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규제개혁추진단, 건설교통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규제개혁추진단, 건설교통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규제개혁추진단, 건설교통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은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2번 책자의 79쪽부터 8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903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규제개선 사업예산은 474만 4천 원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34만 4천 원, 규제개혁 직원교육 강사료 100만 원, 교육관련 플래카드 20만 원, 규제개혁 홍보인쇄물 제작 60만 원, 규제개혁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428만 9천 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와 전산소모품비로 50만 9천 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126만 원, 국내여비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호렬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단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에 잡혀있지 않아서 기관공통경비로 지금 계속 예산을 쓰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일상경비를 보시면 8월부터 이것을 계속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7월에는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7월 1일부터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공통경비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8월에 정식으로 추진단에서 기획예산과 공통경비로 받아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계속 받아 쓰셨는데요. 여기서 7월, 9월이 안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9월에는 이거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쓰여지지 않은 건지 그리고 8월이 두 번 지금 신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8월, 10월이 두 번 일상경비가 잡혀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저희가 필요에 대해서 매월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쓰시는 건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방침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11월 달에도 아직 요청도 안 하시고 받지 않으신 거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간부는 소개하지 마세요, 다 아니까.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우근입니다.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5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60억 4,505만 5천 원이 감액된 685억 4,708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9억 9,389만 6천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35억 5,318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49만 원 증액된 8억 4,1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경비에서 344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수요관리 경비는 1,27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체납징수활동 강화 경비는 1,602만 3천 원 감액이 됐고,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96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31쪽 자동차 관련민원서비스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6,7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433쪽 교통수요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9,3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교통시설물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도장 및 세척 경비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6쪽 체납징수활동 강화 예산은 1억 7,2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438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예산에 764만 원을, 행정운영 경비에 3억 5,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교통지도과입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으로 전년대비 394만 6천 원이 감액된 2,4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442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총예산은 3억 5,114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2,474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43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352만 원 감액된 5,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4쪽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시간제임기제 피복비, 장비 구매 등으로 4,1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손실보상업무 예산에 653만 4천 원을, 446쪽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2억 4,9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75억 4,373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664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49쪽 마포구민체육센터 진입로 확장 공사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마포청소년 문화의 집 주변 보도 조성, 불량맨홀 정비 등 31억 8,04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3억 5,7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53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지하보도 및 차도,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 등에 25억 3,3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12억 2,9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59억 1,214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9,943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관내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긴급 복구에 26억 97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64쪽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수방대비 체계확립 예산으로 1억 6,6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 4억 557만 원을,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 17억 3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에 시비 2,415만 원을 포함한 4,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1쪽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예산에 4,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9억 3,2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총 2억 8,027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31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 예산에 5,6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78쪽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에 5,2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예산에 5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지적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등으로 1억 4,4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581쪽부터 6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86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441억 458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94억 3,33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2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시설비와 인건비로 1억 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88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2억 2,56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예비비는 93억 1,046만 6천 원이 증액된 382억 9,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덕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토지매입비 등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 건설에 3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94억 4,859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145억 2,11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전년대비 2억 2,369만 5천 원 감액된 7억 8,9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594쪽 주차장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은 6억 5,497만 8천 원을, 596쪽 주차장 관리 예산에 2억 6,4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97쪽 행정운영경비는 28억 3,6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02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위탁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48억 9,8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1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기금수입 20억 6,785만 9천 원 중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 11억 338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9억 6,447만 9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호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429페이지부터 48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로굴착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1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반드시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 책자 452쪽을 보면 염화칼슘이 1만 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금이 2만 5천 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두 가지로?
○토목과장 박종국  소금은 효과가 뿌리고 나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있어야 녹는 속도가 늦어서 기온이 낮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소금의 효과가 조금 저하돼서 그때는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일반적으로 날씨가 영상에서 영하 3, 4도까지 가면 보통 소금을 뿌려서 장기적으로, 소금의 가격이 염화칼슘보다 많이 쌉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대비해서 사전에 살포할 때는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제설자재보관함 소를 30개를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0개 갖고 마포구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500여 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1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파손된 거나 보관상태가 나쁜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매년 이 정도만 저희가 여유자재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도 길에 다니다 보면 아직도 제설함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길에 그냥 방치돼 있어 보기 흉하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런 거는 필요에 의해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염화칼슘 보관함이 너무 많이 설치되면 안 되니까 추가로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염화칼슘 보관의 집과 별도로.
이필례위원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제설함을 수거해 가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거해서 어디에 보관합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수거 장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여름에 모래함으로 사용한다든가, 또 저희가 과반수 정도는 저희 창고에 적재를 해 놓고.
이필례위원  지금 토목과에서 수거를 해 오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배치는 다시?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하고 동하고 또 협조해서 위치를.
이필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좀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제설함을 설치할 때 길에 가서 보면 제설함 뚜껑이 높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뒤로 저희들이 젖히죠? 그러면 뒤의 간격을 좀 떼서 해야 되는데 너무 딱 붙여놓으니까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소금이나 이런 걸 가득 넣어놓으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셔서 좀 떼놓고 해야 통을 열 수가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설함 뚜껑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면 양쪽에 고정장치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그것 갖고 힘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대형 제설함은 양쪽에 뚜껑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소형은 길이가 1미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제설함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거는 두 개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자재가 나온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이필례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제설함 뚜껑을 열어봤어요. 열어 보면 작년에 비치돼 있는 자리가 고장이 나서 그 상태에 있는데 올해도 그 상태로 또 고장 나서 그 장소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꼭 고집하셔서 제설함 뚜껑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옆으로 밀 수 있는 것도, 우리 뷔페집 가면 미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신경을 써서, 제설함 뚜껑이 오래 가게 지속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고장이 나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거기에 대한 수리비의 경비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 하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하셔서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책자 1번 770쪽을 보면 제설장비 점검 및 수리가 46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지금 수리를 하십니까? 장비 점검 및 수리 46대.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은 저희가 다목적 유니목 해서 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동에 있는 게 16대가 있고요, 저희가 용역하고 저희가 자재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 해서 한 30대 있어서 그게 수시로 제설작업 하다 보면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10년 이상 된 장비가 많이 있어서 엊그저께도 체인 같은 게 고장나거나 하면 바로바로 수리해 놓지 않으면 눈이 갑자기 왔을 때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대비해서 수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저희 구는 유니목 차가 몇 대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4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다목적 제설차는 몇 대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다목적 제설차라고 하면 덤프트럭에다가 싣는 장비를 연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4대 있고 또 용역으로 저희가 해서 8대인가 있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설이 앞으로 눈이 많이 오고 하면 힘드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설함이나 이런 것은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457쪽이요.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에 유지보수나 이것을 보면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이 350등이고 보안등 유지보수 해서 9,891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안등이 LED하고 일반 보안등하고 한 대당 전기요금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한 5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필례위원  5분의 1.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다시 신설로 해서 보안등은 LED로 하고 있고?
○토목과장 박종국  앞으로 LED로 해야 됩니다.
이필례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래서 예산이 초기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LED 예산을 많이 잡아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 서울시에서 잡아서 25개 구청을 분산하다 보니까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11억을 저희가 올해 받아서 가장 많이 예산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는 보안등이 LED가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필례위원  그것밖에 안 돼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곳에 주민들이 어둡다고, 오래된 것은 어둡고 하니까 저녁에 식별하기가 힘들다 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가서 보안등을 다시 고쳐달라고 하면 그 상태에다가 전구만 새로 갈고 앞에 끼우는 것만 새로 다시 바꿔서 하는데 그럴 바에는 LED로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예산이 초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지 지금 중간 중간에 바꾸게 되면 관리하는 데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게 자꾸 신설만 할 게 아니고 오래된 보안등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한 대를 덜 신설하더라도 그것을 보수를 해서 유지보수를 해줘서 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은 그 상태에서 나가고 새로 신설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지역별로라든가 아니면 구간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될 수 있으면, 신설도 좋지만 오래된 데는 유지로 해서 새로 바꿔서 LED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향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필례위원  지금 예산도 문제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전기요금 차이도 봐야 돼요.
○토목과장 박종국  전기요금이 한 1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산 때문에 안 하면 전기요금 할 부분 갖고 하나 하면 줄어들어서 또 할 수 있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위원님께서 많이 힘 좀 보태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478쪽이요. 산출근거에 보면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배상 공제라고 해서 30만 원씩 5명한테 15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업무배상 공제라는 게 이게 뭡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적 측량을 하면 이웃 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측량을 잘못한다든가 하면 배상을 해 주는데 그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책정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25개 구청에 일괄 시달이 됐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필례위원  아, 그 예산에 대해서 1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군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윤정위원  이거는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선택임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를 보면, 추경 때 한번 올라왔었죠? 그 성과급에 대해서 50% 잡았다가 추경에 50% 더 넣었고요. 여기 보면 조정분이 올라왔습니다. 그 조정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시간제임기제 급여는 어떻게 되냐면 한 해 전의 급여에다가 성과연봉을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구청장이고 국장이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임기제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이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1년이 됐을 때부터 성과급이 나와서, 조정분도 그러면 1년이 지나서 이게 나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이것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책자를 보고 있으면 인건비에 관해서 보면 여기는 초과근무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 가서 보면 시간외수당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잠깐 여쭤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것을 저희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건설관리과를 잠깐 보시면 거기 초과근무에는 딱 명확하게 4명, 몇 시간으로 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도 보면 시간외라고 해서 599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어떤 말이 맞는 거고, 산출근거에 지금 공통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 과장님께 국한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어차피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답은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것은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전부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봐도 아주 복잡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뭐가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도요, 과별로 다 단가가 되어 있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가 가장 근무수당이 많이 잡혀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초과근무수당이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인건비가 교통행정과가, 과별로 몇 개 과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가 좀 비쌉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컴퓨터도 많이 다루고 재산압류도 하고 거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약간 책정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선출하실 때도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선출할 때는 자유 오픈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자격증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도 뽑는 기준들은 다 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건설관리과장 장기탁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에서도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이 조금 다른데 그것에 대한 것을 다 같은 얘기겠지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근무에 따라서 이것을 잡으셨다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초과근무수당은요, 기본급이 저희가 138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38만 원에서 시간제임기제는 초과근무가 저희 직원하고 달라서 10시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비율로 따져서 시간당 3,993원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는 잡았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제가 좀 봤는데 시간 들어온 것, 일 한 연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이 조금 약하면서 기타 쪽으로 격려금이라든가를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것들이 다 기준들이야 각자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산출근거가 이런 식으로 너무 제각각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너무 이렇게 제각각이고 통일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시간임기제 근무자가 많은 건설교통국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기준을 확실히 하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네,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호렬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치수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우리 치수과는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업무 내용이 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들이 1년 12개월을 보면요, 3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주로 하는 것이 수방대책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별도의 저희 현업직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1월 14일 이후에 빗물펌프장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또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봉사활동으로 현업직원들은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중증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이런 데도 점검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직인 경우에는 1년 12달 계속 수방과 연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업직원들은 그렇게 그 기간 아닌 기간, 약 4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빗물펌프장, 수문 이런 것 점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동절기라고 해서 따로 똑같이 항상 업무지원도 하시고 일이 계속 이어서 있네요?
○치수과장 이종엽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저희 예산서 책자 470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마포구에 그 유수지 기능을 하고 있는 빗물펌프장 내 이런 데 안전점검을 위해서 용역을 주나 봐요? 그래서 8월 달까지 실시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용역 실시한 내용이 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위원님 수문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종수위원  네, 수문.
○치수과장 이종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천으로 봤을 때는 한강하고 국가 하천인 한강하고 지방 하천인 불광천, 홍제천 그다음에 향동천,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외지에서 들어오는 시설과 제내지 시설을 중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가 하천인 경우에는 1종 시설로 시특법에 의해서, 1종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방 하천에 대해서는 2종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개소 수는 다르지만 저희들이 진단과 점검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하는데 총 저희가 수문이 21개소에 49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9개소를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9개소만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종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시특법에 의해서 점검은, 정밀점검은 1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B등급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등급에 속하면 주기가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시특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별로 돌다 보면은 매년 똑같지는 않고요, 많이 하는 해도 있고요, 조금 적게 하는 수도 있어서 금년에는 1개소밖에 없었고요, 내년에는 9개소를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6,900만 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네.
서종수위원  답변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은 것은 봉원천하고 선통물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마무리 부분은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들이 선통물천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한 것은 없고요, 봉원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전로상에 있는 봉원천 약 1.3킬로에 대해서 복원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 타당성 검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비용분석 차원에서는 결코 좋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가 일단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반적으로 최종적으로 용역을 마무리 하면서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일단은 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보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답보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종수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치수과장 이종엽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난관이 그때 용역결과 보고할 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50년 주기로 해서 만일 홍수가 나면 그 일대가 다 범람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보고를 듣고 저도 조금 의기소침 했었는데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네.
서종수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신종갑위원  예산안 책자 586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마포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몇 킬로 정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27.3킬로입니다.
신종갑위원  대다수가 어느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한강변이 제일 깁니다.
신종갑위원  본 위원도 자녀와 같이 관내라든지 한강 쪽에 많이 나가게 되는데 자전거가 노후화 돼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실태파악이 되시는가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얼마나 파악됐고 얼마나 수리가 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받아가지고 내년에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실태파악만 되고 있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서울시에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실태파악이 돼서 그렇게 위험요소가 된 노후화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파악만 하고 계신지 아니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아쉬운 부분을 보면 안전사고가 날 염려가 있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좀 서둘러서 보수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포가 지금 영등포구나 양천구 같이 자전거 시범도 대여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권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서울시에서 자전거 역점사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구를 꼽았는데 그것이 전부 우리한테 넘어 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상암동에 보면 자전거 대여소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 관리권에 대해서 시가 갖고 있는지 구가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도 다른 구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관리권을 갖다가 구 쪽으로 넘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은 얘기가 있으신가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아직 공문으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저희 관내에 혹시 무인자전거 이용시설이랄까, 보관소라는 것이 있나요? 무인자전거 보관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렇죠, 자전거 거치대에다 자기가 갖다놓고 열쇠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죠.
신종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되어 있는 곳이 홍대입구 가보면 자전거 보관대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비단 홍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관대는 전부 부족한데 저희들이 보관대를 추가 설치하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인근 장사하는 업주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합니다. 민원이. 그래서 좀 애로는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것은 홍대입구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부족하니까 타구 사례를 보니까 2층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갖다가 1층, 2층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에 비 맞지 않게 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와 구비를 매칭을 하든지 해서 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예산안에 보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한 부서에 포상금도 있고 다음에 이용한 직원에 대해서 상품권 제공도 있는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저희 구청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사이에 보시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보건소 도로 옆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안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자체가 노출형이다 보니까 좀 먼지도 많이 쌓일뿐더러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타구 사례처럼 보면 그것을 보관소, 이런 식으로 좀 보관할 수 있도록, 끼워 놓을 수 있도록 2층 정도 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보관소 자체가 좀 갖춰지면 민원인들이 자전거 타고 와서 민원보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동차 이용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네, 제가 수시로 거기는 가보는데 아직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직 공간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전거 가지고 어디에 주차하는지 모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외진 곳에다가 설명, 안내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앞쪽에도 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홍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타구를 벤치마킹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네,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것은 자전거 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이벤트성으로 행사를 해 왔는데 그것이 그간에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도 반영이 되었고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벤트죠. 자전거 타고 묘기를 부린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평가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받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인센티브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것이죠.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빼셨구요? 그러시고 인제 방치한 자전거에 대해서 수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정기적으로 수거할뿐더러 민원이 들어오면 수거하고 있고요, 한 근 500대 정도 금년에 수거해 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수거는 누가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위탁업체에 주어가지고 위탁업체에서 보관대 돌아다니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민간에다 위탁주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렇죠. 민간에다 위탁을 준 것이죠.
신종갑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는데 방치 자전거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방치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가서 보면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고 또 흙먼지도 많이 뒤집어쓰고, 보면 눈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저희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기간이 있어요. 20일, 20일, 8시 한 다음에 안내문 붙여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거기에서 방치된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면 수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업체에다 넘겨주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이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10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10일입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탁업체가 그것을 가져가면 수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처분할 시에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요, 상당 부분은 폐기시키고요, 그것을 갖다가 폐방치 처리 관련해 가지고 천 만 원 예산으로 줬고요, 거기서 쓸 만한 부품은 뽑아가지고 별도의 자전거를 보수를 해 가지고 불우 이웃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여기에 보시면 시설비에 보시면 자전거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직접하고 있나요?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것도 위탁입니다.
신종갑위원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고 거기 보시면 수리센터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전거이용 및 설치에 대해서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예정되어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것 같은 경우는 주로 자전거 보관대로 보시면 됩니다. 또 공기주입기, 또 수리하는 기계가 별도로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것 같은 경우 한 조에 얼마씩 하죠? 보관대 같은 경우는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보관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직원한테 물음) 50, 70, 그렇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공기주입기 같은 것도 설치한다는데 그러면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전거 보관대에 공기주입기, 이것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는 지하철, 시범학교, 이런 데에다,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데에다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신종갑위원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 혹시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1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종갑위원  120만 원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네.
신종갑위원  어떤 기능인데 한 대에 120만 원씩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모터 돌아가지고 컴프레서 바람 넣어 주는 것이죠.
신종갑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5, 60만 원 선이 아닌가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상당히 좀 비싸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자전거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암동이라든지 마포 관내의 공원이라든지 한강 주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어떠한 구의 안내라든지 이런 맵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타구 보면 송파구 같은 경우 보면 코스별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안내도와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도 보면 이렇게 관내에 보면 상암동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있고 한강변 쪽으로 해서 안내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구청이라든지 관련 홈페이지에 안내도라든지 구청 예산을 확보하셔서 안내해 주시는 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사실 한강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좀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학교에 대한 사업을 작년에 하셨던데요. 올해는 없습니까? 자전거에 대한 사업이요, 시범학교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시범학교가 지금 16개가 돼 있는데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2015년도에는 어느 학교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아직 대상은 안 돼 있고 다시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학교장이 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그건 시비 사업입니까, 구비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건 구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인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우리 16개 동을 한 달에 한 번씩 위탁받은 업체에서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고장난 자전거, 동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고쳐줍니다.
신종갑위원  내년도 사업을 보면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상대로 자전거 안전교실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시비 지원사업이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신종갑위원  이것 같은 경우 안전교실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기념품으로 면허증 비슷하게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주지는 않고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단체에서 아이들한테 자전거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면허증을 갖다가 하나의 기념품처럼 주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자전거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자전거 등록제가 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아직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자전거가 고가이다 보니까 자전거에 등록번호 비슷하게 시리얼 넘버를 넣고 구청 등록과에 가서 도난 시 찾을 수 있거나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자전거가 차 한 대 값 정도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등록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반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이학래위원  예산서 435쪽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나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이학래위원  이 3명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외부인사인데요. 교통관리공단 그다음에 교통분야 기술사 그다음에 한 분은 교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 문제를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지역에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공덕동 지역을 통과하는. 마을버스라는 개념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말 그대로 마을을 돌아다니는 버스죠. 아주 작은 버스죠.
이학래위원  하여튼 주민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덕동 옛날 주민센터, 이제 마포문화원이 그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마을버스 아현운수가 마포문화원을 지나서 디오빌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노선변경을 할 수 없냐고 권봉성 실장님한테 했더니 지금 환승제 이후에는 마을버스가 버스정류장 4개를 통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마을버스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노선조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게 4개는 서울시 조례로 25개 구청 공히 다 묶어버렸습니다. 이건 조정위원회 범위 밖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오케이를 안 해 주거든요, 사실.
이학래위원  그러면 노선을 바꿀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4개 이상 벗어나서는 어렵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게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노선을 고쳐줘야 되겠다 해도 서울시 자체 조례기 때문에 안 된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서울시 승인사항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공덕주차장이 13억이 특별회계에 잡혀 있는데요. 그것은 토지매입하고 설계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사비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설계비까지입니다.
이학래위원  공사비만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별도로 내후년 예산……
이학래위원  총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공사비를 토털해서 34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일단 13억 플러스 나머지 해서 34억.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를 몇 대나 거기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거기가 생각보다 면적이 작습니다. 많으면 한 40대.
이학래위원  본 위원 생각도 공영주차장이 좀 약간 언덕인 경사진 데다가 사실상 주차가 한 40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34억을 들여서 과연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과연 주민들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허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자리가 일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주민들 기분이 거의 트라우마 비슷하게 그래 가지고 이걸 대대적으로 바꿔주면 쓰겠다라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그런 겁니다.
  사실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여 가지고 주차상태는 아주 불량합니다.
이학래위원  주차는 심각한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차를 할 때는 진입로나 이런 조 건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열악하지 않느냐. 연봉어린이집하고, 언덕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이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주차하기가 용이해야 그래도 공영주차장으로서 저기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접근성은 좀 공영주차장 자리로서는 부지 자체가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저희는 그 주차장은 시간별로 돈 받고 쓰는 게 아닙니다. 무인으로 운영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가 많이 들락날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학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학래위원  예산서 457쪽에 보면은요,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보안등 개량 및 유지보수에서 LED가 우리 마포 관내 5% 정도가 LED를 쓰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신규로 보안등을 신설할 때 제가 의정부나 다른 지역, 가까운 서대문구나 은평구를 가보면 가로등이나 이런 보안등이 획일적이지 않고 모양을 냈더라고요. 의정부시나 다른 지역을 가서 본 가로등하고 우리 마포를 지나가면서 보는 가로등이 너무 획일적이고, 마포를 상징하는 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로등을 너무 편협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은평구인가 거기를 갔더니 가로등을 두 개를 했더라고요. 보도하고 차도하고 이렇게 비치게도 하고, 중간에 꼭 국기게양대를 넣고 밑에는 우레탄 뭘로 해서 부딪혀도 아프지 않게.
  그런 것 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가로등 하나라도 마포구민이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마포가 세련됐구나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학래위원  그리고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이학래위원  예산서 471쪽에 보면요, 편성목 시설비및부대비에 자동관측시설확충이라고 되어 있네요? 1,500만 원 해서 2개소. 2개소를 새로 신설해서 늘린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 마포구 관내에는 지하관측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소는 자동시설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3개소가 수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 중에서 2개소를 금년에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경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위치는 느티나무공원하고 다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두 개소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고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가고, 관측시설 센서라는 건 또 뭡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우리가 펌핑을 하게 되면 그 수위를 체킹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센서가 붙어있습니다. 이 센서가 노후화가 되면 조금씩 파손되기 때문에……
이학래위원  하나는 노후화가 돼서 신설로 교체한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이학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허정행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허정행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허정행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께서 지금 공덕동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갈 텐데 그걸 얘기를 못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덕동에 보면 1-1공영주차장이 있고요. 지금 말한 곳은 1-2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살인사건이 나 가지고 폐가가 됐고 공원을 만들라 하니 주민들이 공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거기가 예전에 그런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래서 공영 1-2주차장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경사면이 반대쪽에서 올라온다면 굉장한 경사지마는 두영아파트 쪽에서 1-2주차장하고 연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오해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윤정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김윤정위원  451쪽에 보시면 불량맨홀 정비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안전점검에 대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비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 불량맨홀 정비는, 주로 시도인 간선도로는 사업소에서 정비를 하하고요. 저희는 구도인 이면도로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침하되거나 요철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온 것은 제일 먼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김윤정위원  정기적으로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하시는지요.
○토목과장 박종국  3개월에 한 번씩 현장을 점검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요즘에 보면 맨홀사고도 많고 안전사고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기에 앞서서 저는 모든 게 예방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또 정화조가 제가 알아본 바는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맨홀 같은 것도 사고가 많이 나서 거기에서 사망사고까지도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홀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공기관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거기는 청사관리팀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학교 같은 것.
○토목과장 박종국  학교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요.
김윤정위원  다 부서가 다릅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도로에 국한되어 있지만 또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가 불량한 게 내 관할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을 잘 협조하셔서 저희가 맨홀이라 그러면 모든 걸 다 똑같이 봅니다. 저희가 그걸 일일이 보면서 어디 것 어디 것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특별히 이러한 안전사고가 없게 잘 부탁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분전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분전반이 제가 알기로는 지상으로 나와 있다가 디자인 이런 관계로 지하로 들어가서 몇 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희 마포구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그 분전반은 제가 아직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받았는데 한 두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저히 하고 계신가 해서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 분전반 지하로 가는 것이 일정기간 하다가 나중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누수가 돼서 누전위험이 있다 보니까 하다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도 어차피 저희 관내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에 드는 돈이 특수페인트를 써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전이라는 게 있으면 비가 왔을 때 저희가 커다란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모르신다니까 그것 지금 서강로 쪽에 두 개가 들어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걸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확실하게 안전사고 없도록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특별관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예결위에 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예결위원의 역할이 그거더라고요. 구의원들이 구청장이 편성 지출한 예산안, 세금에 대해서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낭비하지 않도록 쓰이는지 엄격하게 심의의결하고 있는 게 저희 역할이고, 그 역할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안 책자를 봐왔는데, 저도 작지만 낭비적인 요소가 보이더라고요.
  살림을 단 1원이라도 아끼는 게 저희 구의원의 역할이고, 저의 직무인데 느끼는 건 여기 과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구청에서 보면 작지만 유선방송 수신료 같은 것을 보면 제가 건설교통국 같은 것 보면 치수과 같은 경우 유선방송 수신료 18,700원, 토목과 8,800원, 지적과 1만 원, 어떠한 한 기준이 없이 나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뉴스라든지 긴급한 사항을 보게 되는데 왜 불필요하게 가격차이가 나고 있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과에서 그런 유선방송하고 계약을 하는데 오래 되면 단가가 싸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고.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번 각 과에 차이가 있는 부분, 조금 전에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무수당 편성하는 것, 어디는 초과근무, 어디는 시간외근무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어제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했거든요. 파악해 보니까 76개 회선이 있는데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특히 동 같은 경우 가격차이가 더 많이 나고.
  국장님께서 한번 제가 지적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의회도 8,800원에 계약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단체계약이니까 8,800원에 수정계약으로 계약하셔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하여튼 점검을 쭉 해서 우리 국뿐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발굴한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맨홀에 관한 게 지금 동절기가 되지 않습니까? 동절기가 되면 눈이 와서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사고가 보면 맨홀에서 미끄러지셔서 넘어지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안전을 위해서 철 뚜껑이다 보니까 눈이 오면 미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어르신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바로 그 맨홀뚜껑 그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끄러져서 참 사고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구의 책임으로 또 돌아오면 저희의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맨홀도 불량도 중요하지만 동절기가 돼서 얼어서 눈이 덮혀서 잘 몰라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안전사고에 좀 유의하셔서 그러한 대책도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호렬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이렇게 쭉 들어보고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문관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85년도인가 망원유수지가 수압에 못 견뎌 가지고 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피해를 입어서 아마 여기 공무원 오래하신 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법원까지 나중에 인재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그때 근무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도 하고 주민들이 다 대피하고 물에 다 잠겨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수문관리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2년 차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수문이 이렇게, 물이 나가지 않고 막혀서 그런 게 아니라 수압을 못 견뎌서 이렇게 물이 터졌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용역을 줘서 수문관리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수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이나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국장님, 이제 시간외수당 또 여러 가지 있죠. 초과근무수당 용어 자체가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 통일하셔야 되고 또 유선방송 이런 것도 청취율이라든가 이게 예산이 각각 달라서 더 많이 나간다면 이것도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다 점검하셔서 통일된 것을 만들어 주시고, 초과근무수당에는 이제 시간외수당이라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선정기준도 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다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행정이란 것이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외국어로 쓰여져 가지고 이 용어가 뭔지 저희들이 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LED 조명하면 그것이 당장 우리가 이게 뭔가 그럼 거기 한글로 표기해 가지고 어떤 조명이다, 밝기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좀 적어주시면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질의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누구든지 모릅니다, 기술직 아니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저기를 배려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도 대두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9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김윤정 위원, 백남환 위원, 서종수 위원, 신종갑 위원, 이봉수 위원, 이필례 위원, 이학래 위원, 허정행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오늘보다 한 시간 늦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유호렬   허정행   김윤정
  백남환   서종수   신종갑
  이봉수   이필례   이학래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선우근
  규제개혁추진단장양회웅
  교통행정과장강창수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