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5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5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참고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성희 간사께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간사 이성희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채재선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 위원, 김용갑위원, 박영길위원, 염운주위원을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목욕탕 및 체육시설 운영 사업에서 세부사업명을 장애인목욕탕 운영으로 변경하고, 장애인목욕탕 개보수비에서 3,500만원, 가정복지과의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에서 꿈나무 문화 서바이벌 퀴즈대회 800만원, 교육지원과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금 1억 2,100만원, 보건위생과의 식품공중위생업 신고·관리 사업에서 4가지 기본지키기 홍보 및 계도 요원 인건비 808만 6천원, 같은 사업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추가분에서 급량비 80만원 등 총 1억 7,288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 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 및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기획예산과의 구정 주요시책개발 및 행정자료 관리사업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원, 재무과의 원가심사, 계약·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사업에서 결산검사위원 여비 부족분 333만원, 보건위생과의 식품공중위생업 신고·관리사업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추가분 320만원, 본예산 활동사례비 부족분 50만원, 식품안전추진반의 식품유통 및 원산지 관리사업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요원 활동사례비 부족분 38만원 등 총 5건에 1,741만원에 대하여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나머지 삭감액 1억 5,547만 6천원은 공공근로사업비에 증액하도록 하였으며, 본예산과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예산과목 설정이 잘못된 총무과의 청사 유지관리사업의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관리와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의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 통신장비 등 구매사업에 대하여는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성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구정주요시책 및 행정자료 관리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원가심사, 계약·회계업무의 안정적 운영에서 결산검사위원 여비 부족분 3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공공근로사업 1억 5,547만 6천원을 증액하여 5억 7,88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목욕탕 운영의 개보수 비용 3,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7,02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의 꿈나무 문화 서바이벌 퀴즈대회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의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여 9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4가지 기본지키기 홍보 계도 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808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중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 320만원을 증액하고, 급량비 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본예산 활동 사례비 부족분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기간제근로자 보수 38만원을 증액하여 1,3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청사부설주차장 운영관리와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 통신장비 등 구매 지원 사업은 각각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잠깐 나오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교육지원과장은,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내역 안에 보면은 공통사업으로 46개교, 교육지원사업협의회비 4,600만원, 그리고 학습지도 향상을 위한 연수, 각 학교에 300만원씩 주는 것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7,500만원, 이건 전부 다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포괄적으로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이 액수를 뺀 금액이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으로 나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통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삽입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요. 예,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은 구민의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이니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지를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집행부의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이성희   강성국
  김용갑   김정일   박영길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정상택
  교육지원과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