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4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마동환 부위원장님께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합정동 주민센터, 성산1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2013년 8월 2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마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그것 한번 보시고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0년 3월 8일에 제정한 이후 총 4회에 걸쳐 일부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1993년 12월 31일 자로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항의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에 대한 규정이 “두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에서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고, 마포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어 “체육진흥협의회”구성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육진흥에 대한 중복업무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며,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의 경우 우리 구를 포함해 19개 자치구에서 제정하였으나 그중 11개 자치구는 폐지하였고,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8개 자치구는 현재 조례는 존치하나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자치구는 없으며, 서울특별시 또한 1996년 5월 20일 자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여도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조례에 따라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993년 12월에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활동은 없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송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3월 8일 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동안에 진흥협의회는 구성이 된 것이 없고, 사업은 우리 마포구체육회하고 마포구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1990년 3월 8일 날 제정된 것이 만약에 상위법에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물론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있더라도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국민생활체육이 뭐 상위법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상위법에서 그것을 사용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네요? 우리 마포구는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었으면 우리 체육회도 그 용어를 쓰고 체육회라는 것을 우리가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포구가 쓰는 거니까. 그 법을 안 따라주고 생활체육이라고 해 놓고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국민체육진흥법을 놔둔 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은 전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육 전체를 통괄하는 전체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포구 체육회도 국민체육진흥법 3조에 의해서 마포구체육회가 구성이 되고, 또 체육회 지원활동과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마포구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생활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은 진흥협의회라는 것은 아예 자체가 법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우리 구에서는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강제규정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전체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바뀌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운영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운영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없었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마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마포체육진흥협의회가 모법이라고 하나요? 기본법에서 강제에서 임의단체로 간다 이 소리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협의회가 임의단체로 가면 거기 대응되는 명칭이 뭐로, 임의단체로 뭐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마포의 생활체육진흥협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현존하는 마포구의 그 역할을 하는 단체가 체육회가 이름이 정식 명칭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금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던 것을 상위법령에서 임의단체로……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단체로 강제규정이 없어졌다 이 말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 사업은 마포구체육회하고 마포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답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전에 체육진흥협의회에 우리 구에서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있죠? 도와주는 보조 같은 것이 없나요?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체육진흥협의회가 아직까지 구성……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전에 하던 것,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을 때는 그쪽에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보조기능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체육진흥협의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시책을 강조하고……
박영길위원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자꾸 엇나가는데, 그때 우리 구에서 전에 있었던, 지금 없어졌지만, 없어진다는 조례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기존의 체육진흥협의회에 우리가 구에서 보조하던 예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었으니까 예산 지원도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에 있어서 이것이 폐지된다면서?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조례만 있었고요. 협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전혀 없었어요? 생활체육회에 들어가는 돈이 있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체육진흥협의회는 없었고요, 생활체육회에다가는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명칭이 생활체육회라는 데는 도와줬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무슨 법에 근거를 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구 생활체육회는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박영길위원  지금도 우리가 옛날 하던 법대로 가는데 법령으로만 이렇게 되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상위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체육진흥협의회라고 마포에 존재한 것은 없었다 그 말씀이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생활체육회든지 그런 명칭을 썼는데 그것은 보조금이 그대로 계속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하네요. 지금 박영길 의장님 질문하고 지금 혼돈이 생겨서 그러시는데 지금 체육진흥회는 별개의 기구이고, 체육회, 생활체육회, 3개가 각각의 기구잖아요. 조직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생활체육진흥협의회는 강제조항에 의해서 조례는 만들어져 있으나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을 안 하니까 폐지를 하겠다, 지금 그런 취지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조례만 있는 것이고요, 진흥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렇게 설명했으면 이해가 더 빨랐을 걸 아쉽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지금 국민생활체육대회는 가맹단체, 농구, 배구, 축구, 이런 회장단이 주로 이사로 구성되어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송병길  아니 체육회 이사.
한일용위원  지금 현재 국민생활체육회는?
○위원장 송병길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한일용위원  그리고 완전 일반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 그 명단에 마포구의 저명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체육회 명단에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마포구 체육회하고 마포구 생활체육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체육회는 회장님이 마포구청장이 되겠고요, 마포구 생활체육회는 지금 옛날 구청 4층에 김희태 회장님께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생활체육회에 일반인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보면 가맹단체 어떤 회장님들이 주로 이사로 그 명단에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명단에.
  그리고 우리 옛날 마포구 체육회에는 마포구의 저명하신 분들이 이사로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옛날 마포구 체육회에 지원이 좀 있었잖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마포구 체육회는 대부분 이사님들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약간의 지원이 있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었고요, 거의 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물론 중복, 유사, 이것 정리할 필요 절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만약에 체육회 그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나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금 마포구 체육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사님들의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현재 2013년도의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5,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체육회, 그러니까 국민생활체육회 말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자부담, 회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약 4,300 정도 되고 나머지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구 체육회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님들의 회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한 40% 좀 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50%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그런데요.
○위원장 송병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010년도 의원 되기 전에 한 6, 7년 체육회 이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지금 마포구 체육회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송병길  그렇죠, 마포구 체육회에 저도 한 6, 7년 체육회 이사로 활동을 해서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어요. 회비가 월 1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요.
한일용위원  국민생활체육회.
○위원장 송병길  아니 체육회, 우선 체육회를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데 한 번 모임을 갖는 데 20만 원의 회비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야, 그러니까 그 회비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듯이 대부분 체육회를 운영한다, 인제 장학금도 주고 하는 부분들이 그 회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500이라고요. 총 예산의 4,300이면 5,500 속에서 7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거구만요. 과장님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총 사업비가 5,546만 원 중에 회비가 4,246만 원,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5,546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사회단체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 단체에도 그냥 지원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사회단체 사업이 아닌 장애인 체육활동이라든지 선수 육성에 다시 사업비로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비가 아닌 생활체육을 위한 그런 사업에 투자된다는, 투입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뭐 모든 구민들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마포구 체육회, 명칭이 그렇죠? 마포구 체육회라고 그랬죠? 설명한 것이.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성격이 뭡니까? 체육회로서의 성격이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마포구 체육회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생활체육하고 학교체육을 진흥하고 또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현재 약 39명으로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규모를 알았고 성격을 알았고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자비를 부담해서 기금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는데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보조금이 여러 개 많죠?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요, 대개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구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비가 50%, 구의 보조를 50%, 그렇게 맞추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설명을 보면 4,200이 자비가 더하고 1,300이 구비가 되고 이것 잘못된 자료 같아요. 한번 정확한 자료를 과장님이 저한테 좀 보조금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잘못된 거 같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도 보면 마포구 체육회하고 전체적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회.
박영길위원  마포구민 생활체육회, 막 이렇게 혼동이 된다고요. 상당히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의원도 혼동이 된다고요.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이 조직을 위한 조직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복적인,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번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이 외에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국장님도 계시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것 구청장께서도 통합하려고 요즘 고민을 하고 계시죠?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것은 법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병길  그런 얘기가 사실 거론이 되어서 체육회 부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실 설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체육회하고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기관도 다르고 한데 구청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실 업무가 중복되고 하니까 통합운영을 해서 효과를 높여야 좋은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체육회에서 좀 반발이 좀 있던데요, 그것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언질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상당한, 운영이 한 30년 가까이 운영이 되어 왔죠? 체육회도.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체육회는 80년도 7월 31일 자로.
○위원장 송병길  80년도에?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30년이 넘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90년도 10월 달에.
○위원장 송병길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회가 먼저 설치가 된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포구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3조에 의해서 설립이 된 그런 체육회이고, 생활체육회는 민법 32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대부분 사업을 우리가 생활체육회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많고 또 법에서 보게 되면 마포구 체육회는 회장이 마포구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에서는 민법 32조하고 국민생활체육회 정관 그다음에 서울시 생활체육회 정관 3조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렇죠, 그런데도 하물며 그것을 통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리 언질을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런 트러블을 미리 생활체육과에서 미리 알고 하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해하셨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용봉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용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구세기본조례에 관허사업 제한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지방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구세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3회 이상 체납자 중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하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전용봉  세무1과장 전용봉입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세무1과장 전용봉  예.
조영덕위원  2013년 1월 1일 자로 바뀌어서 개정이 돼서 13년 4월 1일 자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세무1과장 전용봉  예.
조영덕위원  그러면 지방세기본법이 지금 시세기본조례법에 상위법 얘기예요?
○세무1과장 전용봉  지방세기본법 제65조가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구도 개정코자 합니다.
조영덕위원  그래서 보면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이게 무슨 세를 3회 이상,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무1과장 전용봉  그러니까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에게는 저희가 관허사업을 제한하겠다는 말입니다.
조영덕위원  아, 관허사업.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죠? 이 조례 자체는 흐름이 그런 것 같은데 이 30만 원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세무1과장 전용봉  30만 원은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개정이 1월 1일 되면서 4월 1일 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조의 근거가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구만요. 그런데 법에 근거한 30만 원, 100만 원, 우리 구가 30만 원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전용봉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법에 3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박영길위원  거기에서 최하한선으로 했네요?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징수목적은 진일보한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전용봉  저희가 체납이 많다 보니까 또 저희 재산세라든지 체납액이 적은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허사업을 제한하면 많은 체납자가 납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 원으로 규정토록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중단)
박영길위원  강화가 좋은 얘기신데요. 강화라는 것은 행정 쪽에서 너무 뭐랄까요? 관료적이랄까요? 또 우리 주민들 편에서,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는 또 너무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사업자요.
박영길위원  아 그러니까 관허죠, 허가를 맡으면 그것은 관허라는 것이다, 영업인데, 그런 면이 있죠. 양면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거지 한 번도 안 냈다고 관허를 안 해 준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조금 야박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 안건과 유사한 걸 아까 박영길 위원님이나 한일용 위원님의 의견이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또 계약도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 관련 계약에는 국세체납완납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체납이 있으면 자격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공사 관련 부분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용어정비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획재정국 세무1과 이석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으로서의 용어정비나 또는 이석우 씨가 이 용어정비를, 누가 했습니까?
○세무1과장 전용봉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법제처에 의해서 용어정비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현행과 개정안으로서 용어정비를 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현행과의 개정안으로서의 신설로서 6페이지를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신설조항이 두세 개 있는 것은 보완적으로 이 개정안을 넣어놓은 거죠?
○세무1과장 전용봉  예.
차재홍위원  지방세 용어정비로 아주 개정안이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용남
  기획재정국장김영남
  생활체육과장이홍주
  세무1과장전용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