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4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보건소)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보건소)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보건소)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5쪽에서 6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8억 7,788만 7천원 중 7,890만 9천원을 감액하여 77억 9,897만 8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와우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 시 줄어든 예산 1억 2,716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지원대상지 축소로 서강동 공공청사 옥상녹화사업 900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현원 감소에 따라서 5,746만 5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증가된 사항으로는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 4천만원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라 구비 분담비율 7,47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65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어요?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 우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산 항목은 여기에 봐서 저희들이 따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랜 의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 많은 과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해하기 힘든 과가 우리 공원녹지과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고 예산도 방대하고요.    그것도 식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크게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때 잠깐 몇 가지 제의를 말씀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창의성을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가 여러 회의를 통해서,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모든 공원녹지 관계를 특화하라, 지금 신문지상을 보면 타구에서는 상당히 이 쪽으로 신경을 쓰고 또 녹지관계, 환경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경써야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예로 제가 몇 번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마포의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심볼 마크가 청둥오리라면 청둥오리의 서식지가 어디이며, 서식처가 없다면, 저는 한 마리도 못 봤어요, 보신 위원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서식처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이런 것이 마포의 옛날부터 있던 청둥오리의 서식처다 그래서 학생들 견학을 시킨다든지 자연생태 관찰을 시킨다든지 그런 일도 우리가 필요하다, 아무 것도 없는데 어디마다 청둥오리 표시를 해 놓고 마포의 상징동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너무 가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창의성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들도 잘 모르고, 어떻게 돌아갈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특별관리 시스템을 공원녹지과에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마포아트센터가 8년 전쯤 지어졌을 거예요. 8년, 9년? 그래서 그때 염리동 쪽하고 숭문학교 정문 쪽으로, 분수대 있는 쪽으로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아주 크고 여름으로 가면 상당히 녹지로도 작용하고, 그늘로 작용해서 염리동 같은 빈촌에는 상당한 휴식처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전에 과장님, 정과장입니다, 지금 과장님 아니고. 말씀드리니까 그것이 옳다 해서 그때 그 쪽 벤치를 염리동 쪽으로 7갠가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동네사람들이 좋다 해서 그것이 공론화하는 식으로 해서 휴식처까지 겸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나오다가 내 나름대로 생각은 휴식만 있는 것은 좋지 않겠다, 그러면 거기 아트센터고, 공원이고, 휴식처가 되면 거기다 문화기능을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벤치가 한 쪽으로 있는 것보다 분수대 있는 쪽으로 한 4개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 만들었으면 딱 맞겠다 했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예산이 좀 그래서 내년 초에 첫 사업으로 해 드리겠다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겨울이 오니까, 그랬는데 금년에 2월경에 과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곧 해 주겠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담당 계장 나오셨어요? 조경팀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오늘 개인사정이 있어서…
박영길위원  안 나오셨습니까? 예감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계장님한테 지시를 했다고 그랬고, 검토를 하고 있노라고, 그래도 소식이 없어요, 전화 한 통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3월이 넘어가면 거기에 희망시장이 오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벤치를 4개 마련하고 이 쪽에 7개 있고 하면 기역자 되면 이 쪽에다가 문화적인 그런 어떤 기능을 도입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름을 지어서 뭐라고 했느냐면 염리동 문화자유지대라고 붙였어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희망시장 오픈과 더불어 아코디언 연주를,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무료로 돈 안 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그때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두 번째 전화를 계장님한테 하니까 노숙자 문제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노숙자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노숙자 보호막을 했을 거예요. 노숙자 문제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노숙자 보호막을 하면, 노숙자도 없어요, 염리동에 노숙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논리로 전개한다면 서울역 지하도에 저녁에 가면 노숙자가 우글우글하는데 그거면 거기 다 메워버리지 그런 막말까지 했어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이 지금 살기 어려운 세상에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노숙자가 설령 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또 전화를 하니까 우물우물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 문화체육과,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마포아트센터 대표 전부 자문을 얻어봤어요. 아! 좋은 거다, 왜 좋으냐, 우리가 문화라는 것이 반드시 넥타이 매고 실내 들어가서 하는 것만 문화가 아니다, 실내에서 비프스테이크 뜯고 하는 것만 문화가 아니다, 이런 수준에 맞게끔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열린 문화가 중요하다, 대중화가 필요하다, 또 이게 주민의 화합 쪽으로 필요하다, 다 호감을 하죠, 굳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거기에서 벤치를 해 주든지 말든지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토요일마다 희망시장 하니까 했어요. 그런데 동민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아코디언을 치면 동민들이, 식당 아줌마들이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들어가고, 동네가 확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인드 쪽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마인드를 녹지과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국장님은 뭐 다 기능직이라고 해서 어떤 특권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너무 모른다. 그리고 지역의 구의원이 그래도 몇 십년 살고, 다선의원인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와 관계없는 거예요. 정당과도 관계없고 동네를 위한 일인데 내가 이렇게 치욕적으로 자존심이 상한 것은 처음이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다선의원이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은 말해 뭐하겠어요, 녹지과 태도가 뭐냐 이거에요. 저는 심히 이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고쳐줘도 좋습니다,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나갈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내가 청장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사업 계획만 얘기를 했어요. 청장님도 좋다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을 제대로 틀이 잡히면 제대로 계획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만들어 줘서 지금 자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국장님도 모시고 과장님도 모시고 또 동네 유지분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녹지, 쉼터, 문화가 공존하는 삼위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돈 들고 하는 것을 누가 못하겠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제가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그런 방향에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화자유지대이것뿐이 아닙니다. 타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돈 안 들고 활용할 것인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 주고, 본 위원으로서는 녹지과에 대해서 심히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면은 우리 지방자치에 맞지 않으면은 딴 구로 가시라는 것이야, 왜 마포에 있느냐 이거야, 아까 담당 계장 말씀을 드렸죠.
  강남에서 오셨다는데 강남의 생리에 맞고 마포의 생리에 안 맞으면 강남으로 다시 가시라는 거야. 마포수준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아닌가 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안 나오셔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할말이 많은데 이런 점이 우리가 서로 서로 반성을 해야 될 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말이 많은데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위원장님 보기 미안해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 특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녹지분야는 소형 다품종 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지 수가 너무 많고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무엇이 주민을 위하느냐, 주민에게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노숙자, 설령 한 사람이 나와서 잔다고 해도 그 사람을 기준 삼아서 되겠느냐 이거야.
  판단기준이 도대체 창조적인 마인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제가 서글퍼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성경호 과장님은 우리 박영길위원님을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고서 반영하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1일자 발령을 받은 안전도시 추진반장 손문수 팀장입니다.
   (손문수 팀장 인사)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3쪽에서 91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63억 2,507만 2천원에서 5,708만 8천원이 증액된 63억 8,216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9,235만 1천원에서 2,337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1,57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안은 기정예산 2,904만 4천원에서 968만 7천원을 증액한 3,87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골목길 특별방역소독)임금 3,456만원과 5대 보험료 41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안은 기정예산 1,750만원에서 1,368만 6천원 증액한 3,118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4가지 기본지키기 홍보 및 계도 요원 4명의 임금을 665만 6천원과 5대 보험료 80만 6천원, 부대경비 6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를 기정예산 350만원에서 560만원 증액한 91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명의 활동비 480만원과 급량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2,274만 8천원에서 968만 5천원이 감액된 46억 1,30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8,193만 2천원에서 1,668만 4천원을 감액한 1억 6,52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금연클리닉 사업의 사무관리비 1,468만4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 예산안은 기정예산 9,828만 2천원에서 110만 2천원을 감액한 9,7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70만 2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비 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8,279만 8천원에서 183만원을 증액한 2억 8,46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예산안은 기정예산 7,07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7,3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2,440만 4천원에서 150만원 증액한 2,59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기정예산 8,760만 6천원에서 3만 4천원을 증액한 8,7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억 3,860만 8천원에서 13만 7천원을 증액한 1억 3,87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1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엄마젖최고 모유수유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엄마젖최고 모유수유 사업지원사업은 기정예산 636만원에서 160만원을 증액한 7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6,118만 9천원에서 3,034만원이 증액된 11억 9,15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포치아건강센터 운영 사업은 기정예산 2억 1,402만 6천원에서 3,034만원으로 증액된 2억 4,436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치아건강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3,0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식품안전추진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예산안은 기정예산 4,878만 4천원으로 1,306만원이 증액된 6,18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요원 8명 임금 1,075만 2천원과 5대 보험료 130만원, 부대경비 10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83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보건소장님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취임인사 때 마포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 전임지에 있었으니까 전임지보다 더 잘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몇 달 계셨죠?
○보건소장 문명성  3월 9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전반적으로 파악은 안 되셨지만 마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보건행정이 뭐라고 느꼈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마포구가 지금 타구 보건소랑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에 내소하지 않고도 우리가 간단한 건강 상담 및 건강체크를 할 수 있게 U-헬스케어를 6개 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앞으로 저희가 16개 동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16개 동으로 확대 실시를 해서 보건소까지 오지 않더라도 건강에 대한 간단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좀 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최초로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지금 구강검진센터, 생애주기별 구강검진센터를 서울시에서 최초로 마포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예산 확보해서 서울시에 대도시형의 구강보건센터로 우리가 모델형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U-헬스케어가 어느 어느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합정동, 그다음에 망원1동, 망원2동, 그다음에 공덕동, 신수동, 용강동 해서 6개 동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도 이 헬스케어가 지역별로 너무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정동, 망원1동, 2동은 다 붙어있는 동 아니에요.
○보건소장 문명성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16개 동으로 확대를 할 것인데요, 처음에 신청을  받은 동이 6개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을 받은 동이 6개 동이어가지고 그 6개 동을 중심으로 해 갖고 올해는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할 적에 6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한 것은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 줬는데, 질의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켜 버리면은 안 되지, 이 6개 동을 하라고 한 것은 권역별로 지금 나누어서 지역간에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하라는 취지로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은 붙어 있고, 신수동, 용강동도 붙어 있고 좀 그렇잖아요.
  권역이 좀 나누어져야 되는데 인접 동과 인접 동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권역별로 저희가 4개를 설치를 하고요, 그 나머지는 2개 동은 붙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는 이것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16개 동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선 4개 권역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 4개 권역 중에서 서교동, 연남동, 성산2동, 성산1동, 상암동도 한 권역인데 그 권역에는 하나도 없네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 성산2동은 처음에 설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장소제공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알았습니다. 주민이 찾아갈 수 있게끔, 찾아가기 용이하게 근접 동은 분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상당히 성격이 급하시네, 말도 안 끝났는데 마이크 켜 버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보면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해 가지고 4명이 52일간 한다고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김용갑위원  그런데 위생업소가 우리 매년 늘어나는데 지금 몇 개나 늘어났습니까, 감시하는 업소가?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현재로서는 위생업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래 6,30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수시로 폐업도 하고 신규도 늘어나고 하는데 요새는 이게 신규 늘어나는 것보다도 폐업하는 것도 직권폐업 그런 것이 점차 많이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폐업 놔두고 지금 감시할 수 있는 업소가 몇 개냐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감시할 수 있는 업소가 현재 1,288개 업소입니다.
김용갑위원  이게 요식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공중위생업입니다. 공중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업소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에 1,200몇 개라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김용갑위원  이 네 사람이 이 분들을 지금 감시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여기는 현재 저희가 이 규정에 보면 시에서 감시원을 10명을 위촉을 해 줬습니다. 이 공중위생단속원들…
김용갑위원  별도로 시에서?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그래서…
김용갑위원  10명이나, 마포구에 4명?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 10명 중에 저희가 4명을 지금 쓸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4명을 쓸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피부미용실 그 업무가 지금 새롭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물론 목욕탕이 피부마사지 하는 거가 피부관리사가 자격증이 있어야 현재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속을 좀 하려면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시에서 위촉된 공중위생감시원 중에 저희가 4명을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하루에 4만원씩 주고 해 가지고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피부미용실의 것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자격증 없는 업소는 자격증이 있는 업소로 대체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단계입니다.
김용갑위원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감시원을 쓸 때는 물론 자격이 그렇다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명이 서울시에서 10명하고 마포구에서 4명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10명 중에 4명을 저희가 선정합니다.
김용갑위원  10명 중에서 6명, 시에서 받고 우리 4명이 지금 한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시에서 위촉장을 시장명의로 10명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4명을 이제 선발해서 쓰려고 합니다.
김용갑위원  그 중에서 한다 이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김용갑위원  그러면 위촉장을 서울시에서 주고 4명은 우리 마포구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교육을 해 가지고 서초동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해서 위촉장을 주었고요, 그 위촉장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죠, 4명을.
김용갑위원  활용하면 여기는 예산을 주게 돼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래서 이 4명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용갑위원  하루에 일비 일당을 얼마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4만원입니다.
김용갑위원  뭐 뭐해서 4만원이에요, 여기는 3만 2천원인데?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 3만 2천원이 그게 전에 책정을 할 때 이게 아마 공공근로노임이나 이쪽의 그런 단가로 해 가지고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기간제근로자로 해 가지고 통일이 돼 가지고 그 책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가 3만 5천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천원…
김용갑위원  잘못됐잖아요, 여기 예산에 3만 2천원에다가 4명이 52일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4만원이라고 하면 틀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우리가 3만 5천원을 해서 10명이 책정이 됐습니다. 10일간, 그러니까 350만원…
김용갑위원  10명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4명만 가지고 얘기하라고 서울시에서 그것은 준다며 6명은…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10명은 이미 위촉이 되어 있죠.
김용갑위원  10명 다 서울시에서 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아니 준 것이 아니고 그 교육을 받아서 자격…
○위원장 채재선  보건위생과장,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좀 하세요. 알아듣기 쉽게 서울시에서 10명을 위촉해 놓고 10명 중에서…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4명을 쓰는 거죠.
○위원장 채재선  데려다가 알아서 숫자대로 예산편성한 대로 쓰라는 얘기 아니야, 그 10명 중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4명을 데려다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4명 준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4만원씩 준다며?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김용갑위원  그런데 여기는 3만 2천원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최초책정인데요, 그래 가지고 늘어난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이게, 당초는 3만 5천원 책정한 것도 있고 3만 2천원 책정한 것도 있는데요, 4만원이 통일이 됐습니다.
김용갑위원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하고 심의하는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여기는 3만 2천원 준다, 예산 다 해 놓고 거기에 3만 5천원 준다, 4만원 준다하면 안 되죠. 통일을 해주든지 해야지 예산서는 그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간단히 정확하게 하세요. 딴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자꾸 시간 끌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당초에는 저희가 책정을 할 때 활동비 3만 5천원에 10명이서 10일 해서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올린 850만원이 어떤 예산이냐면 활동비 인상분, 그러니까 4만원을 줘야 되겠다면 5천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5천원이 더 플러스가 되어야지요, 5천원, 10명, 10일 해서…
김용갑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 우리 예산서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3만 2천원 아닙니까? 3만 2천원, 4명, 52일간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665만원이 나왔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고쳐놔야지, 잘못되면 안 되지.(전문위원이 옆에 가서 설명함)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수정하면 빨리 수정해 버려야지. 그래 좋아요, 그렇다고 그러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10명이 임명장을 받고 그 다음에 6명만 다 서울시에서 금년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4명을 우리가 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저희가 4명을 썼을 경우에 4명을…
김용갑위원  그렇게 딱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임명장 2개 주고 이러니까 내가 혼동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1,200 몇 군데 아닙니까? 감시업소가.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김용갑위원  그런데 4명, 10명 갖다 하나요? 10명이 우리 마포구에 배정된 인원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 배정된 인원인가요? 우리 마포구만 10명이 배정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원래 공히 한 10몇 개 정도는 시에서 교육을 받아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10명을 가지고 마포구에서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물론 많이도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미용실 업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피부미용실이 저희가 지금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그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김용갑위원  감시하는 것은 몇 개가 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다니는 업소를 이렇게 적은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업소를 네 사람 가지고 한 달에 몇 번씩 할 수 있느냐 이거지.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 총 업소가 1,288개인데요, 대상업소는 고시원 120개, 숙박업 106개, 목욕업 57개 해서 전부다 총 합쳐서 433개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김용갑위원  2,200 몇 개 중에서?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1,288개 중에서…
김용갑위원  감시하는 게 433…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이번에 조사대상입니다.
김용갑위원  조사대상이 그렇다 이겁니까? 그러면 딴 업소는 감시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물론 다른 업소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면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가 우선 제일 급선무가 피부미용실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해야 되는 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업무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김용갑위원  피부미용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생업소를 그러면 철저히 해야지, 피부미용실만 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공중업소는…
김용갑위원  사람이 제일 기본적으로…
○위원장 채재선  김용갑위원님, 지금은 공중위생업소고요, 식품위생업소는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공중위생업소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위원장 채재선  식품위생업소는 따로 있어요.
김용갑위원  내가 그 다음에 식품안전추진반장께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지금 400 몇 개 그것만 이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433개 업소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 충분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4명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우리 직원도 동행해 나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직원도 같이 합니다.
김용갑위원  몇몇이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3명하고 4명하고 7명이 나가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동별로 한 명씩 해도 되는 거니까 저희 18개 동이니까요, 동별로 하면 4명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하면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명으로 했습니다.
김용갑위원  좋습니다. 적은 일비를 가지고 그 양반들이 이거 감시하는데 좀 인원이 부족하고 일비도 적다 증액해서 이렇게 협조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식품안전추진반장님께 묻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반장님이 승진을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식품안전팀장 문득호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지금 우리 식품안전추진반장님이 아까 음식점 우리 감시대상 여기는 몇 명입니까?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저희는 8명을 채용해서…)
김용갑위원  여기는 8명이에요?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8명이고 여기는 일비를 얼마나 줍니까?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저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원칙에 의해서 3만 2천원의 임금과 부대경비 3천원 해서 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8명에 한해서?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우리 직원도 같이 동행하죠?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예, 저희 직원도 같이 동행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지금 대상업소가 몇 개예요?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저희는 대상업소가 총 6,562개 업소인데요.)
김용갑위원  6,500개?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6,56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6,500?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예.)
김용갑위원  이렇게 많나!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6,500개 업소인데 8명가지고 됩니까?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많이 부족은 합니다마는…)
김용갑위원  우리 직원이 같은 동행을 해야 되면 몇 개소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업소를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 해요?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저희가 총 42일을 해서 하는데요. 이미 원산지 표시는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부터 쭉 해 와 있고 미진한 부분을 업소를 점검을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이 42일이란 것이 한 달이라는 얘기입니까, 연 얼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합쳐가지고요, 이번에 42일을 책정하여서…)
김용갑위원  42일은 어느 기준이에요? 연 42일이냐 아니면…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연 42일이 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연 42일이다 이거죠?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연 42일이면 이 8명 가지고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돌아가네, 한 번도 안 돌아가네, 1년에, 이렇게 감시소홀해 가지고 되겠어요.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감시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 또 저희한테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김용갑위원  수시로 점검하는데 이게 낮에 가지 않고 저녁에 가지요, 저녁에 많이 가지요?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녁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낮에 근무시간에 가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낮에도 가겠지만 이게 6,500개 업소면 이 양반들이 직원들을 합쳐 가지고 나간다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돌아가네, 한 집에.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예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김용갑위원  그리고 이게 마포구 인원이 40만입니다. 40만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 급여도 좀더 주고 인원도 좀 늘려가지고 철저히 좀 해 주어야지요. 이 인원 가지고 되겠어요, 딴 데 예산 좀 늘려 가지고 하지 말고 이런 거 중요한 이런 거, 이런 것 좀 늘려 가지고 좀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효성도 없는 것을 이렇게 명분만 붙여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지, 내가 여태껏 내가 도화동 살고, 아현동 살지만 접객업소에 검사 나갔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러면 소문도 내고 감시원이 다니는데 철저히 위생 이거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소문좀 나게끔 하십시오.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알겠습니다. 관련업무를 언론에 많이 주민한테 홍보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이것을 내가 지적해 드렸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식품안전팀장 문득호  감사합니다.)
김용갑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도 잘 하셨지만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40만의 건강, 먹는 것 또 약, 고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한 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문병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마포구의 식품위생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업소, 많은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자꾸 이슈화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우리 구민들의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더 노력해서 열심히 마포구민의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새마을을 오래하면서, 그런데 여기 방역비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나눠서 한다고 해서 내 얘기는 안 하는데요, 이 방역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먹는 거, 의약품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소장님 책임이 막중해요, 그래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문병성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금 식품위생감시원 명예 또 공중위생감시원 명예, 아까 시에서 위촉해 가지고 내려왔다는 분들, 이 분들이 단속권한 없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위촉장을 드리면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단속권한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직원하고 같이 할 수는 있지 직원 동행 하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직원하고 동행해서는 같이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가서 단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없죠.
○위원장 채재선  없죠? 이런 점을 아까 우리 김용갑위원한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직원이 같이 합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가 적은데 위생감시원 10명, 20명 늘려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못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직원과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이 정도여야 됩니다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시켜야지, 그렇지요? 본 위원 말이 맞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그 전에는 보면 마포는 마포구청장이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시에서 하는 것은 식품감시원은 저희 구청장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전에도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하여튼 본 위원장이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을 적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명예위생감시위원님들은 어떤 봉사자라는 봉사심리로 나와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분들이 관료화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업소에 자꾸 감시 나가고 이런 것도 사실은 업소를 위축시켜요, 장사하는데. 그런 점도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전체적인 점검이라든가 어떤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이랬을 적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자주 한 업소를 오늘도 가고 그 다음날도 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본 위원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얼마 전에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사건이 수치스럽게도 우리 마포구에서 일어났어요. 그 업소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현재 조치는 안 하고요. 마포경찰서에서 단속한 그 다음날 저희한테 그런 내용의 팩스가 왔습니다. 왔는데 결과가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저희한테 위법사실에 대한 처분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 처분요구에 따라서 조치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금 그 업소들 장사하고 있어요, 두 군데? 안마시술소하고 그 술집하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장사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게 어찌됐든 아직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겠지만 경찰조사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은 나왔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런 사실을 인지했으면 그런 데야말로 자주 나가 봐야 돼요. 장사하고 있으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런데 그것은 현재 경찰에서 통보가 와야…
○위원장 채재선  그것은 그전 사항이고 그 이후인 지금까지도 장사하고 있다며요, 그러면 그런 업소는 특별관리를 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우리 마포의 어떤 모 술집, 안마시술소 이런 데에서 그렇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냐고, 우리 마포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점 유념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 퇴장)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8분)

○위원장 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는데, 하시고 싶으신 분 말씀해 보세요.
   (의견 조율)
  소위원회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성희위원, 김용갑위원, 박영길위원, 염운주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이성희   강성국
  김용갑   김정일   박영길
  염운주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보건소장문명성
  공원녹지과장성경호
  보건위생과장유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