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1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어제 보류되었던 행정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먼저 상정 처리하고 기획재정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10시 03분)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사항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9,049만 4천 원을 포함 95억 7,419만 3,460원 중 76억 9,294만 9,989원을 지출하고 5억 5,265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2,859만 3,47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50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9,049만 원을 포함한 20억 860만 1천 원 중 15억 164만 945원을 지출하고 285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411만 5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액 2,179만 6천 원과 기관공통경비 집행잔액 3억 2,788만 2,173원, 제안심사 결과 미채택으로 인한 포상금 집행잔액 677만 2,200원, 소송공탁금이라든가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9,049만 4천 원,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인건비 및 성과금 집행잔액 4,423만 2,905원 등입니다.
  다음은 15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2,663만 8천 원 중 11억 4,521만 7,534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3,162만 46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망원동 월드컵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및 출입구 개설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177만 원, 도화·용강동 상징조형물 디자인제작설치사업 낙찰차액 5천만 원, 개인서비스요금 및 장바구니 물가 조사요원 인건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33만 원,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내외장형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7,380만 원, 마포창업복지관 입주기업의 입주기간 연장에 따른 임대보증금 집행잔액 2,787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5,080만 원과 사고이월 2억 9,900만 원인 총 5억 4,980만 원으로 도화·용강 상권화 사업인 상징조형물 및 LED 경관조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5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530만 4천 원 중 5억 1,150만 6,2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379만 7,7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국·시유재산 위임관리에 필요한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집행사유가 작게 발생하여 시비경상보조금 중에서 1억 3,465만 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유재산공제회비 집행잔액 1,971만 8,060원, 기타 집행잔액 3,942만 130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 9,452만 1,4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6억 6,510만 460원 중 33억 4,513만 3,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1,996만 6,5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252만 6,950원과 프로그램 유지보수 낙찰차액 및 소모품 구매 절감액 5,182만 5천 원, CCTV 유지보수 낙찰차액 및 정보통신 공공요금 절감액 7,367만 4천 원, 웹서비스장비 유지보수 및 통합행정 SMS사용료 집행잔액 등 2,598만 4,840원, 구민정보화교육 위탁운영 업체 선정시 낙찰차액 3,464만 원, 방범용 CCTV 전기 및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액 2,487만 3,250원, 정보화시설 재배치공사 낙찰차액 및 CCTV 긴급공사 절감액 3,525만 4,540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4,868만 9천 원 중 4억 9,367만 4,7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01만 4,2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 1,236만 4천 원, 주택가격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국비지출로 인한 구비절감액 2,837만 7,260원, 고지서 구매 및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27만 3,020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1,986만 1천 원 중 6억 9,577만 6,6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08만 4,3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 등 2,134만 3천 원과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74만 1,35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0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억 334만 2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69억 8,823만 7,545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억 334만 2천 원 중 지출액은 35억 8,208만 7,137원으로 집행잔액은 43억 2,125만 4,863원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95억 8,453만 6천 원으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24억 9,738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창전동 공민왕사당 인근부지 강제경매 진행에 따른 소유권 보전비용 외 12건 23억 3,553만 8,248원을 지출하고 1억 6,184만 2,75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전동 공민왕사당 소유권 보전비용으로 4억 9,003만 658원을 지출하였고, 영유아보육료 부족예산 해소를 위한 13억 519만 9천 원, 전기요금 단가상승 및 설비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 1억 2,602만 3,3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45억 5,735만 3,743원에 당해연도 3억 6,419만 9,257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9억 2,155만 3천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4억 7,071만 4,386원에 당해연도 1억 8,162만 9,794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 5,234만 4,180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2년도 예산 편성 시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부서의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각 부서의 예산 편성이 올라오면 각 부서별로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의 요구권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 심의 의결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2009년도서부터 2012년도에 걸쳐서 예비비 예산편성 대비 집행 내역표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2009년도에는 당초 예산액에서 집행액, 집행비율을 해보면 12.1%, 2010년도에는 46.7%, 2011년도에는 57.4%, 2012년도는 추경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비율을 보면 90.2%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집행률이 많이 늘어난 것은 영유아 보육료가 13억 원이 하반기에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률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 내용보다는 예비비 지출 결정이나 또 불용비율 내역서를 본 위원이 상세분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사유도 맞겠지만, 예비비 성격에서 예비비 편성이 타당성이 못 미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편성에서 어떻게 전반기, 예비비는 후반기에서 예측을 못 하고 후반기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면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상반기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도 듣고 질의하시는 것도 들어 보고 또 회의록을 봤는데요, 저희 예산과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예비비 사용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실정법적으로 제약이 없는지, 또 내재적인 제약은 해당이 되지 않는지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심의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매년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예비비 사용이 상반기에 이렇게 사용되고 해서는 예산 편성의 검토성이 약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예비비 성격은 재난대비, 국지성 폭염 또는 혹서기, 혹한기, 여기에 대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지 상반기에서부터 예비비 활용을 전제로 하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의 의문처를 많이 찾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 심의 의결권을 갖는 위원에게 예산 편성의 위원이 무시당하는 것이다라고도 나는 위원으로서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실정법적으로 보면 보조비나 업무추진비는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대규모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나 또 다른 예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예산이 남았는데 왜 그것을 안 썼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재홍위원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런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12년도에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의 보고 작성을 하시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떤 문제점으로 어떤 것이 요인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결산은 재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결산서를 받아 보고요, 지적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금 더 심의 과정에서 조금 조정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내가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그만큼의 불용처리나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물론 명시이월의 타당성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포괄적인 것을 지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불용처리라든가 이래 가지고, 불용처리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 해요. 그러나 그 예산을 불용처리 했을 때는 불용처리하고 다른 그 사업을 펼쳤었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확보 가능한 사업들은 그런 절차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포괄적으로 이런 지적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심의의 중요성을, 기획의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영길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박영길위원  결산서 150페이지. 기획예산과는 과 중에서 예산 부분 구청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정확도가 제일 정확해야 된다. 오차범위가 줄어야 된다 이 말씀인데 전체 예산에서 기획예산과 보면 사고이월 부분도 있고 또 5천여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위에 보세요, 보시고 하셔야.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집행잔액은 5억입니다.
박영길위원  5억,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5억이 남아 있는데 전체 45억 예산 중에 5억이 남아있다는 것이 뭐 물론 내용이 있겠죠. 있는데 이것이 예측적인 면에서 조금 기획예산과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차범위가 적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기획을 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박영길위원  여기에 하나 사고이월 부분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크지는 않은데 뭐가 사고이월이 났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관공통경비에서 이월된 금액인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 측정과 관련해서 청렴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용역 구매를 했는데요.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시기적으로 좀 지연이 돼서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월시켰다. 쭉 넘어가고요. 155페이지 예비비 부분에 가서 어떻게 예산과에서는, 예비비 이것도 9천만 원이 이월됐더라고요. 그렇죠? 예비비 부분.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도 예비비가 25억 돼 있나요? 25억 중에 1억 그것도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예비비 부분에서 계산의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다른 부서 같으면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려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신중하게, 거기는 다른 부서보다는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기획예산과는 이상이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좀.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박영길위원  157쪽을 보세요. 위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히 큰 부분이 나 있거든요. 이것이 뒤쪽으로 뭐가 나와 있겠는데 그때 가서 다시, 여기 주로 어떤 부분에서 명시이월, 사고 부분이 이렇게 크게 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실질적으로 도화·용강 상권활성화 관련 업무……
박영길위원  그쪽이죠? 그쪽인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일이 진행 안 되는 게 있어요? 사고이월이 자꾸 발생한 것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것은 실질적으로 2011년도부터 계획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일단 처음부터 도화·용강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부터 생각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을 2012년도에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주고 그러다가 연말이 돼서 그 업무를 집행할 수가 없어서 2012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을 한 후에 지금 2013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2012년도 예산이니까 그때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때 안 계셨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박영길위원  과장님은 안 계셨고, 질문이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누가 했든지 간에 그 과의 일이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뭐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큰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쪽에도 보면 집행잔액 쪽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물론 아껴서 잔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좋지 않게 생각하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은 전부다 다 썼단 말이에요. 그쪽은 거의 집행잔액이 없다고,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웃음) 양면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위원님, 원래 사실은 일을 못할수록 업무추진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웃음) 이게 많은 사람들 만나고 활동을 하고 그래도 추진이 안 되니까.
박영길위원  과장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실질적으로 들어가봐야 알지만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없고요. 제가 볼 때 그런 점이 있다.
  162쪽,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위원장 송병길  예.
박영길위원  밑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 이게 주민을 위한 주요사업이죠? 162쪽 밑단 부분에.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 부분 거기도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의 부분인데, 요새 동물보호 그 부분에서 뭐 등록하라, 신고하라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농산물 직거래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민한테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부분에서 이렇게 남겼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에서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이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칩을 구매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칩을 구매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반려견의 숫자를 저희가 약 3만 5천 마리로 추정을 해서 시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3만 5천 마리의 약 65% 대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 마이크로칩을 이게 3만 5천 마리가 일시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칩을 사서 2, 3년 동안 사용을 하려고 보관하는 것 자체가 장기보관에 대한 문제 등도 있고 또 등록대행업체들과 이것을 상의를 해 보니까 3만 5천 마리의 65%를 일시에 구매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좀 보류했다가 나중에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관내 수의사회랑 상의를 해서 2013년도 필요양인 1만 개만 구매하는 과정에 이 비용이 좀 미집행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칩 부분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어요? 괜찮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 칩을 선호하는 반려견 보호자는 칩을 넣고 칩이 아닌 다른 등록 외장형 목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님 잠깐.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박영길위원  166쪽에 윗부분에서 포상금 부분에서 거기에 보면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요. 그러면 그때 포상 같은 거는 사전에 면밀히 연초에 계획을 했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남았나요?
○재무과장 김영하  포상금은 처음에 계획 잡기가 어렵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려워요?
○재무과장 김영하  왜냐 하면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 해에 저희들이 체납액이 얼마 정도 징수될 거라는 어느 정도 예측만 가능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하는 데서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말 듣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2012년도니까 우리 13년도에 예산 심의 때는 체납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던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2013년도에는 이렇게 체납부분에 놔뒀다는 것은 일을 별로 안 한다.
○재무과장 김영하  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체납을 시키는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전혀 어떤 재산이 없어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 체납 자체가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중에도 그런 과정에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변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어려운 부분 중에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을 경비를 예산을 세웠다면 충분히 쓰고 그것보다 훨씬 기대치 이상으로 징수를 한다 그렇게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들어가시고요.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전산정보과장 서문석입니다.
박영길위원  169쪽 윗부분에 정보화교육 및 정보서비스 향상, 이것은 IT쪽이죠? 이게 결국 IT쪽이죠? IT 부분인데 이것이 날이 갈수록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IT 최강국이고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안 그러면 구 행정도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 쪽으로 전체 정보화교육 및 정보서비스 부분이 7,400 어디에 나와 있죠?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박영길위원  이쪽에 보면 수입하고 거의, 그러면 한 10% 남았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거 부득이해서,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IT가 계속 경비가 들고 이런 상당히 그것이 필요할 땐데 어떻게 10%를 남겨놓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저희가 예산를 절약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박영길위원  예산 절감해서 이렇게 나왔다?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박영길위원  과장님 그때 계셨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아니오.
박영길위원  아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열심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크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보화 시대에 이것이 상당히 비용도 든다면 예산을 이렇게 해 놨다면 잔액이 10%나 발생한다, 이것도 별로 정당화는 될 수 없다. 물론 절감은 했다고 보죠. 그것은 전제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올해는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쪽에서 밑에 사업비가 이것도 정보통신망 관계구만,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에서 사업비 쪽에서 20%나 남아 있다고요? 그것도 그런 일맥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저희 전산정보과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면에서……
박영길위원  낙찰 그걸로 해서 20%를 절감했다?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좋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보면 일은 많이 하셨어요. 업무추진비 계통은 상당히 많이 거의 100% 소진을 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소진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일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맞춰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쓰면서 일도 많이 하고 이게 우리 기대치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위원님 염려하는 바대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박영우  세무2과장 박영우입니다.
박영길위원  과장께서는 2012년도에 세무2과에 과장으로 계셨던가요?
○세무2과장 박영우  예.
박영길위원  175쪽에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가서도 아까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1,200 정도가 집행잔액이라서 난 더 들 것 같은데, 예비비에서 당겨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자꾸 이렇게 남아?
○세무2과장 박영우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길위원  예.
○세무2과장 박영우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거의 지금은 없고요, 일부에 예산 절감하는 거하고 우편요금 같은 게 절감……
박영길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서 1,200이 나와 있잖아요? 175쪽 위쪽을 보세요, 세무2과.
○세무2과장 박영우  2과입니다.
박영길위원  2과장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세무2과장 박영우  여기서 저희들 하는 거는 고지서 같은 거 해서 집행잔액이 부분적으로 남은 겁니다. 크게 남은 사항들이 아닌데요.
박영길위원  그래요? 이 정도면 크게 남은 건 아닙니까?
○세무2과장 박영우  예.
박영길위원  징수 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나……
○세무2과장 박영우  예산 절감액 1,100만 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34만 원 남았는데요, 저희들 세무2과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없다고 봐야 돼요?
○세무2과장 박영우  예.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조영덕위원  페이지 156페이지 보시면 내부거래지출 다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의 집행잔액이 4,423만 2,905원이 발생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게 지금 많이 남은 건 아니고요, 집행률이 91%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위탁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를 전체를 찾아볼 때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혀있다고 생각해요. 매년 보면, 제가 처음부터 기획예산과를 눈여겨보니까 매번 보면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잡아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저께 총무과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총무과도 많이 잡혀있더라. 그 반면에 속된 말로 좀 끗발 있는 부서는 더 잡아놓고 없는 데는 뺏기고 그러더라고, 보면.
  예산결산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서는 토목과하고 치수과예요. 이런 데는 예산이 부족하면 왕창 깎고 다른 데는 놔두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예산을 효율성을 가지고 서로, 지금 예산이 올해도 예산이 적어 가지고 어쨌다, 사업이 안 된다, 말로만 하지 이것 남는 금액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조영덕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면요, 저희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예비비라든지 기관공통경비가 저희 과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꼭 필요한 금액인지 확인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매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좀 안 쓰는 데는 좀 줄이고 많이 쓰는 데는 많이 배정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맞습니다.
조영덕위원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신중히 해 가지고 예산이 골고루 잘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조영덕위원  160페이지, 도화, 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에 지금 집행잔액이 5,352만 686원이 발생했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치면 5억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시다시피 도화·용강 상권활성화 사업은 사실상 2012, 2013, 2014년 3개년 동안 집행하는 예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도화·용강 상권화 추진단장인 박용철 단장이 있지만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한 것은 아까 박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사업이 바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를 한 상태로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하는 많은 검토과정과 용역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월해서 올해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조영덕위원  2013년도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2012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했던 부분을?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미리 돈을 받아 놓았다가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쓴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 예산은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라 일단 국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우선 수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확보한 예산도 좀 있지만 거의 국비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영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전용봉  세무1과장 전용봉입니다.
조영덕위원  173페이지 보시면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가격이 공시 관련해서 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어요. 왜 이 금액이 발생이 되었죠?
○세무1과장 전용봉  저희가 집행잔액은 우리가 국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서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이것 100% 국비예요?
○세무1과장 전용봉  저희 구비하고 국비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국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구비가 남았습니다.
조영덕위원  예산이 1억 525만 4천 원인데 이것 국비가 몇 %예요?
○세무1과장 전용봉  50대 50입니다.
조영덕위원  50대 50%인데 일단 국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구비 씁니까?
○세무1과장 전용봉  네.
조영덕위원  그러면 하는 일이 뭐예요?
○세무1과장 전용봉  예?
조영덕위원  공시지가를 하는데 하는 일이 뭐냐고요?
○세무1과장 전용봉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검증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검증수수료 그것입니다.
조영덕위원  검증수수료가 쉽게 얘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업체를 선정해서, 세무1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그 비용을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세무1과장 전용봉  네,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일용위원  네.
○위원장 송병길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동물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번 한 일이 있는데 지금 집에서 키우는 개, 거기 무슨 칩을 넣어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동물을 기존에는 그냥 집에서 자연스럽게 키웠는데 지금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동물들을, 반려견을 등록을 하도록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동물등록제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2013년 1월 1일부터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서 그 등록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것이 칩을 내장을 하든가 아니면 외장용 목걸이 같은 것을 해서 걸게 하든가 해서 등록을 하는 등록 과정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기 이 사업비는 주로 뭐 유기견, 고양이 그런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고양이는 아니고요, 반려견으로서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를 주로 보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작년도 사업 예산에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사업 예산이었습니까?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그 내용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이 그렇게 높지 않았나 보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어떤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지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요?
한일용위원  불용처리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호응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박영길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하신 부분이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12년 2월 달에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2013년 1월부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마포구 관내에 사육하는 반려견을 3만 5천 마리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사육두수의 65%를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해 가지고 예산 산출을 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칩을 내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필요한데 이 전체 동물의 65%를 사용하는 것은 1년 내에 사용이 잘 안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마이크로칩을 우리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이것을 2, 3년 치를 미리 구입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예산에 대한 사용 문제도 있지만, 물건에 대해서 장기 보관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작년도에는 약 1만 개만 우선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포구 수의사회랑 2012년도에 진행될……
한일용위원  과장님, 우리 마포구에서는 3만 5천 마리 정도 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65%만 예산을 잡아라?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8,100만 원이 불용됐다는 그 말씀이시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3만 5천 마리 다 세웠으면 이 불용액수가 엄청나게 높아질 뻔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러니까 3만 5천 마리 다 편성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에서 합리적으로 편성기준을 내려준 예산지침이 65%였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우선 3만 5천 마리의 65%인 2만 3,257마리를 다 사서 확보하고 있을 예산의 필요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마포구 수의사회랑 상의를 해 가지고 우선 2013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구입을 하자, 1만 개만, 그래서 1만 개만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차액입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기견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사육하고 이런 강아지를, 개를, 애완견을 더 신경을 써서 그것이 유기견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해 주시고, 이런 예산 면에서는 이런 불용처리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만 치밀하면 예산이 불용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조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자금운용, 중소기업육성도.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전년도에 중소기업에 기금, 뭐 이런 융자, 이런 신청이 총 몇 업체에 얼마나, 몇 건이나 융자라고 표현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융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몇 건이나 신청을 받아서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2012년도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42개 업체에 약 30억을 대출을 해 주었고요, 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갖고 있지 않고 신용보증재단이랑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314건에 97억 1,300만 원을 융자하도록, 신용보증재단은 저희가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라 저희들이 추천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추천해 주는 것을 작년도에 314개 업체에 97억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는 42개 업체에 30억 원 가량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이 30억을 우리 구에서 기금으로 해준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니 30억은 우리 구에서 기금으로 한 것이고요, 314개 업체 97억은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융자를 해 주라고.
한일용위원  혹시 융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업체는 한 몇 군데? 그런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봐서 거의 웬만하면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일용위원  우리 보통 융자를 신청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 업체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영세 업체들인데 한 5억 원 정도를 더해 줄 수도 있었을 것도 같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5억 원은, 그러니까 1인당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5억은 못 나갑니다.
한일용위원  아니아니, 여러 업체에.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탈락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한 군데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서도 거의 100% 다 지원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신청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주로 신청을?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중에서 출판, 인쇄……
한일용위원  왜 이것을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 이분들이 신청하는 것이 물론 많은 액수, 몇억, 이것보다 아마 몇천만 원 단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몇억 정도 여력이 있으면 최대한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이자와 원금 기간 정해 주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조금 자꾸 보완을 하면서 그런 중소 업체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어야지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것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에 맞는 조항에 자꾸 맞추어서 혜택을 좀 억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특히 인지도가 있으면 더 좋고, 또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분들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어서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과감하게 많이 도와주는 쪽으로 기금운영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금 답변이 미진해서 조금 더 추가로 보충을 드리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했거나 또는 제조나 제조관련 지식 서비스 업자들에게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거나 이러지 않은 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치 향락성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모두에게는 사실상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 보증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5천만 원 이내 한도 내에서 저리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들이 이미 대상을 확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별 신용보증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구청에 오는 모든 소상공인들은 돌아가지 않고 거의 융자를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좀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어떤 부분을요?
한일용위원  업체, 그 나간 그 명단이라든가 그런.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대부 나간 업체 명단요? 글쎄 대부 나간 업체 명단,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는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한일용위원  그것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추가로 상의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제공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사치 향락업소, 당연히 그런 데는 고려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 무슨 편의점 창업자라든지 세탁소, 식당, 이런 데도?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업소, 룸살롱, 비즈니스클럽, 이런 사치 향락업소만 아니면 저희들이 하다못해 개인택시를 하더라도 택시 구입자금 같은 것도 추천을 해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내용과 효율, 다 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기금운용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마동환위원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도하게 편성해 가지고 1, 2백이나 몇십만 원 같은 것은 잔액이 남아도 괜찮은데 천 단위나 억 단위, 그런 것은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CCTV를 내년에 백 대를 하겠다, 그러면 1대 기준을 2천만 원 잡았다, 그러면 내년 예산하고 동결해 가지고 2천만 원을 잡아야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 20% 인상을 하겠다 그런 예측을 해가지고 잡다 보면 그렇게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다하게 잡다 보면 우리가 꼭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우리 기획예산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 전체 예산을 통틀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가 각 부서에서 뭐 하겠다 해서 그 예산 편성에 올려서 다른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내년도에도 어떻게 할 건가,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능하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마동환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매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심의에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고요. 또 예산 편성 일정이 조급하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집행잔액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질의하려고 딱 메모를 했는데 우리 마동환 부위원장님께서 거의 유사하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위원장 송병길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은 167억 7,388만 1,800원으로 148억 1,515만 1,649원을 지출하고, 4억 4,711만 1,8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억 1,161만 8,321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268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7억 4,820만 3천 원 중 6억 5,646만 4,381원을 지출하여 9,173만 8,6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68쪽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보조인력 인건비, 우편요금,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1,626만 7,449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연구용역비 등 1,971만 8,960원과 270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에서 홍보물 제작비, 사무용품 구입비, 업무추진비 등 1,492만 8,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6,470만 원 중 5,796만 8,680원을 지출하여 673만 1,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우편요금 등 472만 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273쪽부터 275쪽입니다.
  예산현액 6억 898만 6천 원 중 5억 8,608만 9,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89만 6,2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환경정비 소모품비, 차량유류비, 업무추진비 등 993만 5,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78억 5,300만 5,800원 중 66억 8,849민 7,570원을 지출하고 3억 7,900만 4,8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억 8,550만 3,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76쪽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사업에서 시설비 예산절감, 낙찰차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4억 170만 700원과 277쪽 불량맨홀 정비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1억 49만 1,800원, 도로제설 유지에서 시비보조금 우선사용 및 예산절감 등으로 8,369만 2,070원, 278쪽 도로기전 시설물 및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전기요금, 시설물 유지보수 등 1억 150만 8,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5쪽까지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70억 6,830만 8천 원 중 64억 4,902만 4,130원을 지출하고 6,810만 7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억 5,117만 6,8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80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7,097만 5,130원, 하수시설 긴급 복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1억 7,520만 3,440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4,391만 7,430원, 282쪽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1억 1,479만 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80쪽부터 28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결산서 286쪽 지적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3,067만 9천 원 중 3억 7,710만 7,088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57만 1,91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286쪽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등 2,721만 660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서 건물번호판 정비수량 감소에 따른 시설비 등 652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월내역은 결산서 책자 438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책자 367쪽부터 370쪽까지로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454억 1,743만 1천 원 중 15억 3,516만 1,2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8억 8,226만 9,8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68쪽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기간제근로자 임금, 그린파킹 CCTV 공공요금, 생활도로 조성사업 미시행 등 1억 8,165만 2,360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CAD일용직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1억 1,150만 2,840원, 369쪽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에서 4억 7,510만 8,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82억 7,075만 7천 원 중 72억 9,655만 458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7,420만 6,54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71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9,343만 4,645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과태료 자진 납부 증가에 따른 우편물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2억 8,093만 8220원,  또 373쪽 인력운영비에서 정원대비 현원 부족 등의 사유로 1억 5,073만 6,890원, 374쪽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2,758만 8,27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71쪽부터 3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33쪽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개설공사 관련 소송결정안 확정에 따른 미불용지에 대해 8,6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토목과에서는 불광천 둔치 임시도로상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 전기요금 2회 인상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3,849만 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치수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재난지원을 위해 7,600만 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로 1억 2,602만 3,3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34쪽입니다.
  월드컵임시주차장이 2012년 6월 29일 자로 서울시로부터 마포구로 관리위임되어 이에 따른 임차료 확보로 1억 9,094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조성액 15억 5,795만 580원 중 6억 4,431만 7,7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 1,363만 2,840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토목과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많이 심사숙고하고 지역구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편리함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을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임경선  네,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예산 중에 뭐 예비비도 좀 쓰시고,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쓰고 했는데 거의 8억여 원 돈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관내에 그렇게 도로라든가 공사할 부분이 많지가 않았었나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 주어서 뭐 그런 원인이 있었나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 남은 것은 거의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 주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은 다시 재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은 그대로 넘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과에서 조금 예산 유보액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거의 5%에서 10% 정도 떼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낙찰차액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경쟁 입찰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우리 구에 유리하게 재정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자꾸 낙찰차액을 발생시키고 뭐 입찰해서 저가 입찰, 이런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질에 대한 문제가 따르지 않나요?
○토목과장 임경선  낙찰차액은 어차피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을 때에 그 차액이 발생되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작년도에 불량맨홀 같은 경우에 한 1억 정도 같은 경우가 중간에 업체가 법원에서 부도가 나는 직전에 와가지고 압류가 들어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 타절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같은 질의가 되겠네요, 우리 치수과에서도 이렇게 재난 재해 예방에는 한 3억 원 이상의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사용한 것이 긴급 무슨 보상 내용이었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재난지원금 지급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역시 똑같이 토목과나 마찬가지로 치수과 역시도 우리가 예산 안배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토목과장이 일단 거의 대부분을 설명을 해 드렸고요, 거기에 추가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좀 전에 예비비 관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침수가 일단 발생이 되면 저희들은 침수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저희들이 기능부서하고 동 주민센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침수지역에 대해서 확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재난관리시스템까지 입력을 하는데 보통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가서 우리가 침수된 집에 대해서 저희가 도배라든지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당초에 약 1억 4,500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는데 지급한 것은 7,6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에 1억 7,800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받았는데 그중에서 예산절감 사항이 일부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펌프장이 전기요금 인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요인하고 그다음에 성산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사업을 해가지고 용량이 좀 증대가 되고요.
  또 하나 계약종별이라고 해 가지고 산업별로 갑을이라고 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금액을 인상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다행히도 작년에 1억 7,800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종별 변경을 당초에 9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한전에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좀 더 금년에는 예산이 미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유보를 해달라 해서 2013년도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예산이 조금 남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수방기간이 공식적으로 10월 15일까지인데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휴지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간 정도 우리 전기료가 좀 덜 들어가서 남았고 그 정도가 추가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수방대비 체계 확립, 여기에서도 불용률이 38%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작년 재작년, 한 몇 년째 여름철에 양수기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침수돼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장마철이라든가 그럴 때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체계적인 수립을 잘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세부사업들에서 불용률이 38%가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유감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사업, 또 지역, 모든 것을 잘 챙기셔서 예산절감도 좋고 다 좋지만, 확실한 수방대책이 되고 재난재해 예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불용률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차재홍위원  주차장특별회계 2012년도 집행잔액이 448억 5,647만 6,342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잔액이 그렇고 438억 8,200하고 교통지도과에서 9억 7,400하고 해서 448억 5,647만 6,342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으로서의 수익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또는 건설 계획, 이런 데 사용 목적이 있지만, 주민의 편익사업, 공공사업, 여기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자수입에 급급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끔 주차장 건설 등 교통시설 확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본 위원이 지역구가 꼭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추진계획을 제가 2011년도서부터 계속 사업에 관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지역의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토록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 448억 5,600이 사장되도록 한 번도 교통행정과에서 액션을 취해 주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업무의 무관심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 보는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제가 전임 과장한테 듣기로도 나름대로 부지를 물색을 했으나 그것이 구매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이 성취가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주차율 부족한 동 위주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대상 부지를 물색해 주차장을 건립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교통지도과에서 사용한 것이 1억 9천인가 그렇게밖에 사용한 것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네.
차재홍위원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448억이라는 돈이, 물론 많으면 좋죠. 좋은데 사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자수입에 급급하게 해서는, 마포구 우리 미래발전에 지향적인 사업비로서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자수입에 급급해 가지고 그 사업을 펼치지 않고 주차장특별회계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우리 주민의, 구민의 공익사업, 편익사업, 공공사업, 주차장 특별, 건설, 여기에 사업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서부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가 또는 위치적인 선정이라든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일용 위원님의 치수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차재홍위원  치수과의 지금 281쪽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로서의 불용비율을 47.6% 하고 29.2%, 47.6%, 이 불용비율이 세부사업으로서도 물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해 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서의 1억 4,500을 편성을 해서 7,600만 원을 쓰고 지금 사용잔액, 불용잔액이 6,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수해 피해복구 지원금으로서는 예측 가능했던 지불계획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6%라는 또 6,900만 원이 남도록 불용처리한 사유를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그것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간단히 먼저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을 때는 민원 신고가 들어온 세대에 대해서 일단 다 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그 신고된 것에 의해서 저희가 2차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현장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 현장 조사부터 확정하는 기간이 약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우리가 침수피해가 들어왔다 해서 무조건 100%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되었다, 그러면 마당만 일부가 침수가 된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방의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할 정도로 침수가 되었느냐 안 됐느냐를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좀 숫자가 적다 보니까 당초 예비비에서 확정된 예산보다는 좀 덜 쓰게 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민원 사항들은 많았었지만,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해 보았을 때에 지원금 대상자가 더 늘지는 않습니다. 줍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이종엽  그렇죠. 신고한 것보다는.
차재홍위원  신고해서 피해복구 보상을 해 주는 지원자 수가 늘지는 않아요. 줄어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47.6%가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종엽  아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예비비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놓고 그것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별도로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을 수밖에 없죠.
차재홍위원  지금 예비비 과다책정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47.6%라는 불용처리가 되도록 비용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예비비 과다책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 이런 사고 건수가 접수가 되어서 민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에 피해복구 부분 풀어쓰기는 거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그 점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차재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박영길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중에 잔액이 4백 얼마죠? 남았다는 것이 얼마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433억.
박영길위원  이것 적은 돈입니까? 큰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상당히 많죠. 그러면 이것이 특별한 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모으는 목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정도 대규모 금액이 소요되려면 대형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 외에는……
박영길위원  현재 목적이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것이 서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쌓여 있으니까 돈놀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큰돈이 있으니까 타목적 전용을 해서 쓰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용이 가능한가요? 거기서 결의를 해 주면 전용이 가능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제가 알기로는 아직 내부적으로 그런 말을 듣지는 못했고요, 전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오해의 욕심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면밀하게 대처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해결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는 것도 이것 문제가 있죠. 이것 이렇게 쌓아놓고 해당 과에서 가만히 무슨 먼 산 바라보듯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주차장 문제가 금액이 커질수록 해당 과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가 참 어렵죠. 차를 대려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또 있겠지만 이런 금액을 쌓아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불식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보충질문 형태이고, 계셨으니까 다른 문제, 269쪽에 교통행정과 쪽에서 위쪽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쪽에서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한 2억 원이죠? 2억 원 예산에, 보시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950인가? 그러면 2억이면 거의 반이 가까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을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게 2천만 원이고,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이 잡혀……
박영길위원  2천만 원이구만. 그래도 반이잖아?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서울시 당초 지침에……
박영길위원  2억이 아니고 2천만 원의 반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서울시 당초 지침이 4개소를 두 번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2개소로 두 번 조사해서 물량 자체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물량 자체가, 계획 자체가 서울시 지시인가, 지침인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25개 구청 공히 지침이 내려오는데……
박영길위원  지침이 그렇게 해서 줄었다.
  270쪽 제일 위쪽에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했는데 거기도 예산이 얼마 남았나? 거기도 집행잔액이 거의 반 남은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이것도 무슨 그런 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다 교통문제가 하도 중요하니까, 민생에 중요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게 업무 자체가 지난해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지난해 6월까지, 그때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와중에 많은 지출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와중에 왜 사업계획이야 진행돼야 되겠죠. 왜 지출을 못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입장으로서는 이게 교통행정과로 가는데 일을 벌려놓을 수도 없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업무를 이관 받다 보니까 곧바로 일이 다 파악된 게 아니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세워졌고 확정됐고 그러면 그런 이관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서로의 그것이 안 돼서 안 됐다 그러면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리고 또 이게 당초에 전자태그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재고품이 많이 있어서 구입 안 한 것도 있고요.
박영길위원  그런 거는 이해가 가죠. 그러나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이런 것이 다 민생적인 중요한 문제잖아요, 교통문제가. 그러니까 잘 처리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박영길위원  277쪽에 위쪽으로 도로 제설유지비에서 사고이월이 상당히 큰데 1억 2,900.
○토목과장 임경선  이 사고이월은 제설은 전년도 1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익년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용역비가 지출이 다 되지 아니하고 12월이면 한겨울 반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3월까지 그때 지출하는 걸로 해서……
박영길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다음 279쪽에 제일 상단부분에 도시계획시설 매수부분에서 그것도 사고이월이 났어요?
○토목과장 임경선  이 부분도 이게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비가 돼야 되는데요, 전년도에 1억 5천은 지출이 됐는데 나머지 협의보상이 안 된, 보상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 6월 현재까지는 전체 보상협의 완료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목과는 이상이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쪽인데요. 주차장특별회계 쪽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하셔야 되나, 교통지도과가 답하셔야 되나? 특별회계 쪽에.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양쪽 다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다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헷갈려서.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페이지 수만 말씀하시면.
박영길위원  353쪽. 예산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액이 여기에 표시돼 있는데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두 개 부서가 체납부분이 가장 문제되는 그런 과입니다. 해당 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손처분 금액이 26억이 나와 있죠? 353쪽 위쪽에.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결손처분이 26억이죠? 맞죠? 26억 9,500인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요새는 “억”하면 아무도 눈 깜짝도 안 하는데 26억이면 좀 깜짝할 수가 있는 건데, 결손처분의 절차가 물론 평상적으로는 그게 여러 가지 안 돼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결손처분을 이렇게 할 때 정확한 심의는 어디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내부적으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모든 재산을 저희들이 전산상 다 추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럴 때 처분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한 뭐 그거야 기준에 의해서 확실히 자료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그런데 금액이 많으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면 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묻는 거예요. 정확도는 확실히 믿어도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357쪽 보십시오. 교통행정과 제가 물은 부분인데 곧장 넘어가면 358쪽에 교통지도과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의 부분을 보면 결손처분액이 교통행정과 위에 표시하고 교통지도과 표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제가 좀 짧아서 왜 과가 다른데 그것이 같이 인용돼 있는지, 왜 동일한지, 동일하게 거기에 같이 계정돼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여기 357쪽을 보시면 이게 토털해서 돼 있습니다. 토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행정과 결손처분은 보니까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안 돼 있고 뒤에 것이 연이어서 교통지도과 게 그대로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어떻게, 그래서 해석이 어렵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별도로 제가 예산서 작성한 데하고 상의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과가 다른데 합계부분이 똑같이 나오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연구를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물어보고요, 해서 대충은 이해가 갔는데 그러나 표시가 좀 이상, 나는 내가 초보라 미숙해서 그런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교통지도과, 행정과 쪽에서 결손처분이 결국 세수 감소가 따라오는 거니까 아주 신중히 해야 될 걸로, 정확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불이익이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고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어야 될 거고,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제가 믿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조성미 과장이 지금 병가 중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렇죠? 그러면 이선희 팀장께서 대행을 하고 계시고?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위원장 송병길  아무튼 조성미 과장의 빠른 쾌유를 빌고요. 이선희 팀장께서도 업무에 더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서두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으로 불가피하게 한 측면도 있지만 과다한 예산측면이 높다. 또한, 예산 편성 당시 사업수요 예측보다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각 사업별 예비비 지출 결정에 있어서도 일부 과다하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개선하여서 행정에 반영되기를 당부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10시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용남
  기획재정국장김영남
  건설교통국장상덕규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이창열
  재무과장김영하
  전산정보과장서문석
  세무1과장전용봉
  세무2과장박영우
  교통행정과장강창수
  토목과장임경선
  치수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