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7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과 함께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악화, 급속한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차상위계층과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시적 생계지원사업인 희망근로사업과 저임금의 공공근로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민경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인 현금급여 지원보다 이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07년 7월「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시행하였고 사회적기업 인증 및 육성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말 현재 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252개 업체로 이중 서울시는 57개, 마포구는 8개 업체가 인증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생산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8개 업체 정도가 마포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연간 지원 예산 얼마예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노동부에서 1인당 월 83만 원하고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업체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2010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할 예정이죠?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인건비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노동부에서 지원이 될 거고요, 저희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때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할 예정이에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강원도에서 도 단위에서 한 2억 5천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자치단체 전주시에서 6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에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게 상당부분 있는데 구 예산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구에서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큐베이팅 하는 데 필요한 자금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지금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제대로 사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자 하고요, 첨언해서 이번에 조례에 타 자치단체에 없는 부분이 저희 마포 같은 경우는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불용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는 상당한 절차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은 안 되더라도 설립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단 지정을 해서 사회적기업 인증 받을 때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의 기업을 말합니다.
신봉현위원  기존에 8개 업체가 인증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개괄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다솜이재단’이라고 그래서 교보생명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노인간병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고요, 문화예술교육 쪽으로 ‘신나는문화학교 교사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미래’라고 여기도 역시 역사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미디어교육연구소’라고 미디어교육을 통한 대안언론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이라고 그래서 문화 소외지역에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교육, 또 기타 ‘민족의학연구원’이나 ‘행복지킴이사업단’, ‘에듀머니’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현재 인증된 등록업체에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는데 몇 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체당 보통?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다솜이재단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도 거의 한 50명에서 100명 내외로 고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아까 인건비를 80 몇만 원까지 보조해 준다고 그랬어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1인당 83만 원하고요, 4대 보험료까지 하면 한 87만 8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전액 국비예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전액 국비입니다.
신봉현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은, 타 단체와 비교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편성해 놓은 거예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편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두 가지 다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우선이 될 것이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조금 진보해서 좀 업무능력이 됐을 때는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저희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편성된 예산은 일단 사회적기업 설명회라든지 관내 사회적기업들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인증을 받으면, 어쨌거나 인건비부분은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국비에서 부담하고……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우리가 세운 구 예산은 어떤 부분에 들어갈 겁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부분은 지원이 될 것이고요, 저희는 다만 그분들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영신 위원 외 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김영신 위원입니다.
  이렇게 복지도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안 제14조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영신 위원 외 5인의 의원발의로 2009년 8월 20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그리고 사회통합 지원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응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촉진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2009년 5월 말 현재(행정안전부 자료)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으로 주요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 다수입니다. 이중 서울시 거주자는 39,275명, 마포구는 1,463명이 거주(2009년 8월 말 현재 전수조사 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약 11.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농림 어업 지역 한국 남성의 경우는 약 40%정도가 외국여성과 혼인(가족사업안내자료)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언어소통 문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자녀교육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의원발의로 제출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제정 이의 없음」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하신 김영신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고창훈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고창훈위원 우리 마포에 다문화가족이 여러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문화세대에 대해서 특별한 언어소통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든가 행정체제 갖추어진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금 우리 관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합정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특히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혹시 결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무분별한 국제결혼 상황이 언론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필리핀이라든가 우리 한국남성이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500만 원씩 주고 결혼한다 그런 소리를 가끔 듣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단속이라든가 기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 건에 대해서는 마포경찰서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현재 마포에서 그런 단속이 발생된 사례는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확보치 못했습니다.
고창훈위원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활성화해서 복지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마포거주자가 1,463명으로 나와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세대수로 말하면 몇 세대쯤 돼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걸 거의 같은 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1,463세대라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신봉현위원  다문화가족 국제결혼이민자가 와서 자식을 낳아도 다문화가족에 속하는데 전부 다 이게 세대주라는 얘기예요?
김영신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란 그 말 자체가 결혼이민자가 와서 결혼을 해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든 안 낳든 부부로 혼인을 해서 가족을 형성하면 그것을 다문화가족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이민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63명이 우리 마포구에 결혼을 주제로 이민을 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딸린 가족은……
   (전문위원, 신봉현 위원에게 개별설명)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서 이렇게 질의하는데, 1,463명이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를 허가 받은 자로 되어 있어서, 세대주하고 상관없이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포괄적으로 말을 하면 사실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은 결혼이민자나 귀화를 허가받은 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그게 다문화가족이죠, 거기가.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낳고 그러면.
신봉현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결혼이민자나 귀화를 허가받은 자만으로 1,463명이 돼 있다고 돼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여기 안 들어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번에 포괄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지 어쩐지 그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그 자손들에 관한 그런 지원내용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통상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시행을 하면은 사업을 하면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식들, 남편까지도 전부 같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질의했던 취지가 이 숫자는 그런 맥락으로 결혼이민자나 귀화한 자만으로 했는데 실지는 지원해야 될 사람이 더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맞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가정복지과장강창수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