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 입안사유는 본 대상지는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익대 미술 관련학과 유명세로 인해 오랫동안 디자인 관련업체들이 다수 입지하여 디자인산업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2002년 서울시 기본계획의 문화부분 주요정책 중의 하나인 홍대 문화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와 디자인을 연계한 국제적인 디자인 허브로 발전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본 지구를 진흥지구 지정여건에 부합하여 진흥지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디자인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작년 9월 5일 지구지정 대상지 선정계획 시달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작년 9월 25일 지구지정 신청을 저희 마포구에서 시로 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6일 디자인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서울시에서 선정된 바가 있어 가지고 금년 6월 3일 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계획을 착수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를 8월 13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현황입니다. 이 양화로 변에서 근린상업지역이 되겠으며, 이쪽 북측 양화로 변에는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내부는 2종일반주거지역 7층과 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 주가 되겠습니다. 우측에는 도시계획시설 홍익대학교가 위치하겠습니다. 좌측에는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겠습니다.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상으로 붉은 선이 지구경계가 되겠습니다. 지구 내에는 경의선복선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홍대앞 지하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DCF 후보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결정조서안이 되겠습니다. 조서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면적은 746,900㎡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은 국가적 차원에서 디자인, 패션, 디지털 콘텐츠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의지 강화에 따라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 촉진개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디자인 특정개발진흥지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마포구에서는 서교동, 동교동을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는 디자인, 출판산업군의 중점지원관리가 필요하여 향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산업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진지역에 대한 디자인업체 분포현황입니다. 디자인업체는 총 818개소가 되겠으며 대상지역에는 251개소가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251개소는 공간디자인 13개, 광고 4곳 등 총 251개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주변의 전체적인 업종별 현황은 공간디자인, 광고, 미디어, 소프트웨어,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출판사 등이 약 818개소가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산재해 있습니다.
  진흥지구 선정요건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와 조례시행규칙에 기본요건, 면적기준과 권장업종 가능산업 기준이 있습니다. 1번 항과 2번 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선정이 되는데 당해지역은 두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요건 중 권장업종 종사자수와 경제활동면적, 권장업종 사업체수 등 기타요건도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데 해당지역의 경우 권장업종 종사자수도 충족하고 있으며 경제활동면적도 서울시의 당초 2.25배가 되어 충족되고 있으며 권장업종 사업체수의 경우는 총 479개소가 입지하여 지금 현재 일부 충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발진행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홍대인근인 디자인인프라를 기초로 해서 디자인을 테마로 한 명소화 된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각종 세제지원 등 지원사업을 통해서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경관사업 및 기관시설을 확충했으며 도시관리 수단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디자인업체를 유도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마포구 신선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업종의 선정은 주업종 6가지와 보조업종 7가지로 선정하였는데 주업종은 인테리어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산업디자이너, 기타 전문디자이너 상업용 사진촬영 광고물 작성업 등이 되겠으며 이 분류기준은 한국표준산업 세세분류표에 의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산업집적분석을 통하는데 산업부문별 지역간 상대적 특화정도를 나타내는 이 지표인 산업집적분석은 마포구의 경우 권장업종 집적화계수가 당초 기준인 1을 훨씬 넘는 1.98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포지구 디자인, 출판 등의 권장업종이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분포된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행위제한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에서 청색 이쪽 양화로 변은 지금 현재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보시는 도면에서 파란색 부분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행위제한 완화 내용은 크게 대지건물비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의 경우 약 117~150%까지 가능하며 용적률은 120% 이내, 높이제한은 120% 이내가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 합정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건폐율이 60%인데 80%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완화가 가능합니다. 마포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도 60%, 50%가 되는데 80%까지 완화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계획수립과정에서 대지건물비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방안 검토입니다. 당초 주황색 A구역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기이 수립한 지역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지구와 부합되게 일부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변경을 검토하겠으며, B, C지역은 전략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B지역과 같은 경우는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지구단위 수립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 기본방향은 기존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계획과 경의선 복선화계획과 연계하겠으며, 걷고싶은거리 2단계 사업구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구간은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CF와 걷고싶은거리 2단계사업을 중심으로 디자인테마거리 조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된 예상구역은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을 확충했을 때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주요혜택의 내용입니다.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완화가 있겠으며 세금감면의 경우 시세,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면제거든요.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자금융자는 건설자금은 100억 이내에서 건축비의 75%까지 입주자금은 8억 원 이내에서, 입주자금은 75%까지 5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산업집적화 효과입니다. 저희 마포구 관내를 기준했을 때 2009년 현재 479개소가 959개소, 1,475개소, 3,008개소 정도로 잠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별도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철도는 저희 현재 2호선 홍대입구역 역사시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에스컬레이터의 설치와 기능실, 통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현재 마포구 2호선 홍대입구역에 역사 내부 평면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철도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2호선 2번 출구 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일부 경의선 홍대역사를 시설하고 확장하면서 일부 2호선 홍대역과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일부 3, 4번 출구를 철거하는 내용 그리고 일부 기능실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당초 현 철도시설은 77년 12월 1일 최초 결정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2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열람공고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입안사유는 서울메트로(주)에서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 대한 승강기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경의공항철도 홍대입구 정거장 환승통로를 확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의 내용입니다.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홍대입구역 3, 4번 출구 철거가 되겠습니다. 홍대입구역 기능실 확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기정면적이 5,432㎡에서 1,418㎡가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 내용입니다. 당초 평면 내용입니다. 변경하였을 때 에스컬레이터 설치부분과 기능실 확장부분, 기존 3, 4번 출입구 철거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편입토지 및 저촉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편입되는 필지는 12필지이며 제척필지는 철거에 따른 7필지가 제척이 되겠습니다.
  역사 평면상으로 본 당초현황과 변경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2번 출구쪽 여기에 추가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홍대역 연결통로가 이렇게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당초 이 부분이 홍대입구역 3, 4번 출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철거하고 이쪽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기존통로 부분을 개선하면서 이 부분은 일부 기능실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내용입니다.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출자금을 공항철도에서 50%,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50%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주관과 검토의견은 경의·공항선과 2호선 홍대입구역 연결을 위한 환승통로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이에 긍정적으로 입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3쪽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잖아요? 여기하고 맞물리는데, 이것은 어디가 상위법입니까? 어디가 우선입니까? 균촉지구지정이 먼저입니까, 진흥지구가 먼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기이 수립이 돼 있는 곳은요, 다 우선 기이 수립된 계획이 우선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고 이렇게 했어야지 왜 이걸 같이 물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일단 이 부분들이 균촉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마포지구단위도 일부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어차피 여기를 개발진흥지구로 추진하려면 진흥지구에 맞게 일부 균촉내용이라든가 또는 마포지구단위 내용이 일부조정이 돼야 될 부분은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이 특별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결정이 됐을 때, 지금 여기 여러 가지 행위제한 완화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완화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행위 제한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그 동안에 신축허가를 낼 때 소규모 단위로 됐는데 그것이 블록단위로 묶인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것은 이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의……
김영신위원  지정이 됐을 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렇습니다. 지구지정하고 나서 이 부분을 그냥, 별도의 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계획관리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고밀개발이 필요한 곳은 필지별로 묶어서 있지 않습니까? 단위개발을 크게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도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김영신위원  유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일부 지정을 하게 되면 제한이 되는 거고 유도하는 곳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게 되면 일부 규제는 아니지만 권장의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필요에 따라서는 획지선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규제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세부안은 아직 안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세부계획은 저희가 지구단위 지정되고 나면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나중에 또 청취절차를 거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이 그것을 보고 싶어 할 때는 언제쯤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아직 계획수립을 안 했으니까……
김영신위원  결정이 됐다고 봤을 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구지정 절차가 구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나서 시에다 지정해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제가 추정건대 한 2, 3개월 내에 검토해 가지고 지구지정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 한 상반기쯤에는 지구단위 틀이 나오지 않겠느냐……
김영신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세부안이 나올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사업설명이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거의 서울시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박영길위원  전략적으로 추진……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마포 그 지역이 특성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조금 질의를 하는 것은, 그 지구에 속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물론 행정지도가 있겠지만 사업을 여러 가지 확장을 한다든지 또한 그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길이 터진다라고 봐야 되나요? 활성화 시키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획하는데 이것이 그쪽으로 간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완성단계로 간다고 봤을 때 그것이 마포에 주는 총체적인 이득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얘기를 하죠. 그러면 수입 창출이 어느 정도로 마포에 기여할 것이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용부분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 결국 마포의 소득으로 봐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알기 쉽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제가 그렇게 수치상으로 현재 단계에서 설명드릴 자료는 아직 못했고요, 일단 시에서 진흥지구 5곳을 선정한 곳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우리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뿐 아니고 종로에 보게 되면 보석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비롯해서 특정 있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대로 진흥을 하겠다는 겁니다. 진흥지구를 지정을 해서 일부 세금지원이라든가 각종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집적화 시키고 활성화 시켜서……
박영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완성되었다, 목적이 달성되었다 했을 때 마포에 주는 실제적인 이득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 마포에 몇조 원의 이득을 준다, 뭐 고용창출이 몇백만이 된다, 이런 수치가 나와야 마포구 주민들이 들을 때 ‘아, 이렇게 우리한테 이득을 주는구나!’ 직감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가 필요하고 자료검토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개발한다는 것은 당연지사로 가는 것은 좋게 된다는 소리는 이해하겠지마는 그 결과물이 마포에 이러한 이득을 가져온다 이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이 다르다, 그 부분을 조금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진흥지구 선정 기본요건이 면적이 8,000㎡ 이상이면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광범위한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8,000㎡가 아니라 746,994㎡거든요. 이렇게 큰 대단지를 할 이유가 있어요? 서울시 기준이 8,000㎡ 이상이면 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지구로 들어가면, 지구단위로 수립되면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 받죠, 반드시? 그런데 이렇게 8,000㎡ 이상이면 가능한데 이렇게 홍대주변이나 이렇게 묶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법정동으로 4개 동 행정동으로 3개 동에 걸쳐서 돼 있는 이런 대단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사실 진흥지구라는 것은 이제 국토법에서 꼭 우리 마포디자인 진흥지구만을 염두에 둔 8,000㎡가 기준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공업이면 공업, 관광이면 관광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단위면적을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지 사실은 더 크게 700,000㎡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 같은 경우에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8,000㎡의 면적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진흥지구라 하는 것이 물론 디자인진흥지구가 있지만 여러 유형의 진흥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8,000㎡에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국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8,000㎡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기준은 현재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최소 경우에 따라서 5,000㎡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요, 7번 한번 열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아까 용도가 디자인에 관련된 공간디자인, 광고, 미디어, 소프트웨어,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출판사 이런 부분에 818개가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전부 대상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디자인 구역이 그 정도의 소유면적이 필요해서 지금 70만 정도의 범위를 정했다고 보거든요.
신봉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변지역까지 하면 지금 망원동 지역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포현황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8,000㎡로 묶어서 지정하기는 사실상 지구적 요건이 참 궁색하거든요.
신봉현위원  서울시에서 하한선을 정해준 거니까 거기에 얽매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8,000㎡가 하한선인데 74만 6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그거 당위성을 설명하라는데 딴 얘기 자꾸 해요. 그렇게 넓게 하는 게 좋다면 망원동까지 포함하지 왜 망원동은 뺐어요? 주변지역에도 망원동에도 그런 시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본래 그래서 지구계획을 설정하면서요, 1안과 2안, 3안으로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구계획 설정하면서요, 분포도에 따라서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는가 해 가지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1안이 가장 지구계획을 설정하는 데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용역결과로는. 그래서 이 지구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왜 이렇게 크게 했느냐 하고 했을 때는 그러그러한 사항을 설명해서 이러이러한 3안이 있었는데 이게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선정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무슨 왜 8,000㎡인데 왜 그렇게 많이 해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한선이 8,000㎡니까 1,000,000㎡를 넘어갈 수도 있지요, 그 지역이 좋으면.
  그런데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그 진흥지구로 선정됐을 경우에 다소 개인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한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4쪽 한번 보여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C구역이나 D구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에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개발진흥지구로 특정지구로 발표를 하게 되면 조금 아까 신봉현 위원도 말씀했지만 건축제한 같은 것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구단위로 수립이 되면 C구역이나 D구역은 미지정 됐는데 만약에 그게 지구단위 수립이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상권 가진 사람들, 주민들, 특히 주민들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축이나 개축에, 만약에 수립이 되면 신축이나 개축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건축제한 받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현재 지구지정 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C와 D지역이 지금 미수립 지역인데요, 통상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면 일부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나면 지구단위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서 허가제한도 하는데요, 실제 저희 구에서는 허가제한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계획수립 하는데 좀 계획수립의 내용과 반해서 허가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허가제한 하겠지만 허가제한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현재는 허가제한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지, 방침이 그렇게 섰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방침이? 그렇게 허가제한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방침이 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지, 확고하게 방침 선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특별히 허가제한을 해야 될 사유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허가제한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앞으로 허가제한 받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현재가 아니라 앞의, 미래를 보고 얘기해야지. 지금 현재는 안 그렇죠.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지구단위가 수립이 돼 가지고 하게 될 때는 생각이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개발을 하고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그 지역에 일어날 때는 거기 측에서, 구청 측에서는 어느 정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겠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제 소소한 서민들의 어떤 조그마한 규모의 자꾸 허가제한을 해 놔 가지고 기존에 불편하게 느끼고 규제로 느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추세는 허가제한을 먼저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마포구만 허가제한을 선행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C구역이나 D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C구역은 몇 평방미터가 돼요? 꽤 큰데 C구역도……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저희가 대략적으로 총 700,000㎡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원돈  대략 하지 말고, 자료 줘 봐요, 과장님한테. C구역, D구역 크기가 50%가 넘을 것 같은데 740,000㎡면 말이 안 되지.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
○위원장 강원돈  큰 일 났구만. 자료준비도 안 하고 와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아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확정됐을 때 건축제한을 안 한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방침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실래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의 경우에 그거는 투기방지 대책으로 그거는 일단은 제한을 시키고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는 일반적으로 법에는 하여튼 구청장이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한을 지금까지는 할만한 이유가 없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제한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고요.
  사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 자체가 제한이라고 보면 돼요. 제한하면서 우리가 각 토지소유자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아까 건축행위 완화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특별한 조치가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워낙 도시계획에도 지식이 밝으셔 가지고 지구단위 자체가 제한이라고 하니까 사실 중국, 연남동 있잖아요? 차이나타운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워낙 거세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 여기도 모르겠어요.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아까 상반기에 윤곽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때 어느 정도 어떻게 제한을 둘지는 모르겠고 그 외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반드시 허가제한을 하면서 계획 수립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암뉴타운을 우리가 지구지정계획 수립하면서 특별하게 투기가 일어난다 그렇게 아직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홍은희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도시계획과장진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