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3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10시 02분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신사년을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건강하기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빌면서 아울러 금년에도 마포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이 보고하시고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생활복지국소관 중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2001년도 생활복지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새로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을 것 같고 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6p서 아까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기간 단축 이게 과거부터 문제 돼 왔엇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급기간 단축을 평균 4개우러에서 2개월로 하고 월별 고요예산의 전액을 배정요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왕왕 과거도 보면 단축이 문제가 아니고 단축을 시킬수 있는 요건이 안 생긴 것이 먼저도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알아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호담당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된다는 거지, 문제는 지급을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예산부족으로 예산이 조기에 확보가 안돼서 이게 배정을 못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배정을 못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단욱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월 예산을 배정할수있도록 서로 협의가 돼가고 있어요.
김유현위원  분기별로 했다하더라고 지금월별로 한다하더라도 예산이 조기에 배급이 안되는 모양인데 서울시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과거는 조기에 안해줬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미리 받아놓든지 매달 쓸수 있는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김유현위원  서울시에서 매달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그 다음에 전자시스템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수 있도록 복지부하고 또 서울시하고 같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그렇게 돼야지 의료기관에도 물어보니까 아직 그것 때문에 4개월이 아니라 6개월씩도 안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원망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고요, 또 한가지는 장애인복지관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착고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국고가 확정이 됐다고 그러던가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얘, 국고가 1억2천만원이 배정이 돼 왔습니다.
김유현위원  3억 4천이 돼야 되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원래 잘 아시지만 국고는 4억 8천만원이 필요하고 우리 시비가 11억 이렇게 필요한 원래 국고가 예산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 서울시비로 16억을 이미 책정 완료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국비가 안와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다만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국비 1억 2천만원을 따왔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렇게 돼서 시비 70%는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추경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이미 확보가 다 돼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돼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김유현위원 30%가 다 안돼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16억이 다 돼 있다니까요. 전체를 다 해놨어요.
김유현위원  아니 시비를 그러니가 조금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를 우리가 필요한 것이 16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6억을 국고예산이 확보가 상당히 처음 예산편성 할때에 국회로 넘어갈 때에 확보가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서울시비로 16억을 전액을 편성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러고 또 국비를 다시 노력을 해서 1억2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17억 2천만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다행이네요. 그러면 금년에 차질 없게 착공을 해 자기고 연말에 마무리를 잘되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6p 의료보호대상자 현실적으로 지금 지불이 약국이나 병원에 청구 와서 개월 수가 얼마나 걸립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지금 병원하고 약국하고 약국은 작년 7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국 것은 이제 신청이 넘어와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어요. 6개월
박영길위원  그러면 6월부터 되는데 지금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7월1일부터죠?
박영길위원  7월1일이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박영길위원  지금 와서 정리된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장비 인력 모든 것을 분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또 뿐만 아니고 약국에서도 우리가 보니까 1개월 내지 2개월 늦게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국에서 그때 제때, 제때 안하고 그래서 그런 시행을 하는 과정에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착오가 있고 그런데 올해는
박영길위원  답변중에 제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의로로청구를 넣으면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지체되고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된 거지, 약국에서 1, 2개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요. 보통 한달 마감해서 그 다음달 사회복지로 넣고 하는데 결국 이런 제도자체가 격국 우리 영세민 의료대상자들의 불편을 민원을 초래한다는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결국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약국이나 병원에 와서 이것을 6월이나 1년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면 약국에서 그것도 장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약국이나 병원도 장사인데 그것을 해 줄수록 지금으로서는 손해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죠? 이자가 나오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2개월로 단축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1개월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개월로 한다면 지금 의보에서도 청구분을 한 2주내로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1개월로 한다면 1개월내에 지급할수 있다는 결론이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니요.1개월로 예산을 배정하란 얘기고요. 우리가 기간은 2개월까지 단축을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위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더 확보를 하고 장비를 더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보험공단하고 즉시 같이 공유할수 있는
박영길위원  지금 한다면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지금 없지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언제까지 할수 있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언제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중앙부처하고 연계해 있기 때문에 날짜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이내에 그런 것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보고를 올린 겁니다.
박영길위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의보환자들이 약국에 가도 약국에서 많이 지어줄수록 손해가 오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액수가 몇 십만원짜리 이렇게 조제를 부탁하면 있어도 없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며 그 사람들은 전전긍긍하고 하루종일 그냥 약국에 찾아다니다 볼 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줘야 결국은 영세민들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은 영세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환장하는 거예요. 애들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약을 못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히 받아들여야돼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기왕 두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설명겸 실상을 말씀드리면요. 그 의료보호환자들 약국에서 투약하는 것도 지금 약국이 약에 대해서 마진은 0%입니다. 그러면 0%라는 얘기는 밑진다는 얘기예요.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로스라든가 여러가지를 생각하면 결국 밑지고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약국에서 마진은 수수료 처치료인데 예를 들어서 한달처치료를 받는다 그래봐야 7, 8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중증환자들 의료보호대상자일수록 거의 다 중증환자가 많거든요. 이렇게 일부만 따져도 3, 4개월 늦는다 그러면 결국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실상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신청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불을 심사를 합니까? 그러면 심사를 해서 적용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적용자가 우선은 대개 신청을 하면 지급이 먼저 결정이 돼서 우리가 내보내고 그 비대상자라면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자금이 영달이 안돼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종래에서는 대개 예산이 미리 와있다든지 아니면 매월 이렇게 자금이 배정돼 있지 않고 대개 분기별로 예산이 배정되고 또 예산이 후순위로 해 가지고 자꾸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인데 지금은 또 약국까지 의료보호대상이 되니까  업무량이 엄청 많아진 겁니다. 배이상으로 많아진겁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업무량, 업무량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돼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일단 지급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심사는 일단 거칠 거아닙니까? 약품의 진료비라든가 약품에 대한 진단은 지불은 무조건 구에서는 지급을 해놓고 그렇죠. 그러고나서 행정적인 처리는 나중에 해야될 것으로 본위원 생각이거든요.왜냐하면 의원이나 약국에서는요. 그 카드를 가져오면 그 카드가 유효한지 무효한지까지 확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종카드를 가져왔다 이 사람이 적임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카드보고 그냥 진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원 같은 데서도 그렇고 약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지금 컴퓨터를 놓고 확인한다는 게 뭐를 확인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지급을 해야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된 는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거든요.
이종일위원  심사는 저쪽에서 의료지급이 적정액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심사기관에서 심사할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액수에 대한 것은 무조건 지급을 해놓고 그 다음에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는냐 하는 것은 나중에 행정에서 심사를 저거하셔야지 잘못하면 의료기관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여기서 심사, 약국과의 관계는,
이종일위원  의원도 마찬가지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의원들에 대한 지급관계는 물론 예산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또 단계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보험공단하고 우리하고 연계되는 시간이 상당히 갭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지연됐는데 지금 약국관계는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신청이 조금 늦은 데도 있고 대개 1개월 정산해서 다음 달에 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의료보험공단이 잘 아시지만 작년에 분규가 오랫동안 있어서 체계를 갖추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금 넘어 온지가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약국에서 넘어온 것을 제가 유심히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넘어온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 얘기구요.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수가 이런 문제는 전부 검색을 먼저 하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는 자격여부를 검토를 해서 적정하냐, 안하냐 부자격자가 되면 우리가 지급을 안 하고 적정한 자만 우선 지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적정여부를 불문하고 먼저 지급을 해 놓고 그 부적정자는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제도로서는 부적격자한테는 안 준다. 그러니까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지금 기자재도 도입하지만 자료입력을 같이 호환할수 있도록 자료입력을 해서 그 공단에 자료가 들어오면 즉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심사기간을 단축해서 지급을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겠다. 그런 보고를 드린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부적격자는 어디 가서 돈을 받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본인한테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누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본인한테 청구를 해서 받습니까? 이것은 보톤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것은 관에서 환수를 해야지, 개인보고 그것을 환수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거부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문제가 위원님지적하신 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고 지급했을때는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사전에 체크를 해서 나온 것은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이나 병원에서 본인한테 환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연구해서,
이종일위원  한 가지만 계속 오래 끌어서 다른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환자들이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의료보호증을 회수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의료보호증을 회수하지 못했지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거든요. 왔을때 의료보호증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의료보호로 치료를 해 주는데 관에서 의료보호증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의료보호증 없는 환자에게 투약을 했다면 진료하는 쪽에서도 책임이 있죠.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이종일위원  그런 문제를 조금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럴 여지가 충분할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정의 활성화 문제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것보다 지금은 각 동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계획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자치위원회와 연계하는 어떤 사업구상이 없는 것 같아요. 독단적인 사업구상인것 같은데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연계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시범으로 5개 노인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인복지화관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어떤 특수사업을 한다면 거기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인데요. 청소년 보호육성추진계획을 보면 청소년수련대회, 청소년예술제, 어린이 큰잔치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나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늘 그런 사업들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청소년 마음을 읽은 것이 하나도 눈에 안 띄고 있다. 청소년의 마음을 읽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직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하는 목적이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못 들어가게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은 왜 유해업소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연구가 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금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보면 청소년을 위한 댄스파티 이런거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게없어요.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거의 형식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문제도 그렇게 저희가 행정적인 면에서 연구하기보다는 좀 더 반대 입장에서 연구검토가 돼서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청소년수련장 하면 지금 청소년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었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청소년 해 봐야 학교 갔다가 과외 공부하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 사람들이 화장실을 언제가고, 언제 밥을 먹는지 모를 만큼 1분도 여유가 없어요. 자녀들 다 키워보셔서 알지만 한창 공부할 적에는 체육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하느냐면 피곤해서 공부할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체육만 한다고 해요. 지금 그런 입장에서 청소년수련장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가 청소면의 입장에서 연구검토가 좀 더 세밀하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요새 텔레비전 보니까 저학년 중에서 입시가기 전에 무슨 해병대 입대를 해서 체력단력을 한다든지, 혹은 전투 같은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지 해서 청소년이 상당히 관심있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에서는 그런 쪽에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정말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마포구가 특수성이 사실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공원이 좀 넓어야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농구장도 만들고, 야구장도 만들고, 애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만들텐데 불행하게도 우리 마포구는 공원이 거의 없고 일부 좀 있어도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나무 하나도가서 제대로 심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게 있어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p보면 저희들이 어울마당을 한 열번합니다. 열 번 중에 보통 두, 세번 정도는 우리가 농구대회도 합니다. 그리고아까 댄스라든지 자기들 장기자랑 이것은 두, 세번하고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독서시설을 그전에는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도록 했다가 지금 염리독서실에는 유스텍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춤도 추고 가보시면 깜짝 놀랠 정도로 시설을 화려하고 멋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PC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또 지진한 사람은 특별강의실을 만들어서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지진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고 또 전체과외수업이 되도록 특별강의실을 운영하기도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종합복지관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난지도 상암동에 약 150만평에 대한 생태공원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이 올 수 있는 많은 시설이 되고 또 청소년 과학관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더더구나 상암 고수부지에는 약 1천개의 야외 텐트촌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계획에는 못 넣었습니다. 그러한 구상관계는 우리 과 계장님들하고도 이미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데 많은 관심을 둬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게끔 만들어 줌으로써 뒷골목에서 나쁜 짓 하는 그런 시간, 기회를 오히려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와우산에 지금 공원을 일부 복개하면서 공원조성 을합니다. 거기에도 청소년이 놀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서 농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청소년이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있고 각종 공원을 만들때에는 반드시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골대하나만 놔도 거기서 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 종합복지관 설립하는데도 청소년이 놀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이 개발될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기왕 예산을 들이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는 좀 더 구민들에게 다가갈수 있는, 실질적인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  잠깐만요!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일위원님께서 좋은 거의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설 땅이 적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몇 개소죠? 상당히 많죠? 유아원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139개입니다.
조영천위원  이렇듯 주민들이 또 여성들이 활용할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만 해도 24개동이예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용할수 있고 학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대략 명칭이 청소년 독서실로 나와 있는데 이제 시대가 옛날 뒤떨어진 독서실 운영체제는, 제가 염리동 독서실에 가봤더니 그것은 독서실 체제가 아니에요. 아주 21세기 첨단을 달리는 그러한 시설이 돼 있어서 콜라텍과 같은 그러한 시설도 돼 있고, 또 노래방 시설도 돼 있고, 또 같은 클럽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돼 있고, 또 여러 저명한 강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돼 있고 너무도 감명 깊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도 앞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비효율적인 예산을 자제하고 차라리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처럼 각 동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3개동에 1개소 정도는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2001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는 물론 시까지도 건의를 해주셔서 앞으로 청소년 유스텍 시설이 많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돼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답변해 보세요. 3p 맨 밑에 자활급여지원321명이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는 어떻게 분류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취업대상자는 노동력이 있으나 일거리가 없어서 현재 쉬고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취업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고용안정센타에다가 의뢰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비취업대상자는 그런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비취업대상자들은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비해서 취업대상자에게 저하되시는 분들 노동력이 약하신 분들이런 분들이 지금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공공근로난 자활지원센타 자원봉사 자활근로사업 등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공공근로도 아무나 할 수있는 게 아니고요. 제한을 많이 받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연령제한이 우선 크고 그 다음에 재선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어려울 테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 취로사업인데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과연 되겠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이분들은 주로 연령, 학력, 근무경력 등을 종합 판정을 해서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점수제가 70점이상은 취업대상자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한대운위원  점수제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70점 이하는 비취업대상자로 현재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때에 따라서는 노동력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약간 차이가 질 겁니다.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너머에 가서 마포자활지원센타 운영 4p요. 무료간병인 등등해서 쭉 가다가 집수리사업단이 있어요. 이것은 취업사업에서 금년부터 할계획이에요? 공공근로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
한대운위원  누가 알아요? 계장님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에서 주택과에서 집수리봉사단 그것을 한2년간 잘 하는 데 이것은 지붕, 마루, 아궁이, 보일러, 하수도 이런 것은 상당히 힘이 들고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 집수리사업단은 그런 것보다는 도배를 전문으로 시킨다 이런식의 집수리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한대운위원  국장님 도배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노동력이 떨어진다고 앞에서 금방 얘기했죠. 뒤쳐지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어떻게 집수리를 해요. 이건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취업대상자 127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데리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취업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활지원센타
한대운위원  127명이 아니죠.127명은 고용안정센타에 의뢰를 한다고 그랬고 취로사업에 집수리사업이 들어있으니까 위험하지 않냐 이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갖다 괜히 뭐 하나 하다가 다치면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마포고용안정센타가 이 마포지원센타를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이화여대복지관에서
한대운위원  성산동 복지관 그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그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네. 그 다음에 7p 장애인복지관 건립하고 22p에 청소년수련관 이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관은 구비,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청소년수련관은 국비, 시비만 들어가는데 운영주체는 어디가 돼요. 나중에 건립이 끝난후에 둘다 다 서울시에요? 시와 협의한다고 써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똑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크게거기에 프로그램이나 기타 이런 거에 개입할만한 게 못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지금 마포노인복지회관에도 제가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권도 갖고 있고 프로그램 승인 이런 것도 모두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저 사라들 뭐 우리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구청은 몰라도 우리 시민도시위원들 가봐도 손님이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관계를 저희들한테 지시를 어떤 지침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간접적이라도
한대운위원  구사업이 아니고 시사업이면 우리가 여기다 계획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서
한대운위원  이런 거 한다고 알려주기만 하면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서
한대운위원  이런 거 한다고 알려주기만 하면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니죠. 우리가 추진해서 우리가 정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공사도 하고 거의다 우리가 해야됩니다.
한대운위원  자금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나오니까 시의회에서 감사하고 다한다고 치지만 프로그램이나 기타 운영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구가 전혀 관여를 못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개입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추진계획하고 뭐 할 때는 우리 계획이 얼만 반영이 돼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전부다죠? 우리가 설계도하고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한대운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도 우리구에서 운영할순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것은 전문기관에 다 의뢰를 합니다.
한대운위원  당연히 그렇지. 조그만 어린이집도 복지기관에다 하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과리를 구의회에서 몇 급에서 몇 급까지 해요?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쭉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게 몇 급까지냐 1급에서 6급까지 맞아요?
○위원장 이천규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시면 소관 업무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뭘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돼 가지고요.
○위원장 이천규  팀장 나오시오.
    (○장애인팀장 박재성  장애인담당주사 박재성입니다. 장애인들이 각동을 이용해서 장애인신청할때부터 해가지고 병원으로 부터 판정을 받아가지고 장애인등록절차를 마칠때까지 1급부터 6급 까지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인 판정을 하기 위한 어떠 서류를 받아서 해당병원에 가고 그 다음에 해당병원에 가서 장애판정을 의사가 내려주면 그것을 다시 동에 접수시키면 구청에서 장애인수첩 요새는 수첩이 아니고 증 있죠? 증으로 해주죠? 그거 해주고 그거 말고 또 뭐 하느냐 이거지?
    (○장애인팀장 박재성  그거 말고 1급부터 3급까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장애인수당 월 75,000원씩 3개월씩 22만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씩 연간 아직 올 계획에는,)
한대운위원  1,200만원 얘기는 조금 이따하고 자립작업장 대여해 준다는거 3급말고 4급에서 6급까지는 어떻게 관리해요.
    (○장애인팀장 박재성  실제로 장애 4급부터 6급까지는 구에서 특별한 관리대책이 제가 볼 때는 약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관계책자를 보면 거기에도 주로 일상적인 장애인복지시책만 많을 뿐이지 4급부터 6급에 관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전혀 의사가 판정을 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4급에서 6급까지 해줬는데 그 증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어떤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찾아다녀야 해요. 전혀 안내해 주는 게 없다고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은 몇 % 혜택을 보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뭘 어떻게 하시고 또 고소도로 요금은 얼마고 공영주차장 비용은 얼마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장애인팀장 박재성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2001년도분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구에서 할수 있는 각종 사업까지 포함을 한 안내책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 장애인한테 갈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놓은 바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수첩이 지금은 아니에요. 제도 바뀌어 가지고 요즈음은 증 하나주고 만다닌까 그러니까 각종 혜택이 있어도 혜택을 뭘 받아야될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은 6급까지 공짜로 탈 수 있잖아요. 모른다니까요, 그런 것을, 지하철 표 사는데서 장애인증을 내면 백지 하얀 승차권을 줘요. 어디든지 타고 다닐수 있어요. 하루 한 번은 그 자체를 안내를 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장애인팀장 박재성  올해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둔 바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1년은 달라지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자금 아까 1,200만원 얘기 나왔는데 재산 6천만원이하고 1인당 40만원이하 세대 그러니까 한 집에서 두사람이 번다 그러면 한 80만원 버는 사람이 1,200만원 융자할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을 얼마고 사업기간은 얼마고 이런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오
    (○장애인팀장 박재성  장애인팀장 박재성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해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을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법적인 대상자격대상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일단 가구주 즉 세대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장애인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각 가구당 6천만원이 넘어서는 되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40만원이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구당 1,200만원 한도내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당되는 은행은 국민은행이 되겠고 저희들은 은행에다 이 예산을 적립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모든 대출관련 금리까지도 은행측에서 확정하고 환수하고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5년 거치 5년 분할이 이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장애인팀장 박재성  이자는 사람마다 좀 틀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은행에서 알아서 결정한 거고
    (○장애인팀장 박재성  상환까지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한대운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과연 은행에서 이런 저소득층한테 이 돈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금 언제부터 해봤던 사업이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금년에
    (○장애인팀장 박재성  제가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기 이전에 이 제도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담당한 이후로도 저희들이 신청한 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반려된 바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잘 된다?
    (○장애인팀장 박재성  예.)
한대운위원  다행이네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줄수 있다는 거 나중에 상환하는 것은 은행의 책임이죠?
    (○장애인팀장 박재성  은행이 책임지고 상환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대여라고 표시했는데 융자하고 대여하고 뭐가 다른거예요. 융자라고 표현을 안하고 대여하고 표현한 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융자는 이자가 있고 대여는 그냥 빌려줬다 이자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사회팀장 김재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팀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는 말그대로 은행의 자금을 가지고 준 것이 융자고 대여는 은행자본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라든가 국고라든가 거기에서 조성된 자금준 것이 대여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대여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수까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사회팀장 김재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여기서는 우리가 조성한 자금이 어떤 소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네. 알았습니다. 대여하고 융자하고 다른 점, 그 다음에 18p를 보시면 조금 아까 위원님들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년보호활동 여기저는 이것을 잘 압니다. 같이 어떤 날은 새벽에도 참여를 하고 어떤날은 밤9시, 10시가 돼서 끝나는 날도 있었고 그래서 내실있게 행사를 하고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을 직접 같이 참여를 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도시위원님들한테도 제대로 홍보가 안되는 것 같아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민도시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강당이든 어디든지 감에 참여를 하실수 있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행사가 얼마나 내실 있고 또 이 규모가 어떻고 하시는 것도 파악도 하시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 주고요. 부연해서 하나 얘기한다면 지금 방학기간내 청소년 지도의 계획이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지만 있는 예산가지고 어떻게 나누기를 하든지 해서 방학기간에 어떤 청소년의 지도를 할수 있도록 방학기간이라는 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감독 할 수 없고 또 집에서도 부모가 맞벌이하느라고 지도감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애매한 경우 탈선하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그 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번해 보실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에, 알았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까 말씀드린 행사 그것은 꼭좀 우린 구행사만 하지 말고 구관련기관 그런데서 하는 행사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고생하시는 이리 홍보가 많이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15p업무보고 노인지역봉사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경로당별로 10명내에 5인조 1조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1,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당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라든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든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 부분은 종전에 각동별로 각 노인정별로 시행하던 교통할아버지 교통봉사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 수준에서 한 5천원정도 봉사료를 드릴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게 월 2, 3회란 말이에요. 2, 3회인데 뒷골목 쓰레기 줍기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골목순찰, 불법 주정차, 불량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이 분들이 어떤 단속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선도입니다.
박상수위원  작년에 보니까 송파구에서는 호랑이할아버지라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속권은 없지만 동네 어르신이 나와서,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만 하더라도 거리질서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질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지의 말씀도 해 주시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야 되겠느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우리 동네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동네 어르신들이 나가서 말씀을 하시면 그러한 효과들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각 성격의 차이들이 있어서 호통을 치는 분도 있고, 혼을 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좀 마찰이 생기기도 하는것 같더라고요. 동네 어르신으로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더라도 분명히 단속권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질서를 안 지키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가, 그러면 본인들이 뉘우치고 죄송하다든지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반발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5인 1조로 해서 내보내실때 어떤 소정의 교육을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내보내시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구해서 충분히 주지를 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앞으로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12p 한번 봐 주시구요. 이번 성산2동 동장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 지금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사실 매년 업무보고니까 매년 업무보고에 똑같은 서비스 향상을 한다고 하면서도 향상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노인 교통수당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윤정용위원  36억 1천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교통수당 지급을 신청한 자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25,885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윤정용위원  지급인원은 25,072명이고 그러면 여기서 차이나는 인원은 교통수당 지급 신청을 안 한 사람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65세이상으로서 교통수당 지급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매분기에 여기 보세요. 지급기준에 매분기 1인에 3만 6천원씩 지급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3만 6천원입니다.
윤정용위원  3만 6천원씩을 지불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65세 이상이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노인이라든가 관계없이 재산과 모든 것을 구분 없이 다 받을수 있는거죠? 모든 노인들한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경로연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경로연금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것도 한 1천명이 못받는데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라든가 반장님들한테100% 홍보를 하셔서 금년에는 100% 다 교통수당 지급을 받도록 해서 그럼으로 복지혜택을 국가로부터 받는다. 소외되는 것이 없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경로연금 지급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지급대상 인원이 1,366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마포에 노인 인구가 25,885명이니까 거의 1/20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해서 돈이 6억 3,400만원인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급대상이 65세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20로 추리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 노인을 어느 기준에 맞추느냐, 이것이 내가 봤을때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왔을때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또 딸이 셋, 넷 호적등본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자식이 집을 가지고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용돈을 안 주고, 며느리가 용돈을 안줘서 소외당한 노인네들이 많아요. 왜?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선 내리사랑이라고 자식들한테 학원비라든가, 등록금이라든가 지급을 하다보니까 자식이 있는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노인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저소득 노인을 어느 기준으로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저희 지침상에 가구당 재산이 4천만원 이하 또는 1인당 소득 40만 3천원 이하인 분을 저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노인인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노인이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의 가장의 수입이 4천만원 또 40만 3천원의 수입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봤을때 4천만원에 50만원을 번다고 하면 그게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또 노인한테는 단돈 1천원 한장분배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한가지더 말씀을 드린다면 본인이 있는데 자식은 없고 딸이 셋이 호적등복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사위가 4천만원 이상, 또 수입이 40만 3천원 이상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봤을때는 아주 마포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딸이 살아 있는데 제적시킬수도 없는 거고 호적등본을 떼면 딸이 다섯이고 셋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하루저녁을 잘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몇 노인들을 봤을때 참 문제점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을 시에도 건의하셔서 뭔가 지금 교통수당 지원을 받는 거 마냥 이 사람들도 젊어서 세금을 다 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노인네가 돼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호적상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그러면 요새 하다못해 40만 3천원이라는 것은 파출부를 다니든, 공공근로를 하든 40만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는 마포구의 행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노인위생비 지급있지 않습니까? 노인위생비 지급 1억 6천만원이죠? 전액 시비인데 1억 6천만원입니까, 1,6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1억 6천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1억 6천이 맞죠? 그러면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생비 지급을 1만원씩 온라인으로 들어가겠네? 은행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마포구에서는 1만원 가지고 위생비로 들어 왔다고 해서 노인이 될수록 목욕을 자주 해야 된단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때 조금만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신다면 마포에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이 몇십개 있어요. 몇십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구에 지방에도 보면 구청서 목욕업소, 업소도 협회가 있단 말입니다. 협회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1억 6천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이 범위내에서 우리 한 번 마포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한 달에 한 번 씩 목욕업주가 성산1동하면 성산1동에 목욕탕이 5군데다 하면 5군데 업소가 바쁘지 않은 요일을 택해서 노인들이 일주일에 한두번씩이라도 목욕을 할수 있는 획기적인 행정을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장님! 제가 제안한 말씀을 한 번 참고하셔서 1만원씩 드리는 것보다는 업소에서도 지역에 봉사하고, 노인들도 소외당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티켓이 한두장씩 가서 1억 6천만원으로, 목욕업소도 신경 쓰고 봉사하면 할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검토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끝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보다도 생활복지국장님. 모든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이라고 여기 나온 취지는 현재 하던 프로그램밖에는 변동된 게 없어요. 그래서 노인복지, 장애복지를 서비스하려면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모든 질적서비스 향상을 하려면 마포구 노인지회에 컴퓨터를 사줘서 거기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하게끔 운영을 시키고 또 장애인복지도 모든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려면 장애인 단체를 하나 선임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입안을 해서 추진을 하시지 않아서는 지금 이런 상태 가지고는 노인복지의 향상이나 장애복지 향상은 거두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지회도 1천만원 우리 지원비 주는거 월 100만원도 안돼, 그러니까 차라리 컴퓨터를 하나 사줘서 거기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노인들에 대한 모든 신상생활이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입안을 만들어서 어떤 분야에 소외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것이 필요하고 금년에 노인지회에서 상담창구를 만드십시오. 노인지회에서 노인상담창구,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있어야돼.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로 하여금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이 6,200명이라고 하지만 우리 마포에 장애인이 약 4만명이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10%. 그런데 등록이 6,200명밖에 안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심층 정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번에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다가 재원도 부족하고 뒷받침도 없고 했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 시켜야됩니다. 해서 그런 정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놓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정책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할것이냐, 그것이 나와야지. 여기 나온 거 이거 보니까 전부 현재 하는 거고 경로당 수당 주는것, 뭐 이것은 서비스 질적향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금년에 황영상 과장님이 특별히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질적 서비스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신바 있어서 이런 기초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 기초조사를 하는 것도 서비스 향상의 일환인데 그러면 금년에 해서 내년도부터 거기에 대해서 정책입안을 하든지 해서 어떻습니까? 답변 간단하게 끝냅시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노인복지의 서비스향상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고자 해서 어르신들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주 오랫동안 관습이, 형태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쉽게 이루어지자라 저희도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부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한 결과 종래의 우리 노인정 운영하는 그러한 노인복지에서 완전히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전 노인들 다 참여해서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상당히 많이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80개 경로당 중 여건이 비교적 좋은 5개 시범경로정을 지정을 해서 그러한 서비스방향을 바꾸는,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더 저변에 확대할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자료를 수합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현재 행정에서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데이터베이스가 작성이 됐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다 똑같이 따라온다 그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마포구지회에 보면 하는 일이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죄송합니다. 지회에서는 팔십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있는 사항 없습니다. 그분들 컴퓨터 갖다 줘 봐야 컴퓨터 자체를 다르지도 못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사람을 젊은사람을 채용해서 시키란 거예요.
김유현위원  그 관계는 현재 그러한 수준으로 별도로 지회에 의뢰해서는 안될 것 같고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러한 전산을 할수 있는 그 관게는 우리 가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국장님! 내일 아침에 다시 거기에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사회복지과장황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