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2월 7일(수)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관리국

(10시05분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관리국

○위원회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이 보고하시고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제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의 이천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관리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이어서 우리국 소속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와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와주시겠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주택과장 도봉주입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재건축등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올라왔는데 도화2동에 347번지 낙후지역 밀집지역에서 인터넷 싸이트에 민원제기 많이 올라온거 아십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동사무소바로 밑에요?
조영천위원  인터넷 싸이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한 거 알고 계시냐고?
○주택과장 도봉주  아직 제가 접수를 못받았습니다.
조영천위원  그게 아파트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인근주민들도 그렇고 왜 재건축, 재개발이 안되느냐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본위원이 동정보고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앞에서 건의한 거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조영천위원  그래서 3월경에 주택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조영천위원  재개발, 재건축 불가지역이라는 회신이 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안되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현재 재건축이라는 사업은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연립주택, 아파트,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의 일부입니다만 지역조합 재건축이 있습니다. 지역조합 재건축은 단독주택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 사업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80%만 주민 동의를 받으면 사업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으로 하는 지역조합주택은 주민들의 동의가 100%여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현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100% 동의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거기가 재건축, 재개발 그렇지 않으면 주민 자체적으로 신축할수 있는 그러한 길은 전혀 없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직은 법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단독세대, 단독주택도 10세대 이상은 법규를 완화해서 재건축을 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10세대 이상?
○주택과장 도봉주  예, 그렇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주택과장. 3p에 재건축등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승인이 된 게 2001년 1월 19일 현재 20개소에 62동 4,323세대가 됐네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최근에 사업승인이 된 곳이 언제쯤입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가장 최근에 사업승인이 된 곳이 아현동 617-40 외 7필지에 세양산업에서 하는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지난 2월 6일 어제 사업승인이 났고요. 그 다음에 상수동 육하주택이 이것도 어제 2월 6일 사업승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수동 강변민영 이것도 민영사업입니다. 이것도 어제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박상수위원  용적률이 몇 %입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상수동 민영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19%이고요. 그 다음에 아현동 민영주택 여기는 사업승인 신청을 작년 11월 4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277%가 그대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동 육하주택은 230몇 %인 것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미승인지역에 15개소 28개동 1,823세대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용적률이 250%를 넘길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조합측에서 250%로는 사업성이 없다 해서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도 있는것 같더라고요?
○주택과장 도봉주  그런데 당초에는 받아들이지 않은구가 한 반 정도 그렇게 방침을 정하겠다는 구가 있었는데 지금현재 각 구상황을 파악해 보면 강남구청을 제외한 거의 전 구청이 서울시 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강남구청은 왜 그 지침을 안 따르는 거죠?
○주택과장 도봉주  거기는 다른 여타 사업같은 것도 서울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박상수위원  그렇다면 217%인가 219%인가 그 조합측은 사업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대로 신청을 한 겁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거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거기의 땅지주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라서 자기는 거기서 돈벌 생각은 없다. 쾌적하게 짓고 싶다고 스스로 신청한 용적율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데 250% 이상은 절대 안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250%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나 공원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에, 그러니까 쓸모 없는 짜투리땅이 사업부지에 따라서 나올 수있습니다. 톡 튀어나와서 전혀 사업부지로 쓸모없는 땅 이런 것을 공원으로 저정한다든지 해서 기부채납하면 270% 그 정도까지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우리 행정이라는 게 어찌됐든 위민행정을 제1차 목표로 삼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박상수위원  성산동 시영연립 재건축 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을 아시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모 당에도 민원이 제출이 돼서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우리 도시관리국장하고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제도시계획법 52조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할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구청장 재량사항입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법규조항에 따라서 재량사항인지 귀속행정인지 그것은 좀 애매하게 구분이 됩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쪽으로 보통은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만 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말 그대로 허가가 아니고 승인입니다. 승인은 상대방이, 신청자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설정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법규에 맞다고 하더라도 다앻 행정청이 주변여건을 감안을 해서 법규에 맞다고 하지만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는 안 해 줄수도 있는 그런 재량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해 줄수도 있고 안 해 줄수도 있고?
○주택과장 도봉주  예.
박상수위원  해 줘도 어떤 법에 저촉을 받거나 안 해줘도 법에 저촉을 받거나 위배되는 것이아니죠?
○주택과장 도봉주  그런데 법규의 테두리내에서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안 해 주는 것이 심히 공익에 유리하다고 할 때는 안 해 줄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법 52조를보면 준용을 한다라는 단어도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에도 보면 200m를 초과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유 도로부지가 있을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무상양도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리상으로 보면 재개발의, 그러니까 재건축의 조합측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얘기가 설득력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민원의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결론으로 맺으면서 소위조합측에서 제기하는 이 문제가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공공시설에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하고는 조합측에서 하는 상계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을 해 줬단 말이에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었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이의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고층처리위원회에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입주하려면 한 가구당 8∼9천만원씩 돈을 만들어서 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50억이 왔다갔다한다고 해요. 구청에서 끝까지 안 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50억을 내놔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가 조합원이 4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가구당 1천만원씩이 넘는 비용부담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문외한이 일반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대체되는 공공시설로써의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한 부분만큼 여기서 공공도로로써의 용도폐지해서 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처리를 해 주는 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내린 바대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타 구청에서는 여러 구청에서 그대로 상계처리를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왜 우리 마포구청만 유독, 어떻게 보면 행정을 위한 행정적으로 비춰지는 듯한 그러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을 주고 하는 그런 쪽의 행정이 펼쳐지지 않는가 싶은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측에서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마음 아픈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됩니다. 기존에 사용검사를 해 준 그런 사업장에서 기부채납해서 매수한 그런 사례도많고 또 성산시영 말고 신구수라든지, 현대1차라든지, 그 다음에 건영이라든지 여기에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조건이 이미 부여돼서 조합원들이 승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에서 지금에서 조건을 철회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일관성에 위배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대 조류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앞으로는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조건을 부여하지 않아도 그 공공용지는 당연히 구청에 귀속되도록 하는 행정으로 개발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다 그런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땅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타당해요. 법리적으로이미 타당성이 입증이 돼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또한 타당하다는 법리적인 이론도 있고 또 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그런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할까? 고충처리위원회의의 의견만 그대로 들어줄 수 없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관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이미 조건으로 붙여나간 행정행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는 왜 그런 불필요한 조건을 붙였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붙이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공용지를 용도폐지해야 한다면 그 특수한 이익이 국민전체에게 돌아간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개발하는 조합원 2백몇 십 명에게 돌아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무슨 제도상으로 개발이익환수다 이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는 문제냐 하는데에는 의문점이 있어서 재판결과도 아마 영등포 같은데가 승소를 한 사례인데 결과도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좀 문제가 있다. 단순하게 재산과 재산의 비교문제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상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관성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공고용지에 대해서 새로 개설된 것하고 기존의 공공용지하고 상계처리를 해 주는 구청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그 동안 그렇제 하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다라고 해서, 이 조합도 사업승인을 해 줄 때 그 조건을 걸어서 사업승인을 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조합측으로서는 7년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청쪽에서 그러한 조건을 내걸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일관성 때문에 마지못해서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청으로서도 전례가 그러한 것을 상계처리해 준 적이 없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조정을 해 주게 되면 기존에 상계처리해 줬던 데서 민원이 법적으로 봇물처럼 터질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그러한 일관성 때문에 적어도 주민의 편에서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주는 쪽으로 가는 행정이 못 됐었다라는 얘기로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일관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께서 앞으로는 그러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정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다라면 이 사람들이 그 시점까지 참았다가 어떤 법적으로라도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또 그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조건부를 걸어놓고 주민들한테당신들이 억울하고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시오. 법적으로 해결하시오. 이것도 우리 집행부가 꼭 당신들억울하면 법으로 해라 이런 자세만 가지고도 되겠느냐. 너무 주민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민원이 제기돼서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여러 가지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참고하시고 이게 사실은 적은 액수도 아니더라고요. 50억인데 우리 집행부가 생각할 때는 50억 큰 돈이죠. 그러나 조합원들이 생각할때는 그 사람들 더크게 느껴질수 있는 거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됮 않게끔 앞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 이 민원의 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신다면 좀더 검토를 하셔서 뭔가 적그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신청된 곳에 기부채납, 그러니까 간선도로에서 200m를 초과하는 기부채납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향되고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박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합 같은 경우는 200m가 넘습니까, 안 됩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200m 넘는 부분이 재건축사업마다 우리 마포가 그런 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 문제가, 또 어떤 조합 같은 경우는 이것을 처리해 주다보면 그쪽도 오히려 돈을 받아간 것으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처음에 조건부로 내걸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 조합으로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조건부를 그 사람들이 물론 수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상당히 우리 집행부 편한대로 처리했던 것은 아니냐라는 식의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난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박상수위원님 한 얘기도 이미 구정질문 때 제가 안건으로도 다뤘던 사항인데 행정에서 재건축사업에 어떤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앞으로 정해놓고 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시행을 그런방향으로 간다고하지만 기이 결정된 사업승인이 조건부로 나갔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점에서 어떤 획일적인 문제를 정해놓고 결론을 내려야지, 이렇게되면 결과적으로 자꾸 시시비비가 생기고,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문제는 먼저 번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단언을 못 내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 사업승인을 내준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하지만 기존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부지내에 그런 모든 공유재산을 상계처리 한다?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그러나 외곽도로를 개설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만큼의 상계처리는 있을수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지킬수 없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해서 앞으로는 어떤 방침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방침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냐하면 앞으로는 층수를 더 줘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시비가 전에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우선 주택보급률이 몇 % 나와 있습니까? 68.83%죠? 그렇죠? 주택과 2p 맨 아래하단에.
○주택과장 도봉주  예.
김유현위원  68.83%인데 지금 마포구청에서 발행한 다이어리 보세요. 다이어리에 주택보급률이 몇 %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한 번 보세요 몇 % 나와 있습니까? 주택 보급률도 통계가 안 맞아요. 여기 82.1%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가 68.83%라 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는 무허가건물 때문에 가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10%를 하더라도 68.8%에 10%하면 79%밖에 안됩니다. 79%가 못돼요. 그런데 여기에 82.1%라고 나와 있는 통계라면 주택과에서 주택보급률통계를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어느 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주택과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다가구 주택과 상가주택, 그다음에 기존 무허가건물을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외를 한 것은 시청 상부에서 이런 건물은 주택보급률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주택보급률을 이 건물을 제외한 68.83%로 통계를 냈고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밑에 10%를 상향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10%를.
○주택과장 도봉주  이것을 포함할 경우에 80%정도 육박을 할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 10%를 올려도 79%밖에 안되는데?
○주택과장 도봉주  그래서 이것 통계를 작성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와 똑같이 하자했는데 거기서 협의가 잘 안돼서 따로따로 하게됐습니다.
김유현위원  통계가 맞아야지. 업무보고통계와 이렇게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통계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아서야 어떤 방침이나 정책을 하겠는가,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정비를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만이 아니고 맨날 무허가 정비한다고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할 때마다 하고 있고 또 무허가 정비를 하려고 항측에 결정돼서 정비계에서 나왔다가도 정비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실태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떡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아주 강경한 방침을 세워서 발본색원을 하든지 어떤 방침을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백날 보고만 해서 끝나고 이것을 어떡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런데 절대적인 숫자가하나라도 줄었느냐 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일기로는 14세대가 졸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이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고 무허가 정비는 주택과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사전 예방을 위한 건축법에 의한 지도결여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해서 다음 번 의회때나 다음 다음 번 의회때쯤에 조직에 손을 대서 무허가건물을 건축과에서 직접 다루도록 해서 사전에 건축법에 의한 지도를 먼저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어요. 간단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택과와 건축과하고 실과 협의를 서로 해서라도 어떤 방침을 해서 한다면 해야지. 맨날 숫자만 나열해서 14가구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 14가구가 과연 어딘지 내가 나가보겠습니다만 이게 문제입니다.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나와서 보고 그냥 들어가고 무허가발생을 하다보면 공무원은 시달리기만 하지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방침을 세워서 과감하게 다시 그것이 정상화가 될수 없는 것은 발본색원을 해서 결론을 짓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월드컵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가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이것을 얼마든지 무상지원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묘목을 금년에는 많이 심어야 되겠는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산이 시에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확보가 돼 있어요? 여기는 한 구당 5천만원 범위라고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우리 구의 경우는 그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이상? 이번 기회에 녹화를 주변에 많이 할 수 있게끔 많은 확보를, 우리 마포구는 다른 25개구 중에서도 많은 양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 나무 종류를 보면 우리 구 나무인 단풍나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구의 나무도 빨리 심도록 해야지. 산수유 이렇게 해서 다른 나무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구 나무는 빨리 심도록 해야지. 산수유 이렇게 해서 다른 나무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주택과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건축으로 인한 미사용검사문제라든가 이런 데도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미준공이 없게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재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조합에서 도로 및 공공용지를 기부채납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그 면적의 몇 %를 주나 어떻게
○주택과장 도봉주  그게 규정에 정해진 그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인센티브라는게 뭐예요?
○주택과장 도봉주  그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인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설명드릴게요.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기존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용적율을 추가로해 주는데 용적율은 2분의1의 범위내에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식을 보면 지금현재 기준 용적률이 300%이니까 300%×(1+공공시설부지제곱면적/당초의대지면적)-300×2= 입니다. 그래서
한대운위원  알아듣기 쉽게
○주택과장 도봉주  아니 이것을 적용을 해서 250% 기준으로 해서 상수아파트가 29 몇 %까지 용적율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런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덕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대로 부를 수밖에 없는 산식이예요.
한대운위원  그거 하나 복사해서 줘봐요. 그러면 업무보고서로 갑시다. 무허가 건축정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는 사전예방순찰활동 단속활동 등을 1차적으로 동에서 했어요. 그러면 동의 각 통담당이 자기 통 가서 활동한 다고 치면 지금까지 3,400명이 했다고 볼 수있는데 이제 보충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5명 포함해서
○주택과장 도봉주  전담하는 인원이 주택과 철거반하고 해서 한 8명정도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동기능전환후에 익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이게 걱정이야
○주택과장 도봉주  그래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도 통담당은 동네에서 자기네 통안의 세세골목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방활동도 제대로 되는데 이것은 진짜 앞으로 늘어나지 엄청난 문제가 될 것같다고
○주택과장 도봉주  사실은 담당과장으로서 지금의 인력 그 사정으로 봐서 거기서 더 요구를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보충되는 5명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응용을 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더 많이 노출이 된다면 공익요원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요원을 사전예방순찰하는것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공익요원은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공공근로는 한시적이니까 믿을수도 없도 또 자질도 안돼요.
○주택과장 도봉주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이게 동기능전환되고 나면 통담당제는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고 국장님도 대책을 완전히 해서 늘어나지 않게만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8P주택수리봉사반 이거 신고접수 된 건하고 우리가 처음에 한 거 하고
○주택과장 도봉주  작년에105건 신청을 해서 10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4건은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를 하지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접수되는 것은 100% 하나
○주택과장 도봉주  예. 100%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근로중에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인력 보충이 제대로 돼요?
○주택과장 도봉주  작년에는 특수기술자 7명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공공근로자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공공근로 신청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특수기술자는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데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5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5명 정도면 몇 개반을 두개반 하나요? 한 개반 하나요?
○주택과장 도봉주  한 개반입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그게 사실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그게 평이 좋아요. 그래서 공공근로가 있는 한 쭉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공공근로 사업심의를 하다보면 평소에 전에 하고 인력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주택과장 도봉주  단순업무가 많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그게 과연 잘 될 것인가 해서 하여튼 기왕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는사업이니까 잘좀 해주시고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한대운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새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한대운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 그 다음에 도로도 있으니까 토목과에 얘기해야될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건의를 합시다. 지금 용강동에서 마포대교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하면 우회전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거기가 돌아가서 강변도로로 나가는 차하고 다시 마포로 유통하는 차하고그 가는 거기가 굉장히 좁아요. 병목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심할때는 저 위까지 공덕동로타리까지 이쪽 용강동쪽에는 저 아래까지 신석국민학교까지 여기까지 밀린다고 그런데 그거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러시아워 때는 좀 밀립니다.
한대운위원  좀 밀리는게 아니라 그게 좀 심해요. 거기는 도시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그런데 제가 거기 지날 때마다 느끼는데 현재빌딩 말고 조금 지나가면 외곽 떨어진 건물 하나 조그만 거 있어요. 그것만 치우고 이렇게 하면 한 차선을 더 늘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도시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시설로 지정이 됐으면 쉽겠고 안돼 있으면 더 참고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줘야지 안그러면 마포사람들 거기 나갈때마다 짜증나고 정체됐을 때 기름값은 얼마에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검토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20p 도시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이것은 지금 시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들이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자금을 지원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전액 시비로
한대운위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요구하는 것은 15평이상이 더 많을것 같은데 15평만 짓느냐 한 20평짜리를 지어서 가족 많은 사라들을 좀 해결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임대주택이 평형이 사실 13,14평이면 방이 2개 거실, 부엌하면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형평수로 가면 가구수, 세대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시행을 하면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건축하고 달리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는 전혀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대형평수를 제공하지 못한 점이 민원의 요소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기존에 있는 세입자한테 주거환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득이 평수를 적게 책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임대주택 받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15평까지 방 2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모 등 한쪽이 살아있든 노인이든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는데 이게 십몇 세만 되도 따로따로 재워야 되는데 딸아들 있는데는 그게 고민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중에 하나는 데리고 자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평짜리가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최근에 지은 것은 없었고 전에 목동 아파트 그것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했을 때는 시범적으로 지은 거는 있었는데 재개발사업장은 일률적으로 20평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18평만 해도 방 3개는 나올수 있잖아요. 좀 작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건 고충에 있는 사람은 좀 해결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상당히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나 얼마나 여기 시비로 관여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입니다. 저는 구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16p에 도시기본계획재정비는 시예산으로 다가 용역줘서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도시기본계획재정비가 원래 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5년 한번씩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부분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이 말하자면 5년주기의 해였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정비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금년에 이 계획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데 목표년도를 5년으로 두지 않고 10년으로 두고 지금 추진하는데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그 주체 종전에도 주체는 시이고 입안권은 구청에 있었는데 지금은 주체도 시고 입안권도 시로 상향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권한은 상당히 약화돼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각종 민원이나 그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도시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얼마전에한번 시로다가 상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물론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진행되는 동안 용역회사에서도 수시로 우리 의견을 묻기 위해서 아마 방문할 계획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때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가 사회적 지탄을 받아가면서 외국에 비교시찰을 나가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의원생활을 하면서 몇 번 외국에 나가봐도 서울처럼 도읍 500년 된 도시가 이렇게 도시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도시는 본 일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15p에 보면 도시계획미관지구정비추진 이게 선만 긋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이런 것이 기본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청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아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좀더 저희가 장기적으로 아까 5년계획이 이제 10년으로 늘었다고 그랬는데 10년 도시계획 가지고는 얘기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강대로가 생긴지 몇 년 안됐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서강대로가 창피하게도 외정시대 때 이미 계획이 됐던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기본계획도 50년, 100년보고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미관지구 설정이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비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의 좋은 인재와 혹은 전문적인 용역과 결부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백년대계를 꾸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자꾸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저희 주민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사항은 좀 투자를 해서 백년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보면 도시계획미관지구 비예산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미관지구 설정할 때 보면 구청직원이 나오셔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계획인데 여론이 있냐 없냐 이런 정도는 묻고 들어가서 그냥 긋는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예.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 활성해 해 가지고 마포에도 많이 했는데 우선 목적은 공공시설 정비가 불량하거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도심재개발활성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좋은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종일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시계획이란 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한 도시를 보더라도 숨막히는 도시는 나는 서울보다도 없다고 봐요. 우선은 좋죠. 쾌적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재개발을 해서 도심 2, 30층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아파트 그러면 내구연한이 구조가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통상 한 30년 내지 많이 보면 한 40년, 50년도 봅니다마는 구조가 지금 재건축하는 예를 보면 20년 이상 되면 배관이 많이 낡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 재건축하고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자꾸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낭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란 제도가 도입이 돼 가지고 배관을 고치거나 그런 문제를 지금 대체적으로 법규가 미비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건교부나 이것을 법령정비와 총체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30년 보시는데 지금 재건축을 재개발을 하는 것은 지금 관에서 지도자의 한 사람 관에서 주도하는 행정지시, 행정지침,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구청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시절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200만호를 집이 모자란다고 해서 짓는다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이게 정부로부터 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좁은 골목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한 동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세대주택을 지금 불과 다가구, 다세대주택 지은지가 7, 8년 이렇게 되는데 소방차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차가 한 대도 못 들어가는 한 치 앞도 안보고서 시책을 폈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물론 행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구청만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부터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행정목적을 설정해 놓고 추진을 해 나갑니다. 그 중에는 주택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급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서로 경합을 벌이다가 중요한 것이 앞서서 정책으로 채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주택의 경우 6공화국입니까? 노태우대통령 당시에 사실상 그때 주택보급률이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그런가 하면 주택을 소유하면 바로 돈을 버는 그런 투기는 상당히 조장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사회적인 최급선무다, 그래서 약간 주택 쪽에 비중을 많이 실은 정책을, 주택확장 쪽에 실은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도 용적률을 400%까지 올리고 다세대주택도 짓고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그런 것들을 다같이 고려해서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같이 고려되기가 상당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택문제는 상당부분 해소가 되기는 됐어요. 그래서 주택값이 오른다든지 하는 투기가 근절되고 상당히 되긴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도시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서울시 주택국에 회의를 참석을 했어요. 금년 사업목표, 정책목표 달서을 위한 협의하는 자리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제 주택보급보다는 기존 시가지를 유지하고 기존 시가지를 잘 개선해서 보다 생활이 편리한, 그러니까 단순 거주가 편리한 것보다도 이제는 생활전체가 편리한 그런 도회지를 만들어야 서울이 오래간다. 그러지 않고서는 슬럼화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영세민, 아주 돈 없는 사람도 살 집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물론 정부가 돈이 있어서 집을 지어서 모두 들어와 살아라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만 현재 그럴 여력은 없고 현 상태에서 그런 집도 보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도 상당부분 강조돼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는 금년부터 방향을 노골적으로 기존 시가지보존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염려하시는 것들의 문제 해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내 집에 들어올 때는 우선 피곤한데 쉴 공간이 돼야 하고 집에 들어오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피해는 누구냐? 그 시절에 다가구, 다세대주택 지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 재산권도 상실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 시가지라는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심재개발도 좋지만 300만원에 5만원짜리 들어갈 사람, 떡시루마냥 각계 경제층도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허름한데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개발을 해 놓는다고 해도 재개발 된 데도 일찍 들어가지 않으면 주차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내집에 들어가기가, 내 가정에 들어가기가 우선 퇴근하면 주차문제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이러한 나라가 돼서는 이것은 전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뭐냐? 정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도 50평에 지었으면 거기 주차는 내가 봤을 때는 한 대도 못 대는데 차는 열 대, 한 집에 두 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게 전부 골목으로 들어와서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 한 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나라인지, 이게 사람이 사는 도시인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한 가지가 바로 재건축 제도나 재개발 제도를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저층화하고 이런 쪽으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재개발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 주거환경조성에 관련된 법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측면의 법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주택관리하는 측면의 법은 아까 처음에 염려하셨던 30년 내지 50년 후의 아파트 대책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인도라든가 일본의 지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잠이 안 와서 새벽 한 시, 두 시에 생각을 해 보면 이게 국민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재난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봐요. 지질학자들 얘기 보면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재개발하는 아파트 20층, 30층에 대해서 지진을 이길 수 있는 주택공법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지금 현재 내진설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6도, 8도의 지진이라면 내가 봤을 때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고 또 이것이 내가 봤을 때 배관이 벽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부실공사로 인해서 일산이라든가 모래를 바다 모래로 해서 이 바다 모래를 어느 한 기간까지는 중화를 시켜서 사용해야 되는데 바다에서 직접 건져서 그냥 바로 했기 때문에 벌써 일산 아파트 같은 데는 지하실 2, 3층을 들어가 보면 그냥 부식이 돼서 허물허물 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사실 저희들이 20년, 30년을 살지 모르지만 후대들을 생각할 때는 엄청난, 지금은 좋지만 이게 참 영구히 뭔가 아주 건출학적인 면에서 치밀하게 집을 지었다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보면 모르는데 우리나라 관공서 건물이라든가 뭐 지으면 모든 것이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식으로 전부 부실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을 20년, 30년 보는데 30년 있다가는 또 재건축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골조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제반 설비 때문에 아파트는 그 정도 보고있는 것이고요. 골존는 사실상 언제까지 가는지 확실하게, 좀 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쉽게 무너지지만 제대로 지은 것은 또 한없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의 경우는 설비 때문에 30년 내지는 50년 단위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된다. 그래서 관리적 측면에서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관리령이라고 하는 약간 약한 그런 령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승격시키면서 거긱에 관련되는 향후대책까지도 고려를 하도록 법안에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고 모든 정책은 완벽한 정책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완벽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너무나도 아픙로 서둘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위원도 안도가 되는데 기존 시가지를 잘 보존하는 그러한 데 역점을 둬서 지금 정책이 잘못돼서 다가구, 다세대주택 지은 사람들은 엄청난 파급효과가 말도 못해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년 있으면 재건축을 할 건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재건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이, 현재는 안전진단만 실시했다면 15년만 지나도 D급, 재건축 필요, 이렇게 진단이 떨어지는 자원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구나 해서 앞으로는 그 진단자체가 극히 어렵게 제도가 바뀔 전망입니다. 그래서 20년이 됐다고 해서 당연히 D급이 나온다든지, 30년이 됐다고 해서 당연히 D급이 나오는 그런 일이 금년 중에 아마 제도가 개선이 돼서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하기가 힘들다? 본위원이 지역에 보면 다세대주택이라고 다가구주택을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집을 지으면 한 동에 얼마남고 한 채만 지으면 얼마 남는다는 가격문제로 붐이 일어났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돼서 벽이 갈라지고, 그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앞으로 주차도 한 대도 못 대고 아주 협소한데 재건축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한 다세대주택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재건축 제도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되 극히 어렵게 말하자면 살 수 있는 집을 지금같이 부수고 새로 짓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라면 단독주택도 열 가구 정도가 모여서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 5층 이상, 그러니까 5층에서 몇 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지을 수 있도록 법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건설촉진법하고 재개발법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체계가 어떻게 될지는 골격이 나오는 대로 알려 드리고 좌우간 그렇게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제도는 계속 존치되니까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주택국에 주택정책이 잘되도록 많이 건의를 하셔서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윤정용위원님 질의에 약간 수긍가는 점도 있고 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화동 지역에는 사실 용산구와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 때 도심미관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 전에 보면 용산구에서 바로 코 앞에 한강 전경을 다 가리고 고층 아파트를 지었어요. 특히 삼성 오피스텔인가 15층짜리가, 15층이죠? 거기 있고 또 아파트 재개발 사업도 시행돼서 난 그게 어떻게 인가가 나서 그렇게 아파트가 지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용산구에서 재개발을 하는데 우리 마포구청에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마포구에는 없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조영천위원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보면 산꼭대기에 짓는다는 거야. 차라리 산밑에 지었으면 모르는데 제일 상층부에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층부에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하늘이 안 보여요. 그런 실정으로 재개발 사업을 해서 만약에 나중에 마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한다면 도대체 몇 층을 올라가야 되겠어요? 아주 두심을 다 버려놓더라고. 여의도 같은 데서 공항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봐도 기가 막힐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계획이 어디 있나.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도 어디 재개발에 대한, 미관지역에 대한 세미나나 혹시 가실 적에 한 번 건의를 해 부세요. 용산구에서 구가 틀리다고 해서 횡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마포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마포구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한계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서울시가 다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우리 마포구뿐만이 아니라 25개 구청이 동일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5년 주기로 마포구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인데 작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가 여태까지는 개발위주로 도시계획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 환경공해,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들의 양질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 쪽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아요. 그렇게 바뀌다보니까 한때는 용적률을 400% 이상, 이제 300% 이하, 또 250% 이상, 이게 정신없이 도시계획을, 주택정책도 이런 정책들이 어디 있어요? 언제는 30층까지 지으라고 했다가 이제 15층까지 짓게 만들고 환경친화적이다, 고밀도로 하지 말고 저밀도다. 용적률이 1년 단위로 내려간 거예요. 이런 놈의 도시정책이 외국들이 와 보면 한강은 대체적으로 최고 좋은데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은 제로라고 하잖아요. 이런 도시정책을 하면서 이제 와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이제는 리모델링을 해라. 전부 주택을 리모델링을 해라? 리모델링 할 사람 있겠어요? 골조가 다 낙후돼서 균열이 가고 하는데 무슨 놈의 리모델링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마포구 우리 의원들 백날 떠들어봐야 여기서 도시계획에 우리가 하나 건의할 사항 없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솔직한 얘기로 이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였나? 이번에 우리 자원회수시설만도 그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1일 배출량을 인정 안하고 있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5년까지 쓰레기 배출량을 3개 구를 책정해 놨는데, 676톤 해놨는데 안된다 이거예요. 900톤으로 짓겠다는 얘기야. 이게 시정개발연구원이 한 것도 서울시가 믿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은 하여간 울화통 터지는 일이 여기서 떠들어봐야 하나 서울시가 맨날 조령모개,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바꾸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분통이 터집니다. 도시계획 이런 것이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장기미집행도로 그것이 사실 먼저는 78개로 과거는 보고있던데 지금은 102개로 늘어났는데 장기미집행도로도 여러 가지 조건에서 지금 보완합니다마는 그것도 하루속히 불요불급 것은 시정을 해서 축소 아니면 폐지 아니면 존속 이 문제를 속히속히 빨리 결정을 지어가지고 우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게끔 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정비단지 상세계획은 지구단위로 잡힌다고 그랬죠. 지금 또 어떤게 되는 얘기야 언제는 상세계획으로 한다고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서 상세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다고 그러더니 이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지구단위로 또 바꾸면 간단히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상세구역하고 도시설계구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법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 도시관리 서울시청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다가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의견 제시를 들은 다음에 우리 마포구에서 하반기에 예산 6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언제까지 기간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기간은 용역발주를 8월부터 9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월 1일에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 그런데 정비단지가 지금 저렇게 월드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통상업지구에서 지금 준주거지구으로 했다가 다시 안돼 가지고 유통상업지구로 하면서 상세계획이 결정이 안 나다보니까 지금 도시미관도 그렇고 지금 거기 32개 업주들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왕자왕하고 있고 이게 벌써 상세계획으로 끈지도 벌써 2년이 됐어, 그런데도 아직 결론이 안 나고 그러다보니까 모든 여러 가지가 용역 줘서 물론 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도시계획법이 또 7월 1일자로 바뀌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1종에서 5종까지의 지구지정하던 미관지구도 이제 3종으로 바뀌죠?
○도시관리국장 종성대  예.
김유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역사 문화지구라는 것은 역사문화가 있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정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포구에 미관지구가 17개소가 있는데 도시계획법에서 획일적으로 1종, 2종 미관지구를 중심지 미관지구 종전의 3종, 4종 미관지구를 역사문화지구 5종 미관지구를 일반지구로 산술적으로 대입을 하다보니까 중심지 미관지구는 5층이상만 집을 짓게 되고 역사문화지구는 4층이하만 집니다. 일반지구는 2층이상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역사문화지구가 강서, 종로밖에 없었는데 9개소가 지정이 되다보니까 5층이상은 짓고 싶어도 못 집니다. 그게 25개 구청 공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지금 아까 좋으신 말씀으로 용역을 줘서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기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기 다 비예산사업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을 하되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또 구의원님한테도 별도로 설명을 하고 또 우리 마포구에 각 분야별로 교수전문가가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정을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도 비예산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비예산사업입니다.
김유현위원  비예산사업이 좋은 점도 있지만 비예산사업이 나쁜 점도 있어요.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한다면 예산을 많이 쓰는 것보다도 적정예산을 해서라도 좋은 고견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항구적인 이런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건의를 하는 이런 것이 필요로 한데 어쨌든 답답할 뿐이야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구체적으로 조경여부를 한번 따져볼게요.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는 4개과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위원장 이천규  과에서 모든 행정에 대한 결재를 과장선에서 전부 결재가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담당자 전결도 있고 직결도 있고
○위원장 이천규  몇 가지 정도나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업무종류가요?
○위원장 이천규  과장전결이 몇 건이나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과장전결도 있고 담당자 전결도 있고 직결도 있고 국장 전결도 있고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해 가지고
○위원장 이천규  구청장방침입니까? 시장방침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우리 자체방침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구청장방침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위원장 이천규  그리고요. 주택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서가 돼서 그런지 우리 마포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업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안합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공덕1-1지구하고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원장 이천규  공덕1-1지구뿐만 아니라 마포구에 상암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주택과장 도봉주  예. 공덕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금 도로개설 한 군데만 빼고는 거의 공공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올해만 사업을 하면 마무리가
○위원장 이천규  완료 안된 것으로 아는데 완료됐다고 하면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금년만 사업하면 거의 완료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금년에만 하면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잖아요? 업무보고에 안하고 그냥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이것은 주요업무기 때문에 과에서 판단해서 주요한 업무만 발췌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누락된 업무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주요한 것 같은데
○주택과장 도봉주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천규  10년이 넘어서 그게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업무를 빼면 안되고 지금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그러냐면 국유지나 재무부지나 이런 거 매각을 빨리 검토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돼야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업무보고에 없어서 제가 질문했는데 금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10년이상 넘었으면 마무리를 해야된다고 그리고 한 10m 되는 도시계획도로도 그것을 못 뚫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놓고 있지 말이지 그러니까 답답하다고요.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개발과장님, 아까 김유현씨께서 질의하셨는데 장기미집행도로 그거는 전 과장님이 전부 조사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질의해서 존치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보고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검토 이래놨는데 검토라는 것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게 된 원인은 99년도 10월 21일자로 도시계획법 4조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종전에는 일제시대서부터 묶였던 도시계획을 시행을 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관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이게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장 이천규  그것이 언제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99년 10월 21일자로 헌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나 전국 각 시도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그 최근에 수립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에 대해서 재검토를 단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2002년 1월달에는 주민들이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청구권에 대비해서 청구에 응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99년에 판결이 났는데 왜 인제 업무보고를 인제 하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2000년도에 했어야될 것을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뭘 해요 하기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작년부터 계속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됐어요. 재개발지역안전관리를 5개소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관리하는 것은 어떤 거 뭘 관리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재개발사업장이 지금현재 착공한 데는 공덕2구역, 신공덕3구역 이렇게 있고요. 추진중인 게 용강, 신수, 현석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월 2회 정기점검을 추진하는데 특히 겨울철이나 이렇게 오늘같이 추울 때는 우리 공무원하고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것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위원장 이천규  아니 왜 그것만 해요. 주민이 재개발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었냐 안 입었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은 시공사에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민원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우리 재개발과에나 우리구청에 민원인이 들어온 게 있죠? 재개발로 인해서 피해로 민원 들어온 게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런데 해결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덕2지구 같은 경우는 한 20몇 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시공사에서 사례별로 접수가 돼서 한 1억 내지 2억 정도의 보상피해정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모르겠어요. 그것은 소문으로 해 가지고 일부 20만원씩 얼마 해서주고 말았는데 거기에 금이 가고 사진 찍어서 민원이 이렇게 접수한 게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런 거 빨리 검토해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재개발아파트는 머지 않아서 완공돼 가지고 다 짓는데 그런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해야되고 그 주변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자기 밥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참고 그래가지고 보상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조금 잠잠하니까 사업장에다 식당을 유치해 가지고 한 사람도 나와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없고 그 안에서 먹더라고 그것을 회사나 조합에서 잘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정도는 재개발과에서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다만 얼마라도 벌겠다고 소음 속에서 먼지 다 먹어가면서 참았다고 조그마한 1년, 2년반쯤 되니까 자기네들 사업장에다 식당을 얼마를 받고 하는지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허용하고 인구를 한 사람도 내보지 않고 이렇게 경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너무 도덕상 안되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파악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런 것을 참고해서 관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와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지적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관내에 오피스텔이나 상가들 지하상가에 거기에 건축시설 건축과 소관이죠? 감리감독하는
○건축과장 권창주  예, 맞습니다.
조영천위원  도화동 지역에 무려 작년 1년 사이에 대형 룸싸롱이 10개가 생겼어요. 아시고 계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 과에서 용도변경 신고를 받은 게 몇 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총하면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지금 자료는 제가 갖고있지 않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시면 정식으로 본위원은 인근 도화동 지역에 대형 룸싸롱이 설계변경이라고 그럴까 용도변경 거기에 대한 자료일체를 제시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예, 알았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성산2동 동청사 설계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성산2동 동청사는 제가 알기에 주택건축사업승인에 따른 동청사 건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자문을 해 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은 주택과나 총무과에서 주최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김유현위원  검토는 하셨지 다 금년도에
○건축과장 권창주  전에 김위원님이 오셔서 검토한 거 외에는 그 외에 특별히 제가 더 이상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연건평 400평으로 한 것만 검토하시고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어떻게 지금 지행이
○건축과장 권창주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이달말까지 용역이 준공되면 3월달에 건물입찰을 봐가지고 4월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35p가 추진일정이 2000년으로 돼 있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어떻게된 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죄송합니다. 2001년인데요.
김유현위원  나는 지나간 거 여기다 해놓으신 건가 했어. 2001년도 추진계획이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여기 내부 보면 전부 호텔이나 여러 가지 대형건물의 가시거리 20m이내에 가시거리 호텔이나 대형건물이 거기에 옥상건물을 전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다분히 철저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어떻게 해야돼요? 건축물후퇴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노상적치를 하고 주차를 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까 노상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지적을 하는데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선 미관도로 후퇴변에는 건축조례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고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미관도로 후퇴변에도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나가있었지만 지금은 안되지만 옛날에는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상품의 적치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특별히 규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주차는
○건축과장 권창주  주차는 그게
김유현위원  자기 구역이라고 자기 땅이라고
○건축과장 권창주  92년도 이전에는 주차장을 정식으로 허가까지 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물 하나하나가 이게 언제 나갔는지 일선 동이나 저희들이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시설물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거기 상품을 적치하거나 이런 것은 자기 땅기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유동적으로 하는 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다
○건축과장 권창주  그런 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무질서한 것은 앞으로 잘 정비가 돼야될 것 같은데 그런데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미준공상태 가사용같은 미준공 이런 건물도 그 동안에 많이 여러 가지 감리사를 통해서라도 건축주와 협의해서 많이 좀 조치한 것도 있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그렇습니다. 장기미준공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마포구청에 와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전에는 1년에 보통 10건 이내에 처리했었는데요. 저희 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 주문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 특별정비를 실시하고 건축주를 만나고 해서 1년에 약 50건, 60건 정도를 정비했고 99년도에는 약 60건을 정비했고 작년에는 43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김유현위원  정비했다는 것이 완전히
○건축과장 권창주  준공을 허가를 해 준거죠.
김유현위원  준공하게끔
○건축과장 권창주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약 94개소가 남아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위법이 중대하거나 도로를 침범하고 있거나 이런 시정이 어려운 것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한 24건이 시공자와 건축주 또 감리자와 건축주의 관계 금전적인 문제로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건물이 약 2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위법이 없음에도 서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올해는 중대한 시정보다는 위법이 경미하면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건물에다가 집중적인 행정지도를 시켜가지고 올해는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라고 업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획기적인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108개소로 돼 있구만 94개소하고 외부의 108개소 그런데 금년에도 좀 많이 그런 불이익이 발생 안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정도로 건축주가 이해가 되고 감리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런 사항이 해결이 된다면 왜 그 동안에는 장기미준공으로 돼 있었던 데가
○건축과장 권창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건축공사비가 건축주는 다 줬다고 하는 거고 시공자는 1억을 달라 2억을 달라 하고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시공자가 시공했다는 정화조시설이라든가 철거확인서 기타 전기, 통신 시설확인서를 건축주를 줘야 그것을 건축주가 첨부해서 건축과에 갔다주는데 그런 시공서류를 안 주기 때문에 건축주가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것도있고 때로는 건축주가 이사를 갔거나 또는 아프거나 죽었거나 이런 거 때문에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런 불가항력적인거 외에는 가급적이면 선처가 많이 되게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 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 대운위원입니다.
한대운위원  건축과장님 성산동정비단지 문제가 도시계획업무였었는데 어떻게 건축과에서 아주 주요업무 1번으로 들어갔어요. 법이 바뀌어서 그런가
○건축과장 권창주  예,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옛날 작년 7월 1일 이전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구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7월 이후에 도시계획법령이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조정이 서울시에서 11월달까지 도시관리과라는 부서에서 하면서 저희 구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도시설계구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내부 방침을 정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상세구역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예.
한대운위원  그래서 어디는 공원이고 대충 어디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건축과로 넘어가고는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위원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외에는 더 이상 진전된 게 없었고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던 업무가 서울시상임기획단에서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내려와야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드릴 사항이지 현재는 더 이상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제시했다고 했어요. 제시를 해서 지금 여기 추진일정을 쭉 보면 2001년 8월에 용역발주하고 그때는 이미 늦었죠. 우리 의견은 전혀,
○건축과장 권창주  표기한 문구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기본방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이 1/4분기 안에 저희 구에 통보한다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가서 협의한 바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안에 통보하면 통보한 내용을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대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이 단체는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도시계획법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부설기관입니다.
한대운위원  인적구성이 어떤 사람으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인적구성은 도시계획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전문직으로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일반 외부인사는 없고?
○건축과장 권창주  전부 공무원은 하나도 없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7, 8명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공무원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건축과장 권창주  민간인인데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한대운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건축과장 권창주  전문직으로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1년마다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10년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전부 대학교 강사로 나가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추진상황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제시한 자동차 정비단지 지구단위계획 기본방향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조금 더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시할 자동차정비단지 이렇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알았어요. 지금 그게 월드컵 때문에 사실은 시작이 됐고 지금 가서 누가 봐도 월드컵 가지고 도로 이외에는 아무것도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된 건지 위원님들 다 궁금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축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만 월드컵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시에서 검토하기를 그 지역을 모두 이사 보내고 거기를 택지개발지구로 편입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를 조금 한 적이 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현지 사정이 이사를 보내기에는 지극히 요구하는 바가 커서 수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방침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지금 거기에 용적률을 400%로 하되 지금같이 똑같이 정비단지를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500%의 용적률을 주고 관련시설을 하도록 하고, 관련시설이 아닌 시설을 할 사람은 400%의 용적률만 줘서 뭔가 개소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좌우간 근본적으로는 전혀 이사 보낼 생각이 없고,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제가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사간에 시장님이 한 말씀을 그대로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이고 그렇지, 어떻게 거기를 현대식으로 깨끗이 당장 만들 수가 없지 않느냐. 그대로 하시고 또 인근에 여러 가지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시가 확장되니까 그 지역에 자동차 정비단지는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라고 본다.' 그런 얘기를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하더라고요.
한대운위원  그게 참 서글픈 얘긴데 주거입주자들이 너무 엄청난 요구를 해서 그냥 두기로 합니다. 그거하고 시장이 그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시장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의견교환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한대운위원  시장이 그렇게 얘기 안했으면 그냥 그렇게 진행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아니죠. 그 전에 이미 방향이 바뀌어서 시장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오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주민들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세입자와 영세한 건물주들은 자동차 정비단지로 그대로 유지를 시켜달라. 그날도 대화가 같이 됐어요. 그리고 일부 극히 토지가 큰 사람, 극히 일부 몇 사람 안됩디다. 그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를 획기적으로 개발을 시켜서 해달라는, 자기 개발이익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아주 짙은 발표를 그날 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과정에서 보니까 시장이나 시의 기본적인 생각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할 수만 있었으면 해도 그런 것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개발이익을 챙기고 이것 뒤에 가서 더 큰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쪽에 목표가 가 있더라고요.
한대운위원  지금 말씀 중에 정비하고 그냥 하는 사람은 용적률 500%를 주고 비정비를 하면 400%를 준다고 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내용이,
한대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정비단지는 오히려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아직 그것이 두체화가 안됐어요.
한대운위원  이게 표현이 잘못됐다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구체화되면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27p 기존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한 점검처리를 한 번 봅시다. 시정지시하고 그래도 안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법에 의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고발이 있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도 있고 또 최후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건축물들은 대개 지어져 있는 거에 용도를 변경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이라든가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99% 이상이 대부분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건물 지은 이런 것이 문제지요.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한 것은 대부분 시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중·대형 건축물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시정이 돼서 한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 몇 번 물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중에,
○건축과장 권창주  대형건축물은 저희들이 현재 63건인데 대형건축물은 이번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간단한 주차장에 물품 적치 이런 거 걸린 거 외에는 해마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지만 거의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중형건축물 특히 중형건축물 중에서 2000㎡라면 약 600평인데 600평이 넘는 4, 5층 정도의 건물에서 무허가 옥탑 증축행위라든가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받아서 업무실로 사용하는 이런 용도변경 정도가 주로 있고 위법은 주로 4층 이하 600평 이하 건물 3, 4층 건물들에서 주로 건축법에 위반이 많이 나지, 대형에서는 거의 저희들이 적출한 결과 거의 100번해야 한두 건 적발된 거 외에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여기 10,000㎡ 이상 대형건축물 했는데 그러면 그 이하 소형건축물에 그런 데는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들이 건축법에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력이라든가 또는 건물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지관리가 5,000㎡ 이상만 유지관리 보고업무가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 건축물이나 근린생활 주택복합건물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특별히 유지관리 보고의무도 없고 단속해야 하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이나 신고에 의해서 적발한 거 외에는 특별히,
한대운위원  적발이 돼서 준공이 안 나고 이행강제금을 몇 번 부과가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지. 그게 다 살아있으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이행강제금을 지금은 계속 부과하는 방법으로 위법건축물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고칠 때까지?
○건축과장 권창주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건물에 새로운 영업허가 변경이라든가 안 해주고 있고 위법건추굴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기해서 사고 파는데 지장을 주고 있으며,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고 있거든요. 계속 압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시정을 안하면 상당한 재산상이나 금전적인 피해가 막대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7, 8년전에 건폐율을 안 맞게 지어서 한 1천만원씩 이렇게 나왔던, 요즘에는 조용히 잘 살고 말이 없는데요?
○건축과장 권창주  준공이 됐던가, 아니면 지금도 계속 부과하고,
한대운위원  건폐율이 안 맞는데 준공이 될 수가 없지. 시정 안했는데.
○건축과장 권창주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옛날 위법건축물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대운위원  샘플로 하나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궁금하다고. 그래서 나는 이행강제금을 몇 번 물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해주는 것인지.
○건축과장 권창주  '97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는 5년 동안만 부과하고 안하도록 '97년도에 개정된 거 외에는 다른,
한대운위원  그게 애매한데 주거용으로 했다가 밑에 나중에 점포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데... 28p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 및 조치. 5대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자치구간에 교차점검을 실사한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허가시 조사를 하고 또 준공 사용 승인검사를 한다는 뜻인데 이 건물대행은 건축법에 의해서 4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은 공무원이 허가준공에 전혀 관여 안하고 서류에 의해서만 허가준공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건축사가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들을 건축사들이 혹시 영업상의 어떤 묵계에 의해서 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해서 준공 허가내준 것이 있나 공무원들이 그 동안 점검을 해 왔는데 마포구 것은 마포구 공무원이 점검하다 보니까 정실에 흐를 염려가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마포 건물은 무작위로 중랑구나 강남구 직원이 점검하고 저희 구 공무원은 금천구나 강동구나 무작위 추첨해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건축사를 조치함과 동시에 건축주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한대운위원  연면적 2,000㎡ 이하는 무조건?
○건축과장 권창주  다 해당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검사 점검대상을 보면 이해는 가는데 건축사를 조사한다는 것인지 제목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사가 조사·검사대행하는 건축물들을 점검조치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먼저 12시 30분 식사시간이 넘었는데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식사도 못하고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건축과는 역대 이후로 건축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건축법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보다도 민원을 속전속결로 친절하게 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선 지적과장님. 건축물대장 온라인 실시를 한다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됐는데 2월에 실시 예정이면 언제 완료가 됩니까?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적과장 김영남  지적과장 김영남입니다. 윤정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온라인 전산화는 작년부터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7차에 걸쳐서 완료했습니다. 해서 작년 1월까지 시행을 해본 결과 완료돼서 금년 2월 1일부터 지금 서울시 산하 시·구·동에서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2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이 다 됩니까?
○지적과장 김영남  다 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문제점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이라든가 은평 같은 데서 전산 온라인시스템이 잠깐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는 시행착오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필지 떼는데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김영남  팩스민원 100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전에도 100원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영남  팩스민원을 떼면 전에는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신청해서 다시 해서 4시간 정도 소요되던 것이 지금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상당히 단축이 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건축물 떼는 실적을 보니까 작년 1월에 한 60건 정도가 구청에 와서 발급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20건 정도로 40건 정도는 각 구·동에서 발급받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윤정용위원  서울특별시만 되지 지방하고는,
○지적과장 김영남  지방은 아직 안됩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그렇게 100원씩 해서 소요시간도 단축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됐는데,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장님은 아셔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은 공무원보다도 전체 40만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많단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하니까 나가서 보면 부동산이 폭등할 때 500만원이었는데 내 집이 지금은 300만원 시대도 안 가는, 공시지가 산정을 1년에 한 번씩 했죠?
○지적과장 김영남  예.
윤정용위원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금년부터는 1년에 두 번 하겠다 그겁니까?
○지적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는 2월 1일자로 한 번을 합니다. 하고 5월 1일자와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이동이 있는, 분할·합병됐다든가 그런 토지거래에 변동이 있는 사항만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이 있을 때는 접수하면 되네요? 1년에 두 번 하양조정을 해 주고?
○지적과장 김영남  그것은 저희가 이의신청기간이라고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동안에 하시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언제입니까? 확실하게 알아야지.
○지적과장 김영남  기간이 1월에 하는 것은 기간조사 해서 4월부터 이의신청 받고 의견조치를 받아서 7월 1일자로 확정짓고,
윤정용위원  아니, 지금 상시조사를 200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5월 1일 기준으로 한다.
○지적과장 김영남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4월, 5월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받아서 6월말 확정해서 7월 1일자로 공표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5월 1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변동 있는 사항, 추가변동사항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의견제출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 9월 1일자로 다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수시로 이의신청 받는 것이 아니고 이의 신청은 항상 법적기간이기 때문에 법적 날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법정기간에 하고? 그러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지가조사위원이라고 있었죠?
○지적과장 김영남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 직원들이 개별조사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전에 동에서 지가조사위원들이 하던 것은 폐지가 되고?
○지적과장 김영남  옛날에는 동별로 한 사람씩 동 지가담당을 구청으로 기동근무 내가지고 6개월 동안을 장시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지가조사팀들이 자기네들이 더 고생하지만 더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잘 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신력도 없이, 아주 잘 됐어요.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업무량이 많겠네요?
○지적과장 김영남  사실 많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적과 권한으로 현지 나가보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지적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올랐죠?
○지적과장 김영남  예, 올랐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을 지금 오른 사항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중개수수료법 때문에 시시비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개수수료 관리표가 구청에 있죠?
○지적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거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지적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보면 중개수수료가 분명히 있는데 중개사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한 대요. 컨설팅이라고 붙여 놓으면 중개수수료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다해서 건물을 사고 팔 때, 땅을 사고 팔 때도 우리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 이런 보편적인 중개사들 얘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중개수수료에 컨설팅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영남  당연하고 컨설팅이라고 해서 중개할 때 그런 규정은 없고 반드시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의해서 받게끔 돼 있고, 지금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장난을 못 칩니다. 왜냐하면 실 사례가 저희 인터넷에 많이 떠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영수증 받아서 저희 인터넷에 띄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변상하고, 영업정지 들어가고, 벌금 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혹 그런 분이 계시면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영수증 받아서 저희한테 인터넷이라든가 구청에, 구청만이 아니라 시청 지적과라든가 보내주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수료표에 나온 금액하고 다르면 영수증을 받아서 바로 신고할 필요도 없이 인터넷에만 띄우면 조치하겠다?
○지적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17년만에 처음 중개수수료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게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김영남  실제 부동산중개의 개정을 사실 17년만에 할 때 요율표에 보면 상당히 열악했다고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 조례로 해서 인상을 시켜 줬습니다. 이때 인상할 때는 단계가 처음에는 9단계로 돼 있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돼 있었죠. 그것을 3단계로 나눠놨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5천만원 미만의 임대차의 경우는 0.8%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향조정해서 저소득층에는 0.5%로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을 제외한 비주거용이라든가 고급주택 중개수수료는 중개인간에 상호 조정해서 협의계약 하는데 이것도 0.9% 조정하도록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향조정 했다고 하지만 0.9%, 0.8%하면 0.5%라고 그래도 작은 게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왜냐면 0.8%면 1할인데 그렇지 않아요. 0.2%면 1할인데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도 보면 몰지각한 중개사들이 있어요. 마포에도 있고 전국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지적과장님은 중점관리를 하셔가지고 중개수수료 과다요구로 인한 시시비비가 없도록 2001년도서부터는 질서를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지적과장 김영남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중천위원님
소중천위원  소중천위원입니다. 작년에 통합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목적이나 배경은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목적
○건축과장 권창주  예,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조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서 지정이 됐는데요. 옛날에 도시설계는 그리고 상세계획은 특화구역의 집중적인 개발 및 개발유지가 있어서 그 개발을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 용적율의 상향, 건폐율의 상향 또는 용도의 상향, 지역지구 상향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용인난개발이 터져 나온 이후 건교부에서 도시난개발과 과밀개발을 방지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도시를 너무 무질서하게 개발하면 안되겠다 지금의 과밀개발을 억제시켜가지고 앞으로 도시개발이 안된 곳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자는 측면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의 중점내용은 도시 장기적인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발을 억제하는 논리로 지구단위계획이 정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도시설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안 짓고 거기에 영화관을 짓겠다든가 아니면 학원을 짓겠다고 할 때는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간단히 1주일 정도 길게는 보름정도만 걸려서 용도조정이 가능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우에는 그러한 용도 조정인 경우에는 첫째 저희 구청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입안을 해 가지고 구의회 의견 자문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에 의한 결정변경문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 절차를 저희들은 인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심의를 하다가 자료보완 또는 추가질문이 있을 시에는 1년도 걸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변경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고 주민들 많이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주내용은 거의 건축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구만 가능하면이 아니라
○건축과장 권창주  가능하면 난개발, 과밀개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했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것은 역대 정책을 입안했던 관리들이 그냥 무원칙하에서 어떤 계획도 없이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 서울에서 이 정도로 이런 도시개발이 됐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개인 의견은 타당하다고 봐요. 부작용에 대해서
○건축과장 권창주  글쎄 개발논리와 개발 아니하는 논리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봐지는데요. 서울시에서의 지금개발은 기존주택이 완전히 거의 99%이상 공지가 없는 상태로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된다면 저희 마포 같은 경우는 기존 사면화 도로가 많은 형태인 골목길에서는 그런데 옛날에는 1, 2층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개발이나 하수용량을 해놨는데 지금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할 때는
소중천위원  부장용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문제가 없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애로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운영하는데
소중천위원  지금 여기 대상지역 공포한 것을 보면 이 기점으로 200m 이내에는 4층 건물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럼 건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아주 계획적인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해 달라는 거지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중천위원  서울에서 도시 전체 기반으로 보면 우리 마포 같은 곳을 본다면 그 200m이내에 4층 건물 70% 이상이면 거의 다지 해당 안된 곳이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아파트지구에는
소중천위원  그런데 그 서울시조례규칙에 공포가 된 것은 공포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자치구 구청장이 어제 사석에서 내가 국장님한테 문의했던 내용인데 나홀로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을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강제조항입니까? 할 수 있다 한다라고 하는 거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봐요?
○건축과장 권창주  법적인 놀리는 선택적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중천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강제 아니면 선택규정이나 과장님이 봤을 때
○건축과장 권창주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의 선택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소중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청장이 뭐예요. 구청장은 민선시대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론 이것은 있어요. 서울시의 어떤 정책이 잘못돼서 개발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환경은 밀리고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러나 우리 마포로 본다면 나는 내가 아는 지역 성산동, 창전동, 성산2동, 망원동 같은 데는 아직도 지금 형편없는 주거지역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선출해준 구청장은 이건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아니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구민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암만 내가 볼 때는 구청장님은 안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양반은 원래 서민적이고 그런데 우리 정책위인가 법적 구속력도 없는 정책위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여기 국장님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들어간 정책위에서 말이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방침을 받았잖아요. 그책임이 건축과장님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짤막하게 하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견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책위라든가 건축위원회 자문 우리 도시위원회 자문을 검토한 결과 전부 대부분들이 현재의 도시난개발을 보면 너무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일부 안할 수도 있지만 해야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홀로아파트 100%를 전부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는데 있어서 시에서는 나홀로아파트 전체는 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라는 형식으로 행정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소중천위원  나와 있어요. 15층 이상은 나와 있는 얘기고
○건축과장 권창주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구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시에서 나홀로아파트 100%를 하라는 것은 저희 구로서는 아까 말씀대로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용적율이 250% 이하로 들어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안하겠다 이렇게 우리여건을 봐서 시지침을 안 따르고 일부 방침을 조정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의견을 다뤘잖아요. 그게 300세대 이상 사업부 지면적 1만㎡이상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되 그 외 사업은 현행 규정 용적율 300%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유보하고 개발촉진방향으로 검토필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장 권창주  그것은 건축위원회의 의견이고요. 도시건축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지 그날 결정된 것은 의견은 아니에요.
소중천위원  다 결정된 의견은 아니에요. 정책위가 뭐에요. 과장님 정책위라는 것은 건축과에서 뭘 하라고 그러면 국장님들 앉혀놓고 하면 되지 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행정력의 구속력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구청장님의 재량사항을 결정할 때 구청장님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중천위원  그렇다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건축과장 권창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얘기 안했죠.
소중천위원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300세대이상 1만㎡이상하고 250%이상 하되 그 하고 안하고는 자기들 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물어달라 그런 형식으로 강화했었죠.
소중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망원동 원래 주택과소관인데 망원동의 효신주택조합에서 26일날 접수를 했죠. 20일까지인데 6일이 지났단 말이야 그런데 26일인데 그 방침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 전에 거의 폐지되었고 말소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소중천위원  그 이후 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 이후 것은 지금까지 계획을 하는데 250%로 들어올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 면제하고 인가를 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렇죠? 2000년 12월 20일 이후 방침결정일 전 그러니까 방침을 1월 30일날 받았죠. 구청장님한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보자면 이렇게 제가 판단이 돼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왜 규제쪽으로
소중천위원  몰고 가느냐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몰고 가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관련규칙이 처음 생겼을 때는 각 구별로 중구난방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그러냐면 우선 법적으로 이거에 대응할만한 어떤 논리적인 얘기도 시에서 개발해 놓은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도 통일된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업무는 시장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 볼 때 시장의 업무인데 이것을 도시계획조례규칙에 의해서 입안자는 입안권을 각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 법률을 위반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업무위임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것에 의하면 위임을 해주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업무지침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지침이 내려온 날이 언제냐면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업무지침이 내려온 날까지로 해서 제정이나 업무지침이 내려온 날까지로 해서 시한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로부터 하도 여러 가지 여론도 많고 이론이 많으니까 관련 구청 3개 과장을 모두다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서 보다더 강제적인 문구를 사용해서 공문을 다시 시달했어요. 그래서 12월 20일 기준 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한을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에서 그런 지침과 조례와 조례규칙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어느 공문은 선택해서 말하자면 그 조례가 규칙이 원하는 범위의 안에서 선택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250%를 기준으로 해서 하되 다만 공공용지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율도 더 이상 건축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규칙이에요. 규칙의 지침은 다 알고 있는데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정할 수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지 시장의 지침이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게 강제규정인 것이
소중천위원  어떻게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제 말씀 들어보세요. 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록민원사무에 대해서 하부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고
소중천위원  한다였을 경우에 그게 적용되는 거죠. 국장님 할 수 있다가 적용이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아니 그러니까 한다로 돼 있고 위임위탁을 한다 그렇게 되어있고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전에 단순사무를 제외하고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해서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수탁받은 기관장은 위임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정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적용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정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감독을 받는 것이지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지정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당연하죠. 선택적 사항인데
소중천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선택의 잣대는 자유재량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속재량 또는 법률귀속재량까지 아주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법률을 저한테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든 서울시에서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지구단위추진의 강제성 미흡 관련 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정하고 있어 자치구청장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게 문제점이야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게 문제점인데요.
소중천위원  서울시에서도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하급기관에서 그것을 바꾸면 되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아니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느냐면 면피용입니다. 엄연히 규정이 당연히 하게 돼 있고 자기들은 업무지시를 하게 돼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찾아가면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서
소중천위원  아니 문서로 나온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알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자기들 책무를 피하고 있어요. 이 지구단위계획이란 업무자체가 서울시의 자기들이 결정하는 업무고 또 그것에 대한 모든 지침도 자기들이 다 만들었어요.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시도 했고 회의도 해서 교육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에 귀속이 돼서 그 범위를 벗어난 자유재량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중천위원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인 사감은 없습니다마는 바로 복지부동 아니에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거에 따라 그 법을 제정한 그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하급기관에서는 그것을 의무 사항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방침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사적인 문제도 있고 공적인 문제도 있어 청장님과 국장님을 만나 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분명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위를 열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회의는 못 봤습니다마는 의도로 몰아가다보니까 청장방침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효신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 안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승인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줘야되겠다 주민 편에서 이 효신주택은 가보셨다시피 망원동에 둑방 밑에예요. 아시죠? 양강변로 쓰레기장이 그 다음에 군사보호시설 그 다음에 뭐야 수해 3번 엄청난 피해를 지금 가면 이 벽이 이렇게 허물어진 상태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12월 26일 넣었는데 여기 방침을 받은 것을 보면, 경과조치에 보면 분명히 2000년 12월 25일 방침결정 전에 서울시 및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받은 것은 심의결과에 따른다. 단, 2001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된 것에 한한다. 이게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국장님이 시민한테 달려가는 행정을 폈다고 하면 이것을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붙여서 유예를 시켜줘야 되는데 반려했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12월 20일 기준일입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 방침결정에 이전도 신청만 했다면 하도록 한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방침이 이미 규제는 100%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일부 주민을 위해서 뭔가 어느 부분을 완화시킨 방침입니다. 여기다 규제를 추가하는 방침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방침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받은 방침이 강제하는 방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소중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2월 28일까지 다시 넣으라고 하죠? 그러면 용적률에 대해서 변동이 없잖아요? 250% 이상은 안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서울시 방침이 그래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소중천위원  위에서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이 찾아서 주시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보는 것은 선택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죽어도 의무사항이다, 강제규정이다라고 보는데 한다라고 했을 때 강제사항이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건축과장이 얘기한 선택적 사항이라는 것은 한다, 안 한다의 성격보다는,
소중천위원  아니, 다른 데 자문을 받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선택적이라는 얘기는 그 여러 가지 중에 부분적으로 범위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우리가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라면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소중천위원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포뿐이 아니고 서울시 현안인데, 아시죠? 그런데 그 분들이 만약에 행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다행히 집행부에서 이기면 좋아요. 만약에 패소했다고 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중천위원  그것도 서울시가 책임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왜냐하면 자기들이 상급기관으로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위임을 했어요.
소중천위원  그래서 서울시 책임이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한 사람이 또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 책임입니다.
소중천위원  자, 제가 마치면서 그것은 서울시 책임이 아니죠. 서울시에서 분명히 여기에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공표를 했는데, 여기서는 한다라고 할 수 있다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 조항 하나로 보면 그래요.
○위원장 이천규  국장님! 소중천위원님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만나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세요.
소중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견이 아닙니다. 물론 개발에 밀려서 환경이 참 나빠진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특별히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망원동이나 성산동 같은 데는 참 주거지역이 형편없어요. 공중화장실이 마포에 딱 한 군데 있는 데가 망원동 그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재건축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장님이야 말이 좋죠. 돈 조금 더 들이면 되지. 서민들이 1천만원, 2천만원이 적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구민들이 더 편안한 행정을 믿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천규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건축과에 장기미사용 승인에 대해서 묻겠는데 장기미준공이죠. 서울시조례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됐나요?
○건축과장 권창주  이행강제금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몇 회로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몇 회가 아니라 1년에 2회 이내에 시정할 때까지 반복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시효도 없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시효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에 한해서 5년 동안만 부과하고 안 하도록.
○위원장 이천규  10년, 20년도 상관없다?
○건축과장 권창주  20년, 30년 계속 시정할 때까지 부과한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무슨 법이 그래요? 사람도 죄를 지어서 한 번 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소멸되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10년, 100년 자기 죽을 때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권창주  건물이 위법사항이 존치하는 한 계속 부과를.
○위원장 이천규  그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권축과장 권창주  예, 시정할 때까지.
○위원장 이천규  건축법 무슨 몇 조에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이행강제금이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 71조로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천규  빽빽이 울리듯이 계속해서 울려먹겠다 그거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 사람도 죄를 지어서,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소멸되는데 어떻게 강제이행금을 한두 번이나 물렸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장기적으로 10년, 20년까지 물린다면 건축조례가 잘됐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조례가 아니라 건축법에서 나와 있는 강제벌인데, 행정적으로 강제벌이라고 하는데 건축법에 최초로 동원이된 규정인데 이 동원된 배경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의 증축, 그러니까 위법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네가 위법을 해서 그만큼 이익이 있으니까 그 이익을 환수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 법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런데 여기 장기사용미준공 수백 건을 승인해 줬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위원장 이천규  그 장기미준공 수백 건도 위법을 했기 때문에 준공이 안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길래 법을 위반하면서, 과장이 해준 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위반사항이 발코니의 창, 옥탑에 방 들인거, 주차장 이런 거,
○위원장 이천규  법을 위반하고 죄를 진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것은 시정을 해서 해준 거지요.
○위원장 이천규  조금 지은 사람은 용서해 주고 많이 지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치 않아요. 내가 과장이나 국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년이나 15년, 5년 이상 된 것은 양성화해서 빨리 준공 내줘요. 그거 끌고 세금부과해서 그 사람 죽여서 이득될 게 뭐가 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법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권창주  위원장님 말씀한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과장님하고 국장님! 양성화해서 10년, 20년 된 것은 조정해 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와 지적과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주택과장도봉주
  도시개발과장정원배
  건축과장권창주
  지적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