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8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광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 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사업별 예산 제도 도입, 복식부기 제도 도입 확산 보급, 지방행정 혁신 관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한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414명을 1,32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288명을 1,294명으로, 일반직 6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구 별정직 공무원 직급 조정 및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그에 따른 기능직 직원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였고,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등은 폐지되었으며 각 종 경조사 휴가 때 폐지 또는 축소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당해 연도에 잔여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연가일수의 1/2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5년 10월 20일 일부 개정됨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이 2005년 11월 1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통보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2항에 의거 정원승인 및 인력보강 지침이 통보된 사업별 예산 제도 도입, 복식부기 확산 보급, 지방행정혁신 관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한시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7급:1명, 8급:1명), 복식부기 확산보급(7급:1명, 8급:1명), 지방행정혁신 관련업무(6급:1명, 7급:1명) 등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8명에서 1,294명으로 6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함으로써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314명을 1,320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6명중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7급 1명, 8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방행정혁신 관련업무에 따른 6급 1명, 7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복식부기 확산보급에 따른 7급 1명, 8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정원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5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정원책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 관련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별정직공무원 직급을 조정하고 정원을 1명 증원함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5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정원책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계획인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 보급 및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정원이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관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연간 소요비용은 인건비 등으로 2억 7,230만 4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와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일부개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12시부터 13시까지의 점심시간을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구청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였고, 안 제6항 내지 안 제8항에서는 포상휴가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 및 퇴직예정일 전 3개월간의 퇴직준비휴가 등은 폐지하였으며, 부칙 안 제2항에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에서는 휴가대상과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본인 결혼(7일), 배우자의 출산(3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에 한해서만 특별휴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앞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2005. 7. 15 서울시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송부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특별휴가대상과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규정한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한다고는 하나 토요일 휴무 등으로 주 40시간으로 단축된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별휴가대상과 휴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고 부득이한 경조사인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한다고 그러는데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기능직 1명을 감축을 하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별정직이 우리 구청에 얼마나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13명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한사람 늘리는 것은 몇 급을 늘리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별정 8급을 늘리고 기능 10급을 줄이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8급이 현재 두 명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별정직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지위위원  예.
○총무과장 김영남  현재 1명입니다.
박지위위원  본청에 하나 있고 구의회에 하나 있고.
○총무과장 김영남  본청에는 없습니다. 8급이.  
박지위위원  표에 되어 있는데 본청에 한 사람, 구사회사무국에 한 사람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남  아니 한 명밖에 없고요, 이번에 한 명이 늘어나는 것을 예정을 해서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없습니다.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의회밖에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 표에 있는 것은 늘어나는 것을 미리 넣어놨다는 거예요? 뭐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 예정으로 되어 있는 표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본청에 느는 것이에요? 구의회사무국에 느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본청에 느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8급이 구의회 사무국에 1명 있는데 본청에 이번에 1명 증원해서 앞으로 2명이 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몇 급을 감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기능 10급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운전원 중에서 1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청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본청에 155,
○총무과장 김영남  이번에 정원조례안의 개정안은 본청 인원 가지고만 하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10급 기능직에서 할 것 같으면은 기능직이 362명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운전원에서 감원합니다.
박지위위원  운전원도 본청에 있을 것이고 구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정원 조정안에 대해서 1,314명에서 1,320명으로 늘어나는 6명은 집행부 본청 1,288명에서 6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의회 26명은 이번에 여기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여기 밑에 기능직을 보면은 총 362명이 있잖아, 10급에서 줄인다고 했는데 본청에 155명이 있고 구의회 사무국에 2명 있고 보건소에 11명 있고 동사무소에 49명 있잖아요. 어디서 줄이느냐 이거야.
○총무과장 김영남  그 신구 대조표에 보시면은요, 별표 1이 있습니다.
  별표 1을 한 번 봐주세요. 별표 1에 보시면은요,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청에서 하나 줄이는 것이면 155명에서 줄인다고 쉽게 대답해 주면은 내가 빨리 찾지, 본청에서 운전기사에서 하나 줄인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복식부기 확산보급해서 하면은 세무직에서 줄이는 거예요? 일반직을 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 7급 하나, 전산 8급 한 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가 보면은 동사무소에도 우리가 서무가 있는데 복식부기를 모르니까 동사무소 비치되는 장부가 전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제도나 동사무소 서류나 전부다 한꺼번에 철해 놓았다고. 이것을 복식부기로 해서 분류를 하면은 정리가 쉬울 것인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각 동에도 한 사람씩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서무는 복식부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구청도 각 계에 서무가 있죠? 그런 사람은 복식부기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집행하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한시적 증원인데요, 그러면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7급 1명, 8급 1명, 내년 말까지고, 지방행정혁신 관련업무에 따른 6급 1명, 7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고요. 복식부기 확산보급에 따른 7급 1명, 8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게 도래되면은.
○총무과장 김영남  도래되면 정원은...
신봉현위원  다시 6명이 마이너스 돼서 환원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면은요, 마이너스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규정원을 충원할 때 그 정원을 삭제된 범위 내에서 현 정원 1,314명이 되는 것이죠.
  6명이 없어지는 것이죠. 1,314명에 대해서만 충원하는 것입니다, 결원을.
  한시 정원이 지난 것은.
신봉현위원  지난 부분은 충원 안 하고.
○총무과장 김영남  충원 안 하는 거죠.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신봉현위원  결국 정원은 다시 원 위치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도 주민자치과 같이 또 늘리고, 늘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요, 현재 우리 직원들이 옛날 IMF 시절에 한 300명 이상 감원되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을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고 그때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개정안의 휴가일정을 보면은 본인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7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빼는 겁니까?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뺍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11일을 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영남  법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로서 자기 근무연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가일수에 삽입되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금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따지면 11일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기업의 결혼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11일을 쉴 수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런데 본인들이 대개 토요일, 일요일날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다 하기 때문에 7일 다 먹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날 결혼식을 했다 그러면 토, 일은 삽입됩니다.
유응봉위원  정부의 행정이 기업의 행정보다는 앞서가고 더 좋은 점이 많겠지만 대기업들의 본인결혼의 휴가일수가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기업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인 혼사에 휴가를 일주일을 주는 걸로 해서 했을 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월요일부터 그 다음 일요일까지 일주일을 보는데 대기업에서도 휴가가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개정대로 하면 11일을 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날짜를 지정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결혼에 대한 일수가 7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유응봉위원  7일을 모르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을 빼다보니까 7일에다 토요일, 일요일 4일을 넣으면 11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아까 제가 조금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끼었을 때, 예를 들어서 목요일날 결혼을 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이 돼서 7일이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결혼을 했을 때는 그 다음날 7일을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목요일날 결혼을 했을 때는 토, 일 돌아오는 것도 추가로 본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포함이 된다는 거죠.
유응봉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일주일밖에 안 된다는 거네?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왜 11일이 맞는 걸로. 11일은 토요일, 일요일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휴가라는 것은 가운데 끼었을 때 그 기간이 삽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을 가는 거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결혼을 했는데 일주일이면 언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토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도 노는 날이니까 그 다음 월요일날 출근을 하게 되죠.
유응봉위원  그렇게 따지면 7일이네?
○총무과장 김영남  실지로 따지면 9일 노는 거죠.
유응봉위원   어쨌든 일요일날 결혼을 해도 그 다음 월요일날 출근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죠.
유응봉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7일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게 따지면 7일이 더 되는 거죠.
유응봉위원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거라며? 따졌을 때 7일이 되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일간인데 왜 월요일날 나오는데 9일 아니냐 이건데, 쉬는 날인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유응봉위원  휴가일로 잡았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은 휴가로 보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휴가로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계속해서 연속되는 기간에는 포함이 되고 계속 되지 않은 기간에는...
유응봉위원  연속이 되죠. 일주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죠. 어떤 방법으로 해도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죠.
○위원장 김광섭  법정공휴는 법정공휴이고 중간에 낀 것은 휴가일수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7일로 묶여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연속되기 때문에 묶여있는 것은 일주일이다? 그러니까 요새 대기업의 일주일이라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휴가일수에 보면 사망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이 2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변동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표준안입니다.
유응봉위원  표준안이기 때문에 변동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통 상을 당했을 때는 삼오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그게 가장 큰 행사인데 그건 언제 지내는 거예요? 2일 휴가를 주면 삼오제를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주 40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을 놀다보니까 너무 노는 날이 많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머지 여기에 정해져 있는 휴가표, 일수표에 정해져 있는 날 이외에는 자기 연가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기왕에 이걸 정하면, 상을 당했을 때 휴가를 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상을 당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삼오제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 지나고 삼오제 제내는 날은 연가를 내고 계속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오네요, 삼오제 참석하려면.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죠.
유응봉위원  그러면 뭔가는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쉬고 싶습니다마는, 더 주고 싶고 그렇지마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행자부 표준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자기의 연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응봉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변동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방법은 없지마는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인 결혼의 경우 7일 휴가, 그렇게 끄트머리에 끼어있다든지 7일안에 공휴일이 끼어있을 때 그것을 휴가일수로 산정한다라는 그런 내규가 있습니까? 그냥 7일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 휴가일수에 공휴일을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라는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현행 25조에 보면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이란 게 있습니다.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25조에 원칙은 그러한데 '다만' 해 가지고 단서조항으로 해서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휴가일수가 10일까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넣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휴가일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내년도 것을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조항으로써 묶어놨고요. 어떻게 해서 당겨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필요시에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당긴다 만다 얘기를 못하죠. 본인의 신상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내년도 것을 더 당겨서 써야 되겠다하면 쓰는 거죠.
박지위위원  참 이상하네. 내년도 것을 미리 당겨서 쓴다는 게 말이 돼요?
○총무과장 김영남  글쎄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더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나 자기 나름대로 계발을 위해서 더 써야 되겠다 하면 쓸 수 있는 거죠.
박지위위원  연가가 1년에 며칠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최대 21일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21일을 먼저 당겨서 쓸 수 있다 이거네?
○총무과장 김영남  다 당겨서 쓰는 것은 아니고 반정도. 2분의 1입니다.
박지위위원  이 조항을 보면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 1을 당해 연도에 미리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열흘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위에 또 보면,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3시로 정해놨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민원부서라든가 아니면 현업부서에서 나가서 어떤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근무시간을 이 시간은 2시부터 3시까지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교대근무라든가 민원봉사과라든가 지적과 같은 데는 12시부터 13시까지 다 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지위위원  총무과장 참 좋은 말 했어요. 민원봉사과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12시에 전화를 하면 13시까지 전화 안 받아요. 바로 이런 것을 달리 정하여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시행을 왜 안 하냐고.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근무를 안 했다면 제가 근무를 시키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계속 통화중만 걸려요. 이런 법을 정하면 실지로 부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총무과장 김영남  공교롭게도 위원님께서 전화하실 때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 그렇다면 교대근무를 시키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우리 노동법규에는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하는데 왜 우리 행정에는 무급으로 하는지.
○총무과장 김영남  근본목적이, 주 40시간을 근무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나온 거고요.
박지위위원  40시간 근무가 문제가 아니라, 생리휴가, 월차휴가, 노동법규에 별도로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행정에는 월차 휴가를 안 주죠? 월차는 한 달 결근을 안 하고 만근을 했을 때 하나 더 주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생리휴가도 법정휴가로서 유급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우리 행정은 무급으로 한다 이거야. 이것은 우리 노동법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야.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이 지난번 직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요. 결국은 행자부에서 통일적으로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박지위위원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런 것을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서 자기들 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다른 것만 한다 이 말이야.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무료봉사 하게 돼 있죠? 바로 그것이 노동조합이 할 일이에요. 왜 정당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못찾아 먹고 앉아서 정부에 무료봉사하고, 노동법에 있는데 왜 이거 이러냐고.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노동법에 있어요. 돈을 주라고 돼 있어요. 다시 검토해 보세요. 남자는 물론 해당이 안 되겠지만 구청에 여성직원이 많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지위위원  여성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인데.
○총무과장 김영남  제가 잘못 얘기하면 여성차별 한다고 할까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현재 조항은 행자부 표준안으로 해서 전국이 통일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지위위원  노동법규에 안 맞는데 왜 시행을 하라고 하는 건지. 무슨 말하면 행자부 행자부.
○총무과장 김영남  노동법규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단정 내릴 수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동법에 한 달 만근하면 월차수당을 주고 여성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노동법규는 정부가 만들어놓고 행정에는 무급으로 하고, 안 맞는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마포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총무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