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3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건설교통국)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건설교통국)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주민생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39억 9,923만 8천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9억 653만 8천원이 증가한 549억 577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78억 8,621만 1천원에서 44억 9,232만 3천원이 증가한 1,223억 7,853만 4천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28억 6,178만 6천원에서 7억 5,967만 1천원이 증가한 136억 2,14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 9,821만 6천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 7,159만 5천원, 희망의 씨앗 새일 나누기 사업비 1억 5,492만 5천원, 공공근로 사업비 4억 2,338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8,844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0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458억 4,572만원에서 22억 3,215만 4천원이 증가한 480억 7,7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경로식당 및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7,641만원, 홀몸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비로 855만원이 증가하였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비 노인일자리사업비 14억 1,34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산1경로당 임차보증금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비 4억 3,462만 2천원, 장애인목욕탕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비 등 2억 1,855만 4천원, 차상위 계층을 위한 양곡할인 지원 사업비 1억 91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서울가정도우미 사업비 1,623만 3천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비 1,236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7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301억 6,467만 2천원에서 3억 3,514만 5천원이 증가한 304억 9,9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마포보육 종합정보센터 건립비 3억 1,093만 4천원, 저소득 방과후 학습 사업비 1,440만원,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사업비 8백만원,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비 4,1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일 공휴일 중식 아동급식비는 국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3,942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45억 4,757만 5천원에서 교육경비보조금 10억 6,860만원이 증가한 56억 1,61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34억 5,632만 1천원에서 공중화장실 및 청소시설장비 유지관리비 9,675만 3천원이 증가한 235억 5,30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주민생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최근 경제난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구민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예산안 책자 47쪽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58쪽,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김창수입니다.
박영길위원  청소년독서실 그 환경개선 운영지원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는 상수동 부분만 주로 금액하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가 물으니까 염리동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한 400만원 조금 넘네요.
  그래서 그때 내가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염리동 지금 청소년독서실 있는 부분이 염리 제2구역이에요, 재개발.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고 있죠. 그것 시행절차를 지금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철거까지 얼마 시일이 남아 있다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런데 제가 주관부서에 알아본 결과 당초 계획보다 딜레이 되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소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그것을 조합 측에도 문의를 해 봤고 도시기획과 쪽에도 그 문제를 물어봤는데요, 큰 돈은 아닙니다. 제가 염리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염리동 시설을 이렇게 잘 보수를 해 주면 좋은데 조합 쪽이나 도시관리기획과 쪽에 얘기해도 동일한데 이것이 물론 특별한 변수는 없으면 이주 신청이 내년도 4월경부터 시작이 되고 철거가 내년 9월전으로 될 거다, 하려면. 결국 지금 지원을 나가면 만 1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견적서를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쭉 뽑아 봤더니 여기에 보수수리 한 것이 전부 전기 부분이에요, 전기고 그런데 독서실이니까 어둡고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전기 콘센트, 스위치까지 일체 다 교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 돼 있죠, 맞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전기 부분이 있죠. 본 위원이 금액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구예산의 절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냐, 그 부분을 적당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여기에 직원이 나가보셨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제가 직접 현장학인을 해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등이, 예를 들어서 조명이 안 된다든지 특별하게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나 일체 이렇게 전부를 고칠 필요는 다 포함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리고 밖에 방수문제 같은 것도 물론 여름을 기해서 어느 정도지만 그런 부분이 단 몇 십만원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예의주시하셔서 좀 될 수 있으면 10원이라도 예산절감,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절감효과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제가 현장 확인 결과 그 건물이 91년도에 건축돼 가지고 자체가 어둡습니다. 어둡고, 문제가 뭐냐하면 독서대하고 위에 형광등하고 불이 잘 안 맞아가지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예민해 가지고 그쪽 민원이 계속 지속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반영을 요청한 것입니다. 너그럽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불가피하다니까 제가 현장확인을 어제 가보려고 했는데 마침 어제 주일날이라서 못 가봤는데요, 한 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은 전구다마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가서 고쳐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스위치, 콘센트 전부다 교체를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더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단 몇 백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시는 부분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금 성산1동 경로당 임차보증금 54쪽 예산서, 성산1동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산1동 경로당은 성산1동1경로당과 성미산경로당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두 군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장 채재선  지금 성산1동 경로당은 어디에 지금 두려고 하는 겁니까? 성산1동 어디쯤에?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임차 경로당을 2군데를 물색했으나 한 군데에 지금 물색이 됐습니다.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요, 현재 성산동…
○위원장 채재선  어디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성산동 250-12가요, 지금 현재 저기 위원장님, 합정로 가는 쪽에 길옆에 확장 공사하는 옆의 건물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금 경로당은 대형화해서 복지시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전에 우리 박영길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단지 노인들 쉼터가 아니라 복지센터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마한 경로당을 만들어 내면 만들기는 쉬울지 몰라도 한 번 경로당을 설치해 놓고 난 뒤에는 경로당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경로당은 지금 대형화 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리고 통합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경로당은 통합이 되어야 해.
  그런데 1억 5천 주고 이게 경로당 하나 얻어서 완전히 노인들 몇 분 몇 분의 의견 들어서 민원 해결하는 차원,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지당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당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게 하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목욕탕 개보수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질의하셨습니까?
○위원장 채재선  안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55쪽에 장애인목욕탕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목욕탕은 건너편에 보면 SH공사의 아파트 상가건물 목욕탕을 개보수 해 가지고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목욕탕을 신설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산 SH공사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약 1,500세대가 거주하는데 장애인이 한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한 목욕탕이 5년 채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치가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해서 유목욕탕을 활용하고자 해서 장애인목욕탕을 우리 구가 무상임대 받아가지고 개보수해서 장애인 전용으로 해서 목욕탕을 짓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그 목욕탕을 최소한으로 개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더군다나 목욕탕의 배관이란 것은 장기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여러 가지 스케일이 끼고 사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재 여건상, 당시에는 경유로서 목욕탕에 연료를 공급했으나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도시가스를 인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전면 설계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3억 1천만원입니까, 예산이 얼마예요, 장애인개보수예산이 지금 현재 3억 1천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장애인목욕탕 개보수는 시설부대비해서 기정예산이 3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분은 3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172만 4천원이었는데 2억 500만원을 증액해서 5억 1,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5억 1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5억 1천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 이 목욕탕을 개보수해서 운영을 하면 얼마 정도를 운영할 수 있어요, 몇 년을? 앞으로 장기 10년이다, 15년이다, 이렇게 얼른 말해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우리 계획은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10년?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에 이 개보수를 5억 1천만원 들여서 개보수하면 10년 동안 무상임대를 받는 것은 계약은 SH공사하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SH공사하고 2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요.
유응봉위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 상가 규정상 2년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쪽 내부 규정상 그렇지만 우리가 시설투자하고 그러면 실무자선에서는 장기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2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10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5억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3년 후에 아니면 4년 후에, SH공사에서 다른 것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없다라고 계약위반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 못하는 거죠, 목욕탕을?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설이 목욕업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우리가 가옥대장이나 이럴 때 처음에 허가를 할 때 목욕업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글쎄 목욕업으로 했는데 지금 이 회사 측에서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했는데 그 다음 계약까지는 또 2년 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4년 후에는 가령 실무자도 바뀌고 구청장도 바뀔 수도 있고 모든 분야에 다 바뀔 수 있어 가지고 4년 후에는 무상임대를 해 주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지냐고, 여기 들어가는 예산 5억 1천만원에 대한 것을?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거 전사업이나 개보수 과정에서 SH공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상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SH공사가 서울시의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자치단체에서 얘기한 것을 존중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계약이 가계약이라도 10년이라든가 어떤 가계약이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2년 단위로 계약했을 때 5억 1천만원을 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SH공사에서 2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해줘서 4년을 쓸 수 있게끔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못해 주겠다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예요? 계약을 못해 주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고 다른 데다 계약을 해 주겠다하고,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 무상임대를 안 해 주겠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5억 1천만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에요.
  지금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고 몇 년 후에는 그 예산 투입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정년퇴직하고 나가고,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고 하다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이 바로 이 목욕탕을 무상임대 받는 이 분야가 마포구청에 아니면 서울시에 존립돼 있는 건물이라면 무상임대받고 개보수하는데 5억 1천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도 10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마포에 계시는, 특히 장애인들이 목욕할 수 있는 복지시설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지만 3, 4년 후에 이것이 무상임대가 해약이 됐을 때는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책임진다고 해도 과장이 지금 이 자리에 안 있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우리가 사업을 구상할 때요, 실무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일반 상거래상이라면 기이 투자를 했을 때 집주인과의 협의를 하듯이 우리도 사전에 실무진 SH공사와 임대계약을 할 때 이런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유응봉위원  이러한 공사를 추경에 반영해서 꼭 공사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얼마나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하고 긴박한 사항을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서 집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을 작년 11월 달에 금년 예산편성에 왜 안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것은 기이 편성은 최대한으로 목욕규모를 줄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나 통장들 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가졌었는데 목욕시설을 할 때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 특히 남탕과 여탕을 처음에는 한 군데만 해 가지고 남녀를 구별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성 복지차원이나 여러 가지 여성인권도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남탕, 여탕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유응봉위원  장애인목욕탕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억 1천만원 주고 개보수해도 다음에 돈이 또 들어갑니다.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이게요.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돈 들어가죠. 그리고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수도세 내는 액수의 예산은 지금 여기 별도로 편성 안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일반운영비만 소규모로 편성돼서,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편성은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여기 공과금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특히 목욕탕이면 물세가 말도 못하게 비싸게 나올텐데 그리고 그것을 데우려면 공과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물을 데우려면, 그런데 이거를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관리는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기로 처음 운영방침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유응봉위원  장애인 위탁하는 사람이 대표자가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로는 원래 새로 4월 16일날 새로 심사를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대표자가 오명숙입니다. 「행복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장애인목욕탕을 위탁경영을 하는데 그럼 여기 제반 들어가는 세제나 이런 거는 지금 마포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체 내에서, 장애인들이 목욕하는 것은 다 무료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아닙니다. 일부 실비를 받기로…
유응봉위원  실비 얼마를 받기로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방침이 안 섰기 때문인데 실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거를 목욕탕을 수리해서 개원을 했을 때, 가상해서 1인이 목욕을 했을 때 2천원이 들어갔다고 가상했을 때 받는 것은, 이 제반사항에 운영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비로만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복지차원에서 조금만 받는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구체적 계획은 안 서 있지만 최소한도 실비는 받는 것으로 통일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여기 이용객이 1일 몇 명이나, 한 달에 몇 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평일은 7, 80명 정도고요, 휴일은 한 120명 됩니다.
유응봉위원  월 몇 명 정도 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월하면 30을 곱하면 2,400명 정도.
유응봉위원  2,400명이 목욕을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하루에 70명, 80명하면…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교대로 하기 때문에요, 평수가 90평 정도 됩니다.
유응봉위원  좋아요, 2,400명 한다고 하면 한 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모든 공과금이라든가 여기 들어가는 총예산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운영비는 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를 현재 우리가 잡고 있기로는 6월로 계산해서 2,400을 잡아놨습니다.
유응봉위원  한 달에 얼마정도 예산을 잡았냐고? 거기에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는 공과금을 포함한 예산이 한 달에 얼마정도 예산을 잡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6개월에 3,600을 잡아놨습니다.
유응봉위원  6개월에 3,600이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한 600 정도 잡았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유응봉위원  한 달에 60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유응봉위원  이게 지금 공과금, 거기 모든 총 들어가는 예산이 한 달에 600만원 잡은 겁니까? 인건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이 목욕탕 운영비라 해서 인건비를 1명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만일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위수탁을 했으면 그 복지관 인력도 탄력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를 포함한 거예요? 인건비가 1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1명으로 우선 잡았습니다.
유응봉위원  1명은 인건비가 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200만원 꼴입니다.
유응봉위원  한 사람 인건비가 월 200원 나간다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유응봉위원  뭐하는 사람인데 월 200만원씩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4대 보험료라든지 보험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보험료는 무슨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200만원씩 인건비를 주고서 목욕탕을 사용하는 거예요? 9급 공무원보다 월급을 더 받는단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 목욕탕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열관리기사나 이런 전문직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 단순관리인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은 지금 1명을 쓴다고 그랬는데 방금 얘기한 것은 목욕탕에 열관리기 사가 있어야 될 테고, 또 열관리기사가 끝나고 목욕탕 안을 청소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래서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 인력도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가상으로 잡아둔 겁니다.
유응봉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일반 장애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200만원입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돈 안 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잡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으로서 가능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목욕탕 한 사람, 열관리 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인건비 200만원을 책임자급의 기술자 인건비로 잡은 겁니다.
유응봉위원  한 사람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유응봉위원  이 사람 보험이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 사람 보험료를 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4대 보험도 책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개략적으로.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한 달에 예산이 600만원 들어갈 텐데, 1인에, 지금 한 달에 2,4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한테 600만원만 나오면 될 수 있는 예산을 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구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세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건 실비로…
유응봉위원  과장, 한 달에 2천명이 이용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명한테 실비로 내는 돈이 3천원씩이면 18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4천원씩이라면 800만원이란 말이에요. 800만원을 내면 600만원을 지출하면 200만원이 남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남게끔 책정을 해서, 이용료를 받는 금액이 우리 마포구청에서 산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우리가 조례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안 그러면 내부규칙이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도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적자를 볼 수도 있겠네, 이용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정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유응봉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남는 수입이 생겼다고 하면 수입 생기는 돈은 어디에 넣는 거예요? 마포구청 어느 과에서 수입을 잡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데 별도계좌로 해 가지고 처리를 했다가 만약에 수입이 나오면 개보수 비용이나 목욕탕 수선하는 데 충당하고자 합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장애인목욕탕 개보수비로 들어가는 5억 1천만원에 대해서는 수혜가 어느 쪽에, 마포구 장애인 전체가 수혜를 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실지 이용은 일반인도 사용을 하지만 마포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장애인이 아닌 구민이 사용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구민도 이용을 합니다. 그 대신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용료가 차이가 납니다.
유응봉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장애인한테만 혜택을 주고 구민한테는 혜택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목욕탕이 우리 구비가 투입되고 그러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처음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걸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몰라요, 지금 본 위원의 견해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사했는데 제가 복지도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의아하고, 장애인목욕탕 개보수비로 5억이라는 많은 돈이 넘어와서 어떻게 된 거냐, 또 이것이 마포구청 앞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마포구청 앞에 이러한 좋은 시설을 구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하고, 또 얼마나 불요불급하면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정말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또 장애인협회에서는 본 위원이 장애인목욕탕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어떠한 공격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장애인이라고 해서 목욕탕에 못 가는 건 아닌데 장애인만 가게끔 하는 그런 목욕탕이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대방동에 보면 장애인목욕탕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 어쨌든간에 장애인말고 마포구민,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본 위원은 납득이 가는데 굳이 장애인만 이용하는 목욕탕을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수혜가정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 숫자가 많습니까, 지금 영세민들이 많습니까? 국가에서 보호받는 수혜자가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
유응봉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순서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장애인만 수혜를 볼 수 있는 목욕탕을 만드느냐 이거지. 이것은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본인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애인만으로 한정해서 못을 박는다는 것은 우리 마포구청장,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보수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유응봉위원  운영방법이라는 게 아예 예산이 올라왔을 때, 가상해서 장애인목욕탕 개보수로 항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항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가상해서 생활수급자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 공간 편안하게 안락하게 넓게 잘 쓰려고 하지. 애초에 발상이, 가상해서 마포구의 장애인 및 생활수급자를 위한 목욕탕 개보수 이렇게 내려왔으면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장애인보다 생활수급자들이 더 어려워요. 목욕도 더 못 가고.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수급자들 거동이 불편한 그 분들을 목욕탕에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도우미 식으로 도와주면서 목욕을 시켜준다는 이런 발상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애인목욕탕 개보수 이게 내려온 것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본 위원은 비전문가예요. 동네에서, 아니면 그 동안에 지내온 그런 역경이나 과정을 답습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 생각에 지금 장애인목욕탕 개보수 명을 마포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목욕탕 개보수비 이렇게 목을 고쳐서 개정할 그럴 용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이 목욕탕을 만든 취지는, 물론 주목적이 장애인목욕탕이고 SH공사 임대아파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도 거기에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목욕탕 면적이 얼마나 돼요? 남녀 두 군데로 나눠서 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면적이 302.7㎡입니다. 약 90평 됩니다.
유응봉위원  두 개 합해서 90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90명이면 작네. 탈의실 빼고 뭐 빼고 하면, 45평씩인데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들어가는 현관, 탈의실, 뭐 빼고 나면 진짜 목욕탕은 얼마나 돼요? 거기에다 또 찜질방인가 뭐 만들 테고 뭐 만들 테고 보일러실 들어가고 하면, 보일러실은 물론 지하에 있겠지만, 45평 가지고 목욕탕 하나 만든다면 협소해서 되겠어요? 90평 전체를 하나로 목욕탕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공간이나 탈의실 만들면 되지만 45평 가지고 목욕탕 만들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가봐서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 아닌가 이것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미 전문위원도 현장 답사해 보고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45평 가지고 목욕탕이 작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대중사우나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개보수하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불요불급하고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마포구민이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은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시켜주고 해줘야 하는데 목욕탕 하나가 45평 면적에 탈의실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뭐 만들고 해 가지고 실지 탕에 들어가 봐서 10명이 들어가서 목욕하는데 협소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수용인원.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인원이 전체 약 한 4, 50명은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45평에 4, 50명이 들어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목욕탕이 계속 순회가 되기 때문에 현재 27명까지는…
유응봉위원  방금 얘기한 목욕탕 전체 면적을 90평을 둘로 나눴을 때 45평이라고 봤을 때 들어가는 현관, 옷장, 탈의실 빼고 실질적으로 탕 안에 들어가서 샤워기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탕은 두 개 냉탕, 온탕 있고 할 텐데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은 40명 얘기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4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한 탕에 한 20명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90평 전체를 40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20명까지.
유응봉위원  그러면 20명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을 지금 5억 2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고, 월급도 한 달에 200만원씩 나가는 사람 두고, 도대체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되고 이 안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연구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하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하 1층에 계단으로 돼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리프트시설이나 마트 안에 상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경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시설도 같이 겸하려고 합니다.
유응봉위원  먼 훗날 계약이 해약되면 리프트시설 한 이런 것 다 거기에다 기증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리프트시설은 SH공사 관리소에서 해 줍니다.
유응봉위원  장애인들은 지하 1층이면 에스컬레이터 놔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지는 않고 리프트로써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쪽에 경로당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운주위원  마포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131개입니다.
염운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러닝머신하고 헬스싸이클이 있습니다. 이 러닝머신, 헬스싸이클이 있는 경로당은 몇 개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우리가 물품을 파악 중인데요, 러닝머신이나 헬스싸이클은 사실 우리가 신규경로당에만 여태까지 물품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반경로당은 동네 유지분들이나 지원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경로당에 대해서 낡은 물품 교체, 10년 동안 한 번도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차원에서 경로당의 물품도 교체할 대상이 되면 교체를 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말씀 참 좋은데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 131개 경로당에서 러닝머신과 헬스싸이클을 다 달라고 요청을 하면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이것 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앞으로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 주겠습니다.
염운주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으로는 어느 경로당이고 이것이고 전혀 상관없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 다른 경로당에서 문제제기가 일어났을 때 감당이 될 것인가,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 그분들 그렇게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자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염운주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염운주위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염운주위원  58쪽에 보시면요, 청소년독소실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 사안이 있습니다. 마포에 이런 독서실은 몇 개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총 3개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여기에 관리인 고용하고, 무인발급기 구매하고 이런 사안이 제가 궁금한데요, 이것은 둘 다 처음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염운주위원  관리인을 고용하고 무인발급기를 구매한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게 상수동 청소년독서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는 한 3명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정작 개원을 해보니까 한 4명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염리는 6명, 망원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당초에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안 했는데, 지금 그게 망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편하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염운주위원  관리인 고용은 지금 망원 같은 경우는 몇 명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망원은 5명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염리는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6명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상수 같은 경우에 하루에 독서실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게 4월 1일 개관해 가지고 극히 미미합니다.
염운주위원  아직은 미미하죠. 그런데 미리 준비해서 한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한 질문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경우에는 하나의 독서실, 하나의 경로당이 아니라 통으로 놓고 전체를 보고 예산계획,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아까 유응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불요불급한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제가 염리제2구역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염리동에 살기 때문에 오해의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염리동 청소년독서실이 상당히 낡아 있어요. 그러나 재개발지역이니까 그것을 증축할 수 없기 때문에, 200석 규모예요. 그래서 그것을 앞쪽으로 염리동 주 메인 길로 이전시켜서 5, 600평을 마련해 가지고 고층화 시켜서 그쪽으로 아트센터 한 200석과 합쳐서 청소년센터로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그것이 거의 의견일치를 보고 있어요. 다 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관계자들도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철거시한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1층에서 4층, 지하까지 전기를 전면 교체를 한다, 이것이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 담당을 주로 계장님이 하셨죠? 계장님 나와 보십시오. 한 번 답해 보세요. 박영길이하고 뭐 큰 나쁜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설명도 없고…
   (○아동청소년팀장 이주현  국장님, 과장님과 현장을 방문하고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기한이 1년 후면 철거가 들어가는 시설에, 저도 낡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것을 전혀 상의도 없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오해 부분이 있지만 또 듣는 부분에서는 다른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급했다면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것이 모순점이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제가 듣기로도 당초에 지난해에 보수를 할까 했는데 계속 재개발로 인해서 연기를 했는데…
박영길위원  1년 시한이 확정됐잖아요, 되고 이게 나왔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런데 저도 가 보니까 염리독서실이, 망원 같은 경우는 시설을 크게 해서 구획이 깔끔한데 염리는 글쎄요, 그동안 운영자가 욕심이 많았는지 상당히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고, 미로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여하튼 최소한의 시설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길위원  미로시설은 지금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죠, 독서실로만 이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로식이 생긴 거예요. 뭐 그거는 제가 본 동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묵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교육지원과 예산을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구예산, 시예산 또 국예산 그렇게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용갑위원  우리 지원받은 게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국비, 시비는 저희 과 전체 예산 중에 평생학습분야라든가 여기 예산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경비 뿐만 아니고 평생학습분야에는 국비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구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서울시 예산하고 시하고 구예산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이걸 건의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예산이 너무 인색해서 그런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교육경비의 경우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3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에서도 19억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지난번엔 그렇고 지금 한 거는 얼마 없는데? 추경에 한 거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추경은 지금 구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아니, 구비는 별도로 있고, 국·시비 해서 4,400 얼마 그것만 좀 받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국비, 시비는 변동이 없고요.
김용갑위원  우리 구비만 여기 55억 7,100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것은 지원을 왜 못 받아요? 안 올려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건 아닙니다. 국비, 시비는 시 조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전액이 구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업무 중에 국·시비 지원받는 것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안 한다든가 별도 지원이 안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해당되는 부분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해당되는 부분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용갑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안 올려서 지원이 적은 거 아닌가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건 아닙니다.
김용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김용갑위원  61쪽에 보면 청소시설 및 장비 확충이라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그 다음에 구청소시설 철거 그런 거 있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김용갑위원  그런데 확충이라는 건 뭘 확충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확충이 아니고요, 저희 고양시 덕양구에 있던 청소시설을 가양대교 북단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난 잔재시설이 있었는데 당초에 잔재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걸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잔재물을 철거,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김용갑위원  장비 확충한다는 거는 뭘 확충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확충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확충은 아닙니다.
김용갑위원  여기 확충이라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산 과목 총괄적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한 거고요, 이번 추경에 확충 부분은 없습니다.
김용갑위원  청소시설 및 장비 확충이라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본래 예산과목 제목이 올해 예산에 청소차량 구입이라든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 과목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 실지 추경에는 구청소시설의 잔재물을 원상복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런 차원이군요? 나는 뭐 확충한다고 해서 이걸 철거하고 다른 데로 확충하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본래 예산 과목 내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민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택과장님도 역임하셨고, 농바우도 상수2구역인가 그럴 거예요, 관리처분이 조만간에 나올 거고, 염리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구가 종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는 그런 명언도 있지만, 끝나는 순간까지 개보수하시는 겁니까, 예산 다 들여서?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부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좀 사전에 계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엊그저께 복지도시위원회 끝나고도 제가 계·과장을 불러서 전체적인 시설현황을 빨리 파악을 하고 단계별로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재개발이나 이런 뉴타운이나 해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저희 내부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염운주위원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금 10억 정도 추경에 증액편성을 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염운주위원  지금 10억의 활용안은 나왔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은 금년도 본예산을 3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된 예산은 69억 4천만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청 예산이 학교로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는 필요로 하는 분야에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했고요, 지금 10억 6천만원의 편성은 그 69억 4천만원, 당초 학교에서 신청했던 부분 중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못했던 분야가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본 위원이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 30억을 맞추느라고 상당히 여러 차례 저희가 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거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염운주위원  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교육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올리는데 나름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10억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추경에 올라온 예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작년과 2007년도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염운주위원  없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별도 편성을 안 했고요.
염운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심의 후에 떨어진 학교 중에서 다시 어느 부분을 살려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다시 해 주는 게 정해진 방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염운주위원  다시 공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앞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면 또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운주위원  다시 재신청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못한 부분이 파악은 됩니다만 또 그 후에 변동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받고 또 신청된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염운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0억을 주는 예산을 쓰는 데서 69억 정도면 그렇게 대단히 많은 금액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40억에서 한 120억쯤 올라오면 매번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지난해 30억, 금년에도 그대로 동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예산 부족현상이 있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 25개구의 편성 현황을 보더라도 최고 많은 구는 139억부터 시작해서…
염운주위원  거기는 강남이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강남이 139억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가 71억, 중랑이 60억 이렇게 해서 각 구별로인데 우리는 30억 규모로 해서 16위 정도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염운주위원  그러면 40억이 되면 몇 위쯤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40억으로 편성이 된다면 약 8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몇 위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본예산이 아닙니다, 추경입니다. 지금 추경에다가 25개 중에 16위니까 하위이기 때문에  8위를 만드는 과정 속에 10억을 올린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썩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순위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마포 교육이 조금 뒤떨어져 있다고 주민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그 분야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염운주위원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10억의 활용안이 굉장한 관심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 10억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를 들어 이 69억 중에서 꼭 챙겨야 될 데를 못 챙겼다든가 이런 어떤 다른 의식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걱정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교육지원과장,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 염운주위원 질의에 적극 공감을 하고, 본 위원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10개 학교에다가 200만원씩 줘서 우수교사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다, 그랬고요. 14개 학교에다가 300만원씩 줘서 학습지도를 위한 연수를 시키겠다, 이랬어요. 또 11개 고등학교에 학습지도 향상을 위한 연수 300만원씩 이렇게 했거든요. 잘 들어요. 이 예산이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어느 범위에 속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이 예산이.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쉽게 말해서 학교 선생님들 해외 보내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어느 항목에 속하냐 이 말이야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 해당되냐 이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우선 그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과정 필요 없다니까! 이 법률적인, 대통령령 아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어디에 해당되느냐 말이죠, 선생님들 해외 보내주는 게. 지금 1항부터 6항까지 다 읽어보세요, 어느 항에 해당되는가.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
○위원장 채재선  없죠? 있어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6개 항목 읽어보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직접적으로 명시된 건 없고, 직간접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채재선  포괄적으로 하면 선생님 봉급까지 줘야 돼. 자, 보세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10억 6,860만원 올라온 거는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위반되는 게 우수교사 선진지 견학, 학습지도 향상을 위한 연수 외에는 해당이 안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지원과장! 얼굴 좀 봐 봐요.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도 어려운 경제여건 현실을 인식해서 해외 가는 거 예산 팍팍 줄이고 안 가겠다고 자진해서 예산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알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현실을, 구청 직원들도 이런 현실 인식을 하고 본인들의 해외연수도 안 가겠다, 선진지 견학도 안 하겠다, 이런 현실 감각을 느끼고 있는데 하물며 학교 교사들에게 우리 마포구 예산 들여서 해외 보내주겠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될 발상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모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뭐 툭 쳐놓고 얘기할게. 서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장선생님, 학교에다가 돈 300만원씩 줘서 해외연수 보내준다는데 교장선생님 개인적으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되죠.” 당당히 이러더라고.
  마포에 있는 학교 전체에다가 그룹별로, 학교별로 일정 기준의 3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다 줘 가지고 해외 갔다 와라. 이게 무슨 행정이야,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이런 예산을 추경 때 올려서 말이지.
  법령에도 위반되고, 또 위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즘의 사회 현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나 주민들이 해외여행은 자제하고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러고 있는 마당에 이런 연수 보내겠다고 참 올라온 이 자체가 누구의 발상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발상은 아닐 거고,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선진지 견학시키게 이 예산 좀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누구 발상이냔 말이야, 도저히 안 된다고 보고요.
  얘기 한 번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당초 이 예산을…
○위원장 채재선  간단하게 대답해요. 안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를…
○위원장 채재선  검토는 무슨 검토야, 안 되는 것이지. 이런 예산 줄 리도 없지만.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유응봉위원  54쪽에, 우리 가정복지과장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4억 2,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유응봉위원  미안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해마다 경로당을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동기는 구 경로의원 건물이 경로의원이 철수하고 파출소도 철수가 되었습니다. 파출소 철수는 안전진단 상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을 실시했는데 파출소까지 연계가 돼 가지고 제가 파출소까지 방문을 해서 파출소까지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전부 비어가지고 전체건물을 총괄적으로 개보수를 할,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군다나 시비의 데이케어센터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작년에 해 놨습니다. 다행히 채택이 되어서 1억 시비 사업도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왕 리모델링 하는 것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건물 자체가 노인들이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이런 구조로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보수비가 늘어났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과장, 우리 법정 동으로 아현1동, 지금 연꽃마을 했던 곳을 노인정으로 개보수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 개보수는 누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얘기를 해서 지금 노인정을 거기로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누구 지시에 의해서 노인정을 개보수하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물론 종합 방침은 구청장님께 받습니다. 받지만 전체를 개보수하는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저하고 팀장하고 협의해서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이 지금 거기 아현4구역 재개발 지역에도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거기로 경로당을 옮기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떻게 해서 옮기게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아현4구역에 있는 경로당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재개발로 해서 곧 철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을 가까운 곳으로 이전도 어차피 시켜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아현1 구 경로의원 건물을 개보수해서 어르신들 모시는 경로당도 하고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 건축과에서, 주택과에서 평가를 받을 때 몇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게 정식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C등급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축과에서나 주택과에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경로 노인병원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런데 D급 판정을 받아서 그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연꽃마을 노인병원을 옮겨야 되겠다, 왜냐, 운영을 하다가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붕괴 되면은 마포구청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노인병원을 불가피하게 옮깁니다.
  건물이 위험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은 기술적인 면에서 건축의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주무 건축화하고 어떠한 협의를 한 것입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사실 이것이 우리가 경로시설이나 노인정은 건축과는 부수적인 협조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재진단을 했습니다. 재진단한 결과 보강공사를 하면 설계대로 보강 공사를 하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방치될 수 없는 것은, 새로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 건축,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자동차 주차장을 빼고 그러면 사실상 이 건물 지어도 효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건물을 개보수해 가지고 보강도 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마포구청에 각과가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그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분명히 노인병원은 위험하다고, 건물이 위험하다고 노후돼서 위험하다고 노인병원을 옮겼지요? 위험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옮겼습니다.
유응봉위원  시설이 낙후된 것하고 건물이 위험한 것하고는 D급 판정, C급 판정을 받는 것 하고는 다르죠. 건물이 위험한 것하고 시설이 낙후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지 거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경로의원이 폐쇄된 것은 그 수·위탁계약 당시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경로의원이 여태까지는 의료보험이 시행되기 전에는 거의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 관계나 여러 가지로 수가 조정이나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계속 운영을 못한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지금 말씨름 하지 말고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쨌든 경로병원이,  연꽃마을 노인병원이 거기서 운영되는데 물론 계약 만료된 것은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것을 옮기고 없애냐고 했을 때 건물이 C급,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조건을 본 위원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건물이 정말 노후 돼서 위험하다면은 정말 거기다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런 것으로 알고 여태껏 지냈는데 또 다시 지금 추경에 이 아현1동 노인정을, 경로당을 거기다 개보수해서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초에, 작년 연말에 얘기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상황이.
경로병원을 없앨 때는 건물이 노후된 것이 아니고 위험하고 C급,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건물은 지금 아무런 기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근 하나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지금서부터 40년 전에 그 건물은 동네 사람들의 인력에 의해서 벽돌을 찍어서 하나하나 기소 없이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동사무소로 이용하다가 그것을 타일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 쓴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정화조가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지금 정화조 시설을 어디다 만들 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정말로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건물을 노인정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은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비 1억, 구비 2억 8천, 약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수리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깨끗하고 새집 같이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골격을 리모델링할 수는 없지 않느냐, 골격을 고칠 수는 없지 않느냐, 보수가 되겠죠,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런데요, 리모델링 자체는 보강도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보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보강을 견딜 수가 없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건물이에요. 왜냐, 속된 말로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건물인데 보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겉에다가 무엇을 빼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 현재 아현1동에 있는 노인정이나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거기서 다시 만들어서 한다니까 좋아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약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우리가 겉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깨끗하고 좋으면 뭐 하느냐, 이것이 만약에 건축과에서 C급, D급 판정받은 건물이라는 것이 판정이 나왔을 때 이것을, 그러면 리모델링하면은 준공검사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우리 자체에서 준공을 하니까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리모델링 허가를 득해서 리모델링 허가가 끝난 후에 준공검사를 받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안 받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우리 과에 내부적으로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 받아 가지고, 더군다나…
유응봉위원  과장님, 손으로 해 가리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마포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리모델링 허가를 내가지고 하면서 지금 이것이 모든 것을 진단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그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 받는 것 하고 이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것 감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것은 감리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감리가 없는데 준공검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관리 감독을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관리 감독은, 이것이 경로의원이 그래서 우리가 건물의 사용 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 12월 26일날 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얼마 줘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여기서 보강공사를, 금액도 나왔습니다. 2,853만 7천원을 들여서 보강을 하면 쓸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의뢰를 얼마 들여서 했어요? 600만원?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안전진단을 600만원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지우 안전진단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여기서 안전진단 해 가지고 2,3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공사를 하면은 이상이 없다, 괜찮다고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지우건설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문제가 되면, 만약에 이 다음에 붕괴됐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 안전진단을 해준 여기에서 책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일단은 이 분들이 구조안전진단 면허가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까지 한 책임은 집니다. 지고 이것이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그대로만 된다면 좋은데 본 위원은 상당히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화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파출소는 그대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 파출소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정화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개보수 설계중이라서요, 정화조도 다시 묻게 되면 다시 고쳐야죠.
유응봉위원  정화조 묻을 땅이 없는데 어디에 묻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그 건물이 10평이면 10평, 그대로 건물이 들어서서 정화조를 묻을 데가 없는데 정화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땅을 파고서 방바닥에다가 정화조 통을 묻고 보일러 깔고 어떻게 밖에서 치우는 한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선 가장 불요불급한 것이 정화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대로 철거하고 뜯으면 정화조부터 놓고 그다음에 다른 것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지금 정화조를 놓을 땅이 없어요, 거기에요. 공터가 있어야 정화조를 놓지,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유응봉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뭐 공무원들이 하는 직업이 이것이기 때문에 매일 같이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아현1동에 노인정 개보수하는 것 약 4억 가까이 들여서 개보수하는 것이 지금 D급 판정 받았느니 C급 판정 받았느니 하는 이 건물을 과연 마포구청에서 개보수해 가지고 쓴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본 위원도 아직 판단이 안 갑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유응봉위원  다음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소삼섭  청소과장 소삼섭입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에 없기 때문에 예산에 없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가장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시급한 것이 사람들이 버린 것을 치우는 청소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이 되겠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단독 세대에 수거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소삼섭  단독 세대는 거점 수거방식을 택해 가지고요,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거점별로 배치해서 주민이 배출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주민이 그냥 갖다 붓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규격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소삼섭  음식물 전용 봉투를 구매해서 거기다 담아서 배출합니다.
유응봉위원  음식물 전용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것은 어떻게 제재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소삼섭  저희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적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음식물 무단투기 적발 건수가 한 달에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소삼섭  음식물 배출은 특별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요.
○청소과장 소삼섭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않고 있고요.
유응봉위원  자, 과장,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나 없나를 그 아이템을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소삼섭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소삼섭  지금 문전 개별 수거방식으로 변경하려고 저희가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문전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요?
○청소과장 소삼섭  그러니까 개별 세대별로 소형 수거 용기를 지급해서 개별적으로 그 정해진 시간에 문 앞에 내 놓으면 그것을 직접 방문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수거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네요?
○청소과장 소삼섭  아니죠, 수거용기에 여러 가지 종량제 취지에 맞게 음식물 배출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문전수거는 현재 비닐 봉투를 사용하면서 배출하는 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음식물 수거하는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놓은 통이 마포구에서 그 예산이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서 몇 개를 했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계가 나오겠지만 그 수거를 한 그 통을 지금 구입해서 만든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되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용기…
○청소과장 소삼섭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유응봉위원  2005년이면 지금 4년 됐습니다. 3년 조금 넘었는데 그것을 방금 과장이 얘기한 그대로 한다면은 그 용기도 폐기되는 것이죠?
○청소과장 소삼섭  점진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유응봉위원  방금 얘기한 시범 운영해서 그것이 좋은 방법이면 그것을 그쪽으로 가다보면 이 용기는 폐기되는 것이죠?
○청소과장 소삼섭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 용기를 구하고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다시 방금 과장이 구상한 그런 문전에 놓는 그런 용기를,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서 했을 때 또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지금 서대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청소과장 소삼섭  서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것을 답습했는지 모방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청소행정이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시민이, 마포구민이 버리는 것을 치워준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용기를 구입하고, 행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는 사람이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로 따졌을 때 개인이 이러한 용기를 사 가지고서 지금 멀쩡한데 또 용기를 사서 청소행정을 또 바꿔, 이게 우리 마포구청의 행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은 어느 업자하고 결탁해서 맨 날 용기만 바꾸고 돈만 들여서 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 사람이 정말로 10% 미만이에요, 10% 미만.
○청소과장 소삼섭  저희가 파악한 것은 40%에서 50% 됩니다.
유응봉위원  과장,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요. 내가 만날 열어보고 주위에서 보고 있는데 무슨 40%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정말 나하고 현장에 한 번 나가 볼래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10% 미만이에요.
  규격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10% 미만이고 음식점에서는 정말 버리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쓰레기를 그냥 양동이에다가 넣어 가지고 와서 거기다 쏟아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청소과장 소삼섭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유응봉위원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통을 정말 현장에서 열어보고 세어 보면은 10% 미만이라고,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이…
○청소과장 소삼섭  구역별로…
유응봉위원  왜 그래요, 무슨 40%가 나온다고 그래.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구역별로, 지역별로 편차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지만 저희가 비닐봉투 판매한 숫자와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한 양을 비교할 때…
유응봉위원  과장, 지금 얘기하는 그 이야기는 숫자를 계산해서 파악하는 거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는 현장을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통을 열어봤을 때 정말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린 것이 여기에 100개가 들어가면 10개 미만이라 이거예요, 규격봉투에 넣은 사람이, 본 위원이 열어봐요, 거짓말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런데 40%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현장을 한 번 나가서 점검해 보면 알지만, 무슨 40%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정말 많이 버리는 사람은 그냥 바케스에 넣어가지고 이런 통에다 넣어가지고 갖다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저녁에. 그게 무슨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거고, 무슨 음식물 별도로 배출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음식물관리를 잘해야 돼요.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가정의 몇 십배가 된단 말이에요, 하는 얘기가.
  그런데 저녁에 본 위원이 운동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가차 없이 뚜껑 열고 갖다가 버려버려, 거기다 넣어버려, 물도 포함해서.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일자리창출 이런 거 다 좋지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수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지도감독을 청장하고 협의해서 정말 고용인원을 두든지 해서 감시감독 해 가지고 제대로 적발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옛말에 팽이는 쳐야 돌아간다고 어떠한 가혹한 처벌이 있어야 시행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캠페인 할 필요 없단 얘기야.
  물리적으로 그 사람이 적발돼서 손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니까 또 과장도 이거 아무래도 내예산 아니잖아, 내 주머니 예산 아니잖아, 과장이 이것이 직접 바로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지정된 봉투에 넣어서 버려서 수입이 내게 된다면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닐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서울시청 시계만 돌아가면 봉급 나오는데, 20일만 되면 봉급 나오는데 그 짓을 왜 해,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도 해 보고, 생각해 보고 다 타구에 가서 내가 보기도 했어요, 앞서 얘기한 서대문구 내가 가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통에다 넣었으면 이 용기를 쓰레기봉투 파는데 가서 스티커를 갖다 붙이면 가져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이것은 서로 피차가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서울시나 우리 마포구에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금 55쪽에 맨 밑에 센터 내 냉난방기 설치공사 이게 장애인자립장을 얘기는 거죠, 상암동에 있는 거?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마포창업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거기 창업복지관에 장애인자립장?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금 이 양반들 장애인들 중식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중식은 구내식당에서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본인들이 사 먹죠,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2,500원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2,500원씩이죠. 작년 겨울에 그 여기에 난방이 안돼 가지고 덜덜 떨면서 장애인들이 일했던 거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그렇게 덜덜 떨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추경 때 해야 됩니까, 본예산에서 이미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말씀대로…
○위원장 채재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답변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가 종합난방이기 때문에 개별적 난방을 우리가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게 장애인들이 덜덜 떨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또 그 장애인들 한 달에 받는 돈이 대략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급여보다도 그 분들은 일한 만큼 수당을 받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일한 만큼 수당인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많은 사람은 한 2, 30만원이고요, 적은 사람은 10만원 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평균 20만원이 안 됩니다. 평균 20만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3천원씩, 2,500원씩 주고 중식을 사 먹었어야 돼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진정한 복지행정을 펼치려면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자립장 장애인들에게 중식을 우리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식비를 제공하면 어떤 법률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중식보다도 운영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개별중식은…
○위원장 채재선  개별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장애인자립장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조례든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지원하는 게 법률적으로 어긋나느냐 말이야, 어긋나요, 안 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복지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작년에도 이 난리통에 거기 전부다들 가봤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민원 들어와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뒤로 빠져 있었는데 이런 현실인식을 해서 그 장애인들 한 달에 말이지 한 20만원 미만 받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루에 2.500원씩 식대내고 덜덜 떨면서 말이야 최소한 사회복지과장은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가슴에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안 내서 그 예산안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해 봐요. 이번 추경 때, 법률적인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조례안을 만들든가, 조례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본 위원도 2년 동안 복지도시 있어 봐서 알겠는데 이 냉난방비는 사실 본예산에서 했어야 되고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고.
  그리고 장애인자립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2,500원씩이면 한 달이면 한 4만원 정도, 4만원 조금 더 되든가 4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혜택이라도, 식사라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립장에서 제공하고 자기가 일하는 수당 받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때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추경 때 해 가지고 올려요.  그런 것을 하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해서 각 학교에 다 내려주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현금으로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학교의 예산으로 교부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돈으로 주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예산으로 주는 거 아니야.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하겠지,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각 학교마다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좀 뻥튀겨서 올라올 수도 있고 예산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솔직하게 딱 올라온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10만원어치하면 10만원이.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교육경비.
  물론 보조심의위원들이 잘 하겠지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나 하려면 이 연필을 깎는 사업을 하나하려면 500원이 들어간다 말이야, 칼을 500원짜리 사야 되니까. 그런데 200원만 줘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를 해 연필 깎는 칼도 못 산단 말이야 아예 10원도 안 줘버리면 이 사업을 안 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각 학교별로 그런 예산이 교육경비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일정부분 예산을 다른 타구와 비율을 맞추려면 어떤 사업이 한 학교에 5가지가 있다 하면 선후 어떤 사업이 제일 먼저냐 이런 것을 차라리 파악해 가지고 이 사업에 먼저 주고 다른 사업은 예산을 깎든가 예산을 주지 말든가 이렇게 교육경비 심의할 적에 유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신청된 예산은 우리 구에서 확보한 예산보다 두 배가 넘는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의 경우는 실제 들어간 예산보다 더 부풀려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된 예산은 전직원이 학교에 나가서 담당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또 현장확인을 통해서 산출근거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장 채재선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육지원과장이나 직원들 나가서 고생하고 학교 현장 답사하고 우리 교육경비 심의위원들도 학교에 나가서 알아보고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다녔지만 그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예산을 줘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한다, 차라리 이런 돈이라면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점 유념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일부예산을 줘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될 경우는 사실 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요, 우리 추경 때 올라온 예산 중에서, 10억 이상 되는 예산 중에서 교육지원사업협의회비는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협의회비는…
○위원장 채재선  교육지원사업협의회비, 이것이 무슨 회비인데 무슨 회비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사업별로 교육청의 경우는 본예산의 약 10% 정도를 별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교육지원사업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학습방법 개선 등 연구에 필요한, 협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래서 이것을 한 학교에 100만원씩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학교당 1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쉽게 말해서 다과비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다과비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30억 예산을…
○위원장 채재선  아니 그러니까 교육지원사업협의회비,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에 관한 정보를 서로 간에 협의하고 너희네 학교는 이러냐, 우리 학교는 이러냐, 이런저런 얘기 나누기 위한 협의회비…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담당선생님들과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현장방문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거기에 필요한 다과회비나 이 정도 뿐이야 차비도 있지…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구청이 이런 예산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사항은 지난번에 본예산이 신청됐을 때…
○위원장 채재선  이런 보조금은요, 우리 구에서 권장하고 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예산이 정말 없어서 부족해서 못했을 적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육경비도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요. 제가 여기 학교 환경개선하거나 무슨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안 해요.    최소한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펜싱부 강사료를 지원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펜싱부 강사료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펜싱부에다 어떤 장비를 좀 사 준다거나 이렇다면 또 모르겠어, 그 인건비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대줘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중학교에 펜싱부가 있는데요, 다른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경우는 대개 학생들이 좋아서 하고 또 학부모들의 든든한 후원이 있습니다. 또 넉넉한 가정에서들 많이들 하고요.
  그런데 신수중학교의 경우 펜싱부 운영현황을 보면 문제 있는 학생이라든지 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도하는 방편으로 또 운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검도용 장비 이런 것도 구입이 어렵고요, 또 그것을 지도할 선생님을 별도로 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가 현장에서 듣고 일부라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재선  본 위원은 신수중학교 교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교육자가 말이지, 어떤 학교 운동부를 만들면서 문제학생들을 거기다 끌어넣었다 이렇게 교육지원과장한테 교장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교육자 사실, 이 속기록 그 사람이 봐도 좋아요. 참 문제시 되네요, 오히려 그 사람이…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서 선도되고…
○위원장 채재선  신수중학교 펜싱부는 전부다 문제학생이란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학생도 있고 문제학생의 선도차원 또 어려운 학생들의 진로를…
○위원장 채재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회의장에서 교육지원과장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고 신수중학교 펜싱부들은, 다른 야구나 축구는 취미활동으로 본인이 좋아서 하는데 펜싱부는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학교 문제학생 또 생활이 어려운 학생 이런 사람들이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학교 측의 설명대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많이 선도가 되고 또 운동을 통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지원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법령에도 위반되고 선심성 해외연수나 가고 이런, 말이 좋아 연수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직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73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1억 83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마포로 이면도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서 교통정리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 실비 보상금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수요관리 예산은 4,87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서울시 징수교부금 추가내시 공문에 의해서 업무보조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2,420만원, 홍보물 제작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53만 6천원, 여비 700만원, 기업체 수요관리 및 교통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영향조사 용역비로 400만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모바일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교통 안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총 38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예산 38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노점디자인 거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차량 적재함 보강 등 사무관리비로 214만 5천원, 휴대용 녹취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토목과는 총 3억 9,46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화로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 예산은 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서교로 외 1개소 보도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천만원입니다.
  신수동 보행자 도로 구축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2,4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토정로 음식문화특화지역 가로등 개선을 위한 사업비 2,464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예산은 9,00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마포동 388-11번지와 388-10번지 토지매수 결정에 따른 보상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9,004만 2천원입니다.
  끝으로 78쪽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총 19억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26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19억 736만 2천원을 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관 개량 사업은 16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하수시설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성산동 155번지~133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비 10억원, 용강동 40-2번지~115-24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비 3억 2천만원, 연남동 566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1억 3천만원, 동교동 162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및 유수지관리 예산은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에 따른 관람석 및 의자 설치를 위해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편성 내역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예산에서 26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 국·시비 보조금 26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준설작업을 금년에 몇 군데 하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우기 전에 준설량 총 목표 60%를 가지고 준설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준설 작업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준설 작업 지역이 마포구 전지역입니다.
김정일위원  전체의 60%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덕동이면 공덕동.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고지대인 아현, 공덕동 그 지역은 크게 준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남동, 망원동, 서교동, 동교동 그쪽 지역이 주로 준설량이 많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재개발사업 하느라고 공덕동하고 아현동에 3구역, 4구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지금 토목 철거작업을 하느라고 흙, 모래가 하수도에 많이 유입이 됐을 겁니다. 그쪽 지역을 아직 준설작업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상하네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직접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원인자를 조치할 사항은 원인자가 조치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조치는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거기는 아직 준설작업은 아직 안 했다 그 얘기죠, 공덕동이나 아현동에?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제가 들어가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그 작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강성국위원  75페이지, 자산취득비와 관련해 가지고 후방리프트 카메라, 휴대용녹취기, 전화녹음기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강성국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용도로 쓰이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후방리프트 카메라는, 금년에 새로 차량을 대체를 했습니다. 새로운 차량이 뒤에 리프트를 달았기 때문에…
강성국위원  차량이라는 게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수거차량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갔을 적에…
강성국위원  가로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가로정비 수거차량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여기 가로정비 민간용역으로 이전한다고 위에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강성국위원  1억원 맞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강성국위원  거기 민간 위탁하는 업체에서 원래 취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것은 민간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준비를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쓰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민원이라든가…
강성국위원  합동으로 같이 나가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합동으로 하지만 평상시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 가지고 바로 즉시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강성국위원  76페이지, 토정로 음식문화특화지역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바퀴 LED인가요? 그게 어떤 형태로 구성돼 있는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용강동에 한국전력 서부지점 뒤에 동막1길이라고 서울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용강동일대 음식점이 많은 골목인데 어떤 특색이 없다고 그래서요.
  일종의 경관조명입니다. LED램프를 이용해서 기존 가로등은 두고 거기 자전거바퀴 식으로 장식이 돼 있는데 그 주변에 경관조명을 해서 야간에 다녀간 사람이 기억에 남도록 거리를 만들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성국위원  미관상 필요하기 때문에?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성국위원  가로등에 직접 설치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가로등 주위에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토목과장님, 나오십시오.
  76페이지, 토정로 음식문화특화지역 가로등 개선 사업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박영길위원  이것이 구에서 매년 하는 특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정로 인근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넓게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관조명 야간에 좀 조명을 화려하게 해서 음식점을 찾아오는 사람의 기억에 남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음식문화특화 사업지역은 마포 어디어디인지 희망지역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때 아무데나 신청해서 가하다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타이틀이 토정로 음식문화특화지역이라 해서 마포에서 필수로 해서 음식문화 특화지역으로 보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건 아닙니다. 그 주변 지역에서 해마다 음식축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타이틀이 붙어서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구별되도록 타이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혼동이 되는데요, 그러면 완전히 용강동이 특화지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데, ‘토정로’가 붙어 있고, ‘음식문화특화’라는 말이 붙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음식문화 지역일대 이런 식이라든지 말이 구별되어야 돼요. 이게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음식문화행사는, 구별할 수 있도록…
○토목과장 이상환  그 행사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혼동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유응봉위원  이번 추경에 67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죠?
○토목과장 이상환  3억 9,400만원입니다.
유응봉위원  3억 9,400만원 올라왔는데, 옛날 330-2408은 전화번호가 뭐죠? 보안등 간판이 고장났을 때 아무나 신고하라고 써붙여 있는 건데, 지금 마포구청이 이전한 지가 근 6개월이 다 돼 가요.
  그런데 사실은 마포구청이 2008년부터 이리로 옮기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의 보안등에 보면은 330-2408이라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마포구민이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없는 번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번호가 살아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살아있는 게 아니고 미리 정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사 오고 나서, 가로등 표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시에 정비가 다 안 끝나서 그러는데…
유응봉위원  과장님은 이런 업무에 통달하고 저보다 해박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것 아는데, 문제는 이게 표찰을 보안등 수리업체가 연간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저희들이 연간 단가업체에 작업지시를 해서 표찰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그러면 전화번호 표찰을 제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환해서 달고 있어요? 그 예산은 작년에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예산이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가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그 일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 전체에 보안등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표찰을 떼어서 다시 바꾸어야 하는데, 아니면 거기에다 덧붙이든 전화번호를 해야 하는데, 지금 반년이 넘었는데 어느 동에 표찰을 바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다니는 주위의 보안등을 보면 전화번호가 330-2408로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동을 교체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금년에 연간 단가사업이,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공사를 실제 착공한 것은 거의 3월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제작해서 정비를 하는 데는, 보안등이 12,000여 개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보안등은 순찰보다는 신고를 받고 정비하는 데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전화번호 바뀐 것 표찰 다 제작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제작은 아직 100%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안등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000개란 말이에요, 마포구에. 그런데 거기에 신규로 하는 것은 토목과의 신고센터 받는 전화번호로 바뀌어서 게첨이 되어 있느냐, 신규로 하는 것. 신규로 보안등을 세웠을 때 주민들이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전에 330-2408이었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보안등을 신규로 달았을 때 토목과 조명계의 바뀐 전화번호가 부착되어서 세워지고 있느냐…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신규로 하더라도 어떤 동에서 건제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를 해놓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무작정 1번, 2번 하는 게 아니고 통별로 순서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어떤 일련번호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한다고 해서 어떤 번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부분도 표찰정비는 정비할 때 같이 부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찰에 아현1동 1-30번 하면 아현1동은 ‘1-’로 나간다, 아현2동은 ‘2-’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 수리 예산 가지고 전화번호가 바뀐 것을 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하고 있고…
유응봉위원  했어요, 할 예정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하고 있어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화번호 표찰 이런 것을 다시 제작해서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걸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0억씩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보안등 수리하는 신고센터 전화번호 부착을 한 것을 작년 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금년 추경에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걸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아무래도 단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표찰이 알루미늄 식으로 해서 인쇄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있는 것에다 다시 붙이는 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고…
유응봉위원  지금 그 표찰 하나에 얼마씩 몇 개 해놨어요? 최소한 15,000개는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여유로 놔두려면.
○토목과장 이상환  미리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
유응봉위원  12,000개는 만들어야 지금 있는 것 다시 부착을 시킬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1개소 교체하는 데 한 4천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우리 마포구에 1만 1천개의 보안등이 있다며?
○토목과장 이상환  1만 2천개 정도.
유응봉위원  1만 2천개가 있으면 1만 2천개를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토목과장 이상환  그걸 일시에 1만 2천개를 동시에 다 만들지는 않고 만들면서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안등이 다 1-30, 1-50, 5-몇 번, 이렇게 돼 있는 걸 전화번호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 있는 전화번호를 지워버리든가.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로 나오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시에 그게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지금 작업지시를 했는데 동별로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그게 한 10월 말경 정도 되면 정비가 전부 다 끝날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직에 계신 여러분은 이 1만 2천개를 가상해서 마포구청장이나 아니면 당신들 신상에 문제가 있는 정도로 이야기하면 두 달이면 이거 제작해서 다 붙여.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자꾸 연차적으로 얘기하는데 1만 2천개 되는 보안등에 330-2408로 돼 있는 전화번호가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새로운 마포구청 토목과 조명계 전화번호 써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그 바뀐 전화번호가. 그러면 330-2408이라는 기존 전화번호를 살리라 이거야.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 전화번호 이거 하나라도. 그걸 교체할 때까지는 이거를 살려서 해 줘야지, 금년 말까지 한다 그러면 이것을 전화국에 다시 협의를 하든지 해서 330-2408은 전화번호 안내를 무엇으로 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하여튼 지금 어느 동에든지 가면 전에 330 전화번호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보면 없는 전화번호로 나오니까 이것을 살리라는 얘기죠, 내 얘기는. 이 전화번호 하나만 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전화번호 바뀐 거 표찰을 달려면 빨리 제작해서 달지 연차적으로 달고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건데…
○토목과장 이상환  연차가 아니고 연차라는 게 해를 넘긴다는 게 아니고 금년…
유응봉위원  월차적으로 넘긴다고 해도 어쨌든 제작하는 예산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1만 2천개 알루미늄으로 하면 예산 하나에 얼마씩 먹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1천원 정도는 먹힐 거 아닙니까, 1천원이면 예산이 얼마야 이거…
○위원장 채재선  4천원이라고 했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유응봉위원  설치비까지 4천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런 것이 예산에 안 올라오고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연구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토목과장님은 미처 토목과장이나 직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유응봉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330-2408은 일단 다 부착할 때까지 전화를 살려놓고 하는 게 좋겠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고, 저희들도 표찰 정비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작업지시도 해 놓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전화번호를 살려놓는 것까지는 사실 솔직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생각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이성희   강성국
  김용갑   김정일   박영길
  염운주   유응봉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황중익
  건설교통국장조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곽영순
  가정복지과장강창수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청소행정과장소삼섭
  건설관리과장김영하
  토목과장이상환
  치수방재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