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5억 7,866만원으로 전년도 170억 3,886만원보다 26.2%가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76억 5,228만원으로 전년도 172억 5,303만원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책자 29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7억 5,892만원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2,092만원으로 전년대비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사유는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보조인력인 공익근무요원이 감축됨에 따라 인건비가 전년보다 402만원 증액된 2,574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구 세입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사무용품비, 우편요금 등에서 전년도보다 1,567만원이 감소한 3억 4,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사업예산은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3% 감소하였으며,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등 시설비가 전년대비 3,300만원 감소한 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민원서류 자동 제본기 구매비를 신규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30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4,365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48.9%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2006년 6월 버스 중앙차로제 전면 시행에 따라 단속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되어 관련예산 4,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토목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5,410만원으로 전년도 96억 1,412만원보다 27.6%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4억 266만원으로 전년보다 0.2%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 임금이 전년보다 3,317만원 증액된 3억 6,19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4,666만원이 감소한 10억 2,7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2쪽 사업예산은 도로유지관리을 위한 재료비 6,439만원,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한 염화칼슘 등 재료구입비 7,811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를 위한 램프, 안정기 구입비 1억 599만원, 그리고 제설대책 민간 위탁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주요시설비는 공덕동 91번지~55간 도로개설공사비 및 토지매입비에 3억 1,800만원, 공덕동 10~11간 도로개설공사비 및 토지매입비에 8억 1,300만원, 지장물 철거공사에 5,000만원 등 도로개설공사비로 1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공사에는 서교동 5~247번지간 도로정비공사 1억원, 성산동 65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2억원, 불량맨홀 및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8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7억원 등 도로정비공사에 총 28억원, 도로조명 시설 공사에는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시설비는 52억 20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1억 8,16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8쪽 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하천관리 10억 8,422만원, 하수관리 37억 3,775만원으로 전년대비 26.6% 감소한 총 48억 2,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5억 35만원으로 전년대비 3.8%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수문정밀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 6,064만원, 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3억 5,00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22쪽 사업예산은 3억 3,655만원으로 주요사업비는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보수자재 및 수방자재 등 재료비 1,720만원, 수방대책 민간위탁금 5,000만원, 빗물펌프장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주요시설비는, 하수도준설 9억원, 하수시설물보수 9억원, 신공덕동 2~139번지외 7개소에 5건의 하수도 확장개량 및 정비에 10억 5,000만원,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긴급 하수도 맨홀공사 2억 3,000만원,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및 악취저감사업 9,000만원, 하수관로 CCTV 관로 조사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침수예방과 수해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77쪽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76억 5,22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거주자 및 공영주차장 등 주차요금 수입 41억 2,35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2005년도 결산 예상 잉여금 8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3억 5,435만원을 2006년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책자 385쪽에서 396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2억 7,986만원으로 전년대비 71.3%인 5억 3,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불법주·정차단속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기능직 직원 10명을 추가로 편성 전년도에 비해 10명이 증원된 31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경상예산은 11억 4,475만원으로 8,5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95쪽 사업예산은 민간견인대행 비용 10억 740만원,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노상, 노외 주차장 관리운영위탁비로 30억 4,655만원 등 민간이전은 불법차량 견인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억 5,6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통소통 및 민원 다발지역에 설치할 단속용 무인카메라 등 주차단속용 장비 구매비로 3억 5,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에서 400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397쪽 일반운영비는 CCTV 관리운영비에 1,800만원, 교통수요예측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00만원, 그리고 기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825만원 등 총 5,7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72억 8,363만원이 감소한 41억 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주차장 건설 적립금을 사업비에서 예비비로 예산과목을 변동하여 편성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어 예비비에 75억 8,562만원을 편성하여 사업비는 감액하고 예비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공사비  1억 9,500만원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5,000만원, 블록별 주차수요 조사용역비로 9,5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건설사업에는 안내표지판 설치에 1,350만원, 상암 2, 3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에 32억 1,800만원, 그리고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구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국 전 직원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200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세출예산액 170억 3,886만 2천원보다 44억 6,019만 8천원이 감액된 125억 7,86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915억원대비 약 6.6%에 해당되며, 2006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세출예산액 172억 5,303만 1천원보다 3억 9,925만 3천원이 증액된 176억 5,22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증감된 주요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신규로 편성된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보조인력 1명에 대한 8월분 임금 등으로 643만 7천원, 일반운영비 현안업무추진 특근급식비에서 지급인원이 175명에서 196명으로 21명이 추가됨에 따라 2,268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에서 현한업무추진여비 지급인원도 175명에서 196명으로 21명이 추가됨에 따라 3,2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편성된 자체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1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일반운영비에서 4,16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6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4,190만원이 감액된 4,36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6억 6,001만 6천원이 감액된 69억 5,41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치수과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억 4,889만 1천원이 감액된 48억 2,19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세입감소 등으로 인하여 긴축재정을 운용함에 따른 도로·치수분야 사업예산 중 신규 투자사업은 2007년도 이후로 순연하고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2005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도로교통·치수분야 투자사업이 본 예산안에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된 사례는 없는 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2006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지도과 소관인 교통관리 인건비에서는 21명에서 31명으로 증원된 주차단속여직원(21명) 및 불법주정차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지도원(10명)과 신규 편성된 비전임계약직공무원(8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으로 5억 3,30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견인대행비용은 전년도보다 2억 440만원이 감액된 10억 740만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인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 위탁금은 전년도보다 5,183만 1천원이 감소된 20억 3,915만 1천원이 편성되므로써 민간이전비는 전년도보다 2억 5,623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인 주차장건설운영 사업예산 중  그린파킹 담장허물기공사비는 전년도보다 2억 1,750만원이 감액된 1억 9,500만원,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는 전년도보다 18억 8,800만원 감액된 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자체사업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은 결산 검사시 지적된 바 있어 과목을 경정하여 예비비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95쪽부터 329쪽, 특별회계 385쪽부터 400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쪽은 129쪽부터 15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치수과장 나오십시오. 324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정형기위원  펌프장관련시설공사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조병준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의 일정요율에 대한 비율로서 해당기술자에 대한 여비라든가 출장여비라든가 그런 데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렇게 많아요?
○치수과장 조병준  190만원입니다.
정형기위원  324페이지.
○치수과장 조병준  324페이지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7억 4천만원인데.
○치수과장 조병준  199만 8천원입니다.
정형기위원  차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출장여비, 기타 들어가는 용지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보면 시설비, 다른 동도 공사가 치수과에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대흥동 12-59 ~ 18-10번지간 하수관개량공사, 이건 시비가 얼마입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1억 5천만원 구비이고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도 내년도 시비로 4억 7,5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공사 아스콘 씌우고 한 뒤에 수십 번 굴착을 했거든. 그 길을 한 지가 20년이 넘을 거예요. 이 길 난 지가.
  20년도 넘었기 때문에 그 공사를 내가 본 지가 몇 번지인지 모르지만 염리동에 있단 말이에요. 지하철역 있는 데, 이대역 있는 데.
○치수과장 조병준  예.
정형기위원  이대역 있는데 거기서부터 숭문학교 정문까지, 거기까지는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가 길이 아주 나쁘던데.
○치수과장 조병준  그래서...
정형기위원  하수구 때문에도 밑에서 아스콘 씌우기를 들고일어나더라고. 푹 꺼지는 데도 있고.
○치수과장 조병준  그래서 동공 현상도 나고 그래서 밑에 하수도 상태도 보니까 하수도가 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돼서 노후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몇 수십 번 내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가면 발목이 걸어가다가 푹 들어가 버려요. 발목 부러지기 좋은 상태인데 그것을 아마 세밀하게 조사해서 공사를 좀 해주기 바라는데.
○치수과장 조병준  예. 이미 조사는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이미 확정이 되었고.
정형기위원  그러면 3월달에 공사를 하나?
○치수과장 조병준  예, 3월달에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공사를 지켜보겠지만 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저희가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좀 쓰세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신봉현위원  300쪽에 특근매식비가 2억 1,168만원 있죠? 300쪽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현금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현금으로 월정액을?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신봉현위원  특근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월정액으로 주는 것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특근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특근부에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그 일수가 넘으면은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그러면 월말에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일정한 기간을 날짜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카드는 사용을 안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298페이지, 민원실에 식수제공 종이컵을 사용을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컵이 아니고 봉투 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난번에 유응봉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과에다가 알아 봤는데 부서에서 쓰고 있는 봉투 컵은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피복비가 내가 지난 번 예산 때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피복비를 10만원씩 책정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신봉현위원  지적과에 보니까 피복비가 2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도 20만원씩 13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2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307쪽에 보면은 도로개설측량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할측량은 22만 7천이고, 경계 복원 측량은 34만 7천원, 분할측량은 22만 7천원, 현황측량은 20만 4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량하는데 필지별로 가격이 틀린 것은 뭡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이 측량 수수료는 우리가 직접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 공사에 의뢰를 해서.
유응봉위원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할측량, 경기복원 측량, 현황 측량이 다 필지별로 가격이 다 틀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측량하는데 들어가는 인원편성이나 그런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필지별 단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는데 분할측량이나 경계측량 하는 것이 거기서 거기인 것으로 기점을 잡고 측량하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가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계복원 측량 같은 경우는 34만 7천원이라는 가장 높은 가격인데 그것이 물론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가격이겠지요? 그렇지만은 측량수수료하면은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해 보는 거거든요.
○토목과장 이상환  측량하는 방법이 토지 분할하는 측량은 단순히 경계만 해 가지고 단순히 지적 상으로 노상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경계복원측량은 현장에서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표지 말뚝을 박고 하는 그 측량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도 당연히 다르게 편성이 되고 또 층 고에 의해서 지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단가는 지적 공사에서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가 크고 작은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필지별로.
유응봉위원  필지로만 되는 것이지 크고 작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현황측량은 대지의 크고 작은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현황측량은 필지별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 현황측량은 측량하는 면적에 따라서 측량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필지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면적이 넓고 좁은 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측량에 20만 4천원에 40필지인데 이것은 가격이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조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치수과.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치수과장님 내년도에 정말 치수과에서 원활하게 배수할 수 있는, 하수구를 배수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예산이 사업비가 14억 6천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이 약 감편성이 되면서 9억으로 되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약 5억 정도가 감편성 되었는데 지금 토목과나 치수과는 우리 구민하고 직결되는 민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앞서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마포복지 건설,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토목과나 치수과가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어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 당초 요구대로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내년도 여름철 수방이나 모든 것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세입 자체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편성은 되었지만 이 예산 가지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문제는 예산이 적으면 공무원들은 예산이 조금 편성된 그 과에 예산이 조금 편성되었다고 해서 봉급을 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이 조금 편성될수록 일은 덜 할 수 있는 거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틀리는 것이 뭐냐하면은 토목과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가장 많고, 치수과는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견해가 틀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데의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치수과의 예산을 더, 예를 들어서 지금 삭감된 액수가 약 6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삭감된 예산을 50%라도 증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치수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예산심의하면서 일부 부족하나마 충족을 시켜준다면은 저희들은 반갑고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치수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방만한 24개 동의 모든 사업장을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고, 일일이 다 감독은 못하지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치수과하고 토목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치수과 예산이 2006년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5년에도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조금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기획예산과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삭감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어필했습니까?
  그냥 예산만 올리고 삭감이 돼서 그냥 그런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예산과하고 충분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세입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충족할 만큼,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들도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예산편성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치수과로 넣었을 때 가장 불요불급하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치수과장 조병준  그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유응봉위원  다 들어갔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됐어요, 치수과장님 들어가세요. 치수과장님이 내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분명히 다 들어갔다고 했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남두희위원  304페이지에 보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3만원, 2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은 20명으로 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간담회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두희위원  간담회비, 그런데 그게 왜 달라요? 회수는 다르더라도 사람 인원 숫자나 금액이 다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위에 있는 것하고 아래 있는 것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두희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위의 교통불편 신고 심의위원은 위원 숫자가 9분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은 그것은 20명, 그 다음에 법규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운영은 그것은 택시회사, 7개 택시회사해서 임원진들 해서 20명, 그래서 다 금액이 틀립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금액이 3만원하고 2만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남두희위원  간담회비로 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사람의 차등도 다른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아, 그래요. 들어가세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남두희위원  저기 운영수당을요, 기술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해서 7만원씩 2명으로 해서 10회가 잡혀 있는데 10회를 연에 다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10회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못하는 적이 많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대부분이 10회까지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운영한 실적이 10회까지는 안 가고 7회까지는 보통 가는 것 같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저기 308페이지하고 309페이지 보면은요, 그 이륜차 책임보험료가 1대인데 토목과에 운영하는 이륜차가 몇 대입니까? 308페이지 맨 아래 보면은 이륜차 보험료가 1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류대로 해서 3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륜차 운영하는 대수가 몇 대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토목과에서 잡혀있는 것이 3대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순찰용은 보험 안 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이게 보험 들어가는 주기가 그게 한꺼번에 다 안 되어 있고 한 대씩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남두희위원  보험이 몇 년에 한 번이에요? 책임보험이 1년에 한 번씩 아닙니까?
  책임보험이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거기 교통행정과장님 계시는데 한 번 물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는지요? 1년에 한 번이에요? 2년에 한 번이에요? 책임 보험료.
○토목과장 이상환  이 뭐가 좀 대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남두희위원  이게 지금 잘 안 맞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남두희위원  유류대는 3대이고, 보험료는 1대이고.
○토목과장 이상환  죄송합니다.
남두희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해명이 되어야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그 공덕초등학교, 공덕2동, 신공덕 중간에 공덕초교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공덕초등학교.
남두희위원  예, 그 인도를 이번에 새로 했는데 그것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말을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다른 구에 보면은 11월 달 중순서부터 2월초까지는 겨울, 동절기 때는 대게 공사를 안 하거든요. 꼭 해야할 곳만 하고.
  그런데 거기 그 공사해 놓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 다니는 인도와 도로가 턱이 없어요. 그래서 차량이 인도를 타고서 차를 대어놓고 그러는데 명색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 학생들이 다니다가 그 차를 막아 놓으니까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책임이 좀 달라지겠지요? 인도를 안 만들어 놨을 때에는 차량의 책임이 있죠. 학교 진입로니까.
  그런데 인도를 만들어 놓고 인도를 사용 못하게 해 놓았으면은 차도로 다니면은 문제가 커지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 부분은 학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은 우리 토목과 예산이 아니고 특별예산으로 하는데 공사집행 시기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금년에 용역을 해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받아 가지고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가을에 발주를 하게 되었고요.
  이 설계 자체가 이미 용역이 다 끝나서 저희들이 그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 턱을 좀 높여서 차가 못 올라타게 해 주시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그런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기존 보도가 없는 곳에 보도를 설치하다보면 서로 높낮이가 안 맞아 가지고 보차도 경계석을 제 높이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방형 휀스를 설치하든지 해서 차가 그리 못 올라가게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길이 가다가 막히잖아요. 끊기잖아요. 변압기인가 뭔가 설치를 해놔 가지고 길이 가다가 막히잖아요. 다시 차도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옮기고 뭐 한 다음에 시설을 해야지 그냥 무대뽀로 해만 놓고서 방치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든 뭐든간에.    
○토목과장 이상환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매끄럽지가 못하더라고요.
  과속방지턱을 시설해놨다가 제거한 게 1년에 얼마나 돼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게 많지 않고요. 금년에 제 기억에 11개쯤 제거를 한 것으로...
남두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민원으로 얘기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민원인이 해달라고 하면 가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실정을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시설하는 것도 어렵고 제거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렇죠. 제거해도 혈세가 낭비되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저희들이 쌍방으로 민원이 있어도 제거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
남두희위원  아니, 시설을 해놓고 제거한다라면 그것도 혈세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상황조건이...
남두희위원  아니, 상황조건이 저거해서 제거를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멀쩡한 도로에다 그걸 해놨다가 없애면, 하나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남두희위원  그 50만원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것 뿐이에요? 도색하는 것도 돈 들어가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남두희위원  문제가 많죠. 시설해놨다가 제거하고 하는 것은.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과거에 과다하게 시설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래도 시정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시설하기 전에 철저하게 그 지형에 맞게끔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하셨어야지, 여태껏 해놓고서 제거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들어가세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남두희위원  효창공원쪽 하수도관 개량공사, 그것이 전부터 물이 도로로 흘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원이 심했었는데 이번에 와서 조사를 해도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파서 그 원인을 찾겠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지금 1억 3천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 가지고 돼요?
○치수과장 조병준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당초에 신공덕동, 지금 139번지 일대 그 외 1개소의 하수도관경 보수공사를 책정해놨었는데, 이번에 예산 조정하면서 1개소, 신공덕동은 계속 사업을 하는 거고 다른 1개소를 삭제하면서 일부 과다하게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를 다시 책정을 하다보니까 1억 3천만원은 약간 부족하고 약 1억 5천만원 정도로 한 2천만원 정도는 추가돼야 위원님 말씀하신 전 구간에 대한 정비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남두희위원  이거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예산은 내년도 1월초에 배정되겠지만 12월부터 2월 28일까지 굴착 통제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해빙기때 공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해빙이 완전히 되고 난 뒤에 3월초에 해서 수방기간 이전까지 완전히 종료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오윤수위원  작년에 그린파킹에 사업비 예산이 얼마였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작년에 시비 1억 640만원하고 구비 456만원 포함해서 15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실지로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그린파킹 사업을 해줄 때 어떻게 해주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린파킹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담장허물기사업하고 도로정비사업,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한 면에는 얼마고 두 면에는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한 면 건설하는 데 550만원이고요. 두 면 이상이 될 때 7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작년 예산 15억 2,100만원 이 금액으로 몇 면이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2005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윤수위원  예, 2005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2005년도에 84가구에 149면입니다.
오윤수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한 면당 평균 55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오윤수위원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이 사업비가 잘 쓰여졌는가 얼마나 남았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런 의미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주차면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희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윤수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정산해봐야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금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줄었습니다.
오윤수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린파킹사업이 주민들의 협조가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도 어떤 이유가 됐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게 되면 나머지 예산을 못쓰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기왕에 잡혀있는 예산을, 집행부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없는 것은 노력의 대가가 없다는 이야기로 여겨질 수밖에 없고, 잡혀진 예산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좀더 성의있게 그린파킹사업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박지위위원  396쪽에 불법주차정차단속 자동무인카메라 7대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2005년도에 마포에 몇 대 설치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2005년도에 18대 설치했습니다. 수동으로 설치했습니다.
박지위위원  내년도에 하는 것은 자동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18대 했는데, 이것 7대 가지고 수요가 다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현재 28대를 직원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카메라 수동인 경우에 또 그만한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카메라로 내년에 홍대 앞하고 상암동등 주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일단 7대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데 7대 가지면, 왜 예산편성에 이렇게 적게 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동은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자동으로 예산편성 할 때 대수라도 더 늘려 가지고 필요한 곳에 다 달아줘야 되는 것이지, 7대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저희가 서울시내 자동화 설치되어 있는 구청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동화를 많이 했으면 좋은데 아직 만족할만한...
박지위위원  지금 현재 자동이 필요한 곳이 몇 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현재 상암동하고 홍대 앞에 한 7대 정도 필요한 것만 잡았습니다.
박지위위원  나머지 곳에는 자동이 필요없다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게 아니라 먼저 주민들이 원하시는 곳을 잡았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우리 동에도 감시카메라가 여러 대 달려 있는데 수동이 되다보니까 현재 주민들이 알 걸 다 알았어요. 토요일날은 오후 2시 되면 안 하니, 평일은 8시 넘으면 안 하니 그래 가지고 그 시간 넘어가면 차가 도로에 옛날하고 똑같이 원위치 돼버려요. 자동이 24시간 찍으면 차를 안 댈텐데 어떻게 아는지 주민들이 귀신들이에요. 다 알아서 박사가 돼 가지고, 한번 나와보시면 알겠지만 엊저녁에 9시가 됐는데 구청 단속요원 둘이 다니면서 스티커 발부를 하더라고. 원위치 돼버려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이 필요하다. 이걸 필요를 늘릴 수 없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달아주게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28대 수동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동화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28대 수동중에 긴급히 자동으로 바꿀 대상이 몇 대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지위위원  현재 급한 게 7대인데 28대 수동 있는 데도 급한 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동으로 교체할 대상이. 그러면 예결위원회 열릴 때 그걸 다시 조사를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박지위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먼저 질의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마포로의 중앙차선 위치확정 이것 언제 시행할 거예요? 지금 여의도까지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3월달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 낸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박지위위원  위치변경, 그 확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서울시의 판단사항인데 수시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3년 전에 마포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고등 설치를 저희 동에 두 군데 하게끔 조수남 과장한테 말했는데 3년이 지나도 방치가 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서둘러서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지, 이걸 장기적으로 놔둬도 되느냐.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난번에 박지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의 의견이 구의원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금년에 민원을 받아서 우성아파트 입구하고 용달약국 사거리에 경고등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을 냈는데 경찰서에서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하면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지. 권봉성 팀장 알고 계시죠? 한 번 더 체크하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든호텔앞 삼성트라팰리스 버스라인이 인도로 들어간 것, 왜 들어갔어요? 거기 지금 30년짜리 나무 아홉 그루를 훼손을 하고 이걸 공청회도 없이 실시했다고.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이 세 군데가 관련이 됐는데, 예산외 지적하는 건데, 우리 동네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내 사무실에 와서 30년 이상 된 나무를 저렇게 아홉 그루 잘라서 저렇게 두어도 되느냐. 우리 상인들이 나무 가지치기 하나 해달라고 그래도 잎 났을 때 나무 자르면 나무 죽는다고 못자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30년 된 나무 아홉 그루를 잘라서, 주차라인, 버스라인이 그 안으로 한 2m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인도는 좁게 형성돼 있고.
  그러면 삼성측도 인도를 확보를 해주면 좋은데 자기 경계선에 느티나무를 쭉 심었단 말이에요. 인도는 손바닥만해졌어요.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것 점검해주셔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것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박지위위원  우리 동에 교통영향평가 한 사실이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지금 도시관리과에는 영향평가 서류가 접수가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동에서는 한 사실이 없고, 어느 동에서 이것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행정 오류투성이, 물론 우리 김과장 오시기 전 옛날에 일어난 사항인데 그것 조사 좀 하시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박지위위원  305쪽, 금년도에 일용인부임 몇 명 사용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9명입니다.
박지위위원  2005년도에.
○토목과장 이상환  예, 9명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9명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9명 전원 다 채용해서 1년 내내 사용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박지위위원  9명, 나는 안 보이는 것 같던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9명 명단 좀 줄 수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박지위위원  그런데 일용인부임이 연봉으로 4천만원이에요. 4,021만 3천원인데, 토목과의 7급, 8급 그분들 이렇게 안 받잖아요. 연봉 이렇게 못받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못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못받는데, 일용인부임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줘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게 사실은 도로관리요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일 일일 근무형태가 아니고 상용직 근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직원에 준하는 인건비 형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일용인부임으로 주면은 열흘 채용할 수도 있고 20일 채용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365일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 제목이 일용인부임인데 실지로는 연속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도로관리원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써요? 1년 계약직으로 해서 쓰지, 일용인부임은 틀리는 것 같아.
○토목과장 이상환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박지위위원  계속 사용을 하면은 차라리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이 낫지 왜 일용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계약직도 아니고 지금 아마 예산 편성하는 과목이 일용인부임으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은 계속 근무하는 도로관리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루, 며칠씩 고용하고 하는 그런 개념의 인부가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박지위위원  교통지도과에 6개월 짜리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여기는 37,000원이야,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똑같이 일용인부임 주는 것을 한쪽에는 37,000원, 여기는 42,000원, 이것이 형평이 안 맞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진짜 순수한 그 말대로 일용인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박지위위원  거기는 27일이야, 잡혀 있는 것이.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저희들이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어쨌거나 이게 건설교통국 하에 있는 것이에요. 교통지도과나 토목과나 한 내부에 있는데 일용인부임이 어떻게 해서 한 쪽에는 365일 1달 30일해서 42,000원해서 책정이 되고 한 쪽에는 27일 해서 37,000원이 되느냐 이거야.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야.
○토목과장 이상환  이 예산편성은 우리 도로관리원은 42,000원은 우리가 건설공사에서 보통 인부의 노임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급의 임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순수한 일용인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본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정식 직원보다 일용인부임이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본 예산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쪽에 이것, 마저 하고 갑시다, 우리 남두희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아도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건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륜 자동차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남위원이 책임보험은 1대인데 왜 유류대는 3대이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고, 또 오류가 기입장에 또 있습니다.
  그 이륜차 유지엔진 오일교환 여기 보면은 여기도 3대로 해 놓았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가 3대인데 제가  책임보험 관계는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륜자동차는 책임보험기간이 3년인 것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대는 금년에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유가 있고, 내년에 들어야 할 것은 1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대수 3대는 맞고, 책임보험은 그래서 지금은 1대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박지위위원  차가 몇 대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3대입니다.
박지위위원  3대 있는 것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것도 맞네. 1대라고 했기 때문에.
○토목과장 이상환  그 관계가 보통 자동차하고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까 보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토목과장님 조금 전에 돌출방지턱 있죠? 답변에 하나에 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질의할 때에 하나에 6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물가는 올라가는데 갈수록 내려가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정확하게는 55만 5천원입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에.
  그런데 예산편성하면서 그 통상단가가 꼭 그 단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정확한 품의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단가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따지면은 몇 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50만원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금년에 예산 보면은 염화칼슘이 6천포 예산이 잡혀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엊그저께 갑자기 눈이 많이 왔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많이 왔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을 제때에 동사무소에 공급이 안 된 이유는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아침에 6시에 확인한 결과 금년도 염화칼슘 배정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토목과장 이상환  누구인지는 몰라도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아침에 8시쯤 통화했잖아요. 밤새 돌아 다녔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없다고 그랬는데 염화칼슘 동에 배정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지위위원  예, 하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염화칼슘을 동사무소에는 100포에서 250포 정도로 차등해서 일차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평지, 150포가 기준인데 망원1, 2동은 바로 옆에 창고가 있기 때문에 100포 정도 동에서 보관하고 있고, 그 외의 평지 동에는 150포 정도를 동에서 확보를 하고, 조금 고지대가 있는 곳은 200포, 그 다음에 아현1, 2동같이 경사지가 많은 곳은 250포, 이렇게 기준을 두고 배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계시는 도화2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50포를 배정을 했고,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염화칼슘 150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설이 시작되면서 도화2동에 확보된 염화칼슘이 200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9㎝밖에 안 왔는데 처음에 8.8㎝ 왔으니까 많이 왔는데 도화 2동에서는 금년 눈왔을 때 150포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보충하기 위해서, 계획량보다 좀 많은 양을 수령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직원이 거짓말을 했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전화를 했을 때 분명히 "염화칼슘을 금년도 것을 배정을 못 받아서 동사무소에 한 포도 없습니다. 우성아파트 경비실에 와서 15포 주고 현대에 10포 주고 나니까 염화칼슘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도...
박지위위원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내가 4시 반에 저희동은 조금 그래 가지고 전화 와서 나갔더니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다니다가 보니까 아침에 해장국 먹고 화가 나서 내가 구청으로 전화했더니, 동사무소는 전화도 안 받고.
○토목과장 이상환  사실 저희들도.
박지위위원  당직사령관 바꾸라고 그러니까 당직사령관 바꾸지도 않고, 당직사령이 누구요, 그러니까 이름도 안 대고, 나중에 보니까 상덕규 계장이 당직사령관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 8시 20분 돼 가지고 왔더라고.
○토목과장 이상환  하여튼 위원님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사실 전화 토목과 직원들이 밤을 새우면서 근무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전화하시니까 저도 섭섭하더라고요.
박지위위원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나와서 하는데 당직 바꾸라고 그러니까 당직도 없다, 나중에 느닷없이 상덕규 나타나 가지고 제가 당직사령입니다. 그래서 당신 숭문출신이지? 청장을 모셔도 이렇게 모시느냐고 똑바로 하라고 소리 한번 질렀지마는.
○토목과장 이상환  아마 첫눈에 혼을 냈기 때문에 도화 2동사무소에서 다음 눈이 오면은 잘 할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됐습니다. 314쪽에 제설민간위탁용역 1억짜리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 전액 삭감합시다.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데 뭘.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번에 봐도 안 되잖아, 운영이고 뭐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도하고 구도를 합쳐 가지고 20m 이상 주로 간선도로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2005년도 예산, 1억하고 시비 2억 5천을 받아 가지고 1억 2,500만원 예산으로 단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또.
박지위위원  위탁자가 어디를 제설작업을 하러 다니는지 보지를 못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골목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선도로에 저희들이 20m이상 간선도로를 4구역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거든요.
박지위위원  20m이상을 도로 관리가 서울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제설작업은 구청에서 합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은 왜 구청에서 해요?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래야지, 20m이하 도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청의 관리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해요?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이것 전액 삭감하자고. 안 돼 이거.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박지위위원  우리가 지자체 법이 있잖아요. 20m이상은 서울시가 하고 20m이하 도로관리는 구청이 하게 되어 있는데 20m이상을 왜 우리 구청에서 손을 대느냐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도로관리를 그렇게 하면은 서울시에서 제설작업은 그렇습니다. 제설작업을 위한 전담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통상적인 일반 도로관리를 하면서 겨울철에 한해동안 플러스되는 업무로서 제설대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박지위위원  이번 토목과장님 잘 됐어. 지금 마포경찰서에서 가든 호텔까지 본위원이 택시를 타고 가니까 택시기사가 마포구청장이 누구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차를 타고 가 보세요. 이 도로가 차가 울룩불룩해서 차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가보세요. 아스팔트가 움푹 패이고 이래요.
○토목과장 이상환  맞습니다.
박지위위원  20m이상 서울시 관리 도로인데 구청에는 도로포장 좀 하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서울시에서 할 겁니까?
박지위위원  그것은 왜 서울시에 미뤄? 그러면 안 되지? 왜 편리한 대로 하고 그래?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포대교 확장 개통했잖아요. 그래서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포장을 좀 하는 것을 알아 봤더니 그 서울시에서 다시 덧씌우기 하는 계획이 있는데 버스전용차로와 맞물려 가지고 전용차로 공사가 끝나야 덧씌우기 공사를 할텐데 전용차로 공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 3월에 다시 시작됩니다.
박지위위원  애오개역 있는데서 가든호텔 밑의 마포대교 진입로 이번에 끊어서 개통할 때 했죠? 그 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안 좋습니다.
박지위위원  택시운전사들이 민원이 끊이지를 않는 곳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덧씌우기 계획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들었는데 참고하시고. 이것은 삭감할게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박지위위원  하수도 준설에 329쪽에 1식에 9억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치수과장 조병준  하수도 준설은 저희들이 수방 전에 빗물받이라든가 하수관로에 쌓여 있는 모든 오물이나 토사를 제거하는데 주목적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수방에 제일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준설공사입니다.
  준설공사는 작년도에 당초 본예산이 11억 5천, 추경에 작년에 1억 해서 총 작년도에 12억 5천에 편성금을 가지고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고자 저희 치수과에서는...
박지위위원  조과장님!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1식을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치수과장 조병준  9억은 총 준설량이 5,420㎥이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단가는? 단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조병준  그러니까 9억을 5,420으로 나누면 되는데, ㎥당 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준설하는데?
○치수과장 조병준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5,420㎥ 하는 이 내역도 산출근거가 있겠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런 것을 참고삼아서 깔아 놓으면은 안 돼요? 1식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치수과장 조병준  앞으로는 표기를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밑의 것은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 9억이 밑에 내역이 있으니까 우리도 보기 수월한데 여기는 1식으로 묶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빨리 안 되잖아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것 관내 전부다 하는데 내년에 하수도, 참 아까 얼마 전에 유응봉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우리 주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9억 가지고 포괄로 다 된다는 것이죠?
○치수과장 조병준  아까 유응봉위원님한테 잠깐 정회 중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박지위위원  이것은 말이죠,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준설이라는 것은 하수도에 기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박지위위원  하수도 시설 보수 공사는 9억이라는 것이 세부항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통하수도 할 것이 없어요. 이 하수관 외에 긴급으로 터졌을 때 무슨 돈으로 할 것이며.
○치수과장 조병준  여기에 지금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내 하수 보수 공사 9억은 저희들이 관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민원 내용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민원 내용들에 대한 저희들 구청에 전하신 내용들을 다 연간, 작년도에는 12억 5천을 썼습니다마는 9억을 가지고 우리 마포 관내의 하수시설물을 보수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아래 신공덕동부터 서교동까지는 별도사업입니다.
박지위위원  별도사업을 하는데 작년보다 3억 5천이 깎였는데 하수도관 길이가 갈수록 늘어나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도 시원찮은데 줄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일용인부를 몇 명 채용했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채용한 것은 없고요.
박지위위원  그러면 325페이지에 내년도 11명이 있는데 작년에 11명 채용 안 했다 이거죠?
○치수과장 조병준  안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예산 전액 불용이네요.
○치수과장 조병준  아까 토목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상용직.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없었는데 이것을 왜 책정했나요? 삭감합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아니 이것은 절대 안 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연간 하수시설물 기동반 인부라든가 직영준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조금 전의 답변이 일용인부를 채용한 사실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신규채용이 아니고요, 연간 365일 계속해서 이 분들을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 상용직이기 때문예요.
박지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묻겠어요.
  일용인부임 작년도에 2005년도에 채용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일용인부임은 상용직으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상용직입니다. 단지 노임을 책정할 때 일용인부임에 해당하는 노임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표기를 했는데.
박지위위원  과장님! 325쪽에 일용인부임해서 하수시설물 관리 인부임 11명 잡혀 있는데 2005년도에 채용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데 왜 딴 이야기를 해요?
○치수과장 조병준  계속 고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몇 명 했느냐고요?
○치수과장 조병준  작년도에는
박지위위원  거기 팀장들 자료 없어요? 넘겨 줘봐요.
  (○김기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팀 주임인데요. 제가 잠깐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섭  되겠어요?
박지위위원  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임하고 일시 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 안에는 직원들의 순수한 인건비가 있고 또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인부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용인부임은 우리 직원에 준하는 상용직, 매년 채용하는 아니라 그 직원이 11명이 처음에 들어 왔으면 퇴직할 때까지, 퇴직하고 추가로 채용하는 것은 거의 금하는 상태거든요. 퇴직할 때까지는 계속 저희 직원에 준하는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은 지금 공공근로와 유사한 형태인데요. 해당부서에서 갑자기 새로운 업무가 과다하게 생겼다거나 이럴 때 공공근로에 준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이랬을 때 37,000원 단가, 28,000원 단가 공공근로 수준에 의한 단가로 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잡힌 대로 하수시설물관리인부임 11명 이걸 묻는 거예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인력인부임이라고 명시를 해놨다고. 여기에 대해 답변만 하면 돼.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느냐고. 11명에 대해서 2005년도에 채용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묻는 것은.
○치수과장 조병준  그렇게 되면 채용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참 답답하네.
○치수과장 조병준  계속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2005년에도 채용을 했고 2004년도에도 채용을 했고 계속 채용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이게 아까 토목과하고 비슷해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똑같은 겁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그래요? 채용을 11명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면 되지. 아까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없는데 이 예산은 왜 금년에 또 배정을 했느냐 이거야.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채용한 사실이 있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11명 명단을 나중에 좀 줘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329쪽 관내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2억짜리 있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박지위위원  이것은 누가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겁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매년 구비로 기존 하수암거에 대한 노후정도를 파악을 해 가지고 보수 보강 내용에 대한 내역을 확보해놓고 있다가 시 예산편성 요구에 이 안전진단용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항상 시비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례적으로 2억 정도는 투자해서 장래 시비 투자에 대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2005년도 배정이 얼마였죠?
○치수과장 조병준  2억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2억이다 이거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박지위위원  일은 제대로 실시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건 공개입찰 안 하고 용역을 하죠?
○치수과장 조병준  이것은 보수보강에 대한 공법을 결정하고 보수보강의 범위,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공사가 아니고 용역입니다.
박지위위원  용역은 눈먼 돈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용역 잘 해야 됩니다. 용역은 공개입찰도 아니고 그냥...
○치수과장 조병준  공개입찰 해서 합니다.
박지위위원  이것 제대로 관리 잘 해야 돼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마포시설관리공단은 누가 답변하실는지 모르겠네요. 공영.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영사업팀장 윤주동입니다.
유응봉위원  자료 139쪽에 보면, 학비보조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34만 9천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중학생 자녀에 대해서, 한번 나가는데 5만 1천원씩 9명 기준해서.
유응봉위원  장학금이 5만 1천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학비입니다.
유응봉위원  학비 대주는 걸 장학금이라고 안 그럽니까?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 가지고 몇 명이에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9명 기준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예산팀에서 예산을 배정한 모양인데, 지금 마포구 조례에 중학교 학비보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모르다니, 지금 마포구청 산하의 시설관리공단 아닌가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은 안 주도록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먼저 번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 장학금을 주는 것을,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부터 나가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배정은,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중학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적정하게 배정이 되는거냐, 묻는 거예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한데요. 이 5만 1천원은 아마 수업료는 아니고 기성회비로 편성된 걸로 압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자녀 학비 보조수당인데 기성회비도 학비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개정 할 당시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은 고등학교부터 나가는 걸로 조례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학비보조금이 중학교가 나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 나와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 먼저 번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장학금에 대한 조례개정을 할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부터 장학금을 주는 걸로 조례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관이 없는 건지, 그 조례개정하고 이것하고 문제가 안 되느냐 이거죠.
  (○김기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번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이건 제가 잘 검토를 해서...)
유응봉위원  공무원들이 모른다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하는 것 아니잖아. 무슨 그따위 답변이 있어? 그러려면 뭐하러 예산을 심의해? 당신들은 전문직이야, 우리는 비전문적이고. 그런데도 우리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똑 떨어지게 해야지. "잘 모른다", 그러면 예산심의 이거 뭐하러 해? 잘 모르니까 다음에 알아 가지고 오면 예산심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공무원들은 모든 것을 법과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예산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모든 것이 맞아서 될 것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다시 예결위원회에 넘어가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님 제가 금방 알아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고등학교 장학금은 200만원으로 돼 있죠?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예.
유응봉위원  몇 명입니까?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이것도 9명 기준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얼마예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1분기에 37만 200원 추정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37만 200원씩 9명이란 말이죠?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숫자 이렇게 해 가지고 200만원이 나온 겁니까? 37만 200원, 9명분이면 2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비율 0.15를 감안해서...
유응봉위원  비율 0.15를 감안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37만 200원, 9명이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약 333만원.
유응봉위원  200만원 잡혔으면 이게 지금 한 60%밖에 예산이 안 잡힌 것 아니에요? 3분의 1이 예산이 안 잡혀진 것 아니냐고. 말씀하신 대로 37만이라고 따져도 9명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예산심의 하는데 공무원들 앞에서 큰소리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모르니까 무언가는 알려고 하고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데, 나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조례에 맞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영사업팀에 정규직 직원이 현재 9명 있습니다.
  중학교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업료는 면제가 되는 의무교육인데 육성회비 이런 부분은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육성회비에 9명을 곱하는데, 그 9명 직원이 전부 고등학생, 중학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원 중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퍼센트 15%를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4분기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줄 사람 해당자가 가상해서 6이면 6,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이것만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당자가 9명이지만 고등학교 장학금을 주는 사람을 6명 정도로 잡았을 때 30만원씩 하면 180만원이 나왔다, 이런 계산을 여기에다 얘기를 해놨어야지. 자녀학비 보조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어렵게 자료를 만드냐고.
  그리고 육성회비도 규정에 보조를 해주게끔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보조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개인별로 학교에 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학교는 육성회비 내주는 거라면서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중학교 34만 9천원은 육성회비 5만 얼마를 지원해주는 거라면서요? 육성회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나오신 분은 시설관리공단의 무슨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저는 공영사업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공영사업팀장이면 예산을 신청하고 배정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받았습니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신청한 그대로 된 겁니까?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중간에 수차 조정을 거쳤습니다.
유응봉위원  수차 조정을 거쳤으면 이것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것 아니냐고.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아까 학비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유응봉위원  중학교 육성회비는 그렇다고 하고, 그 밑에 고등학교 200만원 잡힌 것은 얼른 얘기해서 37만 200원을 6명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그런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명 곱하기 37만 200원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9명이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계상을 해놔야 우리가 납득이 갈 것 아니냐고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 합계 계상을 할 때, 저희 공영사업팀의 정규직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9명 똑같은 인원이 계속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인사변동으로 자꾸 바뀝니다.
유응봉위원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해도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그럼 200만원은 몇 명분이냐고. 앞서 얘기한 37만 200원, 몇 명분인데 200만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쨌든간에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안 되잖아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닌 예산을 왜 잡느냐고. 6명이면 6명, 7명이면 7명을 37만 200원으로 해서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도록 예산을 해야지. 어림짐작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가상해서 7명을 잡았을 때 6명분만 나갔으면 남는 돈이 37만 200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예산 산출을 해올 때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인사변동이 있어서...
유응봉위원  인사변동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6명분이든 7명분이든 200만원이란 숫자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느냐 이거지.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전체 공영사업팀 정규요원이 9명이거든요. 9명중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가지는 숫자의 퍼센트가 약 15%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죠. 명수로 따지면 9명에 15%면 아마 한 명이 좀 넘어가는 이런 숫자가 될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9명이면 9명의 사사오입을 해서 3명이냐, 4명이냐 이렇게 돼야지 3,5명이다라는 숫자로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3.5명을 장학금을 어떻게 줍니까?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위원님 말씀을 경청을 하고요, 산출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팀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명의 30%다 이런 숫자는 애매한 숫자다 이거죠. 왜냐, 9명 인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와서 장학금 주는 걸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3.5명 장학금을 잡아서 계산하면 아무리 해도 숫자가 3.5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명이면 1명,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이지.
  어쨌든 이것은 본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심도있는 그런 질의를 할 거니까 준비를 해 가지고 오세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공영사업팀장 다시 나와주세요. 유응봉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내가 답답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공영사업팀에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을 요구한 걸 왜 설명을 못해요? 분명하게 여기 써 있잖아요. 37만 200원 곱하기 9명, 9명중에 15%가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5% 해서 4회, 곱하기 하면 200만원 딱 떨어지잖아요. 왜 답을 못해요? 왜 산뜻하게 답을 못하고 이렇게 질질 시간끌고 이래요? 9명중에서 몇 명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니까 퍼센테이지로 15%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곱하기 4회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200만원 나왔습니다, 답을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답을 못하고 그래요? 예산 요구한 사람이 설명을 못하면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예, 그런 의도입니다마는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행정부가 됐건 시설관리공단이 됐건 직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위원이 질문한 부분한 대해서 질문의 취지를 분명히 알아 가지고 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예산을 심의해서 배정한 기획예산과 직원이나 예산을 요구한 공영사업팀이나 이걸 설명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몇 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9명중에 프로테이지로, 위에다 기성회비가 됐든 뭐가 됐든 19% 프로테이지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답을 못 하느냐고요.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또 질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최소한 여기에 나와서 답변할 사람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위원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간에 본인들이 요구한 예산서를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내가 답변한다면 더듬을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 배정 받아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이걸 설명 못한다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분명히 충분히 알아 가지고 답변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팀장 윤주동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봉현위원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혜택을 받을 사람이 9명이라고 그러면 9명중에 고등학생이 몇 명, 중학생이 몇 명, 정확하게 금방 파악될 수 있는 걸, 이것을 그 중에서 고등학교가 몇 명인지 중학교가 몇 명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이렇게 한다면 이건 회의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다음부터는 회의에 참석할 때 각자 자기 소관 사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
  교통행정과장김중하
  교통지도과장김석원
  토목과장이상환
  치수과장조병준
  공영사업팀장윤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