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0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 위원으로서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본예산을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다루었고, 추경이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추경예산이 행정부에서 올라와서 다루게 되었는데 이것이 약 정확하게 3일뿐이 아닙니다, 추경 다루는 것이.
  그다음에는 계수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결위원장이 사실은 본예산을 다루고 추경까지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3대 때도 그랬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4대 때 본예산, 추경 바꾸고 이렇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수선하게 되었는데 저는 본예산을 다루었을 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채재선위원이 그냥 추경까지 위원장을 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응봉위원께서 채재선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  그런데 할 적마다 위원장 뽑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규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채재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재선위원이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채재선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재선  먼저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김용갑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국위원님!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유응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예산안을 다루었을 때 위원장님께서 추경까지 다시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간사에도 이성희위원님을 저는 추천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강성국위원께서 이성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성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희위원이 제1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희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성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위원장 채재선  의사일정 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구민을 위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우선 반영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876억 9,577만원과 11차에 걸친 간주처리예산 72억 4,254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 2,949억 3,831만원에서 72억 9,939만원이 증가된 3,022억 3,770만원이며,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 72억 9,9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우리 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진행 중으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63억 9,788만원과 보조사업 중 확정내시가 증가된 사업의 보조금 10억 209만원에 감액된 사업의 보조금 1억 58만원을 뺀 9억 151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감편성한 11억 5,359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분야로는 고객만족도 조사에 1,800만원, 청사 유지관리 물품구매 5,900만원, 상수동 복합청사 자치회관 물품구매 2,400만원,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9,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희망의 씨앗, 새일 나누기 1억 5,5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2,300만원, 자활근로사업 7,2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1억 9,8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4억 1,3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물품구입 및 경로식당 지원 등 노인 관련 사업에 5억 2,0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1억 9,000만원, 장애인목욕탕 개보수 지원에 2억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교육 분야에는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꿈나무 서바이벌 퀴즈대회 및 저소득 방과후교실 활성화 등에 6,400만원,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공사비 3억 1,0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에 1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및 환경보호 분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에 8,700만원, 청소시설 정비에 98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및 공공 산림가꾸기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분야에는 마포로 이면도로 정체 완화사업에 960만원,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 및 치수 분야에는 도로개설 부지매입비에 9천만원, 가로등 개선 사업에 2,400만원, 보행자도로 및 보도정비실시설계용역에 2억 8,000만원, 동교동 162번지 외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에 16억 6,000만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쉼터 조성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음식문화개선·다중이용 실태 조사 및 방역소독 확대에 2,300만원, 마포치아건강센터 운영에 3,000만원, 원산지표시 홍보·계도 사업에 1,300만원, 기타 보건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예산 중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비 총 11억 5,359만 9천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주요내역으로는 청사시설 포괄공사 2억원, 직원한마음연수 및 해외시찰 견학 2억 9,380만원, 구민 체육대회 등 행사경비 1억 4,500만원, 자활근로사업 8,844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79억 3,232만 2천원보다 72억 9,939만 3천원이 증가된 2,752억 3,171만 5천원으로 세부과목과 금액을 설명 드리면 우리 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이 진행중으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63억 9,788만원과 보조사업 중 확정내시가 증가된 사업의 보조금 10억 209만원에 감액된 사업의 보조금 1억 58만원을 뺀 9억 151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감편성한 11억 5,359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6억 5,787만 5천원에서 10억원이 증가한 106억 5,787만 5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는 없으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1억 4,524만 8천원에서 10억원이 증가한 21억 4,524만 8천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체에서는 특히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4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43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그것이 10억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증액이 됐던 것은 당연히 현시점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나 실제 소중소기업들이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쉽게 가야 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여기서 선택만 해 주지 모든 것이 은행 부분에 가서 은행절차에 따라서 은행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제 부합되어야 된다 그것이 원칙적인 것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융자하는 부분이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추천만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청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몰라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신용보증에 가지 않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담보를 넣지 않고도 신용대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의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자금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에 10억 편성해 가지고 좀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심의방법에 있어서는 모아가지고 연 2회 정도 실시해서 융자를 해 주던 것을 좀 신속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면심의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매월 2차례 정도해서 신속한 융자가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담보를 하도록 하는 것을 없애고 그냥 신용으로 하는 것은 좀 아직 문제가 있고요.
박영길위원  담보를 없애고 신용으로 할 수 있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아닙니다. 그것은 종전대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그것이 옳은 방법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의도하는 그런 목적부분이 달성되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정작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원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신용상 문제, 담보 문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에도 경험을 쭉 주위에 보면 결국 은행으로 가서 탈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래서 저희 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울신용기금하고 또 서울시 산하재단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한 2억 정도 출연해서 그 출연금의 12.5배는 신용보증기금의 12.5배를 늘려서 보조한도를 해 주고 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0배 정도를 보증한도를 담보 받아서 저희들이 부동산 담보 없이도 신용으로 융자를 해 주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를 잡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안내를 받아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 쪽을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대개 이것을 원한 사람이 신용보증등급이 절대 좋은 경우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경우에 보다 쉽게 우리 구청 쪽에서 신용을 어떤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이 없겠나?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스크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당초예산 1억 7,539만 5천원에서 1,821만 2천원을 증액하여 총 1억 9,360만 7천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고객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1,82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고객만족도 조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직원의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고 인·허가 등 구청을 내방하여 민원을 처리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민원처리만족도를 조사하며 또한 민원인을 가장해서 실제 민원창구를 방문 친절도를 평가하는 사업으로서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은 개선 보완하여 구민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객만족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지금 증액 새로 편성된 게 1,821만원이죠, 인건비가 고객만족도에서?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런데 새로 편성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김정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객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평소에 몸에 배어 있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쭉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평가대비도 대비지만 저희 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 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하지만 늘상 평가한다는 이런 생각들을 염두에 두다보면 자연히 서비스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고 해서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사업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투명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있는데 그러면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내용 보면 지금까지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박영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더 전에도 그대로 됐지만 더 잘한다는 얘기…
○감사담당관 장종환  아무래도 잘 하자고 해서…
박영길위원  더 잘하자는 얘기겠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렇게 되면 암행어사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뒷조사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가는 수준은 지났다 이렇게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감사담당관 장종환  물론 그런 시각으로 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실지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서울시 자체나 외부기관에도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요, 너무 인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적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궤도, 감사실에서 임해 주는 것이 더 공무원 예우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일반주민에게 약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은 가끔 그런 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민원인이 오셔서 무조건 큰소리만 치는 거야. 어거지, 이런 것까지도 공무원이 고개 조아리고 뭔가 잘못한 것인 양 이런 대우를 받는 공무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친절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신분이 약점의 대상이 돼 버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굉장히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랬다고 봤을 적에 무조건 조금 언쟁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공무원이 잘못하는 건 아니지. 이런 점까지도 많이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이것은 저희뿐 아니라 시민들 의식도 같이 변해야 될 부분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굉장한 인텔리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학력도 다 쌓은 분들이고, 시험 봐서 들어왔을 적에는 그만한 소양도 다 갖춘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대 주민의 약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감사담당관은 업무를 추진하실 적에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 퇴장)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973억 7,277만 7천원에서 7억 8,307만 1천원을 감액하고, 1억 7,956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5만 6천원을 감액한 총 967억 6,9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74억 8,775만 1천원에서 5억 8,678만원을 감액하고, 5,880만 6천원을 증액하여 총 5억 2,797만 4천원을 감액한 총 769억 5,97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집단민원발생대비 청사방호 민간위탁금 2,800만원, 청사시설 보완 포괄공사비 2억원, 부속실 인력운영비 3,840만원, 임직원 공로연수 활동비 3천만원, 전직원 일체감 훈련 일반경비 1억 9,438만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국제화 여비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고압세척기 등 청소장비와 보안유지를 위한 IP전화기 100대 추가 설치 등 5,88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공보관광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 14억 7,454만 5천원에서 2,719만 1천원을 감액한 14억 4,73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진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3,100만원 중에서 사진자료 서버는 전산실 기본장비에서 대체 사용토록 함으로써 1,219만 1천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홍대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2009년 11월에서 2010년 6월로 추진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광안내 종합시스템 설치비용 1,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6,638만 1천원에서 1억 2,075만 9천원이 증액된 148억 8,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2009년 3월말 준공된 상수동 복합청사 지하 1층에 서강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교실과 동문고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집기류 구입비 2,349만 7천원과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마포구 치안협의회에서 요청한 신고센터 내 통신장비 및 물품구입비 9,726만 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36억 4,410만원에서 1억 6,910만원을 감액한 34억 7,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창단 운영을 3월부터 정상화 할 계획이었으나 조례개정 등에 따른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운영비 1,060만원과 홍대거리미술전 지원비 일부조정 500만원, 우리 구 관내 망원정지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 서울시 보조금액이 당초 가내시된 1,275만원에서 127만 5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포함 1,350만원 감액과 구민체육대회 예산 1억 3천만원 전액과 서울시민체육대회 예산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33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우리 청사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5억이 신청사 보완 포괄공사로 잡혀 있는데, 기정예산은 왜 2억이 늘었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2억을 들여서 신청사에다 무엇을 다시 짓겠다는 얘기인데 시설한다는 것을 보면 경제적인 이 어려움 속에 2억을 더 투자해서 시설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예, 김정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증액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청사공사비가 657억이었습니다. 1% 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 7억을 편성을 했었고, 이번에 4월까지 저희들이 2,200만원만 지출이 됐기 때문에 기왕에 남은 8개월 동안에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2억을 감액편성해서 5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일위원  이것 내가 착각했는데 죄송하고요.
  홍대거리축제 1천만원이 중복된 것 같아요. 공보관광과장님, 홍대 관광안내시스템 설치하는데, 이게 새로 신설된 거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김정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위원 옆에서 설명함)
김정일위원  이것도 다 삭감된 거예요?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우리 이것 증감할 적에 삼각표를 반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신승관  이게 전국적인 약속입니다.
김정일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공보관광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강성국위원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라는 사업 내역 있잖아요? 1,219만 1천원이 감액되어 있는 사항인데 자세한 세부내역은 어떻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강성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대 가로변에다가,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강성국위원  구정 언론보도.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전관리시스템 구체적인 내용이 자료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엔진하고 포토갤러리 소프트웨어, 작업용PC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토갤러리 소프트웨어하고 작업용PC는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엔진은 전산정보과의 서버로 통합해서 이용하는 걸로 해서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1,219만 1천원을 지금 감편성하는 겁니다.
강성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엔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입하게 되면 차후에 다시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원래 나가야 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심의했을 때 좀 과도하게 봐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었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할 때에, 지금까지 사진을 외장하드로 저장해 왔는데 용량이 많아지니까 서버 구매가 필요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왕에 전산정보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면 좋겠다 해서 대체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아,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한 건가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강성국위원  그리고 홍대지역의 관광안내종합시스템 설치내용이 어떤 건가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이것은 라이트판넬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면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에 관광객들이, 가로변에 전자시스템 판넬을 설치해 가지고, 내가 어디 맛집, 멋집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위치 버튼을 눌러주면 거기 화면에 위치가 표시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강성국위원  한 대 가격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건가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홍대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내용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쓰는 경향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도 당초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홍대디자인거리가 한전 지중화사업이 같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중화사업의 공사비 부담문제로 서울시와 한전이 의견이 불일치 되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부득불 사업이 당초 올 11월 정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완공한 뒤에 이것을 설치를 해야 중복공사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 공사가 내년 6월로 준공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불 설치를 못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올해 안 해도 내년에 공사 끝난 다음에 설치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일단 감액하고 다시 책정하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이 거리가 조성되고 난 뒤에 그것을 설치를 해야 중복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국위원  어떻게 보면 홍대거리가 더 발전하다보면, 지금도 마포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부에서 타구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리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 대 설치해 가지고 충분하게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타당성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더 많이 이렇게 정보를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김용갑위원  문화재 보존 및 보수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포구에 문화재가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김용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로 나뉘는데요, 지정문화재 중에서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참고로 망원정지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되겠고요, 양화나루 잠두봉유적지는 사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강동 정구중가 거기는 민속자료 문화재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문화재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국가에서 지정했느냐, 서울시에서 지정했느냐 그 차이고요, 관리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 중에 보수나 정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은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국가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시에서 보조를 받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 있고 시에서 하는 것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재로 처음에 등록될 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국가가 관리하건, 시에서 관리하건, 구에서 관리하건,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 옛날 그런 것이 지금 도출되고 사장되는 게 있는데 그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재를 매년 보수나 정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내역을 찾아서 예산 지원 요청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일정액 부분을 우리 자치구에서도 같이 부담을 해서 계속해서 보수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문화재들을 보다 더 좀 잘 보존 관리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비 보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는 몇 군데 아주 관리가 소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딱 지적을 안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공민왕 사당 같은 경우는 정비를 했고요, 김용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예,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재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 문화재가 사장된 게 많습니다. 뒤에다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발굴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잘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여기 보면 관리 문제에서 전부 감액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문화라는 것이 일류국가의 한 척도로 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옛날에는 복지 쪽을 했지만 지금은 문화 쪽이 돈이 된다, 오히려 제 생각은 증액 쪽으로 가서 보다 더 이것이 관광자원화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일류국가로 가는 길이 아니냐, 이게 생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전부 감액부분에 편성이 돼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수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을 더 들여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지금 저희가 감액한 부분은 당초에 협문을 보수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가내시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액수만큼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구비도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됐고, 협문 보수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정비하는 부분이, 문짝을 약간 수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금액으로 충분히 보수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시비 부분이 줄면 구비도 따라서 줄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부담률이…
박영길위원  율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구비가 더 오버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지침?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총 소요금액의 85%는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5%는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이 문화가 돈이기 때문에 이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예산 부분에도 과감히 투자할 부분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불황일수록 더 투자가 돼서 이것이 결국 수입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광객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국 마포 수입이 되기 때문이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예산 목적하고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박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문화재 유지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이성희위원  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49만 7천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 주민센터 자산취득비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서강동 관내에 상수동, 예전의 상수동 청사가 헐리면서 새로 지은 상수동 복합청사가 한강변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합청사가 지상 1층에는 어린이집이고요, 지상 2, 3층에는 독서실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지하에 서강동 자치센터 문화교실이 개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언제 개설됐어요? 몇 월에 개설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개관이요?
이성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개관은 4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3월부터 했고요, 청소년독서실은 4월 1일에 개관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번 4월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이성희위원  본 위원은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렸는지 궁금해서, 제가 복지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이성희위원  40쪽 하단에 보면 서울시민체육대회 이게 지금 1천만원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이유는 뭔지?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그게 저희가 당초에는 서울시민체육대회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여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잠실운동장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 마포에서 운동장까지 이동하는데 저희가 버스를 동원해서 이동하는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서울시민체육대회가 목동운동장에서, 우리구와 가까이 있는 목동운동장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지하철로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동비용이 1천만원이나 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일부 차량 임차료를 저희가 줄인 거고요, 이동료가 1천만원이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동하는데 저희가 1천명 정도 우리 구민 생활체육 회원, 구민들,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걸로 처음에 계산을 해서 임차료를 계산한 부분이 가까운 목동운동장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금 다른 얘기가 들려서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이동에 관한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게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습니다, 규모 자체를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규모 자체를 줄여서 이게 아무리 목동하고 잠실하고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체육대회를 열려면 예산에 편성돼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게 필요한데 1천만원이나 줄이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이성희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에서 저희에게 또 1천만원이 별도로 따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사 규모나 경비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구에서 1천만원 감액돼도 시에서 1천만원 지원되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3천만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현황 내역서를 저한테 좀 나중에 보여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복지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박영길위원  38쪽 자산취득에 가서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 통신장비 등 구매지원 건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내용 설명을 간략하게만 우선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 112신고센터 구매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와 저희 마포구 지하실에 있는 방범용 CCTV 91대가 연계가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방범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계획 일환으로 마포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내 25개 구에 31개 경찰서가 전부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대충 알겠고요, 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그러면 마포구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마포 전역에 대해서 CCTV 체계가 지금 여기 제의한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마포구에 무슨 방범용 마포센터에 연결돼서…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 구청 지하에 있는 방범용 CCTV 91대 그거와 마포경찰서 112지령실과 연결되는 겁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전체 지역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적인 면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방범 카메라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방금 마포하고 지하실에 있는 센터 있죠? 센터라고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관제실입니다.
박영길위원  관제실하고, 경찰은 뭐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112신고센터.
박영길위원  112신고센터하고 연결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마포구청만 지키는 효과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아닙니다, 마포 전역에 방범 CCTV 91대가 널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 112지령실에서 91대가 있는 지역을 전체 볼 수 있는 그런…
박영길위원  그러면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결국 마포 전체를 커버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듣기 쉽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잘못 해석하면 마포구청 청사의 일만 어디 연결되는 걸로 오인할 것 같아서 그렇게 물었고요, 이것이 지금 추경예산에 상당히, 저는 복지도시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듣는 말로는 상당히 데리케이트한 문제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의견 검토하신 부분 32조에 보면 할 수 없다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육 부분에도 물론 법이 정비가 됐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금도 처음에 그것을 우리가 할 때도 꼭 지금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자녀들의 문제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해석을 하셔서 그때 하고, 그 후에 조례가 새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경찰 자율방범대 그 비용을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도 경찰이 부담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모순이 있지만 그러나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주민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혜택이 주민한테 전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해 준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이것도 근본적으로 32조의 항에 넣으면, 틀에 넣으면, 이것도 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우리가 여기에서 상당히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논의 핵심 주체를 우리 마포주민이 어떤 기여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합목적성이 있느냐, 주민의 혜택이 있느냐, 이 쪽으로 중점을 두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많은 혜택이 있다면 그렇게 돌려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조문은 32조를 보면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현명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그것이 주민의 어떤 기여에 큰 공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우리 구민들의 치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은 여기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아까 우리 박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쪽에 경찰서 112신고센터 통신장비 구매지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25개 구청에, 31개 경찰서에 모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찰청에서 31개 경찰서에 전부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25개 구청에 31개 경찰서에 전체를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아까 박영길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답변했죠,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31개에 전부 지원을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응봉위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을 때 본 위원이 이 38쪽에 나온112신고센터 통신장비 구매지원이 이것이 정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냐, 아니면 국가사업이냐, 이것 장비구입하는 것이,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국가사업이라고 분명히 답변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경찰업무는 국가사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112 이게 경찰업무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경찰업무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지방재정법 령에 의하면 3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명문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왜 행정부에서 이것을 받아 들여서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넣었느냐고 했을 때 주민들이 뭐 또 우리 마포구청의 상황실 CCTV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이런 이유를 대서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은 예산만 많으면은 해 줄 수도 있고, 또 지금 25개 구청에서 구청장이 이것을 지원하지 않겠다, 법령에 위반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구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장이 거기까지 확인 안 했다면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었고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구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사항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청장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타구에서 안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이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구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고 파악하지 않았다면은 궁색한 답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25개 구 중에서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지원하는 곳은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에서 31개 경찰서에 112 통신망 장비 구입하는데 3천만원씩 각 경찰서에 다 내려보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돈은 제가 지원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은 시경이지, 서울경찰청에서 31개 서울경찰서에 우리 앞서 얘기한 38쪽에 나오는 112신고센터 통신장비 구매에 따른 지원을 3천만원씩 31개 경찰서에 지원했다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마포경찰서의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1억 5천의 예산 중에서 저희 마포구에 1억 2천은 지원 요청했고요, 3천만원은 자체비용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1억 2천 중에서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비용은 빼고 9,700만원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1억 2천 소요되는 비용에서 3천만원을 자체 경비로 한다는 것은 바로 서울시경에서 31개 경찰서에 3천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달해서 장비를 구입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3천만원을 그렇게 전부 주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방금 얘기한 1억 5천 경비 들어가는 것에서 경찰청에서 1억 2천은 자치단체에서 보조받고 3천만원은 경찰서에서 조달해서 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것은 마포경찰서의 안이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타구는 안 그렇고 마포경찰서만, 3천만원은 자기들이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다면은 본 위원은 우리 과장이 설명한 그 내용에서 3천만원이라는 것을 마포경찰서에서 부담을 한다니까 이것은 서울시경에서 31개 경찰서에 이와 같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하라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앞서 얘기한 25개 구에서 지금 두 개구만 통신장비에 대해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알기로는 두 개 구는…
유응봉위원  어느 구 어느 구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구하고 양천구청,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추경으로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23개 구 중에서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 방법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구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공식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주무 과장이 25개 구청에 알아보고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지 지금 위원들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몇 개 구가 구청장이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위배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구청장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는 마포구청의 자치행정과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된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확인된 것은 알아보고 하면은 안 돼요? 타구에다 알아보면 될 것 아니에요.  나머지 24개 구…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그러면 전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됐어요, 됐고. 이 문제가 어쨌든 지금 우리 대두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자치행정과장, 경찰서 소속인 자율방범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과 112신고센터에 통신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경찰서 이 사항은 우리가 약간의 편법을 준용하자는 것이지, 이것은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시고요.
  그 답변을 좀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괜히 CCTV 91대 관제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꼭 그것을 하는 것인 양 이렇게 위원들을 호도하지 말라고요.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 했잖아요.
  솔직히 이러이런데 이것 좀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톡 까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딴 소리를 해.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이 아까 답변하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박영길위원님 질문에 망원정, 그러니까 문화재,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시에서 예산이 85%,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에서 15%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위원장 채재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시에서 85% 하는 것은 시에서 100%를 주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보태라 이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여기에 100%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50%밖에 안 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50% 더해서 할 수 있지 왜 없다고 그래요? 그게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채재선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고요.
○위원장 채재선  딴 얘기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으면 없다, 그 얘기만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없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아까는 우리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망원정 보수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당초 예산액이?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1,500만원요.
○위원장 채재선  당초예산 1,500만원을 잡을 적에 예산 산정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만 대답해요. 예산 산정 잘못 했죠? 시에서 잡으니까 무조건 15% 잡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본예산의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니까 행정관리국 예산이, 본 위원이 말을 할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관리국 전부다 감액으로 나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일일이 본 위원이 따지지는 않겠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아까 답변한 것이 잘 못된 것, 그리고 본예산 편성이 잘 못됐다는 것, 그것을 묻기 위해서, 환기시키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이성희   강성국
  김용갑   김정일   박영길
  염운주   유응봉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감사담당관장종환
  자치행정과장김석원
  문화체육과장이수병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지역경제과장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