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2월 8일(목)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4.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마포개발공사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4.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마포개발공사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어 2000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과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해서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다는 입법취지를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기능으로써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정·심의·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수있도록 했으며 여섯 번째,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P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수요조사 및 복지시설간 프로그램 조정 등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과 복지시설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우수한 프로그램의 발굴, 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건의·조정·심의 및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어 2000년 6월13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와 1999년 9월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생활보장위원회의 통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생활보장사업이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되,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하는 위원회 구성이 있었는데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어느 분들을 추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 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십니까?
조영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대학교수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복지에 연관이 있는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지금 그런 분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전문가라든가 사회복지사교수님 그 다음에 시설에 관계하신 분들 이분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구소속 공무원도 돼있네요. 위원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조영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라든가 이런분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은 일단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요.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포함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복지전문가, 복지가, 교수님 이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구의회를 대표할수 있는 구의원님들은 자격이 안 주어지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닙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공익을 대표하시는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구의원님들도 같이 참여가 되실수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몇 분 정도가 될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인원은 한도내에서 저희가 법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이내로 위원님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비율에 맞춰서 하도록
조영천위원  보면 말이죠. 시민도시위원회 위원회 배정을 보면 총무건설위원회는 사실 2명씩 선임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도시 위원회는 한 분씩 된데가 많더라고 될수 있으면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과 유대를 갖고 또한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참여하는 우리 구의원들이 2인 이상은 참여를 해야지 그래도 뭔가 잘관리가 되고 있나 하는 것도 보살필수 있는거 아닙니까? 사실 지역도 장소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위원으로 선임이 돼 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위원회 활동을 한다면 우리 구 발전에도 상당한 발전저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필히 챙기셔가지고 정말 우리 구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분들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이 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을 하게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선정을 하는 위탁체가 결국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기능을 3조안을 보시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의 조정 심의 및 의결을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의결하게 되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의결을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단체장의 결재가 나야만이 여기서 건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서 단체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 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의가 되고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권은 그러면 구청장한테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죄송합니다. 잠깐만 관게규정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여기에는 선정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또 지금 3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하고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박상수위원  결국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선정을 해서 의결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3조에 지원을 할라고 그러면 재원이 있어야되겠죠. 재원은 구에서 재원으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3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종일위원  경비는 국비나 구비나 하여튼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항이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4조에 보면 말이죠. 그 대상자 선정이 서부교육청장 그 다음에 이미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지방보훈청장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 서부교육구청장이 이미 선정해서 온 사람을 다시 여기서 심의한다는 것은 어떤맥락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전문위원, 이종일위원 옆에 가서 설명함)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매 회의때마다 보면 말입니다. 이게 조례안을 개정을 하소 개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 조례안을 직원들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너무수시로 바뀌니까 일개 우리가 사적인 친목을 하더라도 친목회 법이 있으면 2000년도 1월 10일날 법률로다 결정한 사항을 2000년 6월13일날 시행된 것을 불과 1년만에 본위원이 봤을때 한심하다고 봐요. 직원도 모르는 조례를 계속 바꿔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사회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법하고 통합이 되면 이게 위원장이 부청장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우리생활복지국장님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여기서 15인까지 둘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윤정용우원  그러면 예산조치사항이 48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수당을 줘야하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 하신대로 위원회 위원장이 부청장이고 국장님이 부위원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15명을 선정했을때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모든 것을 처리할 것 같으면 솔직히 구청장 방침대로 뜻대로다가 되는 거지 생활복지국장이 거시서 부위원장이고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 위원회 15명이 뭐 필요합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청 모든 단위가 똑같은 개정을 해야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1년도 안돼서 조례안 바뀌고, 바뀌고 말입니다. 솔직히 내가 봤을때는 이게 조례안이 하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관계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이나 관게팀장들이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 있게 1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길게는 못 내다보더라고 최하 10년은 보고서 모든것을 조례안을 통과시키든지 바꾸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먼저 제안설명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위원회 설치하는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작년도 10월 1일부터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보게 되면 생활보장위원회를 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보장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가 기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조례를 새롭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입니다. 본 위원 취지는 1년도 안가서 통합을 하고 또 지금 주요골자 다섯번째를 보면 말입니다. 위원회가 15명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생활복지국장이 부위원장이라서 15인이내에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으로 선정을 할 것이지 필요한 경우에는 또 전문가를 출석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회를 확실한 사람들을 둬야지 무엇 또 위원들이 15명 있는데 자존심손상하도록 전문가를 출석시키고 그럽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자료 찾는 중)
윤정용위원  찾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청이나 관계 회의에 가셔서 이것을 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간에 전 국민 또 전 주민 또 공무원들이 머리속에서 구구단을 외우듯 3×6=18, 4×6=24 하는 식으로다가 딱 입력이 돼 있는 상태로다가 법을 갖다가 알아야지 1년도 안가서 2년도 안가서 계속조례안 통과 조례안 바꾸는데 이것을 상부에 건의하셔서 무언가 타당성 있게 지금 보세요. 건축법도 보면 그냥 1년에 2년에 계속 너무 변화가 오다보니까 국민들이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살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로 이것은 '바'항에 보면 위원 및 기타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계속 낭비하는데 초점을 맞춘 거지 15명수당 주는 것도 국민의 혈세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다 또 전문가를 출석하는데 또 여비를 준단 말입니다. 난 이것은 1%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가 있는데 왜 전문가를 또 출석시켜서 여비주고 수당을 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생활복지국장이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정용위원님께서 아주 이 조례가 너무 조령모개식으로 자주 바뀐다 하는 지적은 참 대단히 잘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러지 않고 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이런 조례 먼 앞날을 바라보는 그런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저희도 같이 수긍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변혁기에 사회변화구조조정 또는 어떠한 제도의 변호가 있을 때에 입법이 별도로 됐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작년에 새로이 제정이 됐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옛날 생활보호법을 대치하는 새로운 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그와 연계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례를 이번에 새로이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우리 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를 별도로 조청해서 수당이나 여비를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위원회 15명 이내에 전문가를 모시고 위원으로 구성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좀 큰 오해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15명이 있는데 '바'항에 볼 것 같으면 위원을 떠나서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등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아닌 관계인이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래서요. 이 경우에는 자주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떠한 심사사항이 아주 꼭 그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중요한 경우 있을때 외부의 전문가나 인사를 초청을 해서 그냥 여비도 드리지 않고 그냥 보내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여비규정을 별도로 두었던 것이지 매 회의 때에 꼭 오셔서 예산낭비를 한다는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아니하도록 운영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그게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회복지법이 사회변화로 인해서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합을 한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국가가 GNP가 올라가서 잘 살아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너무많다든가 지금 꺼꾸로 IMF 시절보다 더 어려운 현실에 무슨 놈의 사회변화가 와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사회는 엄청 어려워요. 이게 국가가 발전이 돼가지고 제 말씀에는 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1천세대가 마포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2,3년 동안에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발전이 돼 가지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안되겠다 하는 것을 1천명이라면 내가 일기로는 마포에서도 2천명, 3천명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사회변화가 왔습니까? 변화가 왔다는 것은 굶주리고 못살고 고통받는 현실인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여기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기는 조금 저기합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변화가 왔기 때문에 쉽게 설명으로 드리면 IMF체제가 와서 서민들이 광범위하게 실업이 되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 하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생활보호법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줘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조례를 지금 만든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것이지 어떠한 사회변화가 왔다 하는 것을 구구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너무 혼자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타 위원님도 계시는데 제가 혼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한데 조례를 하나 하나 개정을 할때는 분명히 국장님이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진짜로 개정을 해 놓으면 법 하나라는 것이 ' 아'다르고 '어' 다르다는말과 같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한 조례가 개정돼야지, 이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수시로 바뀌다 보면 국민들은 너무 혼란하고 주민들한테 도움되는거 하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위원회 명칭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고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명이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기초보장법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네. 굳이 그것을 적용하려면 28조에 보면 "현재 존재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 20조4항1호 및 2호규정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된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교육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을 거기에 끼워넣으면 이 위원회는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다 그랬어요. 윤정용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뭘 통폐합해요? 그리고 사회복지 위탁문제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안하고 이것을 새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싸움을 붙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한두가지 문제가 아니란 거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조례를 폐지하고 같이 했었어야 됐다는 거지.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위탁문제 나오면 어린이집 위탁문데 같은 것은 보육위원회에서 해요. 그것을 당장 내일부터는 이 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없앨걸 없애고 같이 조정을 해야지, 쭉 늘어놓기만 하고, 나중에 가서 중복되는 것은 없앨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법에도 나와 있네. 28조에 위원회에 자격이 되는 사람을 끼워 넣으면 그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안 만들어도 된다니까요.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잠깐만 해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회복지사회법에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아직 조례도 없고 위원회도 현재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조례도 없고 위원회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종전에는 이 기능을 대부분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법이 작년 2000년 10월 1일로 실효가 됐습니다. 실효가 되고 다시 그 법 내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1일부터 발효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사실 이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미처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한 조례나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만들려고 조정한 것은 아니고 원래 법이 작년에 만들면서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이제서 따로따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만들고 한대운위원님이 지적하신 다른 기능이 있던 것은 이 조례와 연계해서 개편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장은 아직도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문제는 복지사업법과 생활보장법이 지금 새로 제정되기 때문에 통합운영인데 지금 여기 위원회 소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소관위원회가 보육위원회가 있고,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장애자자립장수탁운영선정위원회,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관련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이것이 전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 소관이니까 이런 등등의 위원회가 앞으로 통폐합을 할 것인지, 그런데 지금 8개의 위원회가 상존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보호위원회와 유사한 건데 그러면 생활보호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폐지안은 없고 전부 조례에 제정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세부적으로 안 돼 있고 이 모든 것이 생활복지에 관계되는 거에요. 그리고기초생활보장법도 수급자 관게는 이번에 새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3조기능에 보면 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 복지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의 위탁체 선정에 관한사항, 복지수요조사 복지시설간 프로그램조정 등 연계활동 이게 전부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위원회가 과연 할수 있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수 있을 것이냐, 이것 참으로 사회복지분야 위원회가 막중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만 수요복지, 복지정보의 수집·제공, 교환 이런 등등 활동, 공공 모금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발굴·개발을 어떻게할 것이며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주요골자가 이게 형식적으로 위원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여기에 전문적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과연 이런 활동을 할수 있게 되겠느냐, 행동한계를 어떻게 봅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는 여기 부칙2조에 명시를 해 놨어요. 지금 이미 생활보호위원회는 생활보호법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하면서 실효하도록 전부 부칙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법과 조례는 이미 죽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폐지를 했어야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법률로써 폐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 부칙 제2조에 보시면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보호위원회가 행한 심의 의결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 연계성까지 지어 줬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면에서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우리 각종 사회복지 정부기관, 연구기관에서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민의를, 또 어떠한 주민들 의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일이 이러한 전문분야를 개발해서 하는 그런 임무를 주는 것은 아니고 개발운영해서 결정할 사항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게 적합하느냐의 여부를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 말씀 중에 준비를 하는데 누가 준비를 해서,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공무원들이 다 하죠. 회의자료는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개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어느 위원회건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돼요.
김유현위원  공무원들이 폭넓게 수집을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폭넓게 프로그램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할거 아니에요? 거기서 심의의결을 해야되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일이 모든 프로그램을 할수 있다고 봐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게는 우리 정부나. 서울시나, 광역 같은데서 전문공무원 뿐만 아니고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연구개발한 내용을 지침으로 주면 그것을 우리 실무자, 복지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복지사들이라든지 여러 전문공무원들이 수집활동, 조사평가해서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합니다. 어느 위원회든지 위원님들이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안건을 제출하는 이런 하부기관에서 연구는 없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그러면 유사위원회가 7,8개있으면 통폐합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가령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운영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상당히 유사기능을 한 부분들은 늘 연구해서 통합한다든지, 이번에 개별법에 의해서 이 두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도 하나로 단일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법률 검토를 하셔서 7,8개 유사 위원회를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생활보호위원회가 법으로 폐지됐다고 했는데 폐지를 했으면 우리 조례에는 위원회가 살아있을 거예요. 생활보호위원회라는 조례가 이것은 폐지를 해야지. 폐지안을 내야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생활보호위원회를 운영했지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 부칙 2조에 그것을 연계해서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생활보호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활보호법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된 조례들을 동 조례의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주요골자는 첫째로 국민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생활보호법 관련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두 번째는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부칙해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보호법에 의한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에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며, 생활보호법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된 조례들을 동 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입법체게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부칙 제3조 제1항중 "사회복지란의 직무내용"은 "사회복지전문요원란의 직무내용"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제 용어가 변경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에,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이 되는데 과거 생활보호에 자활보호, 거태보호가 없어진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자활보호 거택보호라는 명칭이 없어지면서 모든 게 기초생활보장법으로 통합되는 얘기인데 그 외는 별다른 사항은 발생되지 않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용어를 전부다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부칙 제3조에 "사회복지란의 직무내용"은 "사회복지전문요원란의 직무내용"으로 이렇세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조 중 제2조제1호는 제2조제2호로 하고 부틱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란의 직무내용은 사회복지전문요원란의 직무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방금 윤정용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이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2001년 1월 12일 법률 제6154호로 개정되어 2000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서울특별시에만 설치·운영되던 식품진흥기금을 자치구에서도 설치 운용토록 규정되어 2000년 9월 27일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하여 우리 구 관내의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의 필요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이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조성의 재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안 4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육성사업, 두 번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세 번째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네 번째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또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등의 용도로 쓰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는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의 기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위촉에 대한 방법도 있습니다.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산업위생과장, 사회복지과장 기타 동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회의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안 8조 내지 10조에서는 기금의 융자대상은 우리 마포구 관할 지역안의 식품영업장으로 하며 융자한도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12조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등이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기서도 자세한 세부규정은 시행규칙 제정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그리고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위생법(2000·1·12 법률 제6154호) 제71조 등이 개정되어 2000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식품위생법시행령(2000·7·27대통령령 제16933호) 제42조 및 제43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시·도에서만 설치·운영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에서도 설치 운용토록 규정되어 마포구식품진흥기금의설치및관리운용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기금의 재원은 2000년 7월 13일이후 우리 구에서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의 60%를 서울시에서 교부받아 조성하게 되며, 1,020만원을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과년도 서울시식품진흥기금의 마포구 융자현황을 보면, 98년도 38건:10억, 99년도 12건:3억500만원, 2000년도 15건: 4억3,500만원으로 이중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육성자금으로 융자된 금액은 전체 융자금의 99.5%로 특정용도에 편중되어 있는 바, 조례제정시 안 제4조에 의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음식문화의개선및 좋은 식단제실천을 위한사업 등의 용도에도 효율적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법으로 개정된 것이 2000년 7월 12일이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왜 작년 우리 정기회의에서도 개정할수 있었는데 왜 이런 것을 하나도 조례개정을 안하고 6개월씩이나 왜 경과시켰어요? 바로바로 조치를 했어야되는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인 정책이 내려오기를 9월말에 내려왔습니다. 9월27일날 그래서 우리 내부절차를 거치는데 작년말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부 저희 자체 심의도 하고 또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김유현위원  가급적이면 법률이 개정·공포되면 바로바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징수한 과징금의 60%라는 것은 어디서 정했어요. 우리가 마포구에서 그 동안 과태료 과징금 징수한 실적에 60%를 서울시에서 교부 받는거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60%를 어디서 정했어요. 서울시가 정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아니요, 그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법령으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식품위생법으로
김유현위원  그러면 40%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유현위원  서울시가 관리하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원화돼서 관리합니다. 시에서도 받을수 있고
김유현위원  글쎄 과거는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가 교부 받아가지고 우리가 식품업체에 우리가 융자만 했는데 이제는 기금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60%라는 것은 이것은 법령으로 돼 있다 항상 60%란 말을 어떻게 해서 60%란 말을 했는지 말이야 7,80%우리가 다 하는것으로 넣어야지 꼭 환경개선부담금도 1%를 서울시가 뗀다 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2000년도에 지금 1,020만원을 교부받은 일이 있네요. 지금 그렇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유현위원  거의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과징금을 과거 서울시에 납부했던것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작년에 저희가 총 2,6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징수실적이 적어가지고 1,020만원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이게 형평성이 없어가지고 현재 지금 반발하는 구도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6,200만원정도 부과했다면 서울시내 25개 구중에서는 어떤 서열에 들어갑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4위권에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강남같은 데는 몇억씩 배정되고요.
김유현위원  몇 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강남구 같은데는 1억 이상이 배정이 되고 그런데
김유현위원  우리도 4위권에 들어간다면 그만치 과징금 부과가 우리 마포구에 많이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 받을수 있는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킨다는 데서 부과를 시킨거 아닙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법을 많이 위배하고 있다는 얘기네,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우리는 타구에 비해서 법을 많이 위배 안한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과징금은 4위나 올라간다면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아니 하위요.
김유현위원  4위가 아니고 최하위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설치·관리 운영함에 따라서 과거는 그런 시설자금에만 편중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연리 몇 %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것이 종류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리가 시설개선자금하고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6%고 화장실 개선자금은 3%입니다.
김유현위원  일반시설운영자금의 연리는 6%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유현위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3%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유현위원  4가지라며 또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한 가지는 식품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체는 8억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3년 거치 5년 분할인데 그것도 6%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런 자금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6%아닙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유현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6%인데 식품진흥은 글쎄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과거는 그래도 99%를 다 소진을 했는데 지금 전세입자 그런 식품운영을 하는 업소는 가급적이면 식품진흥기금을 안 받을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가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우려가 됐는데 앞으로 좀더 저리로 할수있다면 이렇게 많은 부담이 느끼는 겁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시설을 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잘 하로 그 다음에 생산적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식단제 같은 데 홍보차원에서라도 많은 배려를 하고 그러면 한 가지 과거지금 여기 나가있던 서울시에서 교부 받아 지원한거 이것은 우리 기금으로 돌아옵니까? 앞으로 기금운용 관리합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시에서 또 관리를 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유현위원  이제부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들은 총 여기 한 3년정도까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오래됐거든요. 그전에 했던 총액은 파악이 안되고 있고 전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직까지 조례제정이전 거는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60% 받는 거 가지고만 기금운용을 한다이거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리고 또 나머지 40%는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금액이 크고 구 자금이 충당이 안될때는 시에서 융자를 받고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융자지원을 추가 받을수 있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원화 돼 있습니다. 구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김유현위원  결과적으로 60%를 받을뿐이지, 나머지 40% 돼 있는 것은 서울시가 집약을 해서 우리가 다시 추가요청을 할수있구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전액을 자치구로 주면 형평이 안맞으니까 시에서 일부는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금의 성격이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라면 어떤 사항이 나옵니까? 식품단체에서 어떻게 출연하는 것이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쉽게 말하면 마포구 음식점협회도 있을수있고 기타 식품관련업체나 제조업체나 이런데서 기부한 돈을 기금으로 수입자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김유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있을수 있는 일이에요? 출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예산을 출연하면 모를까, 요식업 단체에서 출연하라는 얘기가 가능한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사항은 식품관련단체에서 위생업 발전을 위해서 돈을 기탁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규정이 없어서 못받으면 안 되니까, 안 받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해 놓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어려운 얘기고, 그러면 기금의 운영으로 생겨난 수입금은 이자수입을 말하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발생이자.
김유현위원  나는 이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설치는 일단 기금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도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출연금을 많이 받아서라도 기금운영이 잘 됐으면 합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조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주요골자 '다'항에 한 번 물어 봅시다. 3,4번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그 다음에 네 번째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인데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는 어디서 하고, 연구는 어디서 하고, 연구기관은 어딘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타구사례도 참고를 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아직 아무런 그것은 없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일단은 원칙만.
한대운위원  시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한대운위원  이게구에 맞는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 마련이 돼야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을 한다든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대운위원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거 돈인데연구 좀 제대로 하고 운영을 제대로 하세요. 이게 아무 대책없이 시 조례 있으니까 베껴서 하는 것은...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김유현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요. 이게 상당히 껄끄러운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귀에 익게 들어온 정경유착 이런 것이 얼핏 떠오르는데 그 업체가 출연을 하면 관에서도 출연금에 의해서 규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할수도 있고 그래서 이 출연금을 덮어놓고 출연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심의할수 있는 어떤 제동장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대상으로 될수있도록 이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주민들이 주는 돈이 고맙긴 하지만 준다고 해서 덜컥덜컥 받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포개발공사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마포개발공사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사정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마포개발공사소관 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손장호  존경하는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마포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에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공사가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만 금년 한해도 여러가지 국내외 사정이나 저희 경제여건으로 봐서 매우 어려운 한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심기일전해서 성심성의껏 우리 마포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에 이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매년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요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마포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을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손장호 사장님이 마포개발공사의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사장님 취임하신 후 첫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 마포개발공사가 2대 구의회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주민들이 뭔가 값싸고, 신선하고, 또산 편리하기 위한 그런 발상에서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개발공사가 사실 처음 시작됐을 때는 크나큰 수익을 기대하고 시작됐다고는 보지 않아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 하는 철학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저는 손장호님을 처음 뵙지만 마포구청장도 하셨고, 또 지하철공사사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마포개발공사의 사장은 그런 틀을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포구민의 혈세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공사를 만든 사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40만 주민과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전문경영인을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경영인이라는 것은 다만 어차피 구민에 대한 서비스 업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과연 마포개발공사를 어떻게 끌어가 주시겠나 하는 것을 질의에 앞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손장호  먼저 조영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사의 설립취지가 단순히 사기업체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값싸고, 신선하고, 편리한 주민에게 서비스하고 그러한 시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공기업의 사업이 사기업체처럼 영리추구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이 운영방침을, 흔히 우리가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다른 데보다 값싸게 우리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잇느냐에 많은 역점을 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간혼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때 왜 이익을 안 남기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기업의 본래사업과는 다소 어긋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어디까지나 사기업과 다른 점이 서비스가 위주가 돼야지, 이익창출이 아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는 조영천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윤도 못 남기고 또한 주민에 대한 양질의 값싸고, 신선한 그런 서비스도 못하고 있으니까 마포개발공사가 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손장호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시장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발공사 사장은 전문경영인을 원하다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지금 사장이 우리 서울시 행정경력으로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틀을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의 경력으로 봐서, 또 과거에 무엇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왔을 때는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틀을 벗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뭐 했네, 뭐 했네 경력을 따질 것이 아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개발공사에서 발행한 상품권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팀장 박인철  지원팀장 박인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만원권 총 3억 4천만원을 발행했고, 5천원은 4천만원 발행해서 총 3억 8천만원을 발행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1만원권과 5천원권이에요?
    (○지원팀장 박인철  예.)
조영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청과 매매가 이루어진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팀장 박인철  매매쪽으로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보통 거의 1억 5, 6천만원 됩니다.)
조영천위원  이번 연말에 저소득, 틈새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된 거 그때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간 게 얼마나되죠? 사회복지과로 나갔습니까?
    (○지원팀장 박인철  예.)
조영천위원  사회복지과로 나간게 몇 매입니까?
    (○지원팀장 박인철  그게 한 1억 4천만원정도,)
조영천위원  1만원권이요?
    (○지원팀장 박인철  섞어서.)
조영천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포개발공사의 상품권에 대한 2000년도, 2001년도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규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조영천위원님도 취임하신 사장님께 축하를 드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역시도 전에 무엇을했던간에, 고위직에서 지하철공사사장님까지 하신 분이 마포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새로 취임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축하를 드리고 또한 마포개발공사 윤이사님도 부임을 하시고 어느 누구가 참 싫어하는 분 없이 칭찬할때 카네기 같은 처사를 하신 두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획기적인, 저희들이 기대한 이상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것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한데 한 가지 2p보면 서울시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99년도 2기에 161억이 수입이 됐고, 사실 개발공사를 발족을 할때 임차료가 없는 것으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봤을때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 계셨던 우리 사장님이 부임을 하셨으니까 임차료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98년도에 3억 4천만원을 우리가 지불했단 말입니다. '99년도에 5억 2천만원을 내고, 2000년도에 7억원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상급기관의 횡포도, 또 개인대개인의 전세보호법 이렇게 보면 임대차보호법에도 5%이상은 정부로부터 법률로 올리지 못하게돼 있는데 이게 하급기관의 마포구청에서 공사에서 쓰고 있는 것을 100%, 200% 올리니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 공무원들하고는 잘 유대가 되시니까 이런 것을 묘미 있게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견지에서, 우리 손장호 사장님은 100% 다 사장단 구성위원들이 이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사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앞으로 보완책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횡포가 된다면 개발공사는 문 닫아야됩니다.
○사장 손장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윤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이 공사에 오기 전에 밖에 있을 때는, 서울시에 몸담았을때는 저건 으레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공짜로 빌려서 쓰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임차료를 내고 있고 임차료가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성과를 보니까, 수지를 보니까 결국 적자가 나는 것이 임차료가 오른 만큼 적자가 납니다. 다른 사업에는 크게 아닌데 임차료가 올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5억 2천만원, 금년에 얼마정도 되겠냐 했더니 7억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2억이 올랐는데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돼서 우리 전체 수지매상에서 1억 5천 정도의 적자가 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초에 이게 공공재산 아니겠습니까? 사유재산이 공익성을 위한 재산인 경우에는 이것이 시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가능한데 이것이 소위 쉽게 말해서 구청이 임대를 받아서 다시 임대를 했을 때 그 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내놔라. 그래서 규정이 취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죠. 시청재산을 구청에서 공짜로 빌려와서 다른 데서 세를 놔서 수입을 얻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장형태 같으면 임차료가 없죠. 없거나 일부분인데 아닌 부분이 우선 많습니다. 일반 사무실을 임대한다든가, 우리가 일반사무실로 빌려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올리면서 우리가 공짜로 먹을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시청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해서 작년 2년간 부과를 했는데 이게 본청에서도 눈이 밝으니까 점점 보고 농산물 쪽의 매장도 저것은 사실상임대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사실상 말은 수수료지만 실제로는 임대로 받아먹고 있는 것이니까 임대료에 해당하는 요율에 따라서 시에 내라, 이렇게 계산한 것이 오른 겁니다. 저것을 그냥 수수료 매장으로 해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수수료 매장으로 활용이 되면 괜찮은데 실제임대행위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 아닌 타 지역 시의원들께서 보시고 이게 아니다, 시 재산을 마포에만 이렇게 특혜를 줄수있느냐 해서 걸고 넘어져서 도저히 어떻게 할길이 없어서 시에서도 이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됐지 논리적으로는 그쪽 말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러면 결국 수수료 매장을 임대매장으로 볼 것이냐, 문자그대로 우리 매장으로 볼것이냐에 대해서 판가름이 나면 돈이 2억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시 출신이니까 앞으로 거기서 기대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에 가서 싸워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좀 깎아 달라든가 빠져나갈 구멍이 뭔가 있다면 도와달라 하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야지, 1년에 7억이면 한달에 6,500만원 되는데 그리고 '98년도에 3억 4천만원을 내다가 7억을 임대료가 배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제 생각인데 우선 이 마포의 개발공사를 서울시와 관계가 없다고 해도 안되거든요. 서울시나 마포구청이나 서울시민이고 마포구민인데 구민에게 여러 가지 값싸고 신선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건데 임대차보호법은 사실 5% 이상을 못 올리거든요? 그런데 하급기관이라고 100% 올린다는 것은 사장님께서 시에 가서 로비를 많이 하세요.
○사장 손장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많이 하셔서 '98년도 임차료 재조정을 하셔서 뭔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2000년도에 벌써 손익을 볼 것 같으면 1억 5천만원 정도 손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현황을 자체분석을 하셨을 때 월드컵으로 인해서 차량이 막히고 또 마트라든가 여러가지가 많이 생겨서 벌써 우리가 매출감소를 19%, 20%를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발공사 하면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이나 의원들이 보는 것이나 우선개발공사에 이득을 어떻게 추가하느냐가 사실은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감사도 하고 사업 업무보고도 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지원팀이라든가 농수산물팀, 마트팀, 감사팀 직원들 쭉 보면 사실 무슨 죄인마냥 사기도 죽고 직원으로서 공기업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사고, 감사하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아니면 직원들한테 죄진 거 마냥 그러는데 사장님께서는 우선 부임을 하시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신경을 써 주세요.
○사장 손장호  알겠습니다.
○윤종용위원  지금 제가 보면 전부 일류학교 나오고 다 이게좀 개발공사에 우선, 가정의 화합도 우선 사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윤이사님과 직원들 사기진작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보면 주차문제를 앞으로 유료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매장이 몇백개 되지 않습니까?
○사장 손동호  130개.
윤정용위원  130개 되고 납품업체 하면, 이게 개발공사가 의회에서 처음부터 지적된 사항인 자동차문제를 시정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저희들도 개발공사 사장님, 사업이사님 이상으로 개발공사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의원님들도 밖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 지적되는 것이 '아휴! 개발공사 복잡해서 못 들어가요'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개발공사 업주들을 편리하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우선 소비자가 편리해야만, 손님이 와야만 개발공사도 발전되고 점포도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유료화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제는 지금 사장님이 부임하시고서 전에 사장님 전에 사업이사님하고 견주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시정이 된다면 바로 시정하셔 가지고 시정 이꼬루는 바로 발전할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전사장님은 그것을 못하고 떠나셨어요. 현대백화점 하면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내가 샀다는 구매영수증을 내야만 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없이는 유료화돼가지고 얼마 지불을 해야돼요. 그러니까 모방해서 빨리 시정을 하셔야지 아마 매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장 손동호  윤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인데 저도 참 와보니까 느낌이 세상에 이러한 사업장도 있느냐 할 정도로 직원사기가 말이 아니고 옷 입은 상태라든가 정말 도대체 이러한 곳이 있는가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상을 받았는데 우선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할 이야기는 많이 있죠. 있지만 들어올 때 어떻고 현재 있는 상태가 어떤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들어왔으니 있는 사람들은 전부 혼연일체가 다같이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겠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로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직원들 인화단결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잠깐 말씀하신 죄지은 죄수가 고개 숙이고 다닌 것 같다는 그런 왜 떳떳하게 못 다녀요. 못했으면 질책을 받고 잘하면 어깨를 펴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사는 거지 만날 죽은 듯이 말이지 절절 매고 다니고 도대체 이래서야 시장발전부터 안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혼자만도 아니고 우리 직원 전부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거기 오는 상인이 그게 안에 공급자가 타고 오는 차들 또 옆에 있는 현장 근로자들이 타고 오는 차들 그것도 안그러면 간혹 이웃 차 그래서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구정 때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꼭 파리 쫓는 그런 상태밖에 안되고 사람만 붐비고 또 인력도 그것만 붙들고 있을수도 없고 우리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해서 부득이 유료주차장으로 가야되겠는데 요새보면 공급자들 차는 한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손님이 센타에 설수있도록 들어오는 손님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예를 들어서 공급자가 도장을 찍어 준다든가 손님이 라면 도장을 찍어주고 통과를 하고 백화점같이 티켓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 형태가 계산기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며칠 점포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며칠 점포가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서 백화점 같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다소 차질이 나더라도 스템프 찍어가지고 오는 손님들은 그대로 하고 여타는 돈 받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잘 늦게되는 모양인데 상반기까지는 주차장 공사가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끝이 나는데 우리가약 300대 수용하고 우리 바운드리에 있는 저쪽 월드컵 경지장 분 250대분 정도는 우리바운드리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주차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선 손님들이 덜 복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모든 점포가 손님을 유치할라고 자기 나름대로 100% 아이디어를 짜서 어떻게든지 유치해서 살아남을라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개발공사도 똑같은 형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마포개발공사에도 전에는 못한 것을 이게 그 아주 우수고객에는 얼마치 이상 된 홍보차원에서 좋고 제가 사장님한테 참고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3천만원 이상 2천만원이상 우리 1천만원 500만원 고객에게는 요새 제가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차에 차타고 가다보면 이불 한 장에 봄이불 같은 만원 2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우리 월간마포 사장님도 와서 계시는데 이것을 홍보할 때 매일 오는 고객에게는 어떠한 사은품을 주고 또 얼마까지 이상 하는 고객에게는 얼마 무언가를 홍보하면서 이것을 사은품을 주고 또 얼마까지 이상 하는 고객에게는 얼마 무언가를 홍보하면서 이것을 사은품을 같이 홍보를 해주면 이게 같은 식구가 되고 뭔가 개발공사를 사랑하는 하다 못해 이불 1만원짜리 하나를 받았어도 조금이라도 더 팔아줘야 되겠다고 홍보도 하고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사장 손동호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는데 마케팅 전략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상시거래 같은 분들 또 대량구매고객들 이런것을 뭐라 그럴까요. 표시를 하도록 마크를 만들어가지고 차에 붙인다든가 우리가 각종할 때 그것을 홍보 하나의 요원으로 해 가지고 특단의 대우를 해 준다든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해 보세요. 해보셔가지고 발전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15p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월드컵으로 인해서 외곽환경개선추진일정이 나왔고 추정소요예산이 나왔단 말입니다. 건물이 소요예산이 10억원이고 15p에요. 건물이 수리하는데 4억원, 색채디자인 및 도색이 3억 5천만원, 조경이 1억 5천만원해서 10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게 예산확보는 4억이 됐다고 하시고 6억 정도는 서울시 측 자원협의를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사실 앞으로 마포개발공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에 대비해서 우리가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물도 그렇고 도색도 그렇고 조경도 그렇고 우리야 장사하는데 조경을 해 넣으면 좋지만 그 작은 예산가지고서 이렇게 10억을 들인다면 많은 돈을 들이는 건데 개인도 말입니다. 임대를 받을라면 어디까지 장사를 하도록건물주인이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급 지하철공사 사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사장님께서 개인도 건물주인이 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서울시에 떼를 써서 우리 돈 4억을 쓰지 말고 10억 전체를 어떻게 서울시예산으로 확보할 방향으로 노력해 보실 뜻이 없으십니까?
○사장 손동호  여기 앞부분에 10억원 뒷부분에 다음 페이지에 2억원 지금 최소로 잡은 게 12억원입니다. 그게 앞에 도로공사, 건축자재, 수목식재 이 정도까지는 안되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을 것 같은데 최소 잡아본 게 12억 정도인데 사실 우리가 4억정도밖에 안 가졌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억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되겠는데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비록 시장님께서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구청장님께 이야기는 하셨대요. 공개석상에서 그러나 현재 형태로 봐서 시장님은 정책발언이고 실제 돈 줄 사람은 밑에 있는 실무과장이 사인하고 돈을 염출해 줘야되는데 해야 돈이 오는데 글쎄 내가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단적으로 결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임대인은 건물을 반듯하게 만들어줄 의무가 있고 또 시장께서 발언이거나 뭐든간에 우리 구청장님께 돈은 걱정하지 마시요. 했으니 구체적으로 내노라 하여간 붙들어 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야 하지 돈안 받으면 우리 못합니다. 돈 4억 가지고는 안에 내부공사도 못해요. 4억 가지고는 우리 매장 재배치하고 안에 고치고 수방시설하고 이 정도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경비는 시에서 받아와야겠는데 저도 중요한 하나의 책무로 느끼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손장호 사장님과 윤병여 이사님한테 사실 기대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손장호 사장님이 청장님까지 지낸 분이 맨 끝자리 앉아서 저희가 본회의에서도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윤병여 이사님도 국장까지 지내신 분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싫다는 것 없이 다 이렇게 환경은 나쁘지만 좋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개발공사가 상당히 아주 난처하게 기로에 서 있을때 먼훗날 우리 손장호 사장님, 윤병여 사업이사님께서 앞으로 마포역사에 기리 남을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좀 주시는 사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손동호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님과 이사님이 부임해 오신 이후로 농수산물 시장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좋아진것으로 느끼고있습니다. 아마공급자들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 대보름날을 기해서 척사대회도 같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찌됐든 공급자들의 불만도 쫓고 좋은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업무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업무보고 순으로 본위원이 몇  가지 2쪽에 보면 우리마트의 매출이 이렇게 하향추세를 하고 있는데요. 91%고요. 그런데 이 마트에 매출이 하향되는 추세를 검토를 해보시면 직영을 하고 그 다음에 생물 말하자면 생선이라든가 농수산물은 공급자한테 해서 수수료 받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사장 손장호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마트가 직영을 하는 말하자면 식자재 공산품에 대해서 점유를 할려면 밖에 농수산물 매장에 그런 매장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어떤 농수산물 매장에 식자재 매장을 뒀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매출이 자꾸 하향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는 인근에 대형할인매장이 많이 즐비 돼 있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뭔가 한계가 균형이 잡힌 그런 운영이 돼야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밖에 있는 농수산물 매장에 있는 식자재 단가가 우리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있는 공산품을 이용을 안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한계를 지어서 마트가 운영하는 품목과 농수산물시장 공급자들 청과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한계를 분명히 하시고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마트 안에서는 농수산물시장에서 구색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을 마트안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고가 돼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참 잘돼 있는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구색을 잘 갖춰야 우리 마포관내에 요식업계에 있는 점주들은 그 구색을 잘 갖춰진 시장으로 비중을 두고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이벤트 사업이 행사의 100% 달성율을 보였는데 농수산물 취지가 이벤트사업에 비중을 두면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지금 공급자간에도 농수산물의 목적취지가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 둬야지 이벤트사업에 뭔가 비중을 많이 두면 뭔가 균형 잡힌 운영이 아니다 그 부분도 사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운영하는 묘미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4쪽에 환경개선공사 있어요. 환경개선공사에 보면 여기 앞에 업무보고에 나오겠지만 우리 먹거리가 거기 안에 몇 개소가 들어가 있죠? 보면 지금 닥트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요. 닥트시설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가 이렇게 사이드로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 가깝게 매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개선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좀 염두를 하시고 닥트시설 환기개선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그 계획에 없었던 업종이 먹거리가 중앙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또 5쪽에 보면 커피, 음료 및 휴지자판기 7개소 운용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개발공사」하는 직원 있음)
  개발공사에서요?
   (「예」하는 직원 있음)
  이 부분도 공기업체에서는 제가 그거 무슨 조례도 있는데 사회복지쪽으로 우선으로 돼 있는데 말하자면 장애복지 미망인단체 노인복지 이런쪽으로 그런 부분으로 먼저 공기업에서 이런 사회복지를 우선적으로 챙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양보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장님이 2001년도 운영하는데 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가 이것을 직영을 해야될 것인지 우리가 복지쪽으로 이 운영을 이렇게 넘겨야될 것인지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주변환경변화에 따른 고객유치대책강구라고 했는데 사장님 그게 월드컵을 대비해서 고객유치에 굉장한 관심을 보일 건데 수산쪽으로 확장을 하고 수산쪽으로 지금 비중을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급자드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친절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정된 언어교육도 필요한 것인데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될 것 같습니다. 아마 월드컵 개최를 f하다보면 국제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9쪽에 보시면 공급자별 점포규격 재정비 그러면 점포를 크기 평수를 아마 재정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장 손장호  평수보다는 구획을 정비하는 쪽으로 무게들 두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공급자 의견을 수렴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 앞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고 불만의 소지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수수료라고 할까요? 임대수수료가 지금 공급자간에는 타 재래시장에 비해서 만만치 않게, 개발공사에서 하는 수수료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400만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게 문전에 있는 공급자가 위치가 좋고 안에 있는 공급자가 갖고있는 위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안 좋은 상황인데도 수수료가 형평성에 안 맞고 균형에 안 맞게 부과된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9p에 수산매장을 56평 추가해서 학장하고 51개 점포를 57개 점포로 확장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장 손장호  예.
이매숙위원  10p에 마트매장의 개점시간이 지금 몇 시에서 몇 시예요?
○사장 손장호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특히 농수산물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요식업의 점주들, 말하자면 요식업에서 많이 활용을 해야 매출도 오르고 고객관리하기도 수월하고 이럴텐데 마트시장의 개점시간대가 9시에서 오후 8시까지인데 그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셔서 시장에 오신 고객들이 마트상품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사장님이나 이사님께서 부임해 오신 이후로 농수산물시장 분위기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많이 조성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공급자들이나 우리 마포구민들의 아주 큰 관심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나 직원분들이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항상 위축된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편안하고 떳떳한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했는데 제 질의에 대해서 사장님이 앞으로 1년 동안하실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 손장호  먼저 이매숙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의를 하시고 지적사항이 계신데 상인들의 얘기임과 동시에 우리 회사가 고쳐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분위기까지 파악하시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시장의 단골고객임이 여실히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좋은 분위기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지시대로 그냥 명령받는 사람, 이런 것을 떠나서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대화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늘 패배의식 속에서 월드컵이 생기면 우리 장사 안 된다, 다 죽는다, 이런 생각만 가졌는데 오히려 거꾸로 저 많은 고객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더 좋은 계기를 만들자 하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서 그 사람들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매장이 지금 하향추세에 있고 아주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로 공사기간이 돼서 앞의 주차시설도 힘들고 해서 고객들이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또 경기도 우리 국가경제가 지금 자꾸 가라앉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판매액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주변에 자꾸 대형할인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매장이 자꾸 위축돼 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보면 강서구 가양동에 대규모 E-마트가 지난 3월 9일에 개점이 됐습니다. 이 마트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하면 이 마트가 3월 9일 개장됐는데 가양점 바로 인근에 있던 마트가 개점 한 달여만에 폐쇄해 버릴 정도로 이 마트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 이것 때문에 우리 고객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10월에는 까르푸 가양점이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두 개가 돼 있고, 또 이쪽 은평쪽에 E마트인가 은평에 마트가 하나 생겨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또 생긴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꼭 이것은 하나의 핑계로 삼는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빨리 다른 길을 모색해야겠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트와 비슷한 업종인 식자재가 마트밖에 있어서 매출이 줄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사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손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는고 하니 저도 이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 과거에 우리 마트 안에 소위 다른 사람이 판매촉진사원이 나와서 직접하고 있는 그 업소와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밖에도 그런 것을 해서 자꾸 경쟁을 시키면 우리 내부에 있는 판매촉진사원이 나와서 하는 그런 데서 상당히 자극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연구과제로 우리가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없애야 되겠느냐, 없애기도 힘들겠고 존치함으로 인해서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되겠느냐,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급자 측면에서 당연히 그런 말씀이 나오겠죠. 저도 보니까 떠들고 이벤트해서 판매업자들이 임대받아서 한탕 해 먹는 것을 저도 근본적으로 찬성을 안 하는데 그게 왜 그런고 하니 선전도 좀 할겸, 또 자꾸 전체 영업수지가 안되니까 아마 우리 회사에서도 영업수지상 더 벌어보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우리회사 수입을 위해서는 다소 도움이 되죠. 그러나 공급자 측에서는 싫죠. 그런 이중적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 시장 닥트시설이나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인데 이번 내부공사 때 반영을 하기로 하고 또 먹거리시장 배치문제도 검토하니까 그때 해서 환기시설 문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판기 운영을 장애인 복지사업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설치하는 각종 판매는 장애인에게 추첨으로 주도록 그렇게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 하는 것이 소위 일반 공공성을 위한 자판기냐. 공공자판기 같으면 시민들이 상시로 사용하는 자판기는 당연히 이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과연 안에 있는 것이 일반시민 상대냐, 안 그러면 우리 직원이나 우리 공급자들 편의를 위한 거냐,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고객을 위한 거냐, 여러 측면에서 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 하는 문제인데 당장에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우리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한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 쪽으로 하면 물론 우리 쪽에는 이익은 없죠. 우리가 판매량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큰 전체를 따진다면 그 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산 쪽에 비중을 두는데 6개 점포를 확장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매장 내에 보면 가장 잘 되는 데가 수산 쪽인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저쪽하고 경쟁을 했을 때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기장안에 무슨 업종이 들어와도 거기에는 이런 직접 소위 회를 해서 먹고 직접 신선한 농수산물을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안에서 한다면 그것은 포장제품들이 나갈 것이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직접 가공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상품 특성상 차별화 전략에서 이것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에서 저희들이 보고 좀 늘리는데 앞으로 먹거리 코너쪽 이쪽에 일부 통로를 낼 때 수산 쪽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친절교육, 언어교육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보는데 친절성이 다른데 비하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금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도 앞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고객을 유치하려면 최소한 공급업자가 인사 정도, 또 가격이 얼마다 할 정도, 이런 정도는 교육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금년에 영어교육이나 일어교육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별 점포구역정비는 평수위주냐, 구역위주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외국사람들의 시각에 맞도록 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평수에서 수수료의 불공평성,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입구에서 잘 팔리는 쪽, 잘 보이는 쪽하고 안에 있는 쪽하고 어떻게 요율이 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일률성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구역정리를 해서 앞으로 재배치할 때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A, B, C로 나눠서 요율을 달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트개장시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당시에 왜 이러냐 해서 말을 들었는데 늘려서 할 때 오는 고객수가 엄청나게 적어서 드는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 못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트 직원들 시간외로 잡고 쓰게 되면 시간외 수당도 줘야 되고 또 노력이 드는데 여기에 비해서 판매액수가 극히 미미하다. 일부 한두 사람, 몇 사람을 위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통계상으로 보면 밸런스가 안 맞다, 이런 건데 가능하면 이게 확장해야 옳을 것 같은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실무자들 보고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신중히 한 번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충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손장호 사장님이 또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마포 공기업인 개발공사에 오신 것을 일단 환영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 오셔서 지금 공급자와의 대화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사장 손장호  예, 해 봤습니다.
김유현위원  제일 문제점을 두서너 가지로 요약하신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던가요? 공급자의 목소리를 주로 뭘로 파악을 하셨나요?
○사장 손장호  처음에 했는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봐라, 자유토론을 유도했는데 사소한 문제는 뭐 고쳐달라 이런 것들이 이것은 이번 정비계획 때 반영시켜서 해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 때 취임초가 되겠습니다만 당장에 수산물 영업을 계속 할 것이냐. 뜯을 거냐, 또 일부 앞에 철거한다던데 철거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또 이쪽에 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안 뜯고 안 없어지는 것은 확실히 대답하겠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왈가왈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불안했는데 확실히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도의 감을 가져서 이제는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어제도 윷놀이하는 데 가서 봤는데 없앤다는 말은 전혀 없었고요.
김유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 동안에 오시기 전에도 개발공사가 지금 모든 시장이 개장 이후의 문제점이 항상 월드컵으로 인해서 폐쇄된다, 철거된다는 얘기가 왕왕 그동안에 팽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심리가 고조돼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 그동안에 마트가 절반이 철거돼 나간다. 이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급자간에는, 그래도 그 사람들은 135개 도매공급업체가 생활을 걸고 있는데 그런 불안요소가 굉장히 그 동안에 서울시도 확정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근자에 와서 이제 더 이상은 철거가 안된다 해서 어느 정도 굳혀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쭉 업무보고에는 자세하게 향후계획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지금 마포개발공사의 문제점은 그 동안에 우리가 지향했던 마포구민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값싸게 공급한다는 그 목적이 일단 원래 목적보다 퇴색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것은 전에도 제가 방문했을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락동에서 경락된 것을 소매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환경개선도 중요하고 한 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지금 저거를, 원래 건물자체가 농산물시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으로 손을 대고 돈을 발라도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도 많은 개·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한마디로 환풍이 안돼 가지고 모든 청과물이 냉장고에 안 들어간 것들은 전부다 바로바로 부식돼 가지고 어느 날 한때는 밖에 소각장에 수박을 한 트럭을 내다버린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정도로다 상품의 질이 저하되고 이래서 그 여러 가지 환풍문제라든가 내부시설이 낙후돼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은 관심과 또 용역을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가 지금 주변에 아까 말씀대로 E-마트가 생기고 까르푸가 생기는 것은 크게 문제삼을 거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거 생기는 대로 보면서 우리의 현재 있는 여건을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충족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공기업은 우리 사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공공성 아닙니까? 공기업은 공공성이 먼저 앞서야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잘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일단은 공공성으로 봐도 모든 대차대조표가 플러스, 마이너스만 되도 되겠는데 지금 하향조정을 해 나오신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이 그 동안에서 쭉 주변에서 들어보면 과연 농산물시장이 농산물시장으로서의 도매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전부 의문점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보면 직영체제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로마트나 이런 농협기획단 같이 이렇게 가야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서울시에 출자를 요구하셔가지고 우리가 직영체제에서 바로바로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농수산물은 포스 바코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임차료 사용료 월 매출에 3천만원 아닙니까? 월 매출 3천만원에 2.5% 아닙니까? 수수료가 그러면 한 75만원내에 되는데 그 이상 더 파는 재미를 보고 못 파는 사람은 손해가 가는 이런 형편성의 문제도 이런 포스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시설도 어렵지만 이런 문제에서 서로가 업자간에 갈등도 생깁니다. 아, 누구는 많이 팔아서 수수료 내는 이거밖에 안되고 자기는 얼마 못 파는데 내는 것은 똑같이 내야되고 이런 등등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예의검토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먹거리 코너는 아까 여러 가지 닥트도 지금 준비하신다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비니루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안되겠어요. 그래서 전국의 특산물 코너로 적은 평수라도 5평이고 3평이라도 특산물코너를 해서 유도시키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저는 지적을 하면서 건의도 드리고요. 지금 이벤트에서 6,300만원이 수익을 봤는데 이벤트가 중소기업제품인데 말은 거기 우수중소기업제품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내용을 보면 우수제품은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미를 못보고 나간다는 상인들 말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소정의 수수료는 받고 하는 거니까 지금 6,300만원 올려놨는데 그것도 때에 따라서 이벤트도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는 뭐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뭡니까? 수수료가 지금 6.7%가 체납돼 나가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체납이 왜 되느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621만 3천원이 체납돼 있는데 이런 문제도 예의주시해야되겠고 그 서울시의 임차료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철도청에서 임차하는 임대료가 1000분의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여기 계산한 거 보면 대충 1000분의 25, 100분의 2.5를 지금 평당가격에서 평당 100분의 2.5를 계산하나 본데 이것이 계속 나가다가는 이 농산물개발공사가 운영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사장님께서 고 시장과의 아주 독대를 하시더라고 이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요율이 굉장히 물론 시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주시좀 해 주셔야되겠고 두 가지만 제안을 해 볼게요. 앞으로 월드컵도 들어오겠지만 이런 얘기를 저는 구정질문에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 마포를 상징하는 조각상품을 우리가 특산품으로 한번 개발을 해서 우리 홍익대학 미술대학이 있고 전문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마포를 상징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조각상품은 한번 개발을 시켜서 그래서 그 상품으로 하여금 특수사업으로 판매를 하면서 우리 농산물시장에서도 농산품코너에서 팔고 우리 월드컵 마포에서도 팔게끔 하는 수익사업도 하나 곁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보고자 해도 아직 열의가 없는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이미 월드컵상품을 벌써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그런데 우리 지금 마포에서는 어느 개인업체가 하는지 몰라도 우리 홍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마포를 상징해서 어느 외국인도 왔을 때 아, 이 마포에 대한 것을 하나 사가야되겠다 이런 정도는 하나 개발하셨으면하는 이런 제안을 해 주십시오.
○사장 손장호  김유현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부 답변 드린 부분도 있고 안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조영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도매기능을 가지고 쉽게 사게 해야되는데 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매기능으로 한다 도매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도매는 가락시장같이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이것은 현재 보니까 우리 시장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그러면 도매냐 소매냐 분간하기 힘든데 법적으로는 싸게 사와 가지고 최종 소비자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중간상인들에게 파는 거 그 사람들이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우리 시장기능인데 이거 정말 어렵고 최대 과제입니다. 이래서 아무래도 물류 전문가한테 한번 제안을 내놔라 그래봤어요. 물류유통사업과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없느냐 이게 대량으로 나간다하면 도매가 아주 산지에서 직접 사온다든가 하지만 하나하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량판매 이래서 물류센타기능으로 갈 수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시켜봤는데 이것은 최대과제를 안고 두고두고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닥트도 이번 시설개선 때 최대한 얘기를 반영하고요. 먹거리코너도 특산물코너를 하든지 장소를 바꾸든지 현재 상태로는 안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안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니루 바닥에다가 나무의자에다가 그게 보니 불결하기 한정이 없는데 누가 외국인들이 와서 사먹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한번 이번에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체납금은 이것은 대부분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장사가 잘 안돼서 그런다든가 또 간혹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돈 못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또 6.7%면 변명같습니다마는 아, 6.9%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이번 재계약 때 전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를 상징하는 특산물도 이것은 적극적 마케팅하는 차원으로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월드컵의 상품은 시단위에서도 개발하도록 노력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거 외국인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없다시피 하거든요. 대단히 어려운 건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먼저 우리 손장호 사장님하고 윤병여 사업이사님이 부임하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먼저 사장님이나 이사, 임원들이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처음 발족을 하면서 지금 오시기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로다 설명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참 문제가 많았는데 그 분들이 잘만 했더라면 계속 계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많은 잘못된 점들이 노출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지금 손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일부 상당 분들이 사장으로 오셔야지 행정의 전문가이시고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과연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 염려를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 고객만족활동을 자세히 보니까 민원건의사항 신속처리, 커피, 음료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 고객만족활동이란 것이 저는 이런 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들이고요. 주변에 E마트니 대형 할인점이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업체가 어떻게 들어오더라도 경쟁력에서 이기면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다 경쟁력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그 경쟁력의 일환으로다가 항상 얘기가 됩니다마는 농수산물 산지 직거래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주요사업계획에 나와있는데요. 여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있네요. 어떻게 그런 사실은 전 임원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최 사장만 하더라도 유통의 전문가분이라고 해 가지고 사장으로 우리가 청장까지 임명을 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어려워서 지금까지 별로 이렇게 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좀 구체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구체적인 게 있다라면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그것만 부탁드리고 향후 발전계획에 가서 보면 경기장 편의시설계획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또는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한 가로등 그런 것도 나와 있는 방범등 그리고 마포구민회관 운영관리검토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사실 본위원이 일찍이 이것은 제가 제안을 했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어떻게 농수산물유통에만 매달려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시장이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 마포개발공사는 참 우리 마포가 40억이 넘는 돈을 출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공기업이 문을 닫아버리면 없어지는 형태의 그런 식으로 돼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딴 사업도 검토를 해봐라 그러면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일찍이 내가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손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러한 마인드를 제시를 하는데 대해서 반갑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상을 하는 사업을 노력을 하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끝으로 여기 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키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하신다고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사기양양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손 사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와서보니까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이 없더라 놀랬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9년도 여름 때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가봤습니다. 여름에 그때가 36도, 35도 올라갈 때란 말입니다. 올라갈 때인데 그 사업이사 방에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큰 게 한 대 있고 또 뭡니까? 사장실도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한 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넓은 공간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40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내 그래서 어찌나 화가 나든지 그 사장하고 이사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 자녀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한다라면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겠소. 대형선풍기 몇 대 틀어놓고 그러고 있는 데도 근무자들이 거의 비어있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한 근무환경조차도 개선시켜주지 않으면서도 닦달하고 말이죠. 그것은 말이 안돼요. 그래서 우리 근무환경도 그냥 아무리 친절하라 뭐 하라고 교육강화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해 주고 복지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즐거움 속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장 손장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영마인드가 없는 관리자로서 특별히 유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정말 경영전문가만큼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활동으로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거래 확충이 필요한데 전임 사장보다 잘못했다 이런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것도 여기에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제시 못한 것도 말은 쉽지만 실제 우리 시장형편에 이것을 하는 것은 정말 아직가지 이런 자신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의 목표로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어떻게 하면 품목별 일부나마 자꾸 이렇게 직거래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이것을 최대한 저희들도 숙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물류사업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없느냐 하는 것도 학자들에게 일단 검토를 요청해 놨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향후발전계획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100% 다는 못할지언정 상당부분을 시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사기앙양 부분에서 우리 박상수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사기가 향상돼야 시장이 잘되고 시장이 잘 돼야 시민이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좋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오셔서 출발하는 입장이라서 아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하시고 본위원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하고 그 외 것하고 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 2p에 '99년도 한국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전 사장이 받아서 홍보자료를 뿌리고 해서 얘기 안 해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평가기관이 한국지방자치경영협회 말고는 없습니까?
○사장 손장호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기관에서 한다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 자치단체는 어떤데예요? 사장님 모르시면 아시는 팀장님이라도 나와서 답변하세요. 소속 직함 밝히시고.
   (○지원팀장 박인철  지원팀장 박인철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해서 평가기관을 지금까지 해 왔고 거기는 서울시 그러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게 복수평가 이런거 받을 수는 없겠네? 하나 딱 찍어주면 거기서 받아야 되니까?
   (○지원팀장 박인철  그래서 주관을 거기서 하는데 단지 평가위원들을 여러 군데서 전문인들을 뽑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대운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여기 지금 이름이 나와 있죠? 정웅하 외 4명. 정웅하씨가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나오시더라고요? 처음에도 나오셨고 두 번째도 나오셨고, 참고로 말씀 드려보고 그 다음에 감사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5p에 자체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변상금 2,150만원에 재정상 조치에 대한 상세내역.
   (○감사팀장 노홍래  감사팀장 노홍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마트팀 자체감사 결과보고를 한 겁니다. 저희가 정기감사를 해서 저희 팀에서 마트팀을 자체감사한 결과 4명이 비위에 적출이 됐는데 2명은 파면조치를 했고, 2명이 경질이 된 거고 파면조치된 2명에 대해 금전상으로 2,150만원의 재정상 변상금을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적출사항들을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한대운위원  적출사항은 말하지 말고 비위내용만 말씀하세요.
   (○감사팀장 노홍래  비위내용은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 말씀을 드리면 상품재고관리를 좀 부적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매입하고 매출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처리한 게 좀 부적절했습니다. 물건을 매입을 하게 되면 상품마스타라고 해서 원장에 PC상에 등록하는게 있는데 이것을 조치된 직원이 무단 변경한 것을 적출했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결과로 해서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알았습니다. 참고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어느 팀에서 만들었어요?
   (「지원팀에서 만들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나와 보세요. 이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고 9p 한 번 봐요. 중앙통로 확대로 주동선 2원화 하고, 점포별 간판 규격, 색깔 일제정리하고, 먹거리코너 이전하고, 확장 후 점포조정도 하고 등 하는데 이것을 단면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 주면 참 좋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와 닫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지원팀장 박인철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그런 거 잘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 주고 16p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할 때는 참고 좀 하세요.
   (○지원팀장 박인철  예.)
한대운위원  참고 좀 하시고, 들어가세요. 다음에 8p 농수산물 산지직거래 그것은 본위원도 별 대안이 사실 안 나오는 부분인데 확충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사장 손장호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소위 유통전문가라는 백춘종씨가 이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안다고 해서 한번 불러서 우리가 직거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말이 쉬워 직거래지 도대체 소규모 공급업자를 가지고 직거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리고 도대체 물류업이라는 것이 내가 아는 것하고 이쪽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물류사업을 하면 자기가 자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생각한 것을 제안서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 보시오.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저도 자신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못 밝히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역점을 두고 한 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전자상거래 쪽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과 판매상 우리 공급자가 10여개소가 있으면 필요한 물량을 받아서 가장 사과가 많은 예산이나 이쪽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너희들 한 상자에 2만원이면 보내주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서 즉각 되면 그런 식으로 받아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보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또 이 전자상거래쪽에 기본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억 5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또 멈칫해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백춘종씨라는 분은 참고로 어떤 분이세요?
○사장 손장호  농산부에 있는 그쪽 계통에 전문위원으로도 많이 있었고 지방대학 각종 전문대학 쪽에도 많이 연구실적이 있고 농수산물 유통에도.
한대운위원  한 분의 말씀으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분의 말씀에도 길이 있다면,
○사장 손장호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한대운위원  관심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비상임이사 선임의건은 어떻게?
○사장 손장호  앞으로 조만간 할 생각입니다. 사실 비상임이사는 저희들이 서둘지 않은 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서둘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정관이나,
한대운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모셔야되지 않겠느냐,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이사님한테 부탁드릴 건데 우리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직원 중에서 비공채 직원의 인적사항을 좀 알고 싶어요. 지금 곤란하시면 감사 때 요구할테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비공채 직원 채용구비서류, 근무부서, 직위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공채직원은 제가 거의 알거든요? 누구 소개로 들어오신 분들 그것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전임사장 재임시 발생된 대우채권 금융투자손실분 2억 9,553만원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생각하고, 또 추진하고 계신지 전임사장이 그 우리 구청질문시에 두 차례 나와서 책임을 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진 것은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도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가 아니고 다시 하겠다고 또 서류를 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도의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저 개인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구청에서의 답변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청장님 답변하실 때 새 사장님도 오셨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간에 아마 우리 고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셨을 걸로 알아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좀 알아보셨는지 답변해 주시죠.
○사장 손장호  이것은 늘 문제되는 얘긴데 대우채권은 후임사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운데 선의로 해석하자면 돈벌려고 투자를 해서 결과가 손해났다고 해서 다 책임져라 하는 것은 상당히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전임사장이 내외로 신망이 두터웠고 그런 양반이었다면 그런 소리가 덜 나왔을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이것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무원도 그렇고 전임사장도 그렇습니다만 선의로 돈벌려고 하다가 밑졌다. 그것을 배상해 내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다만 그러면 그게 선의냐, 아들회사에 갖다가 맡긴 것도 선의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하기도 힘들고 도의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은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러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했느냐, 이사회 결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사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젠데 정말 고민스러운데 우선 최선의 방법이 1차적으로 본인 최 사장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스스로 책임지면 가장 간단히 회사도 곤혹스럽지 않고 결과도 책임지면 가장 좋은 방법 아니냐 해서 조만간 한 번 최 사장을 제가 만나든지 다른 이사가 만나든지해서 매듭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한대운위원  구청 고문변호사하고 얘기 해보셨어요?
○사장 손장호  그것도 조회중입니다.
한대운위원  개발공사 정관 가지고 계신분 있어요? 정관에 이사회 의결을 해야된다고.
○사장 손장호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이것을 A회사에 맡길 것이냐, 서울은행에 맡길 것이냐, 농협에 맡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사회까지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한대운위원  글쎄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희 동 마을금고 감사이사를 한 20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봉사직인데 거기서도 대우채권에 해서 한 3, 4천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어디어디를 확실히 찍엇 투자를 하겠다고 이사회에 붙였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손해본 것은 대손충당금이 있으니까 해결을 했어요. 금융기관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경우가 다르죠. 전혀 이사회에 더군다나 자기 아들회사라면 이사회를 해야죠. 자꾸 얘기하기 싫은데 본인이 있는데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이 없는데 자꾸만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렇다면 차후에 앞으로 우리 마포개발공사를 이끌어갈 모든 운영진한테 일깨워줘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법에서 통제를 해서 이것은 정말 안 받아도 된다. 안 물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없이 이거 해봐야 어렵고, 경비만 들어가고, 시간만 뺏길 게 뻔한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임원이 어떤 직원이나 어떤 간부가 책임질 일을 하겠느냐는 거지. 이것은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도의적인 부분을 가지고라도 다만 몇 %라도 건질 수 있다면 해야죠.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 진급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회사에 투자한 돈 그것 손해봤는데, 전임 임원 중에서도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끝까지 해야된다고 전화가 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는데 시장에 소방시설 미비가 문제가 됐어요.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개선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장 손장호  이번에 공사하는데 전부 조치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손 사장께서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다는 것을 환영을 했습니다. 또 저 역시도 우리 개발공사가 하향기에 우리 손 사장님 취임하셨다라는 것을 약간 기대를 해 보면서 환영을 합니다. 정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개발고사가 우리 마포구청에 고위공직자들 퇴직시 자리를 연계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약간 껄끄러운 이미지가 있는데 손 사장님께서 앞으로 발전계획이라든지 모든 구상을 보니까 그 이미지가 쉽게 가시리라 봅니다만 40만 구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역력히 좀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12억이란 예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환경개선에 대한 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임차료를 주더라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권리가 있는데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손사장님께서 추후 이 과정을 구민들한테 개발공사 사장님에 대한 실력을 과시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부담해야할 하나의 요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마한 방 하나 우리가 세를 놓더라도 전세를 주는 것은 집주인이 수리를 안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월세로 가는 데는 우리 건물주인이 수리를 해서 주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이런 과정인데 이런 많은 3억 5천, 4억 5천, 7억 이렇게 우리가 임차료를 내면서 부담해야된다라는 것은 우리 마포주민들이 상당히 볼품없는 사람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겠나 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마포개발공사 어려운 시기에 오셔가지고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향후 발전계획 같은 이런 구상을 봤을 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 같이 우리 시민도시위원님들과 마포구를 대표하는 전 공직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추진계획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임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손장호  답변을 잠깐, 사장과 이사가 마포 저는 직접적으로 마포는 아닙니다마는 퇴직공무원이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퇴직공무원이라고 그렇구나 나쁜 개념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개선공사비는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직접 담판을 하더라도 얻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다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농수산물 매장의 점포를 규격화 매장으로 재정비하고 먹거리코너를 이전하여 마트매장은 축소시키고 수산매장을 확산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파악을 하고 계신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먹거리코너가 어느 쪽에 어떻게 배정이 돼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고요. 시장내부를 파악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질의답변을 듣기로 했으면 좋겠고요. 먹거리 코너 같은 경우에 이전했을 때 거기 지금 상인들이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불만이 있다거나 또 위치 같은 경우에 전에 있던 데 보다 나은데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배정을 하시는지 몰라도 위치배정을, 그런데 그분들의 여론도 들어보셨습니까?
○사장 손장호  이것은 우리 먹거리 코너를 여기서 어느 쪽으로 바꾸겠다는 구체적 장소가 안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전체 매장을 구획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동선으로 고객들을 늘리는 것이 판매량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하는 것을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 먹거리코너 뿐만 아니라 다른 안에도 불평불만이 생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이전하게 되면 그래서 조만간 한번 모아서 계획을 한번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왜그런고하니 이것은 전체가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특정인 우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상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외국사람들을 받고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바꾸자 그래서 월드컵 이외에 거듭나자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을 우리 상인들에게 설득을 힉켜가지고 거기에 순응할 수 잇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척사대회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 이거예요. 앞에도 좀 고치고 위에서 천장도 뜯고 해 가지고 소방서지적 안 받도록 하고 또 간판도 밑에 영문이나 일어나 이렇게 명기해 가지고 외국사람들이 와도 좀 인상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니까 얼핏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 희망은 있구나 열심히 설득을 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설득시켜서 불평불만이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분들 나름대로 또 위치 욕심도 있을 것이고
○사장 손장호  예, 욕심도 있고 자기 생업터전이니까요.
김순금위원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요. 더나은 전체적인 취지를 말씀 잘 하셔서 그 분들이 불만이없도록
○사장 손장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전에 최 사장님이나 양 이사님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 마포개발공사에 농수산물시장이 처음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길을 잘 가꾸어오셨다고 가신 다음에 느끼거든요. 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분들이 인사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지금 새로 맡으신 손 사장님께서 느끼실 때에 그분들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장 손장호  저도 우리 김순금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여기에 우리 와서 오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전임 임원진들이 죽일사람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실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황무지에 이 정도 할라 그러면 무척 고생했구나 이 황무지에 시장바닥을 이렇게나마 한 것도 무척 고생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그랬겠지만 그 분들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은 전혀 안 느끼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손 사장님께서 새로운 각오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에 보면 계획도 잘 세우셨고 그런데요. 앞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장 손장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제안을 할까 합니다. 사장님께 제안을 하겟는데 사실 마포개발공사의 유통에 대한 흥망성쇠는 고객을 유치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운송이죠? 그게 우리가 제일 취약점이죠? 마포개발고사가 뭐 E-마트 LG마트 대형 버스로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 버스가 몇 인용이 다닙니까? 몇 인용이 몇 대죠?
○사장 손장호  16인용 3대입니다.
조영천위원  16인용 3대 가지고 큰업체에 반도 못 따라가죠. 제가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시민도시위원회로 옮기면서 제일 먼저가 본 데가 마포개발공사에 관심이 있어서 그 능곡에 행신동에 있는 LG마트를 가봤어요. 1층서부터 3층까지 제가 직접 걸어서 올라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 가양동 E-마트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더라고요. 그 주위에는 버스가 아주 버스도 꼭 종점마냥 수십대가 있고 그 차에 아주 전부 만원입니다. 그 정도로 유통업은 고객유치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개발공사는 과연 무엇이냐 16인승 3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모셔올 수 있는 그런 형평에 발전하겠느냐 또한 앞으로 농수산물시장 옆에는 월드컵경기가 내년에 또 열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가면서 그 상황을 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시급한 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운송 버스 이것도 대형화되고 고급스러운 버스가 선행되어야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안하면서 그래야 외국인들도 좀 같이 이용할 수 있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 손장호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마을버스가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은데 마을버스가 많이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마을버스는 또 구청간 이해가 얽혀가지고 사실 서대문, 모래내 쪽이나 연희동쪽이나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연장이 되면 그쪽 사람 많이 유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마트를 앞으로 축소를 지향적으로 나가야되겠다고 하시는데 이 영업실적을 보니까 지금 마트가 2000년대 113억 5천만원에 지금 마트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익을 8%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8억 8천 약 9억에 대한 이익을 창출시켰습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봐서는 농산물에서는 수수료가 15억 8천만원이 발생됐는데 우리 마트는 조그마한 면적으로 봐서는 한 9억이란 이익을 발생시켰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손 사장 여기 향후 지적하신 대로 월드컵 대형마트는 2003년부터 된다면 아직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아직 마트는 그대로 유치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비용에 대한 것만 잘 감안을 하시면 이게 인건비가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도 면적으로 봐서는 약 9억을 발생시킨다면 이거 또 적지 않은 겁니다. 예의판단을 잘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사장 손장호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실제 우리 마트가 지금 최근에 실적이 말이죠, 아주 저하되고 있어요.
김유현위원  하향길이예요?
○사장 손장호  갈수록 아주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라면 마포현재면적을 줄여야되지 않겠느냐 굳이 판매액에 비해서 크게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김유현위원  그래서 오히려 줄여가지고 수산물 코너를 줄이겠다.
○사장 손장호  줄여도 매출액은 그것 때문에 관계는 안할 것이다. 다른 여건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또 이왕 그 동안에 우리 마포구민한테 알려졌는데 이것이 너무 축소돼 가지고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업이사께서는 종로구청에 이번 시설관리공단을 해 가지고 연간 수익을 15억을 창출시켰어요. 그것도 한번 인폼을 받으셔가지고 어떻게해서 시설공단에서 종로구청에서 한 것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발생시켰는가도 그래서 우리 마포개발공사도 아까 말씀대로 이 사무만 주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좀 유능한 전문직을 한 두, 서너명을 기용해서라도 연구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구민회관이라든가 우리 생태공원 인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나갈 수 있는 연구과제가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물폐자재도 좋은 겁니다. 이 수익사업으로 이런것도 병행해야되지 않겠느냐 너무 농산물에만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사장 손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천규 위원장이 손장호 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에 취임하신 손장호 사장님과 윤병여 사업이사님으로 취임하신 두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마포구민이 마포개발공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마포개발공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마포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나 모든 행정에 신의를 가지고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손장호  저희 임직원 전체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포개발공사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마포개발공사에서는 본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제7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사회복지과장황영상
  산업위생과장박귀식
  마포개발공사사장손장호
  마포개발공사사업이사윤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