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교통국)

일  시 : 1998년 11월 27일(금)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을 보면은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후에 기 배부해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선서)
○위원장 유응봉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한 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업무가 약 85p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간략하고 명확한 업무보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느듯 98년을 마감해야 되는 12월을 맞았습니다.
  한해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살핌과 지도편달아래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우리구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위원님들의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받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내실있는 한해가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건설 교통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과별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거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시 먼저 감사 자료 연번을 필히 말씀하여 주신 후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 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신봉현 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요
가로정비계획에 보면 노점상 단속을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유연하고 신축적인게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집어넣는게 유연하고 신축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도로변에서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할 수 없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IMF때문에 증가된 실직자들이 생계대책으로  정부의 견해가 가급적이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점상 단속을 신축적으로 해라 하는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지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통행이나 거리환경이나 거리질서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이면도로에서의 노점행위는 사실상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거생활이나 일반적인 활동에 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나 주민들이 있을때는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점을 참작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다음은 11페이지 업무보고에서 가로환경 정비실적에서 행정처분이 549건에 1억 1,159만 9,000원을 부과 했는데 이것은 과태료하고 부당이득금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신봉현위원  부과한 건수하고 금액만 나왔지 징수율이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에 대한 징수율은 별도로 파악을 안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존노점상중에서 노점상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었을 경우에 명의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신봉현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노점상중에서 명의자가 영업하는 것하고 남한테 임대했다든지 명의 이전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노점상중에서 시설이 되어 있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도로상 영업시설물이 되어 있는 가로판매점이나 토큰판매 구두박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11개 업소가 현재 파악이 돼 있어서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포장마차의 경우 지금 아현동에 예를 들면 포장마차가 있는데 명의자가 영업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두 세명에 불과 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포장마차는 그냥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내가 한번 건설관리과에 가서 소유자가 영업을 하는지 명의자가 영업을 하는지 사실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포장마차 소유자와 소유자가 영업 하고 있는 상태를 사실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조사를 시켜가지고 조사가 진행중인데 사실상 파악이 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왕에 경찰측에서도 내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사하는 결과를 보면서 우리 같이 노점상들의 명의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일시적으로  조사가 안됩니다. 두고 두고 조사를 해서 누가 사실상의 영업행위자인가 그런것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업자를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그것 이외에 다른 생계 방법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신봉현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시유지 무단점령하는게 그게 어제 감사 담당관 감사에서 이야기하시는게 도시 개발과 건설과소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조영천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8일 주민의 청원에 의해 가지고 도화동 181-30호 시유지를 10년 동안이나 무단사용하며 도화1동 새마을 협의회 명의를 갖고 폐품 수집상을 운영 영리를 취하니 변상금 부과 요망을 해 달라는 그런 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점유를 하고 있는 김용갑이라는 사람이 도화동 181-30 구유지 폐물 자료 수집소를 운영하다 동반역 사업 및 자업사업등 많은 공익사업을 한바 사용 료를 조금만 내고 재사용 요망 이렇게 다시 또 감사자가 청원한 모양인데요 지금 감사 담당관 어제 말씀하시기는 98년 9월 16일 우리 구로 재산 승계된 재산으로 재산 관리부서에서 사용 허가등에 대하여 검토 후 처리할 것임을 회신했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어제 이 문제 결과를 갔다가 건설과로 넘어 갔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아시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 내용은 저희가 처리한 기억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조영천위원  그럼 어제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건설관리과에서는 처리한 기억이 안납니다.
어제 감사담당관님이 말씀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우리 조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청원이 아니고 진정일 거에요 우리 구의회로 구 위원 몇 사람 명의로 해서 오는 것을 구에서 상정한 것이 청원이 되고 주무과에 대한 것을 진정으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정으로 바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조영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이권에 국한된게 아니고 구청에 행정 각 부서에서 상당히 복잡해요 건설관리과 소관에 있는 사람은 재무과 또 도시 개발과로 또 넘어갔지요 이렇게 같은 유사한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도 뭐 하나 물어보면 우리 소관아닙니다. 우리 소관 아닙니다. 전부 밀어버리는 거에요 일반주민이 와서 뭐 하나 알아 보려면 3과 4과 다 좇아 다녀야 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데 모아서 이런 보상 문제나 과태료를 한데 모아서 해야지 조영천 위원 질의한 건 가지고 3과를 왔다 갔다 하는 거에요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도 그런데 지금 도시 개발과로 행정이 넘어 갔다 이거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묶어서 우리 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보상문제나 과태료문제는 한 곳에 모아서 해야지 이번에 조영천위원이 질의한 한 건도 세 과로 왔다갔다 하는거예요.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도 그런데 지금 또 이게 도시개발과로 행정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묶어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자꾸 다른 과로 미루는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게 상당히 많아요.  모든 주민을 위해 편리하게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데 이런 것을 자꾸 여기 저기다 해서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구청에 따라서는 모든 재산관리 업무를 재산관리과를 만들어서 별도로 하는 그런 구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민원을 처리하기 싫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나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은 관리를ꡐ너희가 해라'ꡐ건설관리과장이 해라'라고 분류를 해 줍니다.  우리 멋대로ꡐ이건 재무과 것입니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분류 지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해당 과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은 동사무소의 경우 총무과장, 공원의 경우 공원녹지과장,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재개발과장이 하게 되는데 도시개발과가 재개발과와 합치다 보니까 재개발구역이면 거기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도시정비과까지 서류가 이양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진정이 들어와서 내가 구청에 와 본 일이 있어요.  내가 네 개과를 다녔어요.  그걸 친절하는게 가르켜줘ꡐ우리 과 아닙니다'ꡐ우리 소관 아닙니다' 위원이 직접 다녀도 그 따위 짓을 했어 그런데 일반 주민이 와서 과연 그 과에 갔을 때 담당직원이 그렇게 세밀히 친절하게 안내를 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을 갖고 네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서 빨리 시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예, 정형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도로에 보면 길에 내놓고 파는데 그런 것을 도로정비 사업하느라고 막 차에 싣어가죠.  그런거 실어가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실어가면 저희가 망원동에 보관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보관창소에 최소한 2일이상 보관하고 그 다음에 내 주는데 즉시 강제를 한 것은 내주고 그 다음에 행정대리 집행한 것은 파기해 가지고 버립니다.  그런데 즉시 강제한 것은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 다시는 그 장소에서 그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걸 다시 돌려줍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우리 동네를 보면 노인이란 말입니다.  한 70이상 나이드신 할머니들이 장사하시다가 야채라든지 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싹 싣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성이 누구인지 모르고 주소도 안 묻고 그냥 싣어만간다 그 말이예요.  그럼 돌려줄 수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에 오면 자기들의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정형기위원  그럼 오는 사람들만 해결되지 안오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안오는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문에 공고를 하고 폐기처분합니다.
정형기위원  공고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신봉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보충도 되겠는데 포장마차가 요즘 아현동 같은데는 기업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 명의로 있는 사람은 몇 분 안된다.  그러면 이걸 노점상들 단속을 하면 너무나 못 사는 사람들 것만 빼어갔지 그렇게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도 불이익이 되지 않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을 한다든지 이민을 갔다든지 아니면 사망을 했다든지 분명히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해서 없애고 있어요.  그러나 단지 살아있으면서 대신 잠깐 와서 봐준다 며칠간 봐주기로 했다 이래 가지고 그때 그때 피해나가는데 이게 저희가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을 보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부득이 조사가 안되는 부문에 대해서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발견되는 즉시 저희는 한 건도 용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잘 빠지지만 그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물건을 팔다가 뺏긴다든지 사실 내가 따져봐야 한 분이 3만원어치도 안될꺼야.  팔아봐야 그런 것까지 전부 뺏어다가 버리는 악순환이 자꾸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그냥 쫓는게 더 낫지 않냐하는 말이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쫓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뺏어오지 않습니다.  뺏어와서 저장하고 보관하기도 복잡하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하지 말고 뒤로 가라고 그래요.  그것을 몇 차례 하다보면 자꾸 그 장소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 때는 수거를 해와요.  그런데 그것도 이면도로로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안 가지고 오고 큰 도로에 나와 있을 때에 한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조금만 조심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IMF 시대의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 노인들이 갖고 나오는거 봐주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물건 자체를 뺏어다가 말이지 며칠씩 신문 공고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은 좋지만 그 물건자체는 뺏지 않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있느냐 그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원칙적으로 안 뺏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만 뺏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형기위원  부득이 한 것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고질적으로 그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안가지고 올려고 그럽니다.  가지고 와서 보관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정형기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담당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언하신 신봉현위원님이 포장마차 이면도로 유연성을 발휘해서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유연성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공직자가 상당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유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노점상을 하면서 노상적치 쉬운 얘기로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노점상은 이 만큼 허가내서 하고 상품은 더 많이 나와 있단 말이예요.  이러한 문제의 단속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금전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벌금내는 것이 무서워서 안한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가까운 예로 아현초등학교 담 주변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애오개역에서 나오는 출․퇴근자들 아주 엉망진창인데 그 도로가 차도가 아니고 인도라면 나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도와 인도가 병행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마치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정말 단속을 잘못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이거예요.  사고가 많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반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바로 구청장이예요.  그 사람들 쩔쩔매지 지금 우리 건설과장 나가야 쩔쩔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 쩔쩔매 왜냐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불이익을 보게 하는게 아니고 무조건 들어가라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한시적인거야 시간적인거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24시간 거기서 근무할 수도 없는 거고 일주일에 한 두번 그러다보니까 이건 맨날 반복되는 행정을 하는데 바로 이게 우리 행정이 발전하는게 아니고 후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노상적치물을 아무리 내놓고 하든 단속하지 말고 그대로 사진 찍어서 6하원칙에 의해서 과태료를 오늘 매겼으면 그 다음날 또 매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고맙습니다.  지금 그런 방법을 인용을 해서 행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한테 불이익이 가야만 시정하지 말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것은 ꡐ소 귀의 경읽기'고ꡐ 수박 겉핥기'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 30분 단속하고 가면 그만이야 또 오늘 안 나와 또 며칠날 나와 이런 식으로 반복되니까 행정이 발전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점상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정말 6하원칙대로 해서 사진찍어서 그대로 보관한다면 그 사람들이 내놓겠습니까?
  와서 싫은 말 할 필요도 없어 사진만 찍어서 가면 끝나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행정국장님한테 업무보고에 대한 1페이지에 대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지금 건설교통국의 인원이 과부족 인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5개과에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맨 좌측에 총계라고 나와있는데 보면 건설관리과 8명, 토목과 1명, 하수과 3명, 교통행정과 1명, 교통지도과 8명 모두 21명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건 제가 잘못봤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관과에 8명이 더 많고 또 적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 인원배정을 이렇게 인사발령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설관리과도 부족한 인원입니다마는 방범원이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범원을 많이 잡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속요원으로 방범원이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방범원도 현재 어쨌든 기능직 10등급 취급을 받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고용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고용직은 인원에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정원에는 안들어가고 현원에는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설관리과가 우리 시민하고 또 상인들이 또 주거하는 사람들이 가장 건설관리과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 마포구의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진취적이고 정말 능률적인 행정이 되도록 힘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관리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정만근토목과장님 저도 여기 위원으로 오래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반갑습니다.  구 의회에서 보면 우리 토목과장께서 모든 면에서 친절하고 또 해결이 안되더라도 자세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다른 위원들로부터 칭찬하는 소리를 본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기술직으로써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염화칼슘 재고량이 몇 포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현재 있는게 6,800포대가 남아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금년도 염화칼슘 구입했을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우선 저희들이 계획은 11,000대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먼저 2,800대만 우선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서 추가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이게 예산도 주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으니까 또 쓰면 되기는 하지만 그 해 예산 받아서 안쓰고 물론 재고가 있으니까 너무 재고를 오래 두면 딱딱해 굳어지고 사용에 지장이 있으니까 잘하는 걸로 봅니다마는 예산관계 사용면에서는 그렇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염화칼슘 사용량이 95년, 96년, 97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염화칼슘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눈이 해 마다 많이 와서 그런 건지 쓸데없는데 뿌렸는지 일을 정말 적절하게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 올 때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교통사고도 줄이고 바람직 하지만 너무 많이 대량 살포하는 것도 차량 몸체의 부식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염두해 두셔서 지금 살포하는 장비도 요구하셨죠?  그렇게 해서 전처럼 인력으로 할 적에는 능동적으로 안되다가 이제 기계도 있고 하니까 막 뿌리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보면 해 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은게 눈에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염두해 두셔서 사용해야 되겠다하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염두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잘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자료 80번 자료입니다.  97, 98년도 도로굴착 복구비 체납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금년도 다 지났는데 작년도만 해도 지금 상당부문 복구비를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억 8천원이 맞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작년도가 2,760만원 금년도가,
○유남렬위원  그게 합계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유남렬위원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볼 때에는 수도를 하든 도시가스를 개설하든간에 도로복구비를 반드시 내야만 그것도 몇 달 있다가 수도, 가스도 다 해주는데 우리 토목과에서는 도로 굴착허가를 내줄적에는 반드시 복구비를 받고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전화, 가스, 수도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돈 다 받았을텐데 우리는 그냥 허가 내주고 아마 모르긴하지만 복구는 거의 얼마 안되어서 깨끗이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돈은 이렇게 3억 8천만원씩 못 받고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정만근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연말에 계상해서 제대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잘된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굴착승인을 함과 동시에 복구비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하는게 일단 예정통보를 먼저 하고 예정통보가 먼저 되면 굴착복구비를 납부하고 승인서가 떨어지는데 돈이 안들어오면 승인서가 안 떨어지는데 일단 예정서가 떨어지면 실제 수도하시는 분들은 굴착승인이 난 것을 보고 시행을하고 연말에 들어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른 도시가스나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굴착복구비가 납부되면 시금고에 들어갔다가 저희들한테 도착되는 기간이 한 달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를 해도 차액이 나는 것은 한 달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부문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수도도 앞으로는 일단 굴착복구비가 납부가 되어야 굴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도 절량시 중량시이기는 하지만 우리 다 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 말이 안되고 모든 것을 예산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구금고 구좌에 입금시키고 입금표를 가져와서 첨부해야 만이 구청 허가를 내주도록 하면 먼저 오히려 입금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다보면 긴급성의 수도복구비인데 예산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것은 연말에 가서 그럴수도 있지만 연초부터 아예 예상으로 우리 구에다가 재정을 준다면 말이 안되고 보편적으로 관에서 하는게 관에서 전화요금도 그런다 그래요 우리 도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금액이 상당금액이다 보니까 이걸 쭉 미루어 놨다가 연말에 가서 한 몫주고 하는 것은 회계상 이자관계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많이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정교부금 주는 것, 보사부에서 교부금주는 것 또 보통 연초에 사업진행 해 가지고 주면 되는데 거의 10월달에 주고나니까 우리 날짜가 넘어가니까 못쓰고 본 위원이 그 계산을 검사하다 보니까 느끼는데 반납하다록 하고예산은 그때 가서 은행 이자관계로 해서 그런 계약을 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입금시키고 입금표를 붙여야 만이 구청허가를 내 주도록 계상하면 이 돈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수요자에게 다 받고 있는 돈입니다. 계상 할 수 있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최근 3년간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증액 감액된 것도 있는데 혹시 외설계변경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행일자를 안적어도 됩니까? 내부결재를 받을 때 시행일자를 안적어도 결재가 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일자를 기안지에 일자를 다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누락 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에도 몇 건이 나왔는데 설계변경 날짜 하고 당초 준공날짜하고 같은게 몇 건이 나왔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중동날짜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원래 공사를 하다 보면 원칙은 설계변경 사항이 나타나면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된 부분을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고서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먼저 받아 놓고 설계변경을 통상적으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김세창위원  준공 날짜만 안 넘어갔어요? 일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세창위원  지금보니까 우리가 연간 단가하는데가 있죠? 보안등 유지보수나 설치공사같은 것 그 다음에 도로관리유지 대다수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안등 유지보수비하고 관내 도로유지관리비가 대다수인데 우리 당초에 그런 예상을 못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변경된 실제 단가 계약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예정불량은 단가 공정당 얼마 얼마하고 예정수량이 대충 보안등 같은 경우는 앰프백열등 교체하는게 몇 개고, 안전기 교체하는게 몇 개고, 그렇게 예정수량을 잡았는데 실제 작업하다 보면 그게 당초에 예정수량을 잡았던게 모자랄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해마다 그렇게
○토목과장 정만근  그게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일단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예정수량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김세창위원  우리 97년도 혹시 자료있으면 97년도 보안등 신설건수가 몇 건입니까? 97, 98
○토목과장 정만근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97년도 자료를 못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98년는 올해 146개소를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신설이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세창위원  지금 보면 96, 97를 보면 보안등 신설 현황이 30건, 14건, 13건, 약27건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도로개설을 해서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도로개설도에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동에 어두운 곳에 신설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신설했습니다. 당초에 올해 예상을 잡기는 200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물량을 잡았습니다마는 올해 현재까지 한 것은 146개소로 했습니다. 신규로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민원을 동사무소고 위원님들이고 민원을 받아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97년도는 몇 건이나 잡아놨어요? 지금 현황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신설 13개, 7개, 7개, 지금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따로 늘어난 것이 이렇다 이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세창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형기위원입니다.
우리 정만근 과장님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흥동 3-62번지 앞길 상록아파트 내려가는 길 거기에 지금 도로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내번에
○토목과장 정만근  대흥동 3-62번지요?
정형기위원  파출소 맞은편으로 내려가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그 도로는 아직 도시 계획으로 확장폭이 결정이 아직 안난 지역입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도로로 인해서 말이죠 손해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그게 지금 앞으로 큰차를 양쪽으로 대고 그 길을 넓히지 안아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아마 지금 거론이 되는게 도시 계획확장은 시행되지 않았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게 양분되어 있어요 염리동 사람들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대흥동 사람은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우리가 길만 내주고 좋은건 염리동이니까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 말이죠 가게, 슈퍼가 2개 있어요 길을 다 차지했어 아까도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길에 한 3m 이상 물건을 쌓아 놓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도 한번 안해요 그리고 괜히 버젓한 것만 짧라서 예산만 낭비해서 길만 넓힌다면 그것이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길을 특정인에게 내주고 또 다시 길을 내는데 나는 그 도시 계획전체를 아마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물론 도로관계니까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교통파트에서 결정을 지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확장을 하자는 의견은 재개발 지역이 들어서니까 그 앞에 입구에  밑에 골목 입구는 도시계획이 6m에서 10m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입구부분만 60m구간 지금 거기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을 그 부분에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깊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해서 그것을 서면 요청으로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것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저희 토목과에서는 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검토하기에는 조금
정형기위원  그런데 99년도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일단은 저희 사업은 일단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어서 선이 그어져야 도시건설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입구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입구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입구를 해제해 줄 건의를 하라는 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그것은 지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도시계획선이 6m에서 10m로 결정된 것으로 하고 내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용강동 111구간에 26구간 있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매숙위원  거기에 34쪽에 보시면 5억 3,000만원에 보상비가 기재돼 있는데 이 보상금 지급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급 기간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98년도 예산에 책정해 놓고 그 지역에 감정평가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보류가 된게 전체적으로 6건이 있습니다.
그 용강동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99년도 보상지급 기간에 잡힌 것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현재 아직 내년도 예산이 3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는 일단 도시계획서 실시계획 인가는 올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평가는 감정평가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예상한 것은 4월, 5월 되면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19쪽에 보시면 토목과가 아니고 건설관리국과 인데요 거기에 보면 99년도 7월에서 99년도 8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확실한지?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래서 그것은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운것 같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차이인지 작년에 보상액 이게 10쪽에 되어 있습니다. 10쪽 한 번 봐주세요.
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토목과장 정만근  당초에 1차 했던게 7억 이었고 그 다음에 한 번 삭감됐던게 5억 3,000만원 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도로개설 정비사업 그것을 보니까 물론 카부를 공이 5개, 6개씩 균등하게 배분을 했다. 하는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을쪽에는 평지가 많고 갑쪽에는 고지대가 많은데 사실은 서민이 사는 동네가 고지대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지대쪽에 도로개설하는 하는 경향보다 평지에 대형공사를 많이 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금액쪽으로 봤을 때는 갑을쪽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많은 금액이 배분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 보안등수리에 대해서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완등수리업체가 연간단가 계획을 맺고 있죠?
○토목과장 정만근  네
신봉현위원  몇 개 업체가 24개동을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2개업체가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예전에는 동별로 동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1년간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 보안등 수리했을 때하고 구에서 업체를 불러서 정해서 단가계약을 했을때와 예산절감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작년도 까지요?  작년도 단가계약 했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작년 초 까지요.  1월달까지 하고 그때 부터 2개구역을 했는데 지금 비교를 해 보니까 한 5,8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입니다. 계상한게
신봉현위원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있으리라고 보는데 주민편익 사업으로 주민위주에서 보안등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글로브가 파손됐다든지 동사무소에 신고 했을 경우 동에서 업자 선정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 즉시 한 건 한 건도 금방 금방 나와요.
  그런데 구에서 단가 계약을 맺으니까 24개동을 2개업체가 했을 경우에 글러브 파손된 거 하나가지고 그 업자가 나오냐구요?  몇 개동을 이렇게 연계해서 나오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제가 일선 동장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계약했을 경우와 토목과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2개업체와 할 경우 보니까 훨씬 토목과에서 하는게 늦어요.  우리가 신고받아서 토목과에 알리고 토목과에서 다시 업자한테 연락하고 상당히 절차가 번거롭고 금방 오지 않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동에서 문제점이 어디서 나타나서 저희들이 하게 됐냐면 동에서 하면 동의 파손된 물량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한 동에 하루 1, 2개정도가 고장이 나면 업자들이 그것 때문에 왔다갔다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보수는 모아서 하다보니까 늦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면 하루에 매일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저희들이 나가고 단지 신고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보낸 팩스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한테 직접 전화를 받아서 나간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바로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즉시 보수하는 시간도 구청에서 하는게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말씀드린거하고 상반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선 동을 책임 맡았던 동장출신입니다.  제가 동에서 보안등 수리할 때 업자를 불러서 계약하고 1년간 일처리했을 경우와 제가 동장할 당시에 구에서 토목과에서 일괄 2개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했을 경우를 다 경험해보니까 동보다 구에서 하는게 훨씬 늦어요.  과장님이 동에서 하는데 왜 구를 끌어들였느냐 일이 늦어지니까 구에서 한다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5천만원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인정하겠는데 일이 빠른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단가계약을 동별로 맺은 사람들은 토목이나 건축담당한테 잘 보여야 돈도 집행을 빨리 해주는데 구에서는 24개동을 2개업체가 하고 있는데 더 빠를 수가 없죠.  
○토목과장 정만근  왜 그러냐면 업자라는게 남길려는 속성이 있거든요.  속성이 있기 때문에 1, 2개 가지고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토목과에서 2개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지 않고 동별로 위임할 생각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이 단가가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신설이 50만원입니다.  자재비 포함해서,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이설은?
  가상해서 ꡐ갑'이라는 지역에서 ꡐ을'이라는 지역으로 옮겼을 때 이설비는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위원장 유응봉  보안등을 지금 담당하는 과장이 신설은 얼마고 이설은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자료를 봐야 압니까?
  지금 위원장이 생각할 때 신설과 이설의 가격이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설을 하지 말고 신설을 해라 이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설이라는 것은 지렛대라든가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하는데 인건비가 이설과 신설의 가격차이가 크게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설이 50만원 이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장 유응봉  분명히 얘기하지만 신설과 이설이 가격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단가 계약을 할 때 그 업체하고 신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 말씀대로 50만원이면 이설도 40만원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내가 알기로는 2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단가계약을 할 때 이설은 얼마 신설은 얼마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나 이설에 대한 개념을 얼마든지 거기 있는걸 여기로 떼어서 옮기는 것 뿐이고 전봇대를 올라가든 지렛대를 세우든 하는 것인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단가계약과정이 세밀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 보다는 일반적일 때 시공자 계약자한테 나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설이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왜요?
○토목과장 정만근  왜냐하면 이설은 그 장소에 뜯어가지고 풀어서 다시 옮기는 것입니다.  신설을 자재는 구청에서 주니까 시공자의 자재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업자한테 나가는 건 그 장소에 바로 세우면 되니까 이설보다 신설이 시공자의 부담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과장님 이설은 건수가 많지 않은데 만약에 보안등 수리가 신설이 됐든 이설이 됐든 보안등 수리를 우리 마포구청이 아니고 어떠한 회사가 단가 계약을 했을 때 신설은 우리가 자재를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주니까 50만원이면 이설은 몇 건 안되니까 무료로 서비스해 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개인기업체 사장이라면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어요 계약하기 싫으면 말어 다른 업체하고 계약할께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정말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려면 욕심을 내서 업자는 항상 약한 사람이예요.  이번에 다른 업체는 이렇게 해 주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거예요.  이해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이해는 갑니다.
○위원장 유응봉 ꡐ 갑'과ꡐ을'이 있을 때 갑이 요구를 안 들어줄 때 을은 요구를 들어준다고 했는데 을와 계약하겠다고 하면 업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하게끔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관공서는 일만 해주면 돈은 100% 나오는데 그걸 누가 안합니까?
그래서 이설에 대한 계약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단가가 높은거 같다는 뜻에서 말씀드린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동으로 이관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윗분의 방침을 받아서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하고 관계없는 걸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교량을 놓든 지하에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곳에 철근을 놓고 옹벽을 설치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철근과 시멘트 간격이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서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보통 시 방침상 5㎝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7㎝가 아니고,
○토목과장 정만근  5㎝~7㎝인데 장소에 따라서 10㎝까지 되는 곳도 있는데 접촉이 많은 곳, 부식이 금방되는 곳은 두껍게 하게 되어 있고 ,
○위원장 유응봉  쉽게 얘기해서 물 속에 잠겨 있으니까 시멘트하고 간격이 그 만큼 들어가 있어야 철근이 부식 안된다는 뜻에서 간격을 두니까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토목공사를 할 때 그러한 상식과 규정을 전문직이니까 토목과나건축과 계통이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것을 전부 다 배우고 잘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에는 전혀 활용을 안하는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도 정말 많은 학식을 갖고 연구해서 기술직으로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서울시를 위해서 자기가 배운 상식을 그 업자들한테 시공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마포구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 우리국가의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설 단가 물어보셨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이설은 20만원이고 신설은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50만원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관급자재빼고 그 사람이 이설해 준 인건비가 얼마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신설은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15만원이죠.  그러니까 이설과 신설의 옮기는게 대단하지 않은 건데 이설은 흔하지 않은거 아닙니까?
  1개동이 몇 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상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이설은 수비리 얼마로 단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설은 15만원이고 이설은 20만원인데 차라비 신설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거 아니예요.  누구든지 안그래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 부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제가 잘못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몇 건 안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유롭게 신설이 아니고 이설을 많이 해야 신설을 줄일거 아닙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의 보안등 새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 들어온거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현재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들어왔는데 아직 작업이 안된게,
조영천위원  한 건도 없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 중에서 가능한 건 다 신설을한 것 같고 반영 안된 일부는 신청이 들어와도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설을 못해 드린 것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반영이 안된 곳 주소하고 담당직원 좀 가르쳐 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영천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목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99 치수하수 추진 계획중에서 공사명 도화동 250번지 하수관 계량공사 이 하수관 계량공사가 뭡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하수도 박스를
조영천위원  하수도 박스를 새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네
조영천위원  지금 이게 거성빌딩 바로 뒤에 있지요?
○하수과장 황정부  네
조영천위원  주차장 있는 데 거기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시에서 예산이
조영천위원  그 전에는 몇 년도에 매입된 겁니까? 기존에 것
○하수과장 황정부  정확한 년도를 모르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정확한 년도를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하수과장 황정부  죄송합니다.
조영천위원  기록이 없습니까?
기록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하수과장 황정부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 예산을 보면 거의 토목,하수.공원,녹지과가 도시정비로 갔습니다마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켜 보면 여지없이 건물건축과에서 짓는 건물도 그렇고 구청에서 하는 공사들이 부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즈음 많이 개선 됐는데 하수과는 땅 밑에 들어가서 그런지 부실이 본인이 볼때에 문제를 삼지 않아서 그렇지 부실이 상당히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배설하는데 밑에 레미콘을 깔고 하수관을 놓고 고정하기 위해서 옆에 세면을 세우죠?
○하수과장 황정부  예.
○유남렬위원  그전에 한 것을 보면 도면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되고 넘어 가는게 더러 봤습니다.
지나가고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땅밑에 하는 것이니까 넘어갔지만 본 위원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공사 감독들에게 직원들도 단속하셔서 그런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신경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황정부  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장비목록을 받아봤는데 콘크리트 캇타기가 96년도에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이게 사용 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작업이 있을 때는 거의 매일 쓰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렇습니까?
토목과에서도 같은 장비가 있습니다.
물론 요즈음은 그냥 거의 캇타기로 짤라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왕이면 구청내에서는 같은 장비 같으면 활용가치를 높여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테스트기 같은 것 측정기같은 것은 토목과에도 있고 본 위원이 볼적에 민방위과에서도 산 것으로 알아요.  민방위과는 그런 것은 민방위과는 크게 많이 쓰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토목과에서 빌려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염두해 두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같은 96년도에 샀는데 하수과에서는 179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맞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같은 물건을 96년도에 토목과에서는 14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년도가 틀리면 단가가 금년에 사든지 했으면 올라서 비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같은 년도에 샀는데 왜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서 구입을 하는지 잘못 구입하는 생각이 들고 또 회사가 틀리고 성능이 틀리고 하면 그럴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틀리고 차이가 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정부  96년도에 산것으로는 그 당시 제가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형기위원  마이크에다 대고 크고 답변하세요. 들리지 않아요.
○하수과장 황정부  저희과에서 산 것은 그 당시 제가 하수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날수가 틀리답니다.
토목과 하고 저희과 하고 규격이 틀려서 가격이 좀 비싼것이고
○유남렬위원  날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밖으로 다이아몬드되어 가지고 날을 바꾸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 기계용량이 크다든지 혹은 회사가 제조 회사가 틀린다든지 하지 날은 교체가 되는것이거든요 날가지고 이야기 하면 안돼지요.
○하수과장 황정부  전체적인 규격이 토목과 보다는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렇다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용량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과장님께 지적을 하는 겁니다. 비교 해 보시고 금액이 백 몇 십만원짜리가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면 이것은 몇 십 %로 차이거든요 앞으로 장비구입을 앞으로 하수과에서도 상당히 교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설작업하는 것도 기계도 샀지만 앞으로 교체가 본 위원이 볼적에 새로운 중설작업기도 사야 되고 하는데 염두해 두셔서 이왕이면 크고 완벽한 것으로 돈 더 주더라도 싸게 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볼적에 청소과다 공원녹지과 같은데 장비사준 것 보면 목록을 요구 했는데 안나와 있지만 그 전에 산 것보면 엄청나게 비싸게 준 것 예를 들어서 목재 파쇄기 같은 것 가로수 같은 것 절단 했을때 처분하기 뭐하니까 파쇄기 기계에 넣어서 나오면 나무쓰고 나서 깔고 치우기도하고 습기증발도 막고 목재파쇄기 같은 것도 얼마 쓰지 못하고 기간이 있으니까 몇 년째 방치 해 가지고 기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걸 제가 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과 같은 데서 비누제조기다 뭐 이런 것 그 많은 장비를 사줬는데 1년도 안쓰고 전부다 방치되는 것을 본 위원은 감으로 갖고 있는데 하수과에서도 앞으로 하수과고급장비들을 사야 되고 하니까 염두해 두셔서 장비사는데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황정부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하수과 금년 여름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지요 수혜대책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 자신도 엘리뇨 현상이다 해서 군데 군데 그냥 한번에 내린비가 600㎜ 이상 쏟아붓는건 처음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지하층 거주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역주변이나 강제 배수시설은 설치해야 되겠다. 금년 우리 마포구에서 여름철에 많은 피해로 인해서 지하침수된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저희 마포구에서 지금 지하시설에 역지변이라든지 펌프시설이 안되 있는개소가 약370개소가 됩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각동에서 개인주택에 침수되었다라고 보고된 집계도 나와 있지요?
○하수과장 황정부  370개 중에서 약 2백여동 되는 것으로
정만직위원  어쨌든 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축과에 소관 상황인지 하수과에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때에 요즈음 다가구를 지으면서 반지하를 많이 짓고 있지요? 이게 하수관이 차게 되면 반지하에는 역지변이나 강제배수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역류할 수 밖에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300여건이 침수가 되어졌다 너무나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설치가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다. 가능 하다고 봅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기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만직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매년했다고 하니 매년했는데 역지변 설치나 강제배수시설이 되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열거식으로만 보고 했가지고 무슨 실효를 거둘 수 있겠어요?
적극적인 대안이 세워져야지 그리고 건축과에 물어봐야 될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시설할 때 건축허가 당시에 법이 없다라고 하면 조례라도 완전한 시설을 만들도록 한다는 거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하에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반지하에 다가구가 섰다 반지하에 역지변 설치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되있어요. 준공처리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나서 비가 앞으로 나리냐 현상이라고 합니까? 앞으로 지구기온이 3.5도가 올라가서 해수면 2,100년이면 바다높이가 95㎝나 상승한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해서 행정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적극적인 대안 없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지금 신축주택에 대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그런데 안하는데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그러면 기왕에 준공처리에 대해서 하수도가 그렇게 갑자기 비로 인해서 역류됐다면 구청 뭐 하느냐 주민은 또 탓합니다.
자기 책임이면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지도를 하겠다 보다는 강력한 방법으로해서 자기 재산을 보호 하라는 얘기니까 꼭 실시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지금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준공 과정에서 철저히 규명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300여 가구가 지하가 침수됐는데 이 사람들도 그래요 침수되면 관을 나무래요 자기 책임은 느끼지 않고 이게 문제 입니다.
잘못된 것은 내탓이 아니에요 네 탓이지 비가 많이 와서 역류가 되서 반지하가 물이 차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자기 방어는 하지 않고 관을 탓하고 있으니 관에서는 그 때를 생각해서 좀더 강력하게 어떻게 권유를 해 가지고 꼭 이번에 는 내년에는 더 많은 비가 온다하더라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  라도 지하가 침수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한 가구도 피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하수과장 황정부  예
정만직위원  부탁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지하가 침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한 가구도 피해가 없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냥 답변만 끝날게 아니고 꼭 각 동에 강력히 시달해서 정말 반지하 시설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는 꼭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지하가 침수되었다고 보고가 된 주택만이라도 이런 시설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수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하수과장 황정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0쪽의 공사 내역 중에서 상수펌프장 수배 전반 이설 및 마포펌프장 케이블 교체 공사 이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공사기간 중에 설계변경 한 번 했죠?
○하수과장 황정부  최근 3년 간의 준공된 공사내역을 말씀입니까?
조영천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97년 4월 27일부터 97월 9월 30일까지 한 공사를 말합니다.
○하수과장 황정부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못 봐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조영천위원  공사기간 중에 설계변경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위원장대리 신봉현  하수과장님!  답변을 마이크에 대고 해주세요.
○하수과장 황정부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수펌프장에 모터 펌프를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발주당시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금년도 수해를 입고 보니까 100㎜ 2대를 200㎜로 증설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전력 케이블 용량이라든지 물량을 조금 증가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하고 금년 하절기때 마포펌프장의 전기설비가 사고가 나서 그걸 긴급 복구하는데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당초 도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설계변경 후에 얼마가 늘었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1,400백만원입니다.
조영천위원  얼마라구요?
○하수과장 황정부  당초,
조영천위원  당초 도급액이 5,900만원 아닙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당초 도급액이 5,906만 2,320원에서 변경된 7,372만 2,2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465만 9,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조영천위원  당초 도급액보다 변경 도급액이 액수가 더 많죠?
○하수과장 황정부  예.
조영천위원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케이블을 연장해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케이블 교체가 360m로 되어 있는데 단가 알고 계세요?
○하수과장 황정부  그 단가는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천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일단 공사시행에 앞서 당초 도급액보다 변경 도급액이 넘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심사를 안 하시고 무조건 공사에 착수했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심사를 안한게 아니고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도급물량 증설계획이 수립되었고
조영천위원  수해, 수해 자꾸 하시는데
○하수과장 황정부  그 수해이후에 또 수해 중에 마포펌프장이 사고가 있어서 거기에 응급복구하느라고 그 예산을 당겨서 거기서 사용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마포구 24개동 중에서 이번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난 곳이 어디입니까?  상수동이죠.  상수동은 매스컴을 타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나중에 상세하게 단가부터 시작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실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황정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하수과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집중 호우시에 하수과에서 출동할 수 있는 기동반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저희 장비가 덤프트럭 2대가 있고 더블캡 1대,
○위원장대리 신봉현  아니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됐을 경우에,
○하수과장 황정부  펌프차,  물을 퍼 내는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저도 행정을 해 보고 일선 기관 동장을 해봤는데 상수동장 시설에 보면 발전소 앞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관이 막혀서 물이 차니까 하수과 기동반에서 나왔는데 전혀 처리가 안되요.  물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불어 나는거예요.  결국은 소방차가 와서 물을 퍼내서 물을 다 퍼냈는데 그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하수과에서도 이 정도의 차 1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비용이 상당 부문 들어가더라도 집중 호우시 침수가 되고 가옥이 뜰 정도가 되면 그런 장비로 물을 빨리 퍼내야 되는데 하수과 펌프차는 어림도 없어요.  3­4대가 왔는데 퍼내도 퍼내도 오는 비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샀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금년에 1대 샀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얼마 주고 샀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약 3천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 장비가 소방차가 물을 뿜어내는 그런 수준의 장비가 됩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일반 소방차보다는 능력이 3분의 2정도로 조금 모자랍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과장님 생각에는 집중호우로 침수가 됐을 경우에 그 정도 성능을 가지고 물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하수과장 황정부  죄송합니다마는 금년 여름에 그런 경험을 못해 봐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지금 써 본바에 의하면 별로 지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금년 여름의 집중호우 같이 막 쏟아 붓는 상황이면 사실은 여기 구청 하수과 기동반의 장비 총 동원, 동사무소의 양수기 총 동원해도 안되더라구요.  금년에 한 대 샀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금년에 가동해 봤어요?  언제 샀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교통행정과장 박귀식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릴 것은 예전에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다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해제시켜 달라고 하면 그 절차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통행로를 신설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의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일방통행로를 신설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경찰청에 일방통행로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다시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 결과 구청의 의사가 맞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들이 경찰청에서 일방통행로를 설치하고 또 유도표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제할 때도 똑같은 철차가 반복됩니다.
조영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성지아파트하고 고려아파트 중간지점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거기를 해제시켜 달라는 민원 들어온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민원도 들어왔고 관할 동장이 공문으로 의뢰해서 저희가 현장 답사후 경찰서에 협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은 구청장님께서 속히 처리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바 있습니다.  아직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해 오는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신호체계 절차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신호체계는 전적으로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러나 신호체계의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하고 민원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찰청에 요청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다음은 한 가지 더 가로휀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질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가로휀스 재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설치는 토목과에서 합니다마는 스텐레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렇지만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지만 민원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과에 맡고 있는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휀스설치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토목과에 요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토목과에 의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주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보면 지금 가로휀스 설치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지금 보기도 좋아요.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설치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여러 모로 편하다고 합니다.
  특히 마포초등학교 제가 도화2동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마포초등학교 주변의 가든호텔뒤에서 옛날 구 동사 올라가는 길에도 처음에는 말이 많았지만 일단 설치해 놓고 보니까 동네가 딴 동네가 됐고 또 어린이들도 아주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도화파출소에서 도화1동 동사무소로 올라가는 길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거기에는 지금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 들어온게 없습니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도화1동에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회의에 언급이 되었어요.  동장을 만나보니까 그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았어요.  꼭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교통행정과 직원 한 분이라도 내 보내셔서 위험 할 때는 찾아다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민원이라는 것은 앉아서는 처리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반드시 현장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앉아서는 알 수 없고 저희가 수시 순찰도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내년 업무계획이 또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조영천위원께서 질의하신거 보충하겠습니다.  도화1동 파출소에서 동사무소까지 올라가는 건 제가 도화1동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동에서 단체장회의도 하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휀스지역이 아니고 일렬 주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일렬주차를 요구하는데 맨션에서 독일약국까지 코너는 주차가 안되고 그 위에서부터 동사무소 앞까지 일렬주차를 요구합니다.  삼성아파트 담쪽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점포쪽을 전부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점포 주인들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사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일렬주차로 여론이 집약되어 있는 상태인데 해당 동장이 시행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휀스지역은 아닙니다.  휀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일렬주차고 휀스를 하게 되면 그 건너편 상가 앞의 보도 독일약국서부터 동사무소까지 그런데 거기는 휀스지역이 마땅한 데가 없어요.  독일약국에서부터 맨션아파트 그 거리 밖에 없지 그 위에서 부터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 앞으로 연구를 더 하는 과정입니다.  무조건 휀스지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래서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관내 전 주차구획선을 전수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화1동에는 거기말고도 사창고개 민원도 있는데 그 부문은 저희가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한서초등학교의 주차창 특별회계로 지하 주차장을 공사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거기 우리 과장님은 가 보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가 보았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기술적인 협조는 받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건축과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다행히도 건축과가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통행정과장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발주해서 모든게 완공이 되면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 에 그 주차장을 만드는데 램프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올라가는 램프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램프의 철근 지름이 얼마 몇 ㎜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부문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분명히 내가 주지를 시켜줄테니까 확인하고 만약에 그 램프 철근이 공사시방서와 동일하지 않을 때는 다시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기술적인 문제라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니다마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도가 높다면 재보수시공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램프라는 것은 많은 중량을 받는 것이 바로 램프란 말입니다.   많은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진입과정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철근의 지름이 18㎜이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에서 13㎜로 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 램프같은 데는 철근의 굵기가 18㎜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이번 정기회말고 내년 6월달 12월달도 이와 똑같은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주지시켜 주는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두 번째 그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지하주차장이 아닙니다.  3층으로 지상으로 짓습니다.
유응봉위원  지상으로 짓고 지하에는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지하에는 안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포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멘트 철근을 넣을 때 이러한 기둥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구조부문기둥 말씀이죠.
유응봉위원  이 기둥에 철근이 들어가야 기둥이 서는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당연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철근이 제일 밖을 포피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밖에서 안의 철근이 있는데까지 깊이가 쉬운 얘기로 철근은 이렇게 있는데 시멘트가 얼마 만큼 나가서 있어야 되느냐 내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문직종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특히 주차장 건립은 중량이 무거운 차량이 오고 가기 때문에 기둥이 완벽하게 잘되어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구조상태가 안 맞았다 기둥과 시멘트 밖의 사이가 예를 들어서 3㎜나 2㎜가 되었을 경우에는 만약 어떠한 비가 오고 우기에는 바로 이 철근에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노후가 된다 단 5㎝에서 7㎝ 이상 밖으로 시멘트가 감싸주어야 그 철근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습기가  차지 않아서 그 철근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도 관심있게 메모를 해서 확인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확인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 똑같은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설계변경을하지 않고 램프의 기둥을 쉬운 얘기로 3개를 세워야 되는데 2개 밖에 안세웠다그래서 설계를 선공사 후설계변경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 지원받아서 주차장 특별회계도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 여서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관급공사, 관급공사는 어느 개인의 시설물을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점심도 굶어가면서 저녁도 늦게 먹어가면서 열심히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잘하라고 하는데 관급공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관급공사가 싸지만 업자들이 맡을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요인입니다.
  바로 어쨌든 속 내부는 이 다음에 어떻든간에 모양을 만들고 두 번째 돈은 틀림없이 완공후에 돈을 받는다 그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서로 할려고 하고 싸게 맡을려고 하는 원인이 그거라는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주지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잘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듣는 걸로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쭉 나가면 연세대학교쪽에서 차를 타고오면 마포구청 간판이있죠.  그 다음에 영어로 마포구청이라고 쓰고 화살표해서 그 밑에 마포보건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 아는 걸로는 의회사무국에서 교통행정과에 구두가 됐든 뭐가 됐든 두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다는 얘기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마포구 40만의 대변하는 구의 간판을 안 만들어놨다구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만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제가 9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만
유응봉위원  9월 1일 그런 것 따지도 말고 현재 입장에서 3년을 근무했던  5년을 했던 상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마포 보건서 1개 국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유응봉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 소견을 들어봅시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다른 구에는 뭐뭐 구청 해 가지고 다음에 마포구 무슨의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앞에 세운 간판이 그 후에 개원전에 안내판이 생기고 그 뒤로  달지 않았습니다.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계획을 생각해 봤습니까?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느낀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계획을 하면 물론 주무국장이나 윗사람들의 방침을 받겠지만 그것이 우리 마포구의 명침을 넣을려면 언제쯤 될 같습니까? 간판을 변경을 하려면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을 간판도 변경해야 되겠지만 앞쪽에 하나 더 신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과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설간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하되 건설관리과와 행정과장이 협의를 걸쳐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보건소를 지우더라도 마포구의회라는 명칭은 들어가야 된다 내 얘기는 본 위원이 위원이래서가 아니고 보건소는 1개국밖에 안되는데 표시해 놓고 마포구 의회는 지금 8년째 들어서 있는데 지금 마포구청장이 말 한마디 하면 안되는게 없지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 백날 병아리마냥 떠들어봐도 그것으로 끝나는데 본 위원이 지켜 볼테니까 제 욕심은 이번 정기회의 끝나기 전에 갈 수 있는 조치를 해주면 명쾌한 과장이라고 제가 친창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구두로 오든 공무원이 오든 저희과로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응봉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애오계혁의 내역에 자료요청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과장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전체가 우리가 이번 정기회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자료도 부실하고 해서 구정질문을 안하고 질문으로 마치는 것인데 지금 애오계획에 보면 많은 마을버스가 거기에서 회차를 하고 정착을 해서 주민들을 태워 가지고 가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유응봉위원  좋습니다.
아현1동에 마을버스, 아현3동에 마을버스, 어느 동에 마을버스다 좋은데 유독 히 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라고 당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부운수 바로 서대문에서 운행하고 있는 정말 마을버스 아현동 마포에 있는 마을버스는 전부다 14,15인승 버스 아니면 봉고차인데 거기는 큰 대형 마을버스가 정말 주객이 전도됐어요 왜냐하면 마포구에 마을버스는 힘을 못쓰고 못가는데 자기네들은 으젓하게 차가 우회전해서 회차하는곳에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예로 우리 아현1동 마을버스가 중구하고 협의가 안되서 중구쪽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서대문에서 마포구에 협의도 없이 그냥 몇 년씩 지금 운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포구청에서 행정적인 대책이 잘못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 서부운수에서 교통규제표지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회차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가 안되있고 회차하러들어가지 않도록 엑스로해서 그쪽을 회차하러 들어가차는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키고 서서 단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24시간 계속 단속이 안되는게 유감이고요 다만 거기가 교통개선지점입니다. 서대문 경찰서 주관으로 교통계약구조를 11월 말까지 개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턴 방향을 와가지고 바로 유턴할 수 있도록 아현역앞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제가 서대문구하고 또 공무원을 보내서 관내마을버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또 교통지도과에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가 저도 관내 마을버스를 보호에 책임있는 사람이니까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전 국과장이 있을 때 교통행정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서 본 위원이 2기때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분이 명퇴 신청을 해서 그만 두고 과장이 바뀌고 해서 새롭게 출발해서 해결 해 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마포구에 마을버스는 중구 서대문 어느 구도 경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승낙을 않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유득히 서대문구에 마을버스는 마포구에서 회차하고 마포구에서 주차를 해서 손님을 태우고 돈을 버니 뭔가 형편에 안 맞는다 이거야 만약에 땅 주인이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땅주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 거기 오게 하겠습니까? 난리나지 고소를 하든 소송을 하든 난리 나겠지 그런데 그거 관리하나 안하나 내월급은 똑같으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현1동이 마을버스가 중구를 경유해서 돌아야만 편해요 중구에서 승낙을 안해 주니까 못 돌고 있는거에요 그런데 유독 다른 구는 그런식으로 하고 있고 원칙으로 행정처분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서대문의 마을버스를 행정처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 땅이라면 난리날 것 아닙니까?
변제하고, 소송하고 나는 지금 우리 교통관계행정과의 계신분들이 정말 우리 마포구에 마을버스 운수하는 사람들을 보호 한다면 또 정말 이 지금 신촌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러면 교통표시판을 만들고 회책할 수 있는 책임은 물론 경찰서에도 있지만 우리구청 행정적으로는 교통행정과 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정말 서대문하고 먼저 국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공문 다 보내고 얘기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벌써 2년이 됐어요 그것 처리 되나 안되나 자기들 봉급나오는 것은 똑같고 귀찮으나까 내버려두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노승환 구청장이 불러갔고 언제까지 이거 시정하지 않으면 너 이 자리 떠날줄 알아라 얘기했으면 당장 해결됩니다. 일주일안에 그런데 구위원들은 백날 떠 들어봐야 질의 할 때만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마치는데 이러한 습성은 공직자에서 빼달라는 것을 강력히 말씀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앞에 오늘 여기 나와서 위원들한테 수모를 당했다라고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2년전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믿어주십시오.
유응봉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 드린 이 세가지 과장님이 정말 슬기롭게 명예롭게 해결 해 주시고 제가 다음에 이러한 일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요세 감사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 하기에 앞서서 하나 건의 사항인데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마포세무서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마포세무서에 구청에서만 필히 할일은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입구로 올라가는게 좌회전차선이 두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지웠어요 거기서 직진차량은 별로 없어요 전부 좌회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세무서가는 길까지 밀려요 한 차선만 주니까 그것을 먼저대로 2개차선을 주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마포 경찰서와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고쳐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교통책의 흐름에 대해서 업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들 직접 나서서 경찰소관이든 우리 구청소관이든 교통민원을 산발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점을 알아가지고 전체 조사를 해서 일시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정형기위원  일시에 해결 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직접과장님이 나가보시지 않아서 그러는데 나가면 차가 상당히 막히거든요 직진차량은 몇대 없는데 직진차량은 차선을 두개이상 주고 좌회전차량은 하나 주니까 맨날 교통체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일단 이 자리에서 거론한 것이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먼저 즉시 현장을 조사실시 해 가지고 그것부터 시행하고 내년 물량에 다시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그것은 지켜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거기가 6차로지요?
정형기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유응봉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한서초등학교 주차장 건설 문제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큰 차가 올라다니느라고 그 옆에 주차한 차들을 딱지를 줘가지고 구민회관에다 부지에다 세우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다시 한번 이야기
정형기위원  한서 국민학교 주차장 건설 하잖아요 건설하는데 큰차가 올라다녀서 장애가 되니까 그 옆에 차를 대지 못하게 주차장 딱지를 줘서 구민회관부지에다 대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지금 큰 차량이 들어 다니는 단계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형기위원  지났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현장을 모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딱지를 통장들한테 준데요 그래서 통장들이 자기가 편한 사람한테만 줘서 그동네 안살아도 일단 구민회관에 차를 대야 되니까 공짜니까 그런데 통장들이 봐서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은 주는 것이고 염리동 통장한테도 줬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마포구민회관에 차가 많이 대져있어요 그런데 그 딱지를 우리 행정과에서 관여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저희가 관여를 않하고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누가 관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업무가 원래할려면 행정과에서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저희는 주차장을 만들기만 하고 운영관리는 모두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모르고 계신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아까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서 주차장을 우선 관리를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준공이 되고 나면 교통지도과에서 운영관리를 전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준공할 때 까지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자금지출도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하면은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질의 한 건물이 3층인데 451평이나  되는 건물을 교통행정과에서 도면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아까 질문할 때 철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현재 집 지을 때까지 준공날 때 까지는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건축과에서 건설행위 전체를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워서 넘기면 건축과에서 실제 설계를 해서 발주를 거기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원화 되어 있다라는 얘기 아니냐구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이원화 되있습니다. 저희가
김영식위원  행정과에서는 건물을 잘 짓는지 못 짓는지 관리만 하고 돈만 내는 것이지 하나도 가볼 수 있는 여건도 없는 것 아니냐구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일단은 저희가 사업발주를 해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건축부분은 토목건축과에서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포괄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주고 주차장을 도시계획을 설정한다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우선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동점검 같은 것은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한번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했는데 답변을 못해요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지어졌는지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세부적인 설계분야는 교통행정과에 기능이 없습니다.
건축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알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그런 깊이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건물이 지어 졌을 때 앞으로 운영하다가 하자가 생기든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하게 생기면 건축과에서 해줍니까?
지출을 어디서 합니까? 그때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때는 하자보수문제가 발생하겠구요 내년 부터는 건물 보수유지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같은 것을 갖고 공용주차장을 하나 짓는 것을 3개과에서 왔다 갔다하는 거에요 어느과도 책임질게 없어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 관리 잘못하면 건물이 시설이 잘못됐다. 행정과에서 받아 넘겨 받고 또 지도과로 넘겨줘 최종 누가 관리를 하느냐구요. 일단 도면이 넘어오면 행정과에서도 확실히 도면대로 짓느냐 돈을 집행해야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나가 보지도 않고 위원이 질문의 답변도 못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저희가 지금 공정이 85% 이상 됐을때는 주관부서에서 공사전반에 걸쳐서 시공평가를 공사부서에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건축과에 공사전반에 대해서 지금 각 분야별로 시공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평가해서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내놓고 지금 동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근 유리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안전도를 위해서 지난 10월 14일 하수과, 토목과, 건축과 그리고 저희과 실무자로 해서 합동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20여건 있어가지고 전부 사진 촬영을 해놓고 이것을 보완조치를 지시한 다음에 다시 시공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라고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시공 몇%라고 그랬어요  80 몇%라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85%이상이 되면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모든 건축은 85%되면 다 지은거예요.  기초때 발견을 못하면 85% 시공된 데서 발견할 수 없는거예요.  당신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85%이상 짓는데 가서 발견을 하겠어요.  모든 기초서부터 발견을 해야지 기초때 안하고 85% 시공된데 가서 뭘 어떻게 찾겠어요.  겉에 보이는거 그러면 아까 유응봉 위원장께서 말했는데 철근은 85% 없어지고 덮어지고 말았어요.  뭘 보고 당신들이 지적해요.  시공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 법규상 90% 공정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때 가면 거의 완공될 것 같아서 85%정도에 했습니다마는 사실 건축물의 안전도 문제라는 것은 감리는 감리사에서 나와서 하고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문은 건축과에서 책임있게 공사를 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을 신뢰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교통행정과에서 이것 뿐 아니라 건축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걸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시작서부터 계속 관심있게 가서 봐야 됩니다.  감리가 뭡니까?  
  양자 다 해서 감리받아서 피해는 누구봐요.  우리 구청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보는거니까 그건 법상이고 실지 우리가 건축을 짓는데 감리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내가 집을 하나지어도 감리가 다 해주지 그런데 집 짓는데 안 가봅니까.  자주가서 틀린거 시정해 주는데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다 지으면 가서 인수해서 넘겨준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앞으로 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은 건축 뿐만 아니라 토지 여러 가지 공사를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잘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공무원이 한 번씩 가서 해야줘.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화동의 주차장 문제가 공덕지하철에서 소방서 윗 쪽으로 이전을 시켜주겠다고 상당한 진정서를 받아갔어요.  어느 특정인이, 그런데 그거 이전신청 들어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거 안 들어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느 분이 사기치고 다녔구만.  전체 1,000세대 돌아다니면서 800세대를 받아간지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어느 특정인이 주민한테 사기치고 다닌거 아니예요.  분명히 안 들어왔죠?  전화도 없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김영식위원  이런 짓을 하면 안되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아까 유응봉 위원께서 앞에 의회 입간판 관계 이정표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의회 생기전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가 빠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게 표시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오기 전에 다른 과에서 보고있지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정확한 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대강,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제가 볼 때는 90년도 그 무렵이 아닌가 그 이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남렬위원  불과 몇 년 전에 상당한 예산으로 우리 마포구 이정표관계를 처리했어요.  얼마 안됐습니다.  답변이 그때 생각을 못한거지 우리 의회가 안들어와서 못한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신수동의 신수초등학교에서 화곡동까지 작년초에 보․차도분리경계선관계 들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이야기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유남렬위원  이야기는 들으셨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때 과장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초등학교를 확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도하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되서 보․차도분리을 대리석을 가지고 큰 도로 양쪽으로 묻어서 나가는게 있어요.
  예산이 6천 4백 얼마 들여서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본위원도 몰랐어요.  의회에 있는데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고 해서 그런데 그때 그걸 뒤에 동네주민들과 공청회가 열리고 그랬는데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없이 거기에 있는 구의원도 모르게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전부 파서 묻었으면 하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반대해서 구청에서 중지했다가 또 강행을 하는데 주민에 의해서 밤에 철거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아무리 할려고 해도 주민들이 응하지 않는거예요.  하다 하다 결국은 상수동으로 아예 넘어가지도 못하고 상수동도 반대가 나오고 서면운동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걷어서 업자가 가져가고 지금도 아직 팠던 자국은 남아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토목과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예산이 떨어져서 공사만 할 뿐이지 교통행정과에서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알아보니까 교통행정과에 6급, 7급 전문직 요원들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저는 그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분들에 의해서 그게 저질러진 일이예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해서 나무라고 했어요.  당신들 뭐하는 짓들이냐 당신들 뭔가를 해야되니까 하는건 좋은데 꾀를 내다 내다 안되니까 죽을 꾀를 낸다고 그게 무슨 짓 들이냐 그게 주민공청회도 해야되고 구 위원도 모르게 너희들 맘대로 앉아서 결론은 예산 다 허비하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나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분들에게 제가 과제를 하나 주었어요.  당신들 이거 한 번 검토해 달라 날짜를 주마 교통행정과 밑의 우리 구청 들어오는데 저쪽 성산동하고 연금매장 길이 있으면 주택 둘이 있고 빌딩있는데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구청 바로 밑에.
○유남렬위원  이거 한 번 검토해봐라 주차장특별회계소 매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라 날짜는 주마했더니 검토해서 왔는데 주택 두 개는 사는데 빌딩은 안되겠습니다라고 검토를 해 왔어요.  
  그래서 저가 그 서류를 청장한테 넘겨주면서 이거 사도록 합시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되는게 어디 있느냐 빌딩이 주차를 못한다는거 뿐이지 주차장으로 우리가 사 놓고 기왕있는거 건물 없앨 필요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사무실도 부족하니까 또 행정지도과 그 다음 공익요원들 주차단속원들 탈의실 할 것없이 그 건물에 들어가고 사무실도 사용하고 그러면 여기 사무실 해결도 되고 나머지 가정집은 헐어내고 주차시설로 설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왜 얘기했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한서공영주차장인가 이걸 짓었어요.
  이 주차장관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창 대수가 한 대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한서공영주차장이 4,700정도됩니다.
○유남렬위원  4,700만원이 넘죠?  차 한 대 세우는 주차비용이 4,7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평면 주차장이라고 해도 4,500만원 들어갑니다.  평면 에 포장만 하더라도
○유남렬위원  지금 성산공영주차장에는 4,200백만원 넘네요.  제가 대강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지역에 그렇게 해서 되느냐,
  이건 하면 우리 구 재산도 되고 지금 각 동의 300평정도로서 공영주차장을 사겠다고 하는데 300평이라는 땅을 사기도 쉽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동사무소 옆에 건물을 사자는 것입니다.  몇 십평이 돼도 좋으니까 그러면 웬만한건 건물값이 없고 땅값만 있으니까 건물을 사서 주차장으로 그냥 건물 헐어내고    우리 신수동 예을 들면 차세울 때가 없어요.  차 두대 세우면 없는데 직원들 차 와서 세우면 우리 동사무소 행정차량도 세울 때가 없고 민원인들 차도 전부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네마다 동사무소 옆에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300평 하지 말고 조금 더 되도 좋고 몇  십평이 되도 좋으니까 예산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1년에 2~3군데 좋고 5군데도  좋으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들어오는대로 샀으면 좋겠고 우리 구청도 몇 십억이 들어도 이걸 사서 주차난도 해결하고 그 건물도 사무실로 활용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의견을 제시하신 것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도부터 주차장 건설업무에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내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행정지도과라고 그러는데 지도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하는거라고 지금 주무장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주차장 딱지 문제가 성행해서.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렇다면 지금 행정과도 아니고 지도과도 아니라면 그게 우리 시설물 관리하는 총무과나 문화체육과 소관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정형기위원  그걸 짓는 것은 지금 행정과에서 한다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어서 반납하기 전까지는 공사에 대한 책임은 행정과에 전부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묻는거예요.  큰 차가 올라다니니까 막힌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차를 구민회관 부지에 세워라 그 말이예요.  
  그러면 통장들이 딱지를 주는데 자기 눈에 이쁜 사람은 주고 미운 사람은 안주고 이런 실정이라고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건데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다니 그러면 지도과장도 모른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방금 물었는데 여기도 모른다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러면 관리를 떠나서 제가 즉시 현장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서면질의로 받도록 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감사하고 동 떨어지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미인가 차고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어디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자료를 잠깐 검토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뒤의 계장님들 아시는 분 안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현재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창위원  아닙니다.  이건 감사자료 요청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행정처분 잘 내려지고 있습니까?  계장말고 담당직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미인가된 차고지가 큰 차고지를 알기로는 동남교통하고 유성운수가 제가 문제가 많아서 그건 제가 알고 있고 과징금도 여러 차례 매겨서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나갔습니다.
김세창위원  행정처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내지는 않고 있는데 자동차에 전부 압류를 걸고 있고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압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압류는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을텐데?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동남교통건도 이번에 1억 9,800만원 보상금에 압류해서 얼마전에 전부 받았습니다.
김세창위원  혹시나 해서 동남교통 차고지가 월드컵 경기장로 인해서 나가는거 아니죠?  도로로,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차고지가 난지도 관리사업소 관내에 있는 것이면 서울통근버스 차고지가 이전을 합니다.  거기서 1년간 쓰기로 계약을 하고 1년을 하는데 지난
김세창위원  일단 됐구요. 지금 교통 개선 사업해서 TIP사업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TIP사업은 지금 예산 관계 문제도 있고 토목공사 부분에
김세창위원  발족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토목과에서 합니다.
김세창위원  발족을 토목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토목과에서 실시를
김세창위원  설계까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김세창위원  지금 망원1동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망원1동은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포장부분에 균열이 있어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가 잘못이냐 시공이 잘못이냐 지도선택 잘못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설계사나 시공자, 공무원들 불러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을 이번에 자료요청할려다가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되가지고 중간에 본인이 끼어가지고 망을 하기도 그렇고 본인이 봐서는 설계도 문제가 있고 시공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 그리고 있지요? 망원1동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김세창위원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주차구획서 작업은
김세창위원  아니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놓고 혹시 야간주차로 해 가지고 요금을 받는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망원동에 신설이 있을 겁니다.
김세창위원  신설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동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세창위원  원래 사유에  들어가 있던 거라구요 동의 요청이 아니고 설계가 나와 있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TIP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김세창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그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순수한 토목분야가 아닌 교통사업분야 그 분야는 주차구획선을 지켜서 주차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설계도면을 보면 주차구획선까지 몇 m로 이렇게 나와 있다구요 나와있죠? 지금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본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TIP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창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사업은 이미 사업 자체는 종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결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세창위원  다시 그러면 그 부분는 없는 걸로? 예산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아니죠 원인 규명을 해 가지고 책임있는
김세창위원  종결이 어떤 종결입니까? TIP사업자체가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현재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세창위원  앞으로도 또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앞으로도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김세창위원  됐습니다. 일단 TIP사업은 종결됐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취소된 것이 아니고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세창위원  중단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김세창위원  중단하고 종결은 틀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현재 망원1동 부분은 사업은 끝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망원1동 TIP사업 그 구간 만큼은요
김세창위원  칼라성과는 그것만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 외의 사업은 아직 덜 끝났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 외에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칼라포장한 부분에 규칙적으로 70 내지 80㎝ 간견으로 일직선으로 균열이 가서 그게 상당히 미관이 안좋아서 미관이 안좋은게 아니고요 동네에서 지역에서 본 위원이 망신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 낭비 아니에요? 또 거기 금간데다가 도시 가스도 공사하고 있지요? 그냥 우리 일반 라스콘이으로 해 놓으니까 더 보기 싫어요 라스콘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되면 약간 탄력성이 있지요? 겨울되면 수축성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을 처음 애당초 제가 시공업체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 바로 사무소 앞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격을 두고 공간을 둬가지고 실리콘 처리를 해 줘야 된다. 끄떡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토목과에서 뭐라 그러느냐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예, 이상 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하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은 지도과 소관입니다마는 동교동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우선 주차제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업무보고 99년도 업무추진 계획 71쪽에 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계획에서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 건설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한 후에 이것도 역시 교통지도과로 이관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행정감사사무자료 40쪽의 주택부설 주차장불법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도화2동 출신인데 도화2동이 제일 많네요.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동 별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저희 마포구내에 지금 현재 위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총 숫자는 43건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사실 차를 댈 수 없는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한 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차를 댈 수 없는 상황인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데,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조영천위원  그런 건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지금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중에 임시적 적치물을 쌓아두었다고 그걸 용도변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때는 법규위반 부설주차장으로 단속하고 또 시정을 시키고 시정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아직 미 시정된 곳에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보기에도 명단을 보니까 많이 들어본 성함들이 많이 있는데 도화2동 쪽에는, 몇 군데 보면 이런 분들은 대로도 아니고 차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집 앞에 무허가 점유물이 있어서 차도 댈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만 거기다가 쉽게 얘기해서 양심적인 사람이죠.  
  법을 지킬려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몇 년을 보냈지만 자기 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책상이라도 몇 개놓고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에는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저희가 이것이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청 직원이 직접 조사하는 사항이 있고 또 동사무소 동장에게 권한을 줘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정이 즉시 되는것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또 도저히 이것이 어떠한 시정조치나 이런 걸로 해서 시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 다음 사립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방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차 고발한 후에 고발 회시가 상당히 늦게 오는 관계로 저희들이 2차 고발내지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다음 업무보고 중에서 지도단속분야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 관내에 전용차선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대충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차로를 단속하는 단속지점은 10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용차로 단속요원이 대기하는 대기소는 5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대기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조영천위원  한 곳마다 몇 분씩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지금 2인 1교대로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지금 단속지점 한 곳에 8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단속지점에 8명이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저희들 단속인원은 단속원으로 명칭된 지도원 66명하고 이 인원으로는 도저히 단속지점을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27명을 플러스해서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한 곳에 근무하는 8분이 하루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한 건이 채 안되고 0.73건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1인당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조영천위원  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6쪽 노외 노상주차장낙찰자 및 각 입찰에 응한 응찰자명단에서 입찰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포분들은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을 준용해서 그 법에 의한 입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입찰 방법은 최고가 낙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지방같은데 많이 다녀보면 노상주차장 관리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각 단체에서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 내에서는 지원을 돈으로 직접 무슨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거보다 사실 단체자체내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재향군인회 실질적으로 1년에 운영자금으로 민원봉사실에서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에서도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 같은데서 이런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운영비 타지 않고 자기네가 사업에 참여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 구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제가 교통지도과장으로 근무한지 한 달정도밖에 안되어서 그러한 세세한 사항까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할 지식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명쾌하게 잘 하십니다.
  사무감사자료 81번입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관계 부과징수관계에서 봤는데 조금전에 조영천위원위원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한 사람이 단속실적이 하루 한 건 안되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안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지금 상당한 금액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다녀보지만 위반차량이 없어서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고 있는데도 단속을 안하면 이 사람들이 직무유기인데 과장께서는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제가 짧은 기간에 이런 문제 지적을 위원님한테 받고 그래서 제가 현장순찰을 10회정도 해 봤습니다.  제 자신도 제 차를 타고 다녀도보고 그런데 고의적으로  단속원이 기피하는 사례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길거리에서 계속 서 있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자체를 분석한다면 그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까지도 제가 해봤습니다.   혼자서 긴 시간을 서 있을 수는 생리적으로 불가한 그런 형편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둘,셋이 서 있다고 생리작용도 해소해야 되고 업무인수인계 과정에 두명이 빠져나가고 두명이 보충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효율성 자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단, 전용차선제의 제도 확립을 위해서 효율성보다는 사람들의 준법 정신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단속원들이 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건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겨울에는 길거리에 서 있을  방한복 자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인카메라 설치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무인카메라가 확대 설치되면 해소될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네요.  본위원이 볼 적에 한 사람이 단속이 1건미만이라는 것은 그 이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변이나 생리현상때문에 자리를 비웠을 때 가는 차량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문제에서 실제 단속해 와도 이름 신청받고 감독하다 보면 거기에서 수사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빠지는 차량도 있겠죠.  하지만 실적이 너무 미비해서 정말 단속 제대로 했는데 이 정도라면 이 제도는 차선만 해 놓고 사람이 없어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답변서에 97년도에는 경찰에서 했다가 97년 12월 6일부로 과태료부과가 구청으로 넘어온 걸로 되어 있네요.  전에는 고발로 해서 경찰서에 소환해서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유남렬위원  이제는 구청에서 바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유남렬위원  다음으로 주․정차단속관계입니다.  주․정차단속은 구청하고 동이 분류가 안되어 있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보면 상당히 단속건이 97년에 비해서 감소됐는데 그 감소이유가 IMF사태로 교통난감소와 7월,  8월의 집중강우로 단속일수가 적어 실적이 저조했다고 식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있지만 여기 우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감사를 받고 있는 담당과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단속하려고 그려면 우리구, 동사무소 단속원들이 나가면 길에 널려 있는 게 전부 단속대상입니다.  하루 100건을 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자체가 좀 과장께서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버스전용차선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좀 제대로 해서 그래도 어떤 지역은 세워서는 안될 지역에 세워져 있는 것은 독려을 해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유남렬위원  다음으로 저기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업적보고 79쪽에 보면 세수현황 징수률이 29.3%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9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유남렬위원  하여튼 현재 오늘 보고내용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률관계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아마 세금낼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까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누가 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거기에 대한 기안까지 안내면 과태료징수부터 강제징수관계를 취해서라도 강력하게 우리 구만 해도 안되겠죠.  타 구에도 그런 경향이 똑같은 거니까 어떤 대안을 찾아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 건의하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징수율을 끌어올려야만 주․정차단속이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답변드릴까요?
○유남렬위원  예, 그러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저희가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을 매년 저희가 세워서 실행을 해 왔는데 이 징수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이유는 가산금제도나 또한 저희들이 그 차량을 직접 현물압류해서 갖다 놓을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는 방법은 차량의 서류압류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압류를 해도 차량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강제징수하는 방법을 제가 이번에 도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줄여볼까 하는 의미에서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체납과태료 일제 정비방안을 세워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해서 그 방안을 모색해봤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자동차세 이외에 어떠한 벌과금이나 과태료나 과징금에 의해서는 번호판영치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차량압류는 가능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압류는 됩니다.  번호판은 못 떼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장소가 없어서 압류를 못하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구청자과 지도과장 의지력만 있다고는 우리 난지도 고수부지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유남렬위원  수만 평의 부지가 있는데 그걸 서울시에 협의해서 임시로,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럼 사용료 줘야 됩니다.
○유남렬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줘.  주차장 저쪽으로 가면 집도 지어져 있고 관리 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 사업소 인부들이 나와서 있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공무원들이나 단속원을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차만 세울 수 있다면 그 관계는 한시적으로 임시로 일부만 써 보겠는 다는 식으로 하면 사용료 안주고도 그런 교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청장님한테 상의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유남렬위원  그러면 그 장소같으면 한강고수부지는 사람들 놀고 하니까 그렇고 일단 여름 장마때 피해보상문제도 생기니까 난지도는 괜찮을것 같네요.
한 번 해 보시고 84쪽에 보면 특별준수방안으로 100건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도과장이 하고 20건이상 100건 미만은 담당주사들로 구상해서 해보겠다고고 했는데 이런거 상당히 고무적니까 의욕가지고 우리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차구역선이 5,416면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료주차 장 면수를 포함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조금만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장대리 신봉현  주차장이 입찰봐서 유료로 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가 포함됐는지 확실히 모르신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는 곳이 동교동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동교동하고 망원2동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동교동, 망원2동은 전동을 실시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위원장대리 신봉현  부분적으로요? 그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소규모 주차장을 동별로 한 개동씩 연차적으로 건설을 해서 그게 건설해 놓으면 교통지도과로 이관이 되지요? 예산 사업으로 시비, 구비 포함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보면 3개동 정도를 시범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각종 동이 24개동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구획선이 유료가 포함돼서 무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5,416면의 주차구획선이 그려져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4개동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지금 용산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얕은 생각입니다마는 용산에서 실시한 과정상의 부작용을 저희들이 미리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주민 편익이나 불편사항을 용산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바람직한 방안이 섰을적에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하는 것을 지금 면밀히 기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유남렬위원님 질문중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들어가는 노선버스와 통근버스 그리고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단속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36인승 이상 버스는 단속대상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전용 차로를 벗어나는 버스도 단속하게 되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럼 전용차선을 벗어난 버스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실질적으로 미미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지금 교통지도과장도 자가용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버스자가용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버스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알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1차선으로 막 들어옵니다. 버스가 크다고 막 밀고 들어 오는데 그거 전용 차로를 벗어나면 버스도 단속하면 한건당 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은 현재 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인력이 도로 외곽에서 서 있는 단속원이 차량이 포게지기 때문에 촬영도 불과 합니다. 사실은 힘듭니다.
촬영하는 자체도 그렇다고 단속하는 자체가 차선으로 쫓아들어 갈 수 없는 형편이고 사실은 단속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은 전용차로로 진입하는 일반승용차난 택시나 이런것만 단속하지 전용차로를 벗어나는 버스에 대한 단속은 안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안하는 것은 아닌데 그 실적자체는
○유남렬위원  지금 뛰어 들어가서 운전기사를 잡아서 확인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버스전용차선단속은 이전과 달리 비디오 카메로 찍기만 하면 되요.
그런데 전용차로를 벗어나는 버스를 단속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납득이 안가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사진촬영이 번호판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번호판 자체가 다른 차에서 시아가 가려집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러시아워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버스가 시내버스나 자석버스가 횡포가 엄청 심하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압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비디오 카메레로 찍는 자제가 다른 차와 포게지니까 못 찍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가고 그렇다면 지금 버스전용차선을 벗어나서 과태료 부과하는 버스의 실적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 봐야 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소관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조성대
  토목과장정만근
  하수과장황정부
  교통행정과장박귀식
  교통지도과장김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