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5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첫째 안건인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둘째 안건인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인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하수도시설 관리에 따른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25일 제정한 이후 총 2회에 걸쳐 일부개정을 한 바 있으며,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분류체계 단순화 및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2006년 9월 27일 자로 「하수도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2007년 9월 27일 자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이 「하수도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별표 8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현재 마포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별표8에 전부 포함돼 있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등이 구체적이며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어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정으로도 하수도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본 조례를 존속할 경우에는 업무 혼동 발생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조례에 대한 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례가 규정돼 있지 않은 4개 자치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는 이미 조례를 폐지하였고 기타 14개 자치구는 조례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안인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재해를 예측·예보 또는 전달하거나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조직을 정비 및 운영하기 위해 「풍수해대책법」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988년 5월 1일에 조례 제정한 이후 총 1회에 걸쳐 일부개정을 한 바 있으며, 2001년 1월 29일 자로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타 법령의 개정에 의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2조의 수방단의 설치·운영이 그대로 존속되어 본 조례의 근거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 대비·대응 관련 조항의 많은 부분이 2004년 3월 11일 자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재정리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제66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규정이 신설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2009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동수방단”구성은 법적 근거가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방재임무를 위한 중복된 구성으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본 조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 구를 포함해 25개 자치구에서 제정하였으나 그중 22개 자치구는 폐지하였고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3개 자치구 조례는 존재하나 “동수방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자치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여도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 단체, 전문가 등으로 방재단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법령을 개정 또 폐지, 개정해서 신속히 대체하는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방단 설치·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대체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치수과장 이종엽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것 대체가 지역의 자율적인 것에서 이것 설명을 좀 주시면요.
○치수과장 이종엽  종전 수방단은요, 통반장님 위주로 해서 각 동별로 15명 정도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자율방재단은 범위가 주민뿐만 아니고 단체, 또 거기에 해당 재해분야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약 20명 이상 정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자율방재단은 종전의 지역주민만 일부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라면 각 동의 얘기인가요? 구의?
○치수과장 이종엽  각 동의.
한일용위원  아, 동의.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러니까 종전 수방단은 한 15명 정도로 통반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그 말씀이신가요?
○치수과장 이종엽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자율방재단?
○치수과장 이종엽  예.
한일용위원  자율방재단 역시 동에서 좀 이분들이 명칭은 자율방재단이지만 우리 구에서 이끌어주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분들은.
○치수과장 이종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장을 또 우리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청장님이 호선을 해서 또 단장까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종전 수방단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의 자율적인 수방 활동을 위해서 올해, 지금 시행을 해 봤나요? 전년도, 올해 어떻게?
○치수과장 이종엽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 재난관리팀의 우리 지역주민 생활 거버넌스, 또 지역자율방재단,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행사라든지, 응급복구라든지 등등, 작업이라든지 등등에 전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전에는 민방위교육,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체험도 하라고 하고 이런 것이 있었었는데 이분들도 무슨……
○치수과장 이종엽  이분들도 교육도 있고요, 또 교수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다양해졌습니다. 그전 수방단보다는 훨씬 더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긴급재난사태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동원이라고 할까, 아니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체가 시급하다. 지금 과장님 거버넌스를 말씀하시는데요, 거버넌스하고 자율방재단하고 다르지 않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들이 지금 수방을 위해서 조직단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지역자율방재단하고 그다음에 생활거버넌스하고, 생활거버넌스가 약 300명 정도 되거든요.
한일용위원  우리 구에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이 단체까지 포함해서 약 400여 명 되기 때문에요, 양쪽 다 단체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뭐 인원수보다도 그런 재해, 재난이 발생됐을 때 정말 신속하게 이렇게 임할 수 있는 그런 평상시 조직관리, 훈련,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조례, 이런 것이 중복되고 해서 일 처리가 더뎌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요, 하여튼 올여름에 장마라든가, 호우, 태풍에 의해서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조례에 대해서 많은 연구하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하수도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 비교표를 보면 개정 전하고 개정 후,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데 실제로 비교표를 보면 개정 후에 모든 과태료 징수라든가 또는 부과기준, 이것이 타당해, 이것은. 검토를 직접적으로 해 보면. 그렇죠?
○치수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이중적인 하수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폐지한다 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은 언제 했었죠? 조례 제정이. 상위법으로서의 그 당시의 조례였었으니까 의회의 의결로서의 조례였었어요?
○치수과장 이종엽  상위법으로.
차재홍위원  상위법으로?
○치수과장 이종엽  네.
차재홍위원  그래요, 이것은 조례로서의 폐지는 당연히 개정 후라든가 개정 전을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이렇게 마련했다는 것은 잘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 폐지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의 제39조1항이다,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 조례도 상위법으로 조례였었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상위법으로?
○치수과장 이종엽  예.
차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지역자율방범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이종엽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자율방재단은요, 일반 지역 우리 주민이 있고, 그다음에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는 우리 지역주민……
차재홍위원  동별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회의를 합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네, 회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이종엽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한 해 동안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전부 단장님을 모시고 1년에 두 번씩 회의도 했었고요, 또 동별로도 회의도 하고 행사도 참여하고 교육도 받고 등등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교육은 우리 강당에서.
차재홍위원  전체 각 동을, 16개 동을.
○치수과장 이종엽  단원 전부 소집해서.
차재홍위원  소집해서?
○치수과장 이종엽  네.
차재홍위원  신설은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폐지조례안을 하고 신설법을 이렇게 만든 거네요?
○치수과장 이종엽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재홍위원  아니 잠깐만요! 신설내용은 지금 여기 조례안에 다 나와 있어요?
○치수과장 이종엽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상덕규
  치수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