고 다루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팀장들 나와 앉아 있으니까 팀장들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씩 훑어 봐야 된다 이거야.
  왜 기획예산과 밤새우면서 뭐 하러 연말에 고생하고 일해요? 이런 것 하나도 못 잡아내고 하나도 조정을 못하면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그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유사 홍보물 부분을 지금 거르기 위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간행물심의위원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스크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조그만 부분이더라도 홍보물 부분에 있어서 중복 유사가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 본위원이 볼 적에 과연 예산의 적절한 심의를 했느냐, 본인이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66쪽에 예산절약 성과금이라고 1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어떤 획기적인 개선안에 의해서 예산을 절약했을 때에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포괄비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일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절약하는 데에는 포상비를 이렇게 예비비까지 해서 해 놓고 예산을 낭비한 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예산과에서. 꼼꼼하게 챙겨 놓았다가 다음 연도에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것 한 건이라도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봐요. 어느 과에 뭐를 낭비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시킨 것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록정리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결산 부분, 그 다음에 구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 그 다음에 민원성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구 의회에서 지적된 것을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민원 이것 금방 파악해요. 감사과하고 어디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해 줄 때만 기다리고 거기에 의존하면은 되겠느냐고.
  왜 이런 예산 절감한 것은 포상금까지 해 놓고 예산 낭비한 부분은 어찌 한마디 거론도 없이 해마다 그냥 넘어 가느냐고?
  그러면 각 공무원들이 과에서 정신력을 누가 고취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게 의회에서 맨 날 떠들어서 되는 일이에요? 마포구가 다른 구보다 모범 되게 나가려면 이런 것 소소한 것 다 챙겨 가지고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말한 것이 기획예산과장한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지마는 이것 분명히 잘 아셔야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좀 봅시다.
  왜 여기가 이렇게 감소되었습니까? 1억 7천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전년 대비해서 1억 6,700만원 감소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구 전체적인 부분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경영지원부하고 유통사업팀하고 공영사업팀, 그 다음에 문화센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예산 감액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주민하고 제일 많이 접근하는 부서가 여기예요. 동사무소보다도 더 많이 여기서 한다는 말이에요.
  몇 개 부서가 지금 우리 주민하고 접촉을 합니까? 노상주차장, 문화체육센터, 농수산물 시장, 이것 다 우리 마포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 인건비는 현원 자체가 줄다 보니까 그렇게 준 부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딴 부서는 자꾸 인원을 늘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은 왜 인원을 줄이느냐고? 주차관리 지금 제대로 되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잖아. 이게 우리 24개 동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주차관리가 돼? 뭐가 돼? 사람이 있어야 주차관리 시킬 것 아니야? 딱지 떼러 다니는 것은 교통지도과하고 이런 데는 뭐 무더기로 몰려다니면서. 차 끌고 돌아다니고.
  직접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인원은 자꾸 줄여놓고 그게 대민 봉사가 되겠어요? 돈 몇 푼 된다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충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뒤지지 않게끔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예산과장이 마음대로 증원시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 딴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민 봉사가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돈 버는 부서예요? 아니잖아요? 사람 증원시켜서 우리 주민이 편안하게 해 주면은 따라서 부수적으로 재정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런데 무조건 예산 1억 6,700씩이나 뚝뚝 잘라? 딴 부서는 얼마나 잘랐는데. 인건비 이런 것 자른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만 인원을 자꾸 줄이느냐고.
  그러면 줄이는 이유를 분명히 대야 되는 것이라고요.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 해명서류 있으면 이따가 가져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서류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있다가 다 가져오세요. 왜 이런가를.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얘기했잖아요, 인원이 줄어서 감편성 되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시설관리공단이 1억 6,700만원씩이나 내년 예산이 줄었느냐 이거예요.
  대민봉사용으로 돈을 더 주어야지 왜 자꾸 줄여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을 폐쇄를 해버리든지, 이왕 이것을 발족을 했으면 우리 구민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구로 육성해야지,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다른 과도 해도 돼요? 기획예산과만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광섭  기획재정국 소관이니까 다른 과도 해도 되죠.
김영식위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어요. 나 이것 많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하고 다음에 합시다. 재무과장.
  181쪽, 감정평가 수수료 있죠?
○재무과장 도봉주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예.
김영식위원  이 감정평가 수수료는 한 건당 36만 9천원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예, 평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도에 우리 마포구가 30건 하겠다?
○재무과장 도봉주  예, 대략 목표를 30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넘는 예산은 어디서 갖다 씁니까? 예비비에서 갖다 씁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추경으로 하든지 다시 예산을 조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30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라는 자체가 역대 보면 특히 납품 받는 데는 이상이 없죠? 재무과에서 납품 받는 데는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조달청 단가나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재무과장 도봉주  그것이 아니고요, 재산 매각할 때 감정하는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김영식위원  매입때는 안 해요?
○재무과장 도봉주  매입때도 합니다.
김영식위원  매각도 중요하지만 매입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도봉주  예.
김영식위원  매각이야 감정평가 나서 우리가 그대로 팔아버리면 간단하죠?
○재무과장 도봉주  예.
김영식위원  매입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도봉주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매각하고 매입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역대 동사무소나 어린이집이나 사려면 감정평가 때문에 집을 못사요. 꼭 사야 되겠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도봉주  감정평가 때문이 아니고 관련규정이 꼭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매입과정에서 마포구청이 매입자들한테 너무나 일반상식에 도저히 안 맞는 서류를 요구하죠? 안 그래요?
○재무과장 도봉주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에 돼 있는 것만 요구를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업무상 구청 규정이죠?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것 생각 안 해봤어요?
○재무과장 도봉주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하나 매입을 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계약을 하죠? 통장 사본을 해서 통장에다 넣어준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일반 우리 상식으로는 계약을 하면 10%면 10%, 계약을 딱 하고 현찰 딱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도봉주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마포구청은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고 '돈은 내일 주겠습니다' 이겁니다. 일반 우리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재무과장 도봉주  계약내용에 재산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됩니다. 그 명시된 날에 지급을 꼭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관에서의 얘기이고. 우선 감정평가가 걸림돌이 되는 게 첫째이고. 왜, 실수요자가 달라는 금액하고 마포구청 감정평가 금액하고 엄청 틀리니까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을 몇 달 끌고 해서 간신히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과 동시에 그것도 '통장 사본을 해주십시오', 일반인들이 자기 통장 사본 해주기 꺼려해요. 그만큼 믿으면 다행인데. 그런 문제가 직감되죠.
  또 잔금 치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관의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잔금 안에 등기가 우리 관으로 넘어와야 지급을 합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그것은 계약내용에 명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계약내용이 됐든, 이게 지금 관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니까 엄청 힘들고 계약을 못하는 게 왕왕 있어요. 누가 내 땅 팔고서 잔금도 안 받았는데 일주일 전에 인감 떼달라고 하면 누가 매도 인감을 떼주겠어요?
○재무과장 도봉주  인감을 떼주는 게 아니고, 매도한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도록 계약내용이 보통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보세요. 지금 재무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각 부서 담당들이 업무 시행하는 것하고 엄청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재무과만 상식을 가지고 있지 말고 충분히 각 과 담당한테 인지시켜서 대민 접촉할 때 활용을 잘 해야 돼요.
○재무과장 도봉주  예.
김영식위원  이 사람들이 무조건 '관의 규정이 이러니까 통장 사본 해주시오, 통장 사본 안 해주면 돈 지급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잔금인데 오늘 떼어주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바로 계약되면 '인감 떼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관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동사무소가 됐든 매입 물건이 나올 적마다 이런 게 됐고 여태 무산돼서 못한 것도 많아요.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돼서 기분 나빠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믿어서 안 하고, 부동산에 하면 부동산 수수료 안 주죠? 관에서 안 주죠? 안 주는 이유는 또 뭐예요? 당연히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것을 관에서 부동산 매입을 하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왜 안 줍니까? 그 안 주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도봉주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식위원  재무과에서 모르면 어디에서 알아요?
○재무과장 도봉주  일반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재무과에서는 매각 대금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상식적으로 그것쯤은 알고 있어야죠. 여기 팀장들 있으면 알아두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 총 관할을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계약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재무과장 도봉주  예, 계약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매각이나 매수나 재무과에서 돈을 줘야 그 부서에서 하는 건데 돈 주면서 중개수수료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고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소리예요.
  왜 법을 지키는 관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적에 팔 적에 수수료를 안 주는 근거가 어디 있으며, 왜 안 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쉬운 예로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경우에 보통 중개인이 없이 그냥 관을 믿고 매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중개인이 옆에서 중개를 해 가지고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였다고 하면 중개수수료를 주는 게 당연합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는 비목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건 못주겠다고 버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재무과장 도봉주  여태까지는 전부 당사자 거래로 돼 있었기 때문에 중개인이 개입을 하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걸 잘못 생각하시는 게, 그 많은 땅을 어떻게 당사자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재무과장 도봉주  정식으로 중개인이 개입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한 건이 지금 벌어져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소리예요. 석 달씩이나 애를 쓰고 중개를 했는데 중개료를 안 준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
○재무과장 도봉주  예, 지급은 가능합니다.
김영식위원  수수료 못주게 돼 있다 그러면 못주게 돼 있는 근거를 내가 받고 싶고, 그래야 나도 그 사람한테 이만저만해서 중개료를 관은 못준다 이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당장 마포구에서 매입한 게 하나 있어요.
○재무과장 도봉주  보통은 당사자 거래로 돼 있어서 지금 중개수수료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표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건 일반상식이에요. 일반상식도, 당사자끼리 하면 중개료를 누구를 줘요? 한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만 당사자가 못하고 중개사가 나와서 피치 못해 꼭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우리 규정상 못주게 돼 있다 딱 말해버리니까 그 규정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민원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준다고.
  법을 집행하는 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못주겠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재무과장님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도 계시고 팀장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집을 팔고 사고, 파는 것은 뭐 간단해요. 감정평가대로 우리가 줘버리면 간단한데 사는 과정에서는 서류 문제 이것도 과에다만 맡기지 말고, 국장님이 이걸 통합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 가지고 유도리 있게 하면 앞으로 마포구에서 정말 한 동네 동사무소 하나 사려고 해도 어렵게 거쳐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걸림돌이 돼서 매수자 매수인이 입씨름하고 서로 기분 나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도봉주  유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기 과장보다도 팀장들이 유념해서 연구를 하세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 다 기억해서 하세요.
○재무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은 심도있는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 책자를 만들 때까지 예산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데 대해서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대강만 좀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할 때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4대 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구의원이 구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임기응변으로 끝나면 다 지워져버리는 그런 경향, 다시 말하면 이러한 행정의 반복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명색이 처리전말부를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그간의 처리전말에 대해서 만들어진 책자를 깐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안 깔아졌어요.
  그래서 내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우리 마포구 행정은 처리전말이 전혀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전말부는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잘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오윤수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일 할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일 주민자치과나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이런 것으로 만든 책자들이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홍보를 하는 책자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들이 너무 함부로 쓰여지고 있어요.
  아까 김영식위원님 말씀과 같이 마포구의 홍보물 책자를 만드는데 가능하면 창구일원화를 시킬 수 없는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소규모사업비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 부분은 기관공통경비로 편성된 부분인데요. 각 단위사업부서인 과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과나 동에서 기관공통경비로 소규모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유지보수랄지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기관공통경비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오윤수위원  소위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비비는 아니고 포괄비입니다.
오윤수위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겠군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죠.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11명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10분씩밖에 안 됩니다. 두 시간 동안 기획재정국 전체를 예비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11명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이것은 어디에서인가 시정이 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예비심사를 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대 7,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 부분은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이랄지 자동차등록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시군구정보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가 진행이 됐고 3단계가 고도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전국이 이 시스템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것을 국비 40% 해서 3,008만 5천원, 그 다음에 구비 60% 해서 4,500만원 해서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을 임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 부분 전산개발 관련해서는 각 과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산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 토지 그리고 등기까지 연계되는, 기존의 건축허가 들어오면 오프라인에서 그냥 처리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웹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현동 1-1번지에 건축허가가 누구 이름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 건축허가 예정일이 언제이다 쭉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지마는, 당초 사업계획 내려올 때 이 부분은 전액 구비로 해라,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구비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윤수위원  다음은 컴퓨터 280대 매입금액으로 4억 800만원이 잡혔는데 280대 이 컴퓨터는 기획재정국 내에서만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구, 동 우리 전체 다 쓰는 부분입니다.
오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50쪽에 보면 기타 잡지 구독료 100만원 예산이 잡혀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기타 잡지 구독료라면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는 1,029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는 571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이나 자치행정, 자치발전, 지방자치, 도시문제가 주로 지방행정이나 어떤 자치부분을 다루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과로 들어가도 잘 안 보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고 신규로 나오는 어떤 잡지랄지 그런 부분들을 공통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신규로 나오는 잡지가 뭐냐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편성이 안 돼 있는 지방의 국제화랄지 지방자치 관련된 잡지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매달 정기구독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이라든가 자치발전이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도시문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구독료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정기구독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기타 잡지구독료라고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해서 무엇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몰라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했는데, 7만원이라는 참석수당이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규정된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규정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 부분은 조례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하고 마포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으로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51쪽에 보면,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130명 잡혀있는데 이것은 국 전체의 특근매식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각 국별로 주무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국에서 과로 환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국에서 과로 갈 때는 재배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배정을 우선 받아서 각 과로 재배정을 해 주면 과에서 집행을 하고 회계연도 지난 다음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카드로 각 과로 배정하는 거예요? 예산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분기별로 넘겨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월별로 넘겨주는데요, 모든 돈을 배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 내시가 됩니다.
유응봉위원  아, 그러니까 통장으로 이월을 시켜주는데 각과에서는 이것이 특근매식비, 현금으로 지급이 되느냐, 아니면 과에서 카드로 해서 사용을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현금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30%는 현금이고, 70%는 카드다, 이런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율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정비율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특근매식비는 카드로 안 하고 현금으로 지불해 줘도 되는 어떤 규정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행자부 지침은 카드사용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장려 사항이냐,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장려사항하고 규정하고는 예를 들어서 현금은 몇 %이상의 지출을 못한다, 하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감사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원칙은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칙은 법이지, 그러면 현금으로 지불을 하면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원칙이기 때문에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곳, 그런 부분은 현금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보통 특근매식비가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내년도 계획말고 금년도 경우에는 현금지급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현금지급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금 79% 나갔는데요, 현금지급입니다.
유응봉위원  현금이 79% 나간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비율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79% 나갔는데 전액 현금 나갔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요.
유응봉위원  79% 전액 현금이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아니네 뭘. 카드는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예산집행.
유응봉위원  우리 과장이 우리 마포구청의 아주 엘리트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금 답변한 대로 하면은 행자부 지침이 카드가 원칙이라면, 카드를 쓰지 않는 것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식당에서 먹었을 때 현금을 지급한다고 답변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일반론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 예산편성은 아니지만 집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직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입씨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론 이런 것 따지고 있어. 지금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일반론, 이것 규정이 중요한 것이지 일반론이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론을 왜 얘기를 하느냐고?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금년도의 예산의 79%를 사용했는데 특근매식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전부다 현금 지출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면은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불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면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현금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현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서 얘기한 대로 특근매식비는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면은 되는 것이지, 행자부의 지침은 원칙이 카드다, 그 다음에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현금을 준다, 카드를 받지 않는, 영업감찰이 없는 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2005년도에 특근매식비 지출이 예산 지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전액이 현금으로 나갔다면서요.
  현금으로 나갔다면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도 특근매식비가 140명에 대한 것을 18일로 해 가지고서 계산할 때에 '그 예산은 현금으로 나갑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에는 카드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내년도에도 현금이 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모든 것을 정부 정책에 카드로 하라는 것은 그 돈이나 그 점포의 매출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카드를 이용하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우리 관공서 공무원들의 식사비는 현금으로 하면은 지금 마포구청 주변에서는 현금으로 내는 사람이 매상이 안 올라가니까 더 우대를 받을 것 아니에요? 뭐 얼른 얘기로 카드로 할 때에는 6천원을 받지만 현금으로 할 때에는 5천원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상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올 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것을 왜 그렇게 유도를 해요? 지금 마포구청 주변 식당에 지금 카드 안 받는 식당 있습니까?  
  물론 청장님의 방침은 어떻게 피해 갈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국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국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카드로 안하고 현금으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이것은 전 직원들에게 다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은 행자부의 지침은 카드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카드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 하니까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부다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뭐 이런 이야기를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상은 얘기를 않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뭔가는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었을 때에는 이 특근매식비의 현금지불 말고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가장 엘리트는 공무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좀 잘 알아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진덕룡입니다.
유응봉위원  85쪽에 보면은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일반 전화요금이 나와 있는데 2,56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130만원씩 12개월 해서 1,56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화가 몇 대입니까? 몇 대의 예산입니까?
  130만원은 전화요금 통신료가 몇 대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정확하게 대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우리 사장님이 오셨는데 예산이 1,560만원이 예산이 잡혔으면 통신료가 몇 대에 어떻게 들어갔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 예산이 실무자 누가 오셨으면 우리 사장님한테 메모를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메모 받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몇 대에 130만원이냐 이거죠? 전화요금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핸드폰은 공용으로 전화요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핸드폰은 우리 사장님이나 상근 이사님이 쓰고 있는 핸드폰은 개인적으로 돈을 내는 것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냅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공용으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될 수 있으면은 유선으로 하고.
유응봉위원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관리 공단의 사장님이 주차장 쪽에 가서 있어도 핸드폰으로 걸지 들어 와서 전화 걸리는 없잖아요? 다들 핸드폰으로 거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공용으로 쓰는 핸드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주신다면은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전화는 예산을 신청하면은 당연히 주게끔 되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장님한테 점수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사장님이나 상근 이사는 공용인 핸드폰 요금이 나가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웬만하면은 핸드폰으로 걸지, 누가 다시 사무실에 올라와서 전화를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는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 것 좀 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지내왔습니다.
유응봉위원  좋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받는 봉급 가지고 이 정도의 희생은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린다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공용 핸드폰 정도는 마포시설관리공단에 말이에요.
  지금 예산이 얼마인데 공용 핸드폰 요금이 하나도 안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좀 안일하게 생각한다 얘기죠. 예산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유념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공용으로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 생각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각 부서마다 한 대씩 있으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부서가 몇 개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4개 팀이 있고 1부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1부 4팀. 그러면 여기에는 사장님하고 상근 이사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경영지원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1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핸드폰이 5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는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이거죠.
왜냐,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잡을 때 예산서에 뭔가는 이 문맥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예산서를 만들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앞서 얘기한 그 일반 전화 요금이 130만원 나가는데 몇 대에 나가는 것입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모른다고 해 가지고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은 예산을 다룰 수가 없다고. 안 그래요? 가상해서 10대인데 13만원씩 10대이니까 130만원이다,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보통.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회하고 알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빨리빨리 대충 얘기를 해 봐요.
  그 전화가 숫자가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래 가지고 13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획재정국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다룬 것이에요? 누가 얘기를 해봐요. 전화 몇 대에 130만원 잡은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지금 현재 35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35대요? 그러면 요금이 대당 얼마씩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1,560만원 나누기 35 나누기 12 하면은 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죠. 130만원 나누기 35하면은 월 얼마예요?
  (전문위원, 37,140원이라고 함)
  37,140원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37,140원.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그 문화체육센터에 전화요금은 한 달에 한 대당 16,000원씩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요금이 배예요. 배.
  지금 이것은 내일 다루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85쪽에 보면은 마포문화체육센터에 164쪽에 보면은 마포문화체육센터는 16,000원씩 52회선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52회선이 16,000원씩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37,140원이면은 전화요금이 배란 말이에요.
  같은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전화요금이 이렇게 배씩 차이가 나야 되느냐, 뭔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에서는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짰는지 내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시설관리 공단에서 37,140원이고, 마포문화체육센터는 16,000원씩 잡혀있고 예산이 틀리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이왕 예산 넘어 왔으니까 전화요금이니까 공과금 쪽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는 짜임새 있게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부연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응봉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모자라는 2년입니다.
  취임하고 나서 문화센터 쪽에 전화비에 대한 것을 약간 손을 댔습니다.
  밤에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장치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하고 나서부터 전화비가 약간 절약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특수성이 유통사업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업무가 상인들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지방으로도 전화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고 해 가지고 외국도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유통사업 쪽에는 전화비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그렇게 예산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 정도 절약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예산편성이 보편적인 것 아닙니까?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전화요금이 과다하게 잡혔다, 이것은 공과금으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 간 전용을 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삭감이나 이런 것을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문화체육센터에 방금 이야기한대로 전화를 거는 것을 시건 장치를 저녁 몇 시 넘으면 못 걸게 했다, 뭐 이런 것, 다 좋다 이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래서 약간 절약이 되었다고.
유응봉위원  그렇다면은 어떻게 배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37,000원하고 16,000원이면 배 차이도 더 나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안 드립니까? 유통사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상회해서 편성을 했지 않았느냐.
유응봉위원  문화체육센터는 특수성이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통신요금은 그래도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문화체육센터의 전화는 상당히 걸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전화 8500을 걸면은 계속 통화중인 경우가 많아요. 사장님 전화해 보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애로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애로가 있죠? 그러면 뭐 전화요금이 앞서 얘기한대로 문화체육센터 전화 한 번 걸려고 하면 최소한도 세네 번씩 걸어야 걸릴까 말까라고요, 문화체육센터는.
  그래서 구민들이 문화체육센터는 전화가 잘 통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전화가 통화가 잘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전화회선을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대기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하면은 고객만족에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유응봉위원  하여튼 문화체육센터에 전화가 잘 안 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유념해서 제가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예결위원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세심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어쨌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개회하는 날 청장님이 2006년도 예산설명을 하는데 우리 구의원 24명 책상 위에 홍보자료를 깔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 깔았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예산 시정 연설하는 그 내용을 전부 깔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깔아 드린 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못 깔아드린 이유는 예산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이하게 생각해서 못 깔아 드렸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깔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부분은 의원들한테 예산서를 발부를 했기 때문에 못 깔았다, 그렇지만 요약해서 깔아 주셔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이 일은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밑에 주무과장,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안이하게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주무과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식위원님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동에도 구청에서 땅을 매입한 것도 있고 매각한 것도 있습니다. "왜 부동산에서 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못 주느냐" 했더니, "우리 관에서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 말이야. 지금 와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한 것 같으면 일반예산 항목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는데, 구청의 행정 잣대가 시류에 따라서 틀려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가 2003년도에 "노인정에다 일반신문을 공급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 말이야. 속기록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책임을 못질 것은 답변하지 말고 책임을 질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못할 것 같으면 관두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말과 행동이 틀린 공무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하부 부서에서 하더라도 책임있게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라도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149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박지위위원  지적했지만, 주요업무계획 주민홍보용 2천만원 있죠? 그 밑에 구정홍보물 1,400만원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 축제를 하나 했습니다. 내고장마포가 한 달에 10만 부 발행이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10만 부가 발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취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인원이, 월간마포 사장님 아까 오셨다 가셨죠?
  월간마포에 보면 인원이 5천 명 왔다고 나와 있어요. 젓갈도 충청도에서 가지고 온 걸로, 이 내고장마포 한 달에 10만 부 발행하는 사람이, 사람 1,500명에 전남 신안에서도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사를 실어놨어요. 내가 수치 오려서 딱 붙여서 메모를 해서 가지고 있지마는,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데, 전부 맥락은 같은 것 아니에요? 주민한테 뭘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뭘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요업무 계획 부분은 그렇게 나눠드리는 거고요.
박지위위원  우리 마포에 총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15만 9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수입니다.
박지위위원  15만 9천 세대이면 이 4천 부 해서 누구를 주겠다는 겁니까? 주민홍보용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 부분은 각 세대별로 넣어드리는 게 아니고 신년인사회나 아니면 취임식이랄지 주요행사때 드리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주민홍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5만 9천 세대에 우리 주민이 마포에 38만 5천 명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특정인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 부분은 저희가 신년인사회랄지 행사때 구의 여론지도층이랄지 어떤 시민단체랄지 동에 계시는 여론지도층 그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구의원을 3년을 해봤지만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이런 홍보물 한 장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신년인사회때 저희가 노란봉투에 넣어서 다 드리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카드 오는 거나 초청장은 봤어요. 그거 한 장에 예산 500원이나 1천원씩 배정해 가지고 예산이 따로 있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참석하시는 분들 나가실 때 드리거든요.
박지위위원  이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제대로 안 하는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뒷장에 보면 기타 잡지 구독료 100만원 있죠? 연간 잡지 100만원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기획예산과에 와보니까, 잡지 부분을 저희가 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 넣어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실에 넣어 드리고.
  그런데 직원분들이 잘 안 보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공통활용을 하고, 그나마 그래도 잘 보는 것 직원들이 얼만큼 보는지 조사까지 했습니다. 금액자체를 절반정도로 줄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규로 나오는 잡지부분을 저희가 직원들이 특수사업을 진행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잡지, 그런 부분들을 사기 위해서 공통경비로 100만원 정도를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박지위위원  2005년도, 작년에는 얼마나 구입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도서구입비는 월간 구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1,029만원 편성돼 있어서 올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지위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신규라기보다는 부수를 줄인 것에 대해서 보완책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박지위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100만원 없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15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획조정 및 자체평가 1천만원 잡아놓은 것 있죠?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기획업무하고, 방향성을 잡고, 그 다음에 각 국에 단위사업부서별로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심사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밑에 지역마케팅등 시책추진이 있는데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역마케팅 혹은 도시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케팅은 워낙 일반화됐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썼고요.
  앞으로는 도시가 그냥 앉아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의 정체성을 우선 확립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 것을 밖으로 내다 팔 수 있는 마케팅, 그 다음에 외부의 기업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유치를 해서 주민의 경제적인 삶이랄지 문화적인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향을 잡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역의 무슨 마케팅을 해서 뭘 보고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름만 붙이고 예산 편성을 하면 다 되는 건가? 지역마케팅을 할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지역마케팅 뭘 하겠다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뭐냐하면요, 문화자산이랄지 경제적 자산이랄지 어떤 유무형 자산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마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을 하고...
박지위위원  2005년도에 실시한 내용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역마케팅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을 용역으로 갈까 하다가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토탈 291건에 전통문화, 현대문화, 경제자원, 사회자원, 지역인물자원까지 조사가 마무리 된 상태이고요.
박지위위원  조사가 마무리됐는데 아직 보급을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현재 단계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마케팅부분은 워낙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조사나 이런 부분은 직원이 직접 했지마는 어떤 방향성을 잡는다랄지...
박지위위원  이제 와서 지역마케팅이 조사 마무리 단계라면 내일 모레 12월달 다 끝나요. 뭘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일들을 하는 게. 11월달쯤 마무리해서 빨리빨리 지역주민한테 마케팅을 깔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제 조사 완료해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 부분은 어떤 1개년 사업부분이 아니고 마포의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지위위원  우리 마포구민 38만 5천 명이 세금을 내는 돈이에요. 이거 그냥 쓰는 돈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우리 땅 파는 것도, 동절기에 땅을 파지 말아라, 땅 파서 주민들한테 욕 얼마나 먹었어요? 예산 낭비한다고 말이야. 쓸데없이 저 짓거리 한다고. 이제 와서 마무리 됐다고 하면 어느 천년에 보고할 거냐고. 이건 예산만 축내고 하는 일이지. 그리고 그 뒤에 152페이지, 용역비에 연구개발비, 구민 만족도 조사 1,500만원인데 이건 신규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내년에 진행할 신규사업입니다.
박지위위원  구민만족도 조사 내역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행정의 수혜대상인 구민들이 어느 정도 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줬으면 싶어하는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방향을 잡고자 주민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같으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800만원이면 여론조사 하는데, 무엇 때문에 2천만원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조사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좋으냐 싫으냐 아니면 항목이 몇 개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여론조사면 여론조사 기관에 위탁해서 줘버리면 돼. 돈 800만원이면 여론조사 하고도 남아요. 왜 편성이 2천만원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인데, 위탁을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느 정도 해서 조사를 할지 어떤 항목을 할지 그런 부분들은 조사설계를...
박지위위원  어떤 항목을 할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개 항목을 할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구정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지위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은 몇 개 항목에 여론조사를 하는지 상세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기본도 없이 한 거예요? 몇 개 항목을 하겠다는 것도 없고. 무슨 예산이 주먹구구식이야. 몇 개 항목을 할건지 대답을 한번 해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15개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게 15개예요. 15개 하는데 800만원이면 돼요. 15개 항목을 실시해서 여론조사를 몇 개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용도 모르고 1,500만원에 업무관리시스템 성능개선 500만원 해서 2천만원 떡 해놓고 말이야. 본위원이 조사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166쪽 예산절약성과금은 김영식위원이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뒤에 소규모사업비도 오윤수위원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168쪽,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 사업비 4,190만원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방재정분야가 어떻게 보면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제도랄지 재무분야에서는 복식부기까지 도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예산안 책자가 내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으로 재분류됩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특징은 성과관리가 지금 품목별 예산제도보다 더 잘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비 40%, 구비 60% 해서 국비가 1,600만원, 구비가 2,500만원 해서 4,100만원 편성이 된 겁니다. 국비가 40% 해서 1,6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없고 구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구비가 60%에 2,5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175쪽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전산교육강사수당 1억 560만원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그것 설명 좀 해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금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정보로부터 소외된 분들, 나이드신 분들이랄지 저소득계층이랄지 장애인이랄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보화 촉진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구청에서 그 다음에 망원2동에서 문화센터에서 아현3동 전산교육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나오는 분들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강사 하루 나와서 몇 시간 하는데 얼마 줍니까? 위에 직원들 하는 것은 25,000원 3시간, 1,600만원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8시간, 2만원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하루 16만원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2만원입니다. 그런데 하루 8시간 풀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고 근무시간은 강좌 맡은 것에 따라 다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한 달에 18일 동안 하게 돼 있는 거죠? 위의 내용하고 같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직원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직원대상하고, 1억 560만원 이것은 하루 16만원 주면 연간 며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며칠 개념은 없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50일 정도 해서 하루에 두 시간씩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50일에 두 시간? 답변을 제대로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시간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 인원부분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부분은 제가 다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 올릴 때 세부내역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건데, 한 시간에 2만원이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금방 계산을 하니까 이 돈이 5,280시간인데 5,280시간이 1년 동안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계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시간 부분은 정확합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시간이 5,280시간 나와서 2만원 나오는데, 5,280시간을 연간 어떻게 해서 활용한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1억 560만원 편성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 그걸 답변을 못하면 예산 이거 누가 편성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시간 부분 세부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담당자가 과장한테 자료 좀 주시라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세부 산출내역은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정과장! 이러면 예산 안 다뤄. 근거도 없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란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근거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근거가 있으면 왜 지금 이야기를 못해? 담당이 있고 팀장이 있고 다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안 내려고 해도 소리를 내게 만드네. 사실대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40만의 살림살이 예산 다루는데 주먹구구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돈만 달라고 하고 말이야. 제대로 된 예산을 해야지.
  지금 위에는 정확하잖아. 2만 5천원, 3시간, 18일, 12달 하겠다 이거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그러면 하루 3시간 75,000원 주겠다는 건데, 왜 구민한테 하는 것은 없느냐 이거야. 우리가 알기 쉽게 여기에 써놓으면 되지. 그것은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보고.
  그 뒤에 176쪽 위에서 세 번째 재무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 1,098만 9천원 있죠?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들을 구매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년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아 놓았는데 재무회계프로그램이면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부분은 전산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지위위원  재무과에 들어가 있는 전산도.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재무과에 전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산실에 관련된 어떤 장비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지위위원  재무과에서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다 한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재무과는 그것을 접근해서 그것을 이용만 하는 부분이고요, 각종 프로그램들 유지보수를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178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대, 이것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재무랄지 세정이랄지 자동차 등록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국의 234개 자치단체가 다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이게 예산 편성할 때 국비, 구비 따로 표시해 주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그 앞의 세입부분에서 앞에 30페이지에 보시면은 국비가 3,085만원이 국비 40%로 잡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편성 책을 만들 때 쓰면 될 텐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질의할 것은 이상인데 지금 전산교육강사수당 지금 곤란하면은 서면으로 나한테 갖다 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금년도 세입예산이 10억이 감소를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10억 감소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것도 사실은 일반 세입 부분이 아니라 조정교부금에서 10억 정도가 감소된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각 분야별로 지방세랄지 세외수입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늘었습니다.
  늘었고, 지금 조정교부금이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줄은 부분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부분 보겠습니다.
총괄예산표 46쪽에 사업예산이 854억 4,500중에서 그 사업예산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73억 정도가 감편성 되었는데요, 자체사업이 154억이 감편성 되었거든요. 이 구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함에 있어 이 사업예산이 구민에게 가장 밀접하게 와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자체사업을 154억을 감편성을 하고 보조사업은 오히려 8억 5,400이 늘어났거든요.  이것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신봉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에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과거 3개년 동안 예산규모가 200억에서 250억씩 계속 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수준 또는 그것보다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자체사업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조사업이 80억 6,500만원이 는 것은 보조사업은 아까 국비 40%, 구비60%, 이런 식으로 해서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내려오면서 구비를 얼마만큼 편성을 해라, 그래야 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쪽으로 돈이 가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이 589억 3,471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589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거기서 기획관리에 4억 9,500. 내가 뭐를 물어보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기획예산과에 기획관리, 경영혁신, 법무관리, 전산통계 이렇게 4개 팀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통계팀하고요, 예산팀까지 해서 6개 팀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6개 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각 팀별로 예산을 내가 대충 보니까 경영혁신팀의 예산이 41억 8,700.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공단위탁금 41억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아, 공단위탁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공단위탁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재무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중개수수료 문제를 '줄 수 있다'라고 했죠? 공인중개사가 소개했다라면 중개 수수료를 줄 수 있다?
○재무과장 도봉주  예, 줄 수 없는 근거는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 수수료를 어디서 집행합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각 부서에서 우선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에 명백한 중개인이 입회를 했다면은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계약상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동 청사 구입비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잡아 놓았다면은 동 청사 구입비에는 중개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중개수수료 항목이 우리가 질의할 때는 없는데...
○재무과장 도봉주  통상 지금까지는 예산에 편성한 예는 없고요, 지금까지 거래는 거의 당사자 거래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점으로.
신봉현위원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당사자 거래가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끼어 있어도 관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안 받는 것뿐이지 당사자 거래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동 청사 문제나 아니면 주차장 건립 문제, 대지 확보할 때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있는데 중개수수료를 관에서 안 준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마는 것이지, 중개업자가 개입이 안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하는 부서에서 재무과에다가 대지 매입비나 건물 매입비에다가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해서 올리면은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계약을 할 때 사업 부서에서 우선 사업계획을 할 때 매입 계획이 있으면은 그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사자 거래로 할 것이냐, 중개인을 정식으로 개입을 시킬 것이냐부터 우선 계상을 해서 중개인이 꼭 필요한 매입이라면 중개수수료를 우선 예산으로 책정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여태까지 매매가 진행된 것을 보면은 거의 중개인이 중간에 서 있어요.
  있는데 관이 중개 수수료를 안 줄려고 당사자가 거래한 것으로만 그냥 서류를 꾸몄을 뿐이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파는 사람한테 한 쪽만 받아도 되겠으니까 이쪽은 포기했을 뿐이지 거의 당사가 거래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관이 편하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도봉주  사실 재산 매입을 할 때 의원님들이 중개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중개수수료 같은 부분은 줄이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급 안 하려고.
신봉현위원  재무과장이 분명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장 도봉주  예,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매입이나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도봉주  예, 지급할 수는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긴축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줄일 수 있으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지급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봉현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긴축 예산 때문에 당사자 거래로 우리가 하자, 그리고 너는 한쪽만 중개수수료 먹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정식으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용지에다가 관인 용지에다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은 반드시 주어야 되죠? 수수료.
○재무과장 도봉주  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도봉주 과장님한테 신봉현위원 질의를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섭  예,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지금 공공부지를 구입해서 그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중개료가 나갈 수 있는데 그 나가는 예산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일반운영비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근거가 있습니까? 나갈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도봉주  나가지 못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도봉주  이것은...
유응봉위원  확실히 얘기하라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거기에 대한 중개료를 수수료를 일반운영비에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도봉주  예산이든 법이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열거주의입니다. 열거를 해야 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열거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아는 것은 항목이 틀리다 이거야. 왜냐,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10억인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수수료가 1억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일반운영비에서 낸다? 항목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도봉주  여태까지 지급한 예는 없는데.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가 본위원이 1987년 1월달부터 내가 동장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동 청사나 아니면 노인정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10년 동안 제가 동장을 하면서 중개료가 나갈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본위원은. 현직에 동장으로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재산취득을 하기 위한, 공공부지의 재산취득을 하기 위한 10억 예산을 잡아서 10억이 지출이 되었는데 나머지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1억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1억을 업무추진비에서 나간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도봉주  업무추진비가 수수료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이 물건을 사기 위한 데에서 일반운영비는 어느 부서의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해당 사업부서의 일반운영비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중개수수료로 일반운영비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가상해서 그 부서에 부동산 매입을 하기 위한 것이 있으면 일반 운영비에 그것에 따른 것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뭔가는 우리 행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가 됐든 재무과가 됐든, 어떠한 공공부지를 확보할 때에 거기에 따른 지금 부동산 취급은 마포구청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관리나 이런 영업 허가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에 가상해서 5억이 잡혔을 때에 5억에 해당하는 한쪽에서의 수수료가 얼마가 나간다하는 것이 잡혀서 예산을 같이 하면은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런 규정은 없어요?
○재무과장 도봉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니까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 어떠한 공공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1년에 여러 건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따른 수수료 예산은 전혀 잡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수수료, 자, 변호사 무슨 수임료, 다 들어가죠? 그런데 왜 부동산 취득을 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가 안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예산 잡아 놓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은 되지 뭐 일반운영비나 뭐 여기서 별도로 나가서 이야기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이것을.
  가상해서 10억 예산을 잡았을 때 10억에 따른 수수료가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땅주인한테 관하고 직접 끼워서 수수료가 안 나가면 그냥 놔두는 것이고, 중개료로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계약서 쓰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나가면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애매 모호하게 일반운영비니 어디서 나가느니 이런 것을 따지느냐 이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물건 구입을 할 때에 10억 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여기에 따른 수수료도 1%가 됐든 0.5%가 됐든 얼마가 나오는 그 계산이 공식적인 면도 있으니까 예산을 같이 잡아서 넘겨주면은 깨끗한 것을 왜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고 이것을 애매 모호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도봉주  예,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서면으로 올리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갖고서 주어야지 그래야 내년도 예산 공공부지 살 때에 그러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도봉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잠깐 있어 보세요.
  그런데 질의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아주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일반운영비든 어디서든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긴축정책을 쓰다 보니까 안 주는 방향으로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떤 특정인의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것을 희생해라 이런 얘기인데 관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과장께서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중개인이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해서 중개를 해서 어쨌든 매입을 하는 혜택을 구청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그런 것을 희생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긴축아니라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줘야 될 것은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를 분명히 하면 지금 이런 긴 시간을 끌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심도있게 연구를 해본다고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새로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든가 분명히 해서 그런 희생자가 안 나오도록 구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태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
  감사담당관채진묵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도봉주
  세무1과장박민구
  세무2과장최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