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4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24페이지부터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억 1,239만 6천원으로, 이중 93.48%인 69억 2,943만 1,350원을 집행하였고, 4억 8,296만 4,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4억 1,530만 3,095원, 보조금집행잔액 6,766만 1,555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124페이지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은 예산액 45억 9,929만 6천원 중 44억 517만 9,740원을 집행하고, 1억 9,411만 6,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1억 9,391만 9,910원, 보조금집행잔액 19만 6,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직원 파견과 휴직, 휴가자 등의 발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 1억 9,357만 1,540원과 자산취득비 중 물품구입에 따른 낙찰차액과 조달구매로 인한 절감액 34만 6,850원, 배상금에서 1,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고, 보조금 또한 자산취득비 중 물품구입에 따른 절감액 19만 6,35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은 21억 9,557만 1천원 중, 19억 7,961만 5,900원을 집행하고, 2억 1,595만 5,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1억 6,148만 2,72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447만 2,370원입니다.
  이어서 136페이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는 예산액 6억 1,752만 9천원중 5억 4,463만 5,710원을 집행하고 7,289만 3,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내역별로 보면 소모성 물품구입비 절감 및 의료장비 유지비용 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 5,990만 460원,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액 감소 등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1,299만 2,83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 13억 6,234만 8,520원 중 9,642만 2,73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억 6,592만 5,790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의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좋은식단사업 홍보물 제작 및 활동비 등 일반운영비 2,743만 9,73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지급액 3,898만 3천원, 모범음식점 기금융자 3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77억 1,272만 6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5억 2,130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 82억 3,40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93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 위생분야는 보건복지지원팀 생성, 생활안전증진사업 시행 등으로 보건소 직원이 91명에서 98명으로 7명이 증원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뺀 순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중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의 부족분 3억 507만 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2006년 1월 12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 기준금액이 1회당 1만원에서 2만으로 100% 인상되어 1억 392만원의 증가요인이, 또한 연가보상비는 당초 세출예산편성 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여 연가보상 일수를 10일 이내로 조정하려 하였으나 2006년도 3월 23일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상일수를 20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연가 보상일수가 당초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되어 4,426만 5천원의 예산증가요인이 발생하여서 기정예산액 45억 3,527만 2천원에 4억 5,325만 6천원이 증가한 49억 8,49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분야 예산은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의 10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830만 5천원과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의 9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77만 6천원을 편성하여서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 28억 666만원에서 5,507만 6천원이 증가한 28억 6,57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약관리 분야 예산은 구강보건 사업 중 노인 의치 보철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만원과 구강보건 사업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3건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86만 9천원을 편성하여 의약관련 기정예산 3억 7,039만 4천원에서 1,296만 9천원이 증가한 3억 8,336만 3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4억 1,239만 6천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93.5%인 69억 2,943만 1,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4억 8,296만 4,650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6,8%와 비슷하며 사유별 주요내역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86.0%(415,303,095원), 보조금집행잔액:14.0%(67,661,555원)에 기인합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과목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보건위생 일반운영비 12.0%(예산현액:234,775,000원, 집행잔액:28,138,900원), 지역보건(보조사업) 의료및구료비 12.1%(예산현액: 14억 1,519만 9천원, 집행잔액: 171,691,800원), 의약관리(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5.9%(예산현액:32,454,000원, 집행잔액:5,146,270원), 의약관리 업무추진비 60.8%(예산현액:4,300,000원, 집행잔액:2,614,000원), 의약관리(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8.8%(예산현액: 67,650,000원, 집행잔액:26,218,900원), 의약관리(보조사업) 업무추진비 70.8%(예산현액:5,000,000원, 집행잔액:3,538,090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낙찰차액, 최초 보조금 가내시 금액과 확정내시액 차액으로 분담비율에 따른 예산집행 후 구비잔액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환자 발굴로 등록환자수를 증가시켜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야 함에도 방문간호를 담당하는 방문간호사의 부족으로 환자발굴이 저조하여 집행하지 못한 시비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05년말 현재액은 12억 6,592만 5,791원으로 2004년말 현재액 11억 8,456만 5,529원 대비 6.9%인 8,136만 262원 증가하였고, 좋은 식단 홍보물 제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당 지급 및 융자금 등으로 기금액의 7.1%에 해당하는 9,642만 2,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예산의 편성은 기금설치 목적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집행은 일반회계예산 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의 지출내역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기금운용계획에 계상하지 않은 일부 경상적경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고, 기금의 설치 목적인 식품위생 및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금 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기금 운용에 있어 보다 치밀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2억 3,40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1,272만 6천원 대비 6.8%인 5억 2,130만 1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위생 경상예산 중 공무원여비규정(2006.1.12대통령령제19270호)의 개정으로 일비 기준금액의 인상(10,000원→20,000원)에 의한 보건소 현안업무추진여비 인상분과 보건소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124쪽부터 140쪽이 되겠으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93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있는데 반환금이, 그것은 어떻게 남은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약품비가 1인당 8만원 정도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얼마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8만원요. 그런데 저희가 근무하는 상담사가 지금 4명이 근무하면서 금연클리닉 이용하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니코틴 의존도에 따라 가지고 상담요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패치, 파스나 껌으로 대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1,500만원 반환하게 된 이유는 약물 치료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정해원위원  약물치료자가 적었다는 얘기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서 약물치료를 받을 사람을 많이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런 것보다는요, 너무 약물치료에 의존한 치료가 아니라 가능한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상담치료 지지요법을 좀 많이 하고 그런 효과 때문에 약물치료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해원위원  2005년도에 몇 명 정도 금연클리닉을 다녀갔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약 1천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정해원위원   약 1천명?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정해원위원  그 중에서 약물치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약물치료가 642명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많아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정해원위원  그래 가지고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6개월 금연 성공자를 치료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8.7%입니다.
정해원위원  28.7%.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4주, 6주, 6개월, 이렇게 하거든요, 6주까지는 매주 한 번씩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고 주 1회 상담도 하고 약물, 패치나 약을 처방을 받아가기도 하고요, 6주일 이후부터는 매주 금연 상담사가 전화를 해서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까지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을 금연을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정해원위원  전부 마포구민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거의 마포구민입니다.
  이것이 국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꼭 마포구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했을 때 연령 몇 살대가 가장 많은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오늘은 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금연클리닉 관련 결산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용 연령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2005년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올해도 약 1천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천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금연클리닉이 있다는 것만 간단히 알리면 사람들이 절로 찾아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배값 인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 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장이나 사업주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 대상으로 하는 금연 클리닉 운영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금연클리닉은 그 정도로 해 두고요, 자율방역 관련한 것, 자율방역단은 어떤 것을 자율방역단으로 지원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자율방역단은 저희 소속은 아니고요, 동별로 각 동에 방역소독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 동에 보통 3명 정도가 새마을 자율방역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에 8천원씩 자율방역 활동비를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올해는 활동을 한 반이 몇 개반 정도 돼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24개동에 3명씩 다 되어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구체적으로 확인 좀 했습니까? 그냥 활동비만 주고 마는 것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아닙니다. 활동비 지급할 때요, 저희가 몇 번 했느냐에 따라가지고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20회씩 해 가지고서 한 동당 20회씩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활동을 좀 덜한 동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좀 집행이 준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활동 안하고 활동했다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것은 저희가 활동비 지급을 요청합니다라고 하면 그 서류를 가지고 온 것에 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자율방역단에 지급한 약품은 어떤 거예요? 연막이에요? 연무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약품요?
정해원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약품은요, 저희가 연막이든 연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연막은 얼마나 지급했어요? 연막소독약품 같은 것.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연막소독약은 저희 담당자 얘기로는요, 자율방역단에다가 지급한 약품 소요량은요,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지금 그럽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연막소독약품을 지급한 것이에요? 아니면 골고루 섞어서 지급했는지, 연막은 얼마나 지급했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약품이 그린벅이랑 롱다운을 쓰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린벅, 롱다운이요. 그런데 이게 연무용, 연막용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확산제를 사용할 적에 물하고 확산제를 1:1 비율로 해 가지고 확산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연무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경유를 사용했을 경우에 연막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경유지급 안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약품을 가지고 연무를 했는지 연막을 했는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막이 아니라 연무를 하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약품관리는 어떻게 되죠? 각 동에 약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약품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 연초에 자율방역단원들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약품에 대한 소비 소모량을 실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자율방역요원들이 7명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방역팀에요?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자율방역단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형식적으로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가만있기는 뭐하니까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러는데.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것은 자율봉사단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한 동당 3명씩 정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도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정해원위원  다음은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이 적립되는 수입원은 어떤 거죠?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보건위생과장 황동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수입원은 과징금입니다.
정해원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주된 목적은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음식문화를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위생 및 주민 영향 수준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정해원위원  작년 2005년에 쓴 것 보니까 대출이 3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비용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운영비 같은 것은 그냥 일반 예산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운영비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됩니다마는 기금이 한 13억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목적처럼 식품위생을 위한 주로 단속원들 활동비라든지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융자가 왜 3천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 나가 있는 총 융자가 얼마나 돼요? 회수 안 된 융자금이.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그 동안에 융자된 것은 다 회수를 했고 현재는 한 건인 750만원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3천만원 대출 나간 것 다 회수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그것은 2년 결제기 때문에 아직...
정해원위원  3,700만원이 남았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대출 담보같은 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은행에서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 줍니다.
정해원위원  그래도 기금이니까 이자가 은행보다 더 쌀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대출액수가 왜 이렇게 저조하죠?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홍보를 해서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일반운영비를 2천만원씩이나 쓰고 그러는데 홍보하는 데 주로 쓴 것 아니에요? 인쇄물이라든가 업무추진비도 쓰고 그러는데.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모범음식점 장려라든지 모범식단제 운영이라든지 1830 손씻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주민 보건 건강에 쓰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기금의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되고 다른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식품위생기금 작년도에 얼마나 썼죠? 1년 동안에 얼마 썼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작년에 한 9,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종류를 어디어디 썼는가 얘기를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명예식품감시원 단속활동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200만원, 1830 손씻기 운동이 230만원, 좋은식단사업이 1,200만원.
윤동현위원  좋은 식단 사업이 어떤 건데요? 예를 들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너무 낭비하기 때문에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남은 음식을 싸주고.
윤동현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돈을 썼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서 포스터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제작해서 나눠줬습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좋은식단사업 1,200만원은 포스터하고 용기하고 또?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로 주로 썼습니다.
윤동현위원  감시원들 저녁에 나오셔서 민간인하고 다니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소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 자료에 식품진흥기금 보고 안 했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기금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돈을 많이 썼는데 왜 보고 안 합니까? 지난번에 보고 안 하던데.
○보건소장 하현성  사업으로는 안 하고 이것은 예산결산때만 기금으로 보고해 오던 거라.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자원은 여기에서 쓰지만 사업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때도 지난번에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좋은식단제 이런 것은 자원을 여기에서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학교 건강지킴이 활동, 관내위탁학교 급식을 점검한다든지 한 1,4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학교 뭐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학교 건강지킴이 활동입니다.
윤동현위원  예를 들어 봐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학교에 자모들이 점심준비를 하면 재료라든지 위생상태 이런 것을 점검하는 그 사람들의 활동비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1,400만원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그 다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한 2,400만원, 이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이 한 25만원 됐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한 자에게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25만원 썼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1년에 25만원? 한 건이나 두 건 했겠고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전문위원 지적해 주셨는데, 기금운영계획에 보면 정해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출도 실질적으로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경상적경비는 안 써야 할 것 같은데 많이 쓰고 시설개선자금이나 화장실 같은 것 개선하는 데 융자가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안 쓰고, 식품진흥기금의 본 목적에 많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말고 또 협회에서 쓰는 것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기금을 협회에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협회와 관련해서 사용된 돈 없어요? 협회와 관계돼서 나가는 돈 있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쓰든지.  
  됐어요. 여기 보세요. 앞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은 기금이 사용되는 본 목적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목적에 제대로 쓰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소장님,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기금조례에 보면 2004년도 5월에 우리가 만든 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보면 쓰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조성도 과징금으로 주로 조성하고 단체의 출연금도 있고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본 목적에 쓰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개정 연역은 1988년 5월 1일자로 마포구조례 제51호로 제정 시행되었고 그동안 19회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본 조례는 본문 7개조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시험 실시해 온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에 대한 수가 책정과 2005년 12월 도입된 특수 면역 혈청분석기로 검사 가능한 5개 항목의 암검사에 대한 수가를 책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건소진료비, 검강검진비 등 각종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수 면역 혈청분석기로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 5개 암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용은 1항목당 각 7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운동 시작하고자 하는 구민에게 내맘의 상태, 체력 등을 검진하고 이에 적절한 운동을 처방해 주는 검진 및 처방비용 수수료를 8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각종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예우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3.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 참전유공자 6.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과 과학적인 체력측정, 맞춤형 운동처방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5년 6월부터 마포문화센터내에 건강증진실을 설치, 무료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을 실시하여 왔으나,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재료비, 건강검진 재료비 등을 감안하여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에 대한 수가를 책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 실시는 구민들에게 호평받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건강증진실 면적(현재:약17평) 확대 및 인력지원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면역혈청기를 도입(2005.12)하여 혈청으로 검사 가능한 5개 항목(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의 암표지자 검사에 대하여 1항목 당 7,000원의 수가를 책정하였습니다.
  최근 암관련 통계(국립암센터 자료)를 보면, 2004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64,73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6.3%가 암으로 사망하였고, 이중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폐암으로 전체 사망자의 20.6%인 13,325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위암(17.4%), 간암(16.9%), 대장암(9.1%), 췌장암(4.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질환은 조기진단만 되면 제때 치료를 하여 완치율을 높일 수 있으나,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히 진행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암 관련 검사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근거가 뭐죠? 여기 보니까 근거를 기록하지 않았네요. 근거가 없네.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2조가 있고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 근거로 개정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또 보건복지부 감면요청 내용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보건복지부 뭐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2005년 4월 26일 1차, 또 2005년 5월 19일 2차, 또 10월 13일 3차, 이렇게 해서 계속 감면요청 협조공문이 왔고 또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감면요청 요구 공문이 왔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여기에요, 관련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근거가 없고 관련근거를 좀 보건소수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련 근거를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여기 지역보건법 14조에 보면은 수수료 등 해서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정할 수 있다, 뭐 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1페이지 다번에 보면은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대상 확대해 가지고 쭉 나열을 했는데 맨 끝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랬거든요. 지금 이 앞으로는 몰라도 이전의 경찰관들은 군인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고난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경찰관들이 어쩌면 군인들보다 어렵고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그랬는데 20년 이상 장기복무 퇴직 경찰관, 그것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20년 이상 제대군인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법20조, 의료 지원한다, 이랬는데 전직 경찰관 지원에 관한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고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은 바로.
윤동현위원  원호병원도 있거든요, 경찰병원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현재로서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윤동현위원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나중에 또 개정하면은 되니까. 오늘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고 넣을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는지, 나도 공부를 하겠지만 파악을 좀 해 봐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에 대한 수가 책정이 8천원으로 되어 있죠? 처방비용. 검진 및 처방비요, 그것을 8천원으로 산출된 어떤 근거가, 의약과 소관이에요? 의약과장님, 그 근거가 왜 8천원으로 책정이 되었느냐?
○의약과장 박유미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건강검진하고 운동 처방을 할 때 저희들이 적정한 기계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했을 때, 10년 동안 1년에 240일을 쓰고 하루에 10명을 계산을 했을 때 2,932원이 나오고요, 체력측정비는 운동처방 재료비로서 처방용지라든지 마우스피스, 그 다음에 프린트기, 이런 것들을 합하게 되어지면은 330원, 165원, 33원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측정하고 처방에 관련된 재료비 자체가 지금 하면은 500원 약간 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강검진 재료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환자들이 왔을 때 피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혈당검사, 간기능검사, 그 다음에 일반 혈액검사, 흉부엑스레이까지 포함되어져서 저희들이 4,431원을 계상을 했고, 소비전력량을 한 명당 120원으로 계산을 하여서 저희들이 계산한 가격으로는 8,011원이 나왔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건강검진 부분이 4천 얼마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보건소에서 할 때, 그러니까 건강검진으로 할 때는.
박영길위원  그 비용까지 합산해서 8천원을 받는다는 거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단 검진을 혈액검사를 한다, 그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연결시키나요?
○의약과장 박유미  운동처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강검진 플러스 체력측정, 운동지도, 이 세 가지로 되어져서 세트로 되어 있는데.
박영길위원  그 건강 체력검진 그 쪽에, 거기에서는 의료행위는 못 하잖아요? 검사는 거기 자체적으로는 못 하잖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여기서 하고 가십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안 받나요?
○의약과장 박유미  여기서 지금까지는 안 받았는데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혈액검사를 한다 이것 안 받았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운동처방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지금까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운동처방에 관한 것은 안 받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운동처방에 관계되는 것은 받지 않고 그것을 저쪽에 가서 합산해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아니, 여기서부터 원래,
박영길위원  여기에서?
○의약과장 박유미  예, 지역보건법에 보면은 수수료는 선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납을 하고.
박영길위원  여기서 계산을 하고 저쪽에 가서 이렇게 받으면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그 8천원이 조금 부담이,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기는 드는데 보통 병원에 가면은 본인부담이 3,000원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그것하고 비교하면은 8천원이면 많다고 보여지는데?
○의약과장 박유미  민간기관에 가서 하면은 몇 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측정까지 하게 되고, 피검사까지 하게 되어지면은 최소한 수만원이 되어지고요,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 합해서 25,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50평 이상 되어지는 곳에서 잘 되어 있고 원스톱으로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평수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또 다양한 체력 프로그램을 넣는다면은 수가를 다음에는 더 올려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많다고 생각되어져서 얘기 했는데 적다고 역공이 되어지는데 이해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타구에 비해서 오히려 저렴하다.
○의약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서비스 문제가 관계가 되겠죠. 서비스를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나 하느냐? 8천원 값어치를 하느냐, 2만원 값어치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고객의, 환자의 만족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유의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8천원도 싸다, 이렇게 나오면은 좋고, 아무 것도 안 해주고 8천원 돈만 받느냐, 이렇게 나오면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의약과장 박유미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가지의 법률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법률이 그전에는 없었나요? 최근에 법률 개정된 것이 아니고 이게 수년동안 되어져 있었잖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까지 되어져 있었던 것이 6가지가 되어져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이 건강하고 운동처방에 관련되어져서 들어가는 부분과 8번째 항으로 들어가는 국가 유공자와 관련되어지는 그 부분은 지금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가 많아져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지금까지 무료에 관련되어져서, 수수료에 관련되어져서는 6가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6가지가 정해져 있었는데 시대적인 부응과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새롭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언제 내려 왔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그것은.
채재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 왔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방보훈청에서 1차가 작년도 2005년 4월 26일에 내려오고, 2차가 작년도 2005년 5월 19일자.
채재선위원  됐어요, 됐고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은 법령이 진작 내려와서 정해져 있으면 그 법률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빨리 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뭘 알았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늦었다 말이에요. 개정을 빨리 빨리 하셨어야죠?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한번 외워 봐요, 한번 외워 보시라고.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외우지는 못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려면 법조항 정도는 말이죠, 개정하는데 있어서 관계법령 정도는, 조문정도는 따로라도 깔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들이 법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 알아요? 주무과장도 모르는데. 황동연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앞으로는 지원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 생각은 위원들 이해를 돕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률이나 법령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에 이유가 있었을 적에는 그 법령을 당연히 깔아줘야 된다고 보고요, 조례개정이 늦게나마 이렇게 시행된 것은 다행이지만, 어차피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봤을 적에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빨리 해서 여기에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이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근본이에요. 황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조례는 2003년 5월 6일자 마포구 조례 제538호로 제정이 되었으며 본문 1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통하여 6개항이 신설이 되고 또한 6개항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총 3장 19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서울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에서 새로운 법과 배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신설된 내용으로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자원봉사 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는 사항 등과 자원봉사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공제가입, 대상 및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직장 등에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자원봉사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분 개정 내용으로서는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활동 분야 자원봉사활동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마포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중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의 집행 업무와 자원봉사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자원봉사주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8.4법률제7669호)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 중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등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하였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과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행사와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도록 가입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규정 등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상위 법령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 관련 규정 등의 보완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 관리 및 안전대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중 수정할 조항을 보면, 안 제6조에서 “마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로, 안 제8조 중 “마포구 자원봉사센터”는 안 제6조에서 약칭을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쓰는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번의 경우를 보니까 개정안에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전부 삭제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것을 다 삭제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거든요. 2003년도 조례안 아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당초 조례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 자원봉사 목적의 범위를 폭넓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도 공명선거라든지 부패방지, 소비자보호,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목적에도 역시 전체적인 활동 범위를 폭넓게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목적의 범위를 더 넓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25개 구 다 바뀌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다른 구와 내용이 거의 같은가요, 많이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대부분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의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각 구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표준안을 참고해서 그 내용에 맞게끔 제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기존 사용하고 있는 조례안을 보면 5조에 운영 및 지원 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그 부분이 삭제가 된 것 같거든요. 단체에 지원하는 건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이 여기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안 보이거든요. 필요가 없게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건 아니고요. 그 내용이 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조직 및 운영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9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해서 그 내용중에 이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일부 풀어서 써놨고만. 어제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자원봉사가 순수자원봉사냐, 물론 희생할 줄 아는 정신을 가진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얘기하는 자원봉사가 순수자원봉사냐.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잖아요.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지원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실지로 자원봉사가 순수자원봉사로서 기능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분들의 생계유지형 자원봉사가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대부분의 자원봉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한 남을 돕고 하는 뜻에서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할 경우에 식비라든지 교통비, 일부 실비수준에서 보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지원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순수한 봉사로 생각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순수하게 몸으로 와서 봉사해 주시는 그런 인원이 우리 구에 대략 얼마나 있는 거예요? 순수 봉사하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9,657명이 있거든요.
윤동현위원  1만 명에 가깝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대부분 순수 봉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대부분 무보수입니다.
윤동현위원  생계유지형 자원봉사는 그렇게 안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도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조례 개정골자 중에, 자원봉사활동의 해석 부분이 광의로 확대되는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 예의주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새로 포함되는 조례에 보면 인권옹호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그런 것이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이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 해석되면, 인권문제는 어떤 면에서 시민단체가 할 부분인데, 이 자원봉사 목적 자체가 정치적 목적도 될 수 있다, 순수한 자원봉사적인 기능이 오염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고.
  평화구현도 마찬가지예요. 뜻은 좋아요. 순수성으로 얘기할 때는 이 말이 맞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정치적이고 인권적이고 이런 쪽으로 흐르면 이것도 이념적인 문제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자원봉사활동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 지금 보니까 저는 그렇게 우려가 되네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범위를 자꾸 확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꼭 이렇게 도입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념문제라든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도 이런 분야라 하더라도 활동은 순수한 자원봉사 범위에 국한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순수한 자원봉사야 자원봉사죠. 그러나 주장하는 바가 이념적인 문제에 가서 인권을 얘기한다고 해서 자원봉사 성격하고 맞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북의 인권문제를 우리 마포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뜻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자원봉사의 순수성이 훼손되면 안 되겠다 이거야. 자원봉사라는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문제를 우리 마포구 자원봉사에서 얘기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또 평화적인 문제,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얘기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워낙 범위를 넓게 잡고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역하고 관계된다든지 환경문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당연히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문제, 평화구현...
박영길위원  인권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이건 시민단체들이 주로 하는 일인데 자원봉사단체가 인권문제를, 그것도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요. 전혀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상당한 예민한 문제예요. 자원봉사활동에서 그런 문제까지 주장하고 다뤄야 되느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런 분야라 하더라도 순수한 자원봉사활동하고 연계해서 또 그 법에 국한시켜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범한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보통 할 수 있는 활동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견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원봉사는 순수성이 훼손되면 자원봉사가 아니고 자기 이익단체의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나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우리 구 단위의 자원봉사는 순수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복지에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는 자원봉사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관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의 봉사자들이 스스로 도와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자원봉사조례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활동은, 아마 행자부 지침을 따라 가지고 그대로 옮겨 적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25개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다 일괄적으로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운영하는 쪽에서, 우리가 구 단위에서 인권옹호니 평화구현이 뭐 현실적으로 있겠습니까? 범위를 광의로 하다보니까...
박영길위원  국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감인데요. 그러나 운영이란 것이 순수하게 바램대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시기인데, 이런 부분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자원봉사활동에 이런 영역까지 넣어서 오해의 소지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 순수성으로 가자 이런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표준안이라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조례에서 또 조정한다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권문제는 저소득층의 보호라든지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는 과정에 그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대로 가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조례 전면개정 절차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문제점이 있다면 재개정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김정일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그런 단체는 유야무야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단체라든지 조직의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개별단체는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중복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김정일위원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다른 단체도 참여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에서도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목적으로 가지고 한다면 같이 동참해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요. 각자 단체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계속 발언중이니까.
  결국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것을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십분 이해하고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하면 시민단체하고 혼돈이 올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시민단체화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우려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물론 헌법이 나빠서 정치를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잘 해야 되죠. 그런 뜻에서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복지도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뭐 좋다든지 이렇게 해 주세요. 제 의견으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순수한 자원봉사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뒤에 보면 18조에 실비지급이라고 있습니다. 실비라면 봉급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응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내용이 없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18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실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비 지급의 뜻이 사람수 대로 지급해야 되는 건지 자원봉사 전체가 한 100여명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비 지급인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활동사항에 대한 실비라고 봐지는데요. 물품이라든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교회, 복지시설에 센터를 만들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그 분들이 나와서 일할 때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여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활동에 최소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조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할 경우에는 빗자루를 사 준다, 쓰레받기를 사 준다 이런 것에 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새마을운동에도 지급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새마을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그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바르게 살기도.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바르게살기도 그렇고요.
김정일위원  거기 다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거기는 자체사업으로 보조된 예산 범위 내에서 마련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 근거를 두는 것은 자원봉사활동하고 관련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단체를 자꾸 늘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은 강화될 것이고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8조 실비 지급 난에 조례개정안을 집어넣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양평동 물난리 뚝방 터졌을 때 있죠? 그럴 때 자원봉사자들을 동원시키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하시는 분들의 점심 지급을 예산으로 하려면은 이 조항이 없으면은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일했을 때 그런 최소한의 실비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자원봉사가 각동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탈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또 자원봉사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을 등록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해 주십시오, 또 하십시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료로, 봉사는 원래 무료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일을 사업목적을 위해서 하다가 보면은 최소한의 물품 같은, 예를 들어서 조끼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은 조끼, 이런 것도 이 실비지급 난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은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마련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0조를 보면은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품목별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물품이라든지 비용을.
강성국위원  한해 경비예산을 얼마정도 책정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타구에 보면은 법인이 하나 있고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우리 마포구의 경우에는 직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되고, 별도 여기에 관련돼서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법인이라든지 위탁했을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그 여기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경비는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돼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저희 사회복지과에 들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안을 내신 강성국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 제6조에서 “마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로, 안 제8조 중 “마포구 자원봉사센터”는 안 제6조에서 약칭을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방금 강성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국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국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국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생활복지국장김창수
  사회복지과장김정호
  보건위생과장황동연
  지역보건과장김경희
  의약과장박유미