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8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
2.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
2.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저소득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성산동595번지 SH공사 아파트 지하상가 내에 폐업중인 목욕탕을 무상임대 받아 10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인 구립 목욕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욕시설의 명칭은 마포와 복지증진을 결합시킨 “마포복지목욕탕”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법의 기존의 객관적 판단기준의 모순과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대상자를 법률적 해석에 의해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인 수혜대상자가 포함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 방법과 운영 방침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직접운영방법이 아닌 위탁운영방법으로 위탁체에 관한 규정과 시설개방 및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이용료 산정에 있어 일반인의 경우 관내 목욕업소 중 19%에 달하는 9개 업소가 4천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어 최소금액을 적용하여 타 업체와 균형을 이루었고, 지원감면대상자결정에 있어서는 관련법규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등을 적용하여 수혜대상자는 50%를 감면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료를 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제정안은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구립 목욕시설의 명칭은“마포복지목욕탕”으로 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수급자 등에게는 이용료를 할인 및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는 이·미용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은 SH공사 성산아파트 상가 내 폐업 중인 목욕탕을 무상 임대받아 개보수 후 설치·운영하는 목욕탕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을 보면 안 제8조 제7항에 구청장은 상황에 따라 이용료, 할인 감면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안 제8조 제1항에서 목욕탕 이용료 및 할인·감면요율을 별표에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이용료 및 할인·감면요율 조정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안 제8조 제7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제1항에 입장권은 수탁자 혹은 수탁자가 지정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입장권 판매 주체 및 대상에 혼선이 우려되는 바 조문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지금 위치가 상암동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목욕탕 장소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정일위원  이것을 우리 마포구 구민이, 전 장애자의 편의시설로 사용할 적에 편의시설이 공덕동이나 도화동이나 염리동 이쪽 인근지대, 인근지대가 아니고 먼 거리에 있는데 교통편의시설을 갖다가 확충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지하철 마포구청역 입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내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거의 이용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용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셔틀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홍보를 먼 거리, 동사무소 특히 장애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지하철이나 이거 계단 내려가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거 시설은 있지만 장애자가 움직일 때 보호자도 따라야 되고 이런 저거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 편의시설을 저거를 해 가지고 버스를 직접 가정집 앞까지 가서 모시고 와서 목욕시설을, 그게 진짜 편의시설이죠. 그렇게 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발표에 의하면 8조7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해서 조정이 다시 될 걸로 보는데요, 이 요금표를 보면요, 일반인도 받는다는 얘기네요, 수탁자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김영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4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일반인 4천 원, 기타 장애인을 비롯한 유공자라든가 미취학 아동까지 해서 2천 원씩을 이렇게 했는데, 이 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걸 결정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포구 관내에 목욕시설이 특수목욕시설 외에 4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4천 원 받는 업소가 9개소이고, 4,500원이 18개소, 5천 원이 15개소, 6천 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서민들이 이용하는 최저요금을 적용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 참 명칭은 그럴싸해요.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참 좋잖아요, 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2천 원을, 장애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마포 관내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사는 사람이야 교통비가 안 들어가겠지만, 보통 전철이라든가 버스가 1천 원에서, 700원에서 1천 원 가까이 가는데 왕복하면 2천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4천 원 주고, 어차피 목욕하려면 동네 목욕탕 가지 여기 오겠습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목욕료 산출근거요?
김영신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이 감면이 됩니다. 지하철은 우리가 다행히 마포구청 근방이 참 교통이 입지조건이 좋아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교통편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구청 앞을 통과하는 버스가 많습니다. 많고, 특히 우리가 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의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 운행을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같이 이용하도록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 발표에 의하면 8조7항을 그것을, 지금 다시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왕 이게 재조정 될 바에야 여기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요,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획기적인, 이거 좀 많이 봐주는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복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예 거의 무료로 하면 안 된다면 500원을 받는다든가 1천 원을 받는다든가 많이 생각해,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도 이용에, 말하자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들어올 걸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게 현재 목욕료 수수료는 일단 수입은 별도로 회계를 분리해 가지고, 그럴 계산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거 목욕료를 예상했을 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수입 월 예상액이 한 700만 원 정도, 728만 원 정도로 잡고 지출 예상액도 한 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수지 계산은 어느 정도를 모르, 예측이지만 좀 맞췄으면 하는 감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5년 전에 운영한 업체를 조금 참조를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일반인을 4천 원으로 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최저가로 일반인을……
김영신위원  최저가로 했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게 가격산정 문제를 재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재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은희 위원님 안 하실래요? 홍은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무상임대를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무상임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2년, 그럼 2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무상입니까? 그때는 임대료를 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까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장기적으로 최소한도 우리가 이행할 때는 현 계약조건에 의해서 공문을 확실히 서류상으로 안 만들지만 그 내부규정에 단위계약이 2년간입니다. 항상 상가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준용한 건데 실무입장이나 여기 센터장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별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은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가능하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소유주가 지금 적자가 나서 폐업상태인데 이것이 운영이 잘되면 마음이 변해서 임대료도 받고 싶고 또 더 올려 받고 싶고 직접 하고 싶을 텐데, 만약에 2년 후에는 대책이 없는 거죠? 일단 한번 해 보고 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꼭 그렇지는 않지만요, 제가 언질을 담당센터장하고 두 번 이상은 무상으로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SH공사가 사실 전액 서울시 투자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위의 흐름이나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임대아파트 할 때는 사용료나 임대료 주는 것을 편리를 봐 줄 수 있다고 자기들 내부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만일 준다고 그래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지나친 임대료는 일반상가 같이 많이는 요구를 못합니다. 우리도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상 도리상 절대로 공사비 이상을 상위해서 임대료를 요구를 하지 못할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본인의 의견으로는, 그런 것도 어디다 조항을 넣으셔야 돼요. 2년은 무상이다, 2년을 경과할 때 1회는 더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관례가 그렇다 뭐 같은 SH공사가 이렇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변할 수 있죠. 그러면 말로 한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이것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아주 높으신 분이 서울시교육청에다가 학생생활관을 줬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했는데 세월이 변하고 나서 그것을 도로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기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다 뺏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아주 국가적으로 유명한 데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다, 말로 그랬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금 마무리를 하실 때 다시 단서로 2년 후에도 1회 더 연장한다, 더 계속 쓸 때는 임대료를 얼마 이상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넣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재계약할 때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지. 재계약할 때 하면 안 되죠. 재계약할 때 마음이 변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계약할 때 마음이 변하면 끝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런데 계약조건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어디, 아까는 없다고 말로 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런데 계약서 SH공사, 이거는 목욕탕 운영 조례기 때문에요, 위탁하는 업체고 땅을 상가를 위탁받을 때는 SH 본사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고 연장할 수 있다고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홍은희위원  목욕탕 무상임대도 그럼 무상임대가 그렇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목욕탕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야 돼요? 목욕탕 하나 때문에 조례안을 만드네,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만들고 운영하는 방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용료·수수료「지방재정법」에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위임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로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지금 운영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50% 할인이라는 게 뭐예요, 별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8조에 보시면 이용료 등 해 가지고 “목욕탕 이용료 및 할인·감면요율은 별표와 같다”했는데 이 근거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법이 다 있기 때문에 할인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50% 할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아, 50% 말이라는 것은 기본요금을 일반인에 비해서 50%를 할인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일반요금의 50%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50% 할인이라고 써놓으면 누가 어떻게 이거를 알겠냐고요. 이게 뭐 별표잖아요. 이 50%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는데 여기서 거의 전문가 입장인 우리도 50% 할인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기존 시중의 목욕탕 목욕비의 50%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일반인의 기준을 정했는데 시중요금 최저가의 50%입니다. 4천 원이라는 금액을 일반인을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50% 할인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50% 할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에 일반인 4천 원이니까 이 장애인 등 아래 항목은 일반 4천 원에 비해서 50% 할인한다, 지금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위원  그거를 여기다 비고란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별로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다 값이 써있는데 50%라고 뭐 하러 넣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조례안에는 50%라는 감면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별표와 같다”해 놨기 때문에 그 말을 넣었습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보기에는 50% 할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홍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상으로 서울시로부터, SH공사로부터 무상으로 2년간 쓸 수 있도록, 뭐라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임대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무상임대를 받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서류에 남아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무상임대라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고 남아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위탁기관은 보통 3년으로 지금 여기 어디에 3년으로 써 있죠, 위탁기관? 그리고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써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SH공사로부터는 2년을 빌렸고 수탁자에게 위탁을 줄 수 있는 건 3년이고 또 재위탁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6년, 9년을 할 수 있는데 SH공사로부터 그 무상임대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수탁자를 결정하거나 위탁을 줘야지, 거기는 2년 해놓고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에 예산을 통과한 적이 있는데 이 수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재활용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장치, SH공사로부터 몇 년간의 무상임대, 또 위탁기간이 맞지 않다고요. 2년간 빌려왔는데 3년 위탁을 줘야 되고 또 재위탁을 줘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서를 쓸 때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보면 위탁자의 기간은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제안서의 보충서류에는 되어 있는데요, 수탁자를 해지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우리가 임의상 제안설명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고 실지 조례안에는 수탁자 선정의 기간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을 할 때, SH공사에서 상가나 일반상가에 통상적으로 걔네 자체 규정에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앞으로의 예정이 수탁을 줄 거죠? 일단 운영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번 1회에 한해서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을 할 때……
윤동현위원  거기도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관에도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번에 위탁을 줄 때 기간을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하고 같이 잡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관은 위탁기간이 얼마예요? 몇 년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장애인복지관 3년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보면 3년을 위탁을 줄 예정이에요. 그런데 SH공사에게는 2년간 빌렸어요. 또 거기에 막대한, 고치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어요, 지금. 돈을 들여 고치고 있잖아요. 고쳐서 위탁을 주는데, SH공사로부터 2년간 빌리고 장애인복지관에는 3년간 빌려준다고, 지금. 이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거든요. SH공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아까 홍은희 위원님이 예를 들었는데 2년간만 쓰고 불가피하게 SH공사에서 써야 되겠다하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수리비용 전체, 또 3년간 위탁을 주었는데 2년만에 내놓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는 옳지요. 맞고,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후속적인 조치는 완성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이죠. 2년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식으로든 이 시간 이후에 최소한 3년 아니면 6년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건 SH공사하고 협의해서, 내부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2년간 빌리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빌려주는 사람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장애인복지관에게 3년은 위탁을 줄 예정이니까, 또 재위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기간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중복되는 질의 같아서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례안 13조3항을 보면 해지의 경우가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 경우가 바로 그 임대기간 차이를 3년 수탁했는데 임대기간이 2년으로 끝나니까 더 연장 임대가 안 됐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꼭 그렇지는 않지만 포괄적인데요, 극단적인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본 사업을 할 때는 SH공사 통합관리하는 센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3항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는 어떤 거예요, 발생할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목욕탕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긴급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얘기인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넣은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그 3항이 임대기간이 수탁기간하고 상이할 때도 해당되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피한 건데 우리가 임대를 모든 것을 할 때 기본시설에 대한, 수탁자가 임대를 받아서 시설을 설치했으면 일반 상거래상 과도하게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그런 것은 불법이 됩니다. 너무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윤동현 위원 보충질의나 마찬가지인데 SH공사 무상임대기간과 위탁기간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탁기간은 반드시 3년이라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SH공사가 여태까지 모든 전 서울시의 상가를 분양할 때는 기간을 2년을 줬습니다. 걔네들 내부규정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특별히 그 규정을 어겨가면서 무한대로 할 수는 없지만 기간을 일반 상가분양법에 따라서 2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준수하는데……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위탁기간을 2년으로 잡자 이거지, 같이 맞춰서. 잘못하면 1년 수탁기간이 남았는데 SH공사 임대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너 그만두라”그러면 1년간 손해배상 물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임대기간하고 위탁기간을 맞춰주면 그런 문제소지가 없잖아요. 1년 갭이 생기는데, SH공사하고 세 번 연장해야 여기 두 번하고 같거든요. 그러면 2년, 2년간씩, 2년간으로 위탁을 맡기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조례에 3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자료에 그렇게 돼있지 조례에 3년이라고 못은 안 박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2년으로 맞춰요. 그러면 별문제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고창훈 위원입니다.
  다른 분이 질의를 다 하셨고요, 간단한 질문만 드려보겠습니다. 공개모집 선정된 상태에서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번에 1회에 한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는 걸로, 처음에 공개모집할 때 장애인복지관이 수탁이 되어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거기에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 목욕탕이기 때문에 시설장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이번 공사계약에 물품구입비 및 시설장비를 다 편입을 해 놨습니다.
고창훈위원  수탁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에서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내부시설은 구청에서 완벽하게 해줍니다,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만,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비품은 우리가 주는 운영경비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고창훈위원  어쨌든 공개모집이 되어 있나 안 돼 있나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봉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목욕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동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안 제8조 제7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1항을 “입장권은 수탁자가 판매하거나 수탁자가 지정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6조2항 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방금 신봉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동현위원  의견이 아니고 질문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예, 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9조2항 바꿨어요? 1항에 현재 돼 있는 것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안 제9조 제1항을 “입장권은 수탁자가 판매하거나 수탁자가 지정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됐습니까?
윤동현위원  예.
○위원장 강원돈  방금 신봉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신봉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봉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되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봉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 및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정사유는, 본 사업지는 정비사업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사업이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지극히 필요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를 보면 85-1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2,101㎡고요, 2종 7층이하하고 3종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73년도에 아현1구역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79년 10월 23일하고 80년 7월 24일 두 번에 걸쳐서 건축계획이 승인되었고요, 2004년도 2월 16일 날 지적측량에 의해서 면적이 변경되었고, 변경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 4월 22일 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자력재개발구역을 1차, 2차, 3차로 분리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7월 24일 날 1차, 2차는 놔두고, 3차 구역이 자력재개발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가지고 합동재개발로 사업방식을 전환했습니다. 이후에 9월 27일 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요, 작년 11월 17일 날 용역이 착공돼서 금년 8월 13일 날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위치를 보면 대상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서서울아파트고요, 아현중학교, 아현초등학교, 남아현상가, 여기가 아현4구역이고요, 여기가 1-1구역, 1-2구역이 되겠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옛날 60년도, 50년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해발을 보면 제일 높은 데가 53.9m고요, 제일 낮은 데가 27.1m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마포로가 되겠습니다.
  종합분석도입니다. 서서울아파트가 있고, 1-1구역, 1-2구역, 아현4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아현3구역, 공덕5구역, 그다음에 여기가 아현역이고, 애오개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현1-1, 1-2, 1-3구역이 되겠고요, 구역지정 요건을 보면 호수밀도라든가 노후불량,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충족이 돼도 되는데 이 구역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모두 요건이 적합합니다. 특히 노후불량에 대해서는 100% 나온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후불량이 100%가 나온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당초에 지정될 때는 135,000㎡였는데 1-1구역, 1-2구역을 뺀 나머지가 22,101㎡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지하가 19,957㎡, 지상이 45,149㎡로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65,107㎡를 갖다가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49.22%, 최고층수는 28층, 그다음에 세대수는 6개 동, 424세대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용적률 250% 이하인데 여기는 249.22%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반시설입니다. 총부담이 3,713㎡가 공공기반시설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순부담이 2,305㎡입니다. 그중에서 국·공유지 면적이 1,408㎡고요, 도로가 2,199㎡, 공원이 1,514㎡ 어린이공원입니다. 나중에 도면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이쪽이 2종 7층 이하고요, 이 가운데가 3종, 이 끄트머리 조금 약간 있는 데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몰아서 3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22,101인데 2종, 3종 용도가 혼재 돼 있는데 이것을 몰아서 3종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입니다. 도로가 2,199, 어린이공원이 1,514㎡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도로가, 여기 도로고요, 여기 이쪽도 도로가 돌아서, 이것도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원이 있고 이거는 택지1은 아파트택지가 되겠고요, 이 택지2는 현재는 복지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이쪽 도로로 들어와서 우선 이쪽 차가 진출이, 이쪽이 아마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진입을 아래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뒤쪽으로 해서 한 10m도로로 들어와 가지고 이 안으로 차가 진입해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출입구 이거는 단지 외곽도로가 되겠습니다. 외곽도로로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좀, 여기가 복잡하면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이 안에 있는 도로는 단지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면적은 22,101㎡고요, 주택건설을 하는 용지는 17,936㎡가 되겠습니다. 81.15%입니다. 총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107㎡고요, 이중에서 경로당이라든가 관리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뺀 나머지가 용적률 산출용 총면적이 44,699㎡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적률은 249.22%이고요, 총 424세대인데, 타입으로 했습니다마는 평형이라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평형이 42, 33평형이 224세대, 40평형이 84세대, 임대가 74세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346세대인데 이 세입자를 빼면 약 290세대가 가옥주가 되겠습니다. 조경면적은 총 7,000㎡를 조경을 했습니다. 주차는 법정대수를 전부 넘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개요입니다. 총 6개 동이 되겠습니다. 101동, 102동, 103동, 4동, 5동, 6동 해서 중앙광장을 했고요, 차량진출입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곽도로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중앙광장이 있고요, 어린이공원이 있고, 여기 부지가 하나 있고요, 이게 서서울아파트고요, 이렇게 고층으로 제일 앞의 층입니다. 17층, 이 앞에는 7층이 있고요.
  공람을 했는데 공람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한용 외 2인은 시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지주의 권리를 인정해 주실 것인지 궁금하다 해서 이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등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환지예정증명원에 의해서 우리가 나중에 분양면적이라든지 분양권을 인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반영한 거고요, 두 번째는 김항무 외 12명이, 저 앞으로 좀 가주세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가 3종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약간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고 이 위에는 재개발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도시환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 지역을 개발하고 나면 이 지역을 또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공람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평선 외 33명에 대한 이 내용은 뭐냐하면 2차하고 3차 두 지역을 포함해서 통합개발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쪽이 1차지역이고 이쪽이 2차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개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1차지역하고 2차지역은 자력재개발로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완료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완료가 돼 가지고 가 보시면 알겠지만 세대수가 엄청 많습니다. 한 집에 다세대, 다가구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매번 늘어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입주해 있는 사람들하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전부 아까 상황을 보셨지만 단층 옛날 집으로 다 되어 있고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인데 이것을 포함하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거는 여기 분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은 바와 같이 지금 합동재개발로 사업방식이 승인됐다는데 그 합동재개발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정확히?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승인 변경됐다는데……
○주택과장 박도식  자력재개발방식이란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력재개발은 필지별로 자체적으로 필지에 건물을 짓는 것을 자력재개발이라고 하고요, 합동재개발은 그 면적 전체를 갖다가 헐어버리고 공동주택을 짓는 것을 합동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김영신위원  그 말하고 그 말하고 틀린, 거기에 다른 뜻이 뭐 있어요? 자력재개발이나 합동재개발이나 다른 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필지별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7호다 그러면 거기다가……
김영신위원  필지를 하나를 했을 때는 자력이고 통합해서 모았을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필지별로 신청이 들어왔었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여기 아현1-3구역은 어떻게 환지를 갖다가 뭉텅이로 옛날에 73년도 이전에 뭉텅이로 해 줬어요. 그러니까 필지별로 하나씩 해 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필지면 20필지를 갖다가 자력개발 해라……
김영신위원  소규모필지로 자력개발을 했는데……
○주택과장 박도식  한 사람이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안 하게 되니까 이게 개발을 못하고 계속 늘어져왔던 거예요.
김영신위원  그래서 지금 합동으로 이제 필지가 커졌다 이건가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김영신위원  8쪽 한번 봅시다. 지금 합동으로 승인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궁금했었는데……
○주택과장 박도식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필지별로 이렇게 전부 다……
김영신위원  그 말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여기 서서울아파트 아닙니까? 여기는 아현1-1구역이고 이렇게 합동해 버리면 여기는 이 필지는 얼마나 됩니까, 이 면적은?
○주택과장 박도식  어디가요?
김영신위원  지금 내가 가리키는 이 면적은 이것은 영구히 남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아, 여기를 제외한 여기는 다 아현1-1구역입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럼 파란 선은 뭐예요? 아현1-1구역하고 지금 1-3구역 그 사이에 있는 거.
○주택과장 박도식  이거요?
김영신위원  예, 이것은 뭐냐고요.
○주택과장 박도식  아,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1-1구역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김영신위원  아, 그것은 포함된다?
○주택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여기도 포함되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이것도 다 제외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 이 빨간 선 밑으로는 다 제외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현1-3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현1-1이나 1-2로 다 포함이 되는 거다?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금이 있길래, 이것을 이렇게 놔두고 합동재개발 승인을 해 준다는 게 좀 이상해서 질의했고요.
○주택과장 박도식  아현1-1구역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현1-2구역은 자력으로 해 가지고 이미 집을 새로 다 지은 것들입니다. 판잣집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김영신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아현1-3으로 한 나머지 이 부분들은 아현1-1이나 아현1-2로 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노파심에서 지금 6쪽 한번 볼까요. 전체 도면 나오는 거, 노파심이라 하기 좀 그런데, 전에 가스사고 난 데가 여기 아닌가요?
○주택과장 박도식  문화원요?
   (「가스사고 난 데」하는 위원 많음)
김영신위원  아현초등학교 앞으로 알았는데, 여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게 문화원 지하도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오개역 앞에 어디 있는 거 같은데요.
김영신위원  아아, 노파심에서 한번 궁금했고요, 일단 지금 아현1-1이나 아현1-2를 제외해서 지금 1-3으로 이게 분리됐던 것은 처음에 이게 이 사람들하고 이 사업이 같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별개다?
○주택과장 박도식  예, 별개입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처음에 봤을 때 구분이 안 갔던 게 마치 오세아니아 지도를 보는 그런 인상이 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뺀 데가 많고 합동재개발이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남아현상가하고 거기 지금 코너에 존치지역이 있죠?
○주택과장 박도식  존치지역이요?
신봉현위원  사업대상지 이쪽 귀퉁이 도로하고 귀퉁이 코너에 존치지역이 남아 있죠, 조금?
○주택과장 박도식  그것은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신봉현위원  그러세요.
   (○재개발팀장 김태용  재개발팀장 김태용입니다. 지금 기존의 이 건물입니다.)
신봉현위원  예, 거기에 존치지역이 남아있는데……
   (○재개발팀장 김태용  아니 이게 존치가 아니고 그 당시 재개발 구역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초부터 이 구역라인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73년도에 구역 지정될 때부터 빠져있던 자리입니다.)
신봉현위원  아, 그래요?
   (○재개발팀장 김태용  예, 이번에 뺀 게 아니고.)
신봉현위원  난 그 부분 한 부분 귀퉁이가 존치로 남아 있길래 왜 그게 포함이 안 되었나 싶었는데 원래가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란 얘기죠?
   (○재개발팀장 김태용  그래서 건물이 4층인가, 5층인가 지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신봉현위원  그 건물 딱 하나만이에요? 아니면 옆에 건물이 또 있어요?
   (○재개발팀장 김태용  건물 하나입니다, 이 필지.)
신봉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이국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사회복지과장곽영순
  주택과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