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0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03쪽부터 10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 1억 6,676만 9천 원 중 1억 4,446만 9,430원을 집행하고 2,229만 9,5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한 예산절감액 850만 4,430원 및 예산집행 잔액 1,379만 5,14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03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768만 원 중 767만 9,370원을 집행하고 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63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1,380만 원 중 806만 9,340원을 집행하고 573만 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청렴한 세상 참여 엽서 등 138만 8,86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기관 조회비용 282만 2,510원이며, 업무추진비 1만 9,290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768만 9천 원 중 658만 7,540원을 집행하고 110만 1,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107만 1,460원, 업무추진비 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적극해소 사업입니다. 예산액 192만 원 중 191만 1,700원을 집행하고 8,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8,300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2,049만 원 중 1,240만 1,710원을 집행하고 808만 8,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707만 4,200원, 공공운영비 89만 9,360원, 업무추진비 11만 4,730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1,519만 원 중 1억 781만 9,770원을 집행하고 737만 2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각종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서 148만 7,830원, 공공운영비 2,400원, 국내여비 588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보다 불용률이 좀 감소했다고는 하시는데 특정항목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1,300만 원에서 이렇게 570여만 원이 불용이 됐다면 거의 30%, 40% 불용률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역대 최고의 명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율을 좀 더 떨어뜨리는 방법, 총 불용률에 있어서도 한 자리 숫자 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그런 불용률 이렇게 10%가 넘는 이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에 관해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예를 들어서 재산등록의 심사와 관련된 예산 중에서 잔액이 약 300만 원의 잔액의 폭이 큰 편인데요. 재산등록에 대한 대상 직원들의 인식이 보다 투철해지면서 재산등록 대상자 본인 스스로가 금융기관에 사전 정보제공 동의를,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탓에 제공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우편비용 등에 따른 잔액이 소요예산이 크게 줄어서 잔액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추이를 감안하여 2013년도 예산에는 책정한 예산편성 자체를 현실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리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이 전액 편성된 대로 남았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하여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사용실태를 봐가면서 불용예산을 더욱 줄이도록 편성단계에서부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장에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좋은 마포구 실현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비교적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한 가지만 설명을 더 해 주시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은 120 주민신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잔액이 1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순찰차량의 유지 운영비로 책정한 부분이 4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300여만 원을 지출하고 70만 원이 남아서 잔액 100만 원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상승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등의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최소화한 결과인데 이런 부분도 차년도 예산 편성 당시부터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부임 이후로 공무원들이 더 이렇게 솔선수범, 재산신고라든가 또 이런 각종 사무운영비, 이런 차 운영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부터 솔선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그 참 우리 구 행정에도 너무 과용한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기금이라든가 예비비까지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예산대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불용되는, 전체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고객만족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만족행정 추진 관련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40% 정도, 한 800만 원 남았는데 예산을 해 놓고 집행 못 했고, 지금 쓴 부분 예산 집행내역을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안 썼는가,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에 편성된 예산액 1,700여만 원의 주된 내용은 직원들의 전화친절 그리고 고객만족도에 대한 외부의 모니터링 내지는 설문조사 용역에 해당되고요, 연 4회로 계획했던 친절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 또 행정서비스 관련 인쇄물의 제작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잔액이 비교적 많은 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었던 직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그리고 고객만족 설문조사 용역은 용역업체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업체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낙찰단가가 합리적인, 낙찰단가가 낮으면서도 발주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 되었고요, 친절교육 강사 수당을 연간 4회에 300만 원 가량을 책정하였습니다마는 1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차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 전문 강사 풀을 활용한 탓에 상당 부분이 거기 남게 되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전화요원 모니터링 하는 부분을 모집할 때, 공고할 때 예산이 적게 들어왔다, 예를 들면 전에는 얼마씩 들어왔는데 지금 그것이 싸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매년 용역업체를 새로이 선정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단일 과제의 발주하는 과정에서 관련업체가 복수로 응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요구자의 요구도 충족하고 그러면서 예산도 낮은 곳을 선택함으로써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배경에는 각급 기관이 친절이나 고객만족도에 대한 용역실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업체가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공급 업체가 많아지다 보니 단가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인데 추후 예산 편성에 이런 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 현상이라면 아주 잘된 현상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감사를 하나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제가 요전에 있었던 일을 좀 얘기를 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사무실 앞에 차를 받쳐놓았는데 공교롭게 주차요원이 와서 딱지를 뗐어요. 떼서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 공익요원 두 명하고 운전하시는 한 분하고 딱지 떼는 분 한 분해서 4명이 있었는데 제가 내려가서 공익요원한테 “이것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분을 가리키면서 “저분한테 얘기를 하세요.”그러길래 이분이 문을, 차가 이렇게 있으면 문을 열어놓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방금 왔는데 딱지를 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안으로 차를 타더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빨리 비키라는 거예요, 문을 닫게.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방해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여기에 서 있어서 내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아니 왜 내 얘기도 안 듣고 갈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제가 “어디서 나오셨죠?”라고 물어봤더니 마포구청에서 나왔다고 하기에, 사람이 여러 명이 서 있어요. 내가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마포구청에서 나왔어요.”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 구의원인데요.”내가 양복을 안 입고 와이셔츠만 입고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벌떡 나오더니 “구의원이 말이야,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구의원이 모범을 보여야지 말이야!” 딱 그러니까 사실, 나도 불법주차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런 단속요원이 구의원한테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일반인한테 오죽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자기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나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얘기하기에 얼른 올라가 버렸어, 쪽 팔려서.
  주민들도 서 있고 그래서 내가 사실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국장, 팀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노발대발하고 “이 개자식 잘라버리라고, 쌍놈의 새끼 그 따위냐?”고 욕도 하고 그랬는데 자, 내가 뭐라고 했는데 자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구의원한테 그 정도면 일반주민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
  아니 내가 그래도 주민의 대표이고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마포구청에서 주차요원이 나와서 딱지 떼면서 그런 유세를 부린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 사람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런 사람이 어디 나가서 뭔 일을 하겠어요?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거듭되는 친절교육, 그리고 대민업무처리 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직원들이 그런 업무 처리 과정에서, 대민 응대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고 있는 행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적 사항 등을 주시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이진표 팀장이 데리고 와 가지고 사과한다고 온 사람이 사과는커녕 아 나보고 둘이 나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니 전화를 꺼내더니 전화를 어디로 하려고 하고, 난리를 피우더라고. 어디 그런 사람 있어서 구의원 해 먹겠느냐고요, 무서워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거기에서 부당하면 조치를 정확하게 취해 가지고 보고하세요. 이것은 전체 구의원들의 명예가 실추가 되었고, 또 아무리 단속요원이 교육을 안 받았다고 그럴지라도 그 정도라면 잘못되었다, 교육 철저히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그 직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징계를 했는지 거기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것 정식으로 내가 여기에서 감사담당관께 감사를 청구하니까 실시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님께서 그날 당사 공무원이 사과하러 와서 그 자세를 본 위원이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 팀장은 빨리 사과를 드려라, 실수했다,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사과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 양반은 전화를 꺼내서 나 어디 높은 데 전화할 사람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겨가면서 “밖에 나가서 나하고 조용히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얼굴 인상을 찌푸리면서 한판 붙을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또 공직자도 하나의 우리 조직의 일원인데 조직을, 이 공직에 있는 분으로서 그 조직에 엄격히 반하는 행동을 했다, 이것은 엄격한 문책 사항이 따라야 되고, 그분은 임시로 근무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주차단속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분인데 이런 분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주민의 대표로서 공직을 수행,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재개발 조합 앞에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잠깐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반하는 행동을 했고 또 조직의 상하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엊그저께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반복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조직에 대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함께 하고 있으니 감사담당관께서는 엄격히 조사해서 조영덕 위원님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은 극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전체 예산액이 1억 6,676만 9천 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13.4%가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편성이다, 아주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물론 집행잔액의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만 그랬을 때에 1억 6,600 예산에 2,200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103쪽에 명시이월이 7억 7,198만 6천 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명시이월이. 10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이 된 것이 7억 7천이 있어요, 여기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관리국이라든지 다 포함한 내용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마동환위원  이것이 전체 예산의 7억 7천이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부분이 맨 상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를 총괄한 명시이월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아, 통합적으로?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용남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06쪽부터 14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1,037억 3,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900만 원, 예비비 지출액 5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042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71억 1,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5,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0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액은 8건에 8,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06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851억 3,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05억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5억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액은 3건에 6,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100만 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4,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44억 9,2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5,300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7,300만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여비 4,400만 원,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업비 4,4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37억 8,500만 원, 마포종합행정타운 위탁사업 1억 8,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보관광과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16쪽부터 12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는 예산현액 15억 6,800만 원, 지출액은 14억 2,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액은 3건에 1,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 유보액 7,2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구정 언론보도 지원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 4,900만 원, 주민 소통 및 정보제공에 따른 마포 iTV 운영 2,500만 원, 마포문화관광 마케팅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21쪽부터 131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액 98억 9,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9억 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9억 3,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2,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600만 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1억 4,8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7억 1,8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동 청사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동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1억 9,600만 원,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비 3억 원,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소모품 및 직원 급량비 8,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은 서교동 주민센터 설계용역사업이 2013년 3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4,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2쪽부터 139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51억 4천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5억 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6억 4,5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43억 3,300만 원, 이월액은 10억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액은 1건에 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800만 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6,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 5,9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문화재 관리 시설비 2,500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 민간위탁비 1,500만 원, 공민왕 사당 등 문화재 보존관리 공공운영비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40쪽에서 145쪽까지 생활안전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예산현액 12억 4,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억 7,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액은 1건에 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9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5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 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제 봉급 등 보상금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46쪽에서 149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 4,8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6억 8,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1천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볼 때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에서 600만 원,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화 자료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용역비 500만 원, 민원실 운영경비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은 5억 500만 원으로 창전동 공민왕 사당 인근부지 소유권 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5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소관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12억 7,900만 원, 당해연도 조성한 금액은 6억 2,200만 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3,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한일용위원  여기는 문화체육과인데 문화관광과로 바뀌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1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어제 재무과에 우리 마포구의 현금보유고가 얼마나 되느냐고 하니까 7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3천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에 있어서 적당히 집행을 하고자 하면 몇 몇 분 간부님들 회의 정도 거치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사업은 진행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문화재, 지금 기금에서 보면 설명 내용이, 예비비 내용에서 보면 설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책자 13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관리 5억 500을 예비비를 쓰고 또 사고이월은 10억을 시키고 또 4,700만 원을 이렇게 집행잔액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사업이 복잡했었던 것 같은데 이 공민왕 사당을 우리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복원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이렇게 예비비를 5억 정도를 쓰면서 그게 예산을 세워서 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써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했던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옥문화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민왕 사당 옆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피치 못하게 한옥문화공간 조성 확보 관련해서 존재하지 않는 가압류를 하게 되는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급하게 변제공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5억 5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참 유감스럽습니다. 예비비를 원래 쓸 수 있는 조항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비비는 정기예산 편성 때 반영하지 못하고 긴급하거나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우리가 사업예산을 가지고 있던 사업이고 이렇게 예비비를, 이게 긴급사항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존재하지 않는 가압류 건이……
한일용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한 예산은 못 세웠지만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예비비를, 그 부지를 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사게 됐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갑작스럽게 사게 된 게 아니고요, 진행 중에 갑자기 존재하지 않았던 가압류 건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만약에 변제공탁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부지 자체가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비비의 기본 사용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절대 이렇게 우리 구에서 벌이는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첫째는 예산에 의해서 해야지 그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쓰기로 하면, 예비비 다 그렇게 이유를 붙이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다 긴급한 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에 1억 5,800을 감액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불용이 25억이죠? 25억이 불용처리가 되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113페이지요?
한일용위원  113쪽.
○총무과장 선우근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대체인력 인건비하고.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 숫자가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감액변경을 하고 20억 정도가 불용처리된 거는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었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 실 현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육아휴직 등 해서 78명의 결원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봉급이 안 나갑니다. 현재 편성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을 해 놓고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더군다나 부서도 총무과에서, 우리 구민이나 지역에는 뭐 좀 해 주십시오, 뭐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되겠냐고. 하필이면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선우근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봉급을 계속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철저한 내부적인 검토 내지는 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도 그렇고 명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출산휴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누가 임신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언제 또 육아휴직을 1년 낸 사람도 있고 2년 낸 사람도 있고 3년 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한일용위원  하지만 예측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들어가시고요.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공보관광과.
○공보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현재는 공보과장입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지금 2012년도 책자다 보니까, 하여튼 서로가 의사가 전달되면 될 것 같습니다.
  119쪽에, 우리 관광에 대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우리 마포를 찾아오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마포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보과 과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신경 많이 쓰고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홍보추진 비용이 700여만 원이 전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면요?
○공보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지도하고 관광안내 책자 등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남은 차액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초에 예정에 없던 관광정보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 국제역 홍대역사에, 그래서 거기다 그것을 만들면서 잔액을 가지고 거기다 전용을 좀 시켰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전용될 수밖에 없었다?
○공보과장 이수복  네.
한일용위원  하여튼 뭐 물론 홍대앞이라든가, 경의선 지하역사라든가 관광안내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 외국인들이 와서, 또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그 관광안내소를 편히 이용을 하고 그분들에게 모든 관광안내의 제반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데 공보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예산대로 집행이 되고 전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과장 이수복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기금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나요?
○전문위원 명금길  예.
한일용위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죠?
○전문위원 명금길  그것은 내일입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인가? 그러면 그쪽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조영덕위원  115페이지 보면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1억 8,901만 3,547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공사·공단전출금인데요,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를 위탁하고 우리 종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한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데 거기에서 총 집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청사 전체 다 시설 관리하는 부분하고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우리가 청구해서 지출하는 돈하고 해서 집행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잔액이 발생했는데.
○총무과장 선우근  이것은 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이렇게 많이?
○총무과장 선우근  네, 이것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우리가 수입을, 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 그러니까 주차장 수입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다 수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전출금을 주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주차장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차이가 안 나려면 무슨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런데 실지 이런 주차장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몇 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통상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것이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영덕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시설관리 위탁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한 것이랑 그다음에 거기서 요구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랑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무튼 예산을 짜실 때 보면 보편적으로 총무과, 기획예산과,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있는 반면에 사실 토목과라든가 치수과 이쪽은, 정말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데는 예산이 오락가락하게,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마음대로 말이야, 넣어놨다 뺐다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줄이고 토목과라든지 치수과, 이쪽으로 더 많이 배정을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예산을 짜 놓으면 뭐해요? 아무리 예산이 적다, 예산이 적다 해도 이 금액 다 따져 봐요. 얼마나 지금 남았는가, 이 금액을 합해서 다른 사업을 해도 큰 사업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하는 부분도 이런 금액을 놔두고 다른 데에다가 부서를 둬가지고 민원처리 한다면 얼마나 용이하게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좋은 부서는 이리저리 다 빼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힘없는 부서는 예산 빠듯하게 줘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고 이런 폐단이 없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무튼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공보과장님!
○공보과장 이수복  공보과장입니다.
조영덕위원  116페이지 보면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라고 써 있는데 구정홍보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예산집행 잔액이 1억 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마케팅이라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며 예산집행 내역에서 이 정도 남은 금액이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이수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영덕위원  116페이지요.
○공보과장 이수복  116페이지요.
조영덕위원  예,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
○공보과장 이수복  예, 저희들이 일단 내고장마포를 발간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이 4,500만 원 정도가 내고장마포 낙찰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 방법으로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작은 업체가 있어가지고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큰 요인들이 내고장마포를 운영하면서 객원기자 보상금이라든지 편집위원 운영수당, 독자투고 상품권 등에서 차액이 300여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객원기자들이 저희들이 25명이 있는데 원고 취재 같은 것을 우리 예산 편성액보다 적게 지출을 해가지고 그 정도 남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화보제작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해외 나가실 때도 그것을 가지고 나가셨는데 여기에서 사진을 갖다가 당초에 그쪽에서 업체가 찍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마침 관광 공모 사진전에 좋은 사진들이 있기에 그 사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인데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런 점을 예측하지 못하고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영덕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다 전체 생각이 너무 편성을 할 때 예상치, 다 말씀하실 때,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예상치를 못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매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도 된다는 것은 매번 일을 잘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매번 그러면 매번 일을 잘못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은 맞춰야지, 예산에 근접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예산이지 과다하게 해 놓고는 돈 못 쓰는 것이 예산입니까?
○공보과장 이수복  위원님요, 매번 잘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제도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이해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이 다 그렇다 그거죠. 남는 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는 얘기지 그것이 안 나오면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쪼록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잘 확인하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 낙찰할 것인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이수복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조영덕위원  122페이지 보시면요,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예산집행 잔액이 3억 400여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이 어디까지 와있고 왜 집행잔액이 이 금액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조영덕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 들겠습니다.
  저희 도화동 복합청사 관련해서는 여기에 낙찰차액, 앞서도 말씀드린 낙찰차액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받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책으로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산 절감, 그러면 이것이 국비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일부 시비가 있고 저희 구비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은 시비는 다 돌려주어야겠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시비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잡수입 처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영덕위원  잡수익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조영덕위원  나 정말로 과장님들 얘기 들으면 낙찰가, 낙찰가 얘기를 하시는데 낙찰가가 사실 일반인들이 하는 것과, 우리 어디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방식이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했을 때 85%, 86%에 낙찰을 하는데 그 차액만큼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편성 예산의.
조영덕위원  그것은 예산 편성을 잘 못한 것이죠. 어차피 일반경쟁을 하면 최저 단가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구청에서 낙찰 보는 것이 최상 85%라고 하더라고, 최상입니다, 최상.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낙찰을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85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낙찰 받으려면 60원이면 받습니다. 그러면 25원 정도가 높아, 그런 폐단을 막아주어야 된다, 왜 싸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슨 비리문제, 여러 가지를 빌미삼아서 이렇게 잡아 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세금의 누수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조영덕 위원님이 공사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도 사실 공식채널로 몇 번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85%, 86% 한다고 해도 일반 기업에서는 상당한, 대략 한 30% 정도는 그래도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상부 기관에 어떤 제안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절약해서 또 다른 사업에 쓰면 되잖아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저도 수차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그냥 현행이 편하니까 현행대로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좀 헛갈릴 때가 있어요.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공사 원가 절감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상부 기관에 요구해서, 아니면 우리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라도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이번 세입에 대한 승인안과는 달리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안은 충분히 알아서 잘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에서 마포석유비축기지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도 대부분 아시죠? 저도 그 사업설명회를 가서 보았는데요, 제가 느낀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마포석유비축기지를 서울시 공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것이에요, 취지가. 거기가 약 4만 평입니다. 물론 임야 포함해서, 주차장 다 포함해서. 그러면 작은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서울시에서 그 서울시민의 공모로서의 사업이 채택이 되기보다는 우리 마포를 뭔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뭐랄까요,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어떤 또 랜드마크도 할 수 있고 관광자원이나 여러 가지 안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업구상을 해서 서울시에 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게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 주관사업이지만.
  자기네들 서울시민 공모로 해서 그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 했을 때와 우리가 또 서울시에 시민의 의견도 존중해서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들 오래 계셨잖습니까? 또 선배 의원님들도 오래 하셨던 분,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 수렴들을, 또 어떠한 전문가, 위원회도 우리 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신속한 정보를 취합하셔서 서울시에 그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6대 들어서 전반기 박영길 의장님께서 의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대부분 다른 의원님들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것을 누차 반복하고 뭔가 그쪽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어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공보과에서도 홍보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카테고리는 많이 집중이 모아져 있는 단계로 봐요.
  이것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정말 가속도를 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포가 그런 상당히 좋은 환경과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 버는 데는 부족해요. 행정이 무슨 돈을 버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요, 지금은 그런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도 사업가의 마인드로 이제는 접근하고 그 어떤 문화,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마포구민이 여러 가지 사업적인 환경요소를 가진 데서 돈을 벌게 해 주는 것도 구민의 어떤 양질의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좀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으로 4대 거점 성장지역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죠? 임기 3년이 지났는데 과연 4대 거점 성장지역을 공약을 해 놓고 또 큰 계획 수립을 해 놓고 얼마나 실현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또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청장께도 제안을 해서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도시계획 안에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과 보존이냐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도시계획 할 때는, 그래서 4대 거점 성장을 선정한 거 아닙니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홍대문화 이런 건 또 보존할 수 있으면 보존을 하고 또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말로만 하고 시간만 끌지 말고 뭔가 설정을 했으면 빠른 속도로 그러한 것들을 또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의 부서별 집행률이 다 한 자리 숫자 미만이 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 특정 부서가 23.2%라는 이런 불용률의 발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켰던 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많이 만전을 기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23%나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예비비라든가 재난안전기금 조성도 좀 잘 해 주시고 또 언제라도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 재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한일용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결산안 심의과정 중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 당시에 최대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을 하고 다만, 공사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없으면 그 범위 내에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 당시부터 낙찰률을 고려해서 설계하게 되면 부실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불용률 23.2%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의 불용률은 5.8%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5.8%고 구 전체가 6.3%로 행정관리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보이고요.
한일용위원  그래서 더욱 옥에 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문화체육과에서 23.2%가 불용률이 아니고요, 5.4%입니다. 거기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한 금액과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시점이 그 익년도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이월이 됩니다. 즉, 집행액은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억 부분이 별도로 집행잔액에 반영되지 않아서 23.2%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요. 이월액을 반영을 했을 때는 5.4%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반대로 다른 과에서는 불용률이 더 높은 과가 있겠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아닙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 두 개과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연도 이월액은 당연히 집행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만, 해를 달리 해서 당해연도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익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5.4%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한 자리 숫자 이내이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예산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집행이라든가 또 예산편성액에 대해서 보다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아하!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 검토보고서 불용률 23.2%에 대해서 이것은 더 검토를 하셔서 이 검토보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 아니었나요?
○전문위원 명금길  문화체육과요?
한일용위원  예, 우리 문화체육과가 올해 불용률이 5.4%로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23.2%로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다시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도시계획 수립에 사실 전년도에도 어느 과였었죠?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계획 수립비를 약 2억 5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국장님한테도 얘기해서 그것을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양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2억 5천 가지고 마포의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 기초조사비 정도밖에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하는 데 약 20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향후 30년, 50년, 길게 보면 100년을 도시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고, 또 왜 했냐면 도시계획은 사실 마포구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한 청사진을 가지고 서울시에 자꾸 요구를 하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한 청사진이 없으면 말로 부분적으로 해서는 서울시에서 귀담아 안 듣기 때문에 또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설득을 하고 용적률 상향이나 이런 기타 지구단위 지정이나 그런 걸 받는데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광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박영길 전 의장님께서도 관광공사를 설립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만큼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또 우리가 향후 이렇게 방향을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로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위원님들도 하시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도 간부회의 때 또 거론하시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함께 그런 의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용남
  감사담당관김용인
  총무과장선우근
  공보과장이수복
  문화관광과장창기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