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ㆍ행정관리국)

일  시 : 1998년 11월 26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본위원회 감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1월 26일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1월 27일은 건설교통국, 11월 28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소속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아현2동, 공덕2동사무소, 12월 1일은 상수동, 망원2동 사무소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하여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후에 기이 배부해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선 서)
○위원장 유응봉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저는 금년 10월 1일자로 산업과장으로 근무하다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처음으로 총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의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99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이 배부 해린 자료철의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먼저 서류 자료보다는 원래는 총무과에 시정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의회의 의장예우를 어느 차원으로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우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공직자의 기강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기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어제 우리 도화2동에 신청사 개축식 있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조영천위원  그러면 귀빈으로서 초대한 것은 구청장하고 의장이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외에도
조영천위원  어떻게 동사무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의장 얼굴도 모르고 와 가지고 있는지 와 가지고 꽃을 달아주는지 갔는지, 의장에 대한 예우가 마포구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건 꼭 시정해야 됩니다. 무사안일주의이고 복지부동주의예요.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지 알죠? 주민의 대표이신지도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조영천위원  공무원들 인사법도 다시 한 번 가르치세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인사를 잘해야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이 마포구청이 뭔가 활발히 움직이는구나.  인사가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확실히 가르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리고 이 서류 자체 중에서 말씀드리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한 6번의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유응봉위원님, 김세창위원님, 유남렬위원님, 홍성환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한 게 다 중복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자료가 내용이 다 똑같아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중복이 됐어도 조정해 가지고 한 부로 만들어서 시간낭비라고. 이것 네 가지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뭡니까? 이것 하나로 만들어서 양해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보세요. 전부 똑같아요. 97년도 행정감사에서 시작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적 현황 네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어요. 민원청원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했었는데
○위원장 유응봉  조영천위원님 자료 제출요구서 번호가 몇 번인지
조영천위원  지금 번호가 없습니다.
    (「7번」하는 위원 있음)
  아, 7번에 페이지는 없는데, 요즘에 아파트 재개발 이런 공사로 인해 가지고 난청지역이 많이 생기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이나 청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지금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중앙전파관리소에 의회 하였으며 또한 보면 여러 가지로 의뢰했다 또 타 부처로 이관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모르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결과는 봤습니다.
조영천위원  봤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도화2동에 현대 2공구 개재발 아파트에 문태복씨의 43인의 진정이 들어 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TV 난시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안 다 됐습니까? 문제는 보상이 아니고 주민들이 TV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요 지금 거기 뿐이 아니고 가든 호텔뒤쪽 주민들도 지금 난리입니다.
  도대체 아파트위에 하나 새로운 전파 시설을 송신시설을 만들어 주면은 그 밑에 아파트 타외 지역이 그전에 아파트 생기기 전에 잘 보다가 지금 전체 못 보고 있어요 KBS에서 전화 오고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민원들어 갈 겁니다.
  미리 좀 대처하셔서 이것은 확실하게 구청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도 해주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조영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가 여기 보면 서류상 부과는 감사담당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한 거죠 나머지는 다 감사철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많은 것을 다 확실히 처리를 했습니까? 일일이 확인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해당 부서에 이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업무가 소관 부서별로 이첩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관 부처 보시는 것도 감사철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감사담당관 김재형  거기서 처리했다고 저희들이 통보 받고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소관이 안된 법적인 내용이나 몇 가지 빼놓고 다 확인했습니까? 다 처리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도화동의 철도부지에 불법 간이화장실, 콘테이너 설치, 창고 이런 것 다 정리가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됐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주관 부서에서 됐다고 저희들이 통보 받아서
김영식위원  담담관님 말씀은 지금 이 많은 것을 다 했으면 처리된 것으로 다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이 했다는 결과보고 받은 것에 의해서 저희가 했다 안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을 보면 이 많은 것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다 처리했다는 실적위주지 실지 다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숫자가 처리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교롭게 도화2동 것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가만히 앉아서 처리 안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감사담담관이 처리했다고 보고합니까?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부서에다 이관했다고 끝나야지 처리했다고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요.
처리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다고 표현을 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관하면서 처리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김영식위원  보고한 게 허위보고가 된 것이죠? 안됐으면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김재형  안됐으면 허위보고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만약 그것이 허위보고라면 그것에 따른 문책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실제 문서상의 건수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다시 확인해서 그럼 감사담당관에서 나가서 현장 검증을 안 합니까?  그냥 서류상으로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은 현재 서류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화1,2동만 되어 있는데
김영식위원  전체적이겠죠. 도화2동만 이렇게 많은데 마포전체는 엄청나겠지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다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력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한번 짚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그래도 믿고 감사담당관에다 민원 했는데 회신 한 장 딱 보내놓고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민원인은 자꾸 번거러우니까 그만둘 수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신경 쓰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지금 김영식위원님이나 조영천위원님이 도화동에 대한 고층건물의 난청지역을 지금 민원넣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어떠한 건물을 졌을 때 건물이 이전에 전파 방해를 받지 않아서 TV가 잘 나왔다 그 다음에 그 건물로 인해서 전파 방해로 인해서 TV가 안 나왔을 때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지금 전파관리국이나 이런데에 중앙전파관리소에 의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축을 허가해 주는 우리 주과에 과와 또 서울시에서 건축주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전파관리소에 이야기 해 가지고는 서울시내 어디고 난청 지역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가장 일등 국민이 사는 수도서울에 난청지역이 있다고 하면 KBS에 서 국제적인 망신이기 때문에 절대 난청지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6대 도시에 어느 군데든지 난청 지역이 있어서 TV 시청료를 면제해 주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KBS에서 그건 KBS 하나의 특권인지 모르지만 서울에 고층건물로 인해서 난청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쉬운 얘기로 고층건물을 지은 사람은 있는 사람이고 그 고층건물 뒤에서 보는 사람은 전파방해를 받아서 없는 사람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난청지역으로 불편을 받고 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유선방송을 시청하게 되고 케이블TV를 시청하게 된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시청료를 이중으로 물고 있어요.
  KBS에서 시청율을 의무화하고 있고 케이블TV등 아니면 유선방송을 시청해야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겪고 있는데 이런 예는 감사담당관에서 가부역할을 해서 건축주와 아니면 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 그 건물이 있는 한 전파방해로 인한 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알파가 뭐냐 돈이다 이말이에요. 시청료를 물어주면 끝나는 건데 이것을 중앙전파관리국에다 의뢰해 봐야 KBS와 다 하기 때문에 난청지역이 없다 아니면 UHF방송 안테나 달면 된다 서울시내에는 절대 난청 지역이 한군데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UHF 안테나를 달았을 때 채널이 45분 48분 이런식으로 나가요 그러나 서울에 사는 사람이 시청료를 내고서 무엇을 보느냐 6번은SBS, 7번은 제2TV 9번은 제1TV 11번은 MBC 이것을 원하는 것이지 지금 45분 복잡한 주파수를 맞쳐서 UHF안테나를 달고 시청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 똑같은 시청료 내고서 이러한 문제는 감사담당관에서 이러한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적절하게 중앙전파관리국에다 공문 띄어 보내고 이것이 아니고 건축주와 피해자와 협의를 해서 케이블TV를 달아주던가 시청료를 내주던가 아니면 유선방송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시청료를 내주던가 이것 둘 중에 이것이 명백한 해결이지 여기서 공문을 보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거기서 적절한 머리도 아니고 꼬리도 아닌 적절한 애매모호한 이런 답변을 받아 갖고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구의 재개발이 형성되고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어느 동이든지 각 동이 이러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그렇게 요미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정만직부위원장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고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늘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던 사항입니다.
  우리기획부서 지원부서 총무기획감사 이런등의 지원 부서에는 언제든지 보면 인원이 정원보다 오바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민원을 처리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사업 부서에서는 인원이 적어서 난리에요 지금 마포구의 11명이 전체 결연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감사, 총무, 행정관리국입니까? 인원이 오바돼 있는데 다른 과 업무야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과에서도 1명이 정원돼 있지요?
  요청한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배당을 해 준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비서실은 환원 조치시키지 거기에 나둬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원래 조직 구조상 비서실은 조직이 따로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비서실은 비서실 나름대로 T/O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T/O가 없었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없으면 없는대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비서실의 인원은 증원을 하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이 시작되면 원칙이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쭉 작년도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내용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감사, 자체감사, 자체감사에서 재정상 조치 10건의 420만원, 행정상조치33건, 행정상조치 33건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행정상조치 33건은 예산회계관계, 민방위관계, 세무관계, 건축, 사회, 가정, 청소, 주민등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관계는 회계 부서의 날인이라든가 서명 무인 이런 관계의 결재에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또 지방급양기라든가 국내 예비등 각종 수당지급시의  지급조세날인을 받지 않고 지급을 했다든가 또 업무추진중 접대비성 경비에 대해서 비씨카드 사용을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조치 결과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면서 훈계를 7명했고,  주의를 7명, 시정을 13명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예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본 위원은 감사 부서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의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등 총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얼마 에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2,700만원입니다.
정만직위원  2,700만원 밖에 안되요 아니 인건비하고 전부다 감사담당관이 존재하는 예산이 다 얼마에요?
  몰라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죄송합니다. 7,479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니까 아주 경미하게 이제 공무원도 믿어야 될 때가 됐다. 우리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공직의 운용도 기업의 정신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정만직위원  투쟁에 따르는 어떤 소득이 없는데 뭐하러 해요 7천 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불과 훈계정도 도장정도 안 찍고 지출했다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도장만 안 찍었다는 얘기지 이 감사 부서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동행정감사를 해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 직원들이 경력이 일천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미숙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씩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전반에 대해서 교육과 또 업무정비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벌칙의 문제보다도 그런 업무의 능률과 개선 이런 측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감사담당관의 답변은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업무의 미숙은 감사에 의해서 시정할 것이 아니고 교육에 의해서 시정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을 맡고 있는 총무과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여기서 할 일이지 감사를 해서 업무 미숙을 시정하는 것은 마포구 밖에 없어요 교육을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해야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한다 그런식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 지도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지금 아까 기업 정신에 의해서 우리 행정부서도 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정도 감사담당관적이라면 1년의 약 1억 가까운 감사담당관운영비를 들여서 감사담당관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것은 전체 아니고 부분입니다.
  부분이니까 전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만직위원  예, 미흡해도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외부감사기관있지요 외부감사기관에서요 구민의날 행사 직결사항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규정의 집행 부적정한 사항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을 보면 구민의 날 행사비 집행해서 97년도 서울시 세출 집행 지출에 의하면 행사를
○위원장 유응봉  잠깐 감사담담관님 음성을 크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행사를 치를 때에 내실 있고 검소하게 치루어야 하는데 홍보용 애드볼런 설치는 원칙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설치를 했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제10차 마포 구민의날 행사때에 애드볼런 3개 679만 8,000원 설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는 정액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는 추가로 임의보조금을 운영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대한 노인 아버지회에 정액 보조금 8백만원을 보조했고 97년도에도 54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또 대한상임공정회 상계단체 정액 보조금을 1,000만원씩 보조하였으며 정액보조금236만 2,000천원 추가 보조했고 98년도에는 정액보조금 6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로 추가 편성해 가지고 98년 4월 15일 현재 149만 9,000원을 보조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잠깐만요 지금 98년도게 149만원이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김세창위원  세부내용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세부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이예요. 자료 요청한 게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자체감사가 아니고 외부기관 감사인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나오셨나요. 이거 질문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건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위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을 받았으면 우리 위원들은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지적 받은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 감사서류는 감사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 받은 사항만 보고 드린것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149만원에 대한 잘못 집행된 내용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받았을 거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왜 자꾸 말씀을 돌리시려고 그래요. 지금 업무보고서 8페이지 특별 감찰활동 운영 강화, 중점정화대상 업무 지속감찰, 위생, 환경, 주택, 건설, 도시교통, 세무 그러면 이것은 97년도와 98년도에 정화가 되지 않았다는 부서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게 안되었다는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계속 지속감찰을 해야지 중점정화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깨끗하지 못한 부서가 아닙니까? 누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표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9페이지 진정민원 해소방안 중에서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97년에 민원심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98년 금년얘기입니까?
김세창위원  97년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97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98년은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금년에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민원심의위원회가 있기는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민원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갈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세창위원  민원심의는 보통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서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될 때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통 민원을,
김세창위원  서로라는게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러니까 민원인과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행정청의 조직상황이 서로가 맞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조영천위원님,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화동 민원 난시청 지역 있죠. 이런 것이 민원심의에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물론 그것이 서로가 합의가 안되면 올릴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건축주가 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은 것뿐입니다. 올라가는 대상은 됩니다.
김세창위원  그 민원이 아까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재민원을 협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영천위원님이,
○감사담당관 김재형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김세창위원  이래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필요 없는 심의회가 많다는 아닙니까?  지금 우리 마포구 총 민원건수가 몇 건입니까?
조영천위원  천 몇 백건 된다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총 573건 됩니다. 금년에 민원 처리한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많은데 민원심의위원회 자체가 있으나마나 한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물론 많이 했다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처리건수가 적다고 해서 그 존재를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민원심의위원회때 운영 수당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수당은 회의할 때에만 나갑니다.  
김세창위원  평상시에는 안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평상시에는 안 나갑니다. 회의할 때에 그 날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외부인에 대해서는,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그거 예산에 잡혀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예산 잡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올해는 한 번도 집행한 사실이 없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민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거 아닙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저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1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자체감사 중에서 주택과와 건설관리과 지금 국민주택 특별공급 확정방침 전결권 부적정 밑으로 두 가지 더 있죠. 국민주택 특별공급 확정자 명부 관리소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지적한 내용이 위임전결규정에 보면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전결권을 상향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을 과장명의로 처리한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첨부를 안 한게 있었고,
김세창위원  잠깐 금방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위임전결규정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부문도별을 감안해 가지고 전결권을 상향조정해서 전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과장이 전결을 하더라도 그 사항이 중요하면 국장이나 구청장 승낙까지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전부 전결규정만 따져 가지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첨부를 안한 내용 그 다음에 특별공급자로 확정되면 공급대상자 명부에 등재해야 되는데 등재하지 않고 관리했다는 이런 지적 이였습니다.
김세창위원  등재되지 않은 분들은 다시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니죠. 그건 신청이라든가 이런 서류에서 다 하는데 사후관리 대장을 관리해야 되는데 대장에 등재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관리소홀 했다는 뜻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이번 건설관리과의 자체감사 결과 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네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다른 건 없었습니다.
김세창위원  확실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주택 특별공급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다른 전반적인 건설관리과나 주택과의 업무에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의 외부기관 감사나 서울시 감사나 자체감사에 제도상의 이의가 없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니 그건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그건 따로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지금 현재 그 자료에 보시면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년도별로 외부감사,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와 자체감사를 구분해서 지적된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감사에서도 지금 보시면 건설관리과가,
김세창위원  97년도에 토지보상 미협의 상태에서 입주권 부여 그 다음에 건설공사 실적 미신고업체 행정처분 불이행 그 다음 감사원에서 이건 아니고 그 다음 자체감사에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거,
○감사담당관 김재형  자체감사는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실태라든가 전문건설업체 내역은,
김세창위원  여기 나온거 이외 누락된 건 없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외는 없습니다. 이건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관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했고 앞으로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수사업 지속 운영으로 해서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하겠다고 10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분야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설비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위촉된 5명은 어떤 분으로 위촉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 관내에 소지하는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토목이나 조경도 마찬가지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분들이 운영해서 재정상 조치로 10건을 해서 4,8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보람된 일이고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들에게 권한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 분들한테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건축이나 토목이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만큼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능력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서류를 검토시킵니다. 좀 봐달라 그럼 그 분들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문을 전부 지적해 주면 저희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시정 조치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검토하는 시기는 어느 시점에서 검토시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설계단계에서 시키는 경우도 있고 공사진행 과정에서도 시키고 준공단계에서도 시키고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설계과정에서는 모르지만 건축과정이나 준공과정에서 하면 이미 입찰을 봐서 단가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때 했을 때 시공업자로부터 절감이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주로 절감은 설계단계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같은 건축직이라도 전문화가 구조를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설계를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기계분야나 전기분야를 잘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전문화가 다르더라구요. 같은 건축사라도,
  저희들이 각각 다르게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절감은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졌으면 시공단계에서는 다 된 뒤에 왜 그러냐 시공과정에서도 잘못되는 부문을 저희들이 바로 잡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시공과정에서 했을 때에 업자가 입찰을 봐서 단가 결정이 되어서 하는 걸 가지고 절감해라 한다고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느냐 말이예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런 뜻은 아니고 시공단계에서 보는 것은 설계도로 안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죠. 설계대로 시정이 안되는거,
○위원장유응봉  그러면 절감이라는 용어는,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것은 설계단계에서 봅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때는 이미 입찰을 보기전이니까 가격이 결정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절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가격이 결정되어져서 보통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해라 깎아라 내려라 비싸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왜 그런 얘기 나오냐면 주관 부서에서 공사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면 이미 그때는 주관 부서에서는 금액이라든가 다 정해져서 넘어옵니다. 그 넘어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걸 만약에 검토를 안 하면 그대로 그것이 계약이 되고 시행이 되겠죠. 그러나 그 단계에서 하다보니까 절감이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건 그렇지 않죠. 주관 부서에서는 예산을 봐서 내정 가격이 되면 재무과에서도 입찰과정에서 5억인데도 4억이나 4억 2천에 입찰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는 어디까지나 전체 가격이 예산으로 정해지는 거지 재무과에서 입찰보기전까지는 이 가격이 정해질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될 적에 감사담당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거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절감되는 의의가 좀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애매모호하고 또 이런 전문분들이 서류상 검토로는 조언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토목, 하수, 공원, 할 것 없이 각 동네 지역의 인근에 살고 있는 분으로 현재 명예감독관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곳은 2명이나 3명 적은 곳은 한 두사람을 쓰고 있는데 명예감독관제가 사실 유명무실해요.
  구청에서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명예감독을 줬지만 그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인부들이라는 분들은 콧방귀도 안 뀌고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공사 시공 책임자들은 알았어요 하고 자기 임무대로 해요 반드시 감독자 우리 구청의 책임이 되는 구청감독자만 거기에 말발이 서는 거예요. 명예감독관은 거의 사실 와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해 봐도 되지 않고 구 위원말이라면 조금 먹혀 들어갈까 명예감독관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분들에게 도장이 찍어야만 잔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하면 모를까 어떤 권한이 없으니까 옆에서 잔소리 밖에 안되요. 사실 명예감독관제는 현재 있느나마나 거든요. 본 위원은 명예감사관제도 재정상 조치 10건 4천8백만원은 행정조치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특수사업으로 지속하겠다 뭐 어떤 과장의 의지는 좋지만 이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나 마찬가지로 그냥 이걸로 괜히 그 사람들 오라 가라 해 가지고 몇 천씩하는 감독관 위촉장 하나 돈 몇 천원내고 또 만 원짜리 카드 하나씩 주는거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위해서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선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감찰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사는 1억원이상, 용역은 5천만원이상, 물품검수는 3천만원이상 내에서는 일선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서 주관 과에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바로 이런 공사라든가 이런 용역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분들에게 위임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정시키는 조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의 절감이라는게 계약 후에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이미 주관 부서에서 내정가격을 결정한 단계부터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입찰자가 입찰본 후에 낙찰되어서 계약되면 그것이 최종 결정 가격이 되겠지만 이 공사금액은 주관 부서에서 발주할 때 내정가격이 결정되면서부터 사실 그 금액은 형성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성 가격 자체가 주관 부서에서 잘못했다 하는 걸 저희들이 지적해 주는 거지 최종낙찰을 어떻게 봤다는 뜻으로 얘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여기 부의장께서도 감사과에서 감사과장을 지내신 분이니까 압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같은 공무원끼리 이미 어떤 서류상 정리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한 집 식구들인데 그런데 지금 토목이고 건축이고 기술직들 뭐 지금 참 답답합니다. 시정할려고 해도 시정도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되어서 타구에 가도 건축은 건축으로 가고 아마 모르지만 건축과 직원들 건축과장 말은 들을까 국장 말도 잘 안든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이고 하니까 마는 그걸 감독과정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어떤 비리가 있는지 그걸 감사과에서 지적해 주셔야지. 그런 것은 중거도 나타나지도 않는데 저희 구위원들도 지켜보면서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한가지 그냥 넘어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쪽 주민의 진정 청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98년 10월 9일 10월 8일 주민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된 내용 중에서 도화동 181-30호 시유지를 10년 동안이나 무단 사용하며 도화1동 새마을협의회 명의를 갖고 폐품수집상을 운영 영리를 취한 뒤 변상금 부과요망이라는 그런 민원을 주민들이 제기를 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조영천위원  그런데 차후에 98년 10월 24일 김영갑씨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회신을 하기를 98년 9월 16일 우리구로 재산 승계된 재산관리부서에서 사용허가등에 대하여 검토해 처리할 것임을 회신 하셨다는데 이 회신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렇게 회신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이 재산이 거기가 도시 계획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재산관리를 도시계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에서 재산관리 처분을 해야 만이 사용료를 지불한다든가
조영천위원  사용허가등에 대하여 검토후 처리할 것이라고 사용허가를 도시개발과에서 내줬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니 도시개발과에서요 주관 부서에서요.
조영천위원  주관 부서에서요. 도시개발과에 질의 하면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감사담당관님께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남렬위원이 앞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는 명분은 상당히 좋다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봤을 때는 명예감독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완벽한 공사 민원에 주요적인 핵심적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제도 그러나 실직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는 점에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을 명시해서 들어 볼 문제가 아니냐 두 번째 조영천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처리건에 대해서는 민원을 낸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정말 마포구청에 이러한 민원을 넣는데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낸 내 자신도 이런 문제가 잘못 됐고 또 상대방이 이런 문제가 잘못됐다 하는 충분한 예가 있어야지 애매모호하게 공문만 줘서 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50% 정도 밖에 설득 이해를 못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민원인을 불러서 갑, 을 동시에 부르란 얘기는 아닙니다. 불러서 이러한 문제는 민원인이 이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러한 문제는 상대방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됐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많은 우리 마포구민들이 굉장히 마포구청에 행정실에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민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만직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 약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많게는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1년 동안의 감사담당관에서 실적이 뭐냐 이러한 사기업과 사기업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문제도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정말 모든 문제가 공직자들이 우리 마포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담당관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세문제를 핵심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아마 조금도 이러한 문제의 헛점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규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되 관계 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위원장 유응봉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소속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불철주야 의정 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과별로 진행하되 내용은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내년도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등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시작은 오후 2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부 각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각 과별 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남렬위원  위원장님! 과별 감사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대해 잠깐 질문하죠.
○위원장 유응봉  과 감사할 때 그때하면 되죠. 총무국장한테,
○유남렬위원  예.
○위원장 유응봉  총무국장한테 하신다고,
  조금후에 과장하고 총무국장 같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별도로 하는 걸로 하세요.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마포구 의회 최고 기관장은 구청장하고 마포구의회의 의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구청장과 의장의 예우관계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예,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천위원  같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과장님 말씀은 차이가 같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예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유급청장이시고 한 분은 명예직 의장이시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 몰라도 어제 이 문제는 도화 2동 신청사 개청식에서 일어난 문제보다 각 지역의 동사무소에 의장이나 부의장 또 위원들 이런 인적사항이라든가 상세하게 지침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봐요. 어제도 제가 도화 2동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마포구청내의 공무원 분들도 상당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은 특별히 소회의실에 모셔서 나중에 도착한 의장님은 누가 접대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서 계시고 꽃 달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바로 현재 우리 마포구가 안고 있는 공무원들의 기강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조영천위원님께서 어제 개청식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그 현장에 있었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먼저 나가 있었고 청장님은 30분전에 도착하셨고 그래서 개청식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해서 2층 소회의실로 모시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45분경 해서 의장님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고 혼자서 걸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마중 가서 인사를 드리고 안내를 해서 같이 올라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청식 식장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남고 청장님도 2층 소회의실에서 대기하고 계셔서 의장님도 거기로 모시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2층 회의실로 모셨습니다. 거기서 차 한 잔하시고 담소를 하시다가 시간이 되어서 내려오셨는데 제가 내빈들과 같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리본도 달아드리고 안내를 했는데 거기서 소홀해서 바로 입장을 하실 때 꽃도 달아주지 못한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옆에서 보면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어제 김효철의장님께서도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듯이 14페이지 계속 무슨 동 간부확대회의니 업무자료 지침을 내려다보면 계속 공무원 친절운동에 계속 시달이 되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1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위원이나 위원의 대표인 의장한테도 이렇게 못하는데 주민한테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과장님보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 이런 형식상으로 서류상 글자로만 친절운동 친절운동 사실 인사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인사를 잘하게 되면 그 마포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중에서 8쪽의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처리현황에서 직원 생일축하 이게 지금 97년보다 98년도가 격감이 됐죠.
○총무과장 조병하  업무보고 말씀하십니까?
조영천위원  아니죠. 행정사무 감사자료 8쪽입니다. 작년 97년도에는 직원 생일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 축하격려금으로 해서 격려품으로 도ㆍ소매 연금매장 상품권해서 2만원 상당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삭감이 됐네요. 만원으로 50%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병하  97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시책업무 일반추진비로 이렇게 여유 있게 편성이 됐는데 98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은 정원가산금 일반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지침대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조영천위원  아니 직원생일 축하격려금도 지침으로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조병하  전체금액이 적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집행내역도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줄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녀입학격려금 등 여러 가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생일을 맞으셔서 만약 동사무소 같은데는 구청 본청이나 각 과별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직원들끼리 모여서 적어도 케익 하나 도서상품권 하나정도는 사실 지급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그런데 직원 후생을 생각을 해서 많이 넉넉하게 해줄 수 있으면 직원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지금 예산범위내에서 구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해야되니까……
조영천위원  아니 예산 예산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룹적인 차원에서 같은 조직에서 이러한 조그마한 케이크 하나 가지고 뜨거운 우애를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포구민한테 잘하고 동 주민들한테 잘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18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매숙위원님, 김세창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내역 여기에 보면 지금도 위원회 명단이 몇 개 안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명단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로,
○총무과장 조병하  구에서 전체 편성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전체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외부인사 말입니까?
조영천위원  예, 외부인사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22쪽 동 소규모 복지사업비 동별 집행현황 여기에 보면 이게 98년도에 지금 현재 시행 하달된 거죠. 이 보조가?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도화 2동 같은데는 지금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해서 인원도 더 늘어났을 텐데 앞으로 99년도 사업비는 어떻게 책정될거 같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98년도에도 소규모 복지사업은 포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구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해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선정을 해서 구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우리가 동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서 동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규모도 마찬가지고 추진방법도 동일하게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영천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총무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참 많이 고생들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 정원보다 현행 숫자가 많잖아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런 과가 몇 개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개가 아니고 거의 그렇고 민방위재난과만 그렇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병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지금 구조 조정한다면 정원이 전체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75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75명중에는 5급직원 수습 5급직원이 지금 99년 3월 11일까지 연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덕 2동에 한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현재 근무를 하지 않고 타 부처에 교육 파견을 나가 있고 한 명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내년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비한 업무 또 제 2건국 추진위원회관계 업무관계로 해서 한 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업무관계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다른 부서가 있어서 거기다 해야지 무조건 인원을 늘려서 이번에 공무원이 몇 명 그만두게 되었죠?
○총무과장 조병하  우리가 정원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조정을 해서 198명의 정원을 줄였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인원이 남아 돌아갑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정원의 현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해서 10월 1일자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부칙에 의해서 2000년 12월 말까지는 정원의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별도로 책정을 해서 인원을 다시 만들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정원은 150명인데 현원은 158명 총무과 72명인데 현원은 75명이고 문화체육과 정원은 27명인데 현원은 28명 민원봉사과 정원은 32명인데 현원은 36명 이렇게 다 들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연구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단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면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남는 인력도 관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집중해서 사무실를 하나 내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 근무부서에다 그냥 기동근무해서 넣어서 현 근무부서에서 그만둘 때까지 근무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희가 장ㆍ단점을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그만둘 때까지 현 근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 아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각 과에다가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총무과장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방법이 장ㆍ단점은 다 있지만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지 않나 해서 각과에 분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과를 하나하더라도 인원을 유효 적절하게 쓰고 앞으로 이런 인원이 오버되는 일이 없도록 각 과별로 홍보해서 정확한 인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 볼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운영해 가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통ㆍ반조직정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질문 드리겠는데 바로 한 달전에 부적격 통. 반장을 정비해서 마포관내에서 24개동의 72명정도를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조병하  61명인가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신봉현위원  그리고 동장께서 각 동의 공석통장을 다시 메우라고 지침을 내려서 다시 공석 통장을 추전해서 다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통ㆍ반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구조조정으로 이를테면 동 별로 거의 절반이상의 통반을 통폐합해서 통장수가 절반이상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한 달앞 정도의 행정을 내다보지 못하고 부적격 통장을 정비해라 그렇게 내려보내고 다시 공석인 통장을 메우라고 다시 또 한 달 남짓 지나서 통ㆍ반구조조정에 의해서 아현 2동 같은 경우 29개통을 13개통으로 통ㆍ폐합해서 통장숫자가 13명으로 줄었고 이렇다고 봤을 때는 그 통장을 이전에 정비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다면 지난번에 강제로 해촉됐던 사람들이 물론 결점이 있어서 해촉 당했겠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을 거고 또 해촉된 사람을 공석이니까 다시 메우라고 해서 인적사항, 승낙서까지 해서 총무과에 올려주니까 이제는 그것도 필요가 없어지고 다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절반 이상의 통장이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 소규모사업비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44쪽입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이거 먼저 답변 드리고 질문하시는게 낫지 않겠어요? 먼저 통ㆍ반장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62명에 대해서 통장정비한 배경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적격통장이라고 해서 62명을 정비했다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통ㆍ반설치조례를 보면 5조 5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장직에서 해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인데 통장이나 반장은 자기반이나 통에 거주를 해야되는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결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통장이나 반장이 권한을 이용해서 권한을 남용하는거나 이런 경우 또는 통장이나 반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자기가 통ㆍ반장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대리 처리하게 한다든가 또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든가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통장을 해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62명 정비한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통장님을 해촉한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 하반기까지 통ㆍ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종합계획에 의한 관리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봤더니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설치조례는 통 당 반수를 6-8개반으로 하게 되어 있고 반장 가구수를 20-40가구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동에 따라서는 10세대이하 반이라든가 20세대이하 반이 전체적으로 파악했더니 한 1,032개반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통ㆍ반설치조례 근거에도 미달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조례에 위반되는 그런 통반이 설취되 있으므로써 예산도 많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통반조직을 운영을 하는데 연간 예산이 15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통반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이 어려운 재정난도 극복 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취지아래서 종합정비를 세워서 정비계획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무리하게 통반을 조정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위원님께서 30%씩 줄이는게 아니냐 그러시는데 이게 창고자료로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져봐서 그렇다는 것이지 현장에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통반을 축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러한 조례의 입각한 정비를 해 봐야 만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준다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각 동에 지침이 내려간 게 어느 동은 몇 개통을 몇 개통으로 줄이고 어느 동은 몇 개통을 몇 개통으로 줄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그것은 산술평균을 냈을 때 이러니까 참고를 하란 얘기지 거기다 강제적으로 맞추란 얘기는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29개통인데 13통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각 동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절반이상이 30%가 아니고 50% 내지 60%이상의 통반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기존의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계획은 언제 부터 수립하신 거에요?
○총무과장 조병하  시행일자가 11월 20일날 시행한 것으로 시행 지침을 주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런 안을 언제부터 계획을 잡으셨냐구요
○총무과장 조병하  금년도 예산안 편성을 해서 기관단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내년도 세출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어디서 줄일 수 있느냐 낭비요인에서부터 점검을 하다보니까 여기에도 이런 요인이 있지 않는냐
신봉현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그런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한달 이전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촉하고 해촉한 사람을 다시 공석을 채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게 바람직한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62명의 통장을 해촉하고 정비한 것은 수시로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각 동에서 부적격한 통장들은 해촉해 달라고 했고 또 신규통장은 위촉을 해 달라고 추천이 올라와서 그런 차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들으니까 25개 구청중에서 22개 구 청 정도가 이렇게 구조조정을 거의 완료한 구도 있고 완료 추진중인 구도 있다라고 말씀 하셨다면 지금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조병하  그런 지침은 없었구요 각 구에서 전부 내년도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검토를 하다 이 분야도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 이미 조정한 구도 8개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들도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침이라고 할 것은 없고 나중에 11월21일날 행정자치과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권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으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각 동의 동이 총무과에서 공문내려온 사항이 몇 개동을 몇 개동으로 줄여라 몇 개동을 몇 개동으로 그런 식으로 내려와 있죠 지금 참고사항이라 든지 어쨌거나?
○총무과장 조병하  우리가 내려보낸 자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술평균을 해 볼 때 이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한 얘기지 거기다 억지로 다 맞추란 얘기는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44쪽입니다.
  감사 자료 44페이지 금년도에 소규모 사업비 총예산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8,857만 1,000원이 남아 있지요?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소규모사업을 통해서 요구하면 지금도 내줍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네 해주고 있습니다.
  동절기 사업으로 부적절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신공덕동하고, 동교동, 망원2동은 소규모 사업을 한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을 지도 감독하는 주목과장으로써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요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내역 중에 환경적, 미적으로 2천몇 백만원을 동에서 썼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토목공사나 과속방지턱, 하수관공사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민을 위해서 썼다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환경정비쪽은 봄, 가을로 봄맞이 환경정비, 서울을 깨끗히 마포를 깨끗이 그런 차원에서 화분사다 놓고 꽃사다 놓고 그런 것까지도 소규모 사업비에서 쓰는 것은 조금 소규모사업비에 쓰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조병하  동에서 취지 하는 사업 중에서 500만원미만 동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주로 선정해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 되도록 앞으로 시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사업을 추진 하는 동은 신곡덕동 동교동 망원2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사업 추진하는 것은 현재까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미쳐 사유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해서 부적격 사항이라해서 예산을 편성을 않해 놓은건지 시행자체를 않했는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신봉현위원  익선 농장을 해 본 사람으로서의 느낌인데 동에서 필요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다소 까다롭고 하는 면이 있어요 동장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아서 요구하는데 동정게에서는 까다롭게 해서 안올리는게 낳겠다. 싶어서 안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의 실정을 동마다 여러 가지 실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동 실정을 파악해서 이렇게 남기면 뭐해요
○총무과장 조병하  남긴 이유는 작년 하반기 부터 IMF 금융 위기였기 때문에 가급적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억제하자는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달래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내년도 소규모사업비 예산은 얼마 잡아 놓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3억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 예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8억 8,000만원이 남았다고 한다면 내년에 2억만 해 주고 3억에서 1억 깍아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소규모 사업비라는 것은 24개동이 쪼개 쓰면 3억이 많지 않은 돈이거든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평균내면 동별로 1,250 만원씩인데 많은 쓴 동은 1,600만원, 1,400만원, 1,300만원, 1,900만원까지 쓴동이 있어요. 서교동 같은 경우 그렇다면 서교동이 1,900만원을 썼는데, 신곡덕동이나 이런 동은 사실 이런 데가 더 써야 되요 사실은 그런데도 한건도 안 들어 왔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너무 까다롭게 굴어서 그런건지 올려봐야 안되니까 안올리는 것인지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신공덕동은 재개발 지역이 많고 제 예상으로는 일부 8,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재정 형편이 여유 있지 않으니까 남았던 사항이고 지금 하반기 집행한 것은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주민 편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해서 지금 동절기에 부적격 사업은 제외시키고 지금 각동의 신청한 것은 전부다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총무과에서 너무 까다로워서 소규모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내년도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계장이나 과장이 검토 충분히 하고 또 해당 분과도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납득하는 선에서 사업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인데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올라오는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래서 승인을 하고 집행을 해 주는데 환경정비 부분에 대해서 화분을 사고 꽃을 사는 부분에 소규모 사업비를 쓴다라고 하면 그것은 낭비성이고 소규모 사업의 기본취지가 주민편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많이 해주는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많이 해주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 하는데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지금 김세창위원님이 신봉현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유남렬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세창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소규모사업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비는 각 동장이 그냥 수의 계약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김세창위원  혹시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냥 타 견적 받아 보지 않고 동장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군데별도 업체에다가
○총무과장 조병하  견적은 받아야죠.
김세창위원  타 견적은? 그렇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김세창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98년 소규모사업 동결집행현황 및 시행업체, 관련서류업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세션을 뺀것같아요 타견적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 다시 묻겠습니다.
  총 약 건수 64건 공사가 각 업체들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특정업체 3, 4개에서 약 50% 정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조병하  24개동에서 집행한 내역을 업체별로 집계를 내봤더니 그렇다 말씀이죠?
김세창위원  특정업체 3, 4개에서 3군데 4군데에서 50회 이상을 정비하고 있어요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특정 동에는 설명을 안 들이겠습니다.
  6군데 동은 100% 그냥 어떤 특정 업체에다 맞겼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견적을 받아보고 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물론 동행정을 나가 보면 알겠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에 그런 공사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그런 사례는 제가 수합을 해서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경솔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제가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이 수의결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책임이 없다 이겁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조병하  그런데 집행이라는게 사업선정서부터 집행자체가 동장책임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에 근무하는게 얼마 안되어서 거기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조병하  동장이 잘못했으면 동장이 책임지면 되는거니까 거기까지 선의의 지도는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관섭은 오히려
김세창위원  지나친 관섭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최종적인 결정은 어디까지 동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세창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총무과장 조병하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유남렬위원  그러십시오.
김세창위원  그리고 구청장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만약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만약의 경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지금 결재를 안 받고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해 가지고 정산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조병하  위원님께서 뭘 질의하시는지 이해가 안되갔고
김세창위원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출내역을 보니까 이것이 2쪽이에요 2월 2일까지 대충 구상을 해 보니까 약 314만원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구청장 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2월 2일까지가 약 366만원이 되있거든요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다른데서도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지출내용을 보니까 1월 7일 100만원, 1월 10일 100만원, 1월 20일 66만 2천원, 2월 2일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월 7일 끊어보고 그 다음 1월 19일까지 끊어 더해 봤더니 1월 7일까지가 약 130만원이 넘어가는데 100만원 지출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금년도 지출내역을 가지고 지금 월별로 집계를 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창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월별로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로 2분해서 상반기 금액범위내에서 집행하고 하반기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김세창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 시켰다 이거죠.
○총무과장 조병하  이것을 일자별로 내역을 뽑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전체금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대체적으로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 다음은 청장업무 추진비내역을 보니까 4월달부터 5월달까지가 애ㆍ경사비 경조비가 거의 95%예요. 무엇을 의식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병하  무슨 말씀이세요?
김세창위원  지출내역을 보니까 4월달부터 5월달까지가 95% 이상이 경조사비란 말이예요. 선거를 앞두고 한 거 아니예요. 6월달 보니까 전부 이건 간담회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병하  물론 결혼이나 이런 것은 봄ㆍ가을로 집중되어서 많지 않습니까?  연말 또는 봄ㆍ가을로,
김세창위원  그 다음 외부에서 소년ㆍ소녀가장 결연후원금 경조비는 5만원, 10만원 하시면서 이것 좀 올리라고 그러세요? 4만원이 뭐예요. 이거 유권자가 안 알아줘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김세창위원  그 다음 28쪽 관용차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관용차량은 하나를 매각을 하거나 년도가 지나 가지고 폐차할 경우 바로 한 대를 구입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차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폐차를 시키면 필요하면 정수물품 책정된 범위 내에서 바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97, 98년도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97년도에 7대를 폐차시키고 98년도에 2대를 폐차시킨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현재 관용차량현황을 보니까 사실 감사 자료가 어제와 엊그제 와서 다 못 봤습니다. 조금 이해하십시오. 97, 98년 구매년도를 보니까 여기는 6대이고 매각 시킨 게 9대죠. 97년부터 매각한 것은 9대죠?
○총무과장 조병하  97년도부터 9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우리 청장 차는 언제 구입하신거죠? 폐차는 언제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조병하  97년 4월 10일자로 교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97년 4월 10일자로 그런데 구입년월일이 97년 1월 31일 이거 계약일자입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쓰고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현재 쓰고 계시는 것은 97년 1월 31일날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차는 몇 년식이였죠?
○총무과장 조병하  먼저 차요?
김세창위원  폐차했습니까?  매각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92년식입니다. 8월 11일날 구입했습니다.
김세창위원  92년 8월 11일날 콩코드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내구년한이 몇 년이죠?
○총무과장 조병하  내구년한은 승용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김세창위원  5년이죠. 5년인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물론 내구년한 5년 주행거리가 12만㎞면 바꾸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1800cc이하는 6년이고 이걸 보면 지금 구입년도가 92년 8월 11일입니다. 콩코드가 그런데 여기는 교체년도를 97년 4월 10일 지금 이 차가 이 차 아닙니까? 그랜저로 바꾼 게?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92년 8월 11일에 5년 하면 97년 8월 11일인데 왜 먼저 바뀌셨어요? 사용 거리가 많아서 바꾸셨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차량관리 지침에 보면 폐차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안 바꾸어도 꼭 바꾸라는 법은 없는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조병하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김세창위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97년 4월 10일날 매각을 했다고 하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97년 4월 10일날 구입했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병하  신차 구입은 97년 1월 31일날 하고 먼저 쓰던 차는 행정용으로 더 사용하다가 97년 4월 10일자로 매각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어려울 때 조금 그 정도인데 매각했다면 다른 사람이 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폐차한게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 조병하  공개 매각을 해서 입찰자가 없을 때는 우리가 타고서 관리전환해서 쓸 수 있는 희망 부서가 없으면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지금 97, 98년도 교체현황을 보면 지금 사용 거리를 12만㎞로 보고 있죠?
○총무과장 조병하   주행거리가 12만㎞이상 되면 폐차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결국 내구년한만 5년 내지 6년이 지나면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조병하  그렇죠. 쓸만 하면 더 사용해도 되겠죠.
김세창위원  여기 보면 거의 8, 9년 된 그런 차도 있고 그래요. 현재 현황을 보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보통 승용차나 이렇게 베스타같은 경우 그 다음 덤프차 4­5만㎞ 또 3만㎞도 있는데 폐차를 하겠습니까? 내 차량이라면 매각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하신 말씀에 매각을 하면 다시 곧바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새 차로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차는 91년식의 13만㎞도 끄덕 없어요.
○총무과장 조병하  차량도 내구년한은 가장 기초적으로……
김세창위원  32,933㎞예요. 복사덤프가,
  필요 없어서 매각 하는거 하고 이거 내구연한이 지났어 약 7년 가까이 했으니까 이거 구입했어야 안 했어요?
○총무과장 조병하  어느 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세창위원  관용차량 교체현황을 보면 14번 복사일반덤프 7러의 6829 97년 8월 26일날 교체를 했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병하  제가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김세창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병하  차나 모든 기계는 사용자가 어떻게 관리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구년한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사용자가 거칠게 사용하면 내구년한이 2년이라도 잦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각 내지 폐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로 검토가 되어야지 이것을 단순하게 주행거리나 매입년도만 가지고 여기서 사무실에서 따져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는 3만2천㎞면 새 차예요. 아니 기계를 모르시니까 합리적으로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기계직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관리상태를 종합 검토해서 폐차 내지 매각하는 것이 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냐의 여부를 따져야 된다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것이지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세창위원  물론 내구년한이 지났어요.  약 7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 3만2천㎞면 1년의 운행 횟수 몇 번 되지 않는 차예요. 그러면 그동안 관리직은 뭐했다는 거예요. 관리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고장이 자주 나고 결함이 생기니까 교체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평균적으로 이게 5만5천㎞겠군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용차량하고 우리 자가용하고 비교하면 우리들 자가용은 자기것이기 때문에 아껴 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2천㎞면 새 차고 정비하고 그러는 편인데 관용차량은 자가용하고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기사분들의 습성이 내 차가 아니니까 그냥 함부로 운전하거나 액셀렉터를 막 밟거나 내 물건처럼 사랑하고 아끼면서 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일반 자가용하고 비교해서 많다고 합니다. 차도 자주 고장이 나고 자주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수는 작지만 상당히 차가 빨리 노화되었습니다. 내구년한은 짧지만 그런 점을 전제로 하셔서
김세창위원  국장님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런 경향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세창위원  기사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직원이죠?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예, 공무원입니다.
김세창위원  직원들 의식이 문제예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교육을 시키고 자꾸 하더라도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김세창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신거예요. 의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우리가 지금 해마다 강당에서 의식 개혁을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위원하고 이매숙위원이 공동자료 요청한 걸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내역 지금 우리 총 위원회가 몇 개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타국과 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합하면 41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정확히 몇 개예요? 뒤에 각 위원회 현황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병하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감사 자료 제출을 받고 참고사항으로 파악한 것은 47개 위원회의 6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에 의하면 13개 위원회에서 나온거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우리가 제출한 것은 총무과 해당 위원회만 제출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총무과는 총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총무과는 두 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하고 마포구 공적 심사위원회 마포구 민원구민 행사위원회하고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됐습니다. 지금 결국은 총무과뿐 아니라 각과와 각 국의 위원회 현황 전부의 실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온 것은 13건입니다. 그러면 47건에서 13건이면 약 34건 정도가 즉 34개 위원회가 사실 있으나마나한 위원회 아니예요. 실적이 없으니까 못 준거 아니예요. 제가 질의를 해서 만든 마포구 안전대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임기동안 한 번하고 말았어요. 이런 각종 위원회를 우리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지만 우리 국장께서는 말이죠. 통폐합하실 의사 없으세요?  줄여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조병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보면 95년에서 98년까지 년 1회한 것도 많고 물론 특수성이 있겠지만 대체로 1회부터 3회정도가 많아요. 95년도부터,
○총무과장 조병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법령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라는 것은 꼭 위원회 안건이 있어서 그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근거가 있고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실적이 있든 없든 간에 위원회는 일단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위원회가 실적이 있든 없든 예산 편성에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무효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실적을 없다보면 그런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서로 분위기가 어색하고 딱딱한데 우리가 보다 나은 제도 개선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서로 하는거니까 서로 인내하면서 해봅시다.
  감사 자료 51번입니다. 현재 우리 지도원 현황관계를 받아봤습니다.
  현재 보면 정원이 약 115명인데 현원 1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유남렬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답변을 어느 방향으로 핵심을 잡으신 것인지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뭐고 현원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정원은 우리 구의 지도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정원이고 정원이외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현원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16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40명 정도 추가된 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당초에 방범원 출신들이 있는데 지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현재 출신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마포구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인원은 117명이고 타구에서 전임해 온 분이 46명되어서 현재 163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전임사유는 제가 파악해 봤더니 대중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버스전용 차선제를 시에서 실시하면서 타구에서 남는 잉여인력이 우리 구로 전용차선이 많은 구로 전임을 시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다.
○유남렬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서 인력이 남고 우리는 모자라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도원을 조치할 어떤 방도가 없어서 지금 연령도 이 분들은 53세에서 58세로 늘어나는데 우리는 53세에서 52세로 줄이는 판인데 어떻게 타구에서 남는다고 이 많은 인원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95년 1월 5일자로 타구에서 전임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치체가 실시되기 전인 임명제 구청장때의 본청조치로 각 구로 배정이 된 걸로 배정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몇 명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당초에는 54명입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몇 명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타구에서 전임된 사람이 46명이 남아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때 당시에 파출구가 반쪽이 되어서 의회가 92년 부터 있었어요 받을 수 없는 인원을 받은 거에요 파출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제가 차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인원을 받고 문제는 우리구에서 경찰서에 있는 방범원을 창출해서 전용 차선을 배치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한거에요 안하고 타구에서 서울시에서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타구에서 창출해서 우리구에다 밀어 붙인거에요. 55명이 참여 받았어요. 중구에서 5명 성동에서 4명, 은평44명, 영등포하나, 서초하나, 55명을 우리가 처음에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논란도 우리의회에서 많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미 받은 인원은 받은 인원이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인원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구청에서 관리면에서 현재 이분들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금년도나 내년도에 처리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5명이 정년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12명, 2000년대 31명, 그러면 2000년까지 48명이 정년 퇴직하면 2000년 이후에는 우리가 정원이 115명인데 2000년 이후에는 현원도 115명으로 정원대비 현원은 일치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정원 찾고 할 것도 없어요 이런 인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지금 일반직공무원을 지금 구조 조정하는 판에 무슨 방범원이 언제 있었다고 구조조정 찾습니까?
  정원 찾고 할 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번 자료 상업은행 금고문제에 대해서 거론 하고자 합니다.
  자료 요구를 했더니 95년도에 95만원 96년도에 110만원 97년도 130만원 금년도에 160만원을 전기료로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전부다 무상으로 임대가 무상으로 한거에요 임대료는 2000년까지 감각상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자체도 잘못된 거에요 본 위원이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연간으로 계약을 해서 그때 그때 수시를 올려야 되는데 오청일부쥐어주고 기구청일부지역하고 수년간 갖고 있는 거에요 몇 천을 내어주고 매년 연간 감각 계약해야 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이 관계도 전 총무과장때 이 문제를 얘기해서 이 전기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수도료와 그 많이 들어가고 있는 냉난방비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하는 비용은 현재 못 받고 있다고 여기에 감사자료나와 있는데 여하튼 다른 매타가 없으니까 도리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적으로 그 분들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해 줘야 될 의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통이다 성역관리위원회다 새마을이다 다르게는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도리 없지만 무상으로 안되는 거니까 이 문제도 회부하셔서 징수문제를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예 상하수도 요금 관계는 면적보다는 사용량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수를 비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냉난방비라고 하셨는데 냉방은 별도로 설치되 있어요 그래서 난방비는 주로 겨울철 4개월 동안 계상을 해야는데 그쪽에 별관으로 설치돼 있는 면적을 비례를 해서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자료 중에서 시간이 가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4번입니다.
  84번 별관 지하가 아닙니다만 아래층에 연금매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96년도에 3,900만원 수입에 인건비로 1,800만원, 관리비로 490만원, 카드수수료 640만원을 제하고 930만원 이익을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자료를 찾다가 몇 년도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유남렬위원  96년도에 수수료 수입이 약 3,9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거기서 인건비로 1,800만원 좀 더 됩니다마는 관리비로 490만원 카드수수료 640만원, 이것을 제하면 나머지 930만원이 이익금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전체적인 전년도 이월금까지 해서 6,200만원인데 이익금사용 직원들을 위해서 쓴 이익금이 2,600만원이고 단기순이익도 이월되면 순수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100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내고 작년도 이월액같은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없는것이거든요 작년도 놓고 볼적에 이익금 사용한 것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금액이 들어온데서 인건비 여직원 두사람 인건비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다음에 관리비로 산거 또 카드수수료가 있으니까 냈을 거고 97년도 보니까 3,600만원에서 쓰고 나니까 1,100만원 금년도에 2,400만원에서 사용하고 나니까 약 380만원 이익된것으로 엄청나게 줄어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수입이자나 전년도 이월금하고 이익금 사용을 하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그래도 이자관계나 이월금은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정식공무원이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요 그 사람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직원 두사람, 관리하는 여직원 두사람 인건비만 들어가있지, 정식공무원이 총무과 직원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인건비가 연간 2,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략  여러 가지 다 합해서 그 다음에 100평이 넘는데 본 위원이 동네 조그마한 80평미만짜리 남짓 되는 사무실을 쓰는데 임대료가 월 30만원이에요 만약 그것을 임대료로 쓴다면 연간 수천만원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좀 전에 조그마한 은행에 이 전기세만 해도 엄청난 수입이 되고 냉난방비가 아마 거기에 전기수도까지 한개도 없이 무상으로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어요 수천만원이 지금 이익금 금년도 300만원 작년도 1,100만원 그래가지고 직원들 노래자랑하고 직원들 돈 만 원짜리 보상품 나눠주고 하는 거에요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우리 2층도 비워 달라해도 안비어 주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무슨방 무슨 방해서 방이 없어서 높은 분들도 한방에 몰아넣고 있고 지금보세요 우리 농산물 마트가 들어와가지고 저건 우리가 징멸하는 겁니다. 매상이 계속 줄거에요 구청에서 팔아주는 자료에 보니까 연간 엄청나게 여기에 연금매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가 본 위원이 볼 적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포개발 공사 마트도 살려야 되고 사무실도 관계도 그렇고 모든면에서 엄청난 지금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실 사용관계 이게 총무과장 새로 오셨는데  대강자료 요구를 해서 감은 잡았을 텐데 총무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연금매점 운영해서 수익금 발생한 것이 우리가 예상한것에태부적인 것이라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매장운영자체가 직원을 복지 후생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직원들 복지후생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겠느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지금 직원들 여론조사를 해서 종합 판단해 가지고 존폐 여부를 결정 그런 보안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직원들 여론조사는 눈감고 아웅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 여기 기자분들도 와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문화실장 할 때다 하셨지만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에 우리가 구에서 엄청난 부담을 하고 연간수억을 들여서 하는데 통반장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70에서 80%가 다 보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10%는 안 본다고 그래요 여론조사에 공보실장 답변이 옛날에 구 예산을 드려서 하는데 그 분들은 무상으로 가는 겁니다. 무상으로 준다는데 안 본다는 여론조사를 하는데 안보겠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게 70%가 다 보겠다 하고 그냥 줘도 안보겠다는 사람은 10% 이래서 대다수가 원하니까 줘야 됩니다라는 공보실장 답변이에요 그러면 직원들도 간단하게 사올 수 있는데 우리구 재정이 저것을 없애면 은행도 늘어가고 다른 사무실도 넉넉하게 쓰고 계산상으로 연가 수천만원이 생긴다 할적에는 달라진다 하지만 그냥 놓고 볼 적에야 답변이 아마 저도 여러 가지 각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물어본적 있이요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면적으로 볼 때는 생각 없이 그 취지에 따라서 전송해야 된다는 여론을 받을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 거에요 그런 여론조사는 예를 든겁니다.
  사실은 서울 신문이 저도 보상차원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원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스포츠 서울하나만 보면 서울 신문은 무상으로 그냥 줍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값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서울 신문 5,000원만 주면 다 들어와요 그렇게 내년도 예산 몇억 들여가지고 신문 다 버려요 공보차원에서 안해도 되요 TV, 라디오에서 충분하게 보고 다른 신문 다 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위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게 질문보다는 답변이 길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보면 답변보다 질문이 긴데 협조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번이요 구청장 표창 및 시상내역에 보면 각 분야에 다양하게 많은 표창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장애명칭으로 소속된 표창내용이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조병하  장애 명칭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이매숙위원  뒤에 보시면 직원들한테 표창하는 내역 말고요 뒷장 뒷면에 보세요 사회 복지과에서 노인복지 기여자라든가 사회 복지과에서 효행자 및 청소년 유공 계속 있죠? 시상내역이요 복지과
○전문위원 박관수  직원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
○총무과장 조병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매숙위원  장애복지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표창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 장애쪽에도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국민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을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프로활동제라 해서 반드시 다음 99년도라든지 그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예 표창시상자는 이렇게 보니까 사회복지분야 특히 장애분야에 노력 하신분들 표창 받으신 분들이 없어서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우리가 총무과에서도 구청장 표창이 나가고 수상자들에게 감사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표창대상자까지 총무과에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각 주관 부서별로 분야별로 자기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만 공적이 있어서 표창 받을 수 있는 분을 각과에서 수합을 해서 심사만 우리한테 의뢰해서 심사만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 그 표창대상자 발부까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염두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매숙위원  앞으로는 각과에서 그런 장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색출해 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노출되지 않고 가려진 부문에서 일하기 때문에 쉽게 관심을 안 가져요.
○총무과장 조병하  위원님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관계과에 그런 분야에서 공적이 있으신 분을 많이 발굴해서 표창 많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추천을 하도록 제가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민 4천 5백만의 등록, 미등록자들 그런데 장애인의 미등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 수치가 거의 10%로 나오고 있어요.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자가 훨씬 많게 있거든요. 어느 누구라도 장애를 가지고 노출하는 부문을 염려해서 등록을 안 하는 수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 일반 상식으로 퍼센트가 낮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10%에 가까운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55쪽 유남렬위원의 질의를 받으셨는데 질문하겠습니다.  하계휴양소 이용 직원은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오는 대로 다 보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 일반적으로 직원들 신청자가 많을 때는 하위직 우선이라든가 또는 표창을 받았거나 업무에 공적이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보면 97년 10월부터 98년 9월까지 143명이 하계를 갔다왔는데 거기서 동 직원은 32명밖에 안 갔어요. 약 20%에 해당됩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각 동 직원이 가겠다고 안해서 그렇습니까? 심사과정에서 구청 각 실 과를 우선 배정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여기 확실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병하  신청자가 일반적으로 동 직원들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거꾸로 우선 일선에 나와있는 동 직원이 사실 주민들과 직접 민원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기를 상당히 진작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 이 사람들한테 권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거꾸로 인원을 바꾸어서 동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구청직원은 조금 가고 이건 너무 많은 편차가 나거든요. 이걸 내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하위직 현원수에 비례해서 한다든가 동 직원들에게 배려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휴양지를 일년에 3번을 바꾸었는데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3번씩 바꾸었습니까?
  한 번 계약을 하면 장기적으로 해야 서로간에 편할 텐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세 번이나 바꾸었단 말이예요. 왜 무슨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휴양소를 연중 1차에서 사용한 것도 있고 하계휴양지를 별도로 운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연중 1차는 대명콘도로 운영을 했었고 하계휴양소는 설악동의 유스호텔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하계휴양소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계휴양소간의 비교를 해도 설악동의 유스호텔로 계약을 해서 운영할 때는 실당 금액이 6만원 이였는데 98년도 하계휴양소는 설악동의 금란모텔과 계약을 해서 사용했는데 거기는 실당 5만원으로 만원 정도가 쌉니다.
  그래서 싼 곳과 계약을 해서 운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무과에 자료를 하나도 요청을 안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유응봉위원장님이 하신건데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세창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어차피 아까 말씀을 다 했으니까 좋은데 한 가지는 애ㆍ경사 지출을 청장이 어디는 얼마 주라고 지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 담당이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답변 못 하시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명단을 보니까 같은 구 위원이라도 어느 구 위원은 10만원을 보내고 어느 구 위원은 5만원 보냈어요. 구 위원도 등급 따져서 보내는 것입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형평성을 잃으니까 같은 구청직원도 어느 사람은 3만원을 보내고 어느 사람은 5만원 보내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예우를 해야지 같은 구청직원인데 어느 직원은 10만원도 보내고 5만원도 보내고 3만원도 보내고 똑같은 구 위원인데 등급이 있냐고요? 어느 구 위원은 10만원 보내고 어느 구 위원은 5만원 보내고 이걸 대답해보세요? 곤란하시면 안해도 좋지만 어떻습니까? 이래선 안되죠. 내년도에 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유응봉  김영식위원님! 내년도나마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기부행위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 안 들어갈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하든 못하든 그건 어느 형태로든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얘기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해 온 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똑같은 구청직원인데 어떻게 차이를 둡니까?  같은 위원끼리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누가 담당자인지 몰라도 청장이 그렇게 지시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직원이 꼭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뭘 해도 동등하게 위원을 대우하려면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직원을 하려면 똑같이 해주어야지 그것을 차등적으로 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만직부의장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상당히 지루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보면 금년에 구청의 1국 4과 198명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제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198명의 구조 조정된 실질인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T/O에서 빈 인원을 빼고 실질인원,
○총무과장 조병하  그러니까 현원으로써 198명을 뺀 인원 말씀이십니까?
정만직위원  예, 현원으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10월달에 정확하게 165명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POOL 발령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 기준은 무엇이죠?
○총무과장 조병하  그 때 방침을 받아서 적용한 내용은 구청장 협의회에서 5급 이상은 39년생이상 6급 이하는 43년까지를 두었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준수하면서 금년도 3월 13일 이후에 징계처분 직위해제 이런 것을 다른 사항과 포함시켜서 금년도 3월 13일 이후에 했습니다.  사면 받은 사람과 연령제한에 걸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합니까? 행자부의 방침은 아니예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쪽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비목이 포함된 규정에 의해서 행정직이다 기능직이다 결정하기보다는 그 구성비율로 직급간 퍼센트를 적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하는 지시를 한 것이지 몇 명 몇 명을 감축하라고 개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연령별이나 직급수 그런 차이도 없었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다.
○총무과장 조병하  자치단체별로 감축 운영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정만직위원  그런 내용은 들어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하고 국장님 나와계시는데 사실 연령이 많다고 해서 그 이하의 직원보다 직무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합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개별적인 의견으로 얘기하세요.그렇지 않죠?
○총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만직위원  구청장 방침이기 때문에 협의회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길 밖에 없었다.
○총무과장 조병하  그러나 업무처리능력이나 또는 공적을 따져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단 사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면 이후에 징계처분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인원수가
정만직위원  아까 T/O에 비어있는 사람인데 현원으로 165명이 대상자라고 했는데 165명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165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도 상당히 고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집중해서 관리할 것이냐 또는 분산해서 각 과 그만 둘 때까지 현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게 할 것이냐를 검토하다가 결국은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이렇게 기동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각 부서에 당초의 근무 부서에서 기동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년 단축이 되어 가지고 금년 연말에 그만둘 사람, 내년도 6월달이나 내년 연말에 그만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금년연말이나 벌써 명예퇴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금년연말에 그만둘 사람은 현재 먼저 근무하고 있는 각 부서에 기동근무를 나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퇴직준비 휴가중에 있습니다. 이게 하위직 일반직원들을 먼저 기동 조치했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일반휴가 실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퇴직준비 휴가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만직위원  그 사람들이 업무부여를 받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건 각 소속과장 국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아까 제가 신봉현위원이 통장조정에 따른 질문을 했을때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3억 정도의 예산이 감액이 됩니다. 지금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또 개별적인 의견을 묻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165명이라는 인원을 아무리 방침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되겠어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 사람들의 강제퇴출 시안은 지금 기관장 방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부칙에 2000년 12월 30일까지 현 정원의 현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봤어요.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악법도 법이다'라는 시대는 지났어요. '악법은 고치자'라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악법을 계속 놔두고 지킬 이유가 있겠어요. 이게 낭비면 건의라도 한 번 해보든가 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래서 중앙 부처에서 정원의 현원을 2000년 12월 말까지 인정해주는 걸로 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합이 되어져서,
정만직위원  아니 글쎄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져서 이 대상에 있는 사람의 아픈 심정도 압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주민 대표기관인 우리가 누구 말처럼 주민의 혈세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인데 구 위원도 정부의 방침이라만 해서 그대로 묵고할 수만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관계자들이 연구가 되어야 겠고 그 다음에 인원이 감축되어져서 현재 업무추진상의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감축이후의 현재까지 업무처리상의 문제점은 없어요?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POOL 발령 받은 직원 중에는 연말에 정년이 단축되어서 그만두어야 할 직원 또는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직원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만직위원  그럼 지장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구조조정이 되어져서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흔히 거품빼기라고 합니다. 구조조정을 거품을 더 빼자 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건 내가 받아들여서 총무과장, 총무국장, 부구청장, 청장은 위에서 지시된 1국 4과 198명 이외에 추가로 감원해야 되겠다고 노력하고 연구한 흔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1차로 구조조정을 한 직원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고 2차로 동 기능전환에 대한 안건만 나와 있고 여기서 지금 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나서서 얘기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정만직위원  군살빼기 더 이상 해 볼 생각은 아직 없네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건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가 있다면 더 감축운영해도 집행 부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판단이 될 때 가능한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도 기능전환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안도 지금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다른 모션을 취해야 된다고 나서서 과연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만직위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네. 지금까지 165명이 조정이 되어져서 업무에 별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마포구에서는 혁신적으로 더 앞서 가야되겠다는 그런 관리자의 의도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서 본 위원장이 서류제출 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을 보면 구청장업무추진비에 보면 91번 9월 26일날 구청장협의회 회비 1/4분기 지출 3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2쪽 서류제출 요구서에 보면 9월 26일날 구청장협의회 회비 1/4분기를 30만원 지출한 게 나와있는데
○총무과장 조병하  9월 26일날요?
○위원장 유응봉  예, 9월 26일 지금 구청장협의회가 상부기관 아니면 행자부 아니면 청와대로부터 각 시ㆍ도는 구청장협의회라는 단체장협의회라는 것을 두라는 지침은 없죠. 안되어 있죠. 그런 것은 하나의 그 시의 우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구청장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모입을 가져서 서로 좋은 점, 시정할 점, 발전적인 것을 서로 의논하는 친목단체를 만들자고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이 친목단체의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겠어요? 업무추진비는 무엇 무엇에 지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정이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유응봉  예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구청장협의회는 물론 법적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협의회는 어떤 친목성격의 모임이나 어떤 사적모임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성격보다는 공적모임 즉 구청과 구청장이 서로 모여가지고 어떤 시에다 건의할 그런 사항이라 든지 또 구청과 구청간의 정보교환이라 든지 그런 공적모임 공공부분의 성격이 많은 것이지 어떤 친목 적인 성격 사적인 성격은 적지 않느냐 물론 자주 만남으로써 서로 친해지겠지만 공적모임을 목적을 두고 만나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를 한다거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자기 사적인 돈을 낼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다시 반문에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구청에 행정관리국장 침목단체를 만들자라고 어느 구청에 행정관리국장이 제시해 가지고 25개 구청중에서 24개 구청의 행정관리국장이 찬성을 해서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로 그 회비가 월10만원이라고 했을 때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행정관리국장은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행정관리국장은 일반 기관장을 보좌하는 찬모기 때문에 찬모들은 기관장을 앞에 두고 있는데 기관장을 재끼고 자기가 나가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없고 구청장들은 구청을 대표하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런 공적 모임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모임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공적인 모임이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정만직위원  총무국장 답변 중에 그런 어불정한 답변하지 말고 공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직된 조직을 얘기해야지 기관장이 모이면 공적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어떤 법규 근거에 의해서 조직된 것이 공적인 조직이지 아무 근거도 없이 공적인 조직으로 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러니까 성경상 친목이라든지 사적인 모임보다는 공적인 것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구청장 협의회라는 자체는 행자부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이 내려와서 장에서 모임을 갖는 것을 저는 그 모임이 공적인 모임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선거로 됐든 임명으로 됐든 구청장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인데 공직자가 어떠한 지침과 규정의 법 테두리 내에 모임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25명이 모여서 친목단체를 만든것은 저는 공적인 모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의 입장에서는 공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것은 추후에 서면질의도 좋고 또 이러한 자리에서 예산을 다룰때에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17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새주소부흥사업추진에 대해서 보면 각동에서 해서 구청에 올라와서 정착이 된겁니다. 이것은 각 24개동에서 일을 해야만 되는것이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내년도 예산에 새주소추진을 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과 어떠한 공청회를 열어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예산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유응봉  예
○총무과장 조병하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총10억7,100만원이 소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업비로 9억8,200만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한 인건비로 8,800만원 그래서 10억 7,100만원
○위원장 유응봉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아는데 각 동별로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가 됐든 공천회를 열을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은 되어 있지 않는데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그런 간담회라든가 공천에 같은 것은 집행이 가능하다
○위원장 유응봉  과장님 이것은 지금 각 동에서 새주소부여화를 하는데 동네별로 나름대로의 그 특성을 살려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론을 집행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주소를 부여하면 바뀌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은 많은 주민들한테 공천회나 아니면 설명회를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주소를 다루어줘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여러 차례 공천회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각 동에서 새주소부흥에 따른 추진계획에 공천회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위원장 입장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점도 고려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답변 안들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오전에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했는데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급을 봐도 7급이 약4명이 더 많아요 정원에 비해서 그러면 그이유가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정원보다 한 명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POOL발령 인력으로 6급이 한 사람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말에 명예 퇴직한 그런 대상자입니다.
  한명이 더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본 주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감사담담관실에 있는 사람이 설명한 것은 왜 현원이 더 많으냐 하니까 구청장 부속실에 비설시에 인원이 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에요.
○총무과장 조병하  POOL 발령난 사람이 한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감사담당관실장 얘기는 그런게 아니고 구청장 부속실에 있는 인원이 자기한테 잡혀서 인원이 정원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총무과장님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총무과장 조병하  답변을 잘못 드렸군요.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을 잘못 한 겁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같은 최소한도 총무과장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과장사무관 정말 우리 마포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능력 있는 두분인데 그두분들이 오늘 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게 두 개가 다 틀리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 물론 정원을 다루는 총무과님의 말이 중요하겠지만 또 그분의 입장에서 는 자기가 직접 실무를 하고 있는 그 인원이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 얘기를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니까 그 문제도 협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청에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가정에서 휘발류, 디젤, 디에프 두 가지를 봤을 때 그 차량의 소모량 연료 소모량 기준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제가 지금 근무를 10월 1일부터 한 2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봐요 차량을 운행했을 때 A이라는 차량이 행정차량이 운행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오늘 20㎞를 뛰었다. 그런데 기름 휘발류로 주행했을 때 가정에서 25㎞에 1ℓ를 준다든가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예를 들어서 A라는차 기름 넣었습니다. 티켓권 주시오. 이런 식으로 기름을 주지 않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줍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예 나중에 서면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응봉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 24개동을 포함한 차량이 휘발류 차를 쓰는 것이나 디젤을 쓰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물론 모든 것은 업무용으로 쓰고 있지만 가정에서 어떤 차량은 50㎞를 뛰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원어치 기름이 들어갔고 어떤 차량은 같은 50㎞를 뛰었는데 7,000원치 기름이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는 원인 분석을 해서 차량의 1년의 총 유지대가 5,000만원이 들어갔을 때 가정에서 디젤은 몇 1ℓ에 몇 ㎞를 뛸수 있고 휘발유 차량은 차종에 틀려서 몇 ㎞에 무엇을 기준으로 1ℓ를 준다.  이러한 어떠한 기준이 없이는 이 마포구의 방대한 차량을 운행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그것은 안될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대도 약 7,000만원 가까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도 담당 부서에서 세밀하게 챙겨서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유실되지 않도록 좀 염두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한데 총무과에서는 할 일도 많고 또 챙겨주는 일도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제가 POOL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2 책자 감사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내역이 말이죠 96년, 97년, 98년, 3년 서류를 받았는데 내역이 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성의 없이 했어요 내가 예산 내역과 쓴것과 남은 잔액 이월시킨것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이 문화체육데에서 관심이 많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체계 있고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위원이 되가지고 먼저도 POOL자금에 대해서 말이 있었고 여기 보니까 제안군인회 자유총연맹 국가보온단체 대한노인회 새마을지회 바르기살기, 학교폭력근절위원회 생활체육회, 마포구체육회 다 많이 돈을 푼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임의보조에서 전액보조로 넘어갔기 때문에 먼저 연막소득에 대해서 내가 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엘리뇨현상으로 인해서 모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주무 과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서면질의에서는 줄 수가 없다. 여기서는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나중에 서면질의에서 정형기위원이 신청한 것은 안됩니다.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총무과장이 여기 질의하러 오면 긍정적 생각하고 또 서면질의에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글세요 그것은 제가 먼저 답을 안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이 있다면
정형기위원  이것도 서면질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있잖아요 바르게살기에도 POOL자금이 많이 들고 새마을에도 많이 쓰는데 지금 이 자금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현재 98년도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어떤 자금 말씀하십니까?
정형기위원  POOL자금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POOL자금은 현재 7,479만 6,000원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7천여만원 남았다고 하면 이것을 왜 1억씩 책정합니까? 지금 12월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많은 1억을 잡아갖고  이렇게 밖에 안 썼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이와 같이 1억씩 많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래서 사업성 검토해 본 결과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7천만원 밖에 안 썼으면 이것을 한달에 천만원정도 못썼는데 지금 5천만원이면 많은 돈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POOL보조금의 성격은 우리가 각 사회 단체에서 사업계획서을 제출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형기위원  그리고 학교폭력근절 위원회가 지금 잘 운영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죠.  잘 되고 있는지 잘 되지 않은지 과장이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유효 적절하게 쓰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삭감해서 이걸 올려주기 바랄 것을 이 정형기위원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29쪽하고 30쪽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있어서 세 번째 마포 강변 문화축제가 8월중에 2일간 열린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쪽 다섯 번째 시민을 찾아가는 공연유치해서 이게 특수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마포문화축제는 2천4백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시민을 찾아가는 공연유치는 5백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상을 보니까 한강시민공원에 휴식중인 모든 주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모양새가 우습지 않습니까?
  대상이 한강시민공원에서 휴식중인 주민를 위해서 이런 막대한 2천 9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지금 IMF에 걸려서 각 실과 동이 전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한강시민공원에서 휴식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2천 9백만원을 예산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이 대상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신봉현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미처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막상 저희가 대상에 대한 문구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마포 강변 문화축제의 취지는 경제가 어려운데 무더위에 지친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함으로써 활력을 불어 주자는 뜻입니다. 그 대상은 사실 우리 구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 표기된 대로 한강에 있는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총무건설위원회에서 98년도 시행했던 것하고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 이렇게 대상의 문구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구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우리 마포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한강시민공원에서 휴식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업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이번 문화체육과에서는 98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언제?
김세창위원  98년도 외부감사나 자체감사 중에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98년도에는 감사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김세창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김세창위원  임의보조금도 있고 국비ㆍ시비보조금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금년도에는 저희가 감사를,
김세창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감사를 나와 가지고 정액보조단체의 임의보조비를 지원하는 것 그것 지적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임의보조금은 예산 편성을 안 합니까? 지금 우리 감사 담당실의 지적 사항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이라는 나와있는데 이거 지금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97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98년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는 제가 그 과에 근무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여기 POOL 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하면 국ㆍ시비보조금 있죠? 거기 보면 해외참전전우회 3백만원, 학교 폭력근절 기초질서 지키기, 국민대통합 등 해가지고 지원금이 있고 POOL 보조금에 해외참전전우회 2백만원 되어 있는데 국ㆍ시비보조금말고 다시 POOL 보조금에서 2백만원 다시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ㆍ시비보조금 3백만원에 임의보조금 2백만원 해서 5백만원 지원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이거 국ㆍ시비보조금 3백만원이 부족합니까? 해외 참전전우회가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진흥과 업무과에 들어온지 한 달 밖에 안되어서 옛날에 어떻게 지급되어졌는데 사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담당자하고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참전전우회가 주로 월남파병을 했던 그 사람들의 모임인데 얼마 전에 거부당해서 그런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모임의 성격이 월남에 참전한 용사들 중에서 불우한 그런 용사 특히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 전우 스스로 돈도 모으고 우리 구비도 지원 받고 시비도 지원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격려금도 주고 행사도 갖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하는 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대한 해외참전전우로 불우 전우로 고엽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로의 밤행사 주최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행사비지 무슨 고엽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러니까 해외참전용사들이 재력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또 그것으로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 비용을 해외 참전용사 전원이 그 전액을 부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나마 저희들이 이렇게 POOL 보조해서 나가고 그런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국ㆍ시비가 부족하니까 지원을 더 했다. 지금 96, 97, 98년도를 보니까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물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가 국ㆍ시비보조로 넘어갔죠. 96년은 10건, 97년는 9건, 98년도는 5건인데 물론 우리 구 재정상 줄이고 줄인거 아닙니까? 이럴 바에 물론 이 분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 일단 지금 다른 걸 보면 우리 97년도에 지원했던 데도 한 푼도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96, 97년에 지원을 해주다가 이걸 쪼개서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다른 데다가 5백만원이니까 일단 3백만원 국ㆍ시비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뭘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 자꾸 삭감을 시키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ㆍ시비보조금으로 묶어 놓은거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POOL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단체는,
김세창위원  어떤 특정 단체를  찍어서 하는게 아니라,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정액보조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는 문제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POOL비용을 지원할 수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제가 지원하라고 해도 지원을 못합니다.  
김세창위원  지적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예, 앞으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대한해외참전용사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니까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과장님 국ㆍ시비보조금 정액보조단체가 있죠?  여기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정액단체가 아닌 데가 있습니까?
  해외참전전우회 말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어디에서요?  국비ㆍ시비보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세창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국비ㆍ시비는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국비ㆍ시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김세창위원  임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임의 보조금하고 국비ㆍ시비하고는 다릅니다.  
김세창위원  틀리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내용은 다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가 있느냐 말이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이 안에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한 번 불러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직장새마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마포구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김세창위원  그러면 정액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데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 마포에서 세 군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새마을문고
김세창위원  새마을문고 이것도 정액보조단체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나머지는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김세창위원  이렇게 봤을 때 결국 녹색어머니 연합회나 한국 생활연구회나 이게 POOL 보조금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외참전전우회도 임의 보조금을 다 지원해 주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단체는 우리 예산 편성의 지침에 보면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어디 어디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임의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정액보조단체는 별개입니다.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더라도,
김세창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어도 지금 우리 구 자체내에서 임의보조금단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알아야겠네요.
  지금 우리 임의보조금단체가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해외참전전우회, 마포구 장애인연합회, 서울 마포 청년회의소 이게 지금 임의보조단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단체는 POOL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이 자료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렇죠.  정액단체가 아닌데는 POOL 보조를 지원할 수 없죠.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만이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POOL 보조금을 지원할 때 조건이 자기들이 무슨 무슨 사업 하겠다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이 50% 이상의 재원 마련하여 운영을 할테데 돈이 모자랍니다.  구에서 풀로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 가능하지 무조건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이 봤는데 계획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예요.  공문 한 장입니다.  우리가 현장 나가서 예를 들어서 다 조사 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예, 그렇죠.
김세창위원  행사장 가서 시키기만 하는거죠.  보조금은 통장으로 온라인 해 주고 결국은 50% 이상은 확보하는거고 동도 50%든 60%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거 한 장 가지고 결국 이거 올리면 그냥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러니까 민간임의단체에게 자세한 계획서를 내라고 자꾸 괴롭히면 뭘 따지는 것처럼 보이고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거지 우리가 너무 자세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물론 고엽제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보니까 마포구장애인연합회있죠 신체, 지체, 교통 350만원인데 세 군데로 쪼개면 한 군데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얼마 안되죠?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조금 더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업계획서 있죠?  이런 식을 올리면 다 준다는 거죠?  다른 계획서는 없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영수증 같은것도 필요없고,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일단 온라인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정산은 저희들이 대략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사후정산은 다 받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가 2002년 월드컵 행사에 있어서 세계 속의 마포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고 있죠.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어떠한 외국인들한테 언론매체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준비 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물론 시에서도 무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우리 마포구 자체내에 특색있는 보여줄 거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조영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저희 주요업무 계획에 의하면 먼저 문화행사가 있고 체육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이 있습니다.  또 홍보할 수 있는 홍보활동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화행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마포나루축제라는 계획을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 상품개발의 일환으로서 관광시민들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 마포에서도 전통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행사로써 마포나루축제 계획을 세워봤고 그 다음에 강변 문화 축제라고 해서 작년을 했던 계획을 두 번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인들의 홍보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지만 우선 홍보 분야쪽에서 볼 때는 저희가 관광객이라든가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영상 홍보물로서 비디오를 제작한다든가 화보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고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관광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관광코스는 대개 송파쪽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절두산 순교 성지로 통하는 길과 그 다음 그 쪽을 연결해서 월드컵 주경기장으로 통하고 그 다음 한강고수부지에서 황포돛배를 타는 이런 코스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마포를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계시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모든 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우리구에서 마포소식지라는 것을 매월 25일날 발간해서 즉 반상회 회보로 돌리고 있는 거 알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마포소식지를 동에서 수령해서 누가 돌리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원래는 통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1개 통식을 돌면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시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마포소식지를 배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배포규정이라고는 별도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희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마포소식지를 돌리는 것이 지금 민선구청장이 들어선 이후에 계속 칼라로 해서 정말 성의껏 편집해서 마포소식지를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것을 배포규정이 정확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상해서 이것이'A'라는 동으로 가서'A'라는 동에서'갑'이라는 사람한테 돌리라고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됐든 담당 직원이 됐든 줬을 때 돌리지 않았을 경우에 안 돌려도 그만 돌려도 그만이죠?  현재 규정에서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럼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통장님이 지시한 사항은 별도로 하나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돌리면 지시사항에 위반됩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것은 공직자들에게 하는 얘기고 통장들한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통장들도 통장조례에 보면 구종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통장의 고유업무는 민방위통제자라는 고유업무로써 수당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나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가정에서 마포소식지를 1이라는 통장한테 배포하라고 했을 때 그 통장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내가 돌리느냐 애매모호하게 통장은 마포구에 구발전을 위해서 홍보할 의미가 있다라는 그 조항가지고 문책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마포소식지가 연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매월나가고 있는 건데 이런것 정도는 어떠한 배포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어릐 각 동 팩스를 보내든 교통을 보내든 해서 반상회 내고장마포구소식지를 수령해 그래서 주고 동장이 돌려라 만약에 배포가 잘못됐을 때는 동장 문책한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체계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통장한테만 책임을 돌린다면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고 마포소식지에 대한 것을 돌릴때에는 통장민방위수단이라는 것을 그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지 마포소식지나 마포구 행정을 도모하는 수당을 받는 돈이 아니다 이것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위원장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통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고장마포소식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것에 대해서 감사 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내용을 명백히 해 가지고 돌리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배포 할 때는 각 통장에게 반드시 지시합니다.  지시하고 그 배포사황을 주시로 감사 부서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도 배포가 불성실한것 같은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배포는 당연히 동장 책임하에 100% 배포하라고 하지만 동장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각각 1개동에 최소한도 세대가 6천세대가 넘는데 한계가 있는 거에요 직원이 못 돌립니다.  
그러면 통장을 의지하고 통장은 반장을 의지하고 하다 보면 가설해서 어느 통에 통이 30명이라면 최소한도 20명 정도는 돌리고 10명 정도는 분실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이게 아니니까? 통장이 그러다보면 마포구에서 정말 우리 마포의 소식모든 것을 마포구민이 알아야 될 사항을 기재해서 잘 편집하고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성의를 다해서 만들었는데 그 배포규정이 정확하지 못하다 이거에요 만약에 본 위원장이 통장이었다면 가상에서 다발로 갖고 와서 돌려라 내가 왜 돌리느냐 어떤 규정이냐 물론 통장해촉할 수 있는 권한은 있을 런지 모르지만 마포소식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돌릴려면 어떠한 규정과 또 배포에 따른  어떠한 예산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 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대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위원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자기 대책을 말씀을 드리려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통장에 대해서 당장 규정을 정하라는 것은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통장에 대한 규정을 준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해 봐가지고 규정을 더 명백하게 할 수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좋습니다.  
왜냐하며 공무원이라고 해서 너 이것 안돌리면 통장 해촉시켜 이렇게 하지 말고 통장은 민방위통대장의 임무로서 수당을 월 9만원씩 받고 또 회의수당 5,000씩 받고 그런데 마포소식지를 꼭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규정이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 밑보이니까 동사무소에서 시키는 대로 구청에서 업무를 시키는 대로 안들으니까 그런 명목가지고 어떠한 제재조치를 해서 통장을 사표를 받는 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결부되어야 되다는 얘기에요 어떠한 일을 했으면 분명히 대가를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매달 나오는 25일날 반상회 맨날하면서 통장들 모아놓고 반상회 회보 각종 유인물 주면서 마포소식지를 통장이 잘못 돌렸을 때 통장을 문책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마포 뭐에 의해서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해촉을 한다.  든가 어떤 규정도 없이 무조건 마포소식지가 음성적으로 통장 말안듣고 협조가 비협조적이고 회의도 안나가니까 그 통장 해촉시켜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마포구 통장들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해촉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급기야 지금 1개통에 약 350세대 정도가 되는 통을 관리하다 보면 통장의 업무가 엄청 많아졌어요 각종 고지서 나오면 동직원들이 갖다 주면서 이것 돌려 돌려 하다보니까 통장의 고유업무가 아닌 것을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물론 제가 이런 얘기는 뻔히 알면서 왜 하느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마포소식지를 돌리는 규정과 조례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과장님 연구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4시 5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요 민원서비스 운영확대 재택 전자민원처리실시 호적등,초본등20종 운영방법 가정이나 직장에서 PC통신이용, 해당기관에 민원서류신청, 해당기관에서는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우편송부 야간민원처리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성학  유남렬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재택전자민원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이나 재적등초본등 20여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 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팩스나 아니면 전화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PC를 이용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본인이 원하는 직장이나 가정으로 우송해 주는 방법 입니다.  
○유남렬위원  우송을 해 준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성학  네
○유남렬위원  우송을 하면 우편료가 들죠
○민원봉사과장 성학  이것은 PC에 민원 처리할 때 비용은 민원처리비용은 PC통신비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은행으로 입금시킨 것을 확인한 뒤에 저희들이 발급합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전화민원이나 결국은 그 수수료나 수입인지나 이런 것이 우편 우표대금이나 돈이 들게 되는데 어차피 PC신청을 하든 팩스로 들 어오던 전화로 오던간에 발급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 하나 어떻게 확인하면서 우송우편으로 보낸다는게 쉽지 않은 일인데 비용처리문제에서
○민원봉사과장 성학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구좌를 개설 해 가지고 이것을 갔다 입급을 시키든지 아니면 민원처리용 PC통신료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받고 난 뒤에 발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마포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4월 달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하는 계획이 되 있는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뭐 별나게 특별하게 우리한테 하는게 아니고 국가방침에 의해서 하는 기지 우리구만 민원봉사과만 특별나게 아이디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성학  예 서울시에서 4월달에 1차적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시행 결과를 보고 확산해서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정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나 싶어서 좋은 발상이면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 밑에 것도 호적등초본이나 팩스민원 신청서류 해가지고 업무시간중 내방하여 신청하고 야간제도화 한다고 해서 쉬지 않은 이야기 인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물어본건데 이게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국가 방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우리 마포구 행정민원봉사과에서 어떤 획기적인 안은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성학  저희들이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리고 본인이 행정사무감사 63번 같은 거 민원건수 찾아가지 않는 건수에 비교해서 보면 많이 줄은 걸로 나와 있는데 물론 줄기도 했지만 접수자체도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민원도 줄었는데 찾아가지 않은 민원이 엄청난 숫자예요.  97년도 4,100건 금년도 2,600건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예요?  지금 이 제도를 법원등기과 같은데서도 이런 제도를 하다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경향이 나와서 은행 개설을 해서 반드시 입금된 곳에 한해서만 전화 민원을 받아서 발급하지 전의 식으로는 안하고 있는 걸로 신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우리 마포구에만 해당되는 것이니가 수 천건 신청시 용지나 인력 낭비가 엄청난 데 어떤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민원 전화 접수가 된 건수가 35,713건입니다.  이 중에 교부된게 93.3%인 33,036건이고 교부하지 못한게 6.7%인 2,282건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3월달에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때는 호적등ㆍ초본을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민원인이 필요해서 신청했지만 그 후에 보니까 이게 필요없더라 그래서 찾아가지 않은게 13건으로 37%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했지만 집의 사람이나 타인이 가서 대신 발급 받아온게 14건으로 40%였습니다.  잘못 신청한게 2건으로 2%였습니다.  기타 왜 신청했는데 모르겠다는 이런 답변을 한 게 6건으로 17%였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할 때 필요없다든지 아니면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안 찾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저희들이 전화 민원으로 170여건을 하루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루에 안 찾아가는 것이 10건 정도로 6.7% 정도를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전화를 해서 찾아가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분들이 전화를 받고 와서 찾아갈 것이냐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이고 또 통장개설을 해 놓고 돈을 입금을 시키고 난 뒤에 이걸 우리가 발급하게 되면 첫째 민원인이 신청할 때 저희들이'온라인 번호가 몇 번이니 여기로 넣으십시오'하면 과연 민원인이 이것을 알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내년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택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택배제는 뭐냐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소년ㆍ소녀가장 또는 신체 장애자 이런 분들이 전화로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발행해서 동직원으로 하여금 갖다주도록 할 때 이 때에 찾아가지 않는 전화 신청 민원을 그 때에 보내서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택배제도는 일반적인 건 안되죠?
○민원봉사과장 성학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개발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복지 차원에서 그건 각 동별로 여직원이 발급해서 그 다음날 주는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여기에서 편한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전화로 했다가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처럼'왜 했는지도 모르겠다''했는데 내가  모르고 가서 찾아왔다'이런 식의 답변이 수천 건씩 1년에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다시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다시 50원의 수수료를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전화로 확인해서'이거 신청했습니까?'전화확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너무나 인력이나 모든게 낭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성학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외향문화인데 저희들이 원가를 따져보았습니다.  지금 호적등본 한 통을 발행하는 데는 종이가 14원 40전입니다.  
  그리고 토너나 소모품비용이 8원95전해서 호적등복 한 통 3매를 계산했을때 원가가 23원 35전입니다.  물론 인건비는 포함을 시킬 수 없으며 하루에 10건 정도 발행했을 때 23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전화로 독촉을 했을 때 50원을 내고 했을때 과연 민원이 와서 찾아 갈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이것을 개선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번 공익근무요원 각 과별 배치명단을 받아 봤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우리 구에 182명을 배정받아서 민원봉사과에서 해당 과의 부서별로 근무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민방위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예, 민원봉사과 병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몰랐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 36명인데 우리 구에 12명이고 동에는 24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한 동에 한 명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지금 동에는 병사보조로 해서 동 마다 한 명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각 동에 파견되어서 2명­3명씩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통지도과에 인원을 잡아놓고 업무는 교통지도과 업무지만 동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성학  교통지도과에 저희들이 118명의 공익요원을 근무하도록 한 것은 불법 주차 단속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감시 이런 명목으로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 근무토록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각 동에 파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나 실제적으로 배치가 되었으면 그 동에 고정 배치를 시켜서 하면 실질적인 면에서 나와야지 여기서 배치만 해 놓고 맨날 내면 안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성학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배치할 때 각 부서의 필요 인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나 환경과는 무단 투기 단속이라든지 몇 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저희들이 배치를 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지도과에서도 불법 주차 단속, 버스노선감시를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저희들이 교통지적과에 배치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업무 편의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동의 필요인원을 파견하도록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실제 배치는 각 동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성학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건 과장이나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인력명단이 나와야지 여기서 배치한 것만 가지고 해 버리면 교통지도과에서 누가 어느 동에 가서 근무하는지 이걸로 봐서는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성학  그건 별도로 교통지적과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이 인원이 교통지도과에서 매일 매일 순환근무조로 매일 아침마다 배치를 한다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고정 근무를 각 동에 배치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성학  예, 교통지도과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1쪽 정형기위원이 자료 요구한 임의보조금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는 재향군인회 지원액이 430만원 주관부서가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고 97년도에는 3백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지원했어요.  금년도에는 재향군인회하고 해외참전전우회를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지원을 했는데 왜 주관부서가 해 마다 바뀌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성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나 해외참전전우회는 옛날에는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담당 했습니다.  이게 업무처리규정이 바뀌어서 관역하는 부서에서 이 민간단체를 관역토록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 병사계에서 관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봉현위원  지금 이 자료하고 답변하고 말씀이 맞지 않는게 96년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주관 하다가 작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금년에 다시 민원봉사과로 갔어요?  지금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여기 11쪽에 보면 자료에 97년도에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가 사회진흥과죠?
○민원봉사과장 성학  예.
신봉현위원  97년도가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위원장 유응봉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세요.  
○민원봉사과장 성학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요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잘 드리지 않습니다.  
  요새 공무원 친절 교육을 많이 시키죠?
○민원봉사과장 성학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우리 친철ㆍ봉사 교육 평가수준이 어느 정도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 때 보면 12개 항목을 민원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 응대자세가 어떠냐'는 질문에'매우 친절하다'42.3%,'친철하나 답변이 미흡하다'23.1%로 긍정적인게 65%정도 나왔습니다.  
  민원처리 소요시간에 대한 질문은'아주빠르다'38.3%'빠르다'28.1%로 66%정도
  공정도는'공정하다'65% '보통이다'35%입니다.  
정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 받았던 사항이 없습니까?  서울시 감사라든지 자체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사항,
○민원봉사과장 성학  친절도에서 지적 받은건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민원인이 정말 민원을 처리하러 와서 피부로 친절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일본 같은 나라를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지만 일본의 어느 현에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한다는 거예요.  앉아서 답변하지 않고 일어서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저희들도 제 2건국 운동을 위한 친절운동 일환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ㆍ봉사를 신조로 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은 항상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형기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입니다.  내년도 친절ㆍ봉사에 대해서는 아마 수준평가를 위해서 평가제운영을 하겠다.  그 정도네요.  내년도 공무원친철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친절운동이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성학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본 위원이 늘 지적합니다.  마포구민 아니면 구민이 아니더라도 마포구를 찾는 민원인이 맨 처음 민원봉사과에 들렸을 때 '이 구청은 어떻구나'하는 감을 거기서 받아요.  친절ㆍ봉사에 관한 운동이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조금 미흡합니다.  
  지금 개인 기업체는 전화응대는 물론 A/S까지 고객만족시대를 지나서'고객감동시대로 가자'라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과연 내년도 주민 친절도에 대해서 겨우 이렇게 얘기해 놓고 공 하나 집어 넣어서 친철하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친절운동을 전개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성학  친철ㆍ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ㆍ봉사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입니까?  각 과와 동에서 전화응대 점검을 한 결과 본 위원은 민원봉사과가 당연히 1위겠지하고 봤더니 아닙니다.  민원봉사과는 그렇게 미결이 없죠?  하루일과 처리하는 중에,
○민원봉사과장 성학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전화가 대표전화입니다.  교환실이 민원봉사과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다른 과들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다른 과처럼 민원봉사과의 하루 업무는 미결이 별로 없죠?
○민원봉사과장 성학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친절ㆍ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본 위원도 과연 마포 1,500명 공무원의 얼굴인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앞으로 전화응대는 물론 각종 민원처리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조금이나마 경솔함이 없이 진지하게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시켜주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성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커피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예, 자판기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어디서 관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타구에서는 민원택배 서비스 같은 것 아시죠? 오토바이라든가 차든가 그런거 들어 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같은 데서 전화로 신청하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직접 집까지 갔다주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성학  내년에 할 겁니다
조영천위원  그걸 여쭤 보고 싶어서 다른 구에서는 하는데 우리도 분명히 검토는 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제도가 사실 구청에 한번 와서 호적이니 서류같은 것 띄기 힘듭니다.  버스를 타고 또 더구다나 오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이 많아요 마포구도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 이런 제도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성학  거기에 대해서는 팩스 민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서 동에다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즉시 팩스로 동사무소로 보냅니다.  그러면 동에서 찾아가면 됩니다.  
조영천위원  99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이 민원봉사과장에게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마포구청에 오면 우선 민원봉사실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곧장 오자마자 발령을 교통지도과든 교통행정과든 발령을 내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인수해 와서 직무교육이라든지 일차교육을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해당부서로 배치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가정해서 1998년 12월 26일날 발령 받아서 왔단 말에요 병무청으로 부터 우리 민원봉사실로 오늘 왔어요 그러면 발령을 언제 내주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성학  저희들이 인계를 해와서 교육을 시키고 즉시
○위원장 유응봉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민원봉사과장 성학  교육은 복무라든지 지침 교육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위원장 유응봉  누가 시킵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과장이 시킵니다.  
○위원장 유응봉  어디서요?
○민원봉사과장 성학  오면 신고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고하는데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교재에 따라서 한시간 두시간 이런식으로 교육을 시키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성학  신고를 할 때 제 자신이 복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병사계가 현재 4층에 있습니다.  
하나 하나 교육시키고 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리고서 발령을 언제내요?
○민원봉사과장 성학  발령은 오는 즉시 내줍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금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혈기에 군을 대신에서 복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지도과로 발령이 나서 교통지도과로 각 동으로 발령난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자기 부모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이 있던 말든 교육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돼있어요 정서상 아주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청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다고 발령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까 옛말에 정승보다 정승밑에 말 몰고가는 사람 권한이 더 쎄다고 그러한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여러 번 자주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민원봉사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공익요원들은 저희들이 신명을 인수해서 교육시켜서 부서로 배치하면 또 부서장이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매월1회 이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도 간부회의 때 지시가 나왔습니다만 공익요원은 매주1회씩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났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 할 것 같아서 드리는 제가 말씀이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의 기분을 갖고 근무를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아주시고 이 기회에 그런 문제를 염두해 두시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포구청의 정문을 나가면 저쪽 연쇄대학교에서 오다보면 마포구청간판이 써있죠? 마포구청 그 다음에 영어로 마포구청있고, 다음에 화살표가 왼쪽으로 그어 있고 그 다음에 마포보건소 이렇게 되어있죠?
○민원봉사과장 성학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거기에 마포구의회라는 명칭이 마포구청 주변을 다녀봐도 마포구의회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구를 가든 마포구의회라는 도로표시판을 해 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마치 우리 구의회가 소외당한 기분인데 물론 보건소도 주민의 건강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중요하고 구청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민이 자기 지역의 대표를 뽑아준 구 의회 표시판 하나 없다는게 부끄럽습니다.
이 기회에 염두해서 금년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4p입니다.  
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수원지역 파괴 수질오염등으로 상수도 정상적인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민에게 생활 용수를 제공하고 평시에는 소방용수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하고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수가 13군데로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사무감사자료로서 우리구 공동비상급수관리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도 요구한바에 의하면 답변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본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아까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자료가지고는 안돼겠어요.  답변해 주시고 이 비상급수시설이 13군데가 있다는데 어디 어디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13군데가 마포구를 나누기는 좀 어색하지만 국회원선거구를 나누면 을지역에만 있습니다.  
아현1동부터 갑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일단 유사시에 수원지가 파괴되고 전기도 끈어지고 정부가 피난을 가고 수도소, 관공소가 마비가 되고 했을 때에 우리 남아있는 살아 있는 주민들이 우물 물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서에 의하면 두군데 있는데 보건소에서 6개월에 한번 씩 수질검사 하다가 부적합 판단을 받아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 97년 11월 10일부로 폐사조치 한것으로 저희 구에서는 공동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가 많은 우물들이 있습니다.  
저희동네도 그 많은 우물들이 다 없어지고 큰 우물들만 지금 세군데 남아있고 각 동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사시에 물 먹으러 오라면 갑 지역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은 하루도 없으면 못삽니다.  
이 물 먹으러 을지역으로 물 구걸하러 다녀야 합니까?
일단 유사시를 생각해서 이것을 사실은 지금 현재 약수터가 오염 되서 먹지 못합니다.  저희도 압니다.  그러나 일단 유사시에서는 약품을 넣든 어떻게 하든간에 물이 오염 되었다 하더라도 밥을 먹고 그물로 살아서 정상화될 때 까지는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물을 민방위과에서 하든지 하수과에서 하든지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좀 1년에 한번 정도 물을 퍼내서 청소도 해주고 약품도 넣고 뚜껑으로 덮어서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여태 민방위 과장들 마다 그때 뿐이지 엉터리 답변만 하고 넘어가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하나 준비 하려면 개발 하려면 수천만원 듭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연간 우물 이,삼십만원만 하면 한번만 관리하고 나면 이,삼십만원 범위내에서도 한동에 하나씩만 관리해 줘도 우리 주민이 일단 유사시에는 어느 동에는 어디 가면 우물물이 많이 나니까 그 우물을 먹고 견딜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답변서에 보면 지하수시설로 민방위급수시설 또 정비미지정 민간지하시수로서 약10일정도 비상급수량을 확보하고 있어 비상시에 급수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중간 정도의 대비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하고 동문서답식이에요이 물은 그때 그때 먹어야 됩니다.  
물은 정지가 되면 그때 부터 부패하고 썩습니다.  
우물을 우리가 확보해서 평소에는 생활 용수로 쓰다가도 일단 먹을 수 있는 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요구하는데도 마포에 13군데 있다 해가지고 본 위원도 대강 어디 어디 에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갑지역 아현동 할 것없이 비상급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개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물관리도 해주라는데 그것을 안해줘요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왜 13군데가 이쪽지역만 전부 되어 있어요 전에는 잘못 되었다고 해도 지금이라도 저쪽에 갑을 해 주든지 우물이라도 좀 관리해 달라는데 그것을 왜 안해줘요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비상급수 시설하고 그 다음에 공동정화하고 다른것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시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루에 몇 톤을 양수량이 나오고 급수 몇 명을 먹을 수 있고 자가발전 설치하고 깊이가 나오고 준공은 년도가 다 있습니다.  
비상급수라는 것은 시나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관리해 가지고 일단 유사시에 수원지가 파괴되었거나 수질오염이 됐거나 전쟁이 발발해 가지고 상수도관이 파괴되가지고 정상적인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물을 생활용수, 급수 이런데 제공하기 위해서 13군데 관내에서 13군데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13군데가 주로 보니까 아까 유남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을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많이 가 아니고 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예 보니까 위치를 대략 말씀드리면 상수동 와우어린이 놀이터 1일 톤수가 80톤, 급수인원이 천명, 자가발전기 10키로와트짜리 하나 있고, 준공년도가 93년 2월 28일 나와 있습니다.  
상수동에 삼우아파트 35번지 서교동의 서교초등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그 다음에 합정동에 삼수원아파트 합정동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것 망원1동에 제1 어린이놀이터, 망원2동에 제2어린이놀이터, 망원2동에 성실아파트 연남동에 경성진고등학교, 연남동에 제1어린이 놀이터, 연남동에 새마을아파트, 성산1동에 어린이놀이터, 성산2동에 중부초등학교, 이렇게 을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 이렇게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이게 준공년도가 전부다 93년도, 88년도, 80년, 78년도, 76년도,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계획성과 전체 마포구를 보고 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을 지역에 편중됐는가 그것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을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갑 지역에 설치하려면 또 아까 말씀드린 한 우물을 팔려면 비상급수시설을 하려면 수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땅을 파야되고 자가발전기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 라든지 우리 구에서는 다시 갑 지역에 파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헛점도 매꾸고 아까 유남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연상태로 된 옛날 우물 형태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지침에 따라 관내 2개로 파악되 있는데 부적합 판결 받아가지고 위생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현재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각동으로 알아봐서 이런 옛적 우물형태먹을 수 있는 물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고 축소량이 얼마 되는지 이런 실태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 기관을 보건소고 하수과가 관리하니까 상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각 지역에 일단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공사가 안되고는 을 지역이 물을 못 먹을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하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관리가 되면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고 금년도나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빨리 빨리 처리하지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는데 항상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 공동우물을 잘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까?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예산 관계에서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저희들의 동의를 얻으신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도도 안하시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고 민방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13개 군데 있죠? 합격을 판정을 받아서 음료수로 적합한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몇 군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2개소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밖에 못 먹는데 왜 13군데를 관리해요?   그거 폐쇄해야죠?  지금 현재 민방위과가 2개밖에 못 먹는데 13군데를 관리하고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일단 유사시를 생각해서 현재는 부적합하지만 관리하고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한 동의 하나씩 관리비용은 얼마 들지 않으니까 뚜껑이라도 덮어서 위생적인 차원에서 공동우물도 관리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위원님의 뜻을 알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자료 요구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번 담당자, 계장과 저희과 직원들이 모두 얘기를 나눈 끝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최소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위원님의 뜻도 존중하고자 하는 뜻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자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의 질문 요지는 우리 구의 공동정화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정화와 우리 민방위급수시설은 전혀 다른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공동정화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답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동문서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위원님께 이 업무의 성격 공동정화, 우리 민방위 급수대책, 민방위 비상급수관전시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였습니다.  
○유남렬위원  민방위과장!  본 위원도 총무관계, 민방위관계, 상임위원으로 8년이나 되었어요.  나한테 이해와 설득이 왜 필요해요.  본 위원이 모르고 이런 질문 한 거 아니잖아요?  당신도 내 뜻을 알고 답변을 해주고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 금년은 이미 늦었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급수조사를 해서 한 동에 하나씩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남렬위원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1페이지 점검실적 중에서 11번 동절기대비 LPG판매소 합동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개소를 점검하셨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이 4건이 있고 조치완료 된게 2건이 있고 아직 조취중인게 2건이 있습니다.  점검조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치를 취해 주셨는지 준비가 안되셨으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최근 조사에 대한 자료 준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24개 동 감사를 동 별로 보니까 민방위의무 위반자 과태료 미부과하고  민방위 제외 대상자 심의 소홀로 해서 지적을 24개 동에 75%의 지적을 받았고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단 말이예요?  24개동에서 5개동을 빼고 지적을 받았어요.  자료에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말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해주세요.
조영천위원  민방위 의무 위반자 과태료 미부과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제외 대상자 심의 소홀로 24개동에서 19개동이 지적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이예요?  그냥 구청 과장의 책무는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민방위 업무는 민방위 기본 법상으로 구청장이 해야 할 일과 동장이 해야 할 일을 아주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편성업무 자원관리는 사실 동장에서 주민등록과 연계해서 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모든 업무지도 확인감독을 저희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점을 시정해 가기 위해서 어제 오늘 민방위 담당자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김세창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자원관리의 내실화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세창위원  민방위 조직관리 내실화 차원에서 지금 본위원이 정확히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제외 대상자 있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민방위 편성에 제외 대상자가 있는데 당연 제외자가 있고 심의 제외자가 따로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심의 대상자가 따로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심의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각 동의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각 동 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심의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심의한 내용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심의내용은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진단서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진단서가 아니라 편성보고만 저희가 받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지도 확인때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앞으로도 물론 우리 동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으니까 업무계획을 잘 세우셔서 많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직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업무를 잘 몰라서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보면 아까 김세창위원이 질의한 편성하는 것은 동장소관 사항이고 업무보고 보면 민방위 교육 훈련하는게 구청장 소관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민방위 비상훈련해서 대상이 61,386명 실적이 59,706명이니까 미수자가 1,680명이 나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까?
  그 밑에 보면 민방위정신 및 실기교육에서 318명이 미수되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동에서 민방위 어느 교육인지 몰라도 불참해서 불이익처분 받았다 그런데 저 사람 또한 하지 않았는데 나만 불이익 처분주느냐 하는 문제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수자 훈련미수자 1,680명, 정신교육 및 실기교육 318명 미수자 이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 조치도 없이 그냥 미수로 끝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년 초에 2월 말일날  각 동장 주관하에 한 시간씩 아침에 비상소집을 해서 그 소속과 임무부여통지를 하는 그런 훈련이,
정만직위원  미수자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금 59,706명이 받아서 1,68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숫자가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1,386명이 60,386명이여서 죄송합니다.  
정만직위원  60,386명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 통계로 된 것은 680명의 불참자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민등록말소자가 244명이였고 무단전출 되어서는 주민등록말소 진행 추진중인 자가 382명이여서 나머지 54명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교육 및 실기교육은 저희가 민방위교육청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인데 상반기에 318명이 불참이 되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주민등록말소자가 147명이 나왔고 또 말소추진중인 사람이 100명이 있어서 순수한 무단불참자가 71명이 되어서 과태료 처분이 되었습니다.
정만직위원  과태료 처분 합니까?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공정히 처리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은 지키는 자가 손해본다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먼저 말씀 드렸듯이'왜 나만 처분하느냐'' 왜 나만 과태료 처분하느냐'이런 얘기를 들 었기 때문에 질문하니까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불참자에 대한 어떤 형평성을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꼭 어떤 조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평에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평이 없어질거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신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다른 업무와 달라서 민방위업무는 어떤 수혜적인 업무가 아니고 정말로 6만여대원 우리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법 집행에서 우리 공무원이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때 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교육훈련 과정에서 확인하는 과정 하나 하나를 저희 나름대로는 철저히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유응봉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공공근로자가 지금 그  분들이 어제 오늘 민방위교육을 만약에 받으면 동사무소가 됐든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출석한 걸로 해 줍니까?  그 날 근무 안하는 걸로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공공근로자는 훈련유예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예신청을 하는 홍보를 나는 마포소식지에서 못 봤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각 동으로 몇 차례 보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 지금 그러한 홍보매체가 가장 중요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하는 것이 마포소식지죠?  문화체육부에서 하는거 거기에 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못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당신이 과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동사무소의 공공근로자는 면제신청을 해라 하는 것보다 40만 마포구민이 보는 마포소식지에 내면 많은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민방위 담당이 하는지 아니면 동장이 하는지 모르지만 공문 내려오는 걸 어떻게 홍보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바로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을 예정이라는 계획이 있으면 마포소식지를 편집할 때 거기에 공고를 내면 좋은 홍보가 되는데 그것을 활용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없고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만약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장사를 한다면 거기다가 홍보해달라고 몇 달전에 넣었을거예요.  거기에 홍보내용을 넣어도 봉급 나오고 안넣어도 봉급 나오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지 말고 공무원들이 진취적으로 발전있게 연구해서 하라는 예기인데 많은 예산 들여서 마포소식지 만드는건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예요.  공공근로자가 면제신청을 내서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는 것은 이 위원장도 모릅니다.  
  이 위원장도 동장을 11년 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해박한 상식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민방위 교육장이 마포에 위치해 있으니까 교육을 받을 때 민방위 대원의 조건은 무슨 무슨 복장을 갖추고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복장은 지금은 자유 복장의 간소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모자ㆍ완장은 안차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비상교육때도 똑같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제가 알기로는 2, 3년전에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자 부담을 주지 않게 하자는 여러 가지 조치중의 하나로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최소한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면 민방위교육을 받을 때 민방위대원이 복장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되어서 자유복으로 됐고 이런식으로 달달 외우고 계셔야지 무슨 제가 알기로는 3년전부터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업무를 깐깐하게 잘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한게 민방위 교육 아닙니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주요 업무가,
  그러면 민방위대원의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부터는 복장, 모자, 완장, 민방위복, 상의복을 입고 교육을 받다가 언제부터는 대통령령이 내렸든 내무부장관령이 내렸든 이런 것은 이렇게 됐다 이런 정도는 달달 외우셔야지 그걸 갖고서 지금 몇 십년씩 공직생활을 하고 30년 가까이 하신 양반들이 이런 것을 달달 못 외우시면 그 직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제가 지금 인신공격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린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과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문충실
  감사담당관김재형
  총무과장조병하
  문화체육과장김영남
  민원봉사과장성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