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6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부위원장 허정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2번 책자 69쪽부터 7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1,58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인 43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청백-e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분담금 2,352만 원과 직소민원실 폐지에 따른 업무추진비 192만 원, 인권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비 400만 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근매식비 540만 원과 국내여비 1,008만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옴부즈만 운영비 3,570만 원과 청백-e시스템 운영비 967만 1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예산은 768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업무추진비 768만 원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예산은 2,762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58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교육 운영 프로그램비 550만 원, 청렴시책평가 자료 제작비 115만 5천 원, 심사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36만 원 등 사무관리비 941만 4천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308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6만 원, 심사업무추진비 100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과 포상금 50만 원, 공직윤리마일리지 포상금 1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9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3쪽까지의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00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80만 9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40만 원, 응답소 현장민원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130만 원입니다.
  다음 73쪽 고객만족행정 사업예산은 752만 원으로 전년대비 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150만 원과 친절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유인물 제작비 20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72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60만 원, 전화응대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 친절직원 포상금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예산은 344만 원으로 전년대비 6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인권보호 및 증진위원회 수당 112만 원과 인권교육강사 수당 50만 원, 홍보 리플릿 132만 원 그리고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추진비 50만 원입니다.
  다음 옴부즈만 운영 사업예산은 3,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은 옴부즈만 수당 2,880만 원, 복합기 대여비 330만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은 1억 2,59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전산소모품비 등 988만 5천 원과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3,864만 원,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10만 8천 원, 국내여비 7,7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9쪽부터 7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72쪽 편성목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분담금이 967만 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조금 전에 일괄 설명에서 말씀 드린 청백e-시스템을 올해 도입을 완료했고요. 그것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일괄 시행 중인 사업인데 올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앞으로 시스템 운영비로 내년 차에 소요되는 예산 967만여 원이 지정된 것이어서 이것은 각 지자체의 인구 등의 규모에 따라서 일괄 배정된 사업으로 그 사업을 시행한 곳이 한국취업정보개발원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전행정부에서 모든 구에 다 하라고 지시가 내려졌던 사업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전국으로 통일된 사업을 하되 그 예산은 광역단체와 또 기초단체 인구 등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안배된 인원 예산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위원입니다.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목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라는 목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공직자청렴비리신고보상금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비리가 됐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집행한 적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신고해 오는 경우 우리 구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최근 3년간 이 건 신고된 실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도 예산액으로 잡아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객만족행정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올해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온 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종전에 관련조례 근거에 대해서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두었는데 활용도가 실적이 부진하고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4월 달에 우리 구에 옴부즈만 조례가 제정되고 옴부즈만이 위촉되어서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옴부즈만 조례에서 정한 일정한 여건을 갖춘 고충민원 등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활동하게 될 것이므로 큰 틀에서 보면 그 역할이 사실상……
김윤정위원  옴부즈만으로 이관이 된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별로 소집될 거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고객만족행정에서 보시면 지금 내방고객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민원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것이 얼마나 저희 구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저희 구가 여러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보고가신 고객들을 상대로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보고가신 분에 대해서 설문을 받기도 합니다.
  가장 여러 가지 부류의 불만사항이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담당자가 없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 불친절하다 또 필요한 자료 제공이 좀 미흡하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 월단위로 집계를 해서 해당 부서에 지적된 내용들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된 사항들의 소관팀장들을 모아서 공유하고 개선책을 마련토록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친절교육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민원에서 보면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민원이 친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서가 자주 바뀌어서 그 업무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다라는 말과 그다음에 물어보면 “다른 부서로 가세요.”라든가 그러한 것이 가장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친절교육도 좋지만 업무에 대한 파악이 먼저다라는 생각도 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러한 것이 먼저고 친절은 그거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윤정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업무 전문성이 확보되어서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즉각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잦은 순환근무 등으로 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로 하여금 각 업무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반복교육을 하는 등 특히,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프로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병행해서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친절직원에 대한 지금 포상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적극적으로 엽무와 관련돼서 단순한 친절이 아닌 업무습득 플러스 친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국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보시면 그 사업에서요. 아까 설명하신 데서도 주민설명회라든가 인권관련 공청회를 올해 개최하셨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 2회와 인권관련 공청회 1회를 예산으로 예정을 해 두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거에 관련된 것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인권관련 사업은 올해 책정된 예산이 970만 원으로써 그 내용 중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설명회 2회, 공청회 1회 등 개최토록 계획하였으나 올해 사실상 추진하지 못하고 인권관련교육만 상반기 두 차례 하반기 두 차례 시행하고, 하지 못해서 남은 예산은 불용으로 다시 금고로 들어가게……
김윤정위원  그게 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201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치구단위에서도 인권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권관련 사업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가 인권 조례를 만들고 또 어떤 데는 인권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인권 사업을 일부 자치구가 펼쳐왔는데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려고……
김윤정위원  여건상?
○감사담당관 김용인  최근 서울시의 시민인권헌장 제정관련 논란에서도 보듯이 이 문제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올해 조례가 이미 만들어진 옴부즈만 조례도 있고 한데 다른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하려는 행정력의 부담,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김윤정위원  위원회가 아니라 설명회라든가 공청회에 대해서 지금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건데요. 지금 위원회는 인권보호및증진위원회 수당은 계속 남아 있고요. 올해는 10명이었다가 그게 8명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산 관계상 당초에 지난해 계획했던 거보다 올 하반기쯤 하려고 하는데 인원을 더 규모를 축소해서 지금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인권보호다 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정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 대해서 인권에 대한 보호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회라든가 그게 국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자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을 그래도 알리면서 이게 바로 소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올 2014년도 김용인 감사담당관님 외 모든 분들이 마포구 청념도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인정하고 또한 했던 일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올해 청소과의 직원 한 사람과 도시계획과의 어떤 한두 분들의 민원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남는 옥의 티, 티를 남겼던 한 해인데요. 아무튼 2015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좀 세심하게 군데군데 살피고 우리 감사담당관은 정말 법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이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 제가 생각했는데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게 해서 72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옴부즈만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정말 지금 예산도 없잖아요. 실상 예산도 없는 실정에서 모든 것이 다 동결된 상태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 쓸 돈은 또 써요. 그런데 실상 옴부즈만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열심히 하시고 정말 법대로 잣대를 더 칼날을 들이대면 옴부즈만이란 것은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옴부즈만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좀 봤을 때 일에 업무에 대해서 다른 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이 생긴다 저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옴부즈만이, 오신 자문위원들이 이것은 법에 어떤 억울한 점에 대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당을 받고 오면 공정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당을 안 받고 정말 자원봉사 하러 와서 하신다고 하면 옴부만즈의 그 역할 감사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요. 우리 구에 여러 모든 위원회가 두 시간 회의하면 7만 원 정도 수당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와서 회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미팅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의있다고 제기한 민원 그 중에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의 일정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세 분의 옴부즈만 중에 이것을 우리가 조사할지 말지 조사한다면 어느 옴부즈만이 조사할지 그리고 나서 그 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한 뒤에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또 관계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또 들어봐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를 대면해서 서로 간에 조정시도도 해야 되고 이러한 활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할애되는데 단순히 봉사개념만 가지고 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실비는 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 제도를 운영하는 여러 군데에서 형태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충분히 벤치마킹 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게 아니라 동의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필요합니다. 저도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 얘기하고 또 한 며칠 생각해 보니까 옴부즈만 제도도 필요하구나 하는데 만들자고요. 만드는데 그 시기가 조금 본 위원은 조금 미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우리 마포구는 청렴으로 우수상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고 이번 2014년도에 약간 옥의 티도 생겼는데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심기일전으로 분발을 해서 하시다 보면 옴부즈만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왜 없는 돈 기꺼이 해 가지고 3,500만 원 들여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제 말은 좀 재정이 힘들 때 한 푼 한 푼 아껴서 만드는 거 좀 한발 스텝을 좀 늦추자, 필요하지만 지금은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해 주자니 곳간이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 내년 2015년도 중앙도서관 다 본공사 들어가면 저는 생각할 때 까마득합니다. 본 위원은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다음에 재정상태가 괜찮을 때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지난 제6대 마포구의회에서 소관 행정건설위원회가 2013년도 하반기에 이 건 논의를 지속하다가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문제 등의 논란 끝에 보류시켰다가 올해 4월에 우리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그런 이 건에 관련한 논의의 과정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은 3,500만 원보다도 50%를 감사담당관 쪽으로나 감사관 부서에 가가지고 그 비용을 활용해서 청렴도를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2천만 원 벌잖아요.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괜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3,5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런 예산이 수당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본 위원은 못마땅합니다, 진짜로.
  저 어느 위원회 하는데 수당 하나도 받은 적 없어요. 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그 상태를 알고 정말 중간 법을 하려면 수당 안 받고 그것은 와야지 중립이 서있는 건데 수당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행정 통제에는 한쪽 집은 내부 통제고 또 다른 한쪽 집은 외부 통제가 있는데 어느 쪽이 된다고 해서 다른 쪽이 결코 가벼이 소홀히 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이거 다 쓰지 않고 최대한 아껴서 또 위원님들, 옴부즈만에게도 지금 마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국책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몇 개년 해 가지고 계획을 짜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정말 국가에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바로 국책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정말 고쳐야 할 사항도 아니고 큰 위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3,500만 원이란 돈이 어떠한 물품으로 뭘 하는데 나가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수당으로만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없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수당으로 책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감사담당관님이 해주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고 매달리면 어떻게 해봐야 되겠죠. 짜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전에 앞서 깊이 생각해서, 그분들의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는 것보다도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한번 더 미룰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우리 감사담당관 정말 잘 하시는데, 정말 잘 합니다. 다음에 제가 정말 지지하고, 보니까 조직생활에 굉장히 깊은 데 있었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다 잘 하는데 그거 한 가지만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제게 답변 기회를 주시면, 지금 우리 구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잘 안 되고 하는, 그래서 답답해 하는 우리 주민들인데, 그런 면을 갖고 계신 우리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새로 온 옴부즈만들이 더 좀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의 지적을 참고해서 당초 제도의 취지대로 잘 돼서 모범적인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예산은 한푼이라도 더 아껴서 남으면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담당관님, 옴부즈만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2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까? 임기가 2년이라고 돼 있는데, 연임이?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 차례 연임 가능합니다.
이필례위원  한 차례 한 번 더 하면 4년 한다는 건데, 그러면 반복사업으로 해서 4년 사업입니다, 이게. 이 사업이 4년 사업으로 책에 보니까 나와 있다고. 고충민원 처리 및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옴부즈만 수당을 보면 3명이 10만 원씩 96회를 해서 2,880만 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그러면 한 달에 여덟 번을 한다는 뜻인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여덟 번 한다는데 이렇게 많이 회의를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 달에 여덟 번이면 한 사람 기준으로 한 주에 두 번 꼴인데요.
이필례위원  아니 이분들이 세 분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회의 때마다 한 명씩 참석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회의는 세 분이 한꺼번에 모이는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건을 누가 맡아서 할지에 대한 이런 논의과정과 함께 지난번에 본인이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다시 세 분이 모여서 합의제 형식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이필례위원  일주일에 한 번은 전체적인 3명이 하고, 그 나머지의 일곱 번은 한 분씩, 한 분씩 나와서 한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일주일에 한 번은 세 분이 같이 일하고, 일주일에 또 하루는 내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조사활동을 하는 데 하루는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한 달에 8회, 1년에 96회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합해서 하시지, 그것을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96회나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그 사람들 따로따로 다 해서, 한 사람 따로 하고 또 한 사람이 만나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감사담당관 김용인  각자 만나는 게 아니고요, 분야별로 전문분야가 세 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분야는 내가 맡는데.
이필례위원  한 사람이 내 분야를 조사를 해서 와서 또 세 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람을 또 만나서 나가서 하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닙니다. 조사는 내가 맡으면 내 분야는 가상해서 도시계획 관련분야는 내가 하는데 내가 조사한 내용이 내가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두 분의 옴부즈만과 함께 그것을 토론하는 과정, 결론 내리는 과정, 합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 2회의 공동회의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자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을 만나거나 관련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 2회로 잡았고요. 만약에 주 2회 다 나오지 않으면 나오는 대로 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아주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번에 신설로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옴부즈만 제도가 있었는데, 시 예산이 중단됨으로써 이번에 예산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연 1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의견조정서에 보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하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 중에 만일에 공직생활 오래 하셨던 분이라면, 특히 우리 마포구청을, 그러면 몇 십 년 동안 근무를 같이 했고 이해관계가 많은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이 과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아니 그런 분이 있다면, 나는 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있다고 하면 그분이 이 활동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이여야 그것도 하기 쉽지, 몇 십 년 동안 서로 동료로서 했던 분이 다시 동료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충분히 지적이 가능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그 부분은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 권고안에서부터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에 관해서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의 경우도 그렇고요. 설령 오랜 공직생활을 한 경우라도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한은 옴부즈만으로서 우리 본래의 사명을 충실히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안 되죠.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십 년 동안 같이 동료로 있었는데 동료에 대해 칼을 어떻게 들이댑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인데,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옴부즈만은 누구를 벌하거나 하는 데 주된 것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 다른 견해를 조정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이런.
서종수위원  사정기관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견제할 입장인데, 옴부즈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행정에 대한 감찰제도 아닙니까, 스웨덴에서 유래된 제도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몇 십 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서로 속속들이 잘 아는 사이인데 그분이 어떻게 감찰을 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뭐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알지 못하면 조정에 이르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에 대해서 몇 십 년 오랫동안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근무내용이 마포구에서 아니었다면 모를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다 그러면, 그런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이 제도에 합당한 활동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2년, 3년 동안. 있다고 하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본래의 취지에 빛을 바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든 없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르는 분이 이 활동을 하셔야지,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활동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옴부즈만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정기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구의회에 의한 통제가 상시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옴부즈만 역시 의중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역시 또 구의회의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게 의지가 확고하시면 일단은 내년 한 해를 시행해 보고 나중에 피드백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일단 나라가 발전하려면 공무원이 청렴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산 책자 73쪽에 보니까 편성목 203에 업무추진비에 환경순찰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순찰 업무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 주변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그 신고에 응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 일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응답소라는 이름으로 모든 민원을 종합해서 신고 받고 있는데 120번으로 전화를 하면 서울시로 연결되고 서울시에서는 해당 자치구로 그것을 전파하면 저희 감사담당관의 환경순찰팀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해당 부서에 배분하고 그 결과 처리 내역, 시간과 내용의 충실도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조치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공사장의 소음이 크다 했을 때 다산 120으로 전화를 해서, 응답소로 전화를 해서 그러면 이 감사담당관실에 연락이 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이 팀으로?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 팀에서 아, 이게 소음문제면 환경과다 그러면 환경과에 매치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런 역할을 하시는구나.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학래위원  그리고 다음에 옴부즈만심사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나눠 주신 그것에, 심사위원이 5명인데 사실상 옴부즈만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부구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이런 분들이 아까 뽑아서, 오래된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좀 이게 진짜 충실한 옴부즈만을 뽑을 수 있나, 담당관님은 심사위원회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심사위원들이. 개인적인 소견도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내부와 외부로 했는데요, 외부의 인사 중에서는 우리 구 인사위원회 또는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을 하는 외부인들을 모셔서 그런 정도면 비교적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심사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위촉을 해서……
이학래위원  담당관님 생각은 ‘아, 심사위원들이 좀 괜찮구나.’ 적당한 사람으로 뽑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말씀은, 취지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뭐 여기 서울지역 옴부즈만 했는데 다른 구도 있는데, 다른 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까?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기준을 타구는 어떤 심사위원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는지 우리 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아본 바 다른 구도 대체로 비슷한 형태이고요. 다만, 그중에는 아예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또 좀 다른……
이학래위원  심사위원을 계약직으로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닙니다. 옴부즈만 자체를 아예 계약직으로 상설화하는 이런 경우는 또 케이스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의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심사위원을 할 때 각 지역에,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눠도 좋고 마포구민 중에서도 심사위원을 선발해서 아, 진짜 이 옴부즈만을 심사할 때 좀 제대로 했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여기 이수복 씨 같은 경우는 마포구에 오래 근무하셨더라고요. 이런 분이 과연 어느 편에도 안 서고 공평하게 일을 할 수 있나 좀 의심이 가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관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세 분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는 우리가 선정하려고 하는 분보다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위원회 과정에서 경합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의 선정에 관해서는 다른 구의 사례 등을 보아서 그 정도면 충분히 공정한 심사가 되겠다. 특히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이 제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 자치구의 감사 부서장까지 모셔서 심사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특정 옴부즈만이 공정하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심사는 우리 위원들께서 했습니다만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해 온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맞게 활동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으며,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 구의회의 통제가 항상 있다고 하는 점을 또……
이학래위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게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제도가 앞으로 돼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 옴부즈만의 기본적인 활동 내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충민원의 조정, 해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모든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를 물어보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우리 마포방송도 있고 지역언론도 있고요, 또 우리 동 지역 소식지, SNS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마포의 문화나 이런 예술제를 할 때 그때 앞에 나오는 멘트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민 여러분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직접 고충을 받았을 때 마포구에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게 지금 옴부즈만이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요. 조사권, 시추권, 소추권 세 가지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중에서 조사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30인 이상의 민원을 지금 처리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복적일 수 있다, 내부와 외부의 차이, 감사담당관은 내부 쪽 또 한편으로는 옴부즈만 쪽에는 외부 쪽에 많이 치중되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기에 조사권만 가지고 있어서,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옴부즈만 쪽에는 큰 힘이 없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아까 얘기한, 여기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이 여기 자체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압력을 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런 것에 대한 철두철미한 소통의 효과,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우리 마포구청에 여성 공무원이 몇 분이 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한 50% 되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백남환위원  여성 옴부즈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다면 2년간 한 번 가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한달지 폐지한달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참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여성 옴부즈만이 빠져 있다, 여성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모든 위원회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여성위원을 40%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옴부즈만은 인원이 많지 않고 아직 알려진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백남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추후에 할 때는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집행부의 통제, 조정, 민원해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백남환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네, 김윤정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올해까지 있었던 직소민원실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 옴부즈만과 연관이 되어서 없어진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직소민원실 업무는 기존의 민원소통팀으로 일부가 내려와서 같이 하고 있고, 옴부즈만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의한 통제이기 때문에 달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직소민원은 같이 통합이 되어서 팀으로 합쳐졌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업무의 일부가 기존의 민원소통팀으로 합쳐졌습니다. 인원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명수가 좀 줄은 것 같은데요, 국내여비에서 보시면 올해까지만 해도 26명으로 잡았던 것을 지금 23명으로 잡았는데요, 그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3명이 줄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본 것이 있는데요, 기관공통경비에 보시면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4번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여름 이후로 서울시권고에 따라서 자체 감사를 할 때 자체 감사부서끼리만 감사하지 말고 그 전에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감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권고 방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한 번 할 때마다 외부자문위원 두 분을 선정해서 모셔가지고 사전에 저희 감사반원들하고 토의를 하고 감사 주안점에 대해서 연구한 뒤에 그것을 감사에 참고하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러한 회의는 계속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예산에 지금 이것이 잡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별도 항목으로는 안 되고 예산과 총괄경비 이런 데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것도 감사담당관에 관한 예산인데 계속해서 이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라면 이것이 예산으로 감사담당관에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올해 따로 별도로 잡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바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추후에 예산 과정에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이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감사담당관에서 계속 추진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그러한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김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민원처리 및 소통, 직원들의 친절교육, 업무파악 잘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족한 것 같고 따로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 규모는 112억 7,17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억 7,042만 1천 원 대비 15.4%인 15억 13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85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4억 5,693만 8천 원 대비 6.3%인 2,873만 7천 원이 감액된 4억 2,820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485쪽 보건소 기능강화 예산은 6,07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38만 5천 원 대비 459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487쪽 감염병관리 예산은 2억 87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2,048만 8천 원 대비 1,17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92쪽 안전역량 강화 예산은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00만 원 대비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495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위생과 세출 예산은 2억 1,51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2억 496만 6천 원 대비 0.9%인 1,01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495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예산은 5,962만 원으로 전년도 5,883만 원 대비 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96쪽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2,72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2,798만 4천 원 대비 71만 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책자 500쪽에서 536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세출 예산은 99억 2,75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83억 5,910만 5천 원 대비 18.7%인 15억 6,84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쪽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5억 8,37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5,258만 7천 원 대비 2억 3,11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금연사업에서 1,032만 9천 원, 건강증진사업으로 1,070만 4천 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 3,2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1억 7,877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17쪽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6억 7,09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6억 4,862만 2천 원 대비 2,2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종사자 복지수당지원 예산에서 2,2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0쪽 모자보건관리사업 예산은 56억 8,31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42억 2,450만 8천 원 대비 14억 5,86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방접종사업에서 20억 9,811만 5천 원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에서 5,02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예방접종사업에서 6억 1,498만 원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서 6,644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26쪽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14억 8,22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6억 5,541만 2천 원 대비 1억 7,319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1억 2,801만 5천 원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1억 3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정신보건사업에서 8,302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537쪽에서 550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15년 세출 예산은 7억 9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7억 4,941만 2천 원 대비 6.5%인 4,850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37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예산은 2억 8,4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4,562만 2천 원 대비 6,07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차 진료 및 진료실 운영에서 2,406만 6천 원, 치아건강관리에서 239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어르신의치보철 예산에서 6,345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497만 5천 원, 65세 이상 어르신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에서 816만 원, 의약품 조제·투약 예산에서 1,0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42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억 5,76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493만 8천 원 대비 1,270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검사 및 검사실운영 예산은 1,052만 6천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예산에서 138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8쪽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2,19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720만 원 대비 47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생명안전 응급처치 교육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81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185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의 2015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7억 8,51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6억 1,068만 2천 원 대비 1억 7,44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 때문입니다.
  188쪽 지출계획의 주요변경사항은 일반운영비가 2,20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마포관광식당 지정에 따른 지원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허정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483쪽부터 550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8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보건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이봉수위원  각 동 주민센터의 생활협의회에 지금 방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방역비는 유류비하고요, 방역약품하고 소독기에 따른 유류비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욕비 일부하고요.
이봉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취약지구일수록 방역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요.
이봉수위원  제가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저도 위원님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합정동, 상수동, 당인동 취약지구, 수녀원에 들고나면서 차가 못 들어가는 지구로 올여름에 새벽마다 생활협의회 회원들이 제가 제일 젊다고 저만 불러내 가지고 저를 괴롭혀요. 그런데 차로 한 번 빙 돌고 거기에서 끝나는데 골목골목 있잖아요? 취약지구 말하자면 절두산 옆 수녀원 옆에 거기는 사람 한 사람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골목이 좁습니다.
  지붕이 있잖아요? 기와가 바로 허리 밑에 있어요, 그 길에. 그 정도로 다닐 수 없는 길인데 이것을 메고 다니려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이 예산보다도 집중적으로 우리 보건인력이 그런 데 좀 투입이 돼 가지고 좀 모기 같은 것에 대해서 박멸을 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16개 동 52개 지역을 방역소독 취약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유충구제라든가 연무소독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겨울입니다만 아직도 유충들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서 저희가 유충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금년 여름에도 저희가 골목길 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까지도 줄을 연결해서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유문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에 약 133만 마리가 유문등에서 채집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19마리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실시한 연무소독과 유충구제의 효과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내년도에도 어쨌든 보다 더 방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500원짜리 마스크를 쓰고 뿌리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독하더라고요. 그게 석유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막소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은 효과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연무소독에 비해서. 가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1%가 약품이라면 99%가 경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유냄새가 상당히 공기 오염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연무소독으로 전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가시적인 효과 면에서는 전보다 소독 안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는 연막소독보다는 연무소독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도 하고 계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공덕동이 훨씬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이학래 위원님은 오토바이 타고 싹 나르거든요. 저는 걸어서 다니는데, 비교하는 게 아니라. 건강상 제가 그런 것을 느껴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몸소 체험을 해 보니까. 차를 타고 돌지마는 그것도 냄새를 맡잖아요? 안 되는 데는 메고 골목으로 들어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위생마스크 같은 거나 정말, 그분들 보니까 전부다 500원짜리 마스크 쓰고 있어요. 너무 허술해요. 저도 그걸 쓰고 돌아다녔는데 그게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기관지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걸 맡으니까 목소리가 변하지가 않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그것을 몇 날 며칠 하고 다녔으니 새벽에. 그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분들 인력을 잘 활용하시면 마포구의 이런 유충이나 모기 같은 것을 박멸할 수 있고, 특히 수녀원 쪽에 절두산 옆에 당인리발전소 옆에는 배수펌프장이 있어요.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 데, 거기가 또 녹지가 많다 보니까 모기 같은 게 그쪽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당인동 골목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특히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포구를 둘러보면 합정동 수녀원 옆에 합정동, 조금 전에 말한 골목, 사람 한 사람 지나갈 정도로 그런 산동네가 없습니다. 또 한강이 옆이다 보니까 얼마나 모기가 많겠습니까, 물가 옆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회원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도록 봉급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새마을협의회 하시는 분들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김윤정위원  치아건강관리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치아의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542쪽이고요. 행사운영비에 치아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김윤정위원  그 행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행해지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의약과장 오상철  치아의 날 행사는 69제라고 6세 때 구치가 난다고 그래서 치과에서 하는 제일 큰 행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6월 9일 날을 기해서 그 전후로 해서 유치원,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연극제를 3회 내지 4회 2층 강당에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구청 강당에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마포 관내에 있는 유치원생들을 초대해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의 반응은 좋은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아이들이 그때 이 닦는 습관하고 치아에 대한 관리를 위주로 아동극 형식으로 해 가지고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유치관리가 영구치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치아관리에 많이 힘쓰시는데요. 이러한 것을 잘 살리셔서 아이들의 치아관리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김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백남환위원  2014년도에 아토피관리사업 미교부 됐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그랬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서울시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구비 50%, 시비 50%.
백남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미교부를 했습니까? 이유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사실은 서울시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토피의 치료나 관리가 사실은 필요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또 부족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참고로 2015년도 예산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서 아토피관리사업에 치료비와 사업비 1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구에 환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현재 환자는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검진하고 교육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진에서 한 26개 기관에 학교 2개하고 어린이집 24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이 환자이다 이런 건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린아이들이 아토피에 대한 굉장한 고통,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서울시에서부터 미교부가 돼서 우리가 없어졌는데 이것 없어졌다 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100명의 고통을 난 느끼고 살고 있다라고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치 않다 치더라도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셔서 홍보랄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백남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죄송합니다. 이봉수입니다. 보충질의 다시 한 가지 지금 찾아내 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보건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이봉수위원  예산안 책자 두 번째 134쪽에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 해서 아현동에 복합시설 건립비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전년도에 아현보건소 시설 설치 예산안 15억 원이 명시이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15억 원 예산을 현재까지 얼마 집행하고 잔액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다만 2억 8천 정도가 금년도에 설계비로 집행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설계비로?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아현동?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설계비로 집행하고 그러면, 그걸 예상하고 있지만 집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건지소 확충비를 서울시에 2013년도 10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서울시로부터 보건지소 건립비가 그해 그해마다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3년도에는 15억 원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13년 10월에 신청해서 11월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3년도에 아현복합지소 건립계획이 만들어져서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했는데 13년도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서울시 투심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지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2013년도에 받은 금액을 그해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그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라는 방법을 택해서 명시이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올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최소한도 사고이월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의 필요충분조건이 계약이 최소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렵게 어렵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마포구 아현동 보건지소를 위해서 투입이 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와 가지고 다시 줄 바에야 뭐하러 받아왔냐 이거죠. 에너지 소비하고 시간 소비하고. 그렇죠?
  그것은 어떠한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온 것은 잘 받아왔는데 쓸 데가 없어서 다시 보낸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직무태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렵게 받아온 돈은 꼭 쓰도록, 투입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아현보건지소 설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저희 보건소의 계획은 일단 복합시설 건립 계획 일정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16년도부터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거기에 대한 인력계획이라든가 또 이후에 장비를 들여오는 계획 이러한 계획들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 금액과 이런 계획 같은 것 차츰차츰 해 가지고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수립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예, 이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복합시설 공사비가 총 116억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설계비로 2억 8,600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올해 잡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올해 설계가 계약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루어지면 그 2억 8,600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백남환위원  나머지는 내년에 반납하는 거죠? 15억 중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아직은 아니고요.
백남환위원  내년에?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그것이 계획 변경이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충분히 설명을 들었었는데 2억 8,600을 올해 계약만 하면……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가능합니다. 내년 중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백남환위원  올해 계약만 하면 가능하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백남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학래위원  예산서 518페이지 보면요,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학래위원  각 동별로 15개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루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하루 이용자 수는 평균 20명 정도 됩니다. 11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학래위원  나이대별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연령대는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학래위원  좋은 사업인 건 아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보면 주민센터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혈압을 잰다든가 이런 게 차분하게 재야 되는데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고, 사실 어르신들이 와서 재는 것도 앞에 혈압기가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삼아 나는 어떻게 될까 하고 이런 호기심에서도 재는 게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사실 약 먹는 분들이 많아서 혈압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좋은 사업이고 혹시 지역에 위급한 분이 계실 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역할도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고 해서 과장님이 직원이 좀 힘들더라도 각 동별로 구립노인정이 있습니다.
  한 달에 4개면 4개의 노인정을 찾아봬서 휴대용 혈압기를 가져가서 혈압을 재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봐서 U-헬스 건강마을센터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건강센터의 역할은 그렇게 혈압만 체크해 주는 그런 역할은 반드시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한 곳에 한 4개 정도의 경로당을 8주 동안에 교육을 하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가 사실은 144개의 경로당에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보건사업에서도 48개소의 경로당에 12주 프로그램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갔는데 마을건강센터에서도 독거어르신이나 또한 경로당 사람들한테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혈압이나 혈당 체크를 하면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또한 저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응급상황을 이제 처치를 못했다고 하시는데 참고로 합정동에서 이제 그 노인프로그램에 오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저희가 응급처치 안전조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도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 지역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잘 점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학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519페이지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고령화로 인해서 치매노인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맞벌이부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될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 물론 예산은 얼마 짜여지지 않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센터에 치매노인 어르신들이 대기자가 몇 명이며 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치매지원센터는 저희 시설이 이용시설이지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계속 병원처럼 입원해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자수는 저희가 고위험자로 발견되거나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오전, 오후로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한 15명 많아야 그리고 적게 하다 보니까 대기자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제 저희가 졸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 내에 있는 주간재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연계를 시켜드리는 그런 형식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현실버타운 저희 지역구 관내에 있는데 거기에 영세민이 아니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거기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용산구에는 대학교나 사회단체와 연결을 해서 요양원의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치매요양원 아니면 어르신돌봄요양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몇 군데나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거는 사실 위원님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2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치매노인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연관해서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허정행   김윤정  백남환
  서종수   신종갑  이봉수
  이필례   이학래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감사담당관김용인
  보건행정과장김정일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