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재정국)

일  시 : 1998년 11월 28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기획재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후에 기이 배부해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선 서)
○위원장 유응봉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소속간부를 먼저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10월 1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획실 소관의 기획예산과와 재무국이 통합되어 기획재정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중책을 맡고 처음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관 간부를 부서별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하면은 99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우리 행정감사시에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하시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한다고 보고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예,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각 과별 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거 기획재정국소관 각과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보고에 의한 질의시 먼저 감사자료 연번을 필히 말씀하여 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연번 32번 질의하겠습니다.
국민마포 복지카드발급 내부 수입 및 지출을 받았는데 그 당시의 96년에 할 때 어떤 근거로 발족했습니까? 조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의 지시입니까? 구청장 방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구청장 방침입니다.
김영식위원  구청장 방침이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 전체 마포구에 6,500명을 하라고 했어요 총 그런데 1차자료 받아보니까 562명이 했는데 약 8% 실적을 보였고 2차 보강자료를 받아본 것은 400 몇 십명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틀립니까?  성의 없이 이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같은 업무를 두고 숫자가 많이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자료 드릴때에 98년도 7월1일부터 98년도 10월 31일 사이에 카드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인 카드가 434개, 가족카드가 22개, 유효총업체수 카드가 20개, 개별공용카드가 30개에서 총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506개였습니다.
그런데 2차 리스트에 나간것은 본인 카드 리스트만 나갔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 설립목적을 얘기보세요 무슨 목적으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구민카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목적자체가 우리구 산화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관을 통달함으로써 우리구 재정을 기할 수 있고 또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공문띄우고 전체적으로 민간인까지 해라 그래서 1차불량을 6,500명을 줬는데 562명이면 약 8% 개인명단을 받아본 결과 국과장들도 안했어요. 국과장들도 안하고 업무과에서 3명, 보건복지과에서는 하나했어요. 그러면 구청장명의를 공문을 발송해 놓고서 8%의 실적을 올리고 말것이면은 거창하게 벌렸으며 애초 목적대로 쓰여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에는 카드발급을 할 때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상당한 기간이 0.1%를 받도록 했었습니다.
총 거래액에 그래서 상당한 기금이 모일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실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회원 모집이 여러 가지 장애가 어려운 점이 걸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으신분들 또 다른 은행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은 상당히 번거롭게 생각하셔서 저희가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영식위원님이 지지적하신대로 불과 562명에 밖에 안됐고 또 대부분이 각 과에 국장님들이나 과장들이나 직원들 밖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황에 일반중에서 일반주민들이 한것은 정말 부끄럽습니다마는 7명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이게 우리가 특별반에서 추진했었는데 실적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는 그 추진반 자체도 해체가 됐고 지금 상태로서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 현재는 유명무실한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존피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마포행정이 청장 방침에 해라 했는데 공문에 불응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김영식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국과장도 총장이 하라는 것을 안할 수 있는 겁니까? 마포구행정이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런데 국과장에 대해서 부연 말씀을 드리면 지금 562명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06명 그런 과정에서 오다 보면 많은 국과장님들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퇴직한분도 계시고 새로 임명되신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95년도에 할 때는 시작할 때는 모든 국과장님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과장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추후로 임명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누락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시간상 다 질문할 수 없으니까 애초에 기금을 조사할 목적을 노인복지 및 장애자 복지에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 총수입이 42만원 밖에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97년 도에 잡수입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잡수입처리가 어디로 가는겁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때 당시 97년도에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처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잡수입처리는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네
김영식위원  또 98년도에는 카드사정립을 했어요 카드사정립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왜 그러냐면 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떤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가 스토크를 해 놓고 나중에 어떤 일정기금이 모이면 그것을 별도로 찾아와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 할려고 그것을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잡수입처리 돈이 액수가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 노인복지나 장애복지로 쓰려면 장애인이라도 도와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잡수입처리로 하냐구요 이것은 목적과 엄청 틀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실적이  많고 적고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 회계처리 자체는 엄연히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노인복지 및 장애자 복지에 쓰겠다고 해놓고 이것을 잡수입처리로 해버리면 돈이 많고 적고 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자라도 도와줬어야 됐다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남아있는 기금은 어떤 일정액이 될 그런 가망성은 현재로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침이 더 지속할 것인지 그런 정책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검토가 끝나는 단계에서는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노인복지나 장애인에서  돈의 다발을 막론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카드사 정립한것은 잡수입처리한 것은 이미 할 수 없고 앞으로 카드사 정립은 그렇게 쓸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쓸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시면 그렇게 홍보차원에서 하지 말고 실속있는 것을 해야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68번입니다.  예비비 사용란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예산없는 살림에 99년도 예산 편성과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걱정이 태산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물을것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습니다마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과정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현황을 보면 산업과 농산물 유통건립에 따른 건립예산 부족분해서 4억5,000을 지출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유남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신데에 대해서 채찍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비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떠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예비비를 사용 하거나 또는 공사를 할 때 예산이 부족했을때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시장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난지도쪽에서 오는 난지도 길하고 징산로길 그쪽 부분을 교통영안 평가에서 세트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의 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유남렬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는 또 공사인건비가 부족하다든지 할 때 긴급으로 편성하는 건데 지금 유통센타건립에 따른것은 우리 예산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소관상은 아닙니다마는 위의 승인을 받아서 기금출처에 의해서 운영이 되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 기금내에서 쓰고 흑자가 되면 정립을 지로하고 일부는 또 우리구에 흑자전환하고 또 만일의 경우에 기금이 모자란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위의 승인을 받아서 출처를 해야 되지 이 예비비로 센타에 4억 5,000씩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볼적에 잘못 됐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산물시장은 개원 이때 당시만 해도 개원이 안되서 그 전액 출자금으로 40억정도를 우리가 출자를 하는 것으로 정관이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자금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합쳐서 40억을 했는데 그 출자금속에 이돈들이 포함되어서 같이 넘어갔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설립한 이후부터는 예산은 저희구 구청장 승인을 아직 까지는 내년도에는 법이 바뀌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구청장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돈이 부족할 때 에는 저희가 전출금으로 위에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출자한 이후에 지원한 금액은 없습니다.  출자금으로 전환되어 들어간 금액입니다.
○유남렬위원  4억 5,000은 출자금내에 들어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교통지도과 버스전용 차로위반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장비구입해서 예비비를 사용 했는데 장비구입같은 것은 예산에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긴급한 일이 있어서 예비비를 써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이요 당초에 전용차선은 전부가 다 경찰서에서 이것을 취급을 했었습니다.  전부다 그래서 법이 바뀜으로써 작년에 당초에 97년 12월 6일날 시행령이 바뀌어서 경찰서에서 하던것이 98년도 15일부터 저희한테 넘어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전준비하는 과정에서 급히 미리장비를 구입해 놓아야 98년도에 들어와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지출이 됐었습니다.
○유남렬위원  이건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버스전용차로 우리가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예산까지 하면서 이 관계는 지금 버스전용차선은 사실 서울시민 몫입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몫은 아니에요 그런데 장비까지 우리가 뒷받침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그 자체에 지도원들 66명에 대해서 모든 인건비라든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계단속과 도보단속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구에서 수입으로 잡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를 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지난 번에도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 협의해서 이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해서 올해도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10억이상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액이 전부다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장하고 달라서 예산과장께서는 예산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인지 아닌지를 알아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어제도 우리가 감사를 해 봤지만 버스전용차선에 있는 지도원이 한사람이 하루에 한건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실적을 받은 것중에서도 징수율은 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저게 지금 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회의심을 갖을 정도니까 전반적인 면에 예산 보다도 계획면에서도 염두해 두셔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알겠습니다. 지적한 사항 명심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금년도 마포구청 총 예산이 1,526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예산안이 1,126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400억정도의 관편성이 명령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작게 거의 3분의 1의 예산을 관편성하고도 마포구의 재정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금년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기획예산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국장님이 내년도 추진 계획을 그냥 유인물로 갈음했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8페이지 5번의 행정전산화 적극 추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90대를 노후장비 대체취득분으로 368이 37대, 486이 53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지금 368, 486을 구입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것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이건 뭐냐면 90대를 사는데 전산장비라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장비들을 한 3년정도 지나다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보면 그 장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노후 되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봉현위원  잠시만요.  386이나 486을 대체해서 586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이 3년을 경과했을때,
신봉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486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컴퓨터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나 타 구청의 예를 봐서도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586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업그레이드도 받지 않고 그냥 폐기처분하고 대체취득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이며 업그레이드를 받았으면 예산 절감을 상당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건 신봉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하고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가 꼭 전체적으로 다 해서 저희가 기간 내에 도래하면 전부 다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보면 94년도 95년도에도 286를 사용하는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군데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년도 문제하고 함께 맞물려 가지고 지금 신봉현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해서 쓰고 전산장비가 꼭 필요한 노후장비는 더 현재 약 1.3명당 한 대씩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한 명당 1대씩가 있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업무자체로 봐서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문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문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여기 386은 37대, 486은 53대 이것은 업그레이드도 할 수 없는 내구년한이 지난걸 대체교체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됐고 앞에 먼저 질문한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우선 같이 어려운 것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예산이 올해 98년도 하고 99년 하고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도 있고 또 많은 예산의 차이도 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아까 신봉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말씀드린것이고 일반회계 부문은 1,390억에서 931억으로 됨으로서 459억이 감액이 되어서 약 33%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과다하다기 보다는 예산이 감소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복지행정이라든가 또는 건설부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긴축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은 조금이라도 저희가 복지부문이라든가 또는 IMF체제하에서 경제활성화라든가 또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문에 편성할 수 있도록 경상비를 가능한 줄이기는 줄였습니다마는 경상비 부문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올해 예산이 많은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97년도 불용액을 보면 344억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어요.  이렇다고 보면 금년도 불용액은 얼마정도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97년도하고 올해하고 약간 제가 부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의 불용액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 때 당시에는 구민회관에 대한 건립비들이 많이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140억 가까이 되었고 또 우리가 경상비라든가 사업비부문에서 약 50억 정도를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합치다보면 그런 부문만 해도 거의 2백억정도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회관도 올해 147억을 들여서 땅을 샀습니다.  그 돈도 불용에서 넘어올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올해 전용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회를 열어서 추경을 1, 2차에 걸쳐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올해 절감한 그런 모든 돈들이 전부 다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감 부문도 내년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순세제잉여금도 90억 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220억을 잡았는데 그럴 정도로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얼핏 생각하면 4백억 정도가 감편성된 예산이 내년도인데 불용액이 보통 평균 3백­4백억씩 나온다면 예산절감 감편성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 송무수행에 있어서 총 93건 접수해서 승소가 37건 그렇죠? 패소가 6건인데 패소 6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소송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민선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소송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6건은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소송에서는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취소 이게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김성식이라는 사람이 건설관리과에서 냈던 그런 송소이였고 그 다음에 국민생명보험에서 저희가 세금을 매겼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해서 세무2과에서 매겼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패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청구로 옛날에 멸치사건으로 저희가 패소해서 위로금으로 드린게 있고 나머지 세 건은 행정소송관계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한게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한 패소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총 금액은 행정처분심판에 대해서는 금액이 없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한게 3천 132만 8천원이고 그 다음에 국민생명보험은 세금을 잘못 매겼다고 해서 이건 3억 990만원 그 다음에 멸치사건 관계로 해서 위자료 1,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세무 2과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매겨서 3억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3억 990만원을 국민생명 보험에.
조영천위원  세무 2과죠?  그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니 그거 맞습니다.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의 97, 98년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현황에서 보니까 단체들 중에 지방문화원에 엄청나게 많은 보조가 되는군요.  이게 시 보조금입니까?  지방문화원에 지금 집행된게 9천 29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전부 구비예산입니다.
조영천위원  구비입니까?  시 보조금도 있죠?  시 보조금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문화원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조영천위원  지금 마포문화원하고 지방문화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영천위원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문화원은 보조금이 나옵니다.  문화원은 4,500만원이 나옵니다.
조영천위원  지방문화원하고 마포문화원은 어떻게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같은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같은데 마포문화원하고 지방문화원을 따로 따로 표기를 했습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앞으로는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통일해서 써야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지방문화원은 지금 9천 294만원 이게 구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4,500만원은 시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조영천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하셔야죠.  구비라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POOL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마포문화원에 906만원입니까?  무슨 명목으로 또 지급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것은 각종 문화교실하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조영천위원  지방문화원이 많은 도움이 됩니까?  우리 마포구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엄청나군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왜냐하면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각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에서 물론 예산이 어렵다보면 문화라는게 항상 시들어 지는거고 전체적으로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당초에 문화원을 설립할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봐서 문화가 주민에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설립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9천 294만원된 것은 지금 시 보조금하고 구 보조금하고 합친 금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행정규제 사무정비 이것은 우리가 규제사무가 모두 127건으로 되어 있네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도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서 우리 주민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자는게 우리 정부의 침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존치 105건, 폐지 12건, 완화가 10건 어때요?  실적이 너무 미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난번에 다 보셨겠지만 규제철폐 내용중에 깜짝 놀랄 정도의 규제도 신문에 게재된 바는 있습니다.  물론 신문이지 행정은  아닙니다만 심지어 음식점 허가라든가 공중위생법입니까.  여관, 호텔도 가정집에서 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폐지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폐지 12건, 완화 10건, 존치가 105건인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금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102건의 페지하고 그 다음에 완화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대부분이 법령에 위임되어서 구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끔 법령이 정비가 되면 우리가 존치하더라도 그 법령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규제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지금 완화한다거나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완화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걸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농지전용업무심사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마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이런 것들은 완화를 하고,
정만직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규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언제 한번 회의를 개최한 실적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게 어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내에 구성해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아까 신봉현위원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거의 3분의 1이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전직원 체납징수 요원화화겠다는 내용을 보고를 하셨네요.  세무과가 보고내용 중에서 구․시세 체납액이 현 년도까지 포함해서 약 35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직원을 체납징수 요원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몇 페이지 입니까?
정만직위원  4페이지 전직원 체납징수 요원화로 체납징수 총력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건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각 해당 과에서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을 요원화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만직위원  세입징수부서이지 전직원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금 현재 전직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00만원이상은 전직원이 세무과에서 배당해 주었습니다.  몇 건씩
정만직위원  다른 타 과에도?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도 78건이 넘어와서 100만원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체납징수하는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전문적인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 100만원이상을 각 담당동별로 배정을 해서 그것을 각 과에서는 직원들로 하여금 또 몇 명씩 배정을 해서 그 직원들이 동이나 현장에 나가서 독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고 그 계획에 따라 배정을 해주고 독려를 했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저희과 같은 경우는 어제 현재 6건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나가서 징수한게
정만직위원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제가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요즘도 체납징수액에 따른 포상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포상금은 각 직원한테 주지 않고 세무과에서 포상금이 편성이 되어서 그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집행내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어쨌든 과년도일수록 체납징수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좀 더 금년도 우리 재정형편을 보니까 사실 의무적 경비을 빼고는 아까 보고한 대로 주민복지나 사업투자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렇다면 예산은 건실한 예산이 아닙니다.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묻겠는데 POOL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POOL자금이 1억씩 책정했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돈이 7,923만원 남아있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97년에 그랬고 98년도에 왜 또 그렇게 됩니까?
예산을 말이죠 그냥 전년도 계획도 없이 1억 책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 POOL전체적인 자금으로 그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과에서 통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적게 사용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폭 줄였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줄였다고 그러니까 답으로 알겠는데 지금 1억을 해놓고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97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했었고 98년도에도 소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올해 운영해 보니까
정형기위원  제가 97년도 것도 자료를 받은 것을 갖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97년도에는 7,920만원이
정형기위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사용을 했고요 98년도에는 2,870만원을 현재 진행했고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묻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마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은 마포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작년같은 올 금년에 엘리뇨현상으로 인해서 모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 소독비에 대해서 책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아가면서도 방역하는데는 하나 신경안쓰고 어째서 이 비자금만 많이 책정을 합니까?  과의 비자금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비자금은 아니고요
정형기위원  뭐 비자금이 아니에요 비자금이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니 사용용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별도로 다른데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 단체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독비에 대해서는 왜 사용을 못하냐면 현재 올해로 저희가 알기로는 단체들이 자율방범대라해서 대부분 새마을로 보조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다른데서는 편성이 안돼있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맨날 임의보조만 따져가지고 나한테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24명이 싸인해서 내가 구청장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정도 반영해야지 위원과 위원간에도 이간질하는 것 처럼 어느 위원한테 내가 전화하니까 이것은 필요없다 하더라 이러면 이것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손으로 싸인했는데 어떤 위원이 반대합니까?
그 반대한 위원 이름을 공개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답변 올릴까요?
정형기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것은 제가 지금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정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위원님이 제가 어떤 위원이 반대했다고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다는 위원님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분하고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린적이 없고 또 제가 그런 얘기들은 적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다른 위원님이 한번 하시면 저는 지금처럼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어느 위원님이 반대한 위원님도 안계시고 제가 또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위원님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들었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번에 이 POOL자금은 어느 정도 책정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5,000만원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2,000만원 밖에 안섰는데 5,000만원이면 그것도 많으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또 내년에 집행을 해봐야 알겠지요
정형기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데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돈이 없어서 예산 측정을 못하고 소독 이런데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 24명이 명예손상이 가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산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이번 만큼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가지만 기획예산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마포구에 어느 과장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 두번째 21세기 도약하는 마포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책자 발간이 마치 구청장의 홍보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싶고 또 행정감사 자료에 32쪽에 보면 아까 신봉현위원이 얘기했는데 마포복지 카드발급에 대한 것은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겠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행사하는 공무원 인원수가 있었을 거라구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위원장 유응봉  몇 명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거의 대부분 410
○위원장 유응봉  아니 이 업무를 마포복지카드를 담당한 공무원이 몇 명이 관여를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업무를 한것이 아니고 그 팀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있게 팀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사 하나하고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3명이면 150만원씩만 해도 월450만원입니다.
급료가 그러면 여기에 따른 수입은 5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개인사업 같으면 기업 같으면 사장이 무슨 아이템으로 했느냐 사표쓰고 나가라 할 것 아니요
바로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닌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으니까 책임전감을 안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구정발전기획단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팀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한부분이 이러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그 팀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응봉  좋다구요 그러면 이러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한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이 문제는 성공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것은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말씀드릴때에 예측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측과 많은 차이가 있다면 바로 실패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이러한 문제 책임추궁을 바로 우리 구위원들이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바로 이것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위원장 유응봉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이 우리 마포구민에서 볼 때 공무원만 믿고 산다고요 우리는 그렇죠? 모든 것은 행정을 공무원들이 해 주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수립을 하는데 계획수립을 하는데 잘못 될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거울삼아서 면밀히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과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언 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은규  제가 소감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께 자료 두장을 나눠드린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43번은 10월말 현재 현재로 고쳐서 나눠드렸으며 72번은 국유지의 면적이 숫자상의 착오와 시자 9자가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고친 사항입니다. 자료착오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조영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날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주민민원에 있어가지고 도화동181-30 구유지에 대해서 사용허가에 대하여 재무과로 이관시켰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예 조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화동180-30 재산은 당초에 마포구 소유재산으로 있다가 서울시에서 환원요청에 의해서 96년 12월 30일자로 서울시 재산으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시 우리구로 달라 해 가지고 9월 16일날 우리구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게 도시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과로 지금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도시개발과로 가 있습니다.
주민이 제출한 민원은 저희가 진행사항을 통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게 참 기가막히군요 어제 도시개발과도 감사 했었죠?  어제?
○재무과장 이은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거기에서는 또 재무과소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말이죠 감사담당관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시개발과로 넘어갔다. 도시개발과 또 물으니까 재무과다 재무과 이야기하니까 또 도시개발과다 이게 도대체가 지금 결과 하나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어서 이것을 하는데 이게 뺑뺑돌고 다시 또 감사담당관으로 가겠네요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재무과장 이은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관리관을 도시개발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최종 처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영천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행정사무 감사중에서 국구유지 시유지 도화동내 국구시유지 지번 및 점유 세외징수 현황중에서 181-30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행정감사자료에 내드린 사항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지에 대해서 자료를 쭉 뽑아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여기에 수치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게 안들어가느냐면 물론 저희가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료 부과라든지 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과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뽑아드린 자료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지에 대해서 만 뽑아드렸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마포구유지에 대한 지번을 대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재무과에서 전체를 통과를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예 행정재산은 관리관이 주관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현황은 나와있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료 부과라든지 이것은 저희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중에서 잡종재산은 우리 재무과장이 총괄하고 또 행정재산은 각 소관과장이 관리관이 되있기 때문에 각 소관과에서 배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개발과장이 그러면 위원을 속인거네요 하루사이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지금 96년부터 98년까지 98년 종합토지세는 아직 수합이 안될 걸로 알고 있고 과오납시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들 어제 저녁 뉴스 시간에 텔레비전 보셨습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예, 봤습니다.
김영식위원  뭐라고 나왔습니까?  세무과에서 과오납을 많이 시키니까 주민의 피해가 막심하다. 보셨어요?
○세무1과장 고준기  그 텔레비전은 못 봤는데,
김영식위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본 사람있어요?  지금 우리 주민이 세금납부의무가 있죠.  받을 의무도 있고 그런데 무책임하게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복과세세율적용착오, 과세객체조사착오, 이중부과 이 분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게 공무원 실수입니까?  납세자실수입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글쎄 그건 상황별을 과세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자진납부를 했을 때 착오로 납부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김영식위원  여기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동산취득세, 부동산등록세만 해도 과오납부를 시킨게 57억 9,600만원 또 기타 주민세 이런것까지 합하면 3년동안에 과오납부시킨 부과액이 82억 6,600만원입니다.  맞죠?
○세무2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보면 이걸 다시 되돌려줄려고 송달건수만 해도 7,200건 전부 따지니까 14,000건이 넘어요.  이 비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공무원이 과오납부시킨 사람이 내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그건 아니고 재발송하는 건 공공요금으로 우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과오납부시킨 것을 찾아가라고 다시 송달한게 있어요. 이건 송달 안할 수도 있는 것을 한 거 아닙니까?   또 안할 수는 없겠죠.  자연적으로 조례가 바뀌었다든지 그걸 감안해서 순수하게 공무원 과실로 나간게 몇 %입니까?
  중복과세가 35%, 소송패소가 12%, 비과세대상 잘못 과세된게 19%, 기타  33% 이걸 어떻게 분류하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그런데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8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중에서 소송이라든지 그러니까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되어서 한게 60억이상 됩니다.
  그 중에서 53억이 우선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우리가 패소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심재개발이 94년도 법 조항의 시세감면조례가 94년까지 준공된 것은 건물도 감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5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감면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해야 되겠다 해서 95년, 96년 이 때 과세한 것이 도심재개발해서 53억을 과세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97년도에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뢰보호차원에서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한 89년도라든지 91년도라든지 그 때 시작한 사업이 종료가 97, 98년도에 종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94년도까지 법이 존치했다면 그 신뢰보호차원에서 변상해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3억은 주로 법인입니다.  국민생명보험, 동방 이런데에서 전부 환불이 되었고 사실상 우리 구세 재산세나 종토세 이런데는 지금 건수로 봐서는 많다하더라도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김영식위원  본의원이 금액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수를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들은 수시로 바뀌는지 모르지만 세무공무원은 상당히 그 자리에 장기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 이게 지금 중복되고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세를 안 내도 1년에 3번, 4번 독촉장이 나와요.  그렇게 받을 건 계속 날려보내는데 이게 전부 중복과세가 많아요.  이게 지금 100만원이상만 뽑은 것도 많은데 전부 보니까 14,000건이나 되는데 이거 앞으로 줄일 용의 없어요?  이렇게 매년 증가해나가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아무튼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감액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과오납이 되겠지만 사실 우리 시세․구세 합해서 1,630억 연간 걷습니다.
  건수로 말하면 우리과만 해도 37만건을 걷다보니까 재산세 같은거 보시면 97년도에는 재산세 과오납이 1억 2,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900만원 사업소세가  7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전산입력하다 보니까 건축물은 73,000건 토지는 89,000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워드를 치다가 가령 3천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을 3백으로 입력했다든지 이런 오류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자진신고 납부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가령 취득세, 등록세 이건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우리가 바로 잡는 그런 체제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98년 10월 31일부로 현재 세입․세출현황이 1억 5,200만원입니다.  이건 우리 주민의 순수 돈을 그냥 우리 구청에서 존치해버렸죠.  그러면 매년 이런 금액이 나온다고 봐야죠.
○세무2과장 김진택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김영식위원  특히 업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오납은 세무2과에서 시키고 뒤의 행정은 세무1과에서 이거 이원화되어서 이건 과오납시킨 사람이 책임지고 돌려줘야 돼요.  서류로 넘겨 버리니까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한게 아니니까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고 이런거 행정적으로 국장님 개선할 용의는 없으세요?
  내가 과오납을 시키고 행정착오를 했으면 그 사람이 끝까지 돌려주든지 집 이라도 찾아가서 돌려주어야지 그런데 이걸 서류상으로 다른 과로 써서 넘기고 거기서는 남이 한 걸 받아서 처리할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을 덜 쓰는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김영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무행정을 좀 더 세밀하게 책임있게 했으면 이런 과오납이라든지 특히 이중과세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어야 되는데 많아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과오납을 시킨 직원이 환불까지 해주는 것이 이상적인 업무인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도 각 구에 저희같은 체제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모순점이 발견되니까 본청에서도 지금 좋은 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과오납을 시켰으면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딴 사람한테 서류를 넘겨가지고 그 사람이 남이 한 걸 가지고 어떻게 찾아서 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본청의 검토가 있으면 그걸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은데 간단히 줄이겠는데 마지막으로 이 돈을 과오납을 했으면 본인들한테 돌려주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위원장 유응봉  과장님!  우선은 세무1과, 2과 과장님이 동시에 질의에 답변하기 때문에 세무1과장, 세무2과장 과 명칭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고준기  우리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세무1과든지 세무2과든지 감액이 결정 되어서 우리 과에서 결정해서 본인들이 일주일이내에 과오납을 환불해 주니까 찾아가라고 우리가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세무1과장 고준기  그러니까 과오납 감액이 결정된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이내에 개인적들에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결정되는 기간이 언제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월 30일날 종합토지세를 받았는데 그걸 본인한테 통지하는 기간이 얼마냐고요.  금년에는 못가죠.  전산처리 할려면 상당히 기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1과장 고준기  금년도에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 쯤에는 나가지 않을까
김영식위원   그럼 과오납을 작년도에 무려 60억원을 돌려주었는데 이 돈으로 몇 개월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이득봤죠.  어딘가에 예탁하고 이득봤죠.  
○세무1과장 고준기  나중에 과오납 환불할 때 이자까지 계산해서 줍니다.
김영식위원  그건 당연히 해줘야죠.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해 줘야되고 앞으로는 지금 내가 조사한 걸로는 5천원, 만원 이런건 사실 귀찮아서 찾아가지도 않고 여기서 누락된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조사하려면 한 달은 해야 될것 같은데 시간상 내가 못하겠는데 구정질문이나 감사때 3년동안 내가 겪어보니까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은 우리 위원들이 한 번이라도 질의하고 감사지적한 것은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공무원 과연 얼마나 이걸 성의있게 시정해 나가는지를 볼 텐데 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해 나갈 용의 있으세요?
○세무2과장 김진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국민생명에 패소한 사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35억 패소되었습니다.
조영천위원  얼마요?
○세무2과장 김진택  35억입니다.
조영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진택  아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심재개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감면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감면이 됐는데 다만 법이 94년도에 도심재개발된 법이 감면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했던 사업 말하자면 87년도부터 하던 사업이 비록 94년도에 도심재개발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졌더라도 관의 신뢰보호차원에서 94년 이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이고 또 고등법원에서도 그런 사유로 패소가 되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게 정확히 확정일자가 언제죠?  판결난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97년도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당시 과장님 세무2과에 계셨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제가 97년도 7월 23일자로 제가 왔으니까 패소된 그 시기에 왔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전 세무과장님은 우리 구에 계십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계십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형기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감사 준비에 대단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을 보면 기획예산과에 2명이 부족하고 세무1, 2과에는 직원이 두명씩 늘어있죠?  
○세무2과장 김진택  세무2과가 정원 35명, 현원 37명 현원이 2명 늘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세무1과도 정원 31명에 현원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지금 지방자치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입확보입니다. 그래서 세입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니까 우선 세무 계통의 직원이 35명, 34명 약 68명이 연간 1,630억을 거둬 들이다보니까 상당히 지쳐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늘려주고 연말 결산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쳐서 정원을 늘리는게 낫지 이건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2명씩 늘려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그런 규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 전체 T/O는 변함이 없고 전체 T/O중에서 혹시 타 부서는 한가한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연말을 계기로 해서 세무, 세입파트 인원이 더 배치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12월초가 되면 1년 이상된 세무계통직원은 이동이 있습니다.   그 조정도 12월초에는 다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1과도 2과와 같이 같습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세무1과에는 보고자료도 있지만 우리가 기능직이 정원에는 없는데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문이 과거에 수도검침원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구조조정관계로 POOL직원으로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직원이,
정형기위원  서류에는 두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31명 정원에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1과장 고준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원이 아니고 우리 기능직의 정원이 없는데 기능직 세사람이 있다는 그걸 보고 드린것입니다.  세무1과에 31명인데 33명으로 2명이 오버되어 있는데 그 직원은 세무2과장 말씀하신 대로 체납에 전력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우리 과장님들이 이 직원이 오게 되면 교육을 시키죠.  친절교육을 시킵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예, 시키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월 몇 회 시킵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매주 구에서 간부회의가 끝난 다음에 계장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왜 이걸 묻냐면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기에는 세무과 직원이 아주 고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봐야 친절하지도 않고 구청에 갈 맛이 안난다.  나한테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그러면 요즘 맨날 간부회의에서 친절교육을 시키라고 매일 수요일마다 얘기하죠.  그런데 어째서 세무과직원들만 교육이 안되고 있습니까?  
  특히 세무과가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거 아닙니까?  주민보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얘기하면 되는 일입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이 공무원의 생명이라는 알고 또 직원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난이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진납부를 할려고 해도 그 자진납부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지 각종 서류 또 우리 과 직원이 33명, 37명 정원을 갖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한달전만해도 31명이었습니다.
저희과에 그러다 보니까 미쳐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건수가 한 37명 것이 많다보니까 자진납부를 할래도 바로 자진납부가 되는게 아니고 대장을 새대장을 봐야 되고 언제 취득했고 이런 것을 봐서 그것을 또 정리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즉각 즉각 처리는 사실 어렵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형기위원  어느 과에도 애로는 다 있는 거에요 내가 주무과장으로써 챙긴다면 그런 것은 많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어요
○세무2과장 김진택  예 그래서 제가 개선책으로 내놨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31명이 있을 때는 매일 매일 당번제로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도저히 친절도에 난맥상이 온다 왜냐하면 어느 직원이 자진납부를 받는 직원이 정해져있으면 잘못해도 그 직원이 잘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 바꾸다보니까 아무래도 친절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두명 더 받은 직원을 아주 자진납부 민원창구에 고정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절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정형기위원  두분과장님한테 부탁하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지켜볼 생각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다시는 대두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세무2과장 김진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과오납을 시키는데요 납세자가 먼저 알아서 구청에 문의 전화를 했더니 납세를 시킨 공무원은 모르고 있어요 왜 과오납이 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벌써 1년전에 끝난것을 어떻게행정상으로 정리도 안해놓고 그대로 납부시킨것이 상당히 많을 거에요 그러면 납세자가 발견하고 확인 전화하면 서로 미뤄 서로 답변 못해요 내가 뭘 하나 물었는데 그 이틀날 답변받았는데 이런식으로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무책임해도 됩니까?  이런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각성을 갖고 바쁘죠 제일 어렵고 바쁜 줄 압니다.
알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날까지는 성의껏 과장주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 과장님이나 주사들이 참석해 계시니까 해당공무원들을 철저히 교육 가르쳐서 이렇게 안일주의로 국민의 세금을 관장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납세자가 먼저 발견해서 물어봐도 납세를 시킨 공무원이 모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앞으로 시정하실 용의 있으시죠?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과오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과오납의 액수는 세금을 내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면 이게 발견이 됩니까?  얼마나 시간 경과되면
○세무2과장 김진택  과오납이 됐다는 것은 이미 차후납부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소납부든지 납부하지 않아야 할 것을 납부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한것인데 사실 공직자 말하자면 종토세를 과세하면 여러번 다시 잘 되는지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혹시 우리 한사람이 두개동을 맡다보니까 건수가 많다보니까 일일리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납세무자가 먼저 알고 그렇게 모른다 모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요 한동 과세한 것이 7,000~8,000건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을 보고 전부 찾아보고 해야 발견이 되는 이런 사례가 가끔 발생이 됩니다.
박주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더러 있겠네요 발견못하고
○세무1과장 고준기  세무1과장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무1과에서 과세대장이 있어가지고 넘어오면 전부 소인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1월달에 돈을 냈고 2월달에 내서 이중과부됐다면 우리가 소인할 때 전부다 체크되기 때문에 무한정 그것이 A라는 사람이 과오납된 것을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주서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세금이 발부되면 고지가 발부된 다음에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뒤에 정산할 때에 발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틀립니다.
가령 종토세같은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전국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의 땅을 전부 A라는 사람의 것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서울 것은 서울 마포구에서 과세하고 울산것은 울산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령 목포것은 목포에서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종토세를 울산에서 과세를 잘못해가지고 감액을 시켰다 울산시에서 감액을 잘못해서 고쳤다면 전국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구도 누진이기 때문에 총 과표가 당락이 많고 적고 변화가 오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도 자연히 변화가 오기 때문에 사실그런 것의 종토세가 감액이 많은 이유가 전국에 토지를 합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또 누진이 적용하기 때문에 어느 구 어느 시도에서 잘못 했다하더라도 그 분의 것은 전부 변동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늦은 경우도 있고 또 바로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상당히 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대개 과오납된것을 환불해 줄때에 세금을 내고 몇 개월 지난 다음 환불이 가능합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그런데 우리는 과오납이 되면 우선 감액이 전제거든요 감액을 해서 바로 통보를 세무1과에 해줍니다만 거기서 그것을 본인에게 또 통보하고 하기 때문에
○세무1과장 고준기  네 세무1과장입니다.
지금 과오납이라는게 세무2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전제가 감액이 결정되어서 세무1과에서 과오납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중납부되면 1월달에 낸 사람이 1월달에 냈고 2월달에 또 이중납부됐으면 한 달은 걸리구요 세무과에 넘어가면 감액이 결정되면 아까 보고 드렸지만 한 일주일이내에 저희가 통보해서 A라는 사람이 무슨 세금을 어느 어느에 과오납됐으니까 타가라고 통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요 국세를 냈을 경우에 과오납이 되면 그게 약 8개월정도가 걸리더라구요 저한테 세금을 다시 찾아가라는 통보가 오는데 8개월이 걸리더라구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자를 가산해서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자가 단한푼도 안되더라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세금을 과다하게 가산해서 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달내에 내야 할 것을 못냈다고요 그러면 과오납하는 사람이 한달내에 못냈다고 10% 가산금을 또 붙인다구요 그렇게 세금을 거둬드려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그 사람이 더 냈거든 그 솔직히 자기네 받아드리는 입장에서 받아들일때는 가산세를 가산해서 받아들이고 줄적에는 왜 거기다 가산해서 주지 않느냐 하는 거에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산을 해 줄적에 받아들일때는 10% 가산해 주고 줄적에 이자를 준다고하면 은행금리 보통 예금금리 적용해서 금리가산해 주고 그렇지않아요? 보통금리적용 해 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김진택  우리가 과오납 환불할때는 만분의 1을 계산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금리는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그 나름대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서위원  또 한가지요 95년도 미반환금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만약 이게 끝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세무1과장입니다. 우리가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우리가
5년이 넘지 않습니까?  5년이 넘으면 시효결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과오납됐다 하면 A라는 사람이 100원을 타가시요 해서 통지합니다.
통지해도 타가지도 않고 반송된 것이 주소불명됐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 사이에 우리가 두 번 더 타가라고 통지를 하고 그래도 행방불명 되가지고 이것을 타가지 않을 때에 맨 나중에 5년째에 되는 해에 다시 한번 타가라고 통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5년이 넘어서도 행방불명이 되서 타가지 못할 때는 시세는 시금고에 기소시키고 구세는 우리가 구세 기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과오납이 문제가 아니고 세금을 더 내고 나중에 끝에가서는 국고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 사람이 모르고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여기에 과오납을 하고 이사를 갔다면 여기서 추적을 해서 그 사람 이사간 데까지 통보를 안해준다고 먼저 주소에다 통보했다가 않오면 그냥 만다구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 한번 잘못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세금을 더 내고 그 돈을 찾아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런 얘기에요.
○세무1과장 고준기  세무1과장입니다. 우리가 과오납을 분석 해 보니까 대개 소액이 있습니다.
면허세 같은 것은 최소한 1만 2,000원, 주민세가 5,620원인데 과오납 전체건수의 3분의 2이상이 소액으로 해서 구소결명됐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액자에게도 주소가 불명되가지고 환불못해 준 사례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건수가 최대한으로 줄을 수 있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 98년 지방세 체납결손처분 내역서 이거 세무1과에서 했습니까?  2과에서 했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작성은 세무1과에서 했는데 자료는 세무1과, 2과 자료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작성은 세무1과에서 했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네.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김세창위원님께서 97, 98지방세 시효결손처분 현황 및사유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이것도 세무1과에서 했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세무2과장입니다.
97. 98지방세 시효결손처분현황 및 사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조영천위원  예
○세무2과장 김진택  이것도 1,2과 전부 포함해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좋습니다. 결국은 같은 거죠?
○세무2과장 김진택  네
조영천위원  그런데 제목이 헷갈리네요.  지방세 체납결손처분하고 지방세 시효결손처분하고
○세무2과장 김진택  그런데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 되고 5년이 안되는데도 결손하는 것은 불납결손이거든요
조영천위원  다 5년 경과된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아까 97년, 98년 지방세시효결손 이것은 5년경과 한 시효결손한 겁니다.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양쪽을 한번 다 봐 주세요 38쪽하고 24쪽하고 확인해 주세요 재산세 부분에서 98년도 건수가 420건에서 건수가 좀 틀리지요? 448건으로 되어있고 452건으로 되어 있고 또한 종합토지세 441건으로 되어있고, 448건으로 되어 있고 확인하셨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38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24쪽하고 38쪽?
조영천위원  예
○세무2과장 김진택  38쪽은 그것은 시효결손하고
조영천위원  다 시효결손 아닙니까?  5년 경과 무재산, 행방불명, 사망, 기타
○세무2과장 김진택  38쪽은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하고 합쳐진 숫자고
조영천위원  똑같잖아요 98년도 결산 현재 이거 마포구청 큰일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걸 자료라고 가져 오셨습니까?
이거 걱정됩니다. 걱정돼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천위원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단위가 백만원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금액에는 차이가 납니다.
조영천위원  금액의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 건수가 차이가 나지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448건, 438건이 맞습니까?
맞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많은 것이 맞겠지요 적은 것 보다 452건, 441건
○세무2과장 김진택  24p 있는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을 분리를 안하고 합치다 보니까 이런 건수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 98년도 체납지방세결손처분 이건 주소하고 명단하고 금액하고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세무2과장 김진택  예 ,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 세무2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2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하고 주택부속토지부담금은 개념이 뭐가 다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건 구분이 없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김영식위원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명칭을 썼습니다.  뭔가 틀린게 있으니까 명칭을 두 가지로 했을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과할 때 주택이 있는 토지와 주택이 없는 나대지로 구분을 하는데 나대지는 무조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용도 지역별로 건축바닥 면적의 몇 배가 초과될 때는 택지부담금을 부과해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와 건물이 있는 구분은 있지만 다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상린건이 많은데 본위원이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부과액수의 지금 미납이 19억 5,700만원인데 금년도 9건 5억 3,400만원을 빼면 약 14억을 못 받아들였죠?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걸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66년부터 계속 했는데 부과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택지부담금이 92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체납되고 있는데 매일항운이라는 회사 하나는 도산이 되고 없어져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걸로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모든 재산이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땅이고 그 이외에도 법원에서 경매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9건을 빼고 75건은 압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또 하나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매년 나가는게 있고 한 번에 끝나는게 있죠?  같은 택지초과부담금에 대해서 여기 보면 매년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있고 매년 부과시킨게 있단 말이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부담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본인들이 땅을 매각하거나 공기인 경우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주택이 있는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빌딩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부담금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해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법이 99년도에 폐지되죠?
○지적과장 윤종구  아니 폐지됐습니다.  98년 9월 19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적과에서 전산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여태 못 찾는건 못 받는 거죠?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 것은 앞으로 발견되면 수시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지침도 되어 있고 법 폐지 이전에 부과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발견 못하고 있는건 발견되는 대로 언제든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걸 안 냈을 경우 위약금 붙죠.  과태료가 붙죠?
○지적과장 윤종구  예, 가산금이 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매년 붙습니까?  한 번 붙으면 그만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1회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을 계속해서 60회까지 중가산금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3년부터 계속 안낸 분들이 있는데 가산금 붙은거 없어요.  자료상에는 없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개인별로 내역을 전부 카드를 만들어서 체납된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물건을 압류하고 있고 가산금이 얼마 부과됐는지 개개인 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상당히 많아요.  28페이지 보면 김영중 씨가 4년을 계속 안냈어요.  94년부터 94년은 56만원이였는데 그 다음의 액수가 1,700만원 96년도에는 1,720만원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1,600만원으로 떨어지고,
○지적과장 윤종구  김영중 씨죠?
김영식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지만 이런 건이 여기 저기 많거든요.
○지적과장 윤종구  저희들이 이 사람 재산이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내역을 전부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중씨 건은 95년도 98년도에 세 번을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6번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에는 없잖아요.
○지적과장 윤종구   자료에는 그 많은 숫자를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서 여기는 총괄적으로 해 놓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람이 4년동안 한 푼도 안냈어요.  그런데 지금 재산 관계는 변동이 없어요.  매년 부과액수는 전부 틀렸어요.  과표가 내려가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아닙니다.  취득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취득날로 기준해서 1년치를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기분부담금을 8월 1일자로 부과를 하게되면 8월 1일에 취득해서 그 다음해 8월까지 부과를 하면 1년치를 부과하는데 중간에 4월이나 5월경에 취득했다면 그 날짜를 계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취득날짜가 다른 경우에 취득날짜 첫 해에는 금액이 적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건 같은 날짜 똑같아요.  4년이 똑같아요.
○지적과장 윤종구  4년이 똑같은게 아닙니다.  28페이지 276번을 봐 주세요.  그 때 것은 94년분입니다.  비교란을 한 번 봐 주세요.  그 때 94년도분이고 이게 계속 안낸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분으로 부과를 낸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수시분으로 부과를 하면서 4년치로 부과를 하면 년도별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오늘 제가 간단히 한다고 했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75건에 대해서 압류했거나 조치한 서류 줄 수 있죠.  서면 제출해 줄 수 있죠.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오늘 오후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월요일날 내 책상에 갖다 놓으세요.  압류한 서류 조치사항을 저한테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남렬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는데 그걸 보니까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소 명단을 보니까 우리 노고산동 관내하고 대흥동 관내하고 합쳐져서 주소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전화번호도 빠진 곳도 있고 우선 노고산동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름도 틀리고 전화번호도 틀리고 이런 것이 행정에 있어서 실수가 아닌가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부동산허가를 받아서 한지도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틀리고 이것이 행정자료라고 이걸 형식적으로 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전화번호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79­0423인데  0453으로 되어 있고 0453은 제가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이래서 안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홍성환인데 홍선한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건 고쳐주시고,
○지적과장 윤종구  예, 시정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중개인업소 명단이라고 명단이 나와 있는데 다른 지적사항 같으면 공무원이 다니면서 관찰했을거 아닙니까?  전화번호도 없고 이런 것은 꼭 시켜서 전화번호도 기재하고 이름도 틀리면 고치고 허가장대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건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름틀린 것은 저희들 사무착오로 잘못되었는데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 제출할 때 전화번호가 없는 것은 제가 문제로 삼고 전화번호를 넣자고 했는데 이게 중개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화번호를 써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장에 전화번호가 없는게 있습니다.  스스로 적어낸 건  기재를 했는데 반드시 내도록 안되어 있어서 빠진게 있는데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제 전화번호도 틀려요.  79­0453으로 되어 있어요.  제 것이 틀렸을 때 다른 사람도 얼마나 많이 틀렸겠습니까?  그러고 제가 지금 우리 노고산동의 부동산협회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허가증이 없는 업소도 기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관찰해서 이런 목록도 잘 간추려서 비치를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매년 표준지가가 한 군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바뀌죠.
○지적과장 윤종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정이 되어 있는데 표준지를 정해 놓은 땅이 합병됐거나 그 지번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도로개설로 인해서 도로로 편입됐거나 그런 경우에만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정해서 놔 두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표준지를 이 필지안에서 이번에는 여기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바꾸지 않고 특별한 사유를 발생할 때만 바꾼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재개발아파트 같은데 부동산 중개업 신규로 허가 많이 내 주시죠?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존업자들한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그것도 또 외관상 보기에도 무슨 투기사업하는 동네처럼 비춰질 염려가 있는데 이 허가내 주는 조건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무조건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신청만 하면,
○지적과장 윤종구  첫째는 자격증이 있고 다음에 부동산 업소를 개설할 장소가 근린생활시설이면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현재로는 규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좋습니다.  다른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34쪽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인별 부과 및 징수내역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주택부속토지부담금 개인별 부과 및 징수내역하고,
  1페이지 우성아파트 이장환씨 부과내역이 이 자료에 나온대로 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조영천위원  1억 4,000만원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1억 4,800만원입니다.
조영천위원  이거 징수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 줄을 보세요.  납부날짜가 96년 11월 30일.
조영천위원  징수일자를 보라는 얘기죠.  96년 11월 30일날 징수한 것입니까?  여기 부과면적의 이게 우성아파트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이건 우성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장환 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에서 서울, 대구, 부산 등 을 합쳐서 6대 도시에 2백평 이상의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성아파트에 있는 땅은 아니고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본의원이 잘모르고 질문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지원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월드컵지원반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월드컵지원반 업무에 대해서 대충 보니까 조금 자료를 기왕에 하실려면 월드컵지원반 하면 우리가 상설 구 행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원반이 왜 조직 설립이 되었는지 목적이 없고 다 읽어보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는 있는데 우선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첫 번째는 지원반의 목적 두 번째는 업무처리내용은 어떠한 종류로 해서 어떻게 처리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지원반이라고 급족되어져서 설립된지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또 이런 자료를 낼 때 좀 신경을 써서 성의있게 내주었으면 하는 부탁만 한 가지 드리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한테 한 가지 또 월드컵추진반장한테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이 전에 지적과 전에 세무1과, 세무2과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당시에 세무2과장 답변이 과오납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지금 모든 걸을 컴퓨터에 입력하다 보니까 30만원을 잘못 3만원으로 워드를 치다보니까 과오납이 생길 수 있다고 당연한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분들은 세무직에 종사하는 전문직이고 두 번째는 입력하는 그 사람들은 꼭 입력후에 출력해서 수정작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행정감사를 1년에한 번씩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할 때 입력이 잘못된 것이라고 당연히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공직자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 데 우리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저도 아까 경력 많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놀랬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죠.  30만원을 3만원으로 입력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교육을 다시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리고 월드컵추진반장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월드컵 주경기장 기공식이 며칠날 있었죠?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11월 6일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11월 6일 그 날 우리마포구에 계시는 분들의 초청 대상은 어떻게 범위를 잡았습니까?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그것은 서울시에서 인원이 각 구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81명이였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인원만 배정 받았다 180명,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예.
○위원장 유응봉  그래서 초청장은 어떤 식으로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초청장을 보낸것인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이 지침을 주어서 한 것입니까?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그것은 내부결제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내부결제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지원단장님까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지원단장 결정을 받았는데 가상해서 아현1동의 누구 누구해서 상암동까지 24개동에 누구 누구의 명단을 주고 지원단장한테 결제를 받아서 초청장을 보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까?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범위는 인원을 동별로 3명내지 6명 많은 동에는 인원이 더 가고,
○위원장 유응봉  월드컵지원반장이 아현1동은 몇 명 가상해서 상암동은 몇 명 이렇게 24개동의 인원을 정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부방침을 받아서 2기때 월드컵 상암동 주경기장이 결정이 났죠.  구 2기때 맞죠?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그때 후반기 의장을 맡은 김동휘 의장 2기때 의정활동을 한 모든 위원이 결의대회도 했고 월드컵을 상암동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로비 심혈을 기울여서 성과 열을 다해서 유치가 되었다는데 그 공적에 대한 걸 인정하십니까?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2기때 후반기에 의장을 한 김동휘 의장을 초정 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초청대상자는 구청같은 관련 과하고 동에서는 각 동별로 인원을 추천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3기에 들어와서 의장인 김효철 의장은 연남동 동장이 추천해서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마포구에서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반장이 보낸 것입니까?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우리 구에서 선정한 인원 외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초청장이 나와서 전달된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시에서 초청장이 나왔다구요?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180명의 마포구 고정인원을 서울시에서 180명을 초정하라고 인원만 한정이 된거 아닙니까.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면 우선 2기때 많은 월드컵유치에 공로가 있든 없든 당연히 의장을 했던 사람이면 내빈이 됐든 귀빈이 됐든 초청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예, 초청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왜 안했어요?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그것은 제가 관련 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월드컵추진반이 관련과이지 어느 과가 또 있어요.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아니 월드컵경기 관련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라든가 기타,
○위원장 유응봉  월드컵 주경기장 기공식에 주관할 수 있는 과가 바로 지금 앞에서 답변하는 과장 아니요.  그런데 무슨 건설관리과를 따지고 그래요.  시설이나 정비하는걸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지금 답변하는 과장님이 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2기때 구 의장을 한 사람이나 2기때의 구 의정생활을 했던 사람이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정말힘 다 합쳐서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을 유치했는데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초청장을 안보낸 이유를 지금 제가 따지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응봉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저도 월드컵 경기장을 유치할 때 위에서 너무나 수고하신 것을 지켜보고 잘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 의장님뿐만 아니라 그 외에 2기때 위원님도 사실 초청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자리에서 답변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라고 끝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궐기대회나 이런 것에 참석을 못했지만 2기때 위원 했던 사람들은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장이 서울시나 정계나 모든 곳에서 얼마나 로비를 하고 이걸 유치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공식때 그 의장을 초정을 안하고 또 2기때 의장을 하고 후반기에 의장 했던 김동의의장이라는 분을 초정했으면 혹 3기때 같이 동료 위원이 안되고 2기때 의정활동을 했던 사람이 빠졌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의정까지 한 사람을 초정을 안하고 무슨 동네에서 그냥 여기에 공로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당신들 보면 초청하는 것이 내가 여기서 못할 얘기기 때문에 안하는데 어떻게 인과관계를 맺은 사람들만 초정하고 공적인 행사에 정말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정말 이 분은 정말 꼭 초청해야 되겠다고 마음에서 우러나고 진심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비유한다면 소 장에 닭을 묶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런 격이 되어 버렸어요.  그 날 180명 초청한 사람들 전부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지원반장 내가 심한 얘기를 해서 섭섭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얘기를 오늘이 있기까지 약 한 달 가까이 내가 묵묵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가상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이렇게 했어도 지원반장이 2기때 이런 이런 분들이 빠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밑의 직원을 시켜서 일을 이정도로 망치게 만들고 만약에 지원반장이 2기때 의장을 했는데 내가 지원반장이 되어서 초청장 안보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멱살 잡고 싸울거예요. 그 분이 정말 덕과 지식을 겸비한 분이기 때문에 이러꿍저러쿵 말씀 안하시지 나 같으면 멱살 잡고 싸워요 그걸 왜 참아,
○월드컵지원반장 김용재  미안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월드컵지원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월드컵지원반장 수고했고 또 내가 심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 감사를 종결하고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아현2동 감사를 시작으로 공덕2동 동 업무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렬
  기획예산과장신귀철
  재무과장이은규
  세무1과장고준기
  세무2과장김진택
  지적과장윤종구
  월드컵지원반장김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